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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하이거 2016. 12. 6. 17:03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등록일2016-12-0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hwp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 마련
  -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참여 확대
  - 국제사회에 우리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 ‘16.12.6(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5,월)를 거쳐 상정된「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 ’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우리나라는 ‘30년 37% 감축목표 제시)

 ㅇ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 (붙임) 1.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하였기에,

  -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4. 기후변화대응정책 기대효과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

□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기본로드맵」)은 ’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ㅇ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 정부는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국조실 총괄·조정, 부문별 감축은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16.6)

□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30년 감축량 315백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


  ㅇ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을 감축한다.

   -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하여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하였다.

   -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하였다.

 ㅇ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톤(24.6%)을 감축하고,

 ㅇ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ㅇ 다만, 국외감축은 ①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②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③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ㅇ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5.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붙임 1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에 착수
 ○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
   -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인류 건강 위협도 감소
 ○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
   - 기후변화 대응을 기업부담으로 인식, 선진 기후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신기술 및 신산업 집중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선도의 기회로 활용
 ○ 온실가스 감축 위주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부각
  - 국제사회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감축 위주 대응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변화된 기후를 발전 기회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응의 중요성도 부각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하는 계획


< 저탄소 사회 이행 단계 >

□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 추진 전략
 ○ (대응 범위)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 배양·투명성 등을 포괄
 ○ (감축 수단)  ‘규제’ 위주의 감축에서,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과학기술 및 시장 중심 감축으로 전환
 ○ (대응 체계) 부처별 대응 체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으로 전환
 ○ (이행 주체) 정부 주도 및 산업계 중심의 이행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산업·비산업부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
 ○ (평가 체계) 주기적 점검·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이행 성과 보고·확산
 ○ (국제 점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에 대응


분 야
현 재

향후 중장기 전략 방향
대응범위
온실가스 감축
감축·적응·투명성 등 포괄
감축수단
규제중심
(산업계 부담)
과학기술/시장 중심
(산업, 시장 진흥)
대응체계
단편적 대응
(개별부처 차원)
통합적 대응
(범부처 차원)
이행주체
정부주도 / 산업계 중심
민관협업/ 全부문 노력
평가체계
-
주기적 평가/환류
국제점검
-

5년 단위 이행실적 점검


붙임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비전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1.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목표)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
 ▪(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 등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목표) 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활용을 통한 감축
 ▪(과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제시장메커니즘(IMM) 활용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목표)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과제) 민간의 신산업 창출 지원, 신기술 기반·투자 확대 등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피해의 최소화
 ▪(과제) 과학적인 기후변화 영향 분석·관리,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등

5.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목표)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감축 부담 완화 및 상쇄
 ▪(과제)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등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목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 
 ▪(과제)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 대응력 강화, 감축 이행 점검 대응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목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붙임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 및 수송 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한다.

    * 신재생 공급의무비율(당초 → 확대, %): (‘18) 4.5 → 5.0, (’19) 5.0 → 6.0, (‘20) 6.0 → 7.0
   **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
  ***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 : (‘15.7~’17) 2.5%, (‘18~’20) 3.0%

 ㅇ ‘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 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간다.

 ㅇ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 방식* 배출권 할당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현행)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GrandFathering) 방식 위주
      (개선)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BenchMark) 방식을 현재 3개 업종(정유·항공·시멘트 시범 적용중)에서 업종별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대 추진
   ** 신·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을 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17)

 ㅇ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하여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 및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 (현행) 3기(‘21~’25)부터 인정 → (개선) 2기(’18~’20년)부터 인정
   ** UN에서 인정한 방법론(CDM 방법론 211건)의 국내 인정, 외부사업 방법론(22건)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방법론 다양화 추진(‘16.9월 기준)
  ***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 (현행) 연 600톤 이하 → (개선) 연 3,000톤 이하 규모로 확대 추진

 ㅇ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 포럼, 한·EU 배출권 거래제 협력사업 등
   ** 국제기준(ISO 17011)에 부합하는 배출량 검증 체계 수립으로 국제연계 대비 신뢰성 제고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및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상의 3대 분야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 : 3대 부문(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

 ㅇ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D 투자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 청정에너지 R&D 투자확대 : (‘16년) 약 5,600억원 → (’21년) 약 1.12조원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간다.

 ㅇ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
    * 기상·해양·환경분야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발사(‘10~’19)
   ** AR6 기반 국가 고유 기후시나리오 개발(‘20)

 ㅇ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정비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활동을 병행한다.

    *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확대(‘14년 32개소 → ’22년 92개소), 하천·연안 등 홍수취약지역 사전분석 강화 및 방재시설 정비 추진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17~19), 건축물 설계기준 개선(’19)  


 5. 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증진


□ 탄소흡수원 확보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

 ㅇ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 확대하고 국산목재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을 확충하며, 신규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파리협정 발효 이후,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본격 진행되고 있어, 핵심 협상의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ㅇ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기술별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 핵심 협상 의제 >
?(국별 감축목표(NDC) 제출 지침) NDC의 특성, NDC에 포함될 정보 등에 대한 공동의 지침 마련 협상
?(투명성 제도 구축)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검토하는 체계적 절차와 지침 수립 협상
?(전지구적 이행점검) 각국이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의 총합적 효과 점검을 위한 기준자료 및 점검 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감축 결과를 국가 간 이전하여 활용하기 위한 크레딧 발행 및 관련 규칙 제정 협상


 ㅇ 특히,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지원체계 구축, ODA 지원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7. 범정부적 실천기반 마련


□ 국민들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확대하고,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활성화한다.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ㅇ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하여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 확산,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기술 컨설팅 등 상생활동을 지원해 나간다.

붙임 4

 기후변화대응정책 기대효과




붙임 5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ㅇ「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감축 : 8개 부문 219백만톤(25.7%)


□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9.4%)한다.

 ㅇ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백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ㅇ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산업부문 업종별 ‘30년 감축량 >

업   종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감축량(백만톤)
17
7
5.7
4.8
4.1
3.4
업   종
시멘트
기계
정유
농림어업
섬유
기타*
감축량(백만톤)
2.4
2.3
2.2
1.5
1.1
4.9

   * 기타 산업(11개) : 비철금속, 유리, 광업, 조선, 제지, 요업, 목재, 음식료품, 건설업, 산업단지 열병합사업, 기타제조업

□ 건물 부문은 ‘30년 35.8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8.1%)한다.

 ㅇ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

□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30년 28.2백만톤을 감축한다.

 ㅇ CO2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상용화, 친환경 新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한다.
    * 에너지 신산업 :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ESS(에너지 저장 장치), 친환경에너지 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

 ㅇ 특히,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송 부문은 ‘30년 25.9백만톤을 감축(감축률 24.6%)한다.

 ㅇ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 공공/기타 부문은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으로 '30년 3.6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7.3%)한다.

□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 등으로 '30년 3.6백만톤을 감축(감축률 23%)한다.

□ 농축산 부문은 농경지‧축산 배출원 관리 등으로 '30년 1.0백만톤을 감축(감축률 4.8%)한다.

  < ‘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
BAU
(백만톤)
감축량
(백만톤)
감축률(%)
부문 BAU 대비
국가 BAU 대비
전환
 (333)*
64.5
(19.4)
7.6
산업
481
56.4
11.7
6.6
건물
197.2
35.8
18.1
4.2
에너지신산업
-
28.2
-
3.3
수송
105.2
25.9
24.6
3.0
공공・기타
21
3.6
17.3
0.4
폐기물
15.5
3.6
23.0
0.4
농축산
20.7
1
4.8
0.1
국내 감축
851*
219
25.7%
국외 감축
96
11.3%

   * 배출량 총계(백만톤) : 부문별 합계 840.6 + 기타 10.4(공정배출, 가스제조 등)
  ** 전환(발전) 부문 BAU는 각 부문별 배출량에 간접적으로 포함

 
 국외 감축 등 : 96백만톤(11.3%)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 및 추가감축 등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 파리협정 제6조 :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협력적 접근, 非시장접근 등 명시

 ㅇ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의 종류 및 인정범위, 진행절차, 거래방법 및 요건 등)에 대해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중
 
 ㅇ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재원조달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6. 12.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수립의의 및 경과   1

Ⅱ. 기후변화 동향 및 대응  7
      1. 전 지구적 기후변화 및 대응   9
      2. 국내 기후변화 및 대응  14

Ⅲ.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19
 
Ⅳ.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25
      1.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28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34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39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44
      5.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51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56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61
 
Ⅴ. 중기 감축목표 실현 방안  65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

Ⅵ. 기대효과  75

Ⅶ. 추진체계 및 이행점검   79

    [별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Ⅰ. 수립의의 및 경과



 Ⅰ. 수립 의의 및 경과



1

 수립 배경


□ 수립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 (법정 계획)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7 ~ 2036
    * 기후변화대응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참여, 규제·시장·기술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법 제38조)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기후변화 감시·취약성평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중장기 계획)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 
   - 신기후체제가 우리경제에 부담이 아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유도 및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저탄소 사회 구현 촉진

2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특성

□ 1차 기본계획의 의의
 ○ (총합적 계획) 기존의 관련계획은 감축정책 실현에만 중점을 둔 반면, 1차 기본계획은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을 총망라한 첫 번째 종합계획*
    *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 참여·적응 대책 수립, 재원지원, 이행점검 등을 포괄
   - 특히, 신기후체제 하 우리나라의 20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처음으로 업계·협회 등 정책수요자가 참여*한 감축 이행계획을 반영
    * (종전) 정부 주도 Top-down → (1차) 민간 참여 Bottom-up 방식
   - 기후변화 위험 및 영향을 완화하고, 건강·자연 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 대책 포함
   -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저탄소 사회구현 의지 표명과 국제사회 협력 강화
 ○ (신시장·신기술 중시) 신기후체제에서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 전환
   - 기존 규제위주에서 시장, R&D, 신산업, 배출권거래시장 등 기술과 시장 중심의 대응 정책 반영
 ○ (국제 규범 고려) 1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관련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어,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에 따른 최근 여건 반영에 한계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1), 제7차 전력수급계획(’15.7), 기후변화적응대책(’15.12) 등
   -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
□ 향후 기후변화 관련 국가계획 수립 방향
 ○ (수립 시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결정, 2030 온실가스감축 이행로드맵 수립 등 신기후체제가 가시화 되는 ’20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관련 국가계획* 수립시기 조정
    * 녹생성장 5개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2030 온실가스감축 이행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등
   ** 2차 기본계획은 중간점검을 통해 수립 시기 조정
 ○ (계획의 기본전제) 경제전망, 인구추이,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등 기본전제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관련 국가계획 수립
 ○ (계획간 정합성) 중장기적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의 비전, 기본방향 및 온실가스 감축·적응 등의 이행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관련계획간 정책방향의 일관성 유지
   - 하부 관련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최대한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수립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등
 ○ (계획의 적정성)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 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정·보완 추진
    * 국내 경제상황에 유연한 대응, 국제사회 후속 협상 동향, 미국 정책 변화 가능성(파리협정 탈퇴) 등


