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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3.)

하이거 2021. 1. 13. 14:4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3.)

 

최종수정일2021-01-13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6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0,212명(해외유입 5,81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8,22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356(확진자 11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1,5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562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67명으로 총 54,636명(77.8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4,39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4명,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85명(치명률 1.69%)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536 148 35 13 20 3 9 11 0 189 20 11 4 7 0 23 42 1
누계 64,3981) 21,2161) 2,132 7,979 3,252 1,275 887 777 135 16,198 1,428 1,347 1,742 867 550 2,588 1,565 460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26 0 10 2 14 0 0 3 23 16 10
누계 5,814 34 2,682 1,008 1,873 195 22 2,568 3,246 3,170 2,644
-0.60% -46.10% -17.30% -32.20% -3.40% -0.40% -44.20% -55.80% -54.50% -45.50%
* 아시아(중국 외) : 인도 2명, 인도네시아 2명, 미얀마 1명(1명), 일본 4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 : 헝가리 1명, 터키 1명, 아메리카 : 미국 13명(5명), 캐나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2.(화) 0시 기준 53,569 14,9161) 390 1,165
1.13.(수) 0시 기준 54,636 14,391 374 1,185
변동 (+)1,067 (-)525 (-)16 (+)20
* 1월 12일 0시부터 1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0.12.22.0시 기준, 서울 –1, 양성→음성)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13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3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536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93.3명), 수도권에서 357명(66.6%) 비수도권에서는 179명(33.4%)이 발생하였다.
(주간 : 1.7일~1.13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3일(0시 기준) 536 357 24 10 36 88 20 1
주간 일 평균 593.3 413.4 36.6 24.6 35.6 64.3 14.7 4.1
주간 총 확진자 수 4,153 2,894 256 172 249 450 103 29

○ 수도권
(주간 : 1.7일~1.13일, 단위 : 명)
구분 1.7. 1.8. 1.9. 1.10. 1.11. 1.12. 1.1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622 452 421 399 297 346 357 413.4 2,894
서울 291 186 180 179 137 163 148 183.4 1,284
인천 37 30 46 32 18 20 20 29 203
경기 294 236 195 188 142 163 189 201 1,407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14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수용자 가족 지인
1.11일 누계 1,196 27 1,148 20 1
금일 누계 1,214(+18) 27 1,166(+18) 20 1
* 1.11일 8차 전수검사결과 양성자 7명, 영월교도소로 조절이송 후 확진자 11명

-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 2 관련) 1월 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구분 계 입소자 종사자 가족
(지표환자 포함)
1.9일 누계 46 30 14 2
금일 누계 51(+5) 31(+1) 15(+1) 5(+3)

- (경기 가평군 군부대 관련) 1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군인 11명(지표포함)
- (경기 부천시 아동복지시설 관련) 1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종사자 4명, 이용자 4명, 기타 5명
(지역) 경기 11명, 서울 3명

- (경기 안양시 대학병원 관련) 1월 1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3), 환자 8명(+2), 가족 1명

○ 호남권
(주간 : 1.7일~1.13일, 단위 : 명)
구분 1.7. 1.8. 1.9. 1.10. 1.11. 1.12. 1.1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30 28 24 27 33 20 10 24.6 172
광주 28 21 6 18 24 7 3 15.3 107
전북 2 7 13 6 6 11 7 7.4 52
전남 0 0 5 3 3 2 0 1.9 13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 1월 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6명이다.
구분 계 입소자 종사자 가족
(지표환자 포함)
1.9일 누계 96 78 9 9
금일 누계 106(+10) 86(+8) 10(+1) 10(+1)

