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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8.13.(목) 08:00정부서울청사]

하이거 2020. 8. 13. 13:44

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8.13.() 08:00정부서울청사]

 

2020.08.13. 정책조정총괄과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9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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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8.13.(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②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③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④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⑤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미래 산업 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2.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3.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4.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호우 피해와 정부지원>

□ 50여일이 넘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난피해가 발생함. 정부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깊게 헤아리며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ㅇ 특히 최대한 빠른 속도로 관련 재난지원 및 응급복구/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신속 지원할 방침

□ 한편 금번 집중호우로 배추, 상추 등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및 물가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오늘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에 대해 점검함
* 농산물 가격 상승률(전년동월비, %) : (‘20.5월) △0.5 (’20.6월) 0.5 (’20.7월) 4.9

ㅇ 먼저 배추의 경우 이미 정부비축물량,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일일 50~100톤씩 방출하고 있고, 무도 가격 불안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애호박ㆍ가지ㆍ오이 등도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토록 할 방침

ㅇ 아울러 가격이 급등한 상추ㆍ열무 등 시설채소는 농협ㆍ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

- 즉 농협은 오늘부터 10일간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할인행사를, 그리고 대형마트/온라인 판매처 경우 주요 엽채류에 대해 최대 20%의 구매 할인쿠폰(20%, 최대 1만원) 제공을 추진중

☞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TF」를 구성, 주요 채소류 생육 및 수급상황, 산지동향, 가격동향 등을 일일점검하며 긴급대응해 나가겠음

<고용충격 완화 및 신일자리 창출>

□ 한편 어제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음. 취업자수ㆍ고용률ㆍ실업률 등 고용지표 모두 코로나위기 이전과 비교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다행히 4~6월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임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2)49.2 (3)△19.5 (4)△47.6 (5)△39.2 (6)△35.2 (7)△27.7

ㅇ 특히 청년 취업자수, 고용률 등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우리 고용의 약한 고리의 하나가 청년고용”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
* 7월 청년 취업자수 : 380만명(전년동기비 △19.5만명) / 고용률 : 42.7%(△1.4%)
ㅇ 경제 위기시 청년들이 입직지연에 따른 임금손실, 경력상실 등을 겪고, 이후에도 임금과 취업기회가 낮아지는 소위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도 발생

☞ 청년고용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대책이 중요.

□ 이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의미있는 또 다른 접근의 하나로 오늘 “새로운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차원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ㅇ 우선, 미래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 즉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

ㅇ 또한, 국내에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α의 유망 잠재직업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

☞ 금번 50여개+α의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단계이나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본격화되도록 더 속도낼 계획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1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일자리 창출방안으로서
1-1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1-2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하고
②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③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함

□ 첫번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첫 안건은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안건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임

ㅇ 지난 해(2019) 우리의 사회적경제기업수는 27,452개, 종사자수는 284,875명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

ㅇ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잠재력과 일자리창출 여력에도 불구,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

☞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ㆍ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2년까지 6.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다음 3가지 지원틀 마련함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1~3억→최대 2배),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확대(年 250→500억원), 공공기관의 동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화, 온라인 판매채널(e-store 36.5+)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고용창출‧투자확대 등 “지역순환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타운·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 등 사회적경제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밀착형 사업모델을 개발

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사회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유망진출 분야를 발굴 지원. 예를 들어 공적돌봄 분야(사회서비스) 진출, 소셜벤처 스케일업 지원, 문화·교육·과학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등 다각적 지원조치 추진

□ 세번째 안건은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임

ㅇ 지난 8.11일 OECD가 금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1.2%→△0.8%)하면서도 수출여건의 악화를 우려하는 등 대외부문 어려움은 지속

- 정부는 하반기 “수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 집중한다는 방침하에 향후 수출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오늘 그간 검토해온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상정 논의함

☞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다음 방안을 마련

 먼저, 시장성, 경쟁력, 해외진출 수요 등을 고려하여 ①콘텐츠, ②의료ㆍ헬스케어, ③에듀테크, ④디지털 서비스, ⑤핀테크, ⑥엔지니어링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도모

 동 분야 서비스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서비스수출 인프라 구축 ②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③기업현장 애로해소 등 3대 분야 지원에 역점

- 즉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3년까지 4.6조원의 자금을 공급

- 특히 동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의 선결조건인 트랙 레코드(Track-record)가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

- 아울러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체계 개선 등
제조업에 못지 않게 서비스수출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3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2020. 8. 13.

 

 

 


관계부처 합동


신직업 활성화 방안 (요약)


◇ (추진목표) 신직업 활성화 →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지원

◇ (직업발굴) 유망 신직업 중점 발굴·지원 + 잠재 신직업 심층 검토

ㅇ ➊旣발표 과제 점검·보완(3개 보완) + ➋유망 신직업 추가 발굴·육성(14개) + ➌해외비교 통한 잠재적 신직업 검토(37+α개)

◇ (기반조성) ➊창업 등 신직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➋워크넷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 강화

 

1
추진배경


□ 기술전환, 디지털 혁신 및 저탄소 경제 전환 등으로 기존 일자리가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되는 등 미래 직업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

* 4차 산업혁명으로 ’30년까지 기존 일자리 80만개 소멸, 92만개 생성(4차위, ’18)

⇨ 이에 정부는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에서 신직업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2
신직업 활성화 방안


1. 旣발표 주요 신직업 추진현황 점검․보완

□ 그간 발표한 4차례 대책 중 정부 발굴·육성 지원 과제는 총 55개*이며, 정상추진 과제 45개, 중장기 검토과제 4개, 지연과제 6개

* (’14.3월) 44개, (’15.12월) 17개, (’16.12월) 10개, (’18.12월) 9개, (’19.7월, 기타) 2개

ㅇ 이 중 시장수요 크고, 미래 대비 필요 과제 3개(공인 탐정,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이해관계 조정, 부작용 해소 등 보완방안 마련

➊ (공인 탐정) 관계부처, 이해관계자간 갈등 → 관계기관 이견조정 및 업무범위 협의 등 거쳐 입법 재추진
➋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불법유통, 카르텔 형성 등 부작용 발생→ 불법 근절 등 부작용 해소방안 수립 및 법령개정 추진

➌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국가자격제도 시행 위한 기반 마련중 → 국가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인력양성 재정지원

2. 신직업 추가발굴ㆍ육성

? (유망 신직업 안착)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중인 신직업(14개)의 민간 활성화를 조속 지원

⇨ 정부차원에서 법ㆍ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활성화ㆍ시장안착 유도

➊ (융복합 신산업 분야) 데이터ㆍAIㆍ네트워크ㆍIoT 등 4차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신직업(6개)

<직업별 활성화 방안>

분야
직업명
활성화 방안
융복합
신산업
스마트건설
전문가
▸스마트 건설기술 과정 신설,스마트건설지원센터 확장·운영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실무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신설·운영(’21~25년)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 시각화 교육과정 신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중(’20년 27억원)
미래차 정비
기술자
▸재직자 대상 전환교육 교육기관 지정·운영,전문대학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친환경차 중심 전환유도
녹색금융
전문가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20년 18억원)
커머스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의 대상인원 확대(’20년 10억원)


➋ (생활ㆍ여가ㆍ문화 분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돌봄ㆍ 다문화 수요, 여가ㆍ자기계발 확산 등으로 파생되는 신직업(6개)

<직업별 활성화 방안>

분야
직업명
활성화 방안
생활·여가·
문화
육아 전문
관리사
▸육아 전문 관리사 자격증 도입(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공인자격제도 마련(문화예술후원법 개정)
난민 전문
통번역인
▸자격제도 도입(난민법 개정)하고, 양성기관 지정·운영
산림레포츠
지도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 확대(’20.下)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20.下)
오디오북
내레이터
▸제작비용 지원, 녹음부스 무료 대여, 교육확대 및오디오북 체험공간 조성


➌ (재난ㆍ안전 분야) 국민의 일상속 안전수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긴밀히 연관된 신직업(2개)

<직업별 활성화 방안>

분야
직업명
활성화 방안
재난·안전
민간
인명구조사
▸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민간 개방, 국가 전문 자격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경력관리기준 고시 등 제·개정


? (잠재 신직업 발굴) 국내 도입되지 않았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유망 직업(37+α개) → 도입 필요성 등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21.上)

3. 미래 유망일자리 활성화 기반 조성

? (인센티브 마련) 신직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자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해관계 조율 위해 한걸음 모델 등 적극 활용

* 청년전용창업 융자 지속 공급((’19)1,300억원 → (’20)1,600억원)

? (워크넷* 정보제공) 빅데이터 분석 도입, VRㆍAR 활용 직업체험 콘텐츠 제공, 연령별 맞춤형 정보제공 페이지 신설 등 지원

* 직업심리검사(20종), 학과정보(130개), 직업정보(800여개), 직업상담 서비스가제공되는 온라인 정보망(www.work.go.kr)으로 일평균 4만여명 방문

? (추진체계 강화)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민간 의견 수렴·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TF”(위원장: 기재부·고용부 국장) 구성·운영

ㅇ 신직업 발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방안 마련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3

Ⅲ. 신직업 활성화 방안 4

1. 旣발표 신직업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 4

2. 신직업 추가 발굴·육성 8

3. 신직업 활성화 기반 강화 14

Ⅳ. 향후 추진계획 15

 

Ⅰ. 추진배경


□ 기술 발전, 디지털 혁신 및 저탄소 경제 전환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삶의 질 중시 확산 등 경제·사회영역에 걸친 대전환 경험중→ 미래 일자리 및 직업구조에 큰 영향 예상

➊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들이감소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되는 상황을 감안,

* 4차 산업혁명으로 ‘30년까지 기존 일자리 80만개 소멸, 92만개 생성(4차위, ’18)

▪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지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 시장에서 신직업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필요

➋ 특히, 주요국에서 활성화*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착되지 않은 미래 유망 직업 중점 발굴·지원 →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직업사전상 직업 수 비교: (한국) ’19년 16,891개 vs (미국) ’10년 30,653개

➌ 아울러, 여가·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 삶의 질 향상 등 지원 필요

□ 미래 유망분야의 신직업을 적극 육성ㆍ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총 4차례 대책 마련 → 정부 육성 지원과제 55개 발굴

* (’14.3월) 44개, (’15.12월) 17개, (’16.12월) 10개, (’18.12월) 9개, (’19.7월, 기타) 2개→ 민간 자생적 신직업 24개, 중복과제 3개 제외時 정부 육성·지원과제는 총 55개

ㅇ 기존 대책발표의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ㅇ 아울러, 최근 경제사회 여건ㆍ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의 신직업 창출을 추가로 적극 지원


☞ 旣발표 신직업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 신규 직업 발굴·육성방안 제시 →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유망 신산업 부상 지원

 

[참고] 주요 선진국과 직업현황 비교

□ (직업비교) 직업사전상 우리나라 직업 개수는 16,891개(’19년) → 상세 직업사전이 있는 미국에 비해 적은 상황

ㅇ 각국 직업사전상 직업 수 차이는 실제 직업의 차이도 있지만, 주로 직업 세분화 정도에 따른 차이에 기인

<한국·미국 직업 수 비교>

구분
직업 수
출처
한국
16,891개*(’19년)

* ’11년 11,655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미국
30,653개(’10년)
▸美 2010년 Census 직업목록*

* 10년마다 인구센서스 실시(’20년 조사 진행중)
일본
16,433개(’11년)
▸일본 직업명 색인 (세세분류 기준)


□ (직업 수 변화) 우리나라 직업사전 등재 직업 수*는 ’11년 이후 8년간 5,236개 증가(본직업 690개, 관련직업 2,835개, 유사직업 1,711개)

* 직업 수 변화: (‘85)10,600개 → (’94)12,000개 → (‘11)11,655개 → (‘19)16,891개

ㅇ 기존에 없던 신생직업의 추가는 300여개(통합본 기준)이며, 본직업에서 파생된 관련ㆍ유사직업 등재로 인한 증가가 대부분

 

<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등재 신생직업 >

 

▪신생직업은 ➊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발전, ➋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 ➌전문화 등 사회환경 변화, ➍정부정책 등 제도변화로 인한 것이 다수*

* 예) 빅데이터 전문가, 블록체인 개발자, 인공지능 엔지니어, 유품정리사, 애완동물 행동 교정사, 애완동물 장의사, 임신육아출산 코치 등


□ (신직업 발굴) 최근 부상중인 신직업 중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해외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 없는 신직업 도출

ㅇ 융복합 신산업, 생활·여가·문화, 재난·안전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의 대응 및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 발굴*

* 예) (융복합 신산업) 美 Smart building specialist, Electric·Hybrid vehicle technician 등(생활·여가·문화) 美 Audiobook Narrator, 獨 Nanny, Tagesmutter 등(재난·안전) 美 Maintenance Manager 등


Ⅱ. 추진방향

 

◇ (추진목표) 신직업 활성화 →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지원

◇ (직업발굴) 유망 신직업 중점 발굴·지원 + 잠재 신직업 심층 검토

ㅇ ➊旣발표 과제 점검·보완(3개 보완) + ➋유망 신직업 추가 발굴·육성(14개) + ➌해외비교 통한 잠재적 신직업 검토(37+α개)

◇ (기반조성) ➊창업 등 신직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➋워크넷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 강화

 

 

 


신직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지원

 

 

 

 


신직업
육성


旣발표 신직업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

 

? 旣발표 과제 추진현황 점검

?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신규 신직업
발굴 및 육성


? 유망 신직업 안착 지원 (14개 과제)

? 잠재 신직업 발굴 (37+α개 과제)

 

 

 


미래 유망 일자리
활성화 기반 조성


? 인센티브 마련 및 추진체계 강화

?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 강화

 

 

 


Ⅲ. 신직업 활성화 방안


1

旣발표 신직업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


◇ 旣발표 신직업 육성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장수요 또는 미래대비 필요성이 큰 과제*에 대해 보완방안 마련

* 공인탐정, 디지털장의사,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

 

? 신직업 육성과제 추진현황 점검


ㅇ (현황) 그간 발표한 4차례 대책 중 법·제도 정비, 인력양성 등 정부 발굴·육성 지원 과제는 총 55개

▪ 정상추진 과제 45개, 중장기 검토과제 4개, 지연과제 6개

<旣발표 신직업 육성과제 추진현황>

구분
대책
직업(과제)
정상추진*
(45)
’14년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산림치유지도사, 연구실안전전문가, 연구장비전문가, 연구기획평가사, 소셜미디어전문가, 감성인식기술전문가, 빅데이터전문가, 인공지능전문가, 홀로그램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 화학물안전관리사, 지속가능경영전문가, 녹색건축전문가, 주거복지사, 도시재생전문가, BIM디자이너,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정밀농업기술자, 정신건강상담전문가(자살예방/약물중독예방/행위중독예방)
23개
’15년
▸미디어콘텐츠창작자, 3D프린팅운영전문가, 해양설비(플랜트)기본설계사, 주택임대관리사, 상품·공간스토리텔러, 기업재난관리자, 방재전문가, 레저선박시설(마리나)전문가,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의약품인허가전문가, 대체투자전문가
11개
’16년
▸자동차튜닝엔지니어,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정보관리사, 곤충컨설턴트
4개
’18년 이후
▸마리나요트정비사, 동물간호복지사, 유전체분석가, 치매전문인력, 냉매회수사, 치유농업사, 의료기기과학전문가
7개
중장기
검토
(4)
’14년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2개
’15년
▸문신아티스트
1개
’18년 이후
▸공인탐정
1개
지연
(6)
’14년
▸전직지원전문가, 문화여가사
2개
’15년
▸직무능력평가사
1개
’16년
▸공공조달지도사
1개
’18년 이후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 실내공기질관리사
2개
총계
55개 (정상추진 45개, 중장기 검토 4개, 지연 6개)

* 법·제도 정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정상추진과제
ㅇ (문제점) 과제 추진時 ➊이해관계 충돌의 조정 미흡, ➋인력양성 중심의 제한적 지원 등의 문제 발생

➊ 관계부처,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결체계 부재 → 갈등 발생時 신직업 및 관련 법·제도 도입 장기화*

* 예) 공인탐정: ’14년 신직업 1차 대책의 추진과제로 발표되었으나, 경찰청·법무부간 이견 및 관련 직역 단체의 반대 등으로 도입 검토 장기화

➋ 정부 지원수단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한적→ 신직업을 기반으로 한 벤처·창업 활성화로의 연계 부족

 

< 지연·중장기 검토과제 대응방향 >

 


구분
현황 및 쟁점
과제명
향후계획
1
기존 직업·기관 등과의 업무영역 중복으로 신설 실효성 ↓(4개)
▸전직지원전문가, 직무능력평가사, 분쟁조정사, 공공조달지도사
▸추진 실효성 없음
시장 수요 부족 등
대책 발표 이후 상황변화(2개)
▸문화여가사,실내공기질관리사
2
이해관계자간 갈등(1개)
▸문신아티스트
▸의견수렴
3
관계부처간 갈등(1개)
▸공인탐정
▸보완방안 마련
사회문제 발생 우려(1개)
▸디지털장의사
입법 지연(1개)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


<대응방향>

➀ 기존 직업과의 업무영역 중복, 대책 발표 이후 상황변화 등으로 추진 필요성 적은 과제*(총 6개, 1번 과제) → 추진 실효성 없음

* 예) (전직지원전문가) 직업상담사와의 업무중복(실내공기질관리사) 시장수요 적고, 민간 부담 유발 등

➁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큰 과제(총 1개, 2번 과제) → 연구용역, 간담회 개최 등 방안 검토 및 의견수렴 지속 추진

➂ 시장수요 또는 미래대비 필요성이 큰 과제*(총 3개, 3번 과제)는 금번 대책에서 보완방안 마련

* 공인탐정,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참고] 신직업 활성화 추진 사례

? (유전체 분석가)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병예방,환자 맞춤형 의약품·의료서비스 개발하는 자

ㅇ (필요성 및 대응)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가격 하락(100만원 이하)으로 시장 수요·접근성 증가하였으나,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응 곤란

⇨ DTC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발표

* (검사 허용항목) ’16년 12개 항목, (양성계획) ’18년 100명 시범교육 실시

ㅇ (추진실적) DTC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을 12→56개로 확대(’20.2월)하고, ’19년까지 전문인력 204명 양성

? (의료기기 과학 전문가) 의료기기 시판 전후 필요한 인허가, 시험검사, 기술평가 등 지속적 안전관리 및 품질유지 업무 수행인력

ㅇ (필요성 및 대응)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 지속 확대* → 의료기기 관리를 위한 실무인력 필요성 증대

* 의료기기 관련 업체/운영인원: (’13)2,607개/3.8만명 → (’17) 3,283개/5.8만명

⇨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실무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