3

 추진 경과

□ 신기후체제 출범 준비
 ○ 우리나라는 ’30년 BAU 대비 37% 감축안(국외감축 포함) UN 제출(’15.6)
 ○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될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 조약인 파리협정이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15.12)
   - 모든 국가의 자발적 감축목표(NDC) 제출, 5년 단위 이행·점검, 선진국의 개도국 재원 지원 등의 의무, 국제탄소시장 활용 등 포함
□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과 국가 중장기 감축 목표 재설정
 ○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기후변화 대응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소관 부처가 감축정책을 이행하는 부처책임제 도입(’16.6)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이 설정된 2030년 37% 감축목표 반영
□ 파리협정의 비준 및 발효
 ○ 미국‧중국(’16.9.3), 인도(’16.10.2), EU(’16.10.5)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빠른 비준으로 ’16.11.4일 파리협정이 국제적으로 공식 발효
    * 발효요건 : 55개국 이상 비준 및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5%이상
 ○ ’16.11.3일 우리나라도 국회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가결 및 UN에 비준서 기탁(97번째 비준국, ’16.12.3일부터 당사국 지위 획득)
□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전략수립
 ○ 국무조정실 총괄·조정, 부문별 소관부처 책임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기본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16.12)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17), 장기저탄소발전전략(’18) 등 수립 예정





Ⅱ. 기후변화 동향 및 대응









 Ⅱ. 기후변화 동향 및 대응



1

 전 지구적 기후변화 및 대응


1. 세계의 이상기후 현상
 


◇ 지구 기후시스템의 온난화의 주원인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며, 배출된 양은 지난 80만년 내 최고수준이다.
<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2014 >


□ 지구 온실가스 농도 증가
 ○ 기온·해수면 상승, 빙하‧해빙(海氷) 감소 등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2010년간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 이산화탄소(CO2)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78% 차지
 ○ 1958년 온실가스 관측 이래 처음으로 전지구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400ppm을 상회(’15.3)
   - 1750년대 산업화 이래 120ppm이 증가하였고 이의 절반은 1980년대 이후 증가(NOAA 발표)
     ※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임계점인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에 대한 심리적 저지선을 의미

□ 평균 기온 상승 지속
 ○ 지난 133년간(1880~2012년) 지구 평균기온은 0.85℃ 상승하였으며,  지구 평균 해수면은 110년간(1901~2010년) 19cm 상승(IPCC 5차 평가보고서)
 ○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로 배출(RCP8.5)된다면, 금세기 말(2081~2100년)에는 1986~2005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은 3.7℃, 해수면은 63㎝ 상승 전망


<지구 평균 지표온도 변화> IPCC 5차 평가보고서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 변화> IPCC 5차 평가보고서


 ○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과 토지이용 변화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지구 평균온도가 지속 상승

    < 온실가스 장기배출 경로 및 대표농도경로(2000∼2100년), IPCC 5차 평가보고서 >


□ 기상재해로 사회·경제적 피해액 증가 이상기후 보고서 2015(기상청·국무조정실, ’16.1)

 ○ 전 세계적으로 과거 20년(1995~2015)동안 홍수, 태풍, 쓰나미 등으로 총 6,457건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60만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 최근 10년(1995~2015)동안 홍수, 태풍, 열사 및 한파 영향으로, 매년 2,500~3,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 추정

2. 기후변화 대응 국제 동향
 


◇ ’15.12월 파리협정 채택으로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이 선진국 중심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대응체제로 전환
◇ 국제사회는 탈화석 연료화·비용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총력 경주


① 보편적 신기후·대응체계(파리협정) 출범


□ UN 기후변화협약(’92) 下 교토의정서(’97~’20)는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체제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
 ○ 이에 국제사회는 ’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신흥개도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도 참여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노력 전개
     * 온실가스 누적배출량(1850-2011) : 미국 1위, 중국 2위, 인도 7위, 한국 16위

□ ’15.12월, Post 2020 신기후체계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 채택으로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 마련
 ○ 동 협정에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재정지원·기술지원·역량강화·투명성(보고·검증) 등 기후변화대응 관련 모든 요소가 포함

□ 파리협정 서명식(’16.4.22) 이후, 파리 협정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16.11.4일 국제적으로 공식 발효  
     * 발효 요건 : 55개국 비준 및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
   ※ 우리나라도 국회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가결 후 당일 UN에 비준서 기탁(’16.11.3, 97번째 비준국)

②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 (EU) 수준 높은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모범적 역할 수행
 ○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를 마련(’14.10)하여 ’30년까지 △ 온실가스 40% 감축(’90년 대비), △ 재생에너지 비중 27% 증대, △ 에너지효율성 27% 개선 추진
 ○ EU 전역에 걸친 배출권거래제(ETS) 시행(’05년~)
   ※ ’90년~’14년 GDP 47%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는 24.4% 감축
□ (영국) 「기후변화법」제정 및 탄소예산제 시행
 ○ ’08년 세계 최초로「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한다는 장기 감축목표를 법제화
   - 같은 해 기후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를 신설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의 통합 관리를 의도
  ○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인 탄소예산(Carbon budgets) 도입
   ※ ’2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예정(’15.11 발표)

□ (독일)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2020’을 통해 감축정책 적극 추진
 ○ 총 9개 부문으로 구성, 부문별 감축수단 등이 상세히 반영
   - ’07년 마련한 기존 감축 정책으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수립(’14.12)
     *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 (미국) ’기후변화 액션플랜’ 발표 등 기후변화 적극 대응 추진
 ○ ’15.8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05년 대비) 목표 제시
 ○ 캘리포니아州(’12년) 및 동북부의 9개 州(’09년) 등 지역단위의 ETS 시행, 추후 국가단위 감축목표 달성에 주요 수단으로 역할 기대
□ (캐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 추진 중
 ○ ’16. 9월 밴쿠버 선언*(Vancouver Declaration)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청정 경제성장 추진에 관한 국가 목표 및 이행방안 원칙 규정
    * 합의 내용 워킹 그룹 검토(’16.9) → 대국민 공개(’16.10) → 국가 전략 수립(’16년 내)

□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로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에 동참 
 ○ 비화석에너지 비중 제고, 저탄소 운송 및 건설, 탄소배출권 도입 확대·강화 등 추진계획 발표(’15.10)
 ○ 2030년까지 GDP당 탄소배출량을 60~65% 감축(’05년 대비)하고, 2017년부터 전국 단위 ETS 도입 계획(현재 7개 지역에서 시행중)

□ (일본) 독자적 온실가스 감축 체계(JCM 등) 추진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 중
 ○ 동일본대지진(’11년)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적극적인 감축기조 유지 예상

     * 지구온난화대책 계획(’09년) : 2020년까지 △3.8%(’05년 대비), 2030년 △26%(’13년 대비), 2050년 △80%(’90년 대비)
 ○ ’12년 아시아 최초로 일종의 탄소세에 해당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 도입
   - 동경(’10년∼) 및 사이다마현(’11년∼) 2개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수립을 통해 2050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16년 5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80% 감축한다는 2050 감축 목표를 담은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수립
 ○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개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 

2

 국내 기후변화 및 대응
 

1.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 ’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91백만톤 정식 단위는 백만톤 CO2eq.임. 이하 단위 생략
이며 연료연소로 인한 CO2 배출량은 589백만톤으로 세계 7위


□ (배출현황) ’14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0.6백만톤으로 전년 대비 5.9백만톤 감소(△0.8%)하였으며, ’90년 이후 연평균 5.29% 증가
 ○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94.7%를 차지하고 에너지, 농업, 폐기물 각각 전년대비 1.2%, 2.7%, 3.3% 감소하였으며,   산업공정 분야는 5.0% 증가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

□ (배출수준) 우리나라 연료연소에 의한 CO2 배출량은 세계 7위(IEA, ’16)이며, 과거 27년간(1990~2014년) 배출량 증가율은 세계 49위를 차지
< ’14년 연료연소에 의한 CO2 배출량 순위 >

배출량 관련 지표
우리나라
순위
비고
CO2 배출량
5.89억톤 CO2
7위
 1위 중국(90.9), 2위 미국(51.8)
증가율('90-'14)
153%
49위
 1위 베냉(2,141), 2위 베트남(724)
1인당 CO2 배출량
11.7톤 CO2/인
18위
 1위 카타르(35.7), 2위 큐라카오(30.4)
증가율('90-'14)
115%
30위
 1위 베냉(956), 2위 베트남(500)
GDP당 CO2 배출량
0.50 CO2/천$
53위
 1위 큐라카오(2.53), 2위 투르크메니스탄(1.95)
증가율('90-'14)
△25.5%
77위
 1위 베냉(695), 2위 아이티(143)
 
<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IEA, 201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


【참고 : 1인당 배출량 및 에너지원단위 현황】



 □ (온실가스 배출)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은 2000년대 들어 ’14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GDP당 배출량은 ’11년 이후 감소 추세
   * 총배출량(백만톤) : (’11) 682.6 → (’12) 687.1 → (’13) 696.5  → (’14) 690.6
   * 1인당 배출량(톤/명) : (’11) 13.7 → (’12) 13.7 → (’13) 13.9 → (’14) 13.7
   * GDP당 총배출량(톤/10억) : (’11) 520.3 → (’12) 512..0 → (’13) 504.4 → (’14) 484.0




 □ (에너지 효율화) 국가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08년 이후 악화 추세였으나, ’12년 이후 다소 개선
   *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 (’08) 0.204 → (’10) 0.208 → (’11) 0.211 → (’12) 0.208 → (’13) 0.203 → (’14) 0.198

 


2. 국내 기후변화 대응
 


① 그 간의 대책 현황


◇ 그간 5차례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며, ’09년부터 녹색성장 관련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 1~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3년 단위, ’99~’07),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 ’08~’12), 1~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5년단위, ’09~’18)


□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99~’07)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인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에서 3차례에 걸쳐 종합대책(계획기간 : 3년) 수립


1차 종합대책
(’99~’01)

제2차 종합대책
(’02~’04)

제3차 종합대책
(’05~’07)


▪온실가스 저감대책(24개)
▪신축성체제 활용대책
▪온실가스저감 기반조성
▪협상역량 강화
▪감축 기술개발
▪감축대책 강화
▪국민참여 확대
▪협약이행 기반구축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 3년 단위의 단기 실행계획 형태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12, 기후변화대책위원회)
 ○ ‘기후친화산업 육성’,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환경개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선도’를 3대 목표로 단기 및 중장기 과제 제시

