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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발표

하이거 2021. 2. 18. 16:59

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발표

 

부서 정보통신정책과, 정보보호기획과, 디지털뉴딜지원팀, 전파정책기획과, 정보통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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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발표

◈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마련
◈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을 통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신산업 전파자원 확보와 국민 안심 전파환경을 위한 『전파진흥시행계획』수립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2월 18일(목) 15:00,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 전략위에서는 ①‘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②‘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③‘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고,

ㅇ ④‘20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과 ⑤‘2020 국가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전략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전략과 함께, 디지털 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ㅇ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꽃 피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
◇ 디지털경제 시대,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 마련

➊ 사이버위협 정보 실시간 수집⦁공유 및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 구축

❷ 연간 1,300개 기업, 300개 비대면 솔루션, 11만건 PC 점검 등 안전한 디지털전환 지원

➌ 융합산업(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보안 프로세스 확립 및 전담 대응조직 확충

➍ 4대 핵심 디지털융합 인프라(5G MEC, 클라우드, 데이터, 양자내성암호) 선제적 보안 확보

➎ 연간 18억 건 이상 보안위협 정보수집⦁가공 및 학습데이터 민간 개방

➏ 유망 AI⦁비대면 보안기업 100개 발굴 및 디지털보안 전문인력 3,000명 양성

◇ ‘23년까지 총 6,700억원 투자하여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규모 16조원 이상 달성

□ 4차 산업혁명 확산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디지털융합‧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사이버위협의 경계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상점 해킹,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ㅇ 이러한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기존 네트워크‧컴퓨터 중심, 전문가‧사고대응 위주의 정보보호로는 진화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 디지털경제 시대의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주체) 보안전문가→누구나, (방식) 위협발생시→항상, (범위) 주요시설→모든 곳

□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처럼 디지털공간도 튼튼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ㅇ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정부는 ’23년까지『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에 총 6,700여억 원을 투자하여 ➊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➋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➌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➊ :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 보다 철저한 위협탐지와 촘촘한 대응을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인, 기업 등 민간의 디지털보안 역량 강화 지원

ㅇ 민간의 주요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약 2만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 집적정보통신시설(IDC),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웹호스팅 업체 등 60개 기업
** 주요 도메인 서버, 메신저․전자결제․온라인상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ㅇ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사고분석․조사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이 과정에서 민간 보안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한 보안제품․솔루션 도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ㅇ 비대면․디지털환경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보안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매년 1,300개 이상 영세‧중소기업에게 보안진단과 함께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ㅇ 원격교육, 화상회의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솔루션(300개/년)과 무인서비스(10개/년), 이용자 컴퓨터(11만건/년)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컴퓨터나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협정보를 알려주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기존에는 이메일 또는 컴퓨터를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알림을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 해소

ㅇ 특히,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설계, 구현, 유통 등 단계별로 소프트웨어 안전성 점검(1,100개, ∼’23년)과 공급망 보안*(1,000개, ∼’23년) 강화를 지원한다.

* 기업 스스로 공급망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단도구 보급

전략 ➋ :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융합보안 대응 체계를 확충하고, 보안위협 분석⦁대응역량 강화 및 디지털보안 핵심기술 확보 추진

ㅇ 디지털융합 산업분야*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①보안 가이드라인부터 ②리빙랩(실증) → ③표준모델 → ④제도화(인증․평가) 등 체계적인 융합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침해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4대 분야

** 관계부처 합동 융합보안 협의체 운영, KISA 內 융합보안 침해대응 조직 신설 등

ㅇ 4대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인 엣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핵심기술 개발 → 실증․리빙랩 등 시범사업 → 실제 적용을 거쳐 민간 확산 유도

ㅇ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등 분석역량을 고도화한다. 특히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를 학습데이터 형태로 개방*할 계획이다.

* 보안위협 학습데이터를 통해 보안업체들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을 적용한 보안분야 신기술 개발 및 기존 보안제품 성능 개선 등에 활용 가능

ㅇ 비접촉․원격인증, 데이터 익명․가명화 등 비대면․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보안기술 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랜섬웨어 정보수집․공유 확대 및 스미싱 악용 전화번호 차단 등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비대면․디지털전환, 데이터보호 기술개발에 ’23년까지 1,000억원 이상 투자

전략 ➌ :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 물리보안⦁인공지능⦁비대면 분야 디지털보안 우수기업⦁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디지털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ㅇ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하여 실제 스마트빌딩, 물류센터, 무인상점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 지능형 CCTV 영상, 비대면 인증․생체인식, IoT 센서 등을 연계․관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하여 이상상황 관제, 경비출동 등을 제공하는 통합 보안서비스

ㅇ ’23년까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비대면 정보보호 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하여 제품개발 → 판로개척 → 해외진출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 보안기업 제품의 우수 조달품목 지정, 공공분야 공모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 연계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ㅇ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 보안기술 등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하고 ’23년까지 3,000명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재직자 등)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 정보보호특성화대학(’20년 4개→’25년 8개), 융합보안대학원(’20년 8개→’25년 12개)

ㅇ 디지털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강화 등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ISMS 의무인증 기준)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액 → 통신서비스판매업 + 일반 매출액 등
(신고포상제) 취약점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 정부는『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하고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통신 활용에 있어 보안․신뢰구축을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국가사이버 보안역량 수준(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 GCI)
** 국내 기업 중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매년 정보보호실태조사를 통해 측정)

2 디지털 뉴딜 추진 로드맵

◇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표사업들의 단계별 목표와 시행일정 등을 구체화한 성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디지털 뉴딜은 범정부 차원에서 ’25년까지 총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이다.