ㅇ (추진실적) 의료기기산업법 제정 완료(’19.4월) 및 특성화대학원 3개소(동국대, 연세대, 성균관대) 운영* 발표

* 의료기기 관련 업체: (’17)3,283개 → (’19)3,570개 (15~19년간 연평균 4.6%↑)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15)52,657억원 → (’19)78,039억원(15~19년간 연평균 10.4%↑)

? (냉매회수사) 냉매 적정 회수·처리업체 연계 전문인력

ㅇ (필요성 및 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냉매 적정 회수·처리를 위한 냉매 회수업 등록제 도입·시행(’18.11월) → 전문가 양성 필요

⇨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 대상 냉매사용기기를 확대(’19년 1.2만개)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신설·운영 발표

ㅇ (추진실적) 관리 대상 기기를 1.2만개까지 확대(식품 냉동·냉장용, 산업용 포함)하고, ’19년까지 기술인력 866명 양성


? 旣발표 과제 보완방안


➊ (공인 탐정)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의뢰인에게 사람의 생사·소재, 권리·의무의 기초정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제공하는 자

▪ (현황) 공인탐정의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경찰청·법무부간 이견 및 관련 직역 단체의 도입 반대 등으로 법안 심사 지연중*

* 17~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 (활성화 방안)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 및 탐정의 업무범위*에 대한 확정 등을 통해 입법 재추진

* 他 직업의 업무범위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업무범위를 제한·한정하는 방안 등 검토


▸(해외사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에서 공인탐정 운영중이며, 국가별로 관리·감독기관에 차이 有*

* 미국 : (경찰) 15개 州, (법무부) 1개 州, (별도 전담부서) 21개 州영국·프랑스 : 내무부, 스페인 : 경찰, 일본 : 공안위원회


➋ (디지털 장의사) 본인 또는 유족의 의뢰에 따라 이용자가 남긴 인터넷상 계정, 게시물, 사진 등을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

▪ (현황) 음란물 유통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으로 신중검토 중이며,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

* 음란물 삭제요청에 대한 부당이익 편취, 음란물 유통채널과의 카르텔 형성 등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13.5월)

▪ (활성화 방안) 디지털 장의사들의 불법적 활동 근절 등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입방안 연구 및 관련 법안 마련

➌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감독, 모니터링, 자문 등을 하는 전문인력

▪ (현황) 국가자격제도 시행을 위해 시험 응시요건, 직무내용 및 시험 문제를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2회, 총 77명)

▪ (활성화 방안) 국가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지원 및 인력 양성 교재·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 20대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2

신직업 추가 발굴·육성

 

◇ ➊최근 경제여건 변화로 부상중인 신직업 발굴·안착 중점 지원

◇ ➋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해외 유망직업군에 속한 잠재 신직업 심층 발굴·검토* →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

* 육성 필요성, 개선과제 등 연구분석(’21.上), 육성 필요時 제도개선 등 추진(’21.下~)


? (유망 신직업 안착)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중인 신직업(14개)의 민간 활성화를 조속 지원

→ 정부차원에서 법ㆍ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활성화ㆍ시장안착 유도

➊ (융복합 신산업 분야) 데이터ㆍAIㆍ네트워크ㆍIoT 등 4차산업혁명, 디지털·녹색 혁신 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신직업(6개)

▪ 스마트건설 전문가,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미래차 정비 기술자, 녹색금융 전문가, 커머스 크리에이터

➋ (생활ㆍ여가ㆍ문화 분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돌봄ㆍ 다문화 수요, 여가ㆍ자기계발 확산 등으로 파생되는 신직업(6개)

▪ 육아전문관리사, 난민 전문 통번역인, 산림레포츠 지도사,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오디오북 내레이터, 목재교육 전문가

➌ (재난ㆍ안전 분야) 국민의 일상속 안전수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긴밀히 연관된 신직업(2개)

▪ 민간 인명구조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잠재 신직업 발굴) 국내에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으며, 잠재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큰 신직업 선제 대응

<(예) WEF 유망 7대 직업군(Professional cluster, ‘20.1)>

7대 직업분야
유망직업(예시)
① 돌봄경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스포츠트레이너, 레크레이션종사자 등
② 데이터 및 인공지능
인공지능전문가,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컨설턴트 등
③ 공학 및 클라우딩컴퓨팅
사이트신뢰성엔지니어, 파이톤개발자, 클라우드컴퓨팅엔지니어 등
④ 녹색경제
매탄/매립가스생성시스템기술자, 그린마케터, 수자원전문가 등
⑤ 사람 및 문화
IT인력채용전문가, 인재영입전문가, 인적자원전문가 등
⑥ 제품개발
애자일코치(Agile Coach), 품질보증시험원 등
⑦ 판매, 마케팅 및 콘텐츠개발
소셜미디어종사자, 그로스해커, 고객지원전문가 등

 

1. 유망 신직업 안착(14개)


◇ ➊융복합 신산업, ➋생활·여가·문화, ➌재난·안전 분야 신직업 14개 발굴 및 활성화 중점 지원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되지 않은 직업은 ‘밑줄’ 표시


?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융복합 신산업 분야 신직업(6개)


➊ (스마트건설 전문가) 기존 건설기술과 IoT, 자동화, AI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건설기술* 운용 전문가
전문인력 양성


* (예) 드론측량, 3D프린팅 활용 건설자재 생산, BIM 기반 유지관리, 모듈러 건축 등

※ (해외사례) 美 Smart building specialist

▪ (필요성) 건설인력 고령화, 위험성 대응 차원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수요 증가중이나, 교육비용 부담으로 민간 주도 확산에 한계

▪ (활성화 방안)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에 스마트 건설기술 과정을 신설하고,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확장·운영(건설기술연구원內, ’20년 49억원)

*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창업지원·교육·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➋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VR·AR(가상·증강현실) 및 AI 등 첨단 기술을 연계한 실감·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력
전문인력 양성


※ (해외사례) 美 VR·AR·MR Contents creator

▪ (필요성) 콘텐츠 산업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20년) 결과업계는 ‘제작·생산 인력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

▪ (활성화 방안) 실무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운영(’21~25년)

* 산학 연계를 통한 현장 수요에 맞춘 프로젝트 기반 양성과정 기획→ 과정내용 등 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➌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데이터 분석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핵심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전문가
전문인력 양성


▪ (필요성) 데이터 활용 증가에 따라 인력수요 증가*

* 해외에서는 이미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구인시장이 형성

▪ (활성화 방안)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 시각화 교육과정 신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청년·재작자 대상으로 운영중(’20년 27억원)
➍ (미래차 정비 기술자) 친환경 미래차 및 지능형 전장부품의 진단·정비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
전문인력 양성


※ (해외사례) 美 Electric·Hybrid vehicle technician

▪ (필요성)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및 첨단 미래차정비 가능 기술자·업체 및 대학 교육과정이 부족

▪ (활성화 방안) 정비업체 재직자 대상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下)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21년~)하고, 전문대학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친환경자동차 중심으로 전환* 유도

* 대학 커리큘럼 신설 사례→ (두원공대, 대림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관련 커리큘럼 신설(’18년~)

➎ (녹색금융 전문가) 친환경 상품·서비스 생산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유도하는 전문가
전문인력 양성


▪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 대응 필요성 증대, 환경규제 강화 및 뉴딜펀드 조성 등으로 전문인력 수요 증가

* ➊기상이변 등 실물부문 피해가 금융으로 파급되는 ‘물리적 리스크’, ➋탄소배출 산업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행 리스크’, 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로 구성

▪ (활성화 방안)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20년 18억원)

* 공모(’20.8월)를 통해 지원 대학 선정(3개) → 석·박사 교육비·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

➏ (커머스 크리에이터) 라이브커머스* 등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판매·마케팅 등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전문가
전문인력 양성


* 실시간으로 상품을 시연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판매하는 방식

▪ (필요성) 최근 비대면 경제의 부상으로 온라인 판매채널의 비중 증대 → 커머스 콘텐츠 전문인력 확충 등 지원 필요

▪ (활성화 방안)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의 대상인원 확대

*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중(’20년 500명 대상)으로, 소상공인·크리에이터 대상 1인 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 방법 교육(’20년 10억원)

?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생활․여가․문화 분야 신직업(6개)


➊ (육아 전문 관리사)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법·제도 정비


※ (해외사례) 獨 Nanny, Tagesmutter 등 자격증 취득·교육 이수 필요

▪ (필요성)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의 최저 자격기준이 없으며, 민간 육아도우미는 관리제도 부재

▪ (활성화 방안)「아이돌봄 지원법」개정으로 공공·민간을아우르는 통일된 육아 전문 관리사 자격증 도입

➋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기부자를 발굴하여, 문화예술단체·예술가에게 재원 지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자
법·제도 정비


※ (해외사례) 美 Fundraising and Development Coordinator(기금모금가 협회 Certified Fund Raising Executive 자격증 운영중)

▪ (필요성) 문화예술 후원 매개인력 양성 교육중(’20년~)이나, 교육 수료자의 관련 직종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부재

▪ (활성화 방안) 취업 연계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인자격제도를 마련(「문화예술후원법」개정)하고, 인력 양성 교육 지속 추진

➌ (난민 전문 통번역인)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통번역을 지원하여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자
법·제도 정비


▪ (필요성)「난민법」은 난민전문통역인의 난민신청자* 면접에의 참여를 규정중이나, 자격제도 부재로 장기적 인력 충원 곤란

* 난민신청 현황 : (’13)1,574건 → (’16)7,541건 → (’19)15,451건

※ 소수언어 사용자의 경우, 통역 섭외 문제로 면접 지연 발생

▪ (활성화 방안) 난민전문통번역인 대상 자격제도 도입(난민법 개정)하고, 양성기관 지정·운영

➍ (산림레포츠 지도사)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레포츠 활동지도 및 안전관리 등 업무 수행하는 자
전문인력 양성


※ (해외사례) 美 Forest Recreation Environmental Instructor

▪ (필요성)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2주 교육과정 이수時 자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 교육기관 확보 필요

▪ (활성화 방안) 양성기관 추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 확대(’20.下)

* 現 산림교육원 지정·운영중
➎ (목재교육전문가)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자격 보유한 사람
전문인력 양성
※ (해외사례) 美 Woodworking Teachers

▪ (필요성) DIY(Do-It-Yourself, 소비자가 부품을 구입하여 직접 조립·제작하는 행위) 문화 보급, 친환경 체험교육 증가로 목공 수요 증대
→ 국가자격제도 도입(목재이용법 개정, ’19.1월) 및 목재문화체험장*에 전문가 배치 확대 유도

* 목재 지식과 정보를 교육·홍보하기 위한 체험형 시설(전국 50개소)

▪ (활성화 방안)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20.下)

➏ (오디오북 내레이터) 오디오북 제작時 콘텐츠를 낭독하는 전문 인력
초기 수요 창출
※ (해외사례) 美 Audiobook Narrator

▪ (필요성) 국내 시장은 형성단계이나, 높은 제작비용 및 오디오북 내레이터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부족으로 활성화에 한계

▪ (활성화 방안) 제작비용 지원, 녹음부스 무료 대여, 교육확대 및 오디오북 체험공간 조성 등 추진


? 안전수요 확산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신직업(2개)


➊ (민간 인명구조사)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법·제도 정비


▪ (필요성) 구조건수 지속 증가중(’19년 72만건, 최근 10년간 연평균 17%↑) → 응시자격 소방공무원*으로 한정, 민간에 개방된 적 없음

*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교육과정 수료 또는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외근부서에 3년 이상 근무

▪ (활성화 방안) 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민간 개방하고, 119법 개정 등으로 국가 전문 자격화 추진

➋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의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자
법·제도 정비
※ (해외사례) 美 Maintenance Manager

▪ (필요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21.4월)되나, 선임절차·경력관리 등 세부사항 미비

*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 (활성화 방안) 선임·경력 신고 절차, 경력관리 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경력관리기준 고시 등 제·개정, ’20.11월)

2. 잠재 신직업 발굴(37+α개)


◇ 국제 비교를 통한 심층 검토과제 도출 : 37+α개


ㅇ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미래 유망직업에 대해 심층 검토

▪ ➊세계경제포럼*(WEF) 등 주요기관에서 제시한 미래 유망 직업,➋주요 선진국에 있는 유망 직업

* 예) ’20년 세계경제포럼(WEF) 제시 미래 유망직업 96개 중 우리나라에 없는 25개(☞ 참고)

<(예) 주요 선진국의 미래 유망직업 목록(12개)>

분야
미래 유망 직업
직업명
직무내용
데이터 및
인공지능
사이버 도시 분석가
(Cyber City Analyst)
▸도시의 안전, 보안 및 기능성 보장을 위해 도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고속도로 컨트롤러
(Highway Controller)
▸하늘, 도로 공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차·드론의 공간관리에 사용되는 AI 플랫폼을 모니터링·프로그래밍하는 사람
개인 정보 중개자
(Personal Data Broker)
▸고객을 대신하여 데이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람
공학 및
클라우드컴퓨팅
인간-기계 협업 관리자
(Man-Machine Teaming Manager)
▸인간의 강점과 기계의 강점을 결합하여협업하도록 관리하는 사람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
(Site Reliability Engineer)
▸해당 시스템에서 적절 수준의 안정성을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사람
양자 머신러닝 분석가
(Quantum Machine Learning Analyst)
▸양자 정보처리의 분야를 머신러닝과 통합하여 차세대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
신경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Neural Interface Designer)
▸사용자의 심리적·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인간 신경계와 호환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사람
녹색경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 건축가
(Zero Energy House Architect)
▸대체 에너지원(전기, 열 등) 및 에너지 절약 재료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
전기차 충전소 운영자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Operator)
▸전기자동차 및 기타 차량(무인화물기 등) 충전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사람 및 문화
개인기억 큐레이터
(Personal Memory Curator)
▸고령화 사회 수명연장에 대응해 개인의 과거 기억 관리를 도와주어, 기억 상실에 따른 걱정·불안 등을 제거하는 사람
트렌드 워처
(Trend Watcher)
▸최신 유행과 소비자의 경향을 신속하게 포착·분석하여 기업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제품 개발 및 판매·마케팅
디지털 재단사
(Digital Tailor)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고객의 집으로 가서 옷의 핏과 마감을 완성시키는 사람

 

☞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 유망 직업에 대해 도입 필요성,시장 수요규모 등 연구 분석(’21.上)

➊ 민간 자생적 활성화 과제 → 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시장 활성화 유도(연구용역 종료 즉시)

➋ 육성·지원 필요과제 → 정부차원의 신직업 도입 방안 마련(’21.下~)


3

미래 유망 일자리 활성화 기반 조성


? 신직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및 추진체계 강화


➊ (창업활성화) 신직업 분야 창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청년 초기 창업자의 재정․경영 부담을 완화

▪ 창업초기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창업 융자*를’21년에도 지속 공급((’19) 1,300억원 → (’20) 1,600억원)

* 대상 : 대표이사 만 39세 이하 & 창업 3년 미만 기업 / 금리:2.0%(고정) / 한도:1억원

➋ (이해관계 조율) 신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갈등 야기時 한걸음 모델*, 해커톤 등 다양한 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

* (선정요건) ➊ICT·융복합 신기술 등 활용한 신사업 출현으로 사회적 순편익 발생 + ➋명확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갈등 조정이 필요

➌ (추진체계 강화)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민간 의견 수렴·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기재부·고용부 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과기부 등 관계부처 과장,한국고용정보원 등으로 구성

▪ 신직업 발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 및 신직업 활성화 방안 검토

* 필요時 신직업별 종사자, 관련 협회 등도 참여토록 하여 민간의견 수렴


?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직업심리검사(20종), 학과정보(130개), 직업정보(800여개), 직업상담 서비스가제공되는 온라인 정보망(www.work.go.kr)으로 일평균 4만여명 방문

➊ 적시성 있는 직업 및 대학·학과정보 등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고, VR·AR 활용 직업 체험 콘텐츠 개발·제공

➋ 워크넷 방문자가 쉽게 희망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형 정보제공 페이지를 신설·운영*

* 예) 청소년: 직업·전공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동영상 등 콘텐츠로 재가공청년: 전공별 진로·취업, 관련 기업, 경력개발 등 이·전직 정보를 중점 제공

➌ 이·전직 대상자, 청년층 등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유망 직업별 직무 강의 및 학습용 자료 등 제공

Ⅳ.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계획


□ 추진과제 모니터링 및 신직업 지속 발굴(기재부·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➊ 과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時 정책점검회의(주재: 기재부 1차관)를 통해 애로사항 보완 및 추가 지원사항 등 논의

➋ 외국사례, 노동시장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 신직업을 지속 발굴하고, 워크넷을 통해 관련 세부정보 공개

2

추진 일정


? 旣발표 보완과제


직업명
(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20년
’21년 이후
공인탐정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 및유사 직역단체 협의
▸공인탐정 도입 법안 발의(’21.上)
경찰청
법무부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 도입방안 연구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안 마련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국가자격제도 운영체계 및 세부시행방안 마련
▸국가자격제도 도입 법안 발의
개보위


? 신규 발굴·육성과제


직업명
(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20년
’21년 이후
? 융복합 신산업 분야
스마트건설
전문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확장 공사 추진
▸스마트건설지원센터확장 완공(’21년)

▸스마트 건설기술 과정신설·운영(’21년)
국토부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21년~)
문체부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시각화 교육과정 설계
▸시각화 교육과정 운영(’21년~)
과기부
미래차 정비
기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교육기관 지정 및전환교육 실시(’21년~)
국토부
산업부
녹색금융
전문가
▸특성화대학원 공모·선정(8월~)
▸특성화대학원 운영(’21년~)
환경부
커머스
크리에이터
-
▸교육과정 확대·운영(’21년~)
중기부
? 생활·여가·문화 분야
육아
전문 관리사
▸육아 전문 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방안 검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1년)

▸국가자격제도 세부내용 및 운영방안 마련(’22년)
여가부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교육모델 발굴(8월~)
▸문화예술후원법 개정(’21년)
문체부
난민
전문 통번역인
-
▸자격제도 연구용역(’22년)

▸양성기관 지정 및난민법 개정(’23년)

▸자격시험 시범 실시(’24년)
법무부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 운영(8월~)
▸교육기관 확대(’22년)
산림청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선정(8월)

▸교육과정 운영(10월~)
-
산림청
오디오북
내레이터
▸오디오북 제작지원, 센터 운영 및 체험공간 조성
-
문체부
? 재난·안전 분야
민간
인명구조사
▸119법 시행규칙 및고시개정

▸119법 개정안 마련
▸119법 개정(’21년)
소방청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1월)

▸관리 고시 제정(’11월)
-
국토부


? 기반조성 과제


직업명
(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20년
’21년 이후
청년전용창업
융자 지속 공급
-
▸융자자금 지속 공급
중기부
워크넷
기능 강화
-
▸워크넷 기능 강화(’21년)
고용부