□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8)
 ○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중기전략으로 5년마다 수립

1차 5개년 계획 (’09~’13)

2차 5개년 계획 (’14~’18)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위상강화
▪저탄소 경제·사회 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② 주요 성과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 국가 중기 감축목표 설정(’09),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립(’10) 등 대응기반 구축


□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 (국가 목표) 2020년까지 배출전망(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발표(’09.11)
    * IPCC에서 개발도상국에 권고하는 감축수준(BAU 대비 15~30%)의 최고수준을 채택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부문별 목표) 감축 잠재량, 적용 가능한 기술수단 등을 분석하여 부문별(7개)·업종별(25개) 감축목표 수립(’11.7)
     * 수송(34.3%), 건물(26.9%), 산업(18.2%), 폐기물(12.3%), 농림어업(5.2%) 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 지속가능 발전 실현 등을 포괄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시행(’10.4~)
 ○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도별 감축목표를 부여・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12.1~)
 ○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배출권거래제* 도입(’15년 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12.5)
   *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한(permit)을 할당,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발생 시 타 기업과의 거래 허용

□ 기후변화 대응 전문역량 강화
 ○ 체계적인 국가 온실가스 통계·정보관리, 국가 감축목표 설정 지원 등을 위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10.6)
 ○ 국가 녹색기술 R&D 정책기획·수립지원, 유망분야 미래예측 등을 위한 Think-Tank로서 「녹색기술센터」 설립(’13.2)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노력
 ○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욕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로드맵 수립(’14.1)
   * 2020년 BAU 776.1백만톤 대비 30% 자발적 감축
 ○ GCF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리더십 발휘 및 신기후체제 수립의 선도적 역할 수행하기 위한 국가 감축목표*(INDC) 제출(’15.6)
   * 2030년 BAU 850.6백만톤 대비 37% 감축(국내감축 25.7%, 국외감축 11.3%)
 ○ 파리협정이 채택됨으로써 신기후체제 출범에 국제사회가 합의(’15.12)

□ 파리협정 채택에 따른 기후변화 총력 대응 체계로의 전환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16.2)
   - 기후변화대응을 환경부 중심에서 총리(온실가스감축), 경제부총리(배출권거래제) 총괄,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
    * 농림부(농‧임‧축), 산업부(산업‧발전), 환경부(폐기물), 국토부(건물‧교통), 해수부(해양‧수산)
   - 2030년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7~’36),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등 중장기 전략 수립
   -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온실가스감축 R&D 투자 확대 등 시장‧기술 중심의 감축수단 확산
 ○ ’16. 5월 대응체제 개편을 완료하고, 배출권거래제도 안정화, 중장기 전략수립,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후속 작업 진행







Ⅲ.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Ⅲ.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1

 기후변화대응 추진 전략의 전환
 

□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에 착수
 ○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
   -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인류 건강 위협도 감소
 ○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
   - 기후변화 대응을 기업부담으로 인식, 선진 기후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신기술 및 신산업 집중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선도의 기회로 활용
 ○ 온실가스 감축 위주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부각
  - 국제사회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감축 위주 대응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변화된 기후를 발전 기회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응의 중요성도 부각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하는 계획

< 저탄소 사회 이행 단계 >
□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 추진 전략
 ○ (대응 범위)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 배양·투명성 등을 포괄
 ○ (감축 수단)  ‘규제’ 위주의 감축에서,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과학기술 및 시장 중심 감축으로 전환
 ○ (대응 체계) 부처별 대응 체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으로 전환
 ○ (이행 주체) 정부 주도 및 산업계 중심의 이행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산업·비산업부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
 ○ (평가 체계) 주기적 점검·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이행 성과 보고·확산
 ○ (국제 점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에 대응


분 야
현 재

향후 중장기 전략 방향
대응범위
온실가스 감축
감축·적응·투명성 등 포괄
감축수단
규제중심
(산업계 부담)
과학기술/시장 중심
(산업, 시장 진흥)
대응체계
단편적 대응
(개별부처 차원)
통합적 대응
(범부처 차원)
이행주체
정부주도 / 산업계 중심
민관협업/ 全부문 노력
평가체계
-
주기적 평가/환류
국제점검
-

5년 단위 이행실적 점검


2

 기후변화대응 추진 방향
 


 ?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 활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등 비용 효율적인 감축정책 및 수단 확대
 ○ 배출권거래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등 탄소시장 적극 활용

 ?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 지원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확산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자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신시장 선점

 ?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 기후변화 복합위성 활용 등 과학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선진화
 ○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 건강·재난관리 등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

 ? 범사회적 실천 기반 구축

 ○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기구, 다자·양자 협력 등에서의 협상 대응력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기업 간 등 다양한 채널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전 국민의 감축 참여 유도
 







Ⅳ.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Ⅳ.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비전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1.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목표)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
 ▪(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 등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목표) 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활용을 통한 감축
 ▪(과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제시장메커니즘(IMM) 활용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목표)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과제) 민간의 신산업 창출 지원, 신기술 기반·투자 확대 등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피해의 최소화
 ▪(과제) 과학적인 기후변화 영향 분석·관리,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등

5.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목표)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감축 부담 완화 및 상쇄
 ▪(과제)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등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목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 
 ▪(과제)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 대응력 강화, 감축 이행 점검 대응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목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


1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공급의무비율 상향, 보급 지원 사업 추진,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시행 등으로 ’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

  * 신재생 보급목표(%, 1차에너지 기준) : (’20) 5.0 → (’25) 7.7 → (’30) 9.7 → (’35) 11


□ (RPS 의무비율 상향) ’18년부터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상향조정하여 신재생 설비 투자 유도 및 보급 확대 촉진

    * 공급의무비율 : (’16) 3.5% → (’18) 5.0% → (’20) 7.0%

□ (보급 지원 사업) 정부 재정 지원, 공공기관의 선도 투자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대해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장소에 신재생설비 보급 확대

    * 분기별 변동금리, 5년 거치‧10년 상환 등

 ○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신축‧증축‧개축되는 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속 확대

    *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의무비율 : (’16) 18% → (’18) 24% → (’20~) 30%

□ (RFS 시행) 수송분야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를 시행하여 친환경연료 사용 확대

    *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 : (’15.7~’17) 2.5%, (’18~’20) 3.0%

 ○ 바이오디젤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국내 원료수급, 기술·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대상 추가 검토 (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

2. 청정연료 발전확대 및 효율향상
 


◇ 탄소배출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전환, 전력 생산시스템에서의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청정연료발전 전환) 석탄화력 비중축소 및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 계획된 석탄화력 4기*를 철회하고, 가동 후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발전기는 모두 폐지하되 일부는 연료 전환 실시
    * 영흥 7, 8호기(1,740MW), 동부하슬라 1, 2호기(2,000MW)

< 노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

발전기
처리방안
서천화력 1·2호기
•’18년 폐지(7차 전력수급계획 旣반영)
삼천포화력
(경남고성) 1·2호기
•’20년 폐지
호남화력(여수) 1·2호기
•’21년 폐지. 폐지시점은 여수지역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 광양-신여수 송전선로 준공(’20년) 연계
보령화력 1·2호기
•’25년 폐지. ’20년이후 수급여건(주요 송전선로 정상 준공 여부 등)을 감안, 추후 LNG 대체건설 방안도 검토
영동화력(강릉) 1·2호기
•연료(석탄)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17~)

    ※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

 ○ 청정 발전 비중 지속 확대
    * 신재생 설비용량 : (’15) 7.6% → (’29) 20.1%, 발전량 : (’15) 4.3% → (’29) 11.7% (7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 (고효율 발전설비 도입) 발전․송배전 효율 향상 및 전력량 손실 최소화
 ○ 신규 발전소 건설시 석탄 및 LNG 발전을 고효율 발전 설비 도입
    * 석탄발전 : (기존) 초입계급 → (향후) 초초임계급 (발전효율 2~3%p 증가)
    * LNG발전 : (기존) F ~ G급 → (향후) H급 (발전효율 2~3%p 증가)
 ○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량 손실 절감 추진

3. 전력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
 


◇ 시장친화적 수요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등을 통해 전력 수요 관리


□ (네가와트시장* 거래 활성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시장·민간 주도의 수요관리 추진
    * Negawatt Market :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수요자원 거래시장)
 ○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로 전력부족상황에 대비한 ‘단기수급 위기대응’ 에서 전력의 ‘상시 수요관리’ 체계로 전환
 ○ 주택·소규모 상가 등 일반국민의 수요자원 시장 참여 확대 및 혁신기술 접목* 을 통해 수요자원 시장의 발전 유도
     *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 등

□ (효율향상) 고효율 절전제품 보급촉진
 ○ 고효율 절전제품의 추가 발굴 지원 및 신규기기 지속 발굴

   *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15~)에 신규 품목을 추가 및 성과검증 강화 추진


□ (전기 요금 체계개편)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요금체계 마련
 ○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슈퍼유저에는 높은 요율 적용, 전력소비를 줄인 소비자에게는 요금 할인 인센티브 제공

4. 건물․수송․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 ’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건물의 에너지 저감 확대
◇ 친환경차 보급 등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
◇ 산업공정에서의 신기술․신설비 도입 등 에너지 효율 강화

 ※ 상세내용은 별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참고

□ 건물의 제로에너지화 확대
 ○ (신축 건물) 건축물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공급확대(’25~)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 ’17∼ (패시브 수준 설계기준 도입), ’20~ (공공신축건축물), ’25~ (일반건축물)
 ○ (기존 건물)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유도
   -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 지원체계구축(’17~), 그린리모델링 홍보 및 재정지원 확대(’18~)  등
   - 그린홈 개보수 등 노후 건축물 관리를 위한 노후 건축물 성능진단 및 노후 설비 교체 유도 등
 ○ (운영단계) BEMS 확산 기술 개발 및 제도 기반 마련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설계·시공·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원격통합관리센터 운영 등
    * BEMS KS 기반의 설계·시공·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15~’20)

□ 차량의 배출저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

 ○ (자동차 평균연비) 선진국 목표수준에 도달하도록 ’16년 18.4 km/L에서 ’20년 24.3 km/L 로 기준 강화
    ※ 선진국 승용차 평균연비 목표 : (EU) 26.5 km/L (일본) 20.3 km/L
 ○ (친환경차 보급) 차량 성능향상,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확충,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친환경차 보급계획(∼’30) : 하이브리드 400만대, 전기차 100만대, 수소차 64만대
 ○ (중·대형차 평균연비 제도 도입) 승용차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해 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19)
    * 연비개선 추진 목표치 : (’20) 20.2% → (’35) 40.0%

○ (대중교통 운영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철도망 확충**,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운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 BRT 노선 수 : 6개 → 38개 / 연장 : 29.0 km → 928.8 km
   ** 철도연장 : (’16) 3,729.3km → (’25) 5,363.5km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국도 ITS 구축, 민간정보 활용 및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생활형 스마트 자동차·도로교통체계의 고도화 등

