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1.13.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1.hwp 64.5 KB
- (별첨1)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hwp 431.5 KB
- (별첨2)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hwp 1005.5 KB
- (별첨3)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hwp 226.0 KB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13.(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②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③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④’21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2.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3.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코로나19 동향 >
□ 최근 방역강화 효과 등이 나타나며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다행히 500명대로 감소(562명, 1.13일) → 이러한 감소세가 확실한 진정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막바지 방역동참을 요청드림
□ 정부가 엊그제(1.11)부터 피해지원자금 지급을 개시하였는 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경우 11~12일 이틀간 209만명(76%)에게 지급이 완료
→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전-신청, 오후-수령과 같이 매우 신속히 지급중이며 나머지 지원금도 최대한 조기 지급토록 해나가겠음
☞ 정부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보완,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방역전제하 경기회복대책 시행 등 코로나방역과 경제방역간 균형감 속에 전력대응해 나가겠음
< ‘20.12월 고용동향 및 일자리 대응 >
□ 경기와 고용동향 간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이 있는 만큼, 경기가 어려우면 이어 고용상황 어려움이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경향.
☞ 조금 전 ‘20.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되었는데, ’20.12월 취업자 수는 62.8만명 감소하고, 연간으로도 21.8만명 감소*
* 정부가 지난 해 12.17일 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 ‘20년 취업자 증감을
△22만명으로 전망한 것과 같은 수준
→ 지난 해 11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경제파급 영향 여파에 기저효과(19.12월 취업자 증가 51.6만명)까지 겹쳐 12월 고용상황이 더 악화된 모습
ㅇ 코로나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 해 연초 기저효과(20.1월 +56.8만명, 2월 +49.2만명) 감안시 향후 1~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상황 지속이 예상
ㅇ 아울러,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코로나 위기 이후 불평등‧격차 확대 등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 고용지원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매우 커진 상황
☞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21년 고용회복 모멘텀 확보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예정
①(단기 고용충격 완화) 고용충격이 가장 클 1/4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 하도록 금년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0%(83.0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8만명)를 1/4분기중 집중 채용하고,
- 공공기관도 금년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내 채용하고 ’21년 2.2만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중 신속 개시하겠음
-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하여 금년 일자리 예산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5.1조원)를 1/4분기중 조기집행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도 검토
②(취약계층 고용지원) 청년, 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하고 이와 함께 1/4분기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추가 마련
③(민간 고용창출 동력 확보) 한편, 실제 국민들이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 신산업, BIG3산업, 규제혁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총력
- 특히 벤처기업은 지난 19년 신규 고용창출 측면에서 4대 대기업의 약 5배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고용창출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고,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중이므로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
* ’19년 한 해 4대그룹(2.1만명)의 5.6배인 11.7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
<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
□ 이와 연결하여 그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오늘 회의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
☞ 기술 등 무형자산외 담보가 없는 기술기반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확충, 지원하는 방안임
→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공급하고,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
①(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먼저 실리콘밸리의 기업투자방식을 벤치마크하여 벤처투자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함
- 금년중 벤처투자법을 개정하여,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와 벤처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음
②(R&D 프로젝트 기반 복합금융) 아울러 기업 재무상황과는 무관하게 R&D 프로젝트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보증도 도입하고, 민간 선별기업에 대한 R&D-투자‧보증 복합지원 규모를 금년 545억원으로 확대(’20년 308억원) 지원하는 등 R&D 과제 기반 금융지원을 활성화
③(벤처투자 틈새 보완) 마지막으로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 직접투자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고 ’21년 4개 권역,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
* 직접투자 중 비수도권 지역 비중 : (’17~’19) 44.5% → (’25) 65% 이상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②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③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그리고 ④’21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계획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두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번째 안건은 코로나 이후 그린‧디지털 전환 흐름을 기회 삼아 전세계 그린‧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임
①먼저, 그린뉴딜 분야는 그린에너지 등 해외수주를 ‘19년 15GW에서
‘25년 30GW(누적)까지 확대되도록 총력
-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해외사업 공공예타기간 단축(4→2개월) 등 지원을 강화
- 특히 4대 전략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유망 프로젝트를 3월중 발굴·선정하여, 금융조달‧컨설팅‧마케팅‧입찰참여 등 원스톱 솔루션 지원
* ➊선진 성숙시장(美, EU 등), ➋신흥 성장시장(동남아, 중남미 등), ➌분산전원 유망시장(인니, 필리핀 등), ➍에너지 다각화 시장(사우디, UAE 등)
②디지털 뉴딜 분야는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액을 합친 디지털 수출액이 ‘19년 1,800억불에서 ’25년 2,500억불까지 확대되도록 전력투구
- 이를 위해 금년 글로벌 벤처펀드 2,000억원,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300억원을 조성하고 ICT 솔루션 수출기업에 대한 全주기 해외진출 지원을 1,000개사로 확대(現 400여개)하는 등 지원기반을 대폭 강화
□ 마지막 안건은 「’21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과제별로 구체화하여 소관부처별 액션플랜을 점검‧논의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6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
2021. 1. 13.
