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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약사 또는 한약사 실태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하이거 2021. 3. 30. 15:20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약사 또는 한약사 실태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등록일 : 2021-03-30[최종수정일 : 2021-03-30]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 약사 또는 한약사 실태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률 제17208호, 2020.4.7. 공포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약사법 제7조제3항)임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현행)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 (개정)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

○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다.

* (예: 시행령 별표3) (현행)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차 위반 : 30만 원,···) → (개정)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 첨>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ㆍ한약사에 대해서는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약사ㆍ한약사가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약사ㆍ한약사가 취업실태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삭제하고, 약사ㆍ한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21. ~ 2021. 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업무의 위임ㆍ위탁)”을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제1항”으로, “한약사신고의 접수”를 “한약사 취업실태 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56조제10호”를 “법 제56조제2항”으로, “판매가격표시”를 “판매가격 표시”로 한다.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같은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실태 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러목 중 “법 제44조의5제2항”을 “법 제44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머목 중 “법 제44조의5제1항”을 “법 제44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③--------------------------------------------------- 다음 각 호---------.
1. 법 제7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1. 법 제7조제1항----------- 한약사 취업실태 신고의 수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56조제10호에 따른 약국의 판매가격표시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업무
4. 법 제56조제2항-------------- 판매가격 표시---------------------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같은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실태 신고에 관한 사무
3. ∼ 22. (생 략)
3. ∼ 2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