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2020.06.25.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96.0 KB
- (별첨1)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hwp 143.5 KB
- (별첨2)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hwp 3.06 MB
- (별첨3)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hwp 130.5 KB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6.25.(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2.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3.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어제 저녁 IMF는 ‘세계 경제의 동시적 깊은 침체(Synchronized deep downturns)’를 언급하며 ‘20년 세계경제 전망을 4월 △3%에서 △4.9%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집트를 제외한 신흥개도국 모두 (-)성장 전망치가 4월보다 더 깊게 하락한 양상으로 세계경제 전체가 모두 어려운 상황임.
* 20년 : 선진국(△6.1→△8.0%), 미국(△5.9→△8.0%), 유로존(△7.5→△10.5%), 일본(△5.2→△5.8%), 중국(1.2→1.0%), 신흥개도국(△1.0→△3.0%)
ㅇ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도 전망(IMF 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4월 △1.2%에서 △2.1%로, 2021년은 3%(4월 3.4%)로 조정 전망하였음
- 세계경제 (-)성장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도 비켜갈 수 없어 (-)성장 전망인 만큼 정부는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은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
- 이번 IMF의 우리 경제 성장전망치(△2.1%)와 관련해서는 IMF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 2가지 사항을 관찰할 수 있음
① 금년 우리 성장전망치는 성장전망이 공개된 선진국중 가장 높은 전망치이며 또 신흥개도국 평균(△3%)보다도 높은 수준임
② 또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월의 전망 대비 하향 조정폭이 선진국중 가장 적고 아울러 선진국중 유일하게 21년말 시점에서 코로나19 이전 GDP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이제 모두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여타국들 보다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
☞ 우리는 금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님. 쉽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임
이를 위해 旣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
지금 당장은 방역대책, 위기관리대책, 경기보강대책 실탄을 모두 담고 있는 국회 계류 3차 추경안(35.3조원)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어야 함. 다시 한번 6월 임시국회내(~7.4)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드림
< 소비·투자 활성화 시급 >
□ 추경안 확정후 조기실행 노력과 함께 지금 민간부문에서
①소비흐름의 정상화와 ②자금의 생산적 투자화가 매우 긴요한 상황
? 먼저 소비흐름 관련,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부터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이 시작됨
ㅇ 특히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 통합 2천개 내외업체가 참여하여 최대 87%(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이르는 할인을 제공하며 전국 6개지역의 현장행사* 및 숭례문·올림픽공원의 비대면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됨
* (1회차, 6.26~28) 부산 벡스코, 동대구역 광장, (2회차, 7.3~5) 전주 한옥마을,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광장, (3회차, 7.10~12) 창원 컨벤션센터, 코엑스 동문광장
-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통시장·소상공인, 주요 유통·제조업체, 농축수산업 종사자 및 관광업계, 외식업계 등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場인 이곳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 또 다른 중요한 과제 하나는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문제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20.4월末 기준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천조원를 상회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도 우려
☞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실물 부문에서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 먼저 실물부문 물꼬의 일환으로 다음 2가지, 즉
1) 수익성 있는 ‘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2) 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발표할 방침
□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유도와 함께
금융투자 자체의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봄
ㅇ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논의함
ㅇ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ㅇ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함
-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ㅇ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함
-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됨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음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으로 앞서 말씀드렸음
□ 두 번째 안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임
ㅇ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했으며, ‘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
*‘19년 가구원수별 비중(장래가구추계, %): (1인)29.8, (2인)27.5, (3인)21.1, (4인)16.4, (5인↑)5.2
-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중
ㅇ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大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재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
- 특히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음
* 예)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국내 시장규모 : (‘14) 2.3조원 → (‘16) 2.7 → (‘18) 3.6 (연평균 11.8%↑)
□ 세 번째 안건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임
ㅇ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규모,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임
ㅇ 지난 해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금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非경작용 5% → 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잔여기간 30일 이상 → 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 10%), 정부광고료의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를 발굴, 오늘 정비하고자 함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8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 6. 2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금융세제 현황 및 평가 2
Ⅲ. 금융세제 개편 방향 8
1. 금융투자소득 도입 9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13
3. 증권거래세 조정 16
4. 보완조치 16
Ⅳ. 향후 추진계획 17
Ⅰ. 추진배경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세제 필요
ㅇ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성장
< 주식시장 현황>
< 펀드 운용 현황 >
*자료 : 한국거래소(코스피·코스닥 합산)
*자료 : 금융투자협회
ㅇ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
?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 필요
ㅇ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비과세되는 금융상품 축소 및 동일기능의 유사상품간 과세형평 제고의 필요성 지속 제기
ㅇ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 합리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 요구 증대(‘19.2월 재정특위 권고 등)
?정책방향의 일관성 및 국회 요구
ㅇ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 중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18.4, 15억원 → ‘20.4, 10억원 → ’21.4, 3억원)
ㅇ「혁신금융 추진방향(‘19.3월)」, 「경제정책방향(‘19.12월)」 등을 통해 금융세제 개편 추진 발표
ㅇ 여·야 모두 금융세제 개편 관련 법안 다수 제출 (20대 국회)
▸ (조세소위 부대의견)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Ⅱ. 금융세제 현황 및 평가
1
현행 금융세제 개요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가. 개 요
□(과세대상) 법에 열거된 종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신종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병행
ㅇ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성격이 있으면 이자소득,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자본의 과실(果實)소득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어 필요경비 불인정
ㅇ펀드·파생결합증권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배당소득 과세
□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간결하게 처리하고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 제도 운용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구 분
기본세율
예 외
▪ 거주자·내국법인
14%
비영업대금이익 25%
▪ 비거주자·외국법인
20%
국채·지방채 및 회사채 14%
□ (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14*~42%)로 종합과세
*비교과세 : 종합과세 적용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액(14%) 이상 과세하도록 규정
ㅇ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구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소득 원천별로 과세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분배, 수익증권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 투자 제한
- 하나의 법인에 대해 지분율 10% 초과 투자 제한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②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집합투자재산 평가·매매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
ㅇ(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 원천별로 과세
ㅇ(국외 집합투자기구) 요건에 관계없이 분배금은 배당소득 과세(지분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과세)
< 펀드 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
구 분
