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및 4개 안건 의결 및 확정

하이거 2020. 9. 7. 13:33

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및 4개 안건 의결 및 확정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작성일 2020.09.04.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및 4개 안건 의결・확정
- 코로나 이후 시대, 바이오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제안
- 비대면 시대, 신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방안
- 지식재산 금융・거래・사업화 선순환을 위한 지식재산(IP)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월 4일(금) 오후 3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27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 제안(안)」,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안)」,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년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IP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안)」 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정상조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1명
*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정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식재산의 날(9월4일)」 기념 서면축사에서 제시된 메시지에 따라,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여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① 연구자・창작자들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
② 국가전략산업에서 특허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③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을 통한 청년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④ 신한류・비대면 시대의 창작자 권익 보호 등

ㅇ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72개 소부장 분야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등 지난 1년간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ㅇ “지식재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산업 대전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동력이므로, 기술・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요 안건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년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지식재산(IP)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안)
□ 위원회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20년도 지식재산(IP)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종합하였다. 본 안건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1,000억원 규모) 결성, 특허・디자인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지방대학으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 (대상) 15개 중앙부처(과기정통부・문체부・특허청 등) 73개 사업, 17개 광역지자체

□ 위원회는 본 안건에 포함된 개선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21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정책 제안(안)

□ 전 세계적인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대두하고 있다.
ㅇ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며 국내 바이오산업 80%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이고, 바이오 국가경쟁력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 (’09년)15위 → (’13년)24위 → (’18년)26위 (美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발표, ’09∼)
□ 이에 위원회는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19.4.~)하고,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전주기적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추진내용

기대효과

 

바이오분야 심사실무 가이드 제공 및 특허성 판단 사례 제공

우수한 방역·의료기술을
적시에 강한 IP로 창출, 시장 우위 선점


풍부한 바이오 데이터, IP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법제, 플랫폼 정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IP 창출,
경쟁력 있는 블루오션 발굴


IP 연계 효율적인 R&D 수행,
바이오산업 맞춤형 IP인력 양성,
유망 IP활용 사업화 및 창업지원
산업 全주기에 걸쳐 IP를 활용,
대규모 R&D투자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의
중점 논의를 위한 상시 소통채널 구축
부처간 소통 확대를 통해
바이오 IP 정책의 효율성·일관성 제고

□ 아울러 범정부 「바이오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바이오산업 세부분야별(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서비스, 바이오진단분석서비스)로 연구개발(R&D)효율화, 사업화·기술이전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중심의 바이오산업 후속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비대면 시대, 신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안)
□ 문화적 가치를 경제성장으로 이끄는 매개체인 저작권은 비대면 시대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은 한류 확산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 (경제적 기여도) 제조업 대비 1.5배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2.2배의 고용 창출효과
ㅇ ‘방탄소년단’, ‘기생충’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게 되면서,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 (침해대응 건수) 10,597건(‘15), 12,677건(‘16), 75,341건(‘17), 73,632건(‘18), 126,940건(‘19)
□ 이에 따라 본 대책에서는 해외에서의 저작물 무단이용을 완화하고 합법 유통을 활성화하며,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뒷받침*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한류의 경제적 손실은 해외 매출의 최소 10%이상으로 추정

<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1. 한류 저작물의 전략적 수출 지원
2. 통상조약 체결로 시장 진출 법적 보장
3. 신한류 외연 확장 및 지속 기반 마련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1. 해외 진출 전후 합법 유통 지원
2. 저작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문화 조성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1.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내외 조직 선제적 정비
2.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3. 민간의 자력구제 능력 배양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

1. 사법적 구제수단의 접근 용이성 제고
2.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 촉진

ㅇ 특히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한・중 FTA 이행 점검, 권리인증서 발급 등 현지 행정업무 지원, 국내 저작권자와 신뢰성 있는 현지 유통사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양자포럼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안)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의 산물인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용・거래・재투자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치 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ㅇ IP 가치평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IP 가치평가에 필요한 특허거래데이터・평가데이터 등 준거정보 부족,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미비, 평가 전문인력 부족 등 평가 환경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IP 가치평가건수: (’18) 2,541건 → (’19) 4,311건 → (’20.6월) 2,704건
□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금융권・기업 등)이 신뢰할 수 있는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IP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 IP 가치평가
서비스 품질향상
? IP 가치평가기관 인증제 개편
? 평가기관 품질평가제 운영
? IP 평가준거 DB 연계・구축
? IP 가치평가 3대 실무가이드 제공・보급


? 시장수요에 적합한
평가서비스 제공
? IP 가치평가모델 다변화
? 해외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 IP 가치평가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