참고

’20년 세계경제포럼(WEF) 미래 유망 직업 비교


□ ’20.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시한 미래 유망 직업 96개 중 우리나라 직업사전에는 없는 직업 25개 발굴

⇨ 도입 필요성, 시장 수요규모 등 연구용역을 통한 심층검토 추진

 

분야
직업명
개수
Data and
AI
▸Data Consultants, Insight Analyst, Analytics Consultant
3개
Green
Economy
▸Green Marketers
1개
Engineering and Cloud Computing
▸DevOps* Engineer, DevOps Manager, Technology Analyst

* 개발(Development)과 운영(Operation)의 합성어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병행 및 협업하는 방식
3개
People and
Culture
▸Human Resources Partner, Talent Acquisition Specialist,Business Partner, Human Resources Business Partner
4개
Product
Development
▸Product Owner, Agile Coach*, Product Analyst,Scrum Master**, Digital Product Manager

* 애자일 방법론(소프트웨어 개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발 방식)을 조직에 전파하고 애자일팀 운영·관리
** 애자일을 위한 가이드를 기반으로 세부 규칙을 정하고 팀을 지원
5개
Sales, Marketing and Content
▸Social Media Assistant, Growth Hacker*, Growth Manager, Content Specialist, Content Producer, Content Writer, Partnerships Specialist, Head of Digital, Digital Marketing Consultant, Creative Copywriter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개발·활용하여저비용, 고효율 마케팅 업무 수행
9개

※ 우리나라 직업사전과의 비교결과로 ➊실제 존재하나 사전에는 미등재된 경우나 ➋별도 직업이 아닌 기업內 직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3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2020. 8. 1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평가 4

Ⅲ.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6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7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13
3. 진출분야 다양화 17

Ⅳ. 향후 추진계획 21

 

Ⅰ. 추진배경

 

□ 코로나 19 계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


ㅇ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3월 이후 취업자 감소세 지속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0.2)49.2 (3)△19.5 (4)△47.6 (5)△39.2 (6)△35.2 (7)△27.7

▪ 특히, 임시ㆍ일용직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회복도 더딘 상황

* 임시일용직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20.3)△59.3 (4)△78.3 (5)△65.3 (6)△49.4 (7)△43.8청년층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20.3)△22.9 (4)△24.5 (5)△18.3 (6)△17.0 (7)△19.5


□ 現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연대ㆍ협력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➊ 現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17년 이후 부처별·분야별 총 19개 대책 수립·추진 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종합대책, ’17.10), 사회적금융·인재양성(‘18), 지역공동체 역량 제고(’19), 소셜벤처·자활기업·사회적기업(‘18)·협동조합(’20) 설립 지원

➋ 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resilience)이 좋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

* 취약계층 고용비중(%, ‘18) : (사회적기업) 61 (협동조합) 42.3
*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伊(20%)・佛(0.8%)・벨기에(12%) 등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경제 고용은 오히려 증가 (’17, OECD)


☞ 공공ㆍ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 보완,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

※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20.3월, 일자리위) 민간일자리 5대 정책분야➊지역, ➋신산업・서비스, ➌중소・벤처・소상공인, ➍제조・건설, ➎사회적경제 일자리


【참고1】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내 사회적경제계 활동내용

➊ 사회적경제계 내부 고용유지 및 경영애로 완화

▪「사회적경제 코로나 19 대응본부*」를 조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조정 제로(0) 선언”(3.26)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 공공기관・일부 민간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경제계의 분야별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조직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고용연대기금’을 모금(약 2억원 모금)하고 고용유지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

- ‘다함께 위기극복기금’(약 2.6억원 모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긴급자금 및 제품ㆍ서비스 선구매 지원

➋ 자발적인 위기극복 지원활동 전개


※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활동 사례

?(취약계층 지원) 수제마스크 제작·기부(A협동조합), 음식·마스크·소독제 등 지원(B생협)

?(의료활동 지원) 타지 의료진에 대한 무료숙박 제공(C사회적기업) 등


➌ 신규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 등 안전판 역할 강화

▪ 공공일자리 창출(55만명, 3차 추경)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채용여력 보강 등을 통해 취약계층ㆍ청년 일경험을 적극 지원


※ 사회적경제 분야 「공공일자리 55만개 창출사업」 기여 현황 ☞ 총 3,871명

?비대면 정부일자리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1,700명)

?특화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①(소셜벤처) 디지털 청년일자리(250명), 청년인턴(150명) <기업가정신재단, 중기부>

②(업사이클) 업사이클 전문 사회적기업 청년일경험(100명) <환경산업협회, 환경부>

③(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청년 일경험(300명) <고용부>

④(산림관리) 사회적경제조직 통한 숲교육프로그램 운영 등(1,371명) <산림청>

 

【참고2】유럽 주요국 사회적경제계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사례

➊ 코로나 극복 기금 모금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COVID 대응연합」*을 조직, 7,500만 달러(약 920억원)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지원

* 아쇼카(獨) 등 40여개 글로벌 임팩트투자 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 英 사회적금융 도매기금(Big Society Capital ; BSC)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 정부·민간 등의 주요 금융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 운용 중인 성장펀드를 재조정해 4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6개월간 무금리 제공,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

➋ 보건․의료 활동 지원, 취약계층 구호 서비스 제공 및 민생 지원

▪ (보건․의료) 마스크 등 의료보호장비 제작․보급,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의료인력을 투입하는 등 공공 의료서비스 보완

* 예: 스페인 보건의료협동조합 Espriu Foundation,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공중보건기관과 협력, 의료인력 채용 및 원격 의료서비스(매주 2,500건) 실시

▪ (구호 서비스)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지역 내 빈곤층․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생필품 지원 등 구호활동 전개


?(이동·배송) 伊 택시협동조합 Lombardia,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 무료 이동지원, 생필품 택배 배송

?(식료품) 佛 협동조합 Groupe UP, 노숙인 대상 식료품 바우처 지급

?(보육) 英 협동조합 Midcounties Co-operative,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부모들을 위해 탁아시설에 대한 추가 보육비용을 지원


▪ (민생) 일자리 제공, 생필품 가격 동결 등 서민생활 지원


?(고용) 英 협동조합 Coop Group, 비대면·소매거래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지역 내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배송원 등 중심으로 신규채용 확대

?(생필품 지원) 伊 협동조합 Coop, 협동조합 상품(1만 8천여개) 가격 일시동결

?(금융) 獨 협동조합은행 BVR, 비대면 결제한도 상향

?(교육) 伊 사회적협동조합 lmiberg, 20여개 고등학교 대상 원격수업 실시

 

Ⅱ.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평가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


➊ 現 정부출범(‘17.5월) 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수(연평균 약 10%), 종사자 수(연평균 약 5%)가 빠르게 증가

사회적경제기업(개)ㆍ종사자 수(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 기업 수
(전년비)
20,459

22,470
(9.8%↑)
24,838
(10.5%↑)
27,452
(10.5%↑)
종사자 수
(전년비)
248,669

253,013
(1.7%↑)
265,398
(4.9%↑)
284,875
(7.3%↑)


➋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기여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 사회목적 재투자 추정액(억원, ’18) : (협동조합) 262 (사회적기업) 1,157


□ 이는 사회적경제 초기 생태계 구축 등 그간 정책의 성과에 기인


➊ 민․관 협의체 등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토대로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신보)ㆍDB(신용정보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서민금융진흥원) 등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구축

*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공급액(억원) : (‘18) 1,937 → (’19) 4,625

▪ 국가계약 입찰가점(1.7→2점)ㆍ수의계약 확대(2천→5천만원 이하), 국・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5→2.5%),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 공공구매액 : (‘17) 1조363억원 → (’18) 1조4,445억원

➋ 부처별ㆍ지역별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진출경로 다각화를 시도

* 주거・환경(사회주택, 도시재생), 문화・예술(생활 SOC, 지역 관광), 소셜벤처 등

□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의 양적 성장세에도 불구, 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지역 편중, 진출분야 제한 등 문제점 노출


➊ 창업 후 정부지원(평균 3년)이 종료되면 개별 기업들은 성장이 정체․지연되면서 신생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다수를 차지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비중(%) : 사회적기업 66(‘18), 협동조합 93(’19)

▪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기업 중 상당수는 자립이 어려운 상황

*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가능성(%, ‘19 KDI) : (旣 자립) 24.4, (단기 내) 37.6, (불가) 37.9

➋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경영성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

* 사회적기업 고용자의 지역별 비중(%, ’18) : (수도권) 52.5, (비수도권) 47.5
* 사회적기업 평균 영업이익(천원, ’18) : (수도권) 19,776, (비수도권) △2,788

▪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수 등에서 격차가 발생

*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기업 수(개, ’19) : (강원) 7.20(최대), (대구) 2.75(최소)

➌ 그간의 진출분야 다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도소매 등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진출업종․분야가 제한적인 상황

* 제조업 및 도소매업 비율(%, ‘18) : (사회적기업) 40.1 (협동조합) 31


☞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정책을 지속해 나가면서 유망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병행 추진

① 사회적경제 규모도 EU 등에 비해 아직은 미흡 → 지속 성장 필요

* 전체고용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비중(%) : 韓 1.1(‘19), EU(27개국) 6.5(’17)(※ 사회적경제기업 포괄범위는 나라마다 상이)

② 현재 부처별․부문별로 정책을 마련․추진 → 협업을 통해 개선 가능


Ⅲ.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기본방향 】

 


◇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창업 지원 정책(1.0)을 추진하면서
스케일업 및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2.0)

➊ 설립․창업에 초점 → 창업 + 성장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➋ 중앙정부 주도 지원 및 발전 → 지역의 자생ㆍ상생기반 확충
➌ 제한적 진출 →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진출분야 다양화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 ’22년까지 6.4만명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유지․창출기반 확충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3.8만명

 


?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역량 확충
? 민간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1.4만명

 


?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 상호금융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3.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1.2만명

 


?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중앙정부ㆍ지자체ㆍ민간“협업 거버넌스”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성장기 기업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지원

 

?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그간의 대응】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셜벤처 육성, 인재양성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추진 중

* 소셜벤처 활성화·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혁신성장 전략(‘18) 등

ㅇ 소셜벤처 수 증가 등 분야별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R&D 투자여력, 인력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연구인력·조직 보유현황(‘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 해당없음 48.6%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애로사항(‘19년 KDI 설문) : 일반·전문인력 확보 42.3%


⇨【향후 정책과제】초기 창업에 성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역량 확충에 집중

 


(1) 성장유망기업 통합지원체계 마련


ㅇ 개별부처별 소규모 지원에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

▪ 소관부처가 창업 및 초기기업을 지원하고, 중기부가 성장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성장의 협업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관계부처 TF(기재부ㆍ중기부 공동주관)를 구성, 부처간 역할 조정

 


현재 모습

미래 모습

 

 

지원대상

초기 창업기업 위주

초기기업(1~3년) +성장기 기업(4년차 이상)

 

 

지원방법

칸막이식 지원
(부처별 소관 기업)

이어달리기 지원
(각 부처 – 초기기업,중기부 – 성장기업 통합지원)

 

 

지원내용

단편적 지원(초기 기술개발 위주)

전분야 연계지원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지원체계

각 부처별 운영

범부처 협업
(기재부·중기부 주관 T/F)


(2) 우수인재 유입 지원

➊ (청년)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경험 및 창업 지원, 교육․훈련 강화 추진

▪ (일경험)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3차 추경)

▪ (창업)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검토, 지역기반․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

* (’18) 여성·글로벌·도시재생 등 6개 분야 → (’19) 8개 분야(관광·융합기술 추가) → (’20) 10개 분야(특산물제조 등 추가)

▪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선도대학1」을 확대하고(現 누적 12개 → ‘22년 누적 20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확충2」

1」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학
2」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자 선발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안 마련·추진(서류평가시 가점, 교육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강의 신설, ‘21~)

➋ (신중년) 숙련된 시니어 인력 활용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전문가협회 등과 연계해 “재능기부뱅크” 모집 등 활성화

▪ (재취업연계 과정)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수요에 맞춰 커리어 전환교육ㆍ인턴쉽 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채용관(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19.下~),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社당 최대 2명, 월 250만원限)과의 채용연계방안 마련(‘20.下)

▪ (전문멘토양성 과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세무ㆍ회계ㆍ노무 상담)을 위해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매칭 지원

 


현행

개선

 

 

모집

개인 단위 모집 위주

직능단체 단위 업무협약

 

 

관리

단순 매칭·집합교육 위주

1:1 매칭
맞춤형 교육 + 고용연계

(3) 혁신형 사업모델 발굴․확산


➊ (규모화 모델)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연합회 구성 등을 통한 연대사업* 지원

*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협동조합의 경우(‘18년 평균 고용인원 : 사회적기업 20.7명, 협동조합 4.4명), 연대사업이 매출증대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29.9%, ’20년)
* (예) 원재료 공동구매·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 이종(異種)협동조합(기본법-개별법 상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발굴,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20.10월)

* (예) 이종협동조합 공동으로 로컬푸드 사업 참여↳ (기본법 협동조합) 생산·가공 + (신협) 금융 + (생협) 유통·판매
* ‘20.3월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일반 협동조합과 신협·생협 간 연합회 구성 가능

▪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공동 마케팅ㆍ브랜드 개발 등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 아카데미 확충 : (‘19) 8개 → (’22) 12개(목표)

?성장형 협동조합 지정기준(업력, 매출·고용 증가율 등 고려) 마련 및 공동사업 추진


➋ (협업 모델) 공공기관ㆍ대기업ㆍ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 (예) ①(한국도로공사·hi-shop 협동조합) 고속도로 휴게소에 난립한 불법 노점상을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정식 납품업체로 전환(‘19년~)
②(굿잡 5060) 현대차가 기획 및 재정・시설 등 지원 + 지자체 홍보, 구직자 모집,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 사회적기업이 취업 알선(‘18년~)

➌ (대안적 사업모델) 보육․노인 등 돌봄수요 확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종사자 증가 등에 대응한 사업모델 개발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확대(現 6개 시범사업 → 단계적 확대)1」,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강화2」

1」 돌봄매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돌봄 수요·공급 연계
2」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보건의료・요양 등 서비스 연계・제공참여 사회적경제기업 수 : (‘20) 42개 → (’22) 150개(목표)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1」, 사업고용협동조합2」모델 활성화 추진

1」 공유플랫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지원,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20.下) 등
2」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

? 민간판로 개척 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그간의 대응】「국가계약법」개정 통한 공공조달 확대,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개설 등 통한 판로 확보 지원

* 국가계약 입찰가점 확대, 수의계약 대상 확대,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
* 코로나 19 계기, 「사회적경제 온라인 특별전(‘20.6.15~30)」 개최
→ 총 43개 기관 참여, 총매출 1,590백만원(박람회 평균매출의 8.3배↑)

ㅇ 공공구매 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공공판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민간의 새로운 판매영역 개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향

* 사회적기업 공공매출액 비율(%) : (’16) 60.6, (’17) 50.8, (’18) 53.2민간매출액 분포(%, ’18) : (1억원 미만) 23.4, (1~5억원) 43.8


⇨【향후 정책과제】국․내외, 온․오프라인 민간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공판로를 지속 확대

 


(1) 민간판로 개척 지원


➊ e-store 36.5+ 확대․개편(‘20.下) 등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


?온라인몰 고도화 : 모바일 웹 기능 강화, 제품체험단(소셜어답터) 운영 및 상품개선 지원, 입점절차 간소화, 소비자 맞춤상품 추천기능 구현 등

?민간시장 진출 연계 강화(‘20.下~)

- 지역(대구·경기·경남·전남·광주 등) 사회적경제 쇼핑몰 간 상품정보 교류 확대(‘20.下)
- 유명 포털 등(네이버 해피빈·우체국쇼핑 등)과 온라인 기획전 등 협업 강화(‘21.上)

⇨ e-store 36.5+ 거래 실적·목표(억원) : (‘19) 11 → (’20) 20 → (‘21) 30


➋ 오프라인 유통채널별(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전문벤더 양성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유통조직(소셜벤더) 발굴·육성 지원

* 상품 발굴(MD 기능) 및 품질 개선 권고, 유통채널 진출 연계, 기획전 개최 등
* 現 민간벤더 5개소 시범선정·운영 중,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확대여부 검토

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출 역량진단·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 마련·운영

* 사회적경제기업-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해외 팝업스토어(K-Social) 운영,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교육 등(KOTRA, ‘21~)

➍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캠페인(“Buy Social”)1」계기, 소비촉진 프로모션2」실시(‘20.下)

1」 英 사회적경제기업 시장확대 캠페인, 라이센스 취득으로 국내 도입·시범실시
2」 추석연계 판로 기획전, CSR과 연계한 가치소비 캠페인 실시(9~10월 중)

➎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촉진 행사 및 농협 등 대규모 유통채널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활용 기회 확대


?「코리아세일페스타」(‘20.11월), “사회적경제 전용관” 개설 추진

?농협, ➀사회적경제 전용관·전용매대 확충(‘19년 51개 → ’20년 55개)➁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19년 390개 → ’20년 600개)➂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shop in shop) 개설(‘20.下)➃공영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채널 다각화➄농업 분야 종사 사회적경제기업과 계통계약* 확대
* 전국 하나로마트 상품공급을 위해 농협하나로유통과 공급업체간 체결계약

 

(2) 공공판로 확대


➊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신설(「사회적경제기본법」․「판로지원특별법」제정) 추진

➋ 공공기관 경영평가(비계량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등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 마련

* 협력사업 발굴, 판로·금융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동반 해외진출 등

➌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 확대

* (현행) 5천만원 → (개선) 1억원 (「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 ‘20.7월말~12월)

?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그간의 대응】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인프라 조성, 정책자금(투자·융자·보증) 공급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모형, 중개기관 DB, 사회적경제기업 DB(추진 중) 등
* 정책자금 공급 실적(억원) : (’18) 1,937 → (’19) 4,625 → (’20.上) 2,599

ㅇ 정책자금 총 공급은 증가세이나 개별기업은 부족한 지원한도, 재무성과 위주의 평가 등으로 성장을 위한 자금확보에 제약

* (보증한도) 연매출의 1/2 이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3억원, 마을·자활기업 1억원


⇨【향후 정책과제】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➊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신보)

* 평가(수익성·사회적가치)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한도 우대(예: 2배까지 확대) 적용

➋ 협동조합에 대해 우선출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20.10월)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추진

* (기존) 연간매출액의 1/2 또는 출자금의 3배 중 적은 금액 범위 내(개선)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同 한도를 상향(예시 : 출자금의 5배)

➌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민간 출자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사회투자펀드 펀드조성액 확대(現 연 250억원 → 향후 연 500억원)

* (출자금액) 200억원 → 300억원, (민간 출자비율) 20%(50억원) → 40%(200억원)

➍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19년 신보 개발) 활용 확대(現 9개사 → ’21년 50개사)