관 계 부 처 합 동
Ⅰ. 고용동향 및 전망
□고용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 심화
ㅇ 코로나19의 확산·진정에 따라 고용이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 속에서 12월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7)△27.7 (8)△27.4 (9)△39.2 (10)△42.1 (11)△27.3 (12)△62.8
▪ 특히, 서비스업, 임시·일용직 등에 고용충격 집중
- (산업별) 코로나19 감염우려 및 경제활동 위축 영향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큰 폭 감소
* 도소매업(전년비, 만명): (‘20.8)△17.6 (9)△20.7 (10)△18.8 (11)△16.6 (12)△19.7
숙박음식업(전년비, 만명): (‘20.8)△16.9 (9)△22.5 (10)△22.7 (11)△16.1 (12)△31.3
- (종사자지위별)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고용원有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상용직 증가세도 둔화
* 임시·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 (’20.8)△39.5 (9)△34.4 (10)△32.0 (11)△20.7 (12)△52.1
상용직 증감(전년비, 만명) : (‘20.8)28.2 (9)9.6 (10)1.4 (11)3.8 (12)0.5
고용원有 증감(전년비, 만명): (‘20.8)△17.2 (9)△15.9 (10)△16.8 (11)△11.5 (12)△13.8
- (연령별) 전 연령대별로 고용 위축 양상
* 연령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1→12월): (청년)△24.3→△30.1 (30대)△19.4→△24.6 (40대)△13.5→△18.3 (50대)△7.4→△14.7 (60세 이상)37.2→24.9
□ 코로나19 3차 확산 불확실성 지속 → ‘21.1분기 고용회복 지연 우려
ㅇ코로나19 1~2차 확산 발생 1~1.5개월 이후 고용 감소 →
3차 확산(‘20.11~’21.1.)의 고용영향이 ‘21.1/4분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확진자 증가폭·기간이 1·2차 확산기 보다 확대된 가운데,
취약분야·계층 누적 피해가 추가 고용 충격으로 작용할 우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명) 취업자수 및 일시휴직자수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출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출처: 통계청 고용동향
☞ ‘21.1/4분기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 필요
참 고 ‘20년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
◇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해 ➊근로자 고용유지, ➋실업자 생활안정, ➌재정일자리 창출 위주로 고용안정 대책 지속 마련‧추진
?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
➊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설, 가족돌봄비용** 지원 등 시행
* 지원기간 확대(180→240일) 및 지원율 순차 상향, ** 1일 최대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고용유지 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기존 사업지원 확대, 휴업수당 융자‧노사협약 사업장 임금감소분 신규 지원 시행
* ’20.2~5월 근무분(4개월)에 대해 10인 이하 사업장 월 7만원, 10인 이상 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5인 미만: 11→18만원, 5~9인: 9→16만원, 10인 이상: 9→13만원)
➋ 코로나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자영업자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생활안정자금 지원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무급휴직자, 산재가입 특고, 휴폐업 자영업자를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요건‧대부한도도 완화
?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➊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한 생계자금 지원
➋ 실직 장기화 대비 구직급여 확충 및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에게 특별구직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
? 노동기회 제공과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공급 추진
➊ 청년·저소득층 대상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공공부문 41.5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민간부문 16만개 → 총 57.5만개 일자리 공급
➋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방역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및 내일 키움 일자리 등 2.9만개 일자리 추가 제공
Ⅱ. 일자리 대응 기본 방향
◇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여 ➀일자리 창출 및 ➁유지, ➂실직자 등의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적극 지원
⇒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1/4분기에 일자리 핵심과제를 집중 이행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
Ⅲ. 세부 추진 과제
1. 고용회복 동력 확보
1)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강화
