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의결

하이거 2020. 6. 25. 11:50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16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의결

 

인터넷진흥과 작성일 2020.06.24.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4일(수),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이하 '발전전략')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등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 클라우드는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정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ㅇ 발전전략의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첫째,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여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혁신은 물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

ㅇ 신규로 도입하거나 내용연수가 만료된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되, 민간의 최신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컨설팅과 선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한다.

ㅇ 아울러 국가가 시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에도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민간의 클라우드를 공공부문에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달체계 혁신도 이루어진다.

ㅇ 기존 클라우드서비스 이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클라우드가 융합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ㅇ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한다.

ㅇ 특히,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➌ 민간부문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기존에 기업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기업당 2천만원)하여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ㅇ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클라우드 단순 체험 이용을 넘어 업무환경 전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➍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수를 확대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ㅇ 이 사업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협업을 통해 수천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생태계를 구성하듯이,

ㅇ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하여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년에 5개 분야(분야별 50억)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핵심산업 및 공공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발되고, 아울러 선단형 기업군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 협력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외에도 발전전략에는 공공부문의 민간클라우드 도입환경 개선,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등 데이터 및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산업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ㅇ 발전전략의 추진으로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19년 5개에서 ’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율도 22.7%에서 40%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클라우드는 이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ㅇ “이번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비전 및 목표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 제1호
‘20. 6. 24. (수)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안)
2020. 6. 24.
관계부처 합동

- 2 -

- 1 -
Ⅰ. 추진배경
□ 데이터·AI 활용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는 클라우드
ㅇ 데이터·AI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및 과제(AI국가전략, 데이터경제
활성화, 한국판뉴딜 등)가 모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추진 중이며,
- 특히 한국판 뉴딜 (‘20.5월)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에도 클라우드를 활용
ㅇ 비대면.비접촉 상황에도 지속 가능한 업무환경 마련을 위한 원격
서비스도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 美 화상회의 솔루션 ZOOM의 1일 이용자 300배 증가(1천명, ‘19.12월 → 3억명, ’20.4월)

- 2 -
참고1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수립 추진경과
□ 클라우드 기업 간담회(’19.8월~11월)
ㅇ 클라우드 산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실시(‘19.8월)
ㅇ 클라우드 기업 사업 현황과 계획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
※ (서비스 기업) 더존비즈온, 아콘소프트 등(’19.9월)
(인프라 기업) KT, NBP, 삼성 SDS, LG CNS, SK C&C 등(’19.10월)
(컨설팅 기업) 베스핀글로벌, 메가존 등(’19.11월)
□ 디지털 정부혁신 TF 운영(’19.12월~’20.4월)
ㅇ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19.12월)
ㅇ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19.12월)
ㅇ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안)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20.1월)
※ IT서비스협회, 상용SW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등
ㅇ 관련 부처 회람 및 의견 수렴(’20.2~3월)
□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TF 구성·운영(’20.2월~’20.4월)
ㅇ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담기관(NIPA, NIA)이 참여
- 정기 TF 회의(주 2회 이상)를 통해 글로벌 및 국내 산업·정책 현황과
그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목표와 구체적 실행 전략들을 도출
- 주제별 국내 클라우드 산·학·연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 병행
※ KT, 크로센트, NBP, 클라우드산업협회 등(‘20.2월~3월)
□ 발전전략 초안 전문가 검토(’20.4월~’20.5월)
ㅇ AI·SW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및 보완(’20.4월)
ㅇ 산업계 의견 수렴 및 보완(‘20.5월)
※ 클라우드 및 SW 기업(12개 기업), NIPA, NIA, 클라우드산업협회 등

- 3 -
참고2 데이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 클라우드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저장·처리하고, 이를 활용한
우수한 AI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
* 세계 데이터 유통량은 연 61% 성장(’25년 175제타바이트), 95%이상이 클라우드에서 처리(Cisco)
ㅇ 대량의 컴퓨팅 자원과 전문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AI서비스도
클라우드를 통해 누구나 최소한의 투자로 구현·제공·이용 가능
* 클라우드 기반의 대용량 컴퓨팅·저장 자원, 데이터 분석·인공지능 학습 서비스 등을 활용
□ 클라우드는 IT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수단을 넘어, AI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본 인프라·플랫폼·서비스로 활용되는 중
※ (클라우드 도입 목적) 매출증대(70%) > 생산성제고(65%) > IT비용절감(30%)(구글 보고서, '19년)
ㅇ 추가적인 시설투자 없이도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을 이용하여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
ㅇ 시장·기술 등 외부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AI서비스 의사결정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반기술
□ 클라우드는 XaaS(Everything as a Service)로 진화중*이며, 클라우드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오프라인 산업 또한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 <1세대> 클라우드 인프라(컴퓨팅파워, 스토리지 등) → <2세대>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서비스 →
<3세대> 서비스화 되는 모든 것(AR·VR, 블록체인, 인공위성, IoT, 게임, 미디어 등)

