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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주식시장' 신설..벤처 돈맥경화 풀리나

하이거 2013. 5. 17. 10:47

'3의 주식시장' 신설..벤처 돈맥경화 풀리나

[이데일리, 입력시간 | 2013.05.15 12:22 | 윤종성 기자 jsyoon@]

7월 코넥스 시장 신설..벤처, 진입 문턱 최대한 낮춰

2부리그 전락 코스닥도 대수술..독립성·전문성 강화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벤처기업이 성장 후 투자자금을 중간에 회수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른 바 돈맥경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스닥 상장 외에는 사실상 벤처 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없는 데다, 코스닥 상장에도 14년이 소요되는 등 취약한 회수 시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이 7월 신설되는 제 3의 주식시장 코넥스(KONEX)’.

 

정부는 코넥스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지 의무사항도 최대한 축소하는 등의 특혜를 부여한다. 예컨데, 상장 요건의 경우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재무 요건 등으로만 국한하고, 64개에 달하는 코스닥 공지사항도 코넥스에서는 29항목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진입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되도록 많은 벤처기업을 코넥스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이다.

 

가급적 많은 유동성을 유입시키기 위해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최소화한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우회상장 규제·IFRS 적용 등의 규제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선 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에 투자하도록 돼있는 창투조합의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도 부여하게 된다. 장내시장 거래세율 0.3% 적용을 비롯해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경우엔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조세특례법도 개정할 생각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2부 리그로 전락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감행한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거래소이사회에서 분리시키는 등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에서 탈피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신성장금융팀장은 상장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개입 가능성이 있는 주관적 심사기준을 완화해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성, 경영안정성 등 상장 요건 중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질적 요건에 대한 적격성 판단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방점을 두는 시장인 반면, 코넥스는 전문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가를 위한 주식시장이라며 두 시장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며, 코넥스는 코스닥의 전단계 투자 시장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