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위생용품 교육 이수부터 수입 신고까지 제공하는 민원인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 위생용품정책과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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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
위생용품 교육 이수부터 수입 신고까지 제공하는 민원인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성분코드 신청방법 등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교육 및 영업신고방법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확인 및 성분코드신청방법 ▲수입신고시스템 수입신고절차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수입위생용품 수입절차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