적격 집합투자기구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도관과세)
집합투자재산
상장주식
(국내)
배당
배당소득
배당소득
양도·평가손익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국외주식
배당
배당소득
배당소득
양도·평가손익
주식 양도소득
채권
이자
이자소득
양도·평가손익
과세 제외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평가손익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외 대상)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의 양도·평가손익은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채권 양도·평가손익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
ㅇ 비과세되는 소득의 손실금액은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불가
□(손실공제)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적격 집합투자기구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여타 과세소득에서 공제 불가
다.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소득구분) 파생결합증권의 중도·만기상환, 환매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ㅇ 상장지수증권(ETN) 양도소득은 배당소득 과세(주가지수형 ETN 제외), 주가지수 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
▸(개념)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종류) 기초자산에 따라 구분
-주가연계증권(ELS) : 특정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변화에 연계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 신용 또는 실물자산 가격 등의 변화에 연계
-상장지수증권(ETN)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연계(증권사 신용에 기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 상장되어 유통)
□(손실공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파생결합증권 소득에서 공제 불가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상장주식(대주주), 장외거래 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대주주 요건(종목별 보유액) : (’20.4) 10억원 → (’21.4 이후) 3억원
▸대주주 범위 : 본인 및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액 합산
ㅇ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세율)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 세율로 차등 과세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
구 분
장내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
국외주식
중소기업
기타
대주주
과표 3억원 이하
20%
20%
20%
과표 3억원 초과
25%
25%
1년 미만 보유
30%
-
소액주주
과세 제외
10%
20%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나.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장내·장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
*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과세 제외
□(세율) 탄력세율 10% (법정 기본세율 20%)
□(기본공제) 국내·국외 파생상품 합산하여 250만원
다.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ㅇ 거주자·외국인·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
□(세율) 기본세율 0.45%
ㅇ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탄력세율(0.1~0.25%) 적용
< 증권거래세 세율 >
구 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K-OTC
세 율
0.25%
0.25%
0.1%
0.45%
0.25%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2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1) 금융세제 전반
?(조세형평성) 열거주의 과세로 과세공백 발생 및 형평성 저해
ㅇ(수평적 불형평) 상장주식(소액주주),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어 과세불형평 야기
- 새로운 금융상품(예: 차액결제거래 등)이 계속 출현하여 과세 사각지대 존재
ㅇ(수직적 불형평) 근로·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넓고,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조세회피 가능
*장외파생상품 투자가능 전문투자자 요건 : ❶금융투자 계좌잔고 5천만원 이상, ❷연소득 1억원 이상 or 부부합산 순자산 5억원 이상 or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요건 중 택1
?(조세중립성)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 상이
ㅇ(투자유형)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이 상이
* 투자신탁(부동산펀드) : 수익증권 환매·양도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투자회사(리츠) :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장내양도 비과세)
ㅇ(금융상품) 금융상품별 복잡한 과세체계에 따라 투자결정 왜곡
* 국내 ETF 양도 : 배당소득(주가지수 ETF 비과세)해외 ETF 양도 : 양도소득
?(조세합리성) 소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ㅇ(불합리한 소득구분) 펀드·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
ㅇ(손실불인정) 배당소득은 손실공제가 불가능하여 원본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 집합투자기구 소득의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
ㅇ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 제외
- 집합투자기구 소득이 완전히 과세 되지 않고,
- 상장주식 양도로 최종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납부(손실과세)
<펀드 손실과세 사례>
구분
실제 투자손익
과세대상 소득
주식양도손실
△70
0
채권양도이익
20
20
계
△50
20(배당소득 과세)
? 집합투자기구간·다른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불가능
ㅇ 손실 위험이 있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불가능
- 집합투자기구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등이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체계 불합리 발생
(3)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관련하여 ➊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손실과세, ➋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비판 존재
ㅇ 증권거래세율은 0.25%로 영국, 프랑스 보다는 낮으나 홍콩, 싱가폴 등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주요국 증권거래세(%): 영국(0.5), 프랑스(0.3), 싱가폴(0.2), 스위스(0.15), 대만(0.15), 중국(0.1), 홍콩(0.1), 미국·일본·독일은 거래세 없음
Ⅲ. 금융세제 개편 방향
목표
금융세제의 선진화
기본
방향
금융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 제고
금융세제의
합리성 제고
금융투자소득 도입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
* 집합투자기구 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22년)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23년)
▪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 2단계 세율구조, 금융회사 원천징수 제도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
▪ 집합투자기구 이익 소득구분 재분류
▪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증권거래세 조정
▪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병행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1
금융투자소득 도입(‘22년 시행)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금융투자소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
ㅇ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ㅇ 과세기간(1.1.-12.31.)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을 포괄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ㅇ(예외)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
-(이자·배당)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유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로 구분(자본시장법 §3)
➊ (증권)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초과손실 위험이 없는 것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성격이 내재된 증권(주가연계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국제간에 걸친 증권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➋ (파생상품)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원본 초과손실 위험
□(분류과세)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분배소득은 이자·배당으로 과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분배소득(이자·배당제외),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소득)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포함)
▸(파생상품 소득)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기본공제) ➊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➋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ㅇ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22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기본공제 250만원)
【‘23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기본공제 2,000만원)
□ (이월공제)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
*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3) 적용세율 (20/25% 2단계 세율)
□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
* 현행 주식양도소득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 >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4) 과세방법
◇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시 원천징수로 납부 종료(소득금액 3억 이하)
◇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확정신고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납세비용 최소화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금융회사 원천징수
□(원천징수)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
ㅇ(원천징수의무자)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ㅇ(대상소득)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
ㅇ (원천징수세율) 20%
ㅇ (방법) ❶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매월 중)❷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매월 말)❸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다음달 10일)
➊(계좌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 계산 및 ‘잠정 원천징수세액(소득금액×20%)’을 제외한 금액 인출 허용
* 기본공제 신청 계좌의 경우 기본공제(2,000만원/250만원)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거 래
계좌1(기본공제 적용)