? 공정한 평가가치 반영 및 민간 평가 서비스 육성
? 공정한 평가가치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 민간 IP 가치평가 서비스 육성
? IP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 이번 대책을 통해 IP 금융(IP보증・담보・투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며, 부동산 자산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경영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 IP 금융규모(억원) : (’19) 13,504 → (’20) 2조원대 → (~’24) 6조원대
□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의결된 안건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연계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계획(안)(붙임2) 안건별 참고자료

붙임 1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계획(안)


□ 일시/방식 : '20.9.4.(금) 15:00∼16:30 / 영상회의
※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 이용
□ 참석 대상
ㅇ 위원장 : 정상조 민간위원장
ㅇ 정부위원(13인) : 과기정통(간사)‧기재‧교육‧외교‧문체‧농림‧산업‧복지‧중기부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ㅇ 민간위원(21인) : 고영균, 고영주, 고영희, 권영준, 김미현, 김보영, 김이식, 김재훈, 김찬훈, 문건영, 문선영, 박정인, 박창희, 송시영, 송은지, 신혜은, 윤선영, 이상직, 이정숙, 임중연, 정연길
□ 상정 안건 : 4건

구 분
안 건 명
비 고
보고
1
‘20년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IP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안)
지재위
심의
2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정책 제안(안)
지재위
심의
3
비대면 시대, 新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안)
문체부
심의
4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안)
특허청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분)
개회 및 모두말씀
민간위원장
15:05~15:14 (9분)
안건 발표

· 2호 : 바이오산업 IP 특위 위원장(3분)
※ 1호 안건 서면보고
바이오산업 IP
특위 위원장
· 3호 : 문체부 1차관(3분)
문체부 1차관
· 4호 : 특허청장(3분)
특허청장
15:14~16:24 (70분)
토론 및 의결
위원
16:24~16:30 (6분)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민간위원장


붙임 2

안건 주요 내용

 

안 건 명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20년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IP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안)
?(추진목표) 중앙부처・광역지자체의 IP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개선을 통한 IP 창출・보호・활용 촉진
?(핵심과제) 소재・부품・장비 혁신기업 전용펀드(1,000억원 규모) 결성, 특허침해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지방대학으로 확대 등
?(기대효과) 중앙부처・지자체의 자체 IP 주요사업 개선계획 마련을 통한 국가지식재산 전략추진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
2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정책 제안(안)
?(추진목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K-방역, 의료기술 강국에서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제안 제시
?(핵심과제) AI, 의료방법 발명 등 유망기술의 핵심권리 선점을 위한 심사기준 개정,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인프라 정비, 범정부 협업을 위한 ‘바이오 IP정책협의회’ 구성 등
?(기대효과) 선제적 제도개선, 데이터 기반 강화 등으로 적시에 강한 IP를 창출하여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3
비대면 시대, 新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방안(안)
?(추진목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의 불법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신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추진
?(핵심과제) 콘텐츠와 저작권이 이끄는 新한류 확산을 위한 4대 전략 추진
- FTA 체결로 해외시장 개방, 한류저작권 및 동반산업 수출 지원
- 저작물이 해외에서 합법 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 강화
- 민관합동 해외 IP 보호협력체계 및 해외정부 공조체계 구축
- 해외 저작권 분쟁 발생 시 현지 사법제도 이용 지원
?(기대효과) 한류콘텐츠의 합법적 해외유통 활성화로 경제적 가치 창출로 연계
4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안)
?(추진목표) 신뢰성 있는 IP 가치평가를 통한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24년 IP 가치평가 2만건, IP 평가준거DB 20만건 목표)

?(핵심과제)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10개 세부과제) 추진
- IP 가치평가기관 승강제 및 품질평가제 도입, 가치평가에 필요한 DB구축·제공, IP 가치평가 3대 실무가이드 마련·보급
- 다양한 IP 가치평가모델 제공, 해외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IP 가치평가 대중화(지식재산 온라인평가시스템 보급 등)
- 공정한 평가가치 반영 제도개선(특허권 현물출자 등), 민간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 육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기대효과) IP 가치평가 서비스 신뢰도 향상으로 IP 금융·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호] 2020년도 중앙부처·광역지자체 IP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안)

Ⅰ. 추진 배경

ㅇ '19년도 중앙부처・지자체의 IP 주요사업 추진실적 점검・평가결과 도출된 개선의견을 반영한 ’20년도 IP 사업 개선계획(안) 마련
※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10조제3항 (각 부처는 개선계획을 수립 후 지재위 제출)

