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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지식재산(IP)과 R&D 연계전략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정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발

하이거 2016. 12. 23. 12:05

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지식재산(IP)R&D 연계전략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정부,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발표

 

작성일 : 2016. 12. 23.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IP)과 R&D 연계전략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 정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발표 -


□ 정부는 12.23.(금) 10시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를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하고,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1호)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2호)「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이행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3호)2017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분야의 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치열해지는 국가 간, 기업 간 IP 선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IP 전략을 담고 있다.
 ㅇ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년간 4조 7백억원을 투입하여,
  - ①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②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③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④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⑤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 안건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전략1)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ㅇ (IP와 R&D 연계) 현재 정부 R&D 과제 기획단계에서만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수행과 활용 등 R&D 全 단계에서 IP를 R&D와 연계시켜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R&D 직접비에서 IP 관련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업(연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특허전담관(CPO)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를 통해 ’21년까지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을 ’16년 10.8% 수준에서 20%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OECD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산출한 특허품질지표(PQI : Patent Quality Index) 9등급 중  3등급
 ㅇ (신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기술을 ‘표준특허 연계 R&D 사업’으로 지정하고, ‘표준특허 전략맵’을 수립하여 집중 지원한다.
 ㅇ (공공(연) IP 관리 강화) 공공(연) 보유특허의 질적수준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출원 前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사업적 가치가 낮은 기술은 출원을 보류시키고, 장기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ㅇ (IP 거래 및 금융 활성화) IP 거래 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IP 투‧융자를 ’16년 3000억원에서 ’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략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ㅇ (특허바우처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ㅇ (직무발명제도 확산)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정부사업참여우대 등)를 강화하고, 예약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을 간소화하고 이중승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에 ‘반도체 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ㅇ (특허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소송비용 등을 먼저 지원받고 추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先지원 後변제’공제제도를 도입한다.
 ㅇ (아이디어․영업비밀 보호) ‘아이디어․기술 탈취’,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무형요소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이상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ㅇ (신속한 분쟁해결)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기간이 길어 소송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 ‘사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소송부담을 줄이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소송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전략3)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ㅇ (IP-DESK 기능강화) 현재의 IP-DESK를 해외 IP 출원비용, IP 분쟁 해결 및 사업화 지원 등 원스톱 IP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 해외 우리기업의 출원비용 지원 및 지재권 상담 센터 (중국 등 해외 6개국에 12개소)
 ㅇ (先 상표확보-後 진출)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를 취득한 후에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상표 출원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허공동심사 강화) 우리 기업이 해외 IP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큰 국가의 특허청과 특허 공동심사(CSP)*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문헌 정보를 공유하여 심사결과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이는 제도 (‘15.9월부터 미국과 시행)
 ㅇ (나고야 의정서 대응) 나고야 의정서 발효(’14.10.)에 대응하여 자원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체 토종자원 개발을 강화한다.
□ (전략4)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ㅇ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침해 대응을 파일의 ‘불법 공유’ 뿐 아니라 파일의 ‘유출’, ‘업로드’, ‘이용’ 등 全 단계로 확대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도입한다.
 ㅇ (한류 등 콘텐츠의 해외 진출)  한류 콘텐츠 수출국가별로 진출전략을 차별화하고, 저작권 유통 계약 컨설팅 및 표준계약서 제공 등을 추진한다.
 ㅇ (차세대 콘텐츠 개발) 문화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16년 1조 5천억원 규모에서 ’21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전략5)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ㅇ (신기술 IP 보호체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IP의 보호 체계를 정립하고 IP 이슈(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ㅇ (IP 심사품질 제고) 특허 심사관의 심사처리건수를 적정화하여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선행기술 검색 및 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며,
     ※ 연간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건수(’15년): (한) 221, (일) 164, (미) 73, (유럽) 57
 ㅇ (IP 서비스업 활성화) 민간 IP 가치평가기관(現 공공10개, 민간3개)을 확대하고 정부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DB의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
 ㅇ (IP 인적자원 확충) 초‧중‧고 학생 대상 발명‧특허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선도대학을 확충(’16년 15개 → ’21년 30개)해 나갈 예정이다.