□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강화

 ○ (신기술 도입) 산업 공정에 신규 기술·설비 도입으로 에너지 소비 최적화
   - 내구연수가 도래하는 설비에 대해 상시적으로 신기술 대체 추진
    * (철강) 수소환원제철기술, 고반응성 코크스 및 소결광 등 (기계) 산소주입연소 기술 등 (석유화학) NCC‧벤젠‧톨루엔‧자일렌‧중간원료‧합섬원료‧에탄올 등 제조 분야

   - 공정가스 분해설비 도입 확대, 대체가스 및 대체냉매로 전환
    * (디스플레이) 식각공정용 가스(SF6) 대체, (반도체) F가스 분해설비 추가설치
    * (전기전자) 친환경냉매 기술 개발(냉장고 : R600a, 에어컨 : R32 등)

 ○ (에너지 효율 향상) 공통기기 효율 향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 냉난방기, 전동기 등의 최저소비 효율기준 강화로, 1등급 비중 20% 이내 유지
   - 기존 에너지다소비 건물‧공장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도입·확산
    * 산업공정에서 ICT를 활용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


 ○ (폐열회수)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 및 스팀 회수, 미활용열 재사용 등을 통하여 열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 열에너지 재활용으로 에너지 손실 최소화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1.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 핵심 수단으로 활용
   * 국가온실가스 배출 총량(694.5백만톤) 중 배출권거래제 관리 67.7%(’16년) 
◇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배출권거래제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탄소시장 연계 대비


□ 감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 유도
 ○ (BM 할당 확대) 설비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BM 할당방식* 적용을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
    * BM(BenchMark) 방식은 생산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기업이 유리, 현재는 과거 배출량 기준만으로 할당하는 GF(GrandFathering) 방식 위주
   ** (현행) 정유·항공·시멘트 3개 업종(1기 : ’15~’17년) → (개선) 업종별 추가 가능성 검토·적용(2기 : ’18~’20년)

 ○ (감축실적 인센티브 부여)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게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
    * 신·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17), GF 방식 적용할 경우에도 할당시 감축실적 추가(2기)

□ 다양한 감축기재 활용으로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추진
 ○ (감축방법 다양화) UN에서 인정한 방법(CDM 방법론)의 국내 인정, 외부사업 방법론* 추가 개발 등 방법의 다양화 추진
    * CDM 방법론 211건, 기타 외부사업 방법론 22건 등록(’16.9 기준)
 ○ (해외 감축활동 촉진)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조기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해외탄소시장 진출 촉진
    * (현행) 3기(’21~’25)부터 인정 → (개선) 2기(’18~’20년)부터 인정
 ○ (외부 감축사업 활성화)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 법령상 의무를 초과 달성한 감축실적의 인정 등 외부 감축활동 활성화(’17)
    * (현행) 연 600톤 이하 → (개선) 연 3,000톤 이하로 규모 확대 추진

□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체계 수립
 ○ (협력사업 확대)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 포럼*,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등 국제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추진
    * ’16.9 제1차 포럼을 북경에서 개최, 3국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협력방안 논의
   ** 유럽의 할당 방식, 경매 시스템, 시장거래 전략에 대한 경험 공유
 ○ (검증 신뢰성 제고) 배출량 검증 관련 업무를 국제기준(ISO 17011)*에 부합토록 개선**하여 국제연계에 대비한 검증 신뢰도 제고(2기)
    * 검증기관 지정·관리, 검증심사원 선발·등록 업무 분리 권고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동시수행)
        → (개선) 국립환경과학원(지정·관리), 한국환경공단(선발·등록)
 ○ (전문인력 양성) 검증교육을 공공·민간의 전문기관*에게 개방하되,  교육기관 지정과 적정성 평가 기준은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2기)
    * (현행) 환경인력개발원 전담 → (개선) 공공·민간 전문기관에 개방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재정지원) 유상할당 경매 수입 등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수입을 친환경 투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업 혁신을 유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상 세입을 세출사업과 연계(2기)
 ○ (금융·세제 지원)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지속

감축
기술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및 기술 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보조금 등 지원 (배출권거래법 제35조)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3%) (조특법 25조의 3)
에너지 효율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비용 지원,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융자지원,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 융자
․에너지 지원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3%) (조특법 25조의 2)

 ○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가격 상승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민감업종* 등에 대한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
     * 배출량거래제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에 비해 높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에너지다소비 업종

□ 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 (시장참여자 확대) 제3자 시장참여 확대*를 통해 거래를 촉진하고 파생상품 개발을 추구하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거래제 참여기업과 공적 금융기관(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제3자의 시장참여는 3기(’21~’25)부터 인정(법 부칙 제3조)
 ○ (정보비대칭 해소 노력 강화) 공적 금융기관이 거래량․가격정보 등을 기업에 분석·제공하는 컨설팅 기능을 우선 시행(’17)하고, 정보교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 검토(2기)
     * 거래정보, 자금지원, 투자정보, 컨설팅, 교육정보 등 모든 정보를 양방향·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예: UNFCCC CDM Bazaar 사이트)

2. 국제시장 메커니즘(IMM) 활용
 


◇ 신기후체제에서의 국제탄소시장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추진

 ○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목표 이행에 기여하고*, 국내 유망 기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온실가스 국외 감축목표 : ’30년 BAU 대비 11.3% 감축(96백만톤)


□ IMM 관련 파리협정 후속협상 대응력 강화
 ○ (대응역량 제고) 범정부 협상 실무대응반을 운영, 관련 동향 파악 및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 마련

   -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 IMM 관련 국조실,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공동워크숍 개최

 ○ (양자 협력) 환경건전성그룹(EIG)* 및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 EIG 국가 : 한국,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과는 양자간 감축결과 이전 체계를 포함한 기후변화 분야 포괄적 협력 협정 체결 추진

 ○ (다자 협력)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및 부속기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 전문가의 관련 기구 진출 지원

    *  IMM 관련 후속 협상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A)에서 논의 중

□ 잠재 감축수단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한국형 양자협력모델 구축) 국제 탄소시장 형성 근거*에 부응하는 거버넌스 체계, MRV(측정·보고·검증) 개발 등 한국형 협력모델 마련(’17)

    * 국가/지역별로 이행되는 다양한 협력적 접근법 도입 검토 중(파리협정 제6조 2항, 3항)

   - 모델 적용·검증 및 국제사회 인정 등을 위해 중점 협력대상국 선정, 양자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18~)
 ○ (SDM 활용)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활용을 위해 정부, 민간 협력 채널 등을 통해 유망 기술군 및 주요 협력대상국** 선정(’17)

    * 기존 교토체제의 CDM(선진국→개도국), JI(선진국→선진국) 등의 제도적 경험과 기반을 토대로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외감축사업(파리협정 제6조 4항)
   ** 예 : (아태지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몰디브 등, (중남미) 멕시코, 칠레, (아프리카) 케냐 등

   - 잠재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위해 협력 유망기술의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18~)

 ○ (배출권 직접구매) 국가간 거래시스템 마련 등 법·제도적 인프라 개선(’19)


□ 지원체계 정비 및 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 정부 협업체계 구축

 ○ (지원체계) 국조실 주관으로 IMM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고(’16.10 ~), 분야별 분과 운영**

    *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참여(’16.10월~)
   ** 간사부처 이외에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정책과제 검토 및 추진



IMM 대응 실무 TF
(팀장: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총괄·제도분과
(국조실)

협상분과
(외교부)

협력분과
(산업부·환경부 등)

시장분과
(기재부)
-재원조달방안 검토
-한국형 양자협력 모델 구축 및 제도 개선

-IMM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협상


-해외감축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국내외 탄소시장 연계 검토 및 관련 제도 정비

 * (  )는 간사부처
 ○ (재원조달·지원) 연구용역을 통해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옵션별 장단점 등을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원조달방안 검토
   - 양자협력모델,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의 유망 프로젝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 투융자 지원방안도 검토
 ○ (추진계획 수립) 제반조건 진행상황*,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제시장 메카니즘 활용 추진계획(’21~’30)’ 수립

    * ① IMM 관련 국제합의 선행, ②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③ 재원조달방안 검토 등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1.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30년까지 100조원 신시장, 50만명 일자리 창출
  *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ESS(에너지 저장 장치), 친환경에너지 타운, 제로에너지 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


□ CCUS(탄소 포집‧저장 및 자원화)를 통해 CO2 감축 및 자원으로 활용
 ○ (CCS) 온실가스 다배출 현장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저장하기 위해 대규모 저장소를 확보하고,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

    * 대형 포집 실증은 대규모 저장소 확보 및 기술수준‧경제성 등을 평가 후 추진 검토
 ○ (CCU) 제철소, 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CO2를 광물화 혹은 생물‧화학적 전환을 거쳐 타산업의 원료로 활용하거나 친환경 제품 생산

□ 친환경적 에너지 사업 개발 육성
 ○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기피‧혐오‧유휴시설에서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온실가스 저감
   - 사업지원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수익 향상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공사례 창출
   - 초기에는(~’17) 정부 주도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약 20개소 지정‧추진, 확산 기반 조성 후 민간주도로 추진체계 전환(’18~)

 ○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소규모 지역 중심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효율적 전력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Microgrid : 소규모 지역에서 전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력체계
   - 디젤발전에 의존하는 非계통(off-grid) 도서에 신재생에너지와 ICT 기술을 연계하여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 추진

    * 울릉도‧삽시도 등에서 성공 사례를 도출
   - 전력 소비가 높은 캠퍼스,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확산

□ 에너지 저장(ESS) 활성화 및 IT 기술을 활용한 감축
 ○ (ESS 활성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국내 전력 산업 전반으로 적용·확대하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
   - 계약전력 1,000kW이상 공공기관에 ESS 구축 의무를 통해 수요 창출
   -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상 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부여 등

 ○ (스마트공장 확산)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대 및 내실화(’20년까지 1만개)
    * 스마트공장 : 설계‧생산‧유통 등 제조 全과정을 IT로 통합, 디지털화된 생산체계를 구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에너지 절감

   -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지원 강화

□ 친환경차 이용 접근성 제고
 ○ (친환경차 확산 기반 조성)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이용의 편의성 제고, 인센티브(예 : 충전요금 인하) 마련 등

2. 기후기술 기반 조성 및 실증·상용화 추진
 


◇ 기후기술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및 실증을 통해 조기에 민간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신기후 기술 연구개발의 기반 조성

 ○ (기후기술 체계적 관리) 3대 분야 10대 기술 관리 및 지원체계 수립
   -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수립(’16.6) 및 활용
    *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 : 3대 분야(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에 관한 진행현황 및 활용 계획 등

