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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하이거 2021. 3. 30. 16:31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2021-03-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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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기업결합할 때에는 사전신고를 잊지 마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베트남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결합ㆍ담합 등에 관한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하였다.

ㅇ 이번 책자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경쟁법은 ’04년 제정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18.6월 전면개정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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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발간 의의 및 내용


□ 우리나라는 1988년 이래로 베트남 시장에 총 683억 달러(약 77조 원, ’20.6월 기준)를 투자한 對베트남 투자 1위 국가이다.(2위 일본 약 68조 원, 3위 싱가포르 약 56조 원)

ㅇ 공정위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3조 동(약 1500억 원)을 넘거나 인수가액이 1조 동(약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위원회(NCC)에 반드시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만약 사전신고를 누락하면 국가경쟁위원회는 각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합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ㅇ 이는 주식 선취득(매출액의 1% 이내) 또는 조건 미이행(매출액의 3% 이내)보다도 훨씬 무거운 제재이므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사전신고 누락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재(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정거래법 §69조의2 ①항 2호)
□ 또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통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하지만, 베트남은 수직적 담합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래에 응한 유통업자도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제재 수준에 있어서도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달리 베트남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한편, 베트남은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과징금ㆍ시정조치ㆍ벌금 등과 같은 통상적인 제재 외에도 추가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조치가 병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지 우리 기업들은 이를 유의해야 한다.

□ 베트남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되어 있으며,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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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이번 책자는 베트남 경쟁법의 최신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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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2020년에 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인도ㆍ인도네시아 등 5개국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하였다.

【별첨】베트남 경쟁법 설명책자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