(1) 중앙정부·지자체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3대 공공부문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고, 1/4분기 집중 채용 추진
◇(공공일자리) 직접일자리104.2만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6.3만개 1/4분기 집중 채용 + 지역 일자리 적극 창출
□ (직접일자리:104.2만개)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21.1월중 50만명 이상, 2월중 70만명 이상 채용(총104.2만명 대비 72.9%)
* ’21년 직접일자리 계획인원 104.2만명 중 83.0만명(79.6%)을 1/4분기에 채용 추진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비대면·재택 근무 전환, 참여기준 완화, 활동인정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 (노인일자리) 방문케어 활동 → 유선 안부확인, 급식사업 → 도시락배달 전환 등
(여성새일인턴) 5인 미만 기업도 여성새일인턴 참여대상에 포함 등
ㅇ ‘➊지역방역일자리(0.9만명)’, ‘➋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일자리(0.7만명)’를 신설·채용하여 고용환경 변화 및 방역수요에 대응
* ➊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방역 지원
➋ 비대면·디지털분야 지역기업에서 청년 고용, 관련분야 일경험·직무교육 지원
□ (사회서비스일자리:6.3만개) ’21년 6.3만개 신규 일자리를 발굴(’22년까지 34만명 이상 발굴 목표)하고, 2.8만개*(계획대비 44.3%)를 1/4분기에 채용
* 보육 보조교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등 1분기 신속채용 가능분야 조기집행 추진
ㅇ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 중심으로 5천여개 신규 일자리* 발굴(총 10개 사업)
* 디지털배움터 운영(과기부), 국가유공자 기록물 정비 및 DB구축(보훈처) 등
<’21년 직접일자리(1~2월) 및 사회서비스일자리(분기별) 채용계획>
직접일자리(104.2만개) 사회서비스일자리(6.3만개)
1월:55.8만명(53.6%) 2월:76.0만명(72.9%) 01월 04일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복지부 : 52.4만명 복지부 : 70.5만명 2.8만개 4.5만개 5.6만개 6.3만개
행안부 : 1.8만명 행안부 : 3.2만명 -44.30% -71.70% -88.50% -100%
고용부외 : 1.6만명 고용부외 : 2.3만명
□ (지역 일자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적극 창출
ㅇ (지자체 일자리 사업) 지역 방역,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자체 일자리 사업* 확정후 상반기 신속채용 추진
*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사업
- (‘20년 지자체 일자리 사업 수) 2,580개 (’20년 지자체 일자리 예산) 14,550억원
※ ‘21년 지자체 일자리사업 목록 및 예산 집계중 (2월중 확정 예정)
▪ 月 1회「시·도 일자리책임관회의」등을 통해 집행 독려 및 집행상황 지속 점검
ㅇ (지방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152개 지방공기업에서 1월부터 ’21년 신규채용* 실시
* 지방공기업 채용규모(‘19~’20) : (‘19) 3,548명 (‘20) 4,956명
- ‘21년 지방공기업 채용계획은 집계 중(2월중 확정 예정)
◇(공무원 채용)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약 3만명 충원
□ 사회복지,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절차 진행
ㅇ (충원) 국가직 1.6만명, 지방직 1.3만명 충원*
* 충원은 직제상 인원 확대 의미, 신규채용은 명예퇴직, 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과 직제상 충원인원을 고려하여 결정 (신규채용 규모 > 충원 규모)
- 연도별 충원실적 : (’18) 2.4만명 → (’19) 3.2만명 → (’20) 3.0만명 → (’21) 2.9만명
ㅇ (신규 채용)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 3만명 이상,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 신규 채용
* 신규채용 계획(잠정, 명) : (경찰) 5,989 (해경) 1,140 (소방) 4,500 (교원) 13,354 (군무원) 7,682
< ‘21년 일반직 국가공무원 채용인원 및 일정 >
채용 인원 채용 일정
5급 308명 원서접수:2월 → 1~3차시험:3~11월 → 합격발표:11월
외교관후보자 40명 원서접수:2월 → 1~3차시험:3~10월 → 합격발표:10월
7급 780명 원서접수:5월 → 1~3차시험:7~11월 → 합격발표:11월
9급 5,322명 원서접수:2월 → 1·2차시험:4월,8월 → 합격발표:8월
※ 지방직 공무원 채용일정은 6월부터 시작(9급)하여, 하반기에 7급 채용절차 시작 할 예정
(2)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체험형 인턴 확대 + 투자를 통해 민간 고용 적극 뒷받침
□ (신규채용)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함께 민간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추진
* 연도별 신규채용 계획(만명) : (’17) 2.98 → (’18) 2.29 → (’19) 2.33 → (’20) 2.57
ㅇ 경영평가에 채용실적을 반영*하고, 분기별 채용실적 점검 등을 통해 상반기 채용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20년 33% → ’21년 45% 이상)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중 일자리 창출 지표에 채용확대, 조기채용 노력 및 성과 반영
ㅇ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 필수분야 인력을 차질 없이 충원
□ (체험형 인턴) 1월 중 공공기관 인턴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1년 목표인 2.2만개 인턴을 최대한 신속히 채용