누적 소득금액(a)
잠정 원천징수세액
(a-기본공제)×20%
국내 상장주식 A
국내 상장주식 B
6월
1
△20,000,000
△20,000,000
0
2
50,000,000
30,000,000
2,000,000
3
△10,000,000
20,000,000
0
4
10,000,000
30,000,000
2,000,000
➋ (인별 통산)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로 통산하여 인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거 래
계좌1(기본공제 적용)
계좌2
계좌3
합계
6월 누적소득금액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
10,000,000
5,000,000
△9,000,000
6,000,000
잠정원천징수액*
(2,000,000)
(1,000,000)
-
(3,000,000)
인별 원천징수세액**
(800,000)
(400,000)
-
(1,200,000)
(6백만원 × 20%)
* (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 × 20%
** 인별통산 후 소득금액(6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2백만원)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2:1)로 안분
➌ (결손금 반영) 매 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공제* 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 통보
* 결손금 소급적용(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 불가
거 래
계좌1
계좌2
계좌3
합계
1~5월 결손금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6월 누적소득금액
10,000,000
5,000,000
△9,000,000
6,000,000 → 3,000,000
잠정원천징수액*
(2,000,000)
(1,000,000)
-
최종 원천징수세액**
(800,000) → (400,000)
(400,000) → (200,000)
-
(1,200,000) → (600,000)
* (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 × 20%
** 결손금 반영 소득금액(3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0.6백만원)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2:1)로 안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예정신고)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ㅇ(대상소득)➊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➋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예: 취득가액 불분명 등)
ㅇ (신고기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8월말, 2월말)
ㅇ (예정신고 세율) 20% (3억원 초과분 25%)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환급
□ (확정신고)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
ㅇ (대상)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ㅇ (방법) 국세청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이월결손금 등 자료 제공 → 전자신고 및 납부
* 전자신고시 국세청에서 개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제공 → 납세자는 원클릭으로 신고 종결
ㅇ (환급) 확정신고시 제출한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22년 시행)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
ㅇ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완전 해소
-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포함
<펀드 손실과세 개선>
구분
실제 투자손익
과세소득(현행)
⇒
과세소득(개선)
주식양도손실
△70
0
△70
채권양도이익
20
20
20
계
△50
20(과세)
△50(비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구분 재분류 및 손익통산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3page)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ㅇ(분배금)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
➊(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매년 결산·분배 의무화 → 배당소득 과세
* 부동산임대소득 등 포함
- 이자 배당소득의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❷(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금융투자상품의 양도·평가손익은 유보 허용 → 분배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 유보된 소득은 추후 집합투자기구 내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시 손익통산을 허용
ㅇ (환매·양도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ㅇ (손익통산)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손실이 서로 상계되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 가능
<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개선>
구분
현행
개선
집합투자기구 A
집합투자기구 B
집합투자기구 A
집합투자기구 B
환매이익
△80
100
△80
100
계
△80(손실 소멸)
100(배당소득 과세)
20(금융투자소득 과세)
? 집합투자기구의 세무신고 의무 도입
ㅇ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 도입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ㅇ (집합투자기구) 법인세 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인 이자·배당소득 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 과세
*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적용
ㅇ (수익자)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 과세
* 현재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을 소득 원천별로 과세
ㅇ (국외집합투자기구) 국외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
참고1
금융소득의 구분
(현 행)
(’22년)
(’23년)
이자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
ㆍ국내·국외 예금이자
ㆍ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ㆍ보험차익
ㆍ파생결합 예금 이익(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ㆍ(좌 동)
ㆍ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ㆍ(좌 동)
배당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ㆍ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의제, 인정, 간주)
ㆍ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배당 분배)
ㆍ집합투자기구 이익(채권양도, 환매・양도)
ㆍ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등)
ㆍ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ㆍ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ㆍ(좌 동)
ㆍ(좌 동)
ㆍ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ㆍ배당소득 → 이자소득
ㆍ(좌 동)
ㆍ(좌 동)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ㆍ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채권 양도소득
ㆍ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ㆍ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채권 양도)
ㆍ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양도)
ㆍ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ELW)
·파생상품 소득
ㆍ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ㆍ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ㆍ주식 양도소득(전면과세)
ㆍ(좌 동)
양도소득
ㆍ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
ㆍ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ELW)
ㆍ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선물·옵션 등)
비과세 소득
ㆍ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채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 양도)
·주식형 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ELS, DLS) 양도소득
·개별주가종목·금리·통화 파생 등
3
증권거래세 조정(‘22년 ~ ‘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
ㅇ (‘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2%p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ㅇ (‘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증권거래세 △0.08%p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4
보완조치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
□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23년)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적용대상 : 토지·건물, 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
□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Ⅳ. 향후 추진계획
□ (‘20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7월 말)에 반영
ㅇ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ㅇ (7월 말)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ㅇ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 제출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율 인하
□ (‘21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ㅇ(상반기)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전산시스템,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ㅇ (하반기) ’20년 개정세법 중 보완 필요사항 입법
참고2
주요국 금융소득 과세방법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외에 자본이득에 대해 폭넓게 과세
ㅇ (미국·영국) 이자·배당 종합과세, 자본이득 분리과세
ㅇ (독일·프랑스·일본) 이원적 과세이론에 따라 이자·배당·자본이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로 분리과세
*일본 : (상장주식) 지분율 3% 이상 대주주의 배당·양도소득 종합과세(비상장주식) 모든 배당·양도소득 종합과세
* 독일 : 지분율 1% 이상 대주주의 배당·양도소득 종합과세
?(과세방식) 세율,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
<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 사례 >
구 분
과세방식
손익통산
이월공제
미 국
▪이자·배당·단기 자본이득 : 종합과세
▪장기 자본이득 : 분리과세(0/15/20%)
▪기본공제 없음
▪장·단기 자본이득을 구분하여 통산 후 순단기손실·순장기손실은 각각 장기소득·단기소득에서 공제
▪자본손실은 일반소득에서 연 3천달러 한도로 공제
* 단기 자본손실 우선공제
▪장·단기 구분
▪이월기간 무제한
▪소급공제 불가
영 국
▪이자·배당 : 종합과세
▪자본이득 : 분리과세(10~20%)
- 기본공제 : £12,000(부동산 양도 포함)
▪자본이득 내에서 포괄적으로 통산
▪이월기간 무제한
▪소급공제 불가
독 일
▪이자·배당·자본이득 : 합산 분리과세(26.375%)
▪기본공제 : €801*
* 다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개산공제
▪주식 양도손실은 주식 양도차익과 상계
▪기타상품(채권·기타증권) 자본손실은 기타상품 자본이득 내에서 상계
▪이월기간 무제한
- 100만 유로 초과 : 소득의 60% 한도
▪소급공제 1년 허용
- 한도 : 100만 유로
프랑스
▪이자·배당·자본이득 : 분리과세(30%)
▪기본공제 없음
▪자본이득 내에서 포괄적으로 통산
▪이월기간 10년
▪소급공제 불가
일 본
▪이자·배당·자본이득 : 합산 분리과세(20.315%)
▪기본공제 없음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순손실은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배당·분배금·양도소득에서 공제