- 4 -
Ⅱ. 국내·외 현황
1 글로벌 동향
□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지속 성장
ㅇ 글로벌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타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전망**
* (‘15년) 95.6조원 → (’19년) 269.5조원 → (‘23년) 599조원, 향후 연 22.1%↑(IDC, '20년)
** (’23년) 반도체 시장 606조원(연5.5%↑), (’21년) SW 시장 1,973조(연5.7%↑)
ㅇ 시장의 강자인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데이터 분석 및 AI 구현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전세계로 영향력을 강화중
□ 세계는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 확보 경쟁
ㅇ EU는 미·중 일부 기업으로 데이터 집중을 우려하여, 그간의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과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병행
* 미국 기업에 대응하여 유럽의 데이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EU의 데이터 전략, 독일의 가이아-X 등)
ㅇ 도입기업도 복수의 클라우드 연계, 규격화·모듈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종속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
※ 클라우드 10대 기술로 분산·멀티 클라우드 기술(연계)이 선정되고, 컨테이너.서버리스
등의 기술(규격화·모듈화)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IDC, 가트너)

- 5 -
참고3 세계 각국의 클라우드 정책

- 6 -
2 국내 시장 현황
□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
ㅇ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하였으며, 클라우드 기업도 증가
- A社·B社* 등의 대표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하였으며, C社** 등의
SW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 중
* (A社)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점유율 2위(19.6%), (B社) ‘17년 서비스 출시 이후 1만여 고객 확보
** (C社)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SaaS) 점유률 4위
□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지속 성장할 전망
ㅇ 국내 IT 시장에서 아직 클라우드의 비중*이 낮아,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음(‘23년 2.25억원, 연16.6%↑)
* (국내) 1.7%(클라우드 1.2조원/IT 71.2조원), (글로벌) 5.9%(클라우드 270조원/IT 4,578조원)
- 최근 국내 대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전환으로 민간수요 증가
※ 삼성(’20년까지 7천억원), KT(’23년까지 5천억원) 현대·기아차(7년간 4천억원), LG·롯데·SK·
현대상선·현대카드·아모레퍼시픽 등의 내부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선언 등(’19년)
- ‘디지털 정부혁신 방안’(국무회의 ‘19.9월)의 이행을 위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확대*로 공공수요의 증가도 예상
* 민감정보·개인정보영향성 평가대상의 민간클라우드 이용,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확산 등

- 7 -
□ 국내 주요 클라우드 기업 및 시장 상황
ㅇ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이 적어,
- 외산 클라우드의 도입.관리를 지원하거나 외산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여 연계하는 틈새시장 공략기업 등장
□ 코로나19는 클라우드의 인식과 역할을 재조명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기업위기·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 수단으로 재조명
- 비대면.비접촉 상황에서도 경제.사회 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급증하는 트래픽 관리가 가능한 점 등으로 클라우드가 부각

- 8 -
참고4 코로나19와 클라우드
□ 마스크앱
ㅇ 기업의 자발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과 정부의 마스크 유통 정보
공개 등 민간협력을 통해 국민의 마스크 구매 어려움을 긴급히 해소
※ 클라우드 기업·정부 등이 협력을 논의한지 4일(3.6.~3.10.)만에 서비스 시작
□ 원격근무
ㅇ 재택근무 확대로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폭증하였으나, 국내 기업이
제공중인 화상회의·원격근무 클라우드서비스로 신속 대응
※ (알서포트)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 대비 4월의 국내 화상회의 서비스는 사용량이
34배 증가, 일본의 원격접속 서비스는 50배 증가
□ 접속폭주 대응
ㅇ 초·중·고생 온라인학습을 지원하는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들의 접속폭주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중

- 9 -
3 국내 정책 및 개선과제
□ 국내 정책 추진 경과
ㅇ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15.9월) 시행 이후 클라우드 산업 규모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 (1차 클라우드컴퓨팅발전 기본계획) 산업육성 기반 조성(’16~‘18년)
(2차 클라우드컴퓨팅발전 기본계획) 산업·사회 전반의 클라우드 활성화(’19~‘21년)
ㅇ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기준
고시 및 보안인증제도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부문은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만 도입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ㅇ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용 인식 개선, 원천 및 응용 기술
개발, 민간 및 공공 도입 활성화 등을 지원
- 민간·공공 모든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선도국과 기술 수준 격차가 일부 줄었으나** 여전히 경쟁력 제고가 필요
* (공공) '15년 0개 기관 → '19년 187개 공공기관 이용중(NIA, '20년)
(민간) '15년 12.9% → '18년 22.7% 이용중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정보화통계조사, '19년)
** '17년 75.1% → '18년 84%(미국 대비 기술 수준, IITP, '19년)