* 주요 기관 청년인턴 채용인원(안): (한전) 1,400명 (철도공사) 1,000명 등
ㅇ 기관별 채용계획 수립, 전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채용규모 확대 및 조기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인턴채용 인센티브 부여**
* 시험절차를 간소화하고, 채용비용 절감 등을 통해 채용규모 최대한 확대
** 경영평가상 인턴 채용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안 상향조정(정규직 정원 5.5→7%)
ㅇ 직무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운영 내실화* 병행
* ①문제해결 업무과제 부여, ②멘토링 제도 운용, ③기관 내 직무훈련 이수 유도, ④보고서 작성 및 평가(우수자 선발), ⑤수료증 부여 등
□ (투자) ‘21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고규모인 6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53% 이상 조기 집행하여 민간 고용창출 뒷받침
* 공공기관 투자계획(조원) : (’18) 43.5 → (’19) 54.1 → (’20) 61.5 → (’21) 65.0
ㅇ 태양광·풍력, 전력설비 디지털화 등 한국판 뉴딜, 안전·환경, 상생협력 투자 등을 통해 新시장·일자리 창출 지원
2)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규제 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 효과가 큰 벤처·창업 활성화
◇규제 혁신을 통한 활발한 민간투자 및 고용 창출 환경 조성
□ 신산업 5대 분야* 등 핵심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및 민간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➊DNA산업, ➋비대면 산업, ➌기반산업 스마트화, ➍그린산업, ➎바이오ㆍ의료산업
ㅇ 또한, 산업단지, 미래차ㆍ모빌리티 등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산업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➊데이터∙AI, ➋미래차∙모빌리티, ➌의료신기술, ➍헬스케어, ➎핀테크, ➏기술창업, ➐산업단지, ➑자원순환, ➒관광, ➓전자상거래ㆍ물류 (밑줄: 未발표분야)
□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지속 확산함과 동시에,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 실효성 제고를 통해 新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총 404건 승인, 9,980억원 투자유치, 429억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20.12.31 기준)
ㅇ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5法** 정비 신속 추진
* (현행) 특례기간은 최대 1회 연장 후 종료(2+2년) → (개선) 특례 종료 前 사업자가 법령정비 요청 +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임시허가(법령정비시까지 연장) 전환 가능
** 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스마트도시법 국회 旣발의(’20.9∼, 의원입법), 정보통신융합법 입법추진 중 → 법 개정시 시행령 등 후속 정비
◇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벤처·창업 활성화
□ 유망 분야 집중 육성, 스케일업 지원, 벤처자금 확대 등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 벤처기업 고용은 ’19년말 기준 80.4만명으로 전년대비 +15.8%(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ㅇ 고용 증가율*이 높은 온라인·비대면 분야, DNA·BIG3 등 신규 유망 분야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충**
* 벤처기업 고용증가율(’20.상 기준, 전년동기비, 중기부) : 비대면 8.9% vs. 대면 3.0%
** DNA 분야 예비창업자 전용지원(’21년 100명), 비대면 스타트업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원(’21년 200개社), BIG3 유망기업 사업화·R&D 및 융자·보증 지원(250개社 旣선정) 등
ㅇ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 기업가치 약 10억달러(1조원) 이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한 비상장기업
** 복수의결권 도입, 스케일업펀드 조성(’21년 2,500억원), 국내외 비대면 IR 지원 등
ㅇ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 금융지원 활성화
◇ 유망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Big3 육성
□ (한국판 뉴딜) ‘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뉴딜 연관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축
ㅇ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재정투자*(‘21년 국비 21조원)를 마중물로
데이터 경제,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 유망 민간투자·비즈니스 유도
* (디지털) 데이터댐, 스마트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첨단도로교통체계 등 SOC 디지털화 등
(그린)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전기/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등
ㅇ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 주도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1년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2월) 등 법·제도개혁 추진
* 디지털경제전환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법, 지역균형뉴딜법 등