※ ’20년 3차 추경 약 2.4조원, ’21년 예산으로 국비 총 7.6조원을 투자(전 부처)

□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사업들을 보다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25년까지의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들에 대한 성과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ㅇ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반장: 과기정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더불어 예산 규모, 국민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31개 사업**을 동 로드맵에 포함하였으며,

*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등
** 디지털 뉴딜 30개 사업 外, 고용안전망으로 분류된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의 경우, 뉴딜의 혜택을 전 국민에게 고루 나누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로드맵에 포함

ㅇ 사업별 추진전략, 단계별 중간목표와 최종목표 등을 구체화하여 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

ㅇ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21년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25년까지 총 1,300종의 데이터를 확충할 예정이며,

- 빅데이터 플랫폼은 ’25년 총 31개까지 확대하며,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24,000건(‘25년까지 누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가 지식정보의 개방형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은 ’23년에 구축하여 ’24년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며,

- ’27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25년까지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인프라를 마련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매년 약 1조원씩 ’25년까지 총 6.3조원(누적)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모바일 신분증’은 ’25년까지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등 총 6종의 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실증을 거쳐 ’25년 양자암호통신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여 사이버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ㅇ ‘K-에듀 통합플랫폼’은 ’23년까지 원격수업 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25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며,

- ‘스마트 직업훈련’의 경우, 학습관리시스템을 확충(’22년까지 350개소)하고, 훈련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확대(’25년 누적 3,500개)할 계획이다.

【 비대면 산업 육성 】

ㅇ ‘스마트 병원’은 미래 선진의료 구현을 위한 선도모델을 매년 3개 분야씩 개발하여 ’25년까지 18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며,

- 인공지능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예측‧치료하는 ‘닥터앤서 2.0’은 ’22년에 개발 완료하여 ’25년까지 인허가 및 임상시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ㅇ 중소기업의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비대면 전환’ 바우처는 ’21년 6만개사를 지원하여 누적 14만개사(‘20년 8만개)를 지원하며,

-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해 ‘21년 5.3만명 등 ’25년까지 36만명(누적)을 지원 할 예정이다.

【 사회기반시설 디지털화 】

ㅇ ‘스마트 인프라’ 중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21년 501km를 구축(누적 1,269km)하고 매년 구축을 확대하여 ’25년에 완료(총 3,883km)할 계획이며,

- ‘디지털 트윈’의 일환으로 3D지도는 ’22년(93,500km2), 정밀도로는 ’25년(33,810km),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2년(85개市 77개郡)에 구축을 완료하고자 한다.

ㅇ ‘스마트 산단’의 통합관제센터는 ’22년 남동·구미 산단에 구축을 완료하고 ’25년까지 1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 ‘스마트 물류’는 ’25년까지 11개 육상 공동물류센터와 2개(부산, 인천) 해운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 디지털 격차 해소 ]

ㅇ 주민센터, 도서관 등 국민들이 인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를 매년 1,000개소 씩 운영하여 지역 간·세대 간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 매년 4,000명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 과기정통부는 연차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금년 계획은 ‘21.1월 기 발표)”과 “성과 로드맵”을 함께 시행·활용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실행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범부처의 디지털 뉴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3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
◇ 전파 이용의 편의성 제고와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전파 제도 개선

◇ 5G 주파수 등 전파자원의 적기 확보ㆍ공급으로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

□ 정부는 ’19년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전략과제의 시의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21년 추진과제를 정립한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최근 비대면 서비스와 고용량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해 주파수 자원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계의 전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18년 공급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주파수는 ’22~’23년 경 포화될 것으로 예상(ETRI, 모바일 트래픽 전망, ’19.6월)

ㅇ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이외에도, 5G 특화망 등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이번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21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제도) 융합・혁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도 틀 마련

ㅇ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① 이용주체별 상이한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단일화, ② 무선국 개설 규제 완화, 준공검사 완화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 강화 추진, ③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 체계로 개편

ㅇ 또한, ICT기기의 맞춤형 주문제작 및 온라인 유통 확산 등 변화된 시장에 부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주요 내용(안) : ① 인증·등록 등 사전규제 부담 완화, ② 규제특례 활용 등 5G+ 신산업 분야 중심 적합성평가 신속 지원, ③ 사전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전파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 (산업) 전파기반 산업의 활력 제고

ㅇ 최근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전파센싱·무선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21년 신규 70억원),

ㅇ 6G 시대를 대비하여 정지‧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 (자원)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ㅇ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해, 중‧저대역(6㎓ 이하 주파수)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릴 예정이다.

ㅇ 또한,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하여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한다.