- 10 -
□ 국내 정책의 개선 과제
ㅇ 국내 기업의 민간클라우드 시장 참여 미흡
-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은 국내 인프라 점유율을 확대*중이나, 시장
경쟁력의 핵심인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기업이 부족
* AWS, MS, IBM, 오라클, 구글, 텐센트 등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
-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서비스 수도 글로벌 시장에 비해 부족
※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1,100개(영국의 경우 3만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중)
ㅇ 국내 클라우드 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
-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은 높은 인프라 점유율 및 기술력을 바탕
으로, 개별 기업별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
※ 5대 글로벌 기업(AWS, MS, 구글, 알리바바, IBM)의 인프라 점유율 72.7%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협력하는
클라우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필요
* 인프라 서비스 기업, 플랫폼 서비스 기업, SW 서비스 기업, SI·컨설팅 기업 등
ㅇ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
-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 및 대상 시스템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보완 및 규제 개선이 필요
* (이용기관) 공공기관 467개 → 공공기관·지자체·중앙부처 1,960개(‘18.12월 해소)
(이용대상) 비중요 정보 → 비밀·안보·수사·내부업무 제외 모두 가능(‘19.11월 해소)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을 강화
하고, 이용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11 -
Ⅲ. 추진전략
□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혁신과 시장의 마중물 역할 강화
ㅇ 공공부문 자체시스템 뿐 아니라 IT가 활용되는 모든 국가사업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추진하여, 시장 매력도를 제고
ㅇ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공공이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수를 늘릴 필요
□ 기업이 다같이 힘을 모아 클라우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지원
ㅇ 정부 지원사업 간 연계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를 통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ㅇ 언택트(Untact)가 일상화된 시대에 국민과 기업의 활동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Cloud-Contact) 지원

- 12 -
Ⅳ. 비전과 목표

- 13 -
Ⅴ. 주요 정책과제
1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여 대민 서비스와 행정 업무의
혁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나,
- 그간의 규제*와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수·종류가 부족**하여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과가 미미한 상황
* (이용기관) 공공기관 467개 → 공공기관·지자체·중앙부처 1,960개(‘18.12월 해소)
(이용대상) 비중요 정보 → 비밀·안보·수사·내부업무 제외 모두 가능(‘19.11월 해소)
** 공공이 이용가능한 보안인증 클라우드 서비스는 총 21개(IaaS 10개, SaaS 11개)
□ 추진 전략
ㅇ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위한 기관별 전환지원, 조달
체계 혁신,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4 -
1-.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전환
□ 공공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ㅇ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
- 내용연수가 만료된 시스템 및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 또는 신규도입 추진
□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원
ㅇ 국가 클라우드 전환,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계획 수립·이행, 대규모
사업 중 민간 클라우드 도입 사업의 컨설팅 및 선도 사업 지원
-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클라우드 전환 방법론 분석 및 클라우드
친화적인 구조로 설계하는 심층 컨설팅 지원
※ 기관별 전면 전환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고, 필요 시 대형 국가 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컨설팅 대상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시스템을 선별하여
첨단 클라우드 구조로 전환 지원

- 15 -
□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 추진
ㅇ “차세대 전자정부 재구축 사업”, “디지털 정부혁신 주요 과제” 등
정부의 대민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우선 추진
※ 대상사업(안) :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콜센터 플랫폼 구축(국민권익위), 지능형 국민비서 플랫폼 구축(행안부) 등
- 부처별 차세대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클라우드 도입타당성을 검토
하고, 실행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
ㅇ 정부의 신기술 기반 산업 활성화 사업을 국내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추진
- 국가가 시행하는 빅데이터 분석.AI활용을 통한 기업 지원 및
산업 활성화 사업을 국내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추진
- 대형사업의 수주에 필요한 기술 및 서비스를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사전에 개발·준비할 수 있도록 플래그십 사업과 연계
※ 추진 예정인 대형 사업 참여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하도록 R&D, 상용화 사업 등 지원

