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LGD TV용 OLED 패널 제조 기술수출 승인(안) 등 4건 심의‧의결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등록일2017-12-26
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LGD TV용 OLED 패널 제조 기술수출 승인(안) 등
4건 심의‧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월 2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LG디스플레이(주)(이하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 승인(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 : 2017.12.26(화), 12:00~13: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
□ 안건 : ①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③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④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위원회에서는 그간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전문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관련
□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ㅇ 산업부는 그간 사전검토를 위해 2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망, 기술보호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전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검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별도의 전문가 소그룹(소위원회)을 구성
< 참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소위 운영체계 >
소위원회
⇨
전문위원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기술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별 필요시 구성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사전검토
‧ 반도체 등 12개 분야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수출 등을 심의‧의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그간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장 확대 및 관련 협력업체의 수출·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수출을 승인하되,
ㅇ 기술유출 가능성, 일자리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LGD에 ① 소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② 차기 투자의 국내 실시, ③ 보안 점검 및 조직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부가된 조건들에 대한 이행계획을 접수하여 최종승인하기로 하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관련
ㅇ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신청한 FinFET* 제조기술 수출 승인 안건은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내용으로서,
* FinFET(Fin Field Effect Transistor, 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 정보처리속도와 저소비 전력 효율을 위해 입체(3D)구조로 설계한 반도체
ㅇ 반도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술보호 필요성, 국민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당기술이 특허권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어 기술유출 위험도도 낮고 수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되었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관련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안건의 경우, 소관 기술분야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해당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3개), 철강(1개), 자동차(1개)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다.
- 또한, 기술의 보호수준‧범위 확대 필요성, 해당 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전기전자(1개), 조선(3개) 등 4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 정보통신(1개), 반도체(1개) 등 2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 해당기술 목록 붙임 참고 ]
ㅇ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해촉사유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원안 의결하였다.
□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회의가 앞으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추진할 때 치밀한 기술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 일자리 증대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 대상
1. 신규지정 : 5개 기술
분야
국가핵심기술(안)
정보통신(3)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 전송 송수신 트랜시버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철강(1)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
자동차(1)
자동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및 라이더 시스템에 한함)
2. 변경지정 : 4개 기술
분야
현행
변경
전기전자(1)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00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85%)·고온안전성(섭씨50도 이상)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 및 공정기술, 제조기술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50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85%)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조선(3)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및 항해 자동화 기술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3. 해제 : 2개 기술
분 야
국가핵심기술명
정보통신(1)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 관리 및 운영 기술
반도체(1)
WiBro 단말 Baseband Modem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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