* 기업철학, 사회환원 등 평가지표를 토대로 사회적가치 등급을 산출하는 모형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이용희망 기관ㆍ단체에 무상제공, 표준평가시스템 上 평가 우수기업 pool 조성, 관계기관에 제공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에 투자․공헌하는 구조(“지역순환경제”) 확립을 지원

 

?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그간의 대응】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입주공간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지역별 지원공간이 다수 신설 중

* 중간지원기관(중앙·지방정부 별도 지정·운영), 소셜캠퍼스 온(고용부, 전국 10개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산업부, 전국 5개 타운 건립 확정)

ㅇ 부처별 칸막이식 설립ㆍ운영으로 각 지역별 지원기관들이 중복ㆍ다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


⇨【향후 정책과제】지원기관 간 유기적 연계․통합을 강화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집적화에 주력

* 사회적경제기업 간 노동·자본 및 지식·경험 공유(positive spillover)

 

➊ 지역별 소셜캠퍼스 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

* (소셜캠퍼스 온) 창업 기업 인큐베이팅(1단계)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성장기 기업(2~3년차) 사업모델 개발(2단계)에 집중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별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 예시

?(경남) 판매·전시 특화 → 로컬푸드 기업 등 입주기업 확대 추진(‘20.下~)

?(전북) 컨설팅(업종전환 등) 특화 → 당사자조직 집적화 등 네트워크 구성(‘20.下~)

?(대전) 기술 사업화·상품화 특화 → 과학자협동조합 등을 위한 혁신공간 제공(‘21~)

?(대구) 문화예술 특화 → 노후산단 내 일반기업의 업종전환 유도(‘21~)

?(충남) 농식품업 특화 → 도내 농식품 물류·유통·가공·판매채널 구축에 집중(‘21~)


➋ 중간지원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마련(‘20.下 관계부처 TF 구성, 세부실행계획 마련)

* 현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지원기관(기재부・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 16개) + 마을기업지원센터(행안부・지자체 위탁 17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자체 위탁 13개)

▪ 중간지원기관 간 공동사업(예: 창업설명회) 발굴․우선 추진(‘20.下)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그간의 대응】도시재생뉴딜, 생활 SOC 등 지역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사례 발굴에 집중

* 지역사업으로 조성된 생활편의시설 사용·위탁관리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하는 가이드라인 마련(‘19),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업 참여 사례집 발간(’20.上) 등

ㅇ 지자체ㆍ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플랫폼 부족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업 참여가 한정적인 상황

* ‘18·’19년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지역사업은 전체의 15%(사업비 기준 0.1%)


⇨【향후 정책과제】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tool을 다양화

 


(1) 지역의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➊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문제해결형 R&D 활성화

▪ (주민참여형) “SOS랩” 사업 평가시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에 가점 부여(‘21~)

* 지역주민 스스로 대기환경·재난대비·아동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여 SW·ICT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 조직(Solution in Our Society Lab)
* 예: 대전,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셜벤처 참여

▪ (컨소시움형) 지역별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산ㆍ학ㆍ연 컨소시움을 대상으로 R&D 및 사업화 지원

* 시도별 제조(8)·식품(7)·에너지(3)·IT·문화(10)·사회서비스(5) 33개 품목 선정
* (‘20) 21개(신규) → (’21) 25개 프로젝트 추진

➋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및 일자리 개발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역자원뱅크” 시스템 구축(3차 추경)

* 총 34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지역경제 특성과 주민의 정책수요,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시설·서비스 현황 등을 조사해 공공데이터화(사회적기업진흥원)
➌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취․창업 연계를 추진

* 지역 사회적기업 탐방, 사회적경제 리빙랩 프로그램 신규 운영(‘20.下) → 프로그램 수료자 대상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추가 마련 검토(‘21~)


(2)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대


➊ 농업ㆍ산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체 규모․성과 지속 확대


?(농업) 사회적농장(現 30개소)의 수익창출 지원


* 사회적농업(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을 실천하는 농장
* 사회적농장 : (‘20) 30개소 → (’21) 50개소(목표)

?(산림)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 육성 확대(“산림일자리발전소”)

* (‘19) 133개 → (’22) 250개(목표)

?(관광)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관광사업체(관광두레) 육성 확대

* (1년차) 발굴·사업계획 수립 (2년차) 창업·시범사업 운영 (3년차) 운영·경영 지원
* (’19) 113개(신규) → (’21) 215개


➋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사업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속 확대

*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참여내용을 적시토록 유도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 (現) 10개소 → (’22) 48개(목표)

* 표준사업모델 마련, 운영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등으로 사업고도화 지원

?(농촌신활력)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의무화(現) 60개 시‧군, 300개소 → (’22) 100개, 500개소(목표)

*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커뮤니티 및 창업 공간 조성 등 지원


➌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개발 적극 검토

* (예) ①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그린

➛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실시
②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 등 도심녹지 조성
그린

➛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숲 관리체계 마련

? 상호금융 등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그간의 대응】서울 등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사회적금융 여건․역량 차이가 크고 지자체 외 민간재원 활용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지방에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20.5월 현장간담회)


⇨【향후 정책과제】수도권․지방 및 지방 간 사회적금융 인프라 등 격차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

 

➊ 지역기금 조성 활성화 등 지자체의 사회적금융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기금) 기금 설립․운영에 관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확산(사례집 발간, ‘20.下)

* 서울시·화성시 기금 旣 조정·운영, 충남 조성 중, 경남 ‘20.6월 관련 조례 의결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법 재입법 추진

* 지자체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발행,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목표 달성시 사업비 등을 보전(現 서울시, 경기도 시행 중)
*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20.8월 의원입법안 발의)

➋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역할 확대

▪ 지자체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 등) 內 상호금융기관 참여를 제도화(조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20.下)


?(신협) 사회적경제기업 등 他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신협법」 개정)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공급

* 연차별 목표(억원, 누적) : (대출) (‘19) 20 → (’20) 110 → (‘21) 210(기부) (’19) 13 → (‘20) 23 → (’21) 33

?(농협) 비농업법인 중 농업 관련 서비스 제공 법인 대상 여신지원상품 개발 검토

?(수협) 지역 상호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공급

* (현행) 수협은행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전용상품 공급(5건 7억원 실적) →(개선) 수협은행 + 지역 상호금융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공급

?(신보·농협) 지역 내 유휴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대출 지원 → ‘20~’22년 총 375억원 공급(1년 거치 9년 상환 조건)


3 진출분야 다양화


❖ 인구․사회 구조변화 및「한국판 뉴딜」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

 

?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그간의 대응】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기반1」 조성을 토대로 업사이클 등 부문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중2」

1」 창업·컨설팅·교육·홍보 지원, 민-관 협력(대기업·공공기관 업무협약 등) 등
2」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수(‘19) : 830개(사회적기업 425개, 소셜벤처형 405개)

ㅇ 환경서비스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특정분야에 치중해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진출분야(%) : (업사이클) 48.8, (폐기물) 27, (환경교육) 8, (녹색제품) 7.3


⇨【향후 정책과제】환경서비스 수요,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산업 등에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다변화 및 육성기반 강화

 

➊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수도 관리 등 환경․자원순환분야 진출을 촉진


?녹색제품 인증비용 지원 등 특화지원 강화(‘21~)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의 자활사업화 : (기존) 마을이장 등에 시설 운영비 지원 → (개선) 자활기업에 운영·관리 위탁

⇨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통해 ‘22년까지 약 5,000명 일자리 창출


➋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산 추진

* 국민주주 프로젝트(‘20년 추경 365억원, ’20~‘25년 예산 총 2,335억원)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투자시 장기 저리융자 지원

?우리그린마을공동체(마을 단위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에너지 공동체) 확산 추진(‘21년 시범사업 실시)

* (예) 서울 상도동, 에너지 협동조합 발족, 태양광 설비 주민공동 설치·운영


?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그간의 대응】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완화, 지역특화 신사업 개발ㆍ시범사업 등 추진 중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일부 완화(유급 근로자 고용 등), 주민참여 돌봄조합(‘20) 및 식사·영양관리 지역투자서비스(’20) 등 시범사업 실시

ㅇ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보육 등)에 대응한 진출 활성화 필요


⇨【향후 정책과제】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공적돌봄 영역의 사각지대 해소, 대상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➊ 공적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복지부 지침 개정 ‘21~)

* (현행) 참여시 우대 → (개정) 사업계획 제출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의무화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촉진(운영비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수(개) : (‘19) 14 → (’20) 150 → (’22년) 300(누적)

?돌봄 수탁기관(아동 등) 선정·평가시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반영 확대

* (~‘22)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 완료


➋ 설립․운영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의료사협 설립 확산 검토

* (예) 인적(개원의 참여허용 등) 및 자본(설립 이후 총자산 중 출자금 비율 완화) 규제 등

➌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예)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식사 및 방과 후 체험활동 제공(식자재 공급-도시락 제조·배달 업체-교육서비스 제공 업체 등 컨소시엄 구성)

➍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등 참여․활용방안 적극 검토

* (예) ①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디지털

↳ 의료사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 내 디지털 돌봄체계 구축
②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 확대
디지털

↳ 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가상 현장실습 기회 제공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향상방안’ 마련(’20.3분기)


?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그간의 대응】소셜벤처 개념 정의, 판별기준 마련 및 공간․금융․판로 등 인프라 구축(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18.5월)」)

ㅇ 육성 초기단계로 맞춤형 성장전략과 지원체계 지속 정비 필요

* 소셜벤처 정책개선 필요사항(%, ‘19) : 자금지원 60.6, 중간지원조직 확대 29.3,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7.0, 인식 개선 25.8


⇨【향후 정책과제】소셜벤처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비대면·해외 판로 등을 통한 성장을 지원

 

➊ 소셜벤처 사업모델의 비대면ㆍ온라인화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20.下 시범사업 실시), 맞춤형 실무교육 등 추진

* (예) 은퇴 소방관을 연계해 복지시설 등에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하는 소셜벤처→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소방안전 관리 솔루션 등 온라인 연계
* 의료·교육·오피스 등 비대면 분야 및 기본교육 프로그램 마련 추진

➋ 소셜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소셜임팩트보증” 지원 확대(기보)

* 소셜임팩트보증 연간 지원목표(억원) : (‘20) 1,150 → (’21) 1,350 → (‘22) 1,500

➌ 글로벌 역량을 가진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창업교육1」을 실시하고, 창업지원사업2」규모를 확대

1」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KOICA) 참가자 대상 소셜벤처 창업교육 등 실시
2」 예비창업패키지 지원확대 : (‘19년) 1,500개 → (’20년) 2,200개社(3차 추경 포함)

➍ 취약계층 등 대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일경험 지원 등 디지털․안전망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셜벤처 참여 확대 검토

* (예) 초중고 전체교실 WiFi 설치 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디지털

↳ 취약계층 학생이 방과 후 활용가능한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
휴먼

↳ 발달장애인의 집중력을 활용하는 맞춤형 AI 일자리 제공

?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그간의 대응】각 업종 특성에 맞춘 사업모델 마련을 지원하고, 학교 내 협동조합․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화 등 지원(컨설팅 등)

* 문화·예술·관광 사회적기업 수 : 325개(‘19년말), 학교 협동조합 수 : 113개(’20.4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수 : 375개(‘19년말)

ㅇ 우수 사업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한 자생력 지속 강화 필요


⇨【향후 정책과제】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 성장을 뒷받침

 

➊ (문화)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대한 성장지원 및 한국판 뉴딜 유망 분야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


?(문화예술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사업전환 컨설팅 시행(’20년 15개)

- 컨설팅 결과, 우수 협동조합은 초기 사업비 지원 연계(‘21~)

?(관광두레) (현행) 최대 5년간 육성 → (개선) 5년 경과 후 사회적기업 전환 등 지원

?(한국판 뉴딜 유망분야 육성) 실감콘텐츠, 원격 스포츠 지도, 온라인 예술활동 등 비대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디지털

 

* (‘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의 10%를 ’유망분야‘에서 지정 → (’21년) ‘유망분야’ 지정 20%까지 확대


➋ (교육) 교복 공동구매, 창업활동 활성화 등 학교 협동조합의사업모델 다양화 지원(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 (예) 안전한 먹거리 매점 ‘먹고 가게’(유기농 식품 판매, 이익금 장학사업 등 활용), 창업 프로그램 ‘봉봉마켓’(학생이 친환경 수익상품 직접 기획)

➌ (과학)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이공계생 대상 협동조합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경영 컨설팅(‘20년 600명)

* 크라우드펀딩 및 협동조합 간 협의회 구성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및 성과도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경제법․가치법․판로법) 등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➊「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은 의원입법안 발의*,「판로지원특별법」제정 추진 중

* (경제법) 윤호중(7.14)·강병원(7.30) 의원 발의, (가치법) 박광온(6.1) 의원 발의

➋ 정부 내 관계부처 입법 TF 운영을 통해 주요쟁점 검토 및 정부대안 마련 추진

➌ 민간 전문가․사회적경제계 의견 수렴 및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협의를 통해 효과적 입법전략 마련․추진


? 효과적 이행점검 및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 제고 노력 강화


➊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민간 전문위원회」에 분과위를 구성하고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 분과위 구성(안) : ①혁신성장 ②지역공동체 활성화 ③진출분야 다양화

※ 旣 발표 대책(19개) 중 미완료 과제를 관련 분과위에서 함께 점검

➋ 대국민 맞춤형․체감형 홍보 노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 확산과 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지도 제고에 지속 노력


별첨

과제별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혁신성장 기반 강화】

 


▪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21년~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

‘20.下

중기부, 고용부
▪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검토, 지역기반·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

‘21년~

고용부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확대 및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확충

~‘22년

고용부
▪ 재능기부뱅크 모집 등 활성화

‘20.下

고용부
▪ 이종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발굴 및 연합회 설립지원

‘20.10월

기재부
▪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공동 마케팅·브랜드 개발 지원

~‘22년

중기부
▪ 공공기관·대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

‘20.下

고용부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강화

~‘22년

복지부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및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활성화 추진

‘20.下

기재부
▪ e-store 36.5+ 확대·개편 등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

‘20.下~

고용부
▪ 오프라인 유통채널별 전문벤더 양성 및 전문유통조직 발굴ㆍ육성

~‘22년

고용부
▪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 마련·운영

‘21년~

산업부, 외교부
▪ Buy Social 계기 소비촉진 프로모션 실시

‘20.下

고용부
▪ 소비촉진 행사 및 대규모 유통채널 참여 기회 확대

‘20.下

고용부, 농식품부, 공정위, 고용부, 산업부, 기재부
▪ 공공기관 의무구매 관련규정 신설 추진

‘20.12월

기재부, 고용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등 반영 확대

‘21~

기재부
▪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 확대

‘20.12월

행안부
▪ 성장지원 특례보증 지원

‘21~

금융위
▪ 협동조합 우선출자 시행, 우수조합 보증한도 확대

‘20.下

기재부, 금융위
▪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민간 출자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확대

~‘21년

금융위
▪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 활용 확대

‘21년

금융위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지역의 자생ㆍ상생기반 확충】

 


▪ 소셜캠퍼스 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연계를 통한 지역별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

‘20.下~

고용부, 산업부
▪ 중간지원기관 단계적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창구 마련

‘20.下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 SOS랩 사업 평가시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에 가점 부여

‘21년~

과기부
▪ 지역별 중점사업 대상 산·학·연 컨소시움 R&D·사업화 지원

~‘21년

산업부
▪ 지역자원뱅크 시스템 구축

‘20.下

고용부
▪ 소셜캠퍼스 온 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내 사회적기업 취·창업 연계

‘20.下~

고용부
▪ 농업ㆍ산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 사업체 규모·성과 지속 확대

~‘22년

농림부, 산림청, 문체부, 환경부
▪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업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속 확대

~‘22년

국토부,농식품부
▪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등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개발 적극 검토

~‘22년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산림청
▪ 기금 설립·운영에 관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확산

‘20.下

행안부
▪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를 총한 사업 확산 촉진 및 관련법 재입법 추진

‘20.12월

행안부
▪ 지자체 협의기구 내 상호금융기관 참여 제도화 및 상호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공급 확대

‘20.下

농식품부, 해수부, 금융위, 행안부

 

 

【진출분야 다양화】

 


▪ 녹색제품 분야 사경기업 확산, 사경기업을 통한 수도관리 등 환경·자원순환분야 진출 촉진

~‘22년

환경부
▪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민 참여 촉진

‘20년~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 공적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22년

복지부
▪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의료사협 설립 확산 검토

‘20년

복지부, 기재부
▪ 사회적경제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22년

복지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참여·활용방안 적극 검토

~‘22년

복지부
▪ 소셜벤처 사업모델의 비대면·온라인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맞춤형 실무교육 등 지원

‘20.下~

중기부
▪ 소셜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소셜임팩트보증 지원 확대

~‘22년

중기부
▪ 글로벌 역량을 가진 청년인재 대상 소셜벤처 창업교육 실시 및 창업지원사업 규모 확대

~‘20년

중기부
▪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셜벤처 참여 확대 검토

~‘22년

중기부
▪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대한 성장지원 및 한국판 뉴딜 유망분야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

‘22년

문체부
▪ 학교 협동조합 사업모델 다양화 지원

‘22년

교육부
▪ 협동조합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경영 컨설팅

‘22년

과기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3

 

 








코로나19 대응 및 무역구조 혁신을 위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2020. 8. 1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해외진출 현황 및 평가 2

Ⅲ. 목표 및 추진전략 9

Ⅳ. 3대 지원체계 혁신 10

1. 기업애로 해소 10

2.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16

3. 인프라 보강 23

Ⅴ. 6대 K-서비스 육성 28

1. (문화) 콘텐츠 28

2. (보건) 의료·헬스케어 29

3. (교육) 에듀테크 30

4. (ICT) 디지털서비스 31

5. (금융) 핀테크 32

6. (기술) 엔지니어링 33

Ⅵ. 향후 추진일정 34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대는 서비스산업에 새로운 기회


ㅇ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뉴노멀(비대면‧비접촉)이 부상하면서 언택트(Untact)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

* (콘텐츠) 음반·웹툰·영상·게임 (교육) 이러닝 교재·플랫폼 (SW) 재택근무·화상회의 시스템 등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로 콘텐츠 소비량 60%이상 증가(美 Nielsen, ‘20.4월),

ㅇ 한류·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는 서비스산업에 新성장기회 제공

* ‘19년도 한류가 수출에 기여한 효과는 총 123억불(한류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3)


◇ GVC 재편 과정에서 상품중심의 무역구조 혁신 필요성 증대


ㅇ 美‧中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리쇼어링(자국)과 니어쇼어링(역내) 추세 강화

* 기업들은 비용이 아닌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GVC 전략을 재설계하고, 다각화되고 회복력을 갖춘 공급 네트워크 필요성 강조 (Nick Vyas 美 USC大 교수)