ㅇ 이와 함께, 지난 ’20년 11월 공급한 6㎓대역 1,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환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ㅇ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될 28㎓ 초고주파수 5G 기지국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전자파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ㅇ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전자파 안전에 대한 전문화된 중립 기구인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기능 : ① 생활공간 전자파 측정 및 정보제공, ②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 및 전자파 갈등 예방‧조정, ③ 유관기관 협력 및 정부정책 지원 등

□ 정부는 앞으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공급‧활용을 통하여 전파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의 보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1.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계획
붙임2.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 요약


붙임1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방안

ㅇ (일시) ’21. 2월 18일(목) 15:00 ~ 16:30 / 온나라 영상회의

ㅇ (회의방식)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
ㅇ (참석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 상정안건(안) : 총 5건 (대면 3건, 서면 2건)

① (심의)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

② (보고)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③ (보고)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

④ (서면) 20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⑤ (서면) 2020 국가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 세부일정

시간 계획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2(2‘) ㅇ 개회 사회자
15:02~15:07(5‘) ㅇ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15:07~16:25(78‘) ㅇ 안건 보고
-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8‘)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7‘) 정보통신정책관
-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5‘) 전파정책국장
ㅇ 자유토론 참석자
16:25~16:30(5‘) ㅇ 마무리 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붙임2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 요약

[1호] 디지털 안심 국가를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1. 추진 배경

□ 5G,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확산,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산업․사회의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

□ 우리는 전례없는 감염병 사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 데이터댐, 5G 선도망 등 디지털뉴딜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안전망’ 확충 긴요

□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처럼 디지털공간에서도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방역 체계’ 구축 추진

◇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디지털안심 국가’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2.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 및 대응방향

➊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무인상점 등 비대면⦁온라인 기반 디지털 서비스 전면 확산

◦ 사이버위협 경계가 사라지고 정보보호 주체⦁방식⦁범위가 보안전문가→누구나, 위협발생(의심)시→항상, 주요시설→모든 곳으로 전환

◦ 네트워크 중심, 전문가⦁사고대응 위주 접근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보안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보안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요구

☞ 탐지(예방)→대응→복구 등 전반에 걸쳐 국가 사이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상시 보안역량 강화 지원

➋ 교통(자율주행), 제조(스마트공장) 등 全 산업영역에서 디지털 영향력이 확대되고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증가하면서 연결⦁융합 확산

◦ 이에 따라, 융합보안 등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한편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신규위협* 등장
* 무인상점 키오스크 해킹(호주 맥도날드, ’19), 금융기관 클라우드 해킹(미국 Capital One, ’19) 등

☞ 제조, 교통 등 디지털 융합 분야의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엣지컴퓨팅, 클라우드 등 신규 융합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보안 강화
➌ 모든 분야에 정보보호가 내재화되면서 단순히 정보보호 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튼튼한 보안산업 기반 확충 긴요

◦ 특히, 디지털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정보보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보보호산업이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주목

☞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기업 육성, 디지털보안 우수 인재 및 규제혁신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을 디지털경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3. 비전 및 목표

【비전】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

【추진 방향 및 목표】

◈ 디지털경제 시대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대응체계 선제적 확충
◈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뒷받침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강화 기업 침해사고 발생 억제 정보보호시장 규모 확대

【추진 전략 및 과제】

1. 디지털안심 국가 ?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고도화
기반 구축 ? 수요자 중심 디지털보안 역량 강화

2. 보안 패러다임 변화 ? 차세대 융합보안 기반 확충
대응 강화 ? 신종 보안위협 및 AI 기반 대응 강화
? 디지털보안 핵심기술 역량 확보

3. 정보보호산업 ? 정보보호산업 성장 지원 강화
육성 기반 확충 ? 디지털보안 혁신인재 양성
? 디지털보안 법제도 정비
4. 주요 추진과제

전략1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고도화

◇ 보다 철저한 위협탐지와 촘촘한 대응을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인, 기업 등 민간의 디지털보안 역량 강화 지원

➀『철저한』사이버위협 탐지․차단

□ (체계적인 취약점 관리)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상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보안취약점 관리 체계 구축(’21년)

◦ 수집된 보안취약점은 주요기업․기관 및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공유하고 보안업체와 연계하여 보안패치 개발⦁보급 지원*

* 일반 개인, 전문가, 기업 등 누구나 취약점을 신고․등록할 수 있으며, 보안업체들이 백신, 보안패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공개

□ (탐지․차단 강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도메인 서버(통신사)에 대한 위협(악성코드 등)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 지원(’21년∼)

* 접속빈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약 2만개 웹사이트 전체페이지 실시간 탐지

◦ 메신저, 전자결제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장애 여부**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연계 등 기술지원

* 이용자가 많은 공공형 서비스, 기업이 장애여부 모니터링을 원하는 경우 등
** 시스템 장애로 인한 접속 불가․지연․오동작 여부 등

□ (정보공유 체계 확충)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민간의 주요 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 구축(’21년∼)

* 집적정보통신시설(IDC),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웹호스팅 업체 등 60개 기업