 <2호안건 :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이행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 지난 4월에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에 대하여 그간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였다. 총 44개 과제 중 24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들도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이다.
 ㅇ 주요 성과로는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출원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였고,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하여 상담 후 즉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소송 보험상품을 해외 시장별로 다양화하였고, 단체가입 시 보험료 할인도 추진하였다.
 ㅇ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모든 지방 경찰청에 기술유출 전문 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내 모든 과제가 원활히 이행되고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3호안건 : 2017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확정에 있어 기여도 산정의 기준 확립’ 등 총 10개 이슈 발굴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

 핵심과제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핵심과제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합  계
6,490
7,890
8,278
9,226
8,865
40,749
? 지식재산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234
298
298
354
335
1,518
?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913
953
944
983
1,014
4,806
?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40
71
73
154
154
 491
?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489
536
565
571
611
2,772
? 민간 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33
34
36
38
38
179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1,079
1,234
1,242
1,298
1,126
5,979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보호 강화
9
12
12
13
13
59
?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4
5
5
5
5
24
?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238
334
336
356
358
1,622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28
29
29
30
-
 117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 국제규범 대응
423
224
198
187
-
1,203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128
148
154
156
157
743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54
75
77
79
81
366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
176
298
316
334
335
1,459
 신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창출 생태계 조성
1,265
1,718
2,134
2,786
2,829
10,732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7
4
4
4
4
24
 특허권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656
880
904
1,000
1,000
4,441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78
96
101
104
107
486
 IP 인적자원 확충 및 지역 IP 역량 제고
212
444
353
281
281
1,571
 식물 신품종의 개발 활성화 및 보호 강화
425
496
496
495
245
2,157


※ 연도별 재정투자액은 관계부처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상치로 향후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1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개요



 회의개요
  ㅇ 일 시 : ‘16.12.23.(금) 10:00~11:00
  ㅇ 장 소 : 정부과천청사 5동 회의실 518호
  ㅇ 참 석
    - 참석 대상: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9명) 
    - 참석 예정: 민간위원장, 정부위원(4명), 민간위원(15명)


 상정 안건  총3건(발표1, 서면2)


안 건
비 고
1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17~’21)(안)
부처 합동
발표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이행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안)
지재위
서면
3
2017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지재위
서면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분)
 개회 및 모두말씀
위원장
10:05~10:10 (5분)
 안건 발표 (제1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10:10~10:57 (47분)
 토론 및 의결
-
10:57~11:00 (3분)
 맺음 말씀 및 폐회
위원장


붙임2

 안건 요약 자료

< 1호 안건 >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요약)
 ? 기본계획 수립 개요   
  ㅇ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평가
  ㅇ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을 수립
    -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진단 및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콘텐츠의 디지털화, ‘나고야 의정서’ 발효(’14.10.) 등
  ㅇ 각 부처와 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과제 접수(‘16.7.),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의견 수렴(’16.5.~7. IP Summit Conference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사전검토(’16.11. 정책이슈 워크숍, 분과별 전문위원회 등)

?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ㅇ IP 창출․보호․활용 전반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IP 및 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15.4.)’, ‘특허소송 관할 집중*(’16.1.)’,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16.4.)’등 70여건
       * 특허 침해 및 무효심판 소송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ㅇ 특허출원 건수 5년 연속 세계 4위, 표준특허 점유율 세계 5위 도약(’15년)
       ※ 표준특허 점유율(누적건수) : (’11) 3.5%(300건) ⇨ (’15) 6.4%(824건)
  ㅇ IP 보호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어 IP 침해가 감소 추세
   - 저작권 침해 대응, 해외 모방상표 단속 등 강화
       ※ 저작권 침해율 : (’11) 18.8% ⇨ (’15) 13.5% / SW 불법복제율 : (’11) 40% ⇨ (’15) 35%
  ㅇ IP 활용을 위한 IP 가치평가 및 금융 기반 조성
       ※ IP 투․융자 : (’11) 350억원 ⇨ (’16) 3천억원 /  IP 펀드 : (’11) 470억원 ⇨ (’15) 7천여억원


< 2차 기본계획 수립 시 보완할 점 >
① 고품질의 IP의 창출을 기반으로 한 활용도 제고
② 국내외 IP분쟁 대응 및 중소기업의 기술․영업비밀 보호 강화
③ 민간의 IP 거래․금융 등 IP 시장 활성화
④ 특허 심사 품질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공고화


 ? 비전 및 정책과제

  ▣ 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

정책방향 및 성과목표
 
◇ 양에서 질 중심의 IP 창출로 전환

• 정부 R&D 우수 IP 비율 : (15년) 10.8% ⇨ (21년) 20%
• 표준특허 점유율 : (15년) 6.4%(5위) ⇨ (21년) 10%(4위)
• 공공(연) 특허 활용률 : (15년) 35% ⇨ (21년) 40%


◇ 민간 중심의 IP 거래‧금융‧서비스산업 확충

• IP 금융 규모 : (15년) 2,000억원 ⇨ (21년) 1조원
• IP 서비스산업 규모 : (15년) 6,400억 ⇨ (21년) 8,000억