□ (Big3) 차세대 성장동력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ㅇ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➀육성지원, ➁규제혁파, ➂생태계조성, ➃인프라 구축 등 4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 추진
* 내연차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22년까지 470개), 채용연계형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등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및 해외수주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
□ (민자사업) 그린스마트스쿨 등 新유형 사업을 포함, 13.8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 및 3.5조원 규모 집행으로 건설·운영 등 분야 일자리 창출
* (기존유형) 도로 8조원, 철도 2조원, 항만시설 0.4조원, 하수처리장 0.3조원 등
(신유형) 그린스마트스쿨 0.8조원, 완충저류시설 0.3조원 등
□ (민간투자) 10조원 규모 旣발굴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지원하고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18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
*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6조원), 화성 복합테마파크(4.6조원), 데이터센터 3개소(1.4조원) 등
□ (해외수주) 민관합동 전담지원체계(Team Korea), 금융 지원* 등을 통해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 달성** 및 해외플랜트·건설고용 확대 지원
* ➊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➋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➌저신용국 특별계정, ➍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등 총 15조원+@
** 해외수주 실적 : (‘19) 223.3억불 → (’20) 351억불
◇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확산
□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을 통해 민간 투자와 정부의 투자보조, 정주여건 개선 등을 연계하여 상생형 일자리 창출
ㅇ 旣 선정된 3개 지역을 포함한 6개 상생협약 체결 지역에서 ‘24년까지 2.5조원 투자를 통해 약 9천명 고용 창출 추진
ㅇ 관계부처 컨설팅을 통한 신규모델 발굴 등 상생형 확산 노력 지속
선정완료(‘20) 선정검토 협약준비
▸광주(경형SUV 공장 설립) ▸부산(전기차 파워트레인) ▸신안(해상풍력발전)
- 투자 5,754억원 / 고용 908명 - 7,600억원 / 4,300명
▸전주(탄소섬유)
▸강원(전기화물차) ▸군산(전기차 클러스터)
- 742억원 / 503명 - 4,122억원 / 1,900명 ▸논산(식품 클러스터)
▸밀양(친환경 뿌리산단) ▸구미(양극재 공장 설립)
- 1,594억원 / 245명 - 5,000억원 / 1,000명
* 투자·고용 규모 : 선정완료 지역은 선정시, 선정검토 지역은 상생협약시 기준
2. 고용유지 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고용충격 최소화
◇ 현행 일자리 유지에 역점을 두고, 고용안전망 근본적 강화 추진. 아울러,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 고용대책 적극 강구
◇ 고용절벽 방지를 위해 다층적 민간 일자리 유지 지원
ㅇ 1/4분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40만명에게 신속 지원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충격이 큰 업종은 보다 두텁게 지원
* ‘21년 30.5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20년 25.5조원 대비 20% 확대) 중 관리대상 예산(13.6조원)은 1/4분기 5.1조원(38.0%), 상반기 9.1조원(67.0%) 집행 추진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통해 고용유지 밀착 컨설팅 제공 +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임박 사업장은「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지원
ㅇ ‘21.3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 등 검토
* 여행업,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ㅇ 지역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악화 우려 지역의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중장기 일자리사업 확대*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로 旣 선정된 5개 지역(인천, 경남, 경북, 충북, 전북)에 대해서는 ‘20년에 이어 2년차 지원을 지속하고, ’21.2월 3개 지역 추가 선정
ㅇ 유급휴가 훈련시 근로자 및 대체인력 인건비·훈련비 지원*,「노사고용안정 협약지원금**」지원기간 연장(~‘21년) 등을 통한 고용유지 유인 강화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저임금의 150%, (대체인력) 최저임금의 100%
** 노사 간 고용유지+임금감소 협약 체결 시 임금감소분의 최대 50% 지원
◇ 소상공인,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생활안정 지원 강화
ㅇ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집중된 ➀소상공인 및 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前 집중 집행
▪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11일 지급 개시