◦ 실시간 정보(악성코드, IP주소 등)를 통해 공격방식⦁대상⦁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민간에 신속히 전파하고 공격지 차단 등 능동적 위협 대응

➁『촘촘한』침해사고 대응․복구

□ (전국 원스톱 대응 지원) 지방소재 기업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現 수도권 위주 대응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개편(’21년)
◦ KISA 사이버방역팀(’21년 신설)을 신고된 모든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 재발방지 대책 등 사고대응 全주기 지원*

* 침해사고 발생시 각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전국 10개)의 전문가와 함께 사이버방역팀을 피해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현장밀착형 사고대응 지원

◦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 발생시 원격에서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G 기반 사이버 대응망*’ 구축(’22년)

* 피해기업․기관과 고화질 화상회의를 연결하여 보다 생생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원격제어를 통한 실시간 대응․복구 지원(평상시에도 기술지원 용도로 활용)

□ (민․관 협력 강화) 민간의 상시적 사이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협력팀*을 운영(’22년)하고,

* 통신사, 보안업체, 유관기관(검․경) 등 보안전문가를 KISA에 파견․구성

◦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실시(’22년)

* 최신 사이버위협, 공격기업, 사례 등을 반영한 훈련 콘텐츠 제작․제공

? 수요자 중심 디지털보안 역량 강화

➀ 기업의 안전한 비대면․디지털전환 지원

□ (디지털전환 보안컨설팅) 기업이 비대면⦁디지털 환경 구축⦁전환시 설계, 개발․구현, 운영 등 보안컨설팅 실시(’21년∼)

◦ 자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100개/年)

□ (SW개발․공급망 안전) 비대면 솔루션, 다중이용 서비스, 공공분야 SW 안전성 점검(1,100개, ∼’23년) 및 공급망 보안도구*(1,000개, ∼’23년) 보급

* 기업 스스로 공급망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단 도구

□ (맞춤형 지원) 영세․중소․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유형을 고려하여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등 맞춤형 보안역량 강화 지원(’21년∼)
구 분 주요 내용
영세기업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이용 지원(700개/年) 및 취약점 진단
중소⦁중견 ▪ 보안컨설팅 및 솔루션 도입 지원(600개/年) 및 경량 ISMS 개발⦁적용
대기업 ▪ 파급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추진

➁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개인) 365일 24시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PC와 IoT 기기에 대해 원격에서 보안취약점 점검 확대 추진*(’20년 : 1만건/年→’25년 : 11만건/年)

* 개인․기업이 보안진단을 신청하면 KISA 보안전문가가 원격에서 진단․점검 실시
□ (찾아가는 알림 서비스) 악성코드 감염 PC⦁IoT 기기를 파악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문자, SNS 등)하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 도입

* 기존에는 이메일 또는 PC을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P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알림을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 해소

□ (비대면․무인서비스 점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솔루션(300개/年) 및 무인서비스(10개/年)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21년∼)

ㅇ 모바일 환경에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증가에 따른 모바일 기기⦁앱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 지원*(’21년∼, 100개/年)

*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해당 모바일앱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신속한 안내․고지 및 개선조치 지원

전략2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융합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AI⦁비대면⦁무인서비스 등 디지털보안 핵심기술 확보

? 차세대 융합보안 기반 확충

➀ 융합보안 대응체계 구축

□ (분야별* 융합보안 체계) ①보안 가이드라인부터 ②리빙랩(실증) → ③표준모델 → ④제도화(인증․평가) 등 융합보안 프로세스 구축(’21년)

*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융합보안 프로세스 개요】



ㅇ 융합보안 공통지침을 마련하여 분야별 각 부처 인증체계 반영* 추진

* 융합보안 지침 마련, 침해사고 조사 등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20.12월)

ㅇ 융합분야 사고 대비 부처합동 대응체계 운영 및 전담조직(KISA) 확충(’21년)
➁ 핵심 융합인프라 안전성 확보

□ (디지털 융합인프라 보안 강화) 엣지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융합인프라에 대한 보안 강화(’21년∼)
5G MEC ▪ 5G MEC 보안기술 개발 및 5G 기반 공공선도 사업 적용⦁실증
클라우드서비스 ▪ 클라우드 사업자 보안인증 확대 유도 및 컨설팅⦁모의훈련 실시
데이터플랫폼 ▪ 빅데이터 기반 이미지 자동탐지 등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강화(개보위 공동)
▪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시 데이터보안 관련 지원 및 솔루션 보급 확대
양자내성암호 ▪ 양자내성암호 원천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등 주요 인프라 전환 지원

? 신종 보안위협 및 AI 기반 대응 강화

➀ 신종 보안위협 대응 강화

□ (랜섬웨어 선제적 탐지․대응) 국내외 신종 랜섬웨어를 수집⦁분석하여 유관기관(백신사 등) 실시간 공유 및 선제적 탐지 강화(’21년)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랜섬웨어 예방⦁대응 지침’ 개발․보급 및 홍보 강화

□ (스미싱 악용 전화번호 차단) 악성앱 유포 전화번호, 가로채기 전화번호 등 스미싱 악용된 전화번호 차단 확대*(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21년)

