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특별 점검결과 안전 부적합 결함장비 12개 기종 369대 행정조치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1-02-10 11:00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 특별 점검결과 안전 부적합 결함장비 12개 기종 369대 행정조치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한다.
* 등록말소(120대) :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 시정조치(249대) : CCTL80A, CCTL80B, CCTL110, CCTL120, CCTL90, CCTL90A, CCTL150A, CCTL150-L48A, CCTL150-L68B2
ㅇ 아울러, 이번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 관련분야의 교수·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작결함 여부를 심의함에 따라 결함여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확보
ㅇ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추가적으로 FT-140L 기종에서는 타워크레인에서는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하여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또한,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하거나,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고서류 및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호이스트(인양물을 들어올리는 장치)의 구성세트(감속기, 모터, 드럼)
□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리콜)하여 안전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모든 장비는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ㅇ 수입․판매자가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해당 장비 소유자에게는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등을 알리게 된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ㅇ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등록말소 및 시정조치 대상 기종
연번 형식 조치대수
1 FT-140L 19
2 CCTL 130-L43A 90
3 CCTL 140-43A 11
□ 등록말소 + 판매중지 : 120대
□ 시정조치 + 판매중지 : 249대
연번 형식 조치대수
1 CCTL 80A 57
2 CCTL 80B 27
3 CCTL 110 38
4 CCTL 120 75
5 CCTL 90 20
6 CCTL 90A 5
7 CCTL 150-L48A 3
8 CCTL 150-L68B2 4
9 CCTL 150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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