*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 아울러, ➀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➁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➂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
➀ (집합금지업종)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 (집합제한업종)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p(現 0.9%) 경감
➁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50→70%로 확대
➂ ’21.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및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50만원) 지원
* (旣수혜자, 65만명)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未수혜자, 5만명)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ㅇ ‘20년 대비 약 19% 증가한 구직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여 실직자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 등 지출효율화 병행
* 구직급여 수혜자 : (‘20) 9.5조원(137만명) → (’21) 11.3조원(164만명, +27만명)
** 반복 수급 세부현황 연구 및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검토
ㅇ 임금체불의 증가에 따른 체당금 증가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체당금 예산(억원) : (‘20) 4,335(9.6만명) → (’21) 6,698(13.5만명)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7→2개월), 재직자 체당금 제도 도입 등(‘21.上 법률 개정 추진)
◇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확충
ㅇ 임금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
* (예술인) ‘20.12월~, (특고·플랫폼 종사자) ’21.7월~, (자영업자) ’23년~
** 특고 확대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 개정(~‘21.6월)
ㅇ「필수노동자 보호대책*」,「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입법 추진(‘21.上) 등 제도적 기반 확충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 ‘플랫폼 종사자법’ 제정, ‘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등
3.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및 경력단절 방지
◇ 청년·여성에 대한 추가 고용대책 마련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조기 취업 및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적극 지원
◇ (청년) 고용 위기를 견뎌내기 위한 역량향상 및 소득지원 강화
ㅇ 1/4분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5만명), 취업성공패키지(3.9만명)를
집중 시행하여 취직시까지 구직활동·생활안정 지원
* 소득·재산 등 심사를 거쳐 1월 중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月) 지급 시작
ㅇ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➀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속 지원(신규 9만명) + ➁청년내일채움공제(신규 10만명) 및 ➂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신규 3만명) 지원
➀ ’20년 1∼12월 채용자에 대해 지원신청 접수 중, 신청상황 등을 고려하여 ’21년 신규지원 9만명 범위에서 상반기 중 ’21년 채용자 지원신청 추가접수 검토
➁ 2년간 청년(300만원) + 기업(300만원) + 정부(600만원) = 1,200만원 자산형성
➂ 5년간 청년(720만원) + 기업(1,200만원) + 정부(1,080만원) = 3,000만원 자산형성
ㅇ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 및 이력현상 방지를 위해 일 경험 지원
▪ (민간부문 일경험지원) 1월부터 통합안내, 사업공고, 채용 등 추진 → 1/4분기 1.7만명*에게 산업·직종별 일경험 지원
* 청년디지털일자리 1.25만명 +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0.4만명
< 분야별 ’21년 일경험지원 주요사업 >
▸(디지털화) 청년 디지털일자리(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빅데이터 분석, 기록물
전산화 및 DB 구축 등, 5만명),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2만명) 등
▸(문화·예술) 국립 장애인도서관 자료 제작(4백명),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4백명) 등
▸(토지이용·도시재생) 농지데이터 구축(9백명),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5백명) 등
ㅇ 청년 구직자가 알고 싶은 기업의 정보(근로시간, 교통편의, 급여 등)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21.2월) : 일자리, R&D,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3만개)을 선별하여 정보 제공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구직지원, 훈련,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추가 대책 마련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마련 (1/4분기)
◇ (여성) 재직자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ㅇ 경단예방서비스를 지원하는 새일센터 확대*, 돌봄부담 지속 완화**