* (차단대상) 변작․범죄활용 번호(전기통신사업법) → 스미싱 악용 번호 확대(망법)

➁ 지능정보 보안플랫폼 구축

□ (보안위협 분석 고도화) 보안위협 정보의 수집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분석역량(예측모델 등) 고도화(’21년)

* 주요 SNS, 다크웹, 비대면․디지털전환 분야 기업 등까지 수집대상 확대
** ’20년 약 8억건 → ’25년 약 18억건 이상 확대

□ (보안위협 학습데이터 개방) 보안위협 정보를 민간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 형태로 가공하여 온라인 개방⦁공유*(’21년)

* 보안․백신업체가 신기술․제품개발이나 기존 제품 성능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

? 디지털보안 핵심기술 역량 확보

□ (비대면․디지털보안 핵심기술) 비접촉/원격 인증, 데이터 익명․가명화 등 비대면⦁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핵심 보안기술 투자 확대*(’21년)

* 비대면․디지털전환, 데이터보안 기술개발에 ’23년까지 1,000억원 이상 투자 추진

◦ 국가⦁공공인프라(제어, 행정, 복지 등),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융합인프라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 확보 및 시범도입⦁실증 연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 R&D 성과를 시범적용하고 검증 후 단계적 확대 도입 검토
전략3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 물리보안⦁AI⦁비대면 분야의 디지털보안 우수기업과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디지털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 정보보호산업 성장 지원 강화

□ (물리보안 산업 기반 강화)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출동보안 등 물리보안 기술을 통합⦁연계한 물리보안 플랫폼* 개발⦁실증(무인상점)(’22년∼)

* 공공시설(공항 등)에 플랫폼 적용ㆍ실증→ 정보보호서비스(원격관제, 통합보안 등) 활용

◦ 물리보안에 기반이 되는 영상보안 학습데이터(8종, 65,000건) 구축⦁개방

□ (디지털보안 선도기업 육성) 유망 AI⦁비대면 보안기업(100개, ∼’23년)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 보안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제품개발 → 판로개척 → 해외진출 등 단계별 지원강화

◦ 유망한 중소 보안기업 제품의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지원하고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적정대가 산정⦁지급 유도*(’21년∼)

* 일반 SW와는 달리 지속적인 보안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정보보호제품에 대하여 유지보수 외 보안성 지속 서비스 등 적정대가 산정 기준 마련

? 디지털보안 혁신인재 양성

□ (디지털보안 교육 인프라) 디지털융합 신산업 및 비대면 서비스 등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융합보안 대학원 확대*

* 특성화대학(’20년 4개 → ’25년 8개), 융합보안대학원(’20년 8개 → ’25년 12개)

□ (비대면․디지털보안 인재) 비대면․디지털전환․데이터 등 디지털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 확대(3,000명, ∼’23년)

? 디지털보안 법⦁제도 정비

□ (디지털안전 추진체계)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강화 등 사이버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한 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비*

* 민․관․군 대응체계 법제화, 민간․공공부문 정보보호 역할․기능 정립 등

◦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 민간주도로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ISMS 의무인증 기준)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액 → 통신서비스판매업 + 일반 매출액 등
(신고포상제) 취약점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2호]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1 추진 배경

ㅇ 디지털 뉴딜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별 목표, 예상성과, 일정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 필요

※ ’20.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전체적인 목표(미래모습) 달성을 위해, 연차별 “한국판 뉴딜 실행계획(‘20.12)”,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21.1)” 등과 연계해 추진

2 추진 경과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대 과제의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과제별 중간목표(milestone) 및 최종목표 등 설정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함께, 예산 규모, 국민 체감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31개 대표사업을 선정(디지털 격차해소 포함)

ㅇ 제8차 디지털뉴딜반 회의(’21.1.19)에서 ‘31개 대표사업에 대한 성과 로드맵’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처 논의

< 디지털 뉴딜 31개 대표사업 >
4대 분야 12대 과제 대표 사업
DNA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① 데이터 댐 ②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생태계 ③ 디지털 집현전
강화 2. 1‧2‧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④ 문화유산 실감체험 및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⑤ 자율주행차량/자율운항선박
⑥ 스마트 공장 ⑦ 스마트 건설
⑧ 비대면 디지털 기업 육성 및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⑨ 모바일 신분증 ⑩ 국민비서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⑪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
⑫ ICT 중소기업 보안강화 및 시스템(SW) 안전진단
교육인프라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기반 교육인프라 조성 ⑬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디지털전환 6.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⑭ K-MOOC 활성화 ⑮ 공공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비대면 7. 스마트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⑯ 스마트병원 ⑰ 닥터 앤서 2.0
산업육성 ⑱ 모바일 건강지킴이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⑲ 중소기업 비대면 전환 ⑳ 공동 화상 회의실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스마트 상점‧공방
SOC 10. 4대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국민안전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스마트 재해위험 알리미
11.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시티 스마트 산단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육상물류 스마트 해운물류
농축산물 유통 플랫폼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배움터
※ 음영처리된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에 포함되는 사업임
3 추진 전략