▪비상장주식·파생상품은각각 별도로 손익통산
▪이월기간 3년
▪소급공제 불가
*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8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2020. 6. 25.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추진방향 2
Ⅲ. 4대분야 주요 개선과제 3
1. 경영비용 부담완화 3
2. 포용조달 규제완화 5
3. 기업공감 절차혁신 7
4.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9
Ⅳ. 향후 추진계획 10
붙임.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 1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규제완화 사각지대 → 기업부담 현장규제 적극 발굴·개선
➊ 공공기관 규제의 특성과 경제 비중* 고려시, 규제완화가 긴요
* (기관 수)340개 (인력)41.8만명, (예산) 648.8조원 (조달규모) 54조원
◦ 고유목적사업, 조달기준·절차 등 다양한 규제사항에도 불구, 국가 ·지자체와 달리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에 위치
◦ 또한, 공공기관 규제는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기업 등 피규제자가 수인할 수밖에 없어 고질규제로 고착되는 경향
➋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공공기관이 각종 기업부담 현장규제를 발굴·개선 필요
◦ 공정성ㆍ형평성ㆍ대응성ㆍ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원점에서 재검토·개선
(경과) 1차 개선방안 발표(’19.12.4) → 공공기관·중소기업 옴부즈만·기획재정부 본격 협업 ⇒ 금번 2차 개선방안 마련
➊ 공공기관-정부-민간이 협업하여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 공공기관-중기옴부즈만-기획재정부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공공기관 부담규제 발굴‧개선 간담회(’20.5∼6월 5회, 총 42개 기관 대상)
◦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로부터도 애로사항을 접수
➋ 全 공공기관이 규제혁신 주체로서 제기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
➌ 개선내용이 우수한 사례는 他공공기관으로 확산 유도
➍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개선방안을 검토·마련
Ⅱ. 추진방향
? (규제혁신) 경영비용 부담완화, 포용조달 규제완화, 기업공감 절차혁신,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등 4대분야 규제 집중발굴·해소
➊ (경영비용 부담완화) 각종 사용료와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선정기준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규제이행비용을 경감
➋ (포용조달 규제완화) 적격심사 기준개선 등 조달규제 합리화를 통해 조달참여 확대 및 조달 비용경감
➌ (기업공감 절차혁신) 기업눈높이에 부합토록 서류제출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
➍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가압류 최소화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정책·제도 등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지원강화
⇨ 69개 공공기관 총 115건의 규제애로 정비(공통규제 개선 48건 포함)
? (기업활력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규제개선을 제도화
➊ (기업성장응답센터)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일반민원과 분리 접수ㆍ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 효율적인 애로해소 추진
◦ 온·오프라인으로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전담인력 지정
* 센터에서 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1차 검토하고 중기 옴부즈만은 심층검토·처리
➋ (기업민원 보호헌장) 불합리한 규제애로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업 보호헌장을 全 공공기관에서 제정
< 도입현황 >
‣(기업성장응답센터) 공기업·준정부 109개 기관 도입 확정(’20.하)
‣(기업민원 보호헌장) 공기업·준정부 121개 기관 도입 확정(38개 旣도입)
Ⅲ. 4대분야 주요 개선과제
1. 경영비용 부담완화 (16건)
도로공사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 인하한국도로공사(’20.하)
◦ (현황) 국유재산의 세분화된 사용요율(최소기준)*과 달리 공사의 임대계약 사용료율**이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기업부담
* (경작용) 1%, (주거용) 2%, (사회적기업 등) 2.5%, (소상공인) 3%, (기본) 5%
** (경작용) 1%, (비경작용) 5%
- 특히 토지 소유주체(국가ㆍ공사)에 따라 사용요율을 차등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휴지 활용저해 및 소상공인 불만 초래
[사례] 사회적기업 A사는 공익목적 임대계약으로 인해 국유지를 2.5%의 요율로 임대해왔으며 공익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임대계약을 희망하였으나, 도공 소유 5% 사용요율로 인해 사업확장 주저
◦ (개선) 공사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변경
☞ 효과 : 소상공인 부담완화,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 확대 및 임대계약 활성화
공공택지에서 후분양시 대출보증료율 인하주택도시보증공사(‘20.하)
◦ (현황) 주택 후분양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0.42%∼1.27%)가 사업비 부담으로 작용
* 주택사업자가 후분양(공정율 60% 이후 입주자 모집)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저리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사례] 건설업체 B사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후분양으로 건설할 예정이나, 높은 보증료율로 분양수입이 없는 주택건설 초기단계에 사업비 부담 과중
◦ (개선)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추진시 후분양보증료율을 인하(50% 내외)*하여, 민간사업자 택지개발 확대 유도
☞ 효과 : 후분양 대출보증액(’19년 1,924억원) 기준 약 20.1억원 비용경감
소규모 발전사업자 전력량계 계량시점 조정한국전력거래소(‘20.하)
◦ (현황) 전력거래* 실적은 전력량계 설치 및 계량기 현장봉인 후 익일부터 기산하여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불만 빈발
* 가압요청(상업운전 개시) 승인 기준일을 현장봉인 다음날로 일괄적용중
[사례] 신재생사업자 C사는 낮 12시 태양광 발전소 전력량계 봉인이 완료되었고 당일 일몰시까지 전력생산을 하였으나 해당일의 계량값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토, 동기간 한전은 무상으로 전력을 공급받음
◦ (개선) 계량기 봉인시점부터 신재생사업자 계량기 검침실적 인정
☞ 효과 : 신재생사업자(13백곳) 연간 수입증대 약 7.8억원(한곳당 60만원)
정보통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한국전자통신연구원(’20.6월)
◦ (현황) 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급이 연구비카드로만 한정되어 기업은 불필요한 수수료(약 1.6%) 지급부담, 불만토로
* ETRI 발주시 부처별 지급방식이 다르지만, 소기업은 통상 계좌이체를 희망
◦ (개선) 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 관련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기업이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중 대금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효과 : 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카드수수료 약 92.2억원 절감
기상기후 수출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개선한국기상산업기술원(‘20.6월)
◦ (현황) 기상기후산업 수출지원사업은 강소기업만 신청가능하며, 정량실적 위주의 선정기준*으로 수출초기기업 참여 제한
* 기술력, 재무현황, 수출수행능력, 수출의지 및 노력 등으로 평가하며 신규기업에 불리한 평가 항목(R&D 참가경험, 해외조직 및 인력 등) 과다
[사례] 스타트업 D사는 시각장애인에게 기상정보를 청각지원하는 앱을 개발한 우수기업으로 기상분야 상장지원센터에 등록되기도 하였으나 정량실적 위주의 수출지원사업 평가기준으로 지원사업 선정이 그간 어려웠었다고 토로
◦ (개선)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내수·초보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기업에 불리한 선정평가 기준항목을 개선
☞ 효과 : 수출초기기업 지원확대로 수출 저변 확대 및 기상산업 활성화
2. 포용조달 규제완화 (67건)
조달 선금지급 대상확대 및 절차간소화한국조폐공사(‘20.3월)
◦ (현황) 조달 계약업체 선금은 지급요청 후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제출하여야만 지급
* 참고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선금 지급상환 확대(70%→80%), 선금보증료 일괄 20% 인하, 선금지급 법정기한 단축(14일→5일) 등 추진(’20.4.8)
◦ (개선) 조달계약 잔여이행기간과 무관하게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 효과 : 소규모 조달기업(약 3천여곳) 자금애로 해소 및 절차부담 경감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인천국제공항공사(‘20.하)
◦ (현황) 공사의 용역 계약보증금이 관련법령 최소기준(계약금액의 10% 이상) 보다 높은 15%로 적용하여 관련업체 수익성 악화
* 참고 : 정부는 초기 공사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입찰ㆍ계약보증금 50% 인하 및 입찰보증수수료 면제를 실시하여 기업부담 경감(’20.4.8)
◦ (개선) 용역조달 계약보증금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로 인하하고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시 10~15% 적용토록 개선
☞ 효과 : ’19년 용역계약 체결 기준 계약보증금 약 63억(185건) 경감
용역조달 적격심사 실적제한 대폭 완화한국시설안전공단(‘20.하)
◦ (현황)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규정은 완화*되었으나 적격심사 실적평가(수행능력)**로 창업초기기업과 기술기업 조달참여 애로
* (국가계약법) 고시금액 미만의 용역에 대한 실적제한을 금지하고 고시금액 이상에 대해서도 규모‧양‧금액에 대한 실적을 1배 이내로 제한
** 수행능력 실적관련 만점기준 : (사업책임기술자 수행) 120개월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 수행) 84개월 이상, (사업자 유사용역 수행) 6건·3억원 이상
[사례] E사는 사업책임기술자 수행실적이 120개월인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실적기간을 축소해달라고 주장하며 만점을 받지 못해 입찰을 포기한다고 토로
◦ (개선) 용역조달 적격심사시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을 폐지 또는 완화
☞ 효과 : 창업기업ㆍ첫걸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조달참여 진입장벽을 해소(약 1백여곳, 170억원 입찰참여 기회확보)하고 및 관련업계 양성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완화한국철도시설공단(‘20.3월)
◦ (현황) 간이형 공사(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낙찰자 선정시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기준 적용은 중소기업에게 불리
* 기존 대형공사 종합심사낙찰제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해 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20.2월)
**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5개, (기술자 경력기준) 6년, (기술자 인원) 5명∼7명
[사례] 중소건설업체 F사의 경우, 200억원 공사는 낙찰하한율 대비 최저가낙찰제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낙찰실패,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이 높아 현실적으로 낙찰이 어렵다고 불만
◦ (개선) 간이형 공사의 기술자 경력기준은 3년, 기술자 인원은 1명으로 대폭 낮추고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은 4개로 완화
☞ 효과 : 중소건설업체 조달기회 확대 및 경기활성화 도모
공사·용역조달 불가항력 면책 국외요인에도 적용한국전력공사(‘20.4월)
◦ (현황) 공사·용역 조달 이행시 국내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는 공사가 부담하나 국외 발생은 계약업체가 부담**
