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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하이거 2021. 3. 30. 15:3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30)-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등록일 : 2021-03-30[최종수정일 : 2021-03-30]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30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관리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과 어린이집 내 감염병 의심 영유아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 어린이집 평가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에 반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ㆍ하원 시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확인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별표8 제3호마목, 3월 30일 시행)
○ 둘째,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제33조의2, 3월 30일 시행)

○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나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추가하였다.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❶부정위탁계약3월 30일 시행, ❷평가미흡10월 1일 시행)

○ 넷째,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하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 공동활용 범위를 기존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에서,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으로 제한하여 영양사 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10월 1일 시행)

○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고지 사실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6조제1항, 3월 30일 시행)

□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 “이외에도 영유아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 별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 영유아 등ㆍ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 마련 (안 별표 8 제3호마목)

○「영유아보육법」제33조의3 신설(2020.12.29. 공포, 2021.3.30. 시행)에 따라,

-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 등ㆍ하원 시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확인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조치 내용 구체화 (안 제33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2조제2항 신설(2020.12.29. 공포·시행)에 따라,

-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 추가 (안 제25조제1항)

○ 기존 운영위탁 계약 내용 위반 등 운영위탁 취소 사유 외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나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안 별표 2 제1호라목)

○ (현행) 영유아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단독 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의 공동 배치 가능

○ (개정)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하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 공동활용 범위를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로 제한함

?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사전 안내 (안 제36조제1항)

○ 어린이집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 위 고지 사실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에 첨부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별 담당부서와 담당자>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3. 3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7. ~ 2021. 1. 6., 2020. 12. 21. ~2021. 2. 1., 2021. 2. 5. ~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788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전단 중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였을”을 “했을”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하려는”을 각각 “않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하여”를 “정해”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첨부하여 보고하여야”를 “첨부해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탁자”를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제2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제3호마목과 같다.
제35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5조의5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7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5조의9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보고하여”를 “보고해”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2개월 전까지”를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로,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5.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7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23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관련)”을 “(제23조, 제24조의2,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나목2) 후단 중 “5개”를 “2개”로 하고, 같은 목 7)을 8)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장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ㆍ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등ㆍ하원 방법 등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2)의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2)아)”를 “제3호가목4)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제24조제7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3호, 별표 2 제1호라목 및 별표 8 제3호나목2)ㆍ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1세미만


1~2세미만


2세


3세


4~5세

시설·설비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사무실

양호실

대지

기타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기타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 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조해야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1. ∼ 4.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해 ------------------ 확인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고려해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갖춰야 -------------------------------------------------------------------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급해야 ----.
⑤ㆍ⑥ 삭 제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해 ------------------ 확인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갖춰야 -----------------------------------------------------------------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 요청해야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결정해야 ------. ------------------------------------------------------------------------------------- 고려해 ---------------------------------------------------.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했을 ------------------------------------------------------------- 발급해야 ----.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 ------------------------ 않으려는 ----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 않으려는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해 ----------------------------- 통보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해 보고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해 ----------------------------------------------- 확인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① ------------------------------------------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 않거나 --------------------------------------------------- 않은 -----
<신 설>
3. 법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 않은 -----
3. ∼ 8. (생 략)
5. ∼ 10.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건강진단) ① --------------------------------------------------------------- 대해 -------------------------- 실시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감염성 ----------------------------.
③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 실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해야 -----.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제3호마목과 같다.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출해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① 삭 제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5조의7(확인 조사) ① (생 략)
제35조의7(확인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야 -----.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2. ----------------------------------------------- 않은 ----------------------------------------------- 보고해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해야 -------.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생 략)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 제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고려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생 략)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