□ D.N.A 생태계 강화

ㅇ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D.N.A.(데이터‧5G‧인공지능) 활용과 융합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인공지능·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 【실감콘텐츠】 새로운 유형의 문화 실감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산업 분야 선도 프로젝트 추진
· 【AI·5G 융합】 자율주행차량, 자율운항선박, 스마트공장 등 산업 분야별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
· 【지능형 정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ㅇ 전국 초·중·고·대학 및 직업 훈련기관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 제공
· 【K-에듀 통합플랫폼】 수요자 중심으로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학습도구 등을 통합 제공
· 【K-MOOC】 평생교육 수요에 대비해 우수한 콘텐츠 확충 및 운영체계 혁신
· 【스마트 직업훈련】 원격훈련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기반(LMS) 확대

□ 비대면 산업 육성

ㅇ 국내 의료·업무 등 분야에서 비대면 산업의 성장 토대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 【스마트 병원】 ‘25년까지 18개 선도모델을 선정·지원하여 미래 선진의료 구현
· 【닥터앤서2.0】 임상실험, 글로벌 교차검증 등을 통해 AI 정밀의료SW의 해외진출 추진
· 【모바일 건강지킴이】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단계적 건강관리 등 확대 추진
· 【중소기업 비대면 전환】 수요-공급기업 간 바우처 지원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시장 육성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의 역량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全 주기 지원

□ SOC 디지털화

ㅇ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철도‧하천 등 국가 핵심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도시‧산단‧물류 등의 시스템 지능화
· 【스마트 인프라】 도로, 철도, 항공, 하천, 항만 등의 스마트화를 통해 재난예방·대응
· 【디지털 트윈】 3D지도 및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여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국토·시설관리에 활용
· 【스마트 도시, 산단, 물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안전, 환경, 위험물 관리 등에 효율적인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
4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 D.N.A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➀ 【데이터 댐】 AI 학습용 데이터 (`20)170→(`21)150→(`22)400→(~`25)600종 구축 (누적 1,300여종)
빅데이터 플랫폼 (`20)6개→(`22)5개→(`~25)10개 구축 (누적 31개)
AI‧데이터‧클라우드이용 바우처 (`20)2,911→(`21)3,280→(`~25)18,020건 지원 (누적 약 24,000건)
일자리 (`20)2.4만명 계획(4만명 참여)→(`21)2.6만명→(`22)6만명→(~`25)11만명 참여
(누적 23만명 참여)

➁ 【공공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20)25개→(`21)13개→(`22)8개 분야 신규 개방 (누적 46개 분야)
공공데이터 (`20)4.9만개(누적 9.8만개)→(`21)4.4만개 추가 개방 (누적 14.2만개 개방)

➂ 【디지털 집현전】 (`20)추진계획 마련→(`21)ISP 수립→(`23)통합플랫폼 구축(’24년 대국민 서비스)

(2) 1‧2‧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➃ 【실감콘텐츠】 공공향유형 콘텐츠 (`20)20→(`21)20→(`22)20→(~`25)60종 제작 (누적 120종)
XR적용 솔루션 (`20)3→(`21)3→(`22)3→(~`25)3개 개발 (누적 12개)

➄ 【자율주행/운항】 자율주행차량 (`21)레벨4 시험준비→(`22)실증데이터 및 연구인프라 구축→
(~`25)레벨4 인지센서 4종 개발 등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
자율운항선박 (`20)개발 착수→(`21)시험선 진수→(`25)시스템 탑재 (자동화시스템 개발)

➅ 【스마트 공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0)누적 1.8만→(`21)누적 2.4만→(`22)누적 3만개 보급

➆ 【스마트 건설】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입주 (`20)5→(`21)10→(`22)10→(~`25)15개 기업 입주 (누적 40개)

➇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펀드 (`20)1.3조원→(`21)1조원→(~`25)4조원 조성 (누적 6.3조원)
일자리 (`20)5.2천개→(`21)4천개→(~`25)1.6만개 창출 (누적 2.5만명)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➈ 【모바일 신분증】 (`20)공무원증→(`21)운전면허증→(`22)장애인등록증→(~`25)유공자증, 청소년증 등

➉ 【국민비서】 알림형 서비스 (`21)8종→(`22)누적 39종→(`23)누적 69종 제공
대화형 서비스 (`21)10종→(`22)누적 22종→(`23)누적 34종 제공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양자암호통신】 (`20)레퍼런스 확보→(`21)12개 구간 실증→(`22~)상용서비스 개발(’25년 서비스)

【보안강화】 중소기업 보안지원 (`20)300→(`21)1,300→(`22)1,300→(~`25)3,900개사 지원 (누적 6,800개사)
SW 안전 진단 (`20)150→(`21)150→(`22)150→(~`25)550건 진단(누적 1,000건)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K-에듀 통합플랫폼】 (`20)사업계획 수립→(`21)ISP 완료→(`23)1단계(원격수업 환경구축) 개통→
(`24)2단계(AI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개통 (’24년 완료)

(6) 전국 대학‧직업훈련 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K-MOOC】 플랫폼 구축 (`20)플랫폼 구축 추진→(`21)플랫폼 구축 완료 (’21년 하반기 서비스)
우수강좌 제공 (`20)누적 885→(`21)누적 1,055→(`22)누적 1,255→(~`25)누적 2,045개 제공