*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사례] G사는 국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외자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계약 완료기한을 도과, 자사의 책임이 아닌데도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였다고 불만 토로
◦ (개선) 국외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도 면책
☞ 효과 : 계약업체에 대한 예기치 않는 피해전가 방지 및 공정조달 문화조성
3. 기업공감 절차혁신 (14건)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 간소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하)
◦ (현황)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가 많고(7종)* 면접평가 등 선정절차가 복잡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 참여부담 과도
* 예 : 신청기업 중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은 거의 없고 사후발견시 지원금 환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요구
[사례] 영세기업 H사는 유사 작성항목별 양식이 서로 상이하고 통계정보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왜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지원사업 신청으로 실제 수출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
◦ (개선) 지원기업 신청 제출서류를 2건으로 간소화*하고 선정평가 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전환
* 신청서·계획서·해당품목 세부항목 서류 일원화, 증빙서류 제출폐지 및 기관 직접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 효과 : 소규모 기업(66개사) 인력부담 완화·편의성 제고 및 지원절차 공정성 확보(59개사)
농업법인 지원서류 축소 및 시스템 불편해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하)
◦ (현황) 농업법인은 고령자가 많고 정보통신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사업 서류제출(10종)과 전자시스템(e나라도움) 이용에 애로
* 공문, 지원금 신청서, 계좌이체의뢰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지급대장, 원천징수 영수부, 이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사례] 농업회사법인 I사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 혼자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실에 프린터·스캐너가 없어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읍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일손부족으로 행정부담 상당
◦ (개선) 지원금 신청관련 중복ㆍ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농업법인의 e나라도움 의무사용 폐지 및 지원금 직접 지급
* 제출폐지 : 근로계약서, 출근부,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 4종
☞ 효과 : 지원금 지급기간 단축(2개월→1개월) 등으로 기업부담 경감(수혜 232개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 납부방식 개선한국전력거래소(‘20.하)
◦ (현황) 전력거래 수수료 납부시 신재생사업자 정보와 거래내용 불일치, 가수금 발생 등에 따른 내용확인 불편 및 시간소요(3주)
* 현행절차 : 수수료 송금(사업자정보 거래내역 필요) → 신재생통합포털 송금내역 등록(신재생 사업자) → 업무 담당자 확인(가수금 발생·처리)
◦ (개선) 전력거래 수수료 가상계좌 송금서비스(5분 소요)를 도입
☞ 효과 : 수수료 중복납부 방지(5천여개 사업자) 및 가수금 원천차단으로 부담경감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 간소화 및 기간단축한국무역보험공사(‘20.3월)
◦ (현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심사시 수출자 신용평가‧방문조사로 인해 심사기간 장기화(약 4주) 및 기업의 긴급유동성 지원애로
◦ (개선) 은행 등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평가 및 방문조사를 생략하고 신속심사 시행(약 1주 소요)
☞ 효과 : 수출환경 악화에 따른 긴급 유동성 애로기업 적기지원
4.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18건)
?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선정부담 완화강원랜드(‘20.하)
◦ (현황) 폐광지역 소상공인은 하이원포인트*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나 거주·영업기간 상대평가로 등록애로 및 매출증대에 악영향
*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게임실적 등에 따라 제공되는 포인트로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사례] 음식점 사업주 J씨는 폐광지역에 상당기간 거주하고 최근 타 지역 전출후 다시 전입하였음에도 기존 거주기간이 미산정되어 가맹점 선정에서 탈락되었다고 불만, 더욱이 서류심사가 너무 번거롭다고 애로제기
◦ (개선) 폐광지역 거주기간과 영업기간을 점수화한 서류심사 절차 전면폐지 및 지역가맹점 대폭확대
☞ 효과 : 소상공인 지역가맹점(15백곳) 연간 10%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한국언론진흥재단(‘20.1월)
◦ (현황) 일간지, 잡지, 방송 등 매체사에 대한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대금지급* 관행으로 2, 3차 협력업체 자금 유동성 애로** 가중
* 어음발행액 및 비중 : (’18) 1,326억원, 17.7%, (’19) 1,389억원, 14.8%
** 만기일(60일, 90일) 이전 환매에 따른 할인수수료 손실 또는 광고료 회수 지연
◦ (개선) 정부광고료 어음 발행·지급을 전면폐지하고 관련 계약서 양식변경 및 기존 약속어음 발행계약 해지
☞ 효과 : 현금지급 규모 1,500억원 확대로 매체사 및 협력업체 자금유동성 개선
대형 민간 온라인쇼핑몰 물품구매 특혜폐지한국지역난방공사(‘20.하)
◦ (현황) 1천만원 미만 소액물품 구매를 대형 인터넷쇼핑몰(15곳)* 및 나라장터로 한정(’09년~)하여 중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차별
* 현대, 삼성, CJ, GS, 신세계, 롯데 등으로 반품·교환 서비스 질을 이유로 공사가 자체규정
◦ (개선) 소액물품 구매가능 특정 민간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폐지
☞ 효과 :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선택권 보장·강화 및 물품판로 확대
소액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생략대상 기준완화기술보증기금(‘20.4월)
◦ (현황)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 실익*이 낮은 가압류 조치가 빈발하여 채무자 심적부담 가중 및 재창업 등 기업회생 저해
* 전체 대비 회수금 없는 가압류 비중(%):(’17)83.3→(’18)82.9→(’19)87.2
** 가압류 생략기준 : 보증금 10백만원 이하+월 임차료, 보증금 10백만원 초과시 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10% 이상
[사례] 기술보증을 받은 K사는 자금유동성이 부족해 파산 후 재창업을 도모하였으나 자신에겐 큰 금액인 임차보증금(2천만원)도 가압류하여 재기기회 박탈
◦ (개선) 채권보전 생략대상 기준을 임차보증금 30백만원 이하 또는 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5%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향 조정
☞ 효과 : 불필요한 임차보증금 가압류를 최소화하여 사업 정상화 및 재기지원 (전체기업 중 46,745곳(58.2%), 창업기업 중 29,213곳(73.4%) 수혜대상)
Ⅳ. 향후 추진계획
?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조치 → 이행점검
◦ 금번 개선과제가 조기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신속하게 조치 → 이행점검 실시(‘20.하)
◦ 분기별로 기관별 과제 조치 여부를 기재부-중기옴부즈만이 합동 점검
? 개선사례 홍보·他 공공기관 확산 → 중소기업 활용도를 제고
◦ (사례홍보) 규제개선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사례 집중홍보(’20.7월)
* 예 : 핵심과제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기관홈페이지, SNS 및 홍보지 등에 연계홍보
◦ (우수사례 확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적극확산(’20.8월)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혁신과제로 설정(’20.6월) → ‘21년 경평에 반영
? 공공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 조기 구축
➊ (기업성장응답센터) 센터구축방식·업무내용 등을 공공기관에 적극 설명, 협의하여 규제와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에 센터 설치 완료(‘20.10월)
➋ (기업민원 보호제도) 헌장제정·담당부서교육·기업홍보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공공기관에 정착(‘20.10월)
➌ (규제정보공개) 기관별 주요 규제 선별 및 단계별 공개 실시(’20.하)
※ 공공기관의 적극행정·규제혁신 정도를 측정하는 ‘기업활력지수’ 발표(‘21.3월)
?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지속추진 → 3차 개선방안 마련(’20.12월)
➊ 공공기관 합동간담회 확대개최, 경제단체·업종별 민간협회 등과 정기협의회 실시 등 발굴채널을 다양화 → 규제애로 적극발굴(’20.하)
➋ 테마규제*(건의빈발·전문성필요 등)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선추진
* 준조세성 수수료 등 비용부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규제 행태·관행 등
붙임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 (115건)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1. 경영비용 부담완화 (16건)
01
도로공사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 합리화
현행
국유재산의 세분화된 사용요율(최소기준)*과 달리 공사 임대 계약 사용료율**이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기업부담
* (경작용) 1%, (주거용) 2%, (사회적기업 등) 2.5%, (소상공인) 3%, (기본) 5%
** (경작용) 1%, (비경작용) 5%
개선
공사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변경
* 조치사항 : 토지보상관리예규 개정
한국
도로공사
(’20.하)
02
공공택지에서 후분양 대출보증료율 인하
현행
주택 후분양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0.42%~1.27%)가 사업비 부담으로 작용
* 주택사업자가 후분양(공정율 60% 이후 입주자 모집)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규모/저리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개선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추진시 후분양보증료율을 인하 (50% 내외)*하여, 민간사업자 택지개발 확대 유도
* 조치사항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관련 주택도시공사 내규개정
주택도시
보증공사
(’20.하)
03
소규모 발전사업자 전력량계 계량시점 조정
현행
전력거래* 실적은 전력량계 설치 및 계량기 현장봉인 후 익일부터 기산하여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불만 빈발
* 가압요청(상업운전 개시) 승인 기준일을 현장봉인 다음날로 일괄적용중
개선
전력량계 봉인일 봉인시점부터 계량기 검침실적 인정하여 당일계량값 사업자 손실 보전
* 조치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한국전력
거래소
(’20.하)
04
정보통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현행
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급방법이 연구비카드로 한정되어 기업은 불필요한 수수료(1.6%) 지급에 따른 부담 토로
개선
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 관련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기업이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중 대금지급방법을 선택토록 개선
* 조치사항 :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 및 반영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20.6월)
05
기상기후 수출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개선
현행
기상기후산업 수출지원사업은 강소기업만이 신청가능하며, 정량실적 위주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출초기기업 참여제한
* 수출수행능력, 수출의지 및 노력 등으로 평가하며 신규기업에 불리