◇ IP 및 영업비밀에 대한보호 강화

• 국제 IP 보호순위 : (15년) 27위 ⇨ (21년) 20위
• 저작권 침해율 : (15년) 13.5% ⇨ (21년) 10%


◇ IP 가치존중 및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직무발명 도입기업 비율 : (15년) 55.6% ⇨ (21년) 70%
• SW 불법복제율 : (15년) 35% ⇨ (21년) 20%대


◇ 국내시장을 넘어 IP의 해외진출 확대

• 해외특허 출원 : (15년) 14,626건 ⇨ (21년) 20,000건
• 콘텐츠 수출액 : (15년) 58억달러 ⇨ (21년) 97억달러


 

5대 전략
 
 ①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② 중소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③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④ 디지털 환경하의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⑤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5년 간 투입 : 총 4조 7백억원

□ (전략1)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ㅇ (IP전략과 R&D 연계) R&D(응용․개발) 全 과정에서 IP 전략과의 연계(IP-R&D)를 강화

기획
IP 확보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 타겟 발굴
수행
개념특허 출원, 무빙타겟, IP 포트폴리오, 최적 권리화 설계
활용
특허개량 및 패키징(특허, 디자인, 상표), 표준특허 전략, 가치평가 및 이전
 
    - 이를 위해 R&D과제 직접비에 IP-R&D 활동비용 계상을 허용하고 대형 R&D(연 50억원 이상) 사업에 CPO(Chief Patent Officer) 도입
  ㅇ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 ‘국제표준화 유망성’ 및 ‘원천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
    - ‘표준특허 연계 R&D사업’으로 지정하고 ‘표준특허 전략맵’ 수립
  ㅇ (공공(연)의 IP 관리 강화) 특허출원 前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장롱특허 최소화를 위해 보유특허 관리를 강화
       * 3등급(A,B,C)으로 평가하고, C등급의 경우 출원 보류
    - 출연(연) 별 ‘IP 경영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이행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ㅇ (IP 거래 및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의 IP 거래 시 세제혜택을 확대(IP 취득 비용 세액공제(現 10%) 상향 등)하고 기술거래 중개 수수료 최저 가이드라인 도입
    - IP 투․융자를 ’21년까지 1조원 규모(’16년 3,000억원)로 확대

□ (전략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ㅇ (특허바우처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
  ㅇ (직무발명제도 확산)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정부사업 참여우대 등)를 강화하고,
    - 예약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을 간소화하고 이중승계 등의 문제를 해소
    -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에 ‘반도체 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까지 포함
  ㅇ (특허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소송비용 등을 먼저 지원받고 추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先지원 後변제’공제제도를 도입
  ㅇ (아이디어․영업비밀 등 보호) ‘아이디어․기술 탈취’,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
      *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무형요소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이상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ㅇ (신속한 분쟁해결)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기간이 길어 소송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 ‘사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소송부담을 줄이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소송기간을 단축

□ (전략3) 글로벌 시장에서의 IP활동 지원 강화
  ㅇ (IP-DESK* 기능 강화) 현재의 IP-DESK를 해외 IP 출원비용, IP 분쟁 해결 및 현지 기관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등 IP 확보․보호․활용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편
       * 해외 우리기업의 출원비용 지원 및 지재권 상담 센터 (중국 등 해외 6개국에 12개소)
  ㅇ (先 상표확보-後 진출)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를 취득한 후에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상표 출원 비용 지원 등을 확대
  ㅇ (특허공동심사 강화) 우리 기업이 해외 IP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큰 국가의 특허청과 특허 공동심사(CSP)*를 지속적으로 확대
    *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문헌 정보를 공유하여 심사결과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이는 제도 (‘15.9월부터 미국과 시행)
  ㅇ (나고야 의정서) 협정 발효(’14.10)에 대응하여 자원 부국들과 협력 강화
    - 국가별 생물자원 정책 분석, 대체 토종자원 개발 등 병행
□ (전략4)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ㅇ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침해 대응을 파일의 ‘불법 공유’ 뿐 아니라 파일의 ‘유출’, ‘업로드’, ‘이용’ 등 全 단계로 확대
    -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 도입
  ㅇ (저작권의 정당한 보상) 음원 다운로드 시 묶음할인율을 축소하고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을 교육용 동영상 등으로 확대
      ※ 현재 음반, 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음
  ㅇ (한류 등 콘텐츠의 해외 진출) 한류 콘텐츠 수출국가별로 진출전략을 차별화하고, 저작권 유통 계약 컨설팅 및 표준계약서 제공
  ㅇ (차세대 콘텐츠 개발) 문화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확충
      ※ 모태펀드 문화계정(누적) : (’16년) 1조 5천억원 → (’21년) 2조원 이상