- 16 -
1-. 클라우드 예산 및 조달 체계 혁신
□ 클라우드 친화적 예산 편성.집행지침 마련
ㅇ 클라우드서비스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종량제 예산
편성, 장기계속계약 등이 가능함을 편성지침에 명시
ㅇ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클라우드 전환 가능성 우선검토하고, 소요
비용 분석을 강화하여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화
ㅇ 기 수립한 사업계획과 달리 집행단계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으로
변경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을 위한 예산 전용 절차 간소화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마련
ㅇ 민간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조달이 용이하도록 계약제도 개선
* 클라우드서비스, 신기술(AI, 블록체인, IoT 등)과 클라우드가 결합된 서비스 등
- 기존의 사업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간편·신속하게 검색-이용하는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전환
ㅇ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시 수요자의 여건에 따라 최적의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계약예규 신설)
* 장기계속계약, 단가계약, 공동계약 등
ㅇ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공공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하고, 수의계약 허용 (클라우드법 시행령,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17 -
□ 디지털서비스 전문 유통플랫폼 구축
ㅇ 클라우드 산업 주관부처와 조달청의 전문성을 접목한 전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서비스의 등록에서 계약까지 전과정을 지원
-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고 서비스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이용지원시스템 운영
- 조달청이 사전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전용쇼핑몰 구축.운영

- 18 -
1-. 민간 클라우드 도입환경 개선
□ 공공 클라우드 수요예보 개선
ㅇ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수요예보* 개선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에 근거하여 실시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도입이 가능한 모든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항목 상세화** 및 응답률 제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
* (기존) 범정부 EA포털에 등록된 시스템 대상 → (향후) 기존 시스템 외 신규 시스템 및 신규 사업 포함
** (기존) 클라우드 도입계획 여부 →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클라우드서비스 유형·기능 등 포함
□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충
ㅇ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부문 사업진출이 늘어나도록 클라우드 보안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부담을 최소화
- 기업에 대한 사전 보안컨설팅 적극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안인증 처리기간을 신청 후 2.5개월로 단축
※ 기존 약 3.4개월 → 2.5개월로 단축 (SaaS 인증 기준)
- SaaS 보안인증 신청 후 평가기간 중 공공존 인프라(IaaS) 사용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 경감
※ 인증 평가 기간 중 공공존 사용료 일부를 지원(최대 5개월, 최대 월 42만원)하고,
인증획득 후 기관 도입 전에는 공공존 인프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
ㅇ 정부에서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안내하고 보안인증 지원
*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 육성 프로젝트(GSIP) 등

- 19 -
2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SI 기업들 간 협업 부족
으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수와 종류가 부족
- 수요자의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혜택 부재로 확산 동인 부족
ㅇ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전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해외 의존 경향이 심화될 우려
□ 추진 전략
ㅇ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역량이 크게 성장하도록 소규모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형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 추진
ㅇ 국내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통해 디지털 업무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입지원을 강화

- 20 -
2-.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분야별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ㅇ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산업·사회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비즈니스의 연속성 보장과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를 선정
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 관리체계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
* (예시.-교육분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초.중.고교 및 대학에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
* (예시.-물류분야) 재고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원자재 주문, 원자재 유통 추적·관리, 창고·
항만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을 구성하여 협력·개발하도록 지원
※ 3년간 매년 5개 분야를 신규로 선정, 분야별 2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20~’22년,
‘20년 추경 정부안 기준)
□ 분야별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ㅇ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개발된 서비스는 수요자가 시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그 경험을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확보
-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보제공 목록*에 등록하고,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확산(2-. 과제 연계)
* 클라우드 혁신센터 도입 지원 서비스, 공공부문 클라우드 조달 지원 시스템 등20

- 21 -
참고5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안)

- 22 -
2-. 클라우드 이용 지원
□ 클라우드 이용기업 대상 지원 강화
ㅇ 언택트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이 개발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우리 산업계가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언택트 클라우드 서비스(원격 회의, 온라인 협업, 홍보 서비스 등)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885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긴급지원(‘20년 3~6월)
- 기존 소액의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을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편(기업당 연간 3백만원 이하 → 20백만원)
* ‘20년 400개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21년부터 1,000개 기업으로 확대(‘20년 추경 정부안 기준)
- 단순 시범이용이 아닌 기업의 업무환경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되어 지속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
ㅇ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클라우드서비스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3.13 개정)

- 23 -
2-.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 국내 클라우드 기업 간 협업의 장 마련
ㅇ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SW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
* (공용마스크 앱개발 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역할) ① A社 : 마스크 클라우드 및 지도
API 무상 제공, ② B社.C社.D社 : 웹·앱 개발·운영 클라우드 제공
- (가칭) 오픈 클라우드 얼라이언스 (OCA: Open Cloud Alliance)로
구성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
* 제조·에너지, 의료, 교육, 기업범용 솔루션 등 분야별 인프라·서비스·컨설팅(MSP)
기업을 그룹화하여 기업군화 하고, 핵심기술 맵 기반의 지속적인 기업 발굴·섭외
ㅇ 공통플랫폼* 활용 및 정기적 Tech-Meetup을 통해 지속 협력하도록 지원
*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인 파스-타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성
□ 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협업사업 지원
ㅇ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공동연구, 협력사업 등 지원

- 24 -
Ⅵ. 향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