○ 경북권
(주간 : 1.7일~1.13일, 단위 : 명)
구분 1.7. 1.8. 1.9. 1.10. 1.11. 1.12. 1.1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44 45 32 53 14 25 36 35.6 249
대구 10 17 12 34 10 17 13 16.1 113
경북 34 28 20 19 4 8 23 19.4 136
- (구미시 종교시설 관련) 12월 2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6명, 격리 중 7명으로 총 3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 (구분) 교회Ⅰ 관련 34명(교인 4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5명, 기타 25명), 교회Ⅱ 관련 8명(교인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 경남권
(주간 : 1.7일~1.13일, 단위 : 명)
구분 1.7. 1.8. 1.9. 1.10. 1.11. 1.12. 1.1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52 51 48 85 43 83 88 64.3 450
부산 23 22 17 32 16 21 35 23.7 166
울산 9 10 8 34 14 7 11 13.3 93
경남 20 19 23 19 13 55 42 27.3 191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3명*이다.
* (구분) 방문자 69명(지표포함 +34),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1명(+1)
(지역) 경남 59명, 부산 8명, 경기 2명, 인천/전남/대전/울산 각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13. 0시 기준, 70,212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2.(화) 4,814,085 69,6501) 53,569 14,916 1,165 186,770 4,557,6651)
0시 기준
1.13.(수) 4,872,312 70,212 54,636 14,391 1,185 182,914 4,619,186
0시 기준
변동 58,227 562 1,067 -525 20 -3,856 61,521
* 1월 12일 0시부터 1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0.12.22. 0시 기준, 서울 –1, 양성→음성)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3. 0시 기준, 70,212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48 4 21,9221) -31.22 225.22
부산 35 0 2,233 -3.18 65.45
대구 13 0 8,094 -11.53 332.2
인천 20 2 3,431 -4.89 116.06
광주 3 1 1,375 -1.96 94.39
대전 9 0 934 -1.33 63.36
울산 11 0 844 -1.2 73.58
세종 0 0 159 -0.23 46.45
경기 189 12 17,434 -24.83 131.57
강원 20 1 1,478 -2.11 95.94
충북 11 0 1,424 -2.03 89.03
충남 4 1 1,866 -2.66 87.92
전북 7 1 958 -1.36 52.72
전남 0 0 612 -0.87 32.82
경북 23 1 2,701 -3.85 101.45
경남 42 0 1,689 -2.41 50.25
제주 1 0 490 -0.7 73.05
검역 0 3 2,568 -3.66 -
총합계 536 26 70,2121) -100 135.4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0.12.22. 0시 기준, 서울 –1, 양성→음성)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4,3911) 5,5851) 434 239 725 287 103 134 10 3,880 284 484 407 139 73 326 340 64 877
격리해제 54,636 16,087 1,721 7,652 2,666 1,078 820 676 148 13,190 1,171 903 1,431 789 533 2,313 1,343 426 1,689
사망 1,185 250 78 203 40 10 11 34 1 364 23 37 28 30 6 62 6 0 2
합 계 70,2121) 21,9221) 2,233 8,094 3,431 1,375 934 844 159 17,434 1,478 1,424 1,866 958 612 2,701 1,689 490 2,568
* 1월 12일 0시부터 1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0.12.22. 0시 기준, 서울 –1, 양성→음성)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3. 0시 기준, 70,212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562 -100 70,212 -100 135.42
성별 남성 276 -49.11 34,411 -49.01 133.05
여성 286 -50.89 35,801 -50.99 137.78
연령 80세 이상 16 -2.85 3,514 -5 185.02
70-79 47 -8.36 5,482 -7.81 151.98
60-69 88 -15.66 11,087 -15.79 174.76
50-59 129 -22.95 13,214 -18.82 152.46
40-49 83 -14.77 10,022 -14.27 119.46
30-39 81 -14.41 8,965 -12.77 127.25
20-29 66 -11.74 10,945 -15.59 160.8
10월 19일 28 -4.98 4,432 -6.31 89.71
0-9 24 -4.27 2,551 -3.63 61.4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3.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0 -100 1,185 -100 1.69
성별 남성 10 -50 582 -49.11 1.69
여성 10 -50 603 -50.89 1.68
연령 80세 이상 13 -65 669 -56.46 19.04
70-79 4 -20 327 -27.59 5.96
60-69 3 -15 139 -11.73 1.25
50-59 0 0 36 -3.04 0.27
40-49 0 0 9 -0.76 0.09
30-39 0 0 5 -0.42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3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계 344 354 361 355 351 386 411 400 404 409 401 395 390 374