   - 기후기술 연구관리 전문기관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민·관의 기술개발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정책 추진
    * 미래부, 산업부 등 9개 부처, 10개 전문기관

 ○ (규제개선 발굴·홍보) 기후기술·산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수요기업협의체* 등을 통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후산업육성모델 기획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삼성전자, LG화학 등 대기업, 이건창호 등 중견·중소기업 참여(연 200여개, 연 12회)
   - 관계부처 합동 우수 연구 성과 발표회 개최 등으로 기후기술·산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술 개발* 및 제도개선**,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여 해외 탄소크레딧 확보로 연계
    * LCA(Life Cycle Assessment : 전과정 평가법) : 원료 생산·이송 등 탄소자원화 전체 공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규명
   ** 탄소자원화 연구개발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탄소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우선조달 등 적용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술협력 네트워크 활동 및 기후기술 개도국 현지 사업화 등 추진

□ 차세대 기후기술 개발 및 실증 확대
 ○ (패키지 기술개발) 전부처의 기후기술 연구 성과를 연계하고 패키지 기술개발 및 실증을 거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기후산업육성모델* 확대
    * 빌딩·자동차 태양광 발전 등 기후산업육성모델 : (’16) 2개 → (’30) 12개  방식 : 5년 R&D 및 5년 실증·사업화 지원분야(안) : 태양·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 (원천 기술개발·실증) 탄소자원화 차세대 기술개발* 및 국가전략프로젝트**(’16∼’22)추진을 통해 민간으로의 조기 확산 촉진
    * 발전·산업 부분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부생가스를 원료로,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기술 개발·실증
   ** 광양·여수(부생가스 전환), 강원·충청(탄소광물화) 등 정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속 추진(’16∼’22)

 ○ (공통 플랫폼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생활 및 산업·경제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공통플랫폼 기술* 개발
    * 기후변화적응 정책 수립·시행, 적응 기술 및 산업 확산·공유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플랫폼 기술을 통해 ‘개별영역’의 R&D 기간 단축 및 신속한 현안해결 가능분야(안) : 기상·기후 감시 및 전망, 기후위험 감시·예측,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기후재해 피해저감·회복력 강화, 중장기 대응기반 구축
□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
 ○ (공공 R&D 투자 확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정부와 공기업 투자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기술경쟁력 확보
    * 청정에너지 R&D 투자확대 : (’16) 약 5,600억원 → (’21) 약 1.12조원
   - ’25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분야에 우선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점진적으로 투자 확대
   - 정부와 공기업의 전략적 역할분담*을 통해 투자효과성 제고
    * 공기업은 고유업무 중심, 정부는 그 외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고 공공성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 부문 R&D 추진

< 청정에너지기술 중점투자분야 >

6대 분야
13개 세부 기술 영역
역할분담
신재생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정부주도
효율향상
산업, 수송, 건물
수요관리
에너지저장장치, e-프로슈머(ICT 융합 등)
CCUS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자원화
원자력
원자력 해체
공기업주도
화력·송배전
스마트그리드, 청정화력

 ○ (실증연구 강화) 청정에너지 R&D에 대한 실증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연구결과물의 시장진입 촉진
   - 실증 R&D 투자를 확대하고, ‘실증 R&D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실증연구 체계화(’17년~)
    * 실증연구 개념 및 범위, 지원체계, 성과물 소유·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분산전원, 수요관리 등을 통합하는 상설 실증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신제품의 테스트베드 제공 및 초기 수요시장으로 적극 활용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국내 실증이 부족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실증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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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1.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마련
 


◇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예측, 시나리오 개발, 취약성 평가 등 과학적 기반 강화


□ 기후변화 감시 및 예보시스템 구축
 ○ (감시체계) 기상·해양·환경분야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발사(’10~’19), 아시아-미주-유럽·아프리카 지역위성**과 연대하여 전지구 감시체계 구축
* 정지궤도복합위성 예비타당성 조사(’10) → 개발계획 확정(’12) → 상세설계(’15) → 시스템 구축(’17) → 최종검사(’18) → 위성발사 및 서비스(’19)
   ** (아시아) 환경부, GEMS(’19) / (미주) NASA, TEMPO(’19∼’21)  (유럽·아프리카) ESA, Sentinel-4(’21)

 ○ (예보시스템) 이상기후(폭염·한파·가뭄)에 대한 장기예보(단기 → 1~3개월, ’17년)를 도입하고, 녹조·미세먼지·오존 등 환경예보도 강화(’17년 녹조 3개월 예보도입 등)

□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
 ○ (개 발) IPCC 6차 시나리오(’18년경)에 기반한 기상·환경·해양 등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마련 및 기후·대기 통합 모델링 고도화(’20)
* (현재) 외국모델 기반 기후시나리오 → (’20) AR6 기반 국가 고유 기후시나리오
 ○ (활 용) 기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반도 기후·대기·해양환경 미래 전망자료 및 극한 기상(폭염·호우 등) 상세 분석 정보 생산·제공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 (생태계) 산림·농경지·해양 등 지역별 생물상 변화 모니터링 및 하천·토양·연안 등 생물서식기반 조사*
* (하천) 유량·증발산량 / (토양) 산성화 원인물질·민감도 / (해양) 생태계 변동양상
 ○ (건  강)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감시, 모기·진드기 등 감염병 감시(VectorNet) 등 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운영
*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구축율 : (’15) 62.5% → (’20) 100%

□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및 사회·경제적 리스크 관리
 ○ (통합평가) 부문별·부처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일원화하는 통합 평가모형(MOTIVE*) 개발(’14~’20)
* Model on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 (리스크 관리) 산업계 적응 지원을 위한 리스크 관리 도구 개발·보급(’13~),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 정밀성능평가 및 공공기관 적응보고서 작성(’16~)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및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상 8종 시설물

□ 기후변화 적응정보 제공시스템 마련
 ○ (재난정보 활용)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강화, 지역별·시기별 기후변화 및 피해 예측, 기후 영향·취약성·리스크 평가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기후DB 구축) 기상·건강·농업 등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기후변화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DB 구축(’18~)
* 현재 59개 공공기관, 132개 시스템에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 산재

2.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우선적 관리와 건강·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시스템 마련


□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지원
 ○ (관리체계) 고령자·야외근로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방법 개발 및 취약집단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DB 구축·운영(’17~)
 ○ (공공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황 및 만족도조사, 실내환경 개선·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서비스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통합관리(’17~)
 ○ (민간지원) 기후변화 제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 방문서비스(지역보안관) 제공, 기후변화 건강관리 제품·모바일앱 보급(’17~)

□ 기후변화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강화
 ○ (공중보건)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및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확충*,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권역응급의료센터(’15년 20개소→’16년 30개소→’17년 41개소), 1시간 이내 재난의료지원팀 현장도착비율(’15년 52%→’16년 70%→’17년 80%) 단계적 개선

 ○ (환경보건) 환경보건센터*를 아토피 등 기후변화 질환 서비스거점으로 활용, 환경보건콘서트·환경보건이동학교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환경보건센터 : 전북권 등 6개 권역, 18개 센터 설치(’11~’15)

 ○ (건강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동편익(co-benefit) 사업* 활성화(’17~)
    * 대중교통 이용하기, 도시녹지 확대, 생활습관 개선(온맵시·쿨맵시 등)
□ 기후변화 취약지역·시설 피해 최소화
 ○ (취약지역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 재해위험저수지 및 붕괴위험지역 정비
    * 중점관리 지역 지정 확대 예정: (’14)32개소 → (’22)92개소
 ○ (하천관리) 홍수에 취약한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부처공동 도시침수 종합대책 마련 등
 ○ (연안관리) 연안지역 홍수취약성 분석 및 홍수침수예상도 작성(’18∼’19), 제2차 연안정비사업 추진(’10~’19),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관리(’15~), 방재시설 설치 및 방파제 보강
    * 기후변화 관련 (태풍)폭풍해일 증가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11~’15간 총 147개소)
 ○ (교통시설) 이상기후에 대비한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강화, 도로안전을 위한 배수시설 및 도로변 산사태 저감시설 설치

□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
 ○ (제도개선) 방재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17~’19), 적설하중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 개선(’19), 상습침수위험지역 관리
 ○ (기술개발) 홍수·산불·산사태 등 자연재해 피해 저감 및 복구기술 개발*·적용
    * 도시생활권 종합방재시스템, 산사태 무인원격 감시시스템, 해안방제림 조성 등
 ○ (대응체계 개선) 산재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16~’17)

3.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 및 생태계 교란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취약생물종 및 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복원·보전대책 마련
◇ 안정적인 수자원, 식량 자원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생물종 보전 및 관리
 ○ (취약생물종 보전) 기후변화 취약 지표생물종*에 대한 DB 구축, 개체군 구역지도 작성 및 종분포 모형 분석
*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한라구절초, 변산바람꽃, 피나물, 솔나리 등
 ○ (현지내 보전) 산림보호지역 관련 계획* 수립·시행,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천연보호구역(독도·한라산 등) 관리 강화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8~’2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18~’22),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16~’25) 등
 ○ (현지외 보전) 유전자원 서식지외 보전체계 구축 및 국내외 식물자원 보존·저장시설 운영, 국가수목원* 및 아시아 거점 종자은행 확충
* (온대북부) 백두대간수목원(’16, 경북 봉화) / (온대중부) 중앙수목원(’21, 세종) / (서부‧해안) 국립새만금수목원(’25, 전북 새만금)
 ○ (생물자원 DB) 자생생물 조사·발굴을 통해 신종·미기록종 발굴·목록화*(~’20),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DB 및 지도 구축
* 종 목록 : (’14) 42,756종 → (’20) 48,000종

□ 생태계 복원 및 생물서식처 관리
 ○ (서식지 보전) 연안·습지·도서지역 등 취약지역별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복원·보전
 ○ (서식기반) 수원 함양을 위한 산림생태계 환경개선 및 수생생물 서식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 토양변화 관측, 월경성 생물종(철새 등) 서식지 보전
* (산림생태계) 활엽수 조림면적 확대, 댐유역 숲가꾸기, 산림관리기법 고도화, (수생태계) 생육환경 모니터링, 인공어초·바다숲 등 정착성어류 서식기반 확보 등
 ○ (생태축 복원) 훼손·단절된 백두대간·정맥지역·DMZ 일원 등 산림생태계 연결·복원* 및 육상~해양간의 연결성 강화
* 산림생태복원 : (’15) 365ha → (’20) 515ha