【스마트 직업훈련】 온라인강의실 (`20)누적 60→(`21)누적 200→(`22)누적 350개소 운영
훈련콘텐츠 (`20)누적 1,500→(`21)누적 1,800→(~`25)누적 3,500개 확대

□ 비대면 산업 육성

(7) 스마트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 분야 (`20)3개→(`21)3개→(`22)3개→(~`25)9개 분야 지원 (누적 18개)

【닥터앤서 2.0】 솔루션 개발‧실증 (`21)12개 질환/24개 SW 선정→(`22)알고리즘 개발
(`23)검증, 임상시험→(`24)인허가 지원을 통한 실증

【모바일 건강지킴이】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20)1.3만→(`21)누적 5만→(`22)누적 7.5만 →(~`25)누적 15만명
IoT 기기 (`20)100개소→(`21)200개소→(`22)312개소 설치 (누적 612개소)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비대면 전환】 비대면 바우처 (`20)8만개사→(`21)6만개사 지원 (누적 14만개사)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화상 회의실 (`20)785개→(`21)777개 구축 (누적 1,562개소)
회의실 활용 (`21)1만건→(`22)2만건→(~`25)2만건 활용 지원(누적 5만건)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온라인 진출 (`20)4만명→(`21)5.3만명→(`22)6만명→(~`25)20.7만명 지원 (누적 36만명)

【스마트 상점‧공방】 스마트상점 (`20)0.4만개→(`21)2.1만개→(`22)2.5만개→(~`25)5만개 구축 (누적 10만개)
스마트공방 (`20)600개→(`22)1,000개→(~`25)8,400개 지원 (누적 1만개)

□ SOC 디지털화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인프라】 도로(고속‧일반‧4차로) (`20)기본계획→(`21)수도권→(`22)광역권→(~`25)지자체 구축
철도(LTE-R) (`20)누적 768km→(`22)누적 1,981km→(~`25)누적 3,883km 완료
공항(비대면시스템) (`20)김포→(`21)인천‧김해‧제주→(`22)15개 공항 확대구축 완료
하천(자동원격배수시설) (`20)선도사업 착수→(`21)누적 2,024개→(`22)누적 3,580개소 완료
어항 (`20)3개 항 선정→(`21)설계, 인프라→(`22)SW 개발→(~`25)3개 항 구축 완료
댐 (`20)드론도입, 안전관리체계 (`21)11개소→(`22)12개소→(~`25)14개소 (누적 37개소)

【디지털 트윈】 3D지도 (`20)도심 2,021km2→(`21)도심 10,980km2 (도심 누적 47,150km2완료)
→(`22)非도심지 46,350km2(전국 93,500km2)
정밀도로지도 (`20)누적 6,700km→(`21)누적 18,370km →(`22)누적 21,880km→(~`25)누적 33,810km
지하공간통합지도 (`20)누적 52개 市→(`21)누적 85개 市 구축→(`22)77개 郡구축

【재해위험 알리미】 조기경보 시스템 (`20)170→(`21)170→(`22)170개소 설치 (누적 510개소)

(11)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시티】 스마트 솔루션 (`21)15곳→(`22)15곳→(~`25)40곳 (누적 70곳으로 확산)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 (`22)남동/구미 완료→(~`25)8개소 구축 (누적 10개소 운영)
유해물질 모니터링 (`21)1개→(`22)1개→(`23)3개→(~`25)10개소 설치 (누적 15개소)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육상물류】 스마트물류센터 (`21)20개소→(`22)20개소→(~`25)60개소 (누적 100개소 인증)

【스마트 해운물류】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1)인천항 착공→(`22)인천항 완공, 부산항 착수→(`24)부산항 완공

【농축산물 유통】 온라인거래소 (`20)시범사업 →(`21)품목 확대→(`25) 도매시장 거래량의 15% 달성
공공급식 플랫폼 (`21)플랫폼 구축→(`22)거래액 2,000억→(`25)거래액 3,000억원 달성

□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배움터】 (`20)1,000개소→(`21)1,000개소→(`22~`25)매년 1,000개소 운영
5 기대 효과

【 DNA 생태계 강화 】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 비대면 산업 육성 】


【 SOC 디지털화 】


【 디지털 격차 해소 】

[3호]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

1 배경 및 추진성과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19.1월 수립)에 기반한 추진과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년 실적을 점검하고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마련

< ’20년 주요 추진성과 >

▪기술 세대 변화를 반영하여 5G급 차세대 Wi-Fi 주파수를 공급하고(’20.10월), 5G 투자를 고려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마련(’20.11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생활 전환에 신속 대응**
* 소규모 사업장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20.상반기) 및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20년)
**승차 종교‧문화활동 허용(’20.4월~), 서해5도 온라인 교육 지원 주파수 공급(’20.8월~)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추어 미래 전파 기술력 확보*와 규제개선** 병행
*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개소(’20.5월), ‘전파기반 3대 융합분야 혁신성장전략’ 수립(’20.11월)
** 적합성평가 규제개선방안(’20.10월), 드론위협에 대응하는 전파차단장치 도입제도 마련(’20.12월)