□ (전략5)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ㅇ (신기술 IP 보호체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IP의 보호 체계를 정립하고 IP 이슈(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운영
  ㅇ (IP 심사품질 제고) 특허 심사관의 심사처리건수를 적정화하여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검색 및 심사시스템을 고도화
       ※ 연간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건수(’15년): (한) 221, (일) 164, (미) 73, (유럽) 57
  ㅇ (IP 서비스업 활성화) 민간 IP 가치평가기관(現 공공10개, 민간3개)을 확대하고 정부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DB의 민간 개방을 확대
  ㅇ (IP 인적자원 확충) 초‧중‧고 학생 대상 발명‧특허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선도대학을 확충(’16년 15개 → ’21년 30개)


< 2호 안건 >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이행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요약)

□ 점검 배경

 ㅇ「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 마련(‘16.4.6. 제16차 지재위 본회의 의결)
     * 총 4대 전략, 44개 추진과제로 구성

 ㅇ 지난 4월 종합대책 마련 이후, 각 부처별 과제 이행실적 및 추진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목표 달성 추진
   ※ 그간 이행실적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2차례 점검 실시(’16.6월, 12월)

□ 주요 내용

 ㅇ ’16.12월 현재, 총 44개 추진과제 중 ‘특허 우선심사대상 확대’ 등 24개 과제 이행완료, ‘보안관제서비스 확대’ 등 17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 다만, 3개 과제*는 법원, 법무부, 특허청 등 관계기관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속검토과제로 추진 필요

     *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특허침해 형사사건 관할집중, 분쟁조정위 통합사무국 운영
□ 향후 계획

 ㅇ 이행완료과제는 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추진과제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며,

   - 계속검토 과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ㅇ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지재위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별도 협의체(관계부처, 민간 기업 등 참여)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참고) 세부 과제별 추진현황 요약표


