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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시행결과

하이거 2021. 2. 9. 10:22

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시행결과

 

2021.02.09. 외환제도과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 결과
-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새로운 외환서비스 창출 뒷받침 -


□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시행하였음

* 제1차 시행결과(’20.10월):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등 5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 없음’ 회신(2건) + ‘규제 면제’ 조치(3건, ’11.30일 기재부장관 통첩)


<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주요내용 >

ㅇ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 규제확인을 신청 →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회신

*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시,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시간은 회신 기한에서 배제

ㅇ 서비스 출시를 위해 규제의 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 (필요 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

□ ’20.12.10~31일 간 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5개 과제를 접수 했으며, 금융위·관세청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1.20~2.3일)을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 (상세내용 별첨)
➊ 1)은행에서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서비스 이용*, 2)글로벌 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은행의 송금서비스, 3)은행의 송금 지급지시 방법 다양화**, 4)해외방문 관광객에 대한 핀테크 업체의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없음’을 회신(2.8일)

* 고객이 은행 창구 또는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 고객이 송금을 요청하면 은행은 SWIFT망이 아닌 글로벌 송금업체의 통신망을 통해 해외은행에 지급지시※
※ 고객의 해외송금 요청 시 국내은행은 해외은행에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지시하며, 통상 국제은행간통신협회가 제공하는 SWIFT망을 이용

*** 국내 관광객이 해외를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신청업체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➋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음*’을 회신(2.5일)하였으며, ‘규제를 면제’할 계획

* 현재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 받고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오프라인)에서 환전대금(외화·원화)을 지급 가능

< 평 가 >

□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핀테크 기업은 물론 은행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시도가 확대*

* 5건의 과제 중 3건의 과제를 은행에서 신청

ㅇ 환전·송금 위·수탁 허용으로 협업 기반이 마련되며, 그 간 서비스 공급에 있어 경쟁 관계였던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성과
ㅇ 소액해외송금, 온라인 환전 등 혁신적 서비스 접근성 제고, 송금비용 절감 등 고객편의 제고 기대

< 향후 계획 >

□ ’21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ㅇ ‘규제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신청업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송금사무 위·수탁, 글로벌 송금업체와 협업 등을 통해 기대되는 소비자 접근성 및 거래편의 제고, 수수료 경감 효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ㅇ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등 외환 감독기관과 거래 모니터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한편, 2021년 2분기 중 운영되는 제3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과제 접수는 금년 3월 중 진행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 첨

신청과제별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검토결과


1. 은행에서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서비스 이용

□ (사업 내용) 고객이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 송금신청 접수, 실명확인, 송금대금 수납 +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송금정보 전달(소액해외송금업자) 해외 협력업체에 지급지시, 송금내역의 외환전산망 보고 이행

 

< 신청 서비스 주요내용 >

 

 


□ (신청 사항) 은행을 통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이용 관련 규제 확인


< 질의 주요내용 >

➊ 위 모델의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송금 위·수탁), 제3-3조(송금 중개) 해당 여부

➋ 제3-2조제4항제3호의 소비자보호 조치, 제7항의 한국은행 보고 의무이행 주체 등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에 따른 송금사무 위·수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 은행 간 위·수탁*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수행가능

* 소액해외송금업자(위탁기관)가 송금사무 중 일부를 은행(수탁기관)에 수탁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제4항제3호(소비자보호 조치), 제7항(수탁사무 수행 내역에 대한 한은 보고)은 수탁기관(은행)이 수행해야 함

※ 신청인은 규제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을 검토할 계획
2. 글로벌 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은행의 송금 서비스

□ (사업 내용) 고객의 송금요청에 대하여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이 아닌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 송금신청 접수, 실명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송금대금 수납·전달 및 외환전산망 보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직접 수행+ 해외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외국 은행이 아닌 글로벌 송금업체에게 지시

□ (신청 사항)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를 통한 송금 관련 규제 확인


< 질의 주요내용 >

➊ 위 모델의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송금사무 위·수탁 해당 여부

➋ 위 사업 수행 관련, 글로벌 송금업체가 구비해야 하는 최소 요건 존재여부 및감독기관 신고의무 존재여부 등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는 ‘은행, 소액송금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송금사무 일부를 위·수탁하는 경우에 적용

- 위 사업은 ‘은행’이 신청 접수, 실명확인 등 송금사무 일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외국환거래법은 은행의 송금업무를 위한 외국 상대기관(외국 금융기관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불법거래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예) 해당 국가에서 해외송금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가·등록업체와 제휴 등

※ 신청인은 규제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을 검토할 계획

3. 은행의 송금 지급지시 방법 다양화

□ (사업 내용) 고객이 송금을 신청하면 은행은 외국 은행에 SWIFT망* 아닌 별도 통신망**을 통해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국제은행간통신협회)
** 신청인은 글로벌 핀테크 송금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할 계획
*** 지급지시 외 송금절차(실명확인, 자금세탁 방지, 외환전산망 보고) 등은 기존과 동일

 

< 신청 서비스 주요내용 >

 

 


□ (신청 사항) SWIFT망이 아닌 통신망을 지급지시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 확인*

* ➊「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의 ‘정보처리의 위탁’ 해당여부, ➋「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의 ‘위탁’ 해당여부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

➊ 전산설비·통신규약 변경과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의 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➋ 은행이 지급지시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의 위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신청인은 글로벌 송금업체와 협의를 거쳐 ’21.3월 출시 추진

4. 해외 방문 관광객에 대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국내 관광객이 해외를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고 신청업체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 상품 구매 → 상점은 결제정보가 담긴 QR(신청업체 QR)을 제시 → 고객은 신용 카드사 앱을 통해 QR을 스캔 → 결제정보가 신청업체를 거쳐 신용카드사에 전달

□ (신청 사항) ❶외국환업무 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위 사업 가능 여부, ➋신청인의 가맹점 모집 관련 규제** 확인

* Payment Gateway / **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❶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상 PG사에 旣허용된 업무로 ‘규제 없음’을 회신

ㅇ 다만, ➋전자금융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해 가맹점 모집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회신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는 없음)

※ 신청인은 해외 가맹점 모집 등을 거쳐 ’21년 상반기 출시 추진

5. 온라인환전영업자의 환전대금 수납·전달방법 확대

□ (사업 내용) 온라인환전영업자의 환전서비스 제공방법 다양화

➊ 고객이 외화 → 원화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온라인환전영업자 계좌로 외화를 수납

➋ 고객이 원화 → 외화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환전영업자 명의 계좌에서 고객 명의의 계좌로 외화를 전달

□ (신청 사항)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계좌로 외화를 수납*하고 전달**하는 것 관련 규제 확인 및 규제 면제

*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매입 시 / ** 고객에게 외화를 매각 시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❶온라인환전영업자의 외화수납은 ‘규제 없음’, ➋외화전달은 ‘규제 면제’ 계획을 회신

❶ 외국환거래법,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환전 신청을 받고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납하는 것은 이미 허용되어 있음

❷ 고객명의 계좌로 외화를 전달하는 경우, 외환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불법거래 우려도 축소 → 계좌를 통한 외화지급 허용*

* 기존에 환전영업자는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전서비스를 제공한 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 받고 오프라인(지하철역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

※ 신청인은 시스템 개발, 관련업계 협의를 거쳐 ’21.10월 출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