□ 생태계 기후변화 위험요소 관리
 ○ (유해·교란생물)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치료 및 체계적 연구,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서식환경·이동경로 연구 및 관리기술 개발
* 독성 플랑크톤, 해파리 등
 ○ (외래생물) 외래생물 유입경로 및 전국 실태조사(3개 권역), 위해 우려종 확대·지정(’18년, 100종) 및 외래생물 유입 감시·검역망 확대
 ○ (수생태) 녹조 발생저감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효과적인 빗물관리 방안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하천·호소 수질관리
 ○ (산림생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시스템 현대화*, 수목진료체계 구축, 위성·항공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무인항공기 예찰, 전자예찰함 설치 등

 ○ (산불·산사태)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불 예측 및 산불 발생지  이력관리, 산사태 조기감지장비 설치* 및 취약지역 DB 구축
* 조기감지 장비 : (’15) 2개소 → (’17) 10개소
□ 안정적인 용수이용 및 식량관리
 ○ (수자원 관리) 물 부족 해소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체계 마련
   - 맞춤형 식수원 확보 대책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수요관리
   -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댐 건설, 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한 급수체계 조정 및 광역상수도 확대 추진
 ○ (농업용수 관리)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 수리 안전답율 개선 : (’14) 60.1% → (’20) 75% → (’30) 80%
    * 밭 기반 정비 대상면적(18만ha) : (’15까지) 11만ha → (’16 이후) 7만ha
 ○ (물관리 기술) 도시  LID기법 적용 기술 개발 등 빗물유출 제로화 기술 및 도시물관리 취약성(침수·급수중단) 시나리오 단계별 대응 기술개발(~’20)
 ○ (식량 관리)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 및 수급 체계 구축
   - 고온, 병해충, 질병 등에 대한 적응과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 신품종 개발 : (’05~’13) 140종 → (’14) 159종 → (’17) 228종
   - 기후변화 등으로 외래 유입이 우려되는 식물병해충 및 신종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방제·방역대책 강화
   * 국가 농작물 병해충관리시스템 운영, 외래병해충 예찰체계 보강 및 새로운 문제 병해충 방제 기술 지속 개발·보급, 신종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방기법 개발·보급
   - 온실 등의 내재해 설계기준 마련 및 첨단온실, 스마트 팜 등 보급 확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대응력 강화
    * 원예시설현대화(’17까지 8천ha), 축사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팜 보급(’17까지 시설원예 4천ha, 축사 730호)

5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1.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 산림 등 탄소흡수원의 기후변화 적응력 증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35년의 산림탄소 흡수량 전망: 16.8백만톤



①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 기반 구축
 

□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경제림단지를 통해 체계적·집약적 산림경영 추진
  ○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임도망 구축을 우선 실시
  ○ 산림플래너 양성하여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확대
    * 경제림 단지 임도밀도(누적) : (’15) 3.6 m/ha → (’30) 14.5 m/ha

□ 조림수종 갱신 및 기능별 숲가꾸기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증진
 ○ (조림수종) 벌채·재조림 대상지에 채종원산 묘목으로 조림*을 확대
    * 비율(연간) : (’15) 25% → (’30) 40% / 면적(연간): (’15) 781ha → (’30) 2,500ha
   - 산불·병해충 피해지 및 생장이 정체된 불량림을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 수종갱신 면적(연간) : (’15) 8,574ha → (’30) 10,000ha
 ○ (기능별 숲가꾸기) 수종 및 산림기능에 적합한 숲가꾸기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숲가꾸기 산물의 수집 확대 및 활용*
    * 숲가꾸기 산물수집율(연간): (’15) 10% → (’30) 30%

□ (산림구조 개선) 수원함양, 경관유지 및 재해방지 기능이 중요한 지역 등에 복층림*을 조성하여 생태적 건강성과 탄소흡수 지속성 확보
    * 복층림 : 산림을 구성하는 나무의 나이 및 수종이 다양한 산림
      (’18) 시범사업(5.5만ha) → (’30) 총 30만ha 계획


②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 (비산림지역 산림조성) 도시숲 및 유휴 토지 등을 흡수원으로 활용
 ○ 생활권 도시숲 확대
    * 도시숲 면적(누적) : (’15) 38,513ha → (’30) 60,160ha
 ○ 유휴토지(한계농지)의 산림전환을 확대하고 해안숲 벨트를 구축
    * 유휴토지 조림(연간) : (’15~’20) 300ha → (’21~’30) 500ha
    * 해안숲(누적) : (’15) 158ha → (’20) 278ha → (’30) 478ha

□ (블루카본*) 전국 폐염전, 유휴 간척지 등 갯벌 복원 사업 확대, 하구역·염습지 식생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 블루카본 : 연안서식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해양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
 ○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관리를 통해 해양 탄소흡수량 증진 및 국제 인증 추진(’17~)

□ (인벤토리 체계 구축) 신규 탄소흡수원 계수개발 및 국가 인벤토리에 포함
 ○ 생활권 도시숲 등 신규 탄소흡수원의 계수 개발 및 조림실적의 이력관리
   - 신규조림지 면적, 수종, 생장량 등을 조사하여 계수 개발 등(’17~’20)
    * 흡수원 인정 기준: 신규조림 0.5ha이상, 식생복구 0.05ha이상
 ○ 신규탄소 흡수원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LULUCF(토지이용 및 산림) 분야에 포함되도록 추진

③ 생산된 목재의 탄소저장 증진

□ (목재 이력관리 및 생산 확대) 국산목재 이용을 인벤토리에 포함시키고 제재목 생산을 확대
 ○ 국산재 생산·가공·이용·재활용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17~’20)
   - 국산목재 이용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탄소저장량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국산재 이력관리 부재로 현재 미산정
    * IPCC기준 탄소저장기간(평균, 연) : 제재목(50년), 보드(20년), 종이(3년) 등
 ○ 국산목재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탄소저장기간이 긴 제재목 가공기술 개발
    * 국산목재 생산(연간) : (’15) 4,914천㎥ → (’30) 8,618천㎥
    * 제재목 생산(연간) : (’15) 20% 1,013천㎥ → (’30) 30% 2,603천㎥

□ (국산목재 이용기반 조성) 국산목재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국산목재 사용 확대
 ○ 국산목재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지원
    * 시설현대화(누적) : (’15년) 30개소 → (’30년) 675개소
 ○ 지역별로 국산재 생산·가공·이용을 집적화하는 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 목재산업 클러스터(누적) : (’15년) - 개소 → (’30년) 3개소
 ○ 목조주택 및 공공건축물에 국산 목재 활용 등 수요처 확대
    * 목조주택 지원사업(연간) : (’15년) - 동 → (’30년) 1,000동


④ 산림 바이오매스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보급 확대 및 활용 증대 등을 통한 에너지공급 확대
 ○ 목재펠릿 생산 및 산업·가정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확대
    * 펠릿 생산량(연간) : (’15) 90천톤 →(’30) 200천톤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량(누적) : (’15) 20천대 →(’30) 44천대
 ○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림탄소순환마을 모델 개발·확산
   - 산림탄소순환마을(화천)의 잔열을 활용한 지역 공공기관 열공급(’17~)
    * 연간 목재칩 소비량(톤) : (’15) 400톤 →(’17~) 800톤

□ (해외) 바이오매스 조림 활성화 및 국내 반입 확대  
 ○ 해외 바이오매스* 조림 등을 유도하여 산림바이오매스(펠릿, 칩, PKS** 등)를 에너지용으로 국내에 반입
    * 영국, 일본 등은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산림바이오에너지만 반입 허용
   ** PKS(Palm Kernel Shell) : 팜 열매 가공 부산물로 발전용 원료로 사용

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 자원순환체계 마련을 통해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현 
 

□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 제정, ’18.1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 마련
 ○ 순환자원 인정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 처분(매립·소각) 부담금 제도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폐기물 처분량 감축·재활용 확대

    * 환경성·경제성 등 기준 충족시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고 시장 거래 가능

    ※ (매립처리량) 생활 : (’12) 7,778톤 → (’30) 931톤 / 사업장 : (’12) 21,803톤  → (’30) 13,249톤
    ※ (재활용률) 생활 : (’12) 59%  → (’30) 67% / 사업장 : (’12) 76%  → (’30) 88%

 ○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재활용 확대 및 매립률 감소에 필요한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에 투자

    *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소각여열 회수시설, 매립가스 발전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 (매립지 메탄가스 회수 확대) 매립가스 포집시설 확충 및 회수시설 운영효율 증대 등을 통하여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CH4) 회수 확대(’17년~)
    * 메탄가스 회수량 : (’12) 153천톤 → (’30) 173천톤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Post 2020 신기후체제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는 국제 협상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 및 우리의 이해 반영 노력
 


1. 국제적 대응 노력 제고
 


①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력 강화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 본격화 대비 전략 체계 마련
 ○ (협상 전략 마련) 파리협정 발효로 동 협정 이행 관련 협상 이슈가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 이해와 관련된 주요 관심 이슈별로 우리의 입장 및 체계적‧구체적 협상 전략 마련

 < 핵심 협상 의제 >
?(국별 감축목표(NDC) 제출 지침) NDC의 특성, NDC에 포함될 정보 등에 대한 공동의 지침 마련 협상
?(투명성 제도 구축)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검토하는 체계적 절차와 지침 수립 협상
?(전지구적 이행점검) 각국이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의 총합적 효과 점검을 위한 기준자료 및 점검 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감축 결과를 국가 간 이전하여 활용하기 위한 크레딧 발행 및 관련 규칙 제정 협상
    
 ○ (협상대책반 운영) 정책적‧기술적 이슈별로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용
     *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이슈는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논의,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

□ (모니터링 강화) 다양한 채널 및 국제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를 통한  국제적 동향 적극 파악
 ○ 양자 공동위 채널, 주요 인사 면담 및 기후변화 전담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 및 국내 공유 추진
 ○ UNFCCC, IPCC, OECD 등 기후변화 국제기구 회의 적극 참석하여, 최신 협상 이슈 및 주요국 대응 방향 등 파악 노력

□ (국내 인식제고 노력)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인식제고 및 협상 진전사항 공유 노력
 ○ 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업계 등 대상 국제 협상동향 및 주요 이슈 논의동향 전파
     * Email Push Service,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 세미나 개최 등
 ○ 다양한 언론홍보 노력 및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공공 외교 활동 전개


② 다양한 국제 기후변화 이슈에 효과적 대응

□ (다자협력 채널 활용) G20, ICAO, 몬트리올의정서 등 기후변화 다자협력 채널 협상에서 우리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 노력
 ○ ’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시장기반조치 채택 및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등에 따라 향후 진행될 후속이행 협상에 능동적 참여
 ○ G20에서의 기후변화 이슈,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 가능성 등 여타 국제기구들의 논의 동향 주시
□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제기구에 전문가 파견, 국제기구간 전략적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협력 강화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 한국 전문가 진출 지원(선거 진출, JPO 파견 등)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간 전략적 협력 모색 및 협력사업* 발굴 지원
     * (단기) 국내·외 채널을 통한 수요 발굴,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육성 지원(장기) 개도국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수요발굴단 장기 파견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 발굴, 국내 기후기술 프로젝트 현지 사업화 전초기지 확보 등