- 아울러, 그간 신흥국 경제 성장,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비중 확대(34.1%) 등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꾸준히 성장

* 총 수출중 서비스수출 비중(’19, %, WTO) : (세계)24.4, (英)47.0, (美)33.9, (日)22.5, (韓)16.6

ㅇ 그러나, 우리 무역은 상품교역에 치우친 성장에 의존 → 교역감소, 신흥국의 제조업 성장 등 구조변화에 대응한 무역체질 개선 필요

* 분야별 우리 수출 순위(‘08년→’19년, WTO) : (상품) 12위→7위, (서비스) 13위→16위


◇ 서비스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성장·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 보강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스마일커브)

가가치


부품, 소재, R&D
디자인, 엔지니어링
제조
(단순 조립가공)
마케팅ㆍ
서비스
ㅇ 서비스 수출은 일자리·경제성장에 있어 제조업 수출 보다 효과적

* 취업유발 인원(명/수출 백만불, ’16) : (상품 수출) 8.2, (서비스 수출) 21.3


◇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제조업중심의 무역구조 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비대면·디지털경제 확산, 한류·K-방역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6대 K-서비스를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 도모


Ⅱ. 해외진출 현황 및 평가

 

1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진출 현황


□ 금년 1~6월 간 서비스수출은 438억불로 전년대비 17.9% 감소

ㅇ 최근 5년간 상품 수출은 5천~6천억불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나,서비스 수출은 1천억불 내외로 총 수출 中 비중이 20%를 하회

ㅇ 서비스 수지*는 ‘17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7억불 적자를 기록, 이후에도 200억불 이상 적자를 지속 中 (여행제외 시 약 120억불 적자)

* 주요 분야 수지(‘19년, 억불) : 건설(+96.5), 기타사업(△123.5), 여행(△106.8), 가공서비스(△69.9)

【 상품 수출 및 서비스 수출·수입 추이(억불)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1∼6월
상품수출액(A)
5,727
5,268
4,954
5,737
6,049
5,422
2,406
서비스수출액(B)
1,119
975
948
897
1,037
1,076
438
비중(B/(A+B), %)
16.3
15.6
16.1
13.5
14.6
16.6
15.4
서비스수입액(C)
1,152
1,121
1,121
1,264
1,330
1,307
522
서비스수지(B-C)
△33
△146
△173
△367
△294
△230
△84

여행제외시
24
△41
△69
△184
△128
△123
△53

* 자료 : 무역협회(상품, 통관기준), 한국은행 국제수지(서비스)

□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은 과거 운송, 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저작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

* 서비스수출 中 운송·여행·건설 비중 : 67.7%(‘06) → 57.3%(’19) → 47.4%(‘20.1~6)

ㅇ 콘텐츠 산업은 게임 → 드라마‧영화 → 음악 순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하며 “수출 전략 산업”으로 부상

ㅇ 휴대폰, 반도체 등의 제조업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관련 디자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수출도 꾸준히 증가

【 주요 서비스 업종의 수출 비중(%) 】


타겟분야 ➋

타겟분야 ➊

연도
운송
기타사업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
통신·정보
금융
개인·문화
그 외
2006년
45.4
17.6
10.0
12.3
3.7
1.3
2.4
0.4
6.9
2019년
24.7
20.8
20.1
12.5
7.2
6.6
2.7
1.2
4.2
‘20.1~6
26.0
25.7
10.7
10.7
7.8
8.5
4.6
1.3
4.8
해당산업
해운
물류
엔지니어링
R&D 등
관광
건설
프랜차이즈
콘텐츠 등
SW, 게임
금융
영화, 음향
보건, 교육
-

*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 그 외 분야 : 가공서비스, 유지보수, 보험, 정부서비스


☞ ➊코로나19로 부상하는 유망분야(언택트·디지털)의 성장을 가속화➋GVC 재편 과정에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중간재 서비스 육성


2

최근 서비스 무역 트렌드


□ (제조-서비스 융합) 제품위주 → ‘제품+서비스`로 확장

ㅇ 제조업 영역이 기존 제품 위주에서 제품 관련 서비스 또는 제조-서비스 융합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신서비스 시장이 창출


구분
내용
사례
제품 렌탈 서비스
기존 제조기업들은 제품 자체 판매에서 렌탈서비스로 사업을 다각화
HP(프린트)
생산기술 판매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생산기술 판매 및 임상시험 연구(CRO) 등 관련 서비스업이 성장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조 지원 서비스
제품의 경쟁력 요소가 품질‧기능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으로 확대되면서 제조지원 서비스 수출이 증가세
퍼시스(가구)
디자인넥스트(가전)
유지보수 서비스
선박 개조 및 유지·보수·제어 등 관리 사업(자회사)을 통해 제조+토털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확장
현대중공업지주(조선)


□ (서비스의 비대면 디지털化) ICT 활용 서비스 고도화

ㅇ 최근 온디맨드(주문형), 플랫폼 비즈니스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ICT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모델이 확산

ㅇ 빅데이터, AI, VR‧AR기술 등과 결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여가‧건강 등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가속될 전망


구분
내용
사례
서비스 테크
전통 서비스에 AI, 빅데이터, IoT, 로봇기술 등 고급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를 고도화
럭스로보(에듀테크)
네오펙트(헬스케어)


ㅇ 기존 전자상거래와 함께 디지털 상품‧서비스로 디지털무역* 확대

* OECD(2018) “전자적 또는 물리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 (서비스 수출의 플랫폼化) 디지털化* 진전으로 플랫폼서비스 급성장

* 영향 : 무역비용 절감(15%↓, ‘96~’14), 비교우위 변화(노동·자본→데이터/처리)무역패턴 변화(플랫폼서비스, 서비스+제조+데이터 등)

ㅇ 데이터‧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세계 경제 주도

* ‘19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중 7개 기업: MS, 애플, 아마존,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구분
내용
사례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간 매칭과 상품· 서비스 교환 →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거래 비용 최소화
왓챠(OTT)
네이버(웹툰)


3

유망 K-서비스 분야 도출

 

◇ ➊시장성, ➋국내 경쟁력, ➌해외진출 수요 등 경쟁력·수요 분석과 ➍기회요인, ➎서비스무역 트렌드를 고려, 6大 K-서비스 분야에 역량 집중


? 시장성 및 경쟁력 분석

ㅇ 세계 서비스 분야별 성장률이 높은 분야는 SW, 의료, 금융 順

ㅇ 국내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의료, 콘텐츠, 관광 順


【 세계 서비스 분야별 성장률 】
【 국가 경쟁력 순위 】


* 출처 : IHS markit 자료 재구성
* 출처 : 세계병원정보시스템, PwC, WEF 등


? 해외진출 수요 분석

ㅇ 국내 서비스 분야별 수출 성장률(‘14~’18)은 금융, SW, 지재권 順

ㅇ 지원사업(코트라) 참여기업 수는 교육, 프랜차이즈, 콘텐츠 順


【 국내 서비스 분야별 수출 연평균 성장률 】
【 코트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 】


* 출처 : WTO

 

? 기회요인 및 서비스 무역 트렌드

ㅇ 비대면 서비스 부상, 한류·K-방역(국가브랜드) 기회를 고려하고, GVC 재편 및 제조-서비스 융합, 디지털기술 활용 트렌드를 반영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유망 6대 K-서비스 도출

➊ (문화) 콘텐츠, ➋ (보건) 의료·헬스케어, ➌ (교육) 에듀테크,➍ (ICT) 디지털서비스, ➎ (금융) 핀테크, ➏ (기술) 엔지니어링

 

※ 건설(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20.6.15), 해운·물류(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방향, ’20.8.12), 관광(단계별 방한관광 회복방안, ‘20.12) 등 별도 계획 이행·마련 중

4

6대 유망 K-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현황


□ (콘텐츠) ‘18년 콘텐츠 수출은 96억불을 기록, 가전(72억불)을 추월

ㅇ 수출비중은 게임이 67%로 가장 크며, 애니메이션/캐릭터(9.5%), 지식정보 콘텐츠(6.6%), 음악(5.9%) 順

ㅇ 아시아권 중심에서 북미‧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 다변화 추세

* 지역별 수출비중(‘18년) : 중화권(36.8%), 일본(19.7%), 동남아(13.4%), 북미(15.9%), 유럽(7.3%)

** 지역별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18년) : 북미(83.4%), 유럽(29.8%), 일본(11.3%), 중화권(△10.3%)


?(S社) 단일 게임(크로스파이어)만으로 수출액 약 4.1억불 달성(`19년)


□ (의료·헬스케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최근 3년간 56건이며, ‘18년 바이오서비스 수출**은 약 5.7억불로 ’16년 대비 약 2배 성장

* 의료기관: 14건(‘17)→20건(‘18)→22건(’19), ** 바이오서비스: 3.1억불(’16)→5.7억불(‘18)

ㅇ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진출국가는 중국(31건), 베트남(6건), 몽골(3건) 順, 진출 분야*는 주로 미용 관련 분야와 치과·외과 등

* 피부·성형외과 16건, 치과 14건, 외과(정형·신경·흉부 등) 10건 등(‘17~’19)

ㅇ 바이오서비스는 위탁생산·대행*, 임상시험 연구**(CRO) 등이 성장세

*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바이오 관련 원료 및 제품을 가공된 형태로 제공·대행하는 서비스

**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신약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약회사에서 아웃소싱하는 임상시험 연구 대행 기관


?(S社)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국가검사기관으로 지정, 하루 1천건 이상 검사 실시


□ (에듀테크)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 해외진출 에듀테크 기업 수(누적) : 30개(‘13) → 41개(’15) → 79개(‘17) → 70개(’18)

ㅇ 우리의 높은 교육수준·IT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게임기반, 외국어,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수요가 증가

* 게임형 수학 학습(E社), 코딩로봇 교육(L社), 학습관리시스템(C社) 등


?(I社) 전용단말기 이용 학생 개개인 진도별 맞춤 홈러닝 서비스 실시, 수출 52만불 달성(‘19)

□ (디지털서비스) ‘18년 디지털서비스(IT서비스·패키지SW)는 76.3억불 수출

ㅇ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영역에서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RPA* 등 진출 모색 중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단순반복 업무를 사람 대신 SWㆍAI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기술로 최근 금융업 등에서 도입 확대 중

< 디지털서비스 수출액 현황(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P)
연평균 성장률
패키지SW
9.4억불
9.8억불
10.5억불
6.1
IT서비스
61.1억불
61.5억불
65.8억불
3.8
합계
70.5억불
71.3억불
76.3억불
4.0

 

?(S社) 테크 마힌드라(인도) 등과 협력으로 블록체인 등 해외진출 본격화(‘19)


□ (핀테크) ’20.4월말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 40개社가 해외진출 中(총 85건의 서비스)

<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기업 현황(’20.4월, 핀테크지원센터 조사) >
(단위: 개사)

구분
지급결제
금융플랫폼
빅데이터
보안인증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타
합계
기업 수
12
13
1
3
5
1
5
40

 

?(E社) AI-금융 기술플랫폼을 바탕으로 동남아 진출(Banking as a Service)


□ (엔지니어링) ‘19년 해외수주(수출) 규모는 약 6.7억불로 ’15년 대비 2배 성장했으며, 수출 비중도 6.6%(‘15년)에서 9.8%(’19년)으로 증가 추세

* 엔지니어링 : 일반적으로 산업시설(발전·가스플랜트 등), 기반시설(교량 등) 프로젝트를 기획·설계하고 구매·조달, 운영(유지·보수)하는 것을 의미(시공은 제외)

ㅇ 지난 5년간(‘14~’18) 수출을 경험한 기업은 215개社이며, 해외수주 분야는 상세설계(78%), 기본설계(13%), 감리(5%), 기타(4%) 順

< 최근 5년간 국내산업 현황(한국엔지니어링협회) >
(단위: 조원)

구 분
ʼ15
ʼ16
ʼ17
ʼ18
ʼ19
수주
실적
국내수주(내수)
5.7
6.9
5.9
6.4
7.4
해외수주(수출)
0.4
0.3
0.6
1.1
0.8
합계
6.1
7.2
6.5
7.5
8.2

 

?(D社, K社) 공공-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3천만불 규모의 페루 신국제공항 PM사업 수주(‘19.6)


5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및 추진방향

 

◇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상품 중심의 무역구조 지속 →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 필요
*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17.12),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 등

 

◇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美‧中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정책 지원 보강

ㅇ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한 제조·서비스 통합 진출, GVC 관점의 제조지원 서비스 강화

ㅇ 급증하는 글로벌 비대면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창업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고려한 서비스 벤처 집중 육성

ㅇ FTA‧통상‧지재권‧통계 등 서비스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 국내 서비스 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처방 보강


□ 금년 들어 코로나19 이후 마련한 4차례의 “수출활력 지원대책*”에 이어, 서비스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보강

* 긴급 유동성 위기 해소, 물류·통관 지원, 기업인 출입국 애로해소 등 코로나19 당면 위기 극복에 중점

ㅇ 서비스 기업의 현장애로에 기반하여, 이동제한 등에 따른 마케팅 제약 해소, 자금조달기회 확대, 해외진출 여건 개선 등 지원 강화


◇ 글로벌 트렌드와 기업·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3대 지원전략 도출

➊ (애로해소) 제조업 수준의 정책 보강으로 서비스기업 애로 해소

➋ (경쟁력제고) 강점(제조 경쟁력, 국가 브랜드 등)을 활용한 시장 진출 지원

➌ (기반확충)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참 고]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핵심 애로와 요구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조사 (’20.7월, 593개社 / 무협)


□ 국내 서비스 기업들은 마케팅, 금융‧세제, 지재권 보호, 현지진출 지원 등을 주요 애로 및 필요사항으로 제기


?➊마케팅(26%), ➋금융·세제(22%), ➌투자(19%), ➍해외진출 여건(11%), ➎정보제공(10%) 등


ㅇ 특히, 마케팅의 경우, 기존(대규모 박람회, 토론회 등)과 달리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확대, 한국 브랜드 홍보 강화 등을 새롭게 요구


?(기존 조사, ’19.7월) “해외 및 국내에서 대규모 박람회, 공동 토론회 등 지속 개최”


【 국내 서비스 기업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

구 분
주요 애로ㆍ건의사항
마케팅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확대
?해외 바이어 DB 구축 및 제공
?한국 브랜드 홍보 강화(K-브랜드)
금융·세제
?수출 초기 단계 수출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필요
?수출 바우처 지원 고도화 (통·번역서비스, 컨설팅 등)
?서비스 간접수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R&D 세액공제 등
투자
?해외투자 펀드 조성
해외진출
여건개선
?국내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ODA 등 정부 해외 협력사업 확대
?불법 복제ㆍ위조 상품 등에 대응한 지재권 보호 장치 마련
?제조업ㆍ대기업과 연계한 동반 진출 지원
정보제공
?해외규제 정보 제공 및 규제 변화시 빠른 대응 필요
?현지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 정보 필요
?현지 소비자 취향, 점포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 정보 부족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新수출동력 창출 + 무역구조 혁신

 

목표


▪ 2025년 서비스산업 10大 수출 강국 (’19년 16위)

 

기업, 시장, 인프라 3대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6대 유망 K-서비스 글로벌 진출 활성화

 

 

 


1. 기업애로 해소

 

2.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3. 인프라 보강


➊ 서비스 친화적 지원
➋ 플랫폼 기반 수출
➌ 금융ㆍ투자 지원
➍ 트랙레코드 확보
➎ 진출단계별 지원

 

➊ 제조ㆍ서비스 연계
➋ K-서비스 브랜드화
➌ ODA 연계 확대
➍ 수출형 서비스벤처
➎ 글로벌 표준 선점

 

➊ FTAㆍ통상 강화
➋ 지재권 보호
➌ 무역지원서비스
➍ 서비스무역 데이터
➎ 지원체계 정립

?

?

?

6대 K-서비스 육성


➊ (문화) 콘텐츠 ➍ (ICT) 디지털서비스
➋ (보건) 의료ㆍ헬스케어 ➎ (금융) 핀테크
➌ (교육) 에듀테크 ➏ (기술) 엔지니어링

 

 

Ⅳ. 3대 지원체계 혁신

 

1

기업애로 해소


(1) 서비스 친화적 지원사업·제도 개편


◇ 서비스기업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 개선·보완


□ (공정기회) 제조업 중심의 지원사업 선정 기준을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서비스기업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ㅇ 매출, 수출액 등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기업을 우대하고, 상품수출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서비스 분야 신설 및 지원비율 확대

【 주요 서비스산업 친화적 개선 지원사업 】

구분
지원사업
개선사항
비고
기준
완화
Pre월드챔프
(산업부)
서비스 업종(SW, 엔지니어링, 디자인) 대상 매출액 기준 완화
매출액 50억원 이상
(일반기업 100억원)
세계일류상품
(산업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선정 기준 완화
수출액(5백만불 이상)만 충족(일반기업은 세계시장점유율기준도 충족)
글로벌강소기업
(중기부)
혁신형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과 동일하게 지정요건 완화
매출액·수출액 최소기준을 50% 하향
신규 수출기업화
(산업부)
서비스 기업 대상 GCL(글로벌역량진단) Test 기준 완화
기준 점수 면제
(일반기업 40점)
신설
·
확대
buyKOREA
(산업부)
S/W, 게임, IT·프로그래밍, 디자인 등도 buyKOREA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구현
현재는 상품만 구매가능
IP 스타기업
(특허청)
서비스기업 지원비율 확대
서비스업 기업 비중 (‘19)7.9%→(’22)15%
수출의 탑
(무협)
서비스 수출의 탑 신설
신설


□ (특화지원) 바우처사업에 서비스 특화 메뉴 신설 등 서비스 특화지원 강화

ㅇ 서비스기업이 필요한 서비스가 기존 지원리스트에 없는 경우, 기업이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기업제안형 서비스” 신설*(산업부)

* 온라인·언택트 서비스 마케팅, 지재권 보호, 콘텐츠 번역 등의 맞춤형 메뉴 제공

ㅇ ICT 기반 서비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IT 인프라 구축 비용지원 서비스*’ 신설(중기부)

* 해외에 자체 서버를 구축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글로벌 기업(구글, IBM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

ㅇ 서비스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산업재산권 확보 지원(특허청)

* 6대 K-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대상으로 국내‧외 권리 확보에 사용가능한 ‘지식재산바우처’ 우대

ㅇ 콘텐츠 기업들이 온라인 기반 수출 인력을 선택하여 지원(80개社, 160명)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20.下, 문체부)

* 수출용 콘텐츠 현지화, 화상 상담회 지원 등 비대면 홍보‧마케팅 등

□ (R&D 등)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R&D제도, 무역법령 등 개선

ㅇ ①중견기업 매칭비중*을 대폭 완화하고, ②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를 제조업보다 확대하는 등 ‘서비스기업 맞춤형 R&D제도’ 마련(‘20.下, 산업부)

