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1.03.30.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3월 30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임
ㅇ 동 계획은 조세지출 현황․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여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0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ㅇ (현황) ’20년 국세감면액은 53.9조원, 국세감면율은 15.4% 수준으로 추정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20~’21년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국가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88)
구 분
’19년(실적)
’20년(추정)
’21년(전망)
▪ 국세감면액(A)
49.6
53.9
56.8
▪ 국세수입총액(B)
306.7
296.9
300.5
▪ 국세감면율[A/(A+B)]
13.9
15.4
15.9
▪ 국세감면한도
13.3
13.6
14.5
(단위: 조원, %)
ㅇ (운영성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
**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신규 조세특례 내역 및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국회 제출(‘21.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2. 2021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❶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하여 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❷ (성과평가 강화)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
❸ (성과관리체계 개선) 개별세법상 감면항목의 조세지출 판단기준 개선,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 공개 확대 등 추진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ㅇ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붙임>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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