③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강화
 
□ (양자간 협력채널 활성화) EIG,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과의 협력 채널 지속 추진을 통해 국제협상 대응력 제고
 ○ 환경건전성그룹(EIG)*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및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의 기후변화 양자대화 지속 개최
      * EIG 국가 : 한국,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등 다자 국제협상 계기 기후변화 선도국 등과의 입장 교환 및 조율 노력 지속 추진
□ (양자적 협력 플랫폼 구축) 잠재적 협력대상국(개도국)과 양자간 감축실적 이전·분담 방안 등 기후변화 분야 포괄적 협력 협정 체결 추진으로 온실가스 해외감축분 확보 지원

④ 개도국 지원

□ (ODA 확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ODA의 질적·양적 확대 추진
 ○ 개도국 수요를 고려한 사업, 혁신적 기후대응 기술 적용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
 ○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기후변화 주류화 추진
     * 정부는 2008-15년간 4억3천만불 규모의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적응 2억2천만불(51%), 감축 1억1천만불(26%), 적응 및 감축 1억불(23%) 지원(OECD/DAC 통계 보고 기준))

□ (지원체계 구축) 태평양 도서국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성·경제성평가를 실시하여 적응계획(대책) 수립 지원 및 우선 협력사업 발굴(’16~’20)
   * 지원체계 : 개도국 수요파악 → 개도국 적응계획 수립(취약성 평가 툴 지원, 적응대책 우선순위 발굴) → 협력사업 프로그램 운영


2. 파리협정 이행 점검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 (체계적 통계관리)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체계 마련
 ○ 국제지침(IPCC 2006)을 적용한「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계획」 수립·운영(매5년)
    * 1차(’15.6~), 2차(’20), 3차(’25) 예정
 ○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배출‧흡수계수, 산정‧보고‧검증 지침 등의 심의‧확정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통계관리 고도화)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배출계수 DB 구축
 ○ 자료 수집 중심의 국가 온실가스 보고시스템을 통계 및 배출계수 검증‧분석‧관리가 가능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고도화(~’19)

□ (통계 신뢰성 확보) 국제지침에 맞는 통계 산정 및 검증 이행 철저(연중)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 개정(필요사항 도출시 매년 3월)
   - 전년도 통계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 및 통계 관리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 등을 반영
    * 신규 국제 지침(IPCC 2006 GL) 기반의 국가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지침 전부 개정안 마련 및 실증‧보완(’20~’22)

□ (투명성 강화) 국내 검증 및 국제사회의 이행점검에 적극 대응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검증 이행 철저*
    * 국가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검증팀 구성, 통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경과 평가(격년 제출), 국가보고서 제출 등 국제사회의 주기적 감축 이행점검에 대응체계 마련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 국민들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저탄소생활 실천을 확대하고,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 활성화
   * 국민 90.1%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나, 실천을 어려워함(’12. 녹색성장정책 국민인식 조사)



1.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 (CO2 감축 인식 확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참여 캠페인 전개
 ○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생활 확산
    * 언론 매체·SNS 등을 활용한 친환경 명절(설·추석), 쿨맵시·온맵시, 기후변화주간 등 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 탄소배출 정보를 인증 표시한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

□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폭염, 한파 등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
 ○ 알기 쉬운 에너지 정보 제공, 국민체감형 에너지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고지서 보급 확대 등

□ (국민 실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참여 확대
 ○ 전 국민 대상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생활 및 소비제도* 운영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제도 등
 ○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감축 프로그램 보급
    * (그린터치) 컴퓨터 대기전력 절전프로그램, (그린프린터) 프린터 종이절약 프로그램

2.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 (대응 체계) 중앙 및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형성
 ○ 기후변화 정책 파트너로서 기후변화 정책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 확대
    *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녹색성장위원회와의 연계 강화 등
 ○ 중앙,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촉진을 위한 파트너쉽 프로그램 운영 고려

□ (계획 연계)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계획 연계
 ○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계획 수립 지원
   -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제공(매년)
   -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감축목표 수립, 이행 로드맵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
 ○ 광역·기초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
   -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이행 관련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역별 취약성 평가결과 및 여건을 고려하여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대비 지자체 적응 인프라* 조성 지원
    * 공공시설, 취약계층 주거지 등에 쿨루프, 옥상녹화, 레인가든 등 조성

□ (역량 강화)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 국내·외의 정책·연구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적응-감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3.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지원
 

□ (기후변화대응 경영 확대) 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 확산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사회·환경과 상생하면서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
    * 예시 : 환경경영헌장,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KBCSD)를 통한 정책토론회, 국제협력 등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원
 ○ (기업간 상생활동 지원)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 대기업이 기후변화대응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 기술을 컨설팅*하도록 지원
    * 대기업 전문인력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에너지절감 노하우를 기업에 전수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을 투자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해 상쇄배출권* 인정 활성화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배출권

 ○ (시설투자 지원) 기업의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지원하여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설비 : 보일러, 요‧로 설비, 폐열이용설비, 조명‧동력설비 등







Ⅴ. 중기 감축목표 실현 방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주요 내용 -








1

개요

□ (배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년 30%에서 ’30년 37% 감축(BAU대비)으로 재설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이행방안 필요
□ (감축 목표) 국내에서 25.7% 감축하고, 국외감축 등을 통해 11.3% 감축하여 37% 감축 목표 달성
   * 로드맵 작성 시 필요한 배출전망(BAU), 감축잠재량 등은 국가 기여방안(INDC) 수립 시 산정된 것을 기본적으로 활용
□ (부처 책임제) 부문별 소관부처가 책임을 가지고 부문별 로드맵 수립, 이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하여 기본 로드맵 수립
 ○ 부문별 소관부처가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이행‧평가하고, 국무조정실은 로드맵 이행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평가 실시
□ (보완 계획) 2030 기본로드맵은 NDC 제출 전(’20년 경) 그간 실적 및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완‧수정*
   * ’16년 1차 로드맵 수립 후, 매년 보완(2차, 3차)을 거쳐 이행 로드맵 확정


2

 국내 온실가스 배출전망

 ○ 2030년 배출전망은 851백만톤
  - (에너지부문) ’30년 739백만톤으로 총 배출의 87%를 차지하고, 전망기간에 연평균 1.32% 증가
  - (비에너지부문) ’30년 112백만톤으로 총 배출의 13%를 차지하고, 전망기간에 연평균 1.43% 증가
<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

구분
(단위 : 백만톤)
2013
2020
2025
2030
연평균증가율(%)
’13~’20
’13~’30
에너지부문
592
678
700
739
1.94
1.32
비에너지 부문
88
105
109
112
2.59
1.43
총계
680
783
809
851
2.03
1.33


3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 감축목표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 851백만톤 대비 37% 감축



< 부문별 감축량 >


부문
BAU
(백만톤)
감축량
(백만톤)
감축률(%)
부문 BAU 대비
국가 BAU 대비
전환
 (333)*
64.5
(19.4)
7.6
산업
481
56.4
11.7
6.6
건물
197.2
35.8
18.1
4.2
에너지 신산업
-
28.2
-
3.3
수송
105.2
25.9
24.6
3.0
공공・기타
21
3.6
17.3
0.4
폐기물
15.5
3.6
23.0
0.4
농축산
20.7
1
4.8
0.1
국내 감축
851*
219
25.7%
국외 감축
96
11.3%

 * 배출량 총계(851백만톤)은 부문별 BAU에 공정배출, 가스제조 등으로 인한 배출량(약 2백만톤) 및 탈루배출량(약 8.4백만톤)이 추가된 수치이며, 전환부문의 BAU는 각 부문별 배출량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체 배출량 산정에서는 제외
□ (국내 감축) '30년 BAU 대비 25.7%, 219백만톤 감축

<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


 ① (전환) ’30년 64.5백만톤 감축(’30년 전환부문 BAU 333백만톤 대비 19.4%감축)
  - 석탄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저탄소 전원믹스(35백만톤), 수요관리(12백만톤), 발전‧송배전 효율 향상 등(17.5백만톤)
   * 석탄발전 계획 4기 취소, 노후 석탄발전 10기 취소 등
 ② (산업) ’30년 56.4백만톤 감축(’30년 산업부문 BAU 481백만톤 대비 11.7% 감축)
  - 전기전자 업종의 클린룸 공정 에너지 최적화 기술 도입, 전동기‧보일러 등 공통기기 효율 개선,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도입 및 설비를 고도화하는 등 공정 효율 개선(21.3백만톤)
  - 철강 업종의 고반응성 코크스 및 소결광 개발·적용, 석유화학 업종의 내구년수 도래설비의 상시적 신기술 대체* 등 혁신 기술 도입 및 고부가 제품 전환(14.8백만톤)
   * NCC(납사분해설비), BTX(벤젠‧톨루엔‧자일렌), 중간원료, 합섬원료, 에탄올 제조 분야
  - 디스플레이 업종의 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SF6를 NF3로 대체, 온실가스(SF6, CF4) 분해를 위한 스크러버 설비 설치,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냉장고‧에어컨 냉매 대체사용 확대(10.6백만톤)
  - 파쇄유리(컬릿)의 재이용 확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fly ash 활용, 산업단지 열병미활용에너지 회수 및 사업자간 열연계 활성화 등 폐자원 활용(4.4백만톤)
  - 연료대체(B-C유, 중유 → LNG)(2.2백만톤), 그 외 기타(3.1백만톤) 등

<산업부문의 주요 업종별 목표 감축량 및 감축률>

  * 기타에는 비철금속, 유리, 광업, 조선, 제지, 요업, 목재, 음식료품, 건설업, 산업단지 열병합사업, 기타제조업 등 포함


 ③ (건물) ’30년 35.8백만톤 감축(’30년 건물부문 BAU 197.2백만톤 대비 18.1% 감축)
  - 신축/기존 건축물 단열 성능향상, 신재생 에너지 적용(태양광 설비 설치) 등 냉·난방 에너지 저감(13.2백만톤)
  -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고효율 기자재 설치, 설비효율 개선 및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 기기 보급 등(19.1백만톤)
  -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등 에너지사용 최적화(3.5백만톤)
 ④ (에너지 신산업) ’30년 28.2백만톤 감축(’30년 국가 BAU 851백만톤 대비 3.3% 감축)
  - 규제완화, 기술개발, 집중적인 투자 등 정부 진흥정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확산 기반을 마련
    * (에너지 신산업 사업)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ESS(에너지 저장 장치),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
  -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CO2를 저감하기 위하여 CO2를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하는 기술(CCUS)개발‧상용화(10백만톤)
  - 산업 부문의 환원공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기술 개발‧상용화(5.4백만톤)
   * (예) 철광석(Fe2O3)으로부터 산소를 제거하여 철을 생산하는 공정
  - 냉방기기,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냉매를 온실효과가 낮은 친환경 新냉매로 전환*(2.1백만톤)
   * (예) 냉방기기, 자동차 등에서 사용하는 냉매를 대체(예시 : HFCs→HFOs)
  - 마이크로그리드 확산(4백만톤), 미활용열 활용(2.5백만톤), 스마트공장 보급(2.4백만톤), 친환경에너지타운 등(1.8백만톤)
 ⑤ (수송) ’30년 25.9백만톤 감축(’30년 수송부문 BAU 105.2백만톤 대비 24.6% 감축)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승용차 평균연비 제도 강화(15.7백만톤)
   * 친환경차 보급 계획(∼’30) : 하이브리드 400만대, 전기차 100만대, 수소차 64만대
   * 승용차 평균 연비(km/L) : (’17) 19.9 → (’18) 21.3 → (’19) 22.8 → (’20) 24.3