* 현행 매칭비중 : 중견기업 50% 이상, 중소기업 33% 이상

ㅇ 서비스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ㆍ인프라 등 지원을 확대하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수립(‘20.3분기, 기재부ㆍ과기부)

* 서비스 R&D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마련, 민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ㅇ 서비스에 대한 대외무역법상 간접수출 인정대상*과 타 법령상간접수출 인정대상 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대외무역법령 先정비

* ➀ 수출업자에게 상품/서비스의 수출을 위탁한 제작자(간접수출)➁ 수출되는 상품/서비스에 투입되는 중간재 또는 중간재型 서비스 공급자(간접수출)

- 간접수출액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이 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대상 및 기준을 객관화·명확화*(산업부)

* (例) 수출에만 투입된다고 담보되는 서비스로 한정, 수출내역 증빙 등(대외무역법령 개정)

(2) 플랫폼 기반 수출 지원


◇ B2C·B2B 수요자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 (B2C) 플랫폼중심 유통트렌드에 대응해 ➊분야별 전문플랫폼 현지진출, ➋글로벌 플랫폼 입점, ➌유망중소기업 쇼핑몰 세계화 지원

ㅇ 온라인(언택트) 및 오프라인 유통플랫폼*의 해외진출 全과정(시장조사→현지파트너매칭→현지정착→시장피드백)을 일괄지원(‘21, 산업부)

* 콘텐츠(웹툰, OTT, 에듀테크 등), 헬스케어, 패션미용전문점, 생활용품점 등


?네이버 웹툰 : 美 APP스토어 만화부문 1위, 전세계 58만명 아마추어 작가 등용문,오리지널 작가 200명, 매주 150개 작품 업데이트 중, 월간 순방문자 1000만명(영어 기준)

ㅇ 콘텐츠(굿즈, 음악, 책 등), SW 융합 제품(어학, 교육 등) 등 온라인 수출이 가능한 서비스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큐텐, 쇼피 등) 입점 지원*(중기부)

* 상품페이지 제작, 디자인 개발, 통번역, 홍보·광고, 특허·지재권 등 지원

ㅇ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를 판매하는 중소기업 운영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집중지원*(최대 1억원)을 통해 제2의 ‘스타일난다’로 육성(중기부)

*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홍보 지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쇼핑몰 리뉴얼 등 지원

□ (B2B) 분야별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패키지 수출 지원

ㅇ (디지털서비스) 비대면 솔루션 수출 지원을 위한 ‘K-ICT Untact Business Platform’ 구축·운영* 검토(과기부)

* ICT 제품/서비스 시연, 솔루션 교육, 수출상담, 온라인 전시 등을 온라인・원스톱 제공

ㅇ (핀테크) 해외진출 정보·연락망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핀테크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킹 지원(금융위·산업부)

*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 일시방문 기업에 공간 제공 및 핀테크 해외진출 핫라인 등 운영(‘21년~)

ㅇ (소상공인 간편결제 플랫폼*) 해외 간편결제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중기부)

* 다수의 사업자(‘20.7월말 40개)가 참여하여 결제기능을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해외 결제서비스 구축 시 국내 결제사업자 어플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

ㅇ (바이코리아) 전면 개편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수출 全과정(전시・상담・물류・결제 등)이 구현되는 B2B 마케팅 플랫폼 구축 추진(산업부)

*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B2B 플랫폼과도 연계 추진

(3) 금융·투자 지원 확대


◇ 유형자산이 부족한 서비스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 (무역금융)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을 위한 서비스전용 무역금융상품 강화

ㅇ 콘텐츠, 의료, 교육 등 비대면서비스 무역보험 상품 한도 우대(무보)

* 수출금액에 대한 서비스종합보험의 보장 한도를 최대 2배 우대

ㅇ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 부보율 상향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 연장(‘20.12월→‘21.12월, 무보)

* (보험료) 10% 할인, (부보율) 중소 97.5%→100%, 중견 95%→97.5%

ㅇ 서비스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시 보험상품(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의 보험료 할인(10% 할인) 등 지원 강화(무보)

ㅇ 서비스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20.下) 및 ‘모바일 보험·보증’(‘21.上) 상품 출시(무보)

□ (융자) 보건의료, 콘텐츠, IT, 핀테크 등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 지속**(수은)

* 서비스산업 자금 공급계획(수은, 조원) : (‘19) 3.1 → (’20) 3.4 → (‘21) 3.7 → (‘22) 4.1 → (‘23) 4.6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5%p 우대, 해외투자 관련 대출한도 10%p 우대, 수출실적의 최대 100%까지 대출한도 인정

□ (펀드)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펀드조성 및 평가기준 개선

ㅇ 해외진출 관련 문화콘텐츠 펀드* 선정 심사 시 해외진출 기업·프로젝트 투자실적을 평가 요소로 반영(‘21년~, 문체부)

*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4년)

ㅇ 실감콘텐츠 펀드(150억원 규모) 지원시 평가기준에 기업의 해외진출 실적 및 가능성을 평가 요소로 반영(‘21년~, 과기부)

ㅇ 1,000억원 규모의 ’K-BIO 신성장 펀드 제6호‘를 금년 중으로 조성,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투자(의료서비스 분야 10% 이상 투자) 적극 지원(복지부)

ㅇ 특허관리전문기업의 해외수익화 활동 지원을 위해 IP전용투자펀드 신설*, 지식재산의 출원·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 규모 확대**(특허청)

* 모태펀드 IP전용투자펀드 규모 : (’20) 400억원 ** (’19) 120억원 → (’20) 140억원

(4)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 트랙레코드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방위적 지원


□ (국내) 공공수요, 규제 개선, 대중소 협력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ㅇ (공공수요) 중소기업 화상회의·원격근무 도입 지원, 공공기관 자체 수요 등 공공수요 활성화를 통한 기회 확대(산업부·중기부)


?온라인ㆍ비대면 화상회의실 구축(1,600개)시 우수 SW 우선 구매(산업부ㆍ중기부)
?원격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 바우처 지원(16만개사) 시 우수 SW 우선구매(중기부)
?공공수요처 구매담당자 대상으로 우수 국산 SW를 홍보·상담하는 설명회 개최(산업부)


ㅇ (규제개선)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활성화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에 대해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금융위)

* 지급결제‧플랫폼/자산관리/보험/대출‧데이터 4대 분야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모델 검토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의료·헬스케어 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용(산업부·복지부)

ㅇ (대중소협력)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중기부)

*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스타트업 지원 테스트베드 기회 제공에 대한 인정점수를 2배 확대(현행 건당 0.05점 → 건당 0.1점)

□ (해외) 전략국가별 현지실증(ICT 테스트베드 등)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GVC 편입도 촉진

ㅇ (디지털서비스) 디지털 전환 실증사업 참여 등 해외 적용사례 확보 및 점프업형 성장* 지원을 통해 개도국 시장 선점(과기부)

* 점프업형 성장 : ➀ 3G →→ 5G, ➁ 자체서버(On-Premise) →→ 클라우드

ㅇ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제반비용* 지원 확대(중기부)

* 바우처 사업에 시제품 제작, 제품 시연, 현지 테스트 비용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추가

(5) 진출단계별 지원 고도화


◇ 기획·준비 → 온라인마케팅 → 현지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기획·준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진출 계획 수립 지원

ㅇ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외진출 BM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산업부)

* (’18) 7개사 → (’19) 10개사 → (’20) 40개사 → (‘21~) 업종세분화, 지원규모확대

ㅇ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정보제공(기재부·산업부)

* 글로벌역량진단사업(GCL), 해외진출상담센터, FTA활용지원기관(종합센터, 지역센터, 해외센터) 등

【 (예시)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21.下, 기재부) 】

?해외 시장, 규제, 지원제도 등 서비스 지원기관별 정보를 통합한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지원사업별 기업 애로, Q&A, 요청 사항 등을 DB화하고, 관계 기관간 공유·연동


□ (마케팅) 서비스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회를 신설·상설화하여 기존 오프라인 전시회와 시너지 창출 유도

* AR·VR 기술을 통한 입체적 실감형 홍보, 게임·체험 등 서비스산업 특화 기능 제공

【 온라인 전시회 예시 】

?(종합) 주요 업종별 오프라인 전시장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재현한 3D・VR 적용 “온라인 상설 전시관”(‘20.8~)을 서비스 업종으로 순차적 확대(산업부)

?(한류) 소비재중심의 “글로벌 한류박람회”에 서비스기업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전면 온라인화를 통해 관련 비대면서비스(화상상담 등) 기업의 실증기회 제공*(문체부·산업부)

?(디지털서비스) ICT 제품·서비스 수출 관련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ICT Cyber World”(가칭)를 개최하여 연중 온라인 전시회 및 해외바이어 상담회 진행(과기부)

?(에듀테크) “에듀테크 코리아”를 온·오프 융합 국제행사로 확대(산업부)

?(의료·헬스) 코트라 “Buykorea” 포털 내 “K-방역/메디컬 온라인 특별관” 운영(‘20.5~, 산업부)


□ (현지법인설립) 자금·구인 등 현지정착 애로 해소 지원

ㅇ 서비스기업 등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확대(신시장진출지원자금 : ‘19년 2,800억원 → ‘20년 3,000억원, 중기부)


* 현지법인설립 대행비용, 상표 및 특허 등록, 해외인증, 판로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ㅇ 지역별 비상 연락망 구축을 통해 현지애로 신속 지원체계* 마련, 해당국 문화(종교), 언어, 법률 등에 능숙한 현지인력 채용 지원**(산업부)

* (참여 해외지사) 코트라 15개소, 콘진원 7개소, 보건산업진흥원 5개소, NIPA 4개소 등
** 퇴직 전문가, 유사업종 종사자 등 현지 교민 연결, 현지 지원기관 직원을 면접관으로 활용 등

2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1) 제조·서비스 연계 강화


◇ 기업(제조·서비스/대중소)간 연대·협력 강화로 서비스기업의 GVC 진입 촉진


□ (중간재型 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중간재型 서비스*를 소재·부품의 밸류체인 관점에서 GVC 편입 지원(산업부)

* 소재·부품·장비와 같이 최종제품의 부가가치 제고에 투입되는 핵심 서비스

ㅇ (엔지니어링) 공공기관 대상 PM 분야(~‘22년, 3건) 및 O&M 분야(~’22년, 5건) 시범사업을 통해 엔지니어링기업 해외 동반진출 토대 마련

- (타당성조사) PM·O&M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 신남방·신북방 권역 중심, 고부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과제 우선 발굴

- (수출금융) 보증료 절감, 위험 완화 등 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


?해외 현지금융–국내기관 간 공동보증 확대 및 손해보험사 협력 전용상품 출시

* (보증) 시중은행 대비 年 1~1.5% 수수료 절감 가능(현재 베트남 1개국 → 4개국, ’22년)
* (보험) 중소기업(연매출 600억이하), 보상한도 50만불 → 가입제한 없음, 한도 150만불


ㅇ (디자인융합) 융합비즈모델, 우수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지원

- (스타일테크) 패션·뷰티 분야 AI·IoT 기술 융합 유망기업 육성

* 패션·뷰티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상품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20년 8.3억원)

- (글로벌생활명품) 우수디자인·신기술융합 글로벌 생활소비재 발굴·지원

* 디자인코리아(‘20.10월) 행사에서 글로벌생활명품 전시, 우수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ㅇ (GP) 우리기업의 GVC 진입 지원을 위한 GP(글로벌 파트너링)사업을 기존 소재부품장비에 더해 중간재型 서비스기업까지 확대(산업부)

ㅇ (간접수출) 해외건설 등에 공급되는 설계,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련 서비스 등 간접수출 인정 대상을 세분화·명확화*(산업부)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인정 대상)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보건업 등 → (확대) 건축기술, 과학기술 서비스업, 임상시험수탁 서비스업 등 명확화
□ (최종재型 서비스) 제조-서비스 비즈니스 연계 강화 및 동반진출

ㅇ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기술 및 서비스와 우리 주력 제조상품을 결합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R&D 및 수출 지원(산업부)

* (예)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동형병원(Medi-Car) 플랫폼개발(의료기기, 자동차 등 제품과 의료서비스 등 결합)

ㅇ (로봇) 수요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기반 로봇의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연계 국내실증 및 수출 지원(‘20, 160억, 산업부)

* (예) 자율주행 배송·서빙로봇 플랫폼(물류로봇+관제시스템 등), 비대면 재활훈련 플랫폼(재활로봇+AI헬스케어서비스), 협동로봇 서비스(로봇까페, 요리로봇, 방역로봇) 등

ㅇ (드론) 물류배송, 정밀농업, 공간정보 디지털화, 스마트교통 등 수요 맞춤형 드론 서비스 플랫폼 수출 모델 발굴 추진(산업부)

* 농업생태환경조사 및 정밀측량을 위한 드론시스템ㆍ서비스 수출사례(‘18~’19, 튀니지)와 연계하여 아프리카ㆍ중동지역 수출 모델 발굴 등

ㅇ (자동차) 셔틀·배송 등 자율차기반 모빌리티서비스 실증 추진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수출 기반 마련 (산업부)

ㅇ (구독경제) 제품-서비스가 연계된 ‘구독경제 서비스*’ 지원**(중기부)

* 신문처럼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고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

** ‘수출바우처사업’ 내 구독경제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

ㅇ (대중소 상생) 클라우드 플랫폼, 5G기술 보유 대기업과 혁신 플랫폼 스타트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반진출 지원

- 대기업 5G장비(중계기, 안테나 등), 중소기업 SW(솔루션 등) 패키지 수출 지원, 대·중소기업-산업융합형 글로벌 실감콘텐츠 진출* 지원(과기부)

* 대·중소 기업, 이종산업 기업간 합작을 통한 글로벌 실감콘텐츠 개발지원(’20년, 34억원)

- 대기업, 스타트업,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동반진출협의회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공사례 창출(중기부)

* (예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글로벌 데이터센터 활용 지원’, SKT ‘5G 솔루션 동반진출’, KT '의료진 교육용 클라우드기반 전자차트 구축‘ 등(’20년 시범사업)

(2) K-서비스 브랜드화


◇ 한류·K방역을 연계한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 강화


□ (한류) 글로벌 한류 콘텐츠 등과 연계한 서비스 수출마케팅 지원

ㅇ (협력체계 운영) 범정부 한류협력위원회(13개 부처, 12개 기관 등) 및 유관기관 해외거점* 연계, 한류 관련 협업사업 기획‧추진(‘20년~, 문체부)

* 한국문화원(27개국 32개소)‧세종학당(76개국 213개소)‧관광공사(22개국 32개소) 등

ㅇ (한류 연계 마케팅) 한류 콘텐츠 체험과 연관산업 홍보를 연계한 모꼬지 대한민국(10월), KCON(10월), 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1월) 개최

* 코로나19로 해외행사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행사로 진행(문체부·산업부·중기부 등)

□ (K-방역) 국가브랜드 제고효과를 의료서비스에 연계, 새로운 진출기회 창출

ㅇ (수출모델)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K-방역 패키지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R&D를 통한 K-방역 패키지 모델 고도화 지원


?진단키트, 워크스루 등 HW, 데이터통합 관리 SW, 의료 및 진단 등 서비스를 결합한 수출모델 발굴 및 확산(산업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수출 지원(‘20년, 84억원, 국토부·과기부)
?KAIST 선도형 특성화연구를 통한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 (‘20년, 222억원, 과기부)


ㅇ (마케팅) 의료서비스 국제행사(메디컬코리아 등)에 K-방역 대규모 컨퍼런스 등을 실시하여 방역-의료서비스간 마케팅 시너지 창출(복지부)

□ (K-브랜드) 국가브랜드 활용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서비스 분야별 K-브랜드* 마련 및 체계적 관리·홍보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관계부처)

* (대외 홍보용 영문 명칭 예) K-콘텐츠, K-헬스케어, K-에듀, K-디지털 등
** ‘한류협력위원회’, ‘K-브랜드 협의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K-서비스 브랜드 협의체’를 구성

ㅇ (지재권) K-서비스 지재권*의 해외등록을 지원하고, “K-서비스브랜드” 인증기업에 대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종합** 지원(특허청·관계부처)

* (국내출원 브랜드) K-Ribbon(문체부), Medical Korea(복지부), K-워크스루(특허청) 등
** 해외지재권 확보, 상표 무단 선점 및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 관련 분쟁 대응 등 지원

(3) ODA 연계 확대


◇ 하드웨어·서비스 연계형 ODA 강화를 통한 패키지 해외진출 촉진

※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7.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후속조치

□ (전략적기획) 병원 건립 등 하드웨어·단발성 사업중심에서 하드웨어·서비스가 결합된 롱테일(Long Tail)형* 사업 발굴(국조실·기재부·외교부 등)

* 예) 해외 병원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이 유지·보수, 시스템 업그레이드·확장, 신규서비스 도입(비대면헬스케어 등)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확대·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하는 모델

ㅇ (사업기획협의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정부·기업·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ODA사업기획협의회(가칭)”을 설립하여 종합 기획

* 국무총리 주재, 기재·외교·교육·과기·문체·산업·복지·국토부 등 15개 부처 참여

ㅇ (패키지지원) 사전 컨설팅을 거쳐 보건・의료제도 자문, 시설・장비・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를 연계*하여 종합 지원

* 정부(유‧무상)-시민사회-기업(CSV‧해외투자)의 지원사업 상호연계, ’제도개선→인프라 구축→국내산업 진출‘ 선순환 구조 마련

□ (강점분야연계) 방역·ICT 등 우리의 강점분야와 연계한 의료· 비대면서비스 등 코로나19 기회 활용 ODA 대폭 강화(국조실·복지부 등)

ㅇ (보건의료) 물자・장비지원을 넘어선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 △예방·감시, △진단·검사, △치료 등 분야별 사업 발굴

- 교육‧산업‧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존 ODA 사업에 방역관련 요소를 반영하여 관련 서비스의 진출 기회 창출

* 선별진료소, 워크스루, 자가격리 앱 등 우리 K-방역 서비스 지원

- ODA중점협력국가* 중 보건위생을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한 국가(21개국) 중심으로 보건・의료 ODA와 연계한 서비스 진출 지원 강화

* ‘20년 24개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보건분야 ODA지원규모는 1,799억원
【 국가별 협력과제 (예시) 】

구 분
협력과제안
A국
‣ 환자 대상 ICT 기반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B국
‣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경험 공유, IT 벤처・스타트업 진출기반 마련
C국
‣ K-방역 전수연계 우리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지원
D국
‣ 의료기반 개선 및 민간 의료기관 진출


ㅇ (비대면서비스) 경쟁력 있는 ICT를 융합한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관련 서비스기업의 진출기반 마련

-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정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ODA 사업에 ICT 기술을 결합**하여 진출기회 확대(행안부 등)