개선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내수·초보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기업에 불리한 선정평가 기준항목을 개선
* 조치사항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 사업 운영지침 개정
한국
기상산업
기술원
(’20.6월)
06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부담경감
현행
열관류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2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인증비용 가중 및 신기술 인증평가 절차‧방법 미흡으로 피검기관 애로 호소
* 벽·창문 등을 통하여 열이 흐르는 정도, 단열성능의 기준
개선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제출을 2개기관에서 1개기관으로 완화하여 인증비용을 경감(연간 3천여건 신청, 약 58억원 비용경감 예상)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기준절차 보완*
* 평가기준 개선 요구가 있을 시 관련 기준 검토,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인증기준의 개선 조치를 수행
** 조치사항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
한국
에너지
공단
(’20.하)
07
연구성과물 외부활용·공유 근거마련
현행
공사가 관리하는 지식재산권 및 직무발명 결과물 등에 대한 외부활용 근거기준이 없어 기업활용 및 공유애로
개선
기관 연구결과물에 대한 실시허여 및 양도근거 마련
* 조치사항 : 연구결과물 공유 근거 마련 및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
부산
항만공사
(’20.하)
08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단독신청 허용
현행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시 도입기업(제조기업)과 공급기업(IT기업 등)의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요건으로 하여 자체 솔루션 구축기업은 지원 불가
개선
자체역량을 바탕으로 한 도입기업의 지원사업 단독신청 허용
* 조치사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개정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20.3월)
09
신용보증한도 책정시
신용불량 이력 산정기준 합리화
현행
과거 신용불량 이력이 있는 수출자는 신용보증한도 책정 시수출자 배점(20점)을 0점 처리하여 재기 희망 수출기업에 걸림돌
개선
신용불량 이력 산정기준을 6개월 이내 신용불량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적용
* 조치사항 : 관련 내부규정 개정 및 반영
한국무역 보험공사
(’20.6월)
10
원클릭보증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현행
원클릭보증* 지원대상이 5년이내 개인 창업기업, 제조업, 기술기반 기업으로 제한되어 법인기업 등 불편·부담 초래
* 데이터 기반 온라인 보증상품으로 비대면 서비스, 신속지원 등에 효과적
개선
원클릭보증 서비스 지원대상을 모든 개인‧법인기업으로 확대
* 조치사항 : 원클릭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기술보증
기금
(’20.4월)
11
액화수소 공장시설
산단 입주규제 완화
현행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해 창원산단 내 액화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원하나 입주불가 업종으로 기업애로
개선
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산업시설구역 내 액화수소 공장시설 업종 추가(표준산업분류 20121) 및 입지허용
* 조치사항 : 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한국산업 단지공단
(’20.5월)
12
특허전략지원사업 인원제한
규제완화
현행
특허전략지원사업은 1인 이상 변리사 보유업체만 신청가능토록 하여 중소 지식재산권 업체 진입에 애로*
* 특허업 전체의 55.8%가 5명 이하, 40.8%의 업체는 변리사 1명으로 구성
개선
지원사업 수행협력기관 제한요건을 개선하여 공동수급체 구성허용 및 전체 수행기관 중 변리사 1인만으로도 참여 인정
* 조치사항 : 특허전략지원사업 협력기관 모집공고 개정
한국
특허전략
개발원
(’20.2월)
13
일반부두 접안능력 기준 탄력조정 및 일시허용
현행
일반부두 접안능력 기준(2만DWT*)이 제한되어 대형 선박출입이 불가, 해외플랜트 수주애로 발생
* 재화중량톤수 : 선박의 하기만재홀수선까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나타낸 톤수
개선
구조안전성 연구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두 접안능력 기준 초과 선박(2만8천DWT) 일시적 사용승인
* 조치사항 : 안전성 연구용역 실시 및 항만시설 사용 승인
여수광양
항만공사
(’19.12월)
14
농산물 수입권 배분 미이행업체 배분제외 예외규정 명시
현행
농산물 수입시 관세인하 수입권을 업체에 매년 배분하며 배분권 업체 중 기준실적(95%) 미이행 업체는 차년도 수입권 배분대상에서 예외없이 제외하여 사업자 불만 빈발
개선
실적 미이행 사유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차년도 수입권 배분 제외 규정 완화
* 조치사항 : 한중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개정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
공사
(’20.2월)
15
수소충전소용 밸브
시험수수료 한시적 인하
현행
수소충전소용 밸브(3종, 70개) 적합성 확인*에 소요되는 공인 시험 수수료가 4.6억원으로 과다하여 업체부담 가중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8조) 안전관리 의무사항
개선
수소충전소용 밸브에 대한 시험수수료 한시적 50% 할인
* 조치사항 : 산업부 협의를 거쳐 관련 내부규정 개정·반영
한국가스 안전공사
(’20.하)
16
자동차 차체높이 변경 규정 완화
현행
현재 자동차 차체 높이 변경이 가능한 차량이 일부 차종에 한정*되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및 다양한 자동차 튜닝애로
* 동일한 제작사의 하이루프형 차종이 있는 경우와 순정형 개조천장 부품이 있는 차종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천장강도시험 등)에 부합시, 모든 승용․승합차종 에서 하이루프 설치 등이 가능토록 매뉴얼 개정
* 조치사항 : 자동차 튜닝 세부업무 매뉴얼 반영 및 제작·배포
한국교통 안전공단
(’20.2월)
2. 포용조달 규제완화 (67건, *공통규제 48건 포함)
17
-
29
조달 선금지급 대상확대 및 부담완화
현행
조달 계약업체 선금은 지급요청 후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만 지급
개선
조달계약 잔여이행기간과 무관하게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 조치사항 : 선금지급 세부기준 개정
한국조폐
공사
(’20.3월)
⇒ 공통규제 개선확산
한국동서발전㈜
잔여기간(30일) 및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3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잔여기간(30일) 폐지(‘20.하)
국민연금공단
잔여기간(30일) 및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5월)
근로복지공단
잔여기간(30일) 및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3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잔여기간(30일) 및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3월)
한국농어촌공사
잔여기간(30일) 및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2월)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잔여기간(30일) 폐지(‘20.하)
한국고용정보원
5백만원~3천만원 계약금액 폐지(‘20.3월)
(재)한국보육진흥원
잔여기간(30일) 및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2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잔여기간(30일) 및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2월)
한국수목원관리원
잔여기간(60일) 조항 폐지(20.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잔여기간(30일) 및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폐지(’20.1월)
30
-
39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
현행
공사 용역 계약보증금이 관련법령의 최소기준(계약금액의 10% 이상) 보다 높은 15%에 달해 관련업체 수익성 악화
개선
용역조달 계약보증금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로 인하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시 10~15% 적용
* 조치사항 : 기관 추진계획 마련 및 내부지침 개정
인천국제
공항공사
(’20.하)
⇒ 공통규제 개선확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기시 계약보증비율 7.5% 하향 조정(’20.6월)
한국공항공사
계약보증비율 10~15% 탄력 적용(’20.하)
한국조폐공사
계약보증비율 10~15% 탄력적용(’20.하)
한국마사회
계약보증비율 5%로 적용(‘20.하)
(재)한국보육진흥원
계약보증비율 탄력 적용(’20.하)
한국환경공단
계약보증비율 5~10%로 하향 조정(’20.6월)
독립기념관
계약보증비율 5% 하향조정 및 감면조항 신설(‘20.하)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보증비율 5% 하향 적용(’20.5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보증비율 10% 하향 적용(’20.하)
40
-
42
용역조달 적격심사 실적제한 대폭완화
현행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규정은 완화되었으나 적격심사 실적 평가(수행능력)*로 창업초기기업과 기술기업 조달참여 애로**
* 만점기준 : (사업책임기술자 수행) 120개월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 수행) 84개월 이상, (사업자 유사용역 수행) 6건·3억원 이상
** 수중조사용역의 경우 `19년기준 11건 396백만원을 1개 업체가 수행
개선
용역조달 적격심사시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을 폐지 또는 완화
* 용역종류별 실적부족에 의한 부적격, 재공고 유찰현황을 파악하고 용역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 품질기준 내부협의를 거쳐 실적기준 개선
* 조치사항 : 용역적격심사 기준 개정
한국시설
안전공단
(’20.하)
40
-
42
⇒ 공통규제 개선확산
(재)한국보육진흥원
적격심사 실적제한 포괄적 네거티브로 변경(’20.하)
한국중부발전㈜
물품구매 적격심사 인정기간 조정(5→7년) 및 경영상태 평가 면제(‘20.하)
43
-
44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완화·마련
현행
간이형 공사(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낙찰자 선정시 종합 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기준 적용은 중소기업에게 불리
*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5개, (기술자 경력기준) 6년, (기술자 인원) 5명~7명
개선
간이형 공사의 기술자 경력기준은 3년, 기술자 인원은 1명으로 대폭 낮추고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은 4개로 완화하여 마련
* 조치사항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한국철도
시설공단
(’20.3월)
⇒ 공통규제 개선확산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 방향으로 개정(‘20.6월)
45
-
46
공사·용역조달 불가항력 면책 지역제한 폐지
현행
공사·용역 조달 이행시 국내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는 공사가 부담하나 국외 발생은 계약업체 담당
* 태풍․홍수, 전쟁, 전염병, 폭동 등 계약당사자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개선
국외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도 면책
* 조치사항 : 한전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한국
전력공사
(’20.4월)
⇒ 공통규제 개선확산
한국동서발전㈜
천재지변 국외손해 부담 관련 규정 개정(’20.5월)
47
-
54
입찰보증금 면제범위 확대
현행
기관 사업계약 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보증서로 납부하여 중소기업 비용부담과 행정비용 발생
개선
일부 요건을 제외한 계약대상자에 입찰보증금 면제
* 조치사항 : 주식회사 에스알 계약사무시행세칙 개정
주식회사 에스알
(’20.하)
⇒ 공통규제 개선확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자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 대체(‘20.하)
한국석유관리원
지급각서 대체(‘20.하)
(재)한국보육진흥원
사업자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 대체(’20.하)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자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 대체(‘20.하)
한국전력거래소
보증금 납부대상 재분류(부정당이력 2년→1년)(‘20.7월)