구분 위중증 ( % )
계 374 ( 100 )
80세 이상 81 ( 21.7 )
70-79세 143 ( 38.2 )
60-69세 105 ( 28.1 )
50-59세 30 ( 8 )
40-49세 8 ( 2.1 )
30-39세 6 ( 1.6 )
20-29세 1 ( 0.3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0.12.31일 0시~’21.1.13일 0시까지 신고된 10,441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1,922 706 8,163 8 8,074 81 7,376 5,677 152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3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부산 2,233 101 1,338 12 1,271 55 499 295 35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14명)
대구 8,094 115 6,003 4,512 1,484 7 1,103 873 13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6명)
인천 3,431 179 1,634 2 1,623 9 1,055 563 22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5명)
광주 1,375 100 1,017 9 1,002 6 146 112 4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대전 934 47 458 2 455 1 279 150 9 • 경기 용인수지구 교회 관련(177명)
울산 844 67 621 16 601 4 97 59 11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06명)
세종 159 24 72 1 70 1 36 27 0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경기 17,434 1,236 6,492 29 6,389 74 6,065 3,641 201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강원 1,478 50 842 17 824 1 377 209 21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2명)
충북 1,424 77 752 6 739 7 375 220 11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23명)
충남 1,866 124 928 0 927 1 491 323 5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101명)
전북 958 91 631 1 630 0 146 90 8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06명)
전남 612 62 405 1 402 2 84 61 0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경북 2,701 113 1,872 565 1,307 0 447 269 24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662명)
경남 1,689 124 1,023 32 983 8 320 222 42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 관련(94명)
제주 490 30 282 0 281 1 113 65 1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검역 2,568 2,568 0 0 0 0 0 0 3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51명)
합계 70,212 5,814 32,533 5,213 27,062 258 19,009 12,856 562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6명)
(%) -8.3 -46.3 -7.4 -38.5 -0.4 -27.1 -18.3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3.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3,356 33,194 0 162 0 110
서울 0 13,388 13,278 0 110 0 50
경기 0 14,444 14,394 0 50 0 55
인천 0 5,524 5,522 0 2 0 5
누계 144 1,031,562 1,013,796 4,235 13,489 423) 3,121
서울 56 510,922 505,982 1,485 3,441 14 1,623
경기 75 440,297 427,723 2,719 9,828 27 1,245
인천 13 80,343 80,091 31 220 1 253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7건, 음성 15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7~1.13)
구 분 1.7. 1.8. 1.9. 1.10. 1.11. 1.12. 1.13. 주간누계 총 누계
계 102,790 91,126 93,609 56,948 42,043 94,537 91,583 572,636 5,903,87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64,942 60,196 59,612 33,847 28,222 62,400 58,227 367,446 4,872,312
임시선별검사소 37,848 30,930 33,997 23,101 13,821 32,137 33,356 205,190 1,031,562
검사 건수(건)2)
신규 869 674 641 664 451 537 562 4,398 70,212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120 178 80 89 78 68 110 723 3,121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6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2,229,803 371,375 220,528 2,071 1.67 6,715.95
인도 10,479,179 151,327 12,584 167 1.44 759.36
브라질 8,105,790 203,100 29,792 469 2.51 3,812.70
러시아 3,448,203 62,804 22,934 531 1.82 2,363.40
영국 3,118,522 81,960 46,169 529 2.63 4,592.82
프랑스 2,740,656 67,368 3,155 0 2.46 4,197.02
이탈리아 2,289,021 79,203 12,530 448 3.46 3,783.51
스페인 2,111,782 52,275 6,162 21 2.48 4,512.35
독일 1,933,826 41,577 12,802 891 2.15 2,307.67
콜롬비아 1,786,900 46,114 15,537 330 2.58 3,510.61
아르헨티나 1,722,217 44,495 7,808 78 2.58 3,810.21
멕시코 1,534,039 133,706 10,003 502 8.72 1,190.10
터키 1,522,138 22,981 10,220 174 1.51 1,805.62
폴란드† 1,390,385 31,264 - - 2.25 3,678.27
이란 1,292,614 56,262 6,208 91 4.35 1,538.83
남아프리카공화국 1,246,643 33,579 15,046 416 2.69 2,102.26
우크라이나 1,124,430 20,019 5,116 184 1.78 2,573.07
페루 1,035,184 38,280 2,909 67 3.7 3,136.92
네덜란드 878,263 12,411 5,499 50 1.41 5,136.04
체코 844,799 13,485 9,345 213 1.6 7,895.32
인도네시아 836,718 24,343 8,692 214 2.91 305.93
루마니아 673,271 16,725 1,987 71 2.48 3,506.62
벨기에§ 665,223 20,122 960 44 3.02 5,734.68
캐나다 660,289 16,950 7,816 117 2.57 1,751.43
스웨덴† 489,471 9,433 - - 1.93 4,846.25
일본 292,212 4,094 5,460 50 1.4 231
카자흐스탄† 209,369 2,885 - - 1.38 1,113.66
말레이시아 138,224 555 2,232 4 0.4 426.62
중국 87,706 4,634 115 0 5.28 6.09
키르기스스탄 82,495 1,374 115 3 1.67 1,269.15
우즈베키스탄† 77,611 617 - - 0.79 231.67
싱가포르 58,929 29 22 0 0.05 998.8
호주 28,614 909 19 0 3.18 112.21
태국 10,834 67 287 0 0.62 15.52
베트남 1,515 35 1 0 2.31 1.56
대한민국 70,212 1,185 562 20 1.69 135.45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밀폐형)
학원·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독서실 제외)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