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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하이거 2021. 3. 30. 15:3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상한액 503만 원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으로 인상

 

등록일 : 2021-03-30[최종수정일 : 2021-03-30]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20년 → 2021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21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만2,700원 → 47만 1,600원 (+1만 8,900원)
최저 2만8,800원 2만 9,700원 (+900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524만 원 미만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원 18,900원 900원 최대 900원
예상 대상자수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20.12월 자료 기준)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
붙임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 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30천원 나. 상한액 : 5,240천원
2. 적용기간 :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