* 디지털정부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ODA사업 공동‧기획(현지 정부와 공동출자로 설치)

** 스마트 물관리, 스마트 팜,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구축 등

- 개도국 맞춤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관광산업·문화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취약계층의 ICT 기술격차 완화 사업 추진*(교육부·문체부·과기부)

* 원격교육 기자재 지원, 스마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소수민족‧장애우 대상 온라인 강의콘텐츠 제공 등

- 수원국이 희망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저탄소·에너지효율화 등 그린뉴딜 요소를 접목*(환경부·산업부)

* (例) ICT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태양광 발전센터 및 지능형 교통망 등

□ (국제ODA) 국제기구 조달시장, 수원국의 민관협력방식 사업에 대한 수주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서비스기업의 수출기회 확대

ㅇ 국제기구별* 수요·입찰동향 등 관련 정보 조사 및 유관기관에 제공, 공급업체 발굴·매칭 지원, MDB 대상 국내업체 정보제공(기재부·산업부·조달청)

* UN,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등

ㅇ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수출금융 등의 혼합재원 패키지* 지원 강화(기재부)

* (例) 국립종합병원(EDCF) 및 VIP 의료센터건립(PPP, 수출금융)을 통해 한국 건설업체(EPC) 및 한국대학병원(운영・관리) 참여

(4) 수출형 서비스벤처 육성


◇ K-서비스 스타트업·벤처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 (BM 개발) 서비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해 IP데이터를 활용하여 진출목표국가 대상 BMㆍ서비스 개발 지원

ㅇ 기업이 특허평가시스템*(SMART3), 공공 IP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진출 특화서비스** 마련(특허청)

* 평가정보 민간개방, 이용료 인하(연간 최대 8천만원 → 2천만원 이하)
** (例) 해외시장 개척 지식재산분석서비스 기업 발굴, 외국어 분석 서비스 추가 등

□ (성장 지원) 서비스-ICT융합 추세에 대응해 ‘ICT 집중성장캠프’, ‘언택트 IR’ 등 ICT서비스 스타트업ㆍ스케일업 지원 강화

ㅇ (ICT집중성장캠프) 해외 엑셀러레이터·투자자 등과 협력하여 현지진출 및 투자유치 확대*(과기부)

* KIC(Korea Innovation Center) 등의 해외진출 거점과 연계하여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준비를 지원(제품·서비스의 현지 적합성 검증, 컨설팅 제공 등)하는 보육캠프

ㅇ (언택트-IR) ICT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대기업ㆍVCㆍ글로벌 협력사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언택트 IR* 개최(과기부)

* 투자자 200여개社 및 ICT스타트업 140여개社 참여 예정(~’20.12월)

□ (글로벌 진출) 창업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서비스기업* 집중육성 및 현지거점 마련

* 화상회의 등 스마트워크,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 화상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등

ㅇ 글로벌대기업(구글,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등) 협업 지원 확대, 국내 VC 투자유치, 해외사업 컨설팅·시장검증 등 맞춤형 지원


?AI, 빅데이터, 모바일 앱 관련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기술 컨설팅 등 지원(중기부)
?ICT 스타트업에게 해외진출 컨설팅(법률, 특허, 회계), 제품 시장 적합성 검증 지원(과기부)
?서비스 스타트업 IR 시리즈(의료·헬스케어, 플랫폼·서비스·솔루션, 콘텐츠 등) 개최(무협)


ㅇ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혁신주체 매칭, 전략적 투자자 연계, 사무공간 지원 등이 가능한 해외현지 지원센터* 구축(중기부)

*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6개소) : 스웨덴(게임 등), 핀란드(디지털 헬스), 싱가포르(핀테크 등), 이스라엘(교육, 의료 등), 미국(블록체인 등), 인도(IT서비스 등)

(5) 글로벌 표준 선점


◇ 헬스케어·교육·물류 등 비대면 3대 서비스 및 핵심기술 표준 선점


□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3대 핵심 서비스 표준 선점을 통해 비대면 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20~’25, 국표원)

ㅇ (헬스케어)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비대면 헬스케어 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제품·서비스의 인증 지원

* (표준) 모바일헬스 앱 성능평가방법, 생체신호 데이터 규격 등 국제표준화
(인증) 제품·서비스, 앱 등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인증체계 단계적 구축(단체표준 인증 등)

ㅇ (교육) 국제표준화가 상당히 진전된 러닝(learning) 분야 보다는 강의 자료 작성·관리 및 강좌구성 등 티칭(teaching)에 대한 표준화 강화

* 학습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AI 튜터)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한 대부분 이러닝 기술은 국제표준(51종)으로 이미 제정

ㅇ (물류) 제품이 물류창고에서 배송·보관을 거쳐 소비자에서 전달되는 全과정의 비대면화를 위한 요소기술 및 요구사항*표준화

* (물류창고) 무인창고 자동관제·자동제어 → (포장·배송) 신선물류 포장 및 드론·로봇과 연계한 무인배송 → (보관) 식품, 의약품 등 물류별 ‘무인 픽’ 서비스 요구사항

□ (비대면 기술) 비대면 경제 구현기술 표준 고도화를 통해 비대면 제조·서비스산업 GVC 진출 촉진 및 비대면 핵심기술 선도(‘20~’25, 국표원)

ㅇ (로봇·드론·3D프린팅) 제조(고정형·이동형·협동)·서비스(배송·의료·돌봄·웨어러블) 로봇, 드론, 3D프린팅의 성능 요구사항 및 기능 안전성 표준화

* (로봇) 제조로봇 108개 공정표준화와 연계하여 주행제어, 사물인식, 음성인식 등 표준개발
(드론) 추락방지, 적재성능, 비가시권 비행, 장시간 비행, 정보교환 등 표준개발
(3D 프린팅) 3D 프린터 분진 배출량 측정법, 출력물의 기계적성능 측정방법 등 표준개발

ㅇ (빅데이터·AI) 클라우드 기반 산업 전반의 데이터 수집·가공·공유 체계 표준화, AI 활용사례 발굴·확산(국표원·과기부)

* (산업데이터) 산업부 법정양식(시험인증, 사업 인허가, R&D 평가)에 대해 시범추진
(AI 유스케이스) 포항제철소, 삼성메디슨(S-detect) 등의 AI 활용사례 발굴 및 유사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보급(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공통 표준용어, 다양한 플랫폼 연계 규격 등 표준화 추진

3

인프라 보강


(1) FTA·통상 강화


◇ FTA, 디지털 경제전환을 매개로 해외진출에 유리한 기반 확충


□ (FTA협상) 국가별 전략적인 협상으로 우호적 시장여건 조성(산업부)

ㅇ 중국‧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통해 FTA 네트워크 확대

* (中) 게임 판호(서비스허가권) 미발급, TV 편성 비중 및 시간 제한 등 현지 진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 추진

【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협상 】

국가
개시
의의 및 주요내용
중국
‘18.3월
‧ 제1위 서비스 수출 상대국(‘18년, 19%) 수출 확대
러시아
‘19.6월
‧ 신북방 정책 추진, 거대신흥시장 진출 지원


ㅇ 신남방, 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중점 분야(문화콘텐츠, 물류, 의료 등) 전략적ㆍ호혜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

* 진행중인 협상을 통해 K-서비스 분야 적극 반영 모색

□ (FTA활용) 중소·영세 서비스기업의 FTA 활용 촉진 지원(산업부)

ㅇ FTA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협정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FTA 체결국 서비스산업 분야 세부정보 제공, 업종별 서비스협정 설명회 개최 등 추진(무협, 코트라)

ㅇ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FTA 이러닝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기본·활용, 업종별, 국가별 등 20개 강좌를 제공 중, 매년 3~4개 콘텐츠 신설

□ (디지털경제)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디지털경제 전환 주도(산업부)

ㅇ 美·日, 中, EU 등의 디지털경제권 형성을 고려, 아태지역 중견국과 디지털협정+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 체결 추진

* 싱가포르(금년 6.22일 협상개시)를 시작으로 양자 협력 상대국 점진적 확대

ㅇ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입장 최대한 반영*

* 전자상거래 원활화, 온라인소비자보호,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등을 위한 규범 마련

ㅇ 국가별·지역별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협력과제 발굴 및 G2G사업화

*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도 등 디지털 ODA 협력 강화

(2) 현지 맞춤 지재권 보호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대폭 강화


□ (보호체계)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를 보강하여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ㅇ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권리확보 및 분쟁) 해소 및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 개소(특허청)

* (’19) 8개국 15개소 → (’20) 필리핀(마닐라) 추가


?(IP-DESK 현지지원 사례) 한국 오리온社의 모조품을 생산하던 베트남 업체가 오리온社 상표()를 탈취하기 위해 베트남 특허청에 무효심판 청구
→ 현지 IP-DESK에서 모조품 생산 업체의 침해행위를 알리는 등 적극 대응으로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상표권 무효심판이 3개월 만에 종결(기각)


ㅇ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범위를 신남방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대응 지원(특허청)

* 아세안 주요 온라인 쇼핑몰 LAZADA 등

ㅇ 현지 소재 저작권해외사무소*,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캐릭터, 콘텐츠 등에 대한 적극적 침해 대응 및 보호 지원(문체부)

*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한류 진출국 소재 4개소

ㅇ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저작권 공동대응 방안 논의·협력(문체부)

* 정부부처(6), 공공기관(9), 권리자단체(15) 합동 반기별 정례 협의체(‘19.10월 발족)

□ (지원사업)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지원사업 신설·확대

ㅇ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하여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 확대(특허청)

* 지재권 분쟁위험 조사·분석, 침해 경고장 및 피소시 대응, 라이선스 계약·갱신, 권리 행사 등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분쟁대응 337社 지원(‘20)

ㅇ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및 지원, 영상물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삽입 시범사업 추진(‘20년, 영화부터 적용, 문체부)

ㅇ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마련(‘21, 문체부)

* (例)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등 지원

(3) 무역지원서비스 고도화


◇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 구축 및 서비스분야 전문무역상사 육성


□ (물류) 물류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안정적 글로벌 물류망 구축

ㅇ (사전조사)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을 위해 물류·화주기업 해외 동반진출*,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타당성조사(F/S) 지원(국토부·해수부)

*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진출 비용의 50% 한도 국비지원(컨소시엄당 약 4천만원)

ㅇ (자금) 펀드(PIS펀드 등), 공공기관(해진공‧PA 등) 자금매칭* 등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지원(해수부)

* 해외 터미널·물류센터 등 투자 시 공공기관이 지분참여 등을 통해 투자재원 분담

ㅇ (네트워크) 해외 거점항만에 항만터미널·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안정적 현지 물류체계 지원(해수부)

* (로테르담) 배후단지 내 34,000m2 규모 물류센터 건립(233억원, ‘21.7월 개장)
** (싱가포르) 항만 내 국적선사(HMM)의 터미널 운영 현지 법인 설립(’20.7)

ㅇ (기회확대) 수출시 국내 물류, 보험 등 서비스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제조·서비스기업 얼라이언스’ 구축 유도*(산업부·관계부처)

* 화주·물류기업 및 단체, 금융·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상생방안 모색

□ (전문지원) 서비스 전문무역상사 육성 등 민간의 수출지원 역량 확충

ㅇ (무역상사) 서비스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여 서비스수출지원을 정부중심에서 민간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환

* 자체 해외진출역량 확보가 어려운 중소·스타트업 서비스 기업은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해외진출은 전문역량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아웃소싱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서비스 분야별 협·단체와 교류활성화, 전문무역상사 활용 바우처, 서비스분야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도입 추진(산업부·관계부처)

ㅇ (인력양성) 다양한 수준·분야에서 서비스무역 전문인력 지속 양성


?(무역아카데미)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교육과정 신설(6개 과정, 무협)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 서비스산업 선도대학 운영(3개 대학, 무협)
?(청년글로벌마케터) 유망서비스기업에 해외시장진출전문인력 채용·양성 지원(‘20년 14억원, 중기부)
?(물류서비스) 기획역량, 외국어 능력을 갖춘 물류전문인력 양성(최대 1.5억원/대학, 해수부)


(4) 서비스무역 데이터 구축·활용 체계 혁신


◇ 서비스무역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고도화로 활용도 제고


□ (무역통계) 상품무역통계에 비해 세분화되지 않은 서비스무역통계의 작성방식과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통계의 정책활용도를 제고

* 대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인 ‘한국은행 서비스수지’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른 서비스유형(12개 대분류)에 대해 3개국(미·중·일) 및 4개 권역(EU, 동남아, 중동, 중남미) 별로만 통계 발표

ㅇ (단기) 외환거래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한 세부 분야별ㆍ주요 국가별 통계 작성 및 공개(산업부)

* 「외국환거래법」 제21조등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이 자료 제공 가능토록 「대외무역법」 개정(‘21.上)

ㅇ (장기) 3~5년 주기로 서비스기업 대상 해외진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경제 상황을 반영한 서비스무역 통계 작성(관계부처)

* 각 부처의 해외진출 지원기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무역협회 등)에 위탁을 통해 통합·분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수출인정) 통관절차가 없는 서비스수출 특성에 맞게 수출실적* 인정·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기업의 수출실적 인정제도 활용** 확대

* 수출 인정시 혜택 : 무역금융·보증 지원, 마케팅 지원, 세제 혜택, 무역의 날 포상 등

** 수출실적 인정 현황(‘19) : (직접수출, 무역협회 인정 실적) 상품 21만건, 서비스 2,452건, (간접수출, 구매확인서 발급 기준) 상품 105만건, 서비스 232건

ㅇ (직접수출) 서비스 분야별 수출실적 인정절차를 개선*하고,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기관을 분야별 지원기관으로 확대**(관계부처)

* 첨부서류 간소화, 업종별 맞춤형 거래증명 절차, 수출입 인정 전문대행서비스 도입 등

** (현재) 무역협회, 선주협회, 관광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확대) 서비스산업별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심사권한 부여(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ㅇ (간접수출) 서비스기업에 대한 간접수출 실적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청ㆍ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확인서 발급체계 개선*(산업부 등)

* 구매확인서에 서비스 품목코드 신설, 전자문서 활용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대외무역법령 개정)

(5) 범국가적 지원체계 정립


◇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구축


□ (정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단(가칭)”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부처간 협업·조정 역할 수행

* 기재ㆍ교육ㆍ과기ㆍ외교ㆍ문체ㆍ산업ㆍ복지ㆍ국토ㆍ해수ㆍ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특허청 등

ㅇ 지원단*은 단장(산업부 실장급) 및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산하에 실무지원단(과장급) 설치

* 산업부는 간사역할 수행을 위해 부내에 ‘서비스수출팀’ 설치

ㅇ 범부처 차원의 조정 및 지원정책 수립은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 상정·논의

□ (지원기관) 지원기관간 협업 및 기업애로 밀착지원 체계 구축

ㅇ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지원사업 간연계‧효율성 제고, 정보공유, 공동사업발굴 등 협업 강화(관계부처)

* (구성) 해외진출 지원기관, 서비스업종별 지원기관 및 협·단체 등 (간사기관 코트라)

ㅇ 국가별로도 코트라 무역관 및 분야별 지원기관의 ‘해외지사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외소재 지원기관 간 시너지 제고(관계부처)

ㅇ 분야별 기업애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지원기관 간 기업민원정보 공유 및 기업애로 해소 심층 지원

* 콘텐츠진흥원(콘텐츠), 보건산업진흥원(의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디지털서비스), 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 코트라(헬스케어, 에듀테크 등)

** 다수기관 관련 기업애로 등 접수기관이 단독 처리하기 어려운 기업애로는 주관기관에 이관, 주관기관이 관계기관협업을 통해 해소

【 (예시) 콘텐츠분야 기업애로 해소 체계 】

애로접수

해소지원

 

 

 

온라인 콘텐츠
기업

코트라, 무역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접수, 콘진원과 공유)

콘텐츠진흥원
- 애로접수 총괄
- 애로 배정

관계부처
(규제해소 등)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등)



Ⅴ. 6대 K-서비스 육성

 

(1) (문화) 콘텐츠
콘텐츠 수출 : (‘18) 96억불 → (’25) 148억불

◇ 온라인 콘텐츠 지원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의 기회로 활용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전 세계 콘텐츠시장의 지속 성장 및 신흥 한류시장, 온라인 시장 확대로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가능성은 지속 증가

*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PwC 등) : ‘18~‘23년 연평균 4.17% 성장, ’23년 2조 9,335억불 전망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등 향후 미디어 시장 변동 가능성 증대

* 세계 OTT 시장 규모(PwC) : ’14년 125억불 → ’19년 452억불 → ‘23년 728억불

□ (애로) 온라인 기반 소비환경 변화 및 글로벌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 등 대형 자본에 의한 시장 양극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주요 추진과제

□ (OTT)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통해 해외진출 전략 모색(문체부), 수출용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과기부)

* OTT 사업자, 콘텐츠 제작·유통사, 관련 협·단체, 코트라, 콘진원 등 참여(‘20.4월~)

□ (방송콘텐츠) 글로벌 시장에서 신한류 열풍을 조성할 OTT 관련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문체부·과기부)

□ (음악) 비대면 온라인 공연 시장에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온라인 실감형 대중음악 공연 제작 추진(문체부)

□ (실감콘텐츠) 한류・문화유산 활용 실감콘텐츠 해외체험공간 조성*(문체부), 국내-해외기업 간 실감콘텐츠 공동제작 및 홍보·마케팅 지원(과기부)

* 시장성 및 문화상징성 고려, 프랑스·베트남에 이동형 체험공간 조성 추진중(‘20년, 40억원)

(2) (보건) 의료·헬스케어
해외진출 의료기관 수 : (‘19) 22개 → (’25) 33개

◇ 방역 및 체외진단 분야에서 확보한 한국의료의 브랜드 파워를 K-의료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시켜 수출산업으로 도약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20년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5.5조달러로 인구 고령화, 건강수요 증가로 年 8% 이상의 높은 성장 전망

ㅇ 중국과 아시아‧CIS‧중동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의료현대화를 위한 해외 의료 자본‧인력 유치 노력으로 진출기회 확대

* 중국・아시아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年 15% 이상 성장하여 ‘20년 세계시장의 40% 이상 점유 예상

□ (애로) 해외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 제한, 의료 해외진출 경험 부족 등이 진출 장애요인으로 작용

 

주요 추진과제

□ (의료기관 진출지원) 의료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복지부)

ㅇ 의료기관(단독/합작)의 해외 병원 설립·운영, 위탁운영, 의료기술 전수 및 의료 IT 수출 등 단계별·규모별 맞춤형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 진출 발굴 → 진출 본격화 → 정착 및 안정화 / ‘20년 20개 프로젝트 선정・지원

□ (ICT기반 환자유치) 외국인환자 ICT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복지부)

