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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암데이터사업 위한 자료제공기관 및 방법,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등

하이거 2021. 3. 30. 15:25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암데이터사업 위한 자료제공기관 및 방법,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등

 

등록일 : 2021-03-30[최종수정일 : 2021-03-30]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 암데이터사업 위한 자료제공기관 및 방법,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암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위임사항
ㅇ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법 제7조3항)
* 암 종합계획 및 암관리 관련 중요사항 심의기구(위원장: 복지부2차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ㅇ 암관리 정책 및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처리·분석·제공할 수 있는 암데이터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법 제9조의2)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자료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ㅇ 암 발생 원인 규명에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암 역학조사 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법 제16조제3항)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 기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암센터에서 위탁수행하는 사업 추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등 포함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4조의2)

○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②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자료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안 제5조의2, 제5조의3)

○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률 상 명시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 제공받아 분석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안 제11조의2)

○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하였다.
④ 기타 암관리 사업 운영 관련 사항 (안 제1조의2, 제10조, 안 제24조 등)

○ 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며,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암환자의 소득기준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여 규정
*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자구수정 사항도 포함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정부는 이번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법률 시행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별 첨>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암관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ㆍ결합ㆍ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질병관리청장 등이 암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기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안 제4조의2 신설)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암 예방 전문위원회, 암 검진 전문위원회, 암환자 관리 전문위원회 및 암데이터 관리 전문위원회를 두고,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 관련 학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암데이터사업 수행 관련 자료제공 등(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하도록 함.
다.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안 제12조의2 신설)
질병관리청장 등은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의 위탁(안 제24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을 국립암센터에 위탁하고,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 요청 등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18. ~ 2021. 1.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조제1항 중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암 예방 전문위원회
2. 암 검진 전문위원회
3. 암환자 관리 전문위원회
4. 암데이터 관리 전문위원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2. 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해당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의3(가명처리ㆍ자료제공 등의 방법ㆍ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이하 이 조에서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다만, 분석공간에서 분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공간 외부로 가명정보를 반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가명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암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제2호”를 “법 제13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제3호”를 “법 제13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암환자 관리사업”을 “암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암등록본부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3.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4.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17조제1항 중 “국립암센터 암연구소”를 “국립암센터의 연구소”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을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되”를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무상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며”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을 “교육ㆍ홍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암예방사업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발암요인관리사업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ㆍ분석 필요성 판단
3.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제공
4.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6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암 예방 전문위원회
2. 암 검진 전문위원회
3. 암환자 관리 전문위원회
4. 암데이터 관리 전문위원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2. 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해당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신 설>
제5조의3(가명처리ㆍ자료제공 등의 방법ㆍ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이하 이 조에서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다만, 분석공간에서 분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공간 외부로 가명정보를 반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가명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2. --------------------------------------------------- 암환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폐암 환자
<삭 제>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동의 서면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4항-------------------------------------------------------------------------------------------------------------------------------------------------------------.
②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제1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4항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법 제13조제4항-----------------------------------------------------------------------------------------------------------------------------------------------------------------------------------------------------.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암환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3조제4항제1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시ㆍ도지사-------------------------------------------------------------------------------------------------------------.
1. 암환자 관리사업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1. 암관리사업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암등록본부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3.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4.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립암센터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국립암센터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 준수해야 ------------------------------------------ 수행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국립암센터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② -------------------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무상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삭 제
제24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② --------------------------------------------------------------------.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 사업
1. ----------------- 교육ㆍ홍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암예방사업
<신 설>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발암요인관리사업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ㆍ분석 필요성 판단
3.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제공
4.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암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