  - 중·대형차 평균연비제도 및 유무선 충전 전기버스 도입 등(6.3백만톤)
  -BRT 확대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전환수송(Modal Shift)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3.9백만톤)
 ⑥ (공공/기타) LED 조명, LED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으로 '30년 3.6백만톤 감축(’30년 공공‧기타 부문 BAU 21백만톤 대비 17.3% 감축)
 ⑦ (폐기물)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 등으로 '30년 3.6백만톤 감축(’30년 폐기물 부문 BAU 15.5백만톤 대비 23% 감축)
 ⑧ (농축산) 농경지‧축산 배출원 관리 등으로 '30년 1.0백만톤(’30년 농축산부문 BAU 20.7백만톤 대비 4.8% 감축)
□ (국외 감축) '30년 BAU 대비 11.3%, 96백만톤 감축


◈ 국외 감축은 ①감축사업 관련 국제 합의 선행, ②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③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 조건 충족 필요
◈ 제반 조건 진행 현황과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NDC 제출 전(’20년 경)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목표 및 잠재 감축수단

  - (목표) ’30년 BAU 대비 11.3% 감축

  - (감축수단) ①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②양자협력, ③배출권 직접구매 등이 활용 가능한 감축수단일 것으로 예상(’20년 확정 전망)
    *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자국의 감축으로 인정받는 CDM(청정개발사업)과 유사한 메커니즘 

 < 잠재 감축수단별 장·단점 비교 >


장 점
단 점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SDM)
․국제적 인정 가능성 높음
․국내 파급효과가 큼
․엄격한 프로세스(UN이 직접 관리)
양자협력
메커니즘
․SDM 대비 간소한 프로세스
․SDM급의 국내 파급효과
․한국형 모델의 국제적 인정 여부 불확실
배출권 직접구매
․실행이 가장 단순하고 용이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변동성
․국내 파급효과가 없어 국부유출 논란 우려

○ 주요 정책과제 추진(’17~’20)

  ① 국제탄소시장메카니즘 관련 파리협정 후속협상 대응력 강화

   - 범정부 협상 실무대응반을 운영하고, 양자·다자협력체계 구축

  ② 잠재 감축수단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예시: 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발전, 폐기물 소각 및 열병합 발전, 산림황폐화 방지 등

   - 유망 기술군 및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협력 파트너 발굴·매칭

   - 유망기술의 고도화·상용화를 지원하고 민간투자 확대 유도방안 검토

  ③ 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 지원체계 정비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검토

   - 국조실 주관 IMM 대응 실무 TF*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 운영
    *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참여

   -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재원조달 옵션을 마련·검토하고 공론화 추진

□ 감축 이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 국내 감축(△25.7%) 정책 효과만을 고려할 시, ’30년 예상 GDP 대비 0.54% 감소 추정
  ※ 국외감축을 고려한 분석은 국제탄소시장 참여국의 경제 상황, 배출전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추후 협상동향을 반영하여 파급효과 분석 예정

 ○ 다만, 시장 기능 활용, 기술 개발 및 진보,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의 효과를 추가 고려할 경우 GDP 감소효과 완화 가능성 존재
  ※ ’21년 이후부터는 국외감축(11.3%)의 연도별 감축량‧감축률 등에 따라 재분석


4

로드맵 활용 계획 및 향후 일정


◇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NDC(국가감축기여, ’20년까지 제출 예정) 제출 전 까지 지속적으로 보완‧수정

□ BAU 검증, 감축수단 검토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 배출량 실적*, 경제여건, 국제협상 결과, 관련 계획의 수정**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BAU 검증, 감축수단 검토, 감축경로 조정
    * 현재 BAU는 ’12년 실적까지만 반영
   ** 녹색성장 5개년계획, 8차 전력수급계획, 저탄소발전전략,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주요 감축관련 계획·전략과 정합성 확보 필요
 ○ 재정투자계획 및 민간 감축 관련 투자 규모 등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고, 감축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국외감축 등의 구체화
 ○ (국외 감축) 현재 국제탄소시장 관련 국제협상이 진행 중인 바,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 동향에 따라 국외감축 수단 추가 발굴‧적용
 ○ (산림 활용) NDC에 산림 부문(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
   - 또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내 산림감축(흡수)량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
   ※ 국내 산림 감축분(흡수량)이 반영될 경우 국외감축분(11.3%) 변동 가능
□ 평가체계 구축
 ○ 감축수단별 적정 평가기법, 평가지표 등 개발
 ○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및 예산지원 등 피드백 체계 구축
 ○ 감축실적 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고도화 등





Ⅵ. 기 대 효 과



 Ⅵ. 기대효과












 Ⅶ. 추진체계 및 이행점검








 Ⅶ. 추진체계 및 이행점검


1

 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


□ (수립 절차) 관계 부처가 소관분야별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 국무조정실 취합 후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국가기여방안(NDC),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주요 에너지 계획 등에 대한 주기적(5년 단위) 갱신을 고려하여 통합적 계획 수립
 ○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통합적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
 ○ 관계 부처별 세부 이행계획을 목록화하고, 부처 책임제하에 관리


2

 점검 및 평가


□ (성과 점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부문별 성과보고서를 취합·작성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및 대국민 설명 등 실시
 ○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다른 관련 계획·정책 간 목표 상충 여부 평가 및 문제점 최소화
□ (점검 방법) 계획기간 3차년도에 중간 성과점검을 실시, 수정·보완사항에 대해 목록화·종합화를 통해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세부 이행과제별 관련부처 명시, 해당 부처 수행 사업을 명확화하고 책임 부여, 유기적·협력적·효과적 집행 메커니즘 확보

붙임 1

 추진과제별 소관 부처 현황


분야
추진과제
소관부처
?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부
2. 청정연료 발전확대 및 효율향상
산업부
3. 전력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
산업부
4 건물·수송·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산업부, 국토부
?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1.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기재부 등
2. 국제시장 메커니즘(IMM) 활용
국조실 등
?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1.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산업부, 환경부
미래부, 해수부
2. 기후기술 기반 조성 및 실증·상용화 추진
미래부, 산업부 등
?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1.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마련
환경부, 기상청 등
2.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환경부, 복지부, 안전처 등
3.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환경부, 농식품부 등
?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1.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산림청, 해수부
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환경부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1. 국제적 대응 노력 제고
외교부, 환경부 등
2. 파리협정 이행 점검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국조실
?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1.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환경부, 산업부 등
2.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국조실, 환경부 등
3.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지원
산업부


붙임 2

 참고자료 목록


연번
제목
주관부처
1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조실
2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산업부
3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재부
4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1차계획기간)
환경부
5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환경부
6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산업부
7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산업부
8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산업부
9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미래부
10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환경부
11
’14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산업부
12
’16년 전기차 보급실적 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환경부
13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2년 실행결과
환경부
14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산림청


참고 1

 기후변화관련 기본계획 비교


구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현행
2차(’14.6)
(’14~’18)
2차(’14.1)
(’14~’35)
1차(’14.1)
(’15~’24)
2차(’15.12)
(’16~’20)
1차(’16년)
(’17~’36)
근거
법령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계획기간
2050년까지
매 5년마다 수립
계획기간 20년,
매 5년마다 수립
10년 단위로
매 5년마다 수립
5년 단위 수립
계획기간 20년, 매 5년마다 수립
주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내용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 국토·교통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국내외 에너지 수요·공급의 추이 및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대책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 대책
?에너지 안전 관리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보급,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본방향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운영
?경제성장과 부문별·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국내산업 지원대책, 국제협력, 재원조달, 교육 등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능력 향상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평가, 적응대책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기후변화의 감시·취약성 평가 등 적응대책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국제 협력, 인력양성 등


참고 2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기본계획 수립(기획재정부 장관)
※ 5년(시행초기는 3년)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할당계획 수립(기획재정부 장관)


할당위원회 심의
(위원장 기재부장관)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시장안정화 조치
(기획재정부 장관)






할당대상업체 지정(관장기관)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배출권 할당(관장기관)


할당결정 심의위원회
(관장기관)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배출 활동(할당대상업체)
※ 배출량 측정·검증 포함


배출권 할당 조정
(할당계획 변경, 업체 신청)


배출권 거래소
- 지정 및 관리 감독
(기획재정부 장관)





배출권 할당 취소














(외부사업 승인)
상쇄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계획기간 내 각 이행연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배출량 보고 (업체→관장기관)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배출량 인증(관장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차관)






이행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배출권 제출(업체→관장기관)


배출권 이월·차입
(업체↔관장기관)






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과징금 부과(관장기관→업체)
※ 제출된 배출권이 목표달성 미달시








참고 3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개요


CTR 개요



목표

기후기술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대응 역량 극대화


기본
방향

 ① 탄소저감·탄소자원화·적응 등 기후기술 전반에 대한 기술관리 강화
 ② 범부처 관리체계 下, 기후기술개발 활동 공유·결집·조율
 ③ 기후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 ’30년 44백만톤(연간)





주요
내용

분야
10대 기후기술
50개 세부기술군

실증 및 활용





1.
탄소
저감
①태양전지
30개
세부기술군

12대 기후산업육성모델
(’30년 1,000만톤/연 CO2 감축)
CCS 실증
(’30년 900만톤/연 CO2 감축)

4.
글로벌 협력
②연료전지
③바이오연료
④이차전지
⑤전력IT
⑥CCS
+


2.
탄소
자원화
⑦부생가스 전환
10개
세부기술군

탄소자원화 실증단지 조성
및 해외 탄소크레딧 확보
(’30년 2,500만톤/연 CO2 감축)

⑧CO2 전환
⑨CO2 광물화
+


3.
기후
변화
적응
⑩공통 플랫폼
10개
세부기술군

공통 플랫폼개발(5개 모델)
(국민생활 보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hwp
1.5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