한국동서발전㈜
일부사업자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 대체(‘20.5월)
국립생태원
5천만원 이하 계약 지급각서 대체(‘20.하)
55
입찰참가 사전등록제도 축소 및 요건완화
현행
일정 조건의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전 사전등록하여야 하나, 입찰참여 제한 및 사전등록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가중
개선
사전등록 분야 축소(7개→3개) 및 등록요건 완화(1천만원 이상 실적요건 제외)로 입찰 진입장벽 해소
* 조치사항 : 등록업체운영절차서 개정
한전
KDN
(’20.4월)
56
식자재 유자격자 서류심사 평가항목 합리화
현행
식자재 납품 유자격자 선정시 위생과 관련없는 시설규모 ·직원수·취급년수 요건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참여제한
개선
식자재 납품 유자격자 서류심사시 시설규모‧직원수‧ 취급연수 평가기준 삭제
* 조치사항 : 식자재유자격자명부등록 운영세부기준 개정
강원랜드
(’20.하)
57
-
59
소규모용역조달 수행실적 평가관행 개선
현행
2억미만 용역입찰 시 수행실적 평가항목 제외했으나 담당자 판단에 따른 업무처리로 일관성 훼손, 초보기업 진입 애로
개선
수행실적 평가항목 삭제 및 필요시 예외조항을 명시하여 과도한 수행실적 평가관행 개선
* 조치사항 : KCA 예산회계규칙 개정
한국방송
통신전파
진흥원
(’20.하)
⇒ 공통규제 개선확산
우체국물류지원단
이행실적 평점 체계 개선(‘20.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억 미만 수행실적 평가항목 삭제(’20.하)
60
LNG 플랜트 설계실적 미보유사 입찰참여 확대
현행
LNG 플랜트 설계용역 입찰자격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실적점수 미달인 경우 참여불가로 초보기업 진입 어려움
개선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실적 미보유사 입찰참여 의무화 (공동도급 최소 30%) 및 공사단계별(3단계) 개별발주 시행
* 조치사항 :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평가기준 확정
한국
가스공사
(’20.5월)
61
설계용역
젊은 기술인 참여가점 부여
현행
설계용역 평가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에 따른 점수부여로 인해 젊은 기술인 용역참여 부담발생 및 고용창출 저해
* 참여기술인 만점기준 : (경력) 5년 이상, (실적) 5건 이상
개선
젊은 기술인 참여가점*을 부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경력 5년미만 기술인의 용역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 (5%이상) 0.2점, (3%이상) 0.15점, (1%이상) 0.1점
** 조치사항 :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한국철도 시설공단
(’20.4월)
62
-
65
용역계약서 인지세 납부부담 감축
현행
계약서 작성시 발생하는 인지세 전액을 용역업체에 관행적으로 부과하여 기업부담*
* 현황 : (’18) 138건, 약 10백만원, (’19) 72건, 약 7.4백만원
개선
계약 인지세 전액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기
* 조치사항 : 내부계획 수립(5월) 및 용역계약서 개선 및 시행
그랜드
코리아
레저
(’20.하)
⇒ 공통규제 개선확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지세 납부비율(50:50) 완화(’20.하)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지세 납부비율(50:50) 완화(‘20.하)
한국서부발전㈜
인지세 납부비율 한시적 완화(100:0)(~‘20.하)
66
발주금액 원가산정시 최저가 적용관행 합리화
현행
발주금액 원가산정시 관행적으로 최저가를 산출‧적용*하여 저가 수주 및 다수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 미흡
* 사례 : 기 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를 활용해 차회 예정가격을 산정
개선
원가산정시 기계약 물품의 낙찰단가 활용금지 및 기존 예정가격 적용 신속조치 등 합리적 적정단가 보장 실시
* 조치사항 : 계약관리절차서 개정
인천국제
공항공사
(’20.하)
67
선금지급 보증기간 기산시점 합리화
현행
선금지급신청서에 보증기간 항목이 없어 ‘준공일 다음날로부터 60일’로 보증기간* 책정사례 빈번, 보험료 부담 가중
* 규정 : 선금지급 전부터 당해연도 준공은 준공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당해연도 준공이 아닌 경우 당해연도 말의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
개선
선금지급신청서에 기업이 선금 보증기간 종료일을 명기토록 하여 보증기간 과다책정 예방 및 부담경감
* 조치사항 : 선금지급신청서 양식 개선
한국수력
원자력
(’20.3월)
68
-
74
소규모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구매 활성화
현행
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과 소액구매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수행에 한계
개선
수의계약시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소액구매(500만원 이하)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여성‧장애인기업제품 등 구매확대
* 녹색·중소기업·기술개발·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생산품 등
** 조치사항 :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
한국철도
시설공단
(’20.6월)
⇒ 공통규제 개선확산
국립생태원
취약계층 대상 평가가산점 부여(‘20.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취약계층 수의계약 기준 개정(‘20.하)
(재)한국보육진흥원
취약계층 우선조항 신설(’20.하)
한국서부발전㈜
1~5천만원 취약계층 전자 수의계약 개정(’20.6월)
한국소비자원
취약계층 수의계약 대상 확대(‘20.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우선구매 명시화(‘20.하)
75
건설공사 발주시 하도급사
사무실 비용 직접비로 인정
현행
건설공사 발주 시, 원도급사 사무실 설치‧운영비는 직접비용 으로 인정하나 하도급사 사무실비용은 인정하지 않아 부담가중
개선
직접공사비에 원도급사 외에 하도급사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도 직접비용으로 인정
* 조치사항 :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 설계내역서 반영(‘20.하) 및 시행(‘21년)
한국
가스공사
(’20.하)
76
-
78
공사․용역
계약해지 요건 합리화
현행
계약해지 요건이 발주자의 불가피한 상황발생 또는 상당한 물량 감소시로 한정하여 수행업체 계약부담 가중 및 불공정
개선
계약해지 요건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발생을 해당사업의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행업체의 계약해지 기준을 완화*
* (현행) 계약금액 40% 이상감소,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50% 초과 → (개선) 계약금액 30% 이상감소,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40% 초과
** 조치사항 : 한전 공사계약 일반조건, 한전 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정
한국
전력공사
(’20.4월)
⇒ 공통규제 개선확산
한국남동발전㈜
계약감소 금액기준(40→30% 이상), 공사 초과기간(50→40%) 개정(’20.하)
(재)한국보육진흥원
계약감소 금액기준(40%) 명시화(’20.하)
79
-
82
계약상대자
이의제기시
발주자
조치의무 신설
현행
공사계약시 계약이행 부적합 사항을 용역업체가 요구할 수 있으나 발주자(공사)의 검토 및 조치 의무규정은 부재
개선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수행업체 이의제기 시, 발주자의 검토 및 조치 의무화
* 조치사항 : 한전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한국
전력공사
(’20.4월)
⇒ 공통규제 개선확산
한국동서발전㈜
이의 제기시 검토조치 의무화(‘20.5월)
(재)한국보육진흥원
이의 제기시 검토조치 의무화(‘20.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의제기 절차 계약서에 명시(‘20.4월)
83
계약 미이행 배상책임 객관화
현행
업체 귀책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 시 유․무형 손해는 모두 업체부담으로 규정되어 업체 부담 과도
개선
민형사상 책임 포함한 배상책임을 귀책정도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
* 조치사항 : 표준계약특약 개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20.1월)
3. 기업공감 절차혁신 (14건)
84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 간소화
현행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가 과도(7종)하고 면접평가 등 선정절차가 복잡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 참여부담 상당
개선
지원기업 신청 제출서류를 2건으로 간소화*하고 선정평가 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전환
* 신청서·계획서·해당품목 세부항목 서류 일원화, 증빙서류 제출폐지 및 기관 직접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 조치사항 : 사업 지원절차 개선 내부 의사결정 및 공고 변경
농림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20.하)
85
농업법인 지원서류 축소 및 시스템 불편해소
현행
농업법인은 고령자가 많고 정보통신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사업 서류제출(10종)과 전자시스템(e나라도움) 이용에 애로
개선
지원금 신청관련 중복․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4종)* 농업법인의 e나라도움 의무사용 폐지 및 지원금 직접지급
* 제출폐지 : 근로계약서, 출근부,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 4종
** 조치사항 :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지침 개정
농림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20.하)
8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 납부방식 개선
현행
전력거래 수수료 납부시 신재생사업자 정보와 거래내용 불일치, 가수금 발생 등에 따른 내용확인 불편 및 시간소요(3주)
* 수수료 송금(사업자정보 거래내역 필요) → 신재생통합포털 송금내역 등록(신재생 사업자) → 업무 담당자 확인(가수금 발생·처리)
개선
전력거래 수수료 가상계좌 송금서비스(5분 소요)를 도입
* 조치사항 :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한국전력
거래소
(’20.하)
87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 간소화 및 기간단축
현행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심사시 수출자 신용평가‧방문조사로 인해 심사기간 장기화(약 4주) 및 긴급유동성 지원애로
개선
은행 등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평가 및 방문조사를 생략하고 신속심사 시행(약 1주 소요)
* 조치사항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령 개정
한국무역
보험공사
(’20.3월)
88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실적 확인절차 간소화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시공부서가 접수한 후 안전부서에서 사용실적을 수기검토하여 기성고를 지불, 대금지급이 지체
개선
사용실적 확인시 수기검토 이외 전자문서 검토를 허용
*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절차서 개정
한국
동서발전
(’20.6월)
89
해양수산 R&D 지원사업 신청서류 방문제출 폐지
현행
해양수산 R&D 지원은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후 접수증과 연구개발계획서를 별도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제출 불가)
개선
R&D 지원사업 신청서류 현장접수를 폐지하여 기업의 인쇄비(약 2.6억원) 절감 및 불편해소
* 조치사항 : 해양수산연구과제 관련공고 변경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20.하)
90
R&D 수행 중소기업 현장점검제도 간소화
현행
모든 R&D 지원과제에 대해 진도‧최종검토 위한 현장 방문을 필수로 규정하여 진흥원과 사업자 행정부담 발생
개선
현장점검 대상과제 선정된 진도‧최종검토 과제에 한해 현장점검 실시하도록 규정완화
* 조치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20.6월)
91
석유수출입업자 사전 품질검사 신청서류 간소화
현행
석유수출입업자 의무인 판매전 품질검사 신청서류가 많아 사업자 부담 가중
* ①석유수출입업 등록수리서, ②사업자등록증, ③수입면장 또는 선하증권, ④국내검정공사 검정결과서, ⑤제품 설명서 및 성적서, ⑥수입석유제품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성적서 사본
개선
품질검사 신청서류 중 석유수출입업 등록수리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제외(해당 서류는 등록 행정관청 직접확인)
* 조치사항 :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석유