* 재직여성의 직장적응, 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및 기업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
경단예방 지원 강화(’21년 1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75개소 운영, 서비스 제공 3월~)
** 육아휴직제도 개선, 공보육 확대(~‘25년, 50%), 온종일 돌봄확대 등
ㅇ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해 일경험 지원을 확대(6.2→7.8천명)하고, 계속고용 유도를 위한 ‘새일고용장려금*’ 신규 지급(’21.1~)
* (현행) (기업)인턴지원금 240만원, (경단여성)취업장려금 60만원
(개선) (기업)현행 +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경단여성)근속장려금 60만원
▪ 아울러 경단여성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직업훈련 강화
* 창업(온라인 쇼핑몰 등), 직무일반(무역, 공연·예술 기획 등), 직무소양(취업
전략 등) 등 23개 과정 개발(2월) 및 온라인 학습서비스 제공(3월)
※「(가칭)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마련(1/4분기)
◇ (기타 취약계층) 구직·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기회 확대
ㅇ (저소득층) 1/4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5만명(청년 5만명 포함), ’21년 취약계층 고용촉진장려금** 6.2만명(신규 4.9천명) 지원
* 소득·재산 등 심사를 거쳐 1월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작(’21년 총 40만명)
** 장기실업자(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여 고용 유지시 1인당 월 30∼100만원 지원 등
ㅇ (장애인)「장애인 취성패*」제공 및「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
* 장애유형·정도에 따라 맞춤형 상담·훈련·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월 30∼80만원 지원
ㅇ (중·고령)「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5.1천명(신규 3천명)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재취업지원** 기능 강화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경영/인사 전문가 등 71개)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전략・운영방안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 담당자 교육 등 재취업 특화사업 신규 운영
▪ 제조업 둔화, 기술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 40대 직업훈련 지원 강화
* 「리바운드 40+」(훈련-체험-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 신설,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1년 전공교육+1년 현상실무 교육), 40대 창업지원 강화 등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수립 (4/4분기)
4.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인프라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직업훈련제도를 개편하여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배양하고, 고용지원 인프라 혁신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 마련
◇실직자 재취업 지원 및 미래변화 대응 직업훈련제도 개편
ㅇ 저소득층·실업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 유인 및 몰입도 제고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 한시 인상(코로나19 특별훈련 수당, 月 11.6 → 30만원, ~‘21년)
▪ 저소득층(중위소득 100%이하)에 대한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1→2천만원)
ㅇ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 양성 등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개편** 지속 추진
* ‘21년 3.6만명을 시작으로 ’25년까지 ➀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10만명),
➁녹색융합 기술 인재(2만명), ➂미래형 핵심 실무인재(18만명) 등 30만명 양성
** (예) ‘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신설 → 지역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훈련 제공 (‘21.3)
- (21년) 5개 → (22년) 15개 → (23년) 15개 → (24년) 15개 → (25년) 10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마련 (1/4분기)
◇ 단절 없는 노동시장 이동 지원을 위해 고용지원 인프라 보강
ㅇ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개별 전산망을「고용24」로 통합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방안」마련 (‘21.上)
ㅇ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 등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따른 산업·지역간 노동이동 지원 체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전환 지원방안」마련 (1/4분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6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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