구분
추진현황
향후계획
 1-1. 영업비밀 등 보호 강화 (‘16.4분기, 특허청 등)
 ․영업비밀 구성요건 완화, 처벌대상 확대 및 벌금 상한액 상향
정상추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17.1월)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정상추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17.1월)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정상추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17.1월)
 ․양형기준 강화
이행완료
-
 ․증거제출의무 부과 및 불응시 제재효 도입
정상추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17.1월)
 1-2. 특허 권리화 신속지원 및 권리회복절차 간소화
 ․특허 우선심사 대상 확대 (‘16.5월, 특허청)
이행완료
-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신설(‘17.3월, 특허청)
이행완료
-
 ․특허소송 증거 확대 및 제출의무 강화 (‘16.6월, 특허청)
이행완료
-
 1-3. 재판의 신속성 확보
 ․집중심리제 도입
   (‘16.2분기, 지재위, 법무부)
이행완료
-
 ․법원에 기술전문인력 증원
   (지재위, 법무부)
이행완료
-
 ․가처분사건 처리기한 법정화
   (지재위, 법무부)
정상추진
◦법원 내 기술전문인력 충원과 함께 ‘가처분 처리기한에 대한 대법원 예규’ 개정 협조 요청(‘17년)
 ․지식재산보호원이 기술사건 공공감정 서비스 제공(‘16.하반기, 특허청)
정상추진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17.1월)
 1-4. 소송 前, 신속구제 절차 강화
 ․분쟁조정위원회 통합사무국 운영 및 위원회간 효율적 역할분담체계 구축방안 마련
   (‘16.하반기,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정상추진
◦위원회간 효율적 역할분담 체계 구축방안 수립 관련 관계부처간 의견교환 및 업무협의 진행(〜’16.12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피신청인 응소 권고조항 신설 (‘17.상반기, 공정위)
정상추진
◦표준하도급계약서 최종안 확정․시행(‘16.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 피신청인 성실의무 조항신설(‘16.하반기,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부분이행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개정안 마련(중기청, ‘17.1월)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17.1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시정권고 제도 도입 (‘16.하반기, 중기청)
정상추진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개정안 마련(‘17.1월)
 ․특허심판사건 Fast-Track 제도 운영 (연중, 특허청)
이행완료
-
 2-1. 상담과 신고를 연계한 초동대응 강화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 확대 및
   경찰청과 핫라인 신설
   (‘16.상반기, 중기청 등)
이행완료
-
 ․기술보호울타리에 신고·제보란 신설 및 경찰청 연결
   (‘16.상반기, 중기청 등)
이행완료
-
 ․통합상담·신고센터에서 신고포상금 적극 안내 (‘16.상반기, 중기청 등)
이행완료
-
 2-2. 기술유출 범죄수사 전문성 및 협조체제 강화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 증강 배치
   (‘17.상반기, 경찰청)
이행완료
-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16.상반기, 법무부)
이행완료
-
 ․형사사건 관할 집중 및 전담수사체계 구축 (‘16.하반기, 법무부)
부분이행
-
 ․지식재산보호원 권한 강화(‘16.4분기, 특허청)
정상추진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17.1월)
 2-3. 기술자료 부당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원사업자 대상 기술자료 부당 제공
   현장조사(‘16.상반기, 공정위)
이행완료
-
 ․기술유용 혐의업체 집중조사(‘16.하반기, 공정위)
이행완료
-
 ․기술유용 현장조사 관련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16.하반기, 공정위 등)
이행완료
-
 3-1.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16.하반기, 산업부)
이행완료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16.하반기, 산업부)
정상추진
◦산업기술확인제도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안 마련(‘16.12월)
 ․M&A 신고대상 확대 검토
   (‘16.하반기, 산업부)
정상추진
◦신고대상 확대여부 결과 도출(‘16.12월)
 3-2.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교육·현지보호 확대
 ․해외진출 사전교육(‘16.하반기, 특허청)
이행완료
-
 ․해외 IP-DESK 확대(‘16.하반기, 특허청)
이행완료
-
 ․소송보험 가입 지원
   (‘16.하반기, 특허청)
이행완료
-
 4-1.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보안관제 서비스 확대 (‘17.하반기, 중기청)
정상추진
◦빅데이타시스템 기능을 접목한 관제서비스 개선 추진(‘16.11월~)
 ․정보보호지원센터 확대
   (‘16.하반기, 미래부)
이행완료
-
 4-2. 핵심기술인력 확보·유지환경 강화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마련·홍보 (‘16.하반기, 특허청)
이행완료
-
 ․경업금지 표준매뉴얼 등 보급
   (‘16.하반기, 특허청)
이행완료
-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판단요건 완화
   (‘17.상반기, 공정위)
정상추진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17년 상반기)
 4-3. 중소기업인의 보안의식 제고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16.하반기, 특허청 등)
정상추진
◦부처별 교육커리큘럼 취합 및 종합교육계획 수립․시행(특허청, ‘16.12월〜)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평가 반영
   (‘16.하반기, 산업부, 공정위)
부분이행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 도출 및 개선안 마련(‘16.12월) , 동반성장지수 개선안 동반성장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시행(‘16.12월〜)
◦(공정위) 이행 완료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양식 개발·보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
   (‘16.하반기, 특허청 등)
부분이행
◦(특허청) 이행 완료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최종안 확정 및 시행(‘16.12월〜)
 ․공익광고 등 홍보 실시(‘16.하반기, 특허청 등)
이행완료
-
 4-4.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 대비 보험지원 확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에 소송보험료 지원 확대(‘16.하반기, 특허청)
이행완료
-
 ․소송보험 확산을 통한 보험료 인하 (‘17.하반기, 특허청)
정상추진
◦’16년 보험 가입자 지원을 확대하여 차년도 보험료 인하 추진(‘16.12월〜)


 
< 3호 안건 > 2017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요약)

 □ 추진 배경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주도로 발굴한 2017년도 주요 정책 이슈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권고하여 정책화
     * ’16년도 정책이슈(10개)는 미래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에서 정책화하여 추진 중
 □ 주요 내용

정책이슈

관계부처


 1.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확정에 있어 기여도 산정 기준 확립

특허청
 2. 지식재산집약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산업별) 육성

복지부, 미래부
 3. 직무발명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관련 권리 보호방안

특허청
 4. 정부 R&D 수행단계에서의 IP-R&D 확대 방안

미래부, 특허청
 5. 정부 R&D 국외 특허 활성화 방안

미래부, 특허청
 6.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관련 지재권 심층분석 및 대응방안

미래부, 특허청
 7.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방안

문체부
 8.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

인사혁신처
 9. 토종식물자원의 재평가를 통한 창조적 활용 방안

미래부, 환경부, 해수부, 복지부
 10. 공적개발원조사업 연계를 통한 신지식재산 개발 및 활용 방안

외교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 향후 일정

 ㅇ ‘16.12.∼‘17.1. : 본회의 결과 관계부처 통보 및 정책화 추진계획 접수

 ㅇ ‘17.3.∼4. : 제19차 본회의에 관계부처 추진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