관리원
(’20.하)
92
전자계약관리 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관리강화
현행
대면 계약관리로 감염병 위험이 우려되고 공문에 근거한 계약체결 등으로 계약금 지연지급 등 행정 비효율화 심화
* 방문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건별 동일한 행정서류 반복구비 등 계약상대방(중소기업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 상당
개선
나라장터와 연계한 전자계약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업무 활성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
* 조치사항 : 전자계약관리시스템 구축
대한무역
투자진흥
공사
(’20.하)
93
중소기업 입찰정보 실시간 문자제공
현행
정기적으로 입찰정보 확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입찰공고를 놓쳐 입찰참여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
개선
입찰정보 제공 수신에 동의한 기업 대상으로 입찰정보 SMS 발송하여 실시간 입찰정보 확인 가능
* 조치사항 : 기관 홈페이지 입찰정보 제공안내
농림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20.1월)
94
공모과제 참여절차
간소화
현행
공모과제 참여시 제출서류가 다양하고, 과제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시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접수)으로만 진행되어 참여업체 불편․부담 상당
개선
디지털제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출서류 최소화 및 공모절차 전반 디지털화
* 조치사항 : 디지털제안관리시스템 구축
한국
정보화
진흥원
(’20.3월)
95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술문서 제출간소화
현행
스마트공장 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복잡한 기술문서 요구가 많아 지원사업 신청에 애로
개선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사업 등 지원사업 신청 시 5쪽 내외 개념기술서만 접수하도록 개선
* 조치사항 :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서 및 공고반영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20.1월)
96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인수관련
배상·환불 절차 마련
현행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인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기 납부한 관리비용에 대한 환불절차가 없어 폐기업체에 불이익
개선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 관련 배상 및 환불조건 (환급신청, 처리기간 등)을 마련하여 지침반영
* 조치사항 :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인수에 관한 지침서 개정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20.하)
97
우체국쇼핑몰 특산물 입점심사 주기단축
현행
우체국쇼핑몰 특산물 판매는 소상공인 참여 온라인채널로 격년주기로 입점심사를 실시하여 요건미비로 탈락한 경우, 개선 완료해도 격년주기 심사를 기다려야 함
개선
우체국쇼핑몰 특산물 입점심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
* 조치사항 : 사업계획서 개정 및 특산물 모집공고 반영
한국
우편사업
진흥원
(’20.4월)
4.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18건)
98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선정부담 완화
현행
폐광지역 소상공인은 하이원포인트*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나 거주·영업기간 상대평가로 등록애로 및 매출증대에 악영향
* 카지노 이용 고객에 제공되는 포인트로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개선
폐광지역 거주기간과 영업기간을 점수화한 서류심사 절차 전면폐지 및 지역가맹점 대폭확대
* 조치사항 :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 운영요령 개정
강원랜드
(’20.하)
99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현행
일간지, 잡지, 방송 등 매체사에 대한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지급* 관행으로 2, 3차 협력업체 할인수수료 손실 등 애로 가중
* 어음발행액 및 비중 : (’18)1,326억원, 17.7%, (’19) 1,389억원, 14.8%
개선
정부광고료 어음 발행·지급을 전면폐지하고 관련 계약서 양식변경 및 기존 약속어음 발행계약 해지
* 조치사항 :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 개정 및 전자어음발행 관행 개선
한국언론
진흥재단
(’20.1월)
100
대형 민간 온라인쇼핑몰 물품구매 특혜폐지
현행
1천만원 미만 소액물품 구매를 대형 인터넷쇼핑몰(15곳) 및 나라장터로 한정(’09년~)하여 중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차별
* 현대, 삼성, CJ, GS, 신세계, 롯데, 농수산, KT몰, 우리홈쇼핑, 하이마트, 예스24, 엔투비몰, 알라딘, 이마트, 교보문고 등 15곳으로 반품·교환 서비스 질이 낮아 공사가 자체마련
개선
소액물품 구매가능 특정 민간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폐지
* 조치사항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
한국지역
난방공사
(’20.하)
101
소액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생략대상 기준완화
현행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 실익*이 낮은 가압류 조치가 빈발하여 채무자 심적부담 가중 및 재창업 등 기업회생 저해
* 가압류 생략기준 : 보증금 10백만원 이하+월 임차료, 보증금 10백만원 초과시 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10% 이상
개선
채권보전 생략대상 기준을 임차보증금 30백만원 이하 또는 월 임차료가 보증금의 5%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향 조정
* 조치사항 :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개정
기술보증
기금
(’20.4월)
102
구매조달 불합격제품 전량파괴 특수조건 폐지
현행
송전용 현수애자* 시험불합격 발생시 동일 로트(lot) 제품 전량파괴 및 수거 특수조건으로 조달업체 부담 상당
* 전선을 철탑․전주에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한 사용물품
개선
현수애자 시험불합격시 동일 로트 제품(동일 제조년월) 전량파괴 특수조건 폐지
* 조치사항 : 물품구매 연간 단가계약 특수조건 개정
한국
전력공사
(’20.6월)
103
채무불이행 지연배상금 적용이율 부담완화
현행
정책자금 채무불이행 시 지연배상금은 상사법정이율(6%) 또는 ‘약정금리+연체가산율(3%)’ 중 높은 이율을 적용
개선
채무불이행 시 적용이율을 상사법정이율 또는 ‘약정금리 +연체가산율(3%)’ 중 낮은 이율을 적용
* 조치사항 : 공사 자금융자업무지침 개정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
공사
(’20.하)
104
보험료 등 일부 채권보전비용 지연배상금 징수 폐지
현행
채권보전비용 중 화재보험료과 근저당설정비용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 업체 부담 가중
개선
해당 채권보전비용 지연배상금 전면 폐지
* 조치사항 : 구상권관리규정 개정
기술보증 기금
(’20.4월)
105
구상금 청구소송 예외대상 확대
현행
채권은행이 대출 미상환기업 대위변제 시 진행하는 구상금 청구소송 예외대상*이 매우 협소하여 기업불만
* 예외대상 : 채무자의 사망, 고령 등 상환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개선
법인기업 채무자만 있는 보증기업을 소송 예외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채무자 재기 기회 확대
* 조치사항 : 구상권 관리요령 개정
기술보증 기금
(’20.4월)
106
사회적기업 대상
친환경시험 수수료
할인 확대
현행
사회적 기업 대상 친환경 생산제품의 환경인증, 품질관리 시험수수료를 50% 할인적용 중이나 할인율 확대 요구증가
개선
사회적기업 대상 친환경시험 수수료 할인율 70%로 확대 하고 향후 90%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 조치사항 : 사회적 시험수수료 확대지원 계획 마련·시행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20.3월)
107
전력거래대금 결제 예비계좌 신설․운영
현행
전력구매대금 채무불이행 발생시 대금부족분을 발전사업자 부담 및 손실분 회계처리로 행정낭비 초래
개선
전력구매대금 결제이행 재원으로 예비계좌*를 신설‧운영
* 구매측 회원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전력거래대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부족액을 충당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우선지급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금
** 조치사항 : 시장운영규칙 개정
한국전력
거래소
(’20.하)
108
코로나19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피해기업 법률지원 확대
현행
코로나19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에 정부의 피해보상대책 부재로 기업피해 심각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고시, ’20.2.26.)
개선
마스크 생산・수출업체 수출위약금 청구소송 제기시 정부법무공단 소송 대리수행 또는 법률자문
* 조치사항 : 마스크 생산업자 법률지원 전담팀 구성 및 피해발생시 지원
정부 법무공단
(’20.3월)
109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컨설팅사업 사후지원 확대
현행
NCS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당 사업기간이 짧고(10~15주) 컨설팅 내용을 실제 이행·적용시 지원이 없어 기업애로
개선
소규모기업 등 희망기업이 컨설팅 결과를 기업 인사관리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제도 시범도입
* 조치사항 : NCS 사후컨설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0.하)
한국산업
인력공단
(’20.하)
110
연구개발사업 아이디어 제안서 도입 및 컨설팅 지원
현행
연구개발 역량은 있으나 제안서 작성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은 제안평가 결과 낙찰실패 빈발 및 과제개발 기피
개선
한전 전문가의 제안서 컨설팅 제공, 아이디어 제안서(1~2쪽) 및 표준제안서 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연구개발사업 활성화
* 조치사항 :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개정
한국전력
공사
(’20.5월)
111
정부광고대행 입찰심사참가비 일부지원
현행
정부광고대행 PT심사 등을 통해 광고 수행업체를 선정하나, 참여업체는 제안서 기획 및 시안제작비 등 비용부담 토로
개선
1차 제안서 심사를 통과하고 2차 PT심사시 탈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참가비 일부 지원(연 3억원 한도)
* 조치사항 : 정부광고대행 입찰용역 운영평가 관련지침 개정 및 지원
한국언론
진흥재단
(’20.3월)
112
동반성장지원사업 중소기업 직접인건비 지원 확대
현행
동반성장지원사업 관련 신규채용 직접인건비의 30%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입장에서 부족
개선
지원대상을 신규 채용인력에서 기존인력(사업담당자)까지 확대하고 인건비 적용한도를 최대 2배 증액(총 지원액 6.4억원)
* 조치사항 : ’20년 동반성장지원사업 사업별 추진계획 반영
한국
남동발전
(’20.4월)
113
비축농산물
반품 물류비 지원 확대
현행
비축농산물 반품시 물류비는(운송비+하역비) 공사가 부담하나, 반품전 최초구매 물류비는 기업이 부담
개선
비축농산물 반품 전 최초구매 시 발생한 물류비도 공사가 부담토록 개선
* 조치사항 : 비축농산물 교환 및 반품처리지침 개정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 공사
(’20.6월)
114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활용 사업 집행애로 해소
현행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활용한 각종 사업집행시 낙찰잔액 임의사용 금지 및 5억 이상 사업의 감리비용 의무 집행으로 인해 신규 추가사업 집행에 애로
개선
낙찰잔액 집행 허용확대 및 감리비 의무편성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추가사업 확대 및 사업기회 확보
* 조치사항 : 녹색자금 관리규정 및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개정
한국
산림복지
진흥원
(’20.하)
115
자원순환사업 창업지원 사회적약자 범위확대
현행
자원순환사업 창업지원 대상인 사회적 약자범위(일반기업 대비 지원금 10% 추가지원)를 장애인, 청년으로 제한
개선
사회적약자 범위에 여성창업자, 북한이탈주민창업자를 추가하여 지원확대
* 조치사항 : 창업지원 운용요강 및 기술지도 운용요강 개정
한국 환경공단
(’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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