2 ’21년 주요 추진과제

? (제도) 융합・혁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도 틀 마련

ㅇ (전파법 개정 추진) 전파법 개정안 정부발의 및 국회 입법절차 지원을 진행하고, 전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21.상)

※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① 이용주체별 상이한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단일화, ② 무선국 개설 규제 완화, 준공검사 완화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 강화 추진, ③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 체계로 개편

ㅇ (전파 활용규제 개선) ICT기기의 맞춤형 주문제작 및 온라인 유통 확산 등 변화된 시장에 부합하도록 적합성평가 관련 제도개선* 추진(‘21.하)

※ 제도개선 주요 내용(안) : ① 인증·등록 등 사전규제 부담 완화, ② 규제특례 활용 등 5G+ 신산업 분야 중심 적합성평가 신속 지원, ③ 사전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전파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 ICT 수출기업의 해외 시험‧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상호인정협정* 확대(연중)

* 현재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27개국 포함)과 MRA 체결중
? (산업) 전파기반 산업의 활력 제고

ㅇ (전파기반 융합)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은 전파센싱·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 육성(‘21년 신규, 70억원)

※ ①핵심 원천기술 확보, ②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③실증 프로젝트(드론식별기술 활용 등)

ㅇ (위성통신) 6G 시대를 대비한 정지·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발전을 위해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 수립(‘21.상반기)

* ①정지궤도 광대역 통신기술 개발, ②저궤도 군집위성 통신기술 실증, ③위성통신 기반기술 개발 등

? (자원)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ㅇ (5G)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해, 중‧저대역에서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현재 대비 약 2.7배 수준으로 확대)(~‘21.하)

* 3.42~3.7㎓ 인접대역(320㎒폭), 2.3㎓대역(80㎒폭), 700㎒ 대역(40㎒폭), 800㎒ 대역(30㎒폭)

- 5G 특화망 수요 기업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21.3월)

* 주파수 대역, 할당대상 지역획정,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ㅇ (비면허) 스마트공장 등 5G급 비면허 기술(Wi-Fi6E 등) 활용한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드론ㆍ자율차ㆍ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21.하)

*(초고속) 4K AR/VR 등 고용량 전송 실증, (초연결) 학교·역사 등 인구밀집지역 통신성능 열화 해결

ㅇ (위성) 한국형발사체 성능검증위성, 아마추어 큐브위성 등 위성 주파수 국제등록을 추진하고(연중), 무궁화위성(4개) 주파수 재할당 심사 진행(’21.상)

? (환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ㅇ (생활환경 전자파) 28㎓ 5G 기지국 구축 본격화에 맞춰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검증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 추진(연중)

※ 28㎓ 5G 개별 기지국과 5G 기반 스마트공장, 자율 주행도로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 및 정보제공

ㅇ (갈등 예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17년 수립) 적용 본격화 및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립 추진(연중)
[4호] 20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Ⅰ.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범정부 ICT 정책방향을 제시한「제2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I-Korea 4.0)」이행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

※ 법적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Ⅱ. 그간의 추진실적



Ⅱ. 2021년 주요 계획(안)


[5호] 2020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

1. 추진배경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의 전략 및 과제에 대한 2020년 주요 실적 및 성과 분석·점검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① 국가 디지털․지능화 전환 확대

ㅇ 디지털 전환‧지능화 확대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스마트시티 확산 및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형 안전체계 구축
※ (지능정보기술) 국가정보화 사업 중 지능정보기술 적용 확대 : (’19) 23% → (’20) 28.6%
※ (의료)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4,346개소), AI기반 정밀의료서비스(Dr.Answer) 구축(‘20)
※ (생활안전) 상황인지 지능형 CCTV도입 및 지역별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229개 기초지자체)
※ (스마트시티) 지자체 확대(82개⇒162개), 통합플랫폼 보급 확대(49개⇒108개)

② 디지털 혁신 성장동력 발굴 및 지능형 인프라 구축

ㅇ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지능화 혁신 기반 마련 및 5G 인프라 등 강하고 안전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추진
※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5.5만건), AI데이터 구축(21종 4,650만건), 빅데이터플랫폼(16개)
※ (5G) ITU 5G 국제표준 반영 추진 등 한국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
※ (정보보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19.9),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6) 제시
※ (R&D 투자) 선도사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1.9조)·기초연구에산 확대(1.7조)

③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조성

ㅇ 지능화 고급인력‧미래인재 양성 및 차별 없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 (인재) AI대학원‧SW중심대학 확대 및 고등학교에 AI교육과정 신설(선택과목)
※ (포용)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20.6), 전 국민 디지털역량 강화(디지털배움터 1,000개소)
※ (윤리) 이용자보호원칙(‘19.11), AI윤리 기준(‘20.12), 자율차 윤리 가이드라인(’20.12) 등

3.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ㅇ 코로나 이후 디지털 뉴딜 추진 등을 통해 디지털·지능화 전환이 가속화 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 가시화

ㅇ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디지털 포용 확대 및 보안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