ㅇ 한국의료 신뢰성 제고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대상 ICT 활용 사전상담·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例) 한국에서 진료 받고 귀국한 외국인환자에게 한국 의사-현지 의료진 간 협진 서비스 등

□ (패키지 수출) 의료기기 및 서비스 패키지 수출 유도(산업부)

ㅇ 신흥국은 교육 수요는 높은 반면 의료 교육 인프라는 부족 → 신흥국 대상 서비스(교육)+의료기기 패키지 시장진출 기반 조성

* 신흥국 치의학도·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임플란트, 교정 등)할 수 있는 교육지원센터 구축,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국산 치과의료기기의 우수성 홍보

(3) (교육) 에듀테크
해외진출 기업 수 : (‘18) 70개 → (’25) 140개

◇ 코로나19로 급부상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흥시장 중심으로 G2G, B2B 교류 확대를 통해 판로 개척 지원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세계 에듀테크 시장은 ‘18년 1,530억불에서 ’25년 3,420억불로 성장 전망(Holon IQ, ‘20.1월)

ㅇ 신남방국가들은 한류 및 ICT강국 이미지, 교육기반 성장 등을 이유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 신남방 교육시장 선점 필요

* 베트남은 한국의 수능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한국 초·중·고 교과서 번역・보급

□ (애로)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3.9조원으로 전체기업의 75%(약 1,351개)가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자체 수출역량 확보에 어려움


주요 추진과제

□ (B2BㆍG2G) 신흥시장 개척 및 국가간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마련

ㅇ ‘신남방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진출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개척단 구성 및 판로 개척 지원(산업부)

ㅇ 해외(年 2개국)에 ‘한국형 스마트 교실’을 구축*(~‘20)하고, 국내에는 ’이러닝세계화 교사단**(LEAD)‘ 500명 양성(’20~‘22)(교육부)

* (‘11~‘19) 19개국 구축 완료, (‘20) 세르비아, 캄보디아 구축 예정

** 소속 교육청(17개)에 매칭된 협력국에 대한 심층 전문가로서 강사 등 협력 활동 수행

□ (수출역량 강화) 사업모델 개발, 교육현장 실증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ㅇ 원격교육의 한계로 인식되는 교수ㆍ학습자간 소통ㆍ관리기술 및 과학기술ㆍ예체능분야 사업모델 개발로 해외시장 선점(산업부)

* 실감형(AR/VR, 디지털트윈), 맞춤형(AI, 빅데이터), 생체인식・감성인지 기술 등 활용

ㅇ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교육부)

ㅇ 중기부ㆍ교육부ㆍ산업부 협업을 통해 에듀테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사업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

* 협업체계 : 창업사업화(중기부) → 교육현장 실증(교육부) → 해외진출 지원(산업부)

(4) (ICT) 디지털서비스
디지털서비스 수출 : (‘18) 76억불 → (’25) 114억불

◇ D·N·A 기반 K-디지털 수출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ICT 수출 부진 극복 및 글로벌 ICT 新시장 선도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코로나19로 인해 ICT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 교역 감소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 가중 예상

* ‘20.4월 기준 ICT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5.3% 감소

□ (애로) 코로나19로 인한 ICT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 필요


주요 추진과제

□ (디지털뉴딜) D·N·A 해외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과기정통부)

ㅇ 한국형 ‘디지털뉴딜’ 투자의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부터 국내 투자-해외진출 간 연계 강구

* ‘민·관합동 ICT수출협의체’(‘20.8월 구성)를 통해 프로젝트별 수출 가능성, 수출전략 등 검토

ㅇ 해외진출 희망 D·N·A 기업과 현지사업화가 가능한 해외기업간 기술매칭형 조인트벤처(JV) 지원

* (사례) 미주개발은행(IDB)과 한-중남미 혁신기술기업 JV 지원펀드 추진(’20.6) → 한-중남미 기업간 JV 형성 시 공동연구·실증·사업화 지원금 제공

□ (비대면ㆍSW) 유망 전문기업 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과기정통부)

ㅇ 경쟁력 있는 비대면 솔루션*에 최신 AI, 보안성 강화,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현지화를 통해 진출 확대

* 협업응용(그룹웨어/협업, 지식/문서관리), 자원관리(ERP, SCM, BI), 금융, 의료 등

ㅇ 국내 우수 SW시스템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SW신산업 글로벌 수주지원 및 중소기업 SW 수출활동 지원


(5) (금융) 핀테크
핀테크 해외진출 : (‘20) 40개사 → (’25) 60개사

◇ 코로나19를 계기로 금융의 비대면, 디지털化가 급부상하는 만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19년 전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중 핀테크 유니콘의 수가 13%, 기업가치도 전체의 14.8% 점유 등 핀테크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 지속

* CB Insights : 글로벌유니콘 기업 435개 중 57개, 기업가치 1.3조불 중 0.2조불 차지

ㅇ 최근 10년간 핀테크 투자건수 및 투자규모도 폭발적 성장세

* Pitchbook : (’09년) 334건, 43.2억불 → (’19년) 3,481건(10.4배↑), 1,378.5억불(31.9배↑)

□ (애로) 국내 핀테크 기업은 해외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호소

* 금융접근성이 낮은 아세안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시도중이나, 진출기업은 40개사에 불과


주요 추진과제

□ (네트워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핀테크랩을 통해 현지기업과 연계한 경영 노하우 제공, 현지 투자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공유 등 지원

* (해외 핀테크랩 현황)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우리 디노랩 베트남

□ (정보제공) 여러 기관에 산재된 해외진출 정보 및 연락망, 네트워크 등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핀테크 해외진출 통합플랫폼*」 구축

* 국가별 개황·법률, 국내 금융사·지원기관 진출정보, 컨설팅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20.7월~)

□ (마케팅)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매년 개최하여, 우리 핀테크 기업을 국내외 금융당국‧투자자‧금융회사 등에게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

* 코로나19로 금년 제2회 코리아핀테크위크는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2021년 이후 제3회부터는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개최 예정(규모는 지속 확대 추진)

□ (인프라)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인프라* 구축에 금융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국내 핀테크 업체 진출에 우호적 기반 조성

* 지급결제, 금융보안, 신용정보 등

(6) (기술) 엔지니어링
해외수주액 : (‘19) 7억불 → (’25) 12억불

◇ 시장 판도를 바꿀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해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고부가 영역(기본설계·PM·O&M) 시장을 독과점중인 선진기업은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

ㅇ 주요국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의 융복합(ICT, AI, IoT 등) 지원 中

□ (애로) 업계도 디지털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개별 기업 차원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향후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커질 우려

* 해외 선진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나, 구심점과 추진동력이 부족


주요 추진과제


□ (빅데이터) 업계 공동의 엔지니어링 전주기 통합 빅데이터 구축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40여개 엔지니어링 기업이 참여하는 설계–PM–O&M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11.6월 지정)

□ (SW 보급) 기 구축된 공공기관 클라우드(‘20, 생기연)를 활용해 3D 설계, 해석, 시뮬레이션 등 맞춤형 엔지니어링 SW 보급 지원

ㅇ 엔지니어링 SW 사용 수요는 있으나, 구매 비용 부담과 역량 부족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비대면 실시간 활용 지원

* 20여종의 설계・PM・O&M 분야 주요 SW를 구축, 1,000개 이상의 기업 지원 추진

□ (지능화) 엔지니어링 전주기에 걸친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 추진

ㅇ AI기반 설계검증 및 설계자동화, 국내 실정에 특화된 PM솔루션, 설비·시설물의 사고·고장 예측 및 통합관리 기술 등

Ⅵ. 향후 추진일정

 

주요 추진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 기업애로 해소

 


ㅇ 정부사업 지원기준 완화 등 차별요소 해소

‘20~

산업・중기부, 특허청
ㅇ 바우처 사업에 서비스 특화메뉴 신설 등 특화지원

‘20~

산업・중기·문체부, 특허청
ㅇ 서비스 관련 R&D 제도 및 무역법령 개선

‘20~

산업・기재・과기부
ㅇ B2C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육성

‘20~

산업・중기부
ㅇ B2B 분야별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20~

과기・산업・중기부, 금융위
ㅇ 무역보험 서비스기업 우대상품 등 마련

‘20~

산업부(무보)
ㅇ 서비스산업 융자 단계적 확대

‘20~

기재부(수은)
ㅇ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관련 펀드 조성 및 평가기준 개선

‘20~

문체・과기・복지부, 특허청
ㅇ 서비스기업 공공사업 참여 및 공공구매 활성화

‘20~

산업・중기부
ㅇ 글로벌 서비스 기업 사업모델 분석 및 규제개선 모색

‘20~

산업・복지부, 금융위
ㅇ 테스트베드 기회제공 대기업 동반성장 인센티브 부여

‘20~

중기부
ㅇ 디지털 서비스 해외 적용사례 확보 및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20~

과기・중기부
ㅇ 서비스 분야별 프리미엄 온라인 전시회 신설・상설화

‘20~

산업・문체・과기부
?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ㅇ 공공기관 발주사업 엔지니어링기업 참여 및 금융지원

‘20~

산업부
ㅇ 디자인융합 서비스 창출 지원

‘20~

산업부
ㅇ 바이오헬스・로봇・ICT 등 제조-서비스 연계강화

‘20~

산업・중기・과기부
ㅇ 한류박람회 등 한류 종합행사 개최

‘20~

산업・문체・중기부 등
ㅇ K-방역 패키지모델 개발 및 수출지원

‘20~

산업・국토・과기・복지부
ㅇ 분야별 K-브랜드 마련 및 체계적 관리

‘20~

관계부처 합동
ㅇ 전략적 ODA 기획기능 강화

‘21~

국조실, 기재・외교부 등
ㅇ 방역・ICT 등 강점분야 연계형 ODA 강화

‘21~

관계부처 합동
ㅇ 국제기구 조달시장 등 국제 ODA 수주지원 강화

‘21~

기재・산업부, 조달청
ㅇ 서비스벤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20~

특허청
ㅇ ICT 분야 서비스 스타트업 성장 지원

‘20~

과기정통부
ㅇ 본 글로벌 서비스벤처 집중육성 및 현지거점 마련

‘20~

중기・과기부
ㅇ 비대면 3대 서비스 및 핵심기술 글로벌 표준 선점

‘20~

산업부(국표원)・과기부
? 인프라 보강

 


ㅇ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관(IP-DESK) 확대 개소

‘20~

특허청
ㅇ 위조제품, 저작권 침해 등 모니터링 역량 강화

‘20~

문체부, 특허청
ㅇ 지재권 보호 관련 분쟁대응・복제방지무늬 시범사업 등 지원

‘20~

문체부, 특허청
ㅇ 안정적 글로벌 물류망 구축

‘20~

해수・국토・산업부
ㅇ 서비스무역통계 세부 분야・국가별 분석기능 강화

‘21~

산업부 등
ㅇ 서비스 수출실적 인정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법령・제도 개편

‘21~

산업부 등
ㅇ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단 등 총력지원체계 구축

‘20~

관계부처 합동
ㅇ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업 및 기업 밀착지원체제 구축

‘20~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3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2020. 8. 1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농축산물 호우 피해 현황 1

Ⅱ. 주요 품목 수급 동향 및 전망 1

Ⅲ. 가격 안정대책 3

 

Ⅰ. 농축산물 호우 피해 현황

□ 경기·충청․전남북 중심으로 벼(22천ha), 밭작물․채소(2.5천ha) 등 농경지 26.7천ha의 침수피해와 낙과(105ha), 가축 폐사(183만 마리) 등 발생
* 피해발생 경과(누적 34,735ha) : (7.12~14) 5,455ha → (7.22~26) 277 → (7.27~30) 1,259 → (8.1~11) 27,744
○ 피해면적은 벼 재배면적(73만 ha)의 3%, 채소 등 원예작물 재배면적(44만 ha)의 1% 수준
<주요 피해 지역별 작물별 피해 상황>

구 분
침수(계)

논콩
과수
밭작물
채소
기타
낙과
유실·매몰
비고

26,678
22,293
792
341
957
1,597
698
105
961

광 주
1,219
1,164
-
-
-
55
-
-
1

경 기
2,571
2,098
-
6
24
395
48
-
-
안성 용인, 여주, 파주
충 북
1,921
955
-
110
378
297
181
60
263
충주, 제천, 단양
충 남
3,362
2,593
-
38
217
294
220
-
199
천안, 아산, 홍성
전 북
8,492
7,533
785
38
-
55
81
-
364
김제, 남원, 고창
전 남
7,463
6,701
-
114
249
399
-
21
44
함평, 나주, 담양
기타
1,650
1,249
7
35
89
102
168
24
90


□ 직접 피해 외에도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작황 악화와 병해충 등 2차 피해가 확산될 경우 수급 불안 심화 우려


Ⅱ. 주요 품목 수급 동향 및 전망


◇ 농축산물 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근 상승세 뚜렷
* 도매가격 지수 : (’20.1월)104.4 → (3월)105.1 → (5월)110.5 → (7월)114.7
○ 채소류와 과일은 호우피해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황 악화로 가격 상승세, 쌀과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 (식량) 쌀은 가정용 소비 증가 등으로 평년대비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 고랭지감자의 출하작업 지연 등으로 가격 강세
* 쌀(산지): (7.5)190,080원/80kg → (7.15)191,384 → (7.25)191,328 → (8.5)191,356 (평년비 19.8%↑)
* 감자(도매): (6월) 24,643원/20kg → (7.상) 19,618 →(7.하) 22,675 → (8.상) 27,168(평년비 14.5%↑)
⇒ 수확기 쌀값은 민간 재고 감소 등으로 강보합세 전망, 감자는 고랭지 감자 출하가 본격화되는 8월 중순이후 가격 안정화 전망
□ (채소류) 기상 여건에 따른 작황 변동이 큰 채소류는 침수피해와 작황 악화로 인한 출하작업 지연 등으로 가격 강세
○ 배추는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이고, 주산지(평창, 강릉 등) 강우에 따른 작업 여건에 따라 가격 등락, 무는 고랭지 생산량 증가 전망 등으로 평년보다 낮은 가격에서 등락 중
* 배추(도매): (6월) 2,472/포기 → (7월) 3,474 → (8.상) 4,113(전년비 84%↑, 평년비 33%↑)
* 무(도매): (6월) 1,165/개 → (7월) 1,132 → (8.상) 1,276(전년비 84%↑, 평년비 8%↓)
⇒ 고랭지는 습해․폭염 등 작황 악화에 따른 상방 리스크가 큰 상황, 김장배추(9월초 정식)는 재배의향 면적 증가(평년비 4%↑)로 수급 안정 전망
○ 상추, 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침수피해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세
* 상추(도매): (6월) 4,739/kg → (7월) 7,180 → (8.상) 14,170(전년비 17%↑, 평년비 59%↑)
* 애호박(도매): (6월) 1,621/kg → (7월) 2,084 → (8.상) 4,539(전년비 22%↑, 평년비 73%↑)
⇒ 장마철 과습, 일조량 부족 등 생육여건 불량으로 8월 하순까지 가격 강세 예상되나, 기상여건 호전 시 2~3주 후 안정화 전망
□ (과일) ’19년산 저장 사과․배는 작황부진, 가정소비 증가 등으로 가격 강세 지속, 제철 햇과일인 복숭아․포도는 잦은 강우에 따른 당도 저하 등 품위하락으로 가격 낮게 형성
* 사과(도매): (6월) 40,471/10kg → (7월) 44,071 → (8.상) 36,985(전년비 35%↑, 평년비 39%↑)
* 복숭아(도매): (7.상) 19,596원/4.5kg(평년비 34%↑) → (7.하) 15,830(10%↑) → (8.상) 12,204(9%↓)
⇒ 사과는 ’20년산 조생종 출하량 감소와 만생종 생육부진으로 가격 강세, 복숭아․포도는 장마 종료 후 가격 회복 전망
□ (축산물) 돼지고기, 소고기는 가정소비 증가 등으로 가격 강세, 닭고기는 도축량 증가 등으로 가격 약세
* 소고기(도매): (6월) 19,832/kg → (7월) 20,412 → (8.상) 20,925(전년비 18%↑, 평년비 16%↑)
돼지고기(도매): (6월) 4,734/kg → (7월) 4,889 → (8.상) 4,364(전년비 12%↑, 평년비 7%↓)
닭고기(산지): (6월)1,061/kg → (7월)1,202 → (8.상) 832(전년비 19%↓, 평년비 40%↓)
⇒ 한우․돼지․육계 등 사육마릿수 증가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 전망
* 사육마릿수(통계청, 6월) : (한우) 317.5만(평년比 9.3%↑), (돼지)1,109만(평년比 1.2%↑), 육계 11,084만(평년比 1.6%↑), 산란계 7,492만(평년比 10.6%↑)

Ⅲ. 가격 안정 대책

□ (긴급방제) 장마 후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 시 발생이 증가하는 병충해에 대비 2차 피해 방지 중점 추진
○ 농협, 들녘경영체 보유 광역살포기, 드론 등 방제 장비를 총동원하여 병해충 집중 방제 실시
* 농협 방제장비: 광역살포기 120대, 드론 350대, 무인헬기 210대
* 들녘경영체 방제장비: 광역살포기 59대, 방제용 드론·헬기 37대
○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30~50%), 시․군 농업 기술센터 등을 활용한 방제 지도 및 방제 실적 정보 수시 파악
□ (수급조절) 정부․농협 비축 물량, 계약재배 물량 등 적기 방출
○ 배추․무는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 농협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 등 탄력 방출(필요시 일일 50~100톤)
* 정부비축물량 : 배추 3.1천톤, 무 1.5천톤
** 농협 출하조절시설 비축 물량 : 배추 2.6천톤(8월 1.1천톤, 9월 1.5천톤)
○ 애호박, 오이, 가지 등은 조기정식 및 생산 회복을 지원하고, 농협계약재배 물량 조기출하 추진
* 농협계약재배 물량(천톤) : (호박) 17.7, (오이) 12.9 (가지) 2.9
□ (할인공급) 장마로 가격이 급등한 시설채소(상추, 열무, 오이 등) 중심으로 대형마트 등 할인 행사 추진
○ (농협)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 할인 판매 실시
* 상추, 얼갈이배추, 열무, 오이 (기간) 8.13.~23. (장소) 전국하나로마트 2,300개소
○ (대형마트) 주요 엽채류 구매 할인쿠폰(20%, 최대 1만원) 제공
* 깻잎, 호박 등 시설채소․엽채류 20%할인(쿠폰, 최대 1만원), (장소) 이마트(144개소), 홈플러스(140), 롯데마트(121), 농협하나로유통(76), GS리테일(14,467) 등
□ (추진체계)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 TF? 구성, 주요 채소류* 생육 상황, 주산지 동향, 방제 실적, 수급상황 일일 점검(8.10~)
* 5대 채소는 물론, 상추, 깻잎, 미나리, 애호박 등 민생과 밀접한 채소류 중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