Ⅱ. 주요 내용

ㅇ (대상) 15개 중앙부처 73개 사업*, 17개 광역지자체
* 과제체계 : 5대 전략-21대 핵심과제-73개 사업

ㅇ 주요 개선계획
< ? 시장 수요를 반영한 IP 자산화 >
- 소재・부품・장비 관련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해 펀드 출자금(200억원)을 활용한 1,000억원 전용펀드 결성 ('20.3분기, 산업부)
- 국가 유망산업・기술분야 발굴 및 특허 분석 방법론 제공을 위해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 ('20.2분기, 특허청)
<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성장 및 보호 강화 >
- 특사경 등의 직권수사 확대를 위해 특허‧디자인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20.4분기, 특허청)
- 기술침해 사건의 신속한 조정․중재 및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대통령령 제정) 추진 ('20.2분기, 중기부)
< ? 국내 지식재산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 중소 콘텐츠 기업에 해외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수출허브」 구축, 콘텐츠 수출기업의 역량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20.2분기, 문체부)
- 일반인의 해외직구를 통한 지재권 침해 화물반입 예방을 위해 홍보 영상 제작 및 관세청 정책기자단 등을 통한 홍보 집중 강화 ('20.2분기~, 관세청)
< ? 디지털 환경의 창작에 대한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 콘텐츠의 잠재가치 제공 및 콘텐츠기업에 대한 민간 투・융자 연계를 위해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20.2분기, 문체부)
* 가치평가모형 개선(뮤지컬, 이러닝 등) 및 콘텐츠산업정보 DB 확충 등
-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전용실시 연장 횟수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 ('20.3분기, 특허청)
*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1회 전용실시 연장 → 2회 이상 전용실시 연장)
< ? 사람과 문화 중심의 지식재산 토양 구축 >
-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의 지역 확산을 위해 신규 선정 대학의 50%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 ('20년 신규 10개교 중 6개교, '20.2분기~, 교육부‧과기정통부)
-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선정기준 완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등을 포함한 특성화대학원 고도화 방안 마련 ('20.3분기, 복지부)
< 참고 : 광역지자체 주요 개선계획 >

ㅇ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의 IP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이 IP 침해 소송 제기시 중소기업 지원 건수(연 1회 → 2회) 상향 지원
ㅇ (대전시) 지역 특화기술(빅데이터·AI·바이오 등) 중심의 IP 사업 추진을 위해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분야와 연계한 지식재산진흥사업 추진
ㅇ (인천시) 기술혁신 IP창업기업 청년취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20년, 42명)
ㅇ (경기도) 기술침해 피해사례 실태조사, IP분쟁 발생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IP닥터사업 실시(6월∼), IP분쟁 관련 심판·소송비용 지원기업 공모 선정(’20년 下)


Ⅲ. 기대효과

ㅇ 중앙부처・지자체 IP 주요사업의 개선・확대를 통한 국가지식재산 전략추진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

Ⅳ. 향후 계획

ㅇ '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시 이행사항 점검 : '21.2월


[2호]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정책 제안(안)

Ⅰ.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대두

-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불과, 바이오산업 내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이며, 바이오 국가경쟁력*도 꾸준히 하락하는 상황
* (’09년)15위 → (’13년)24위 → (’18년)26위 (美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발표, ’09∼)
ㅇ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단계별 핵심IP 확보는 R&D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나 IP중심 정책 부족

- 이에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19.4.~'20.3, 11개월)하고,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산업 전주기적 IP전략 제시

 

추진방향

 

추진과제(단기)와 검토과제(중장기)로 분류하여 바이오 IP 기반 조성

① (추진과제) 단기적으로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검토과제) 중장기 검토 후 추진계획 수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 K-방역·의료기술 강국을 넘어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 (단기1) 바이오산업 IP 창출을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
ㅇ AI 융합 기술에 대해 신속·명확한 IP창출 지원
- AI관련 발명 특허성 판단사례 발굴 및 산업계 활용을 위해 대국민 공개
- 심사시 최신 기술·산업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AI-IP협의체를 운영(‘20.2~)하고 의견을 검토하여 ’AI분야 심사실무 가이드‘ 수립
ㅇ 권리화에 제한이 많았던 새로운 치료방법·백신·신약개발 분야에서 IP가 활발히 창출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심사기준 및 사례 제시
- 바이오헬스 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IP확보 지원
- 의료방법 발명 중 특허출원이 가능한 유형 및 다양한 사례 제시, 산업상 이용 가능성 판단 기준 명확화 등

? (단기2) 지식재산의 출발점 빅데이터(Big Data) 활용 촉진
ㅇ (법제 정비)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바이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법령해설서, 가이드라인 마련
- 가명정보의 범위, 결합절차 등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명확한 요소를 하위법령으로 보완하고, 법령해설서로 다양한 사례·정보 제공
- 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바이오 빅데이터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별도 수립

ㅇ (인프라 구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유전정보, 임상정보 등 100만명 목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바이오 소재와 데이터를 통합 연계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추진

? (검토1) R&D ⇒ 권리 창출 ⇒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IP연계 강화
ㅇ (합리적·효율적 R&D) IP조사·분석에 기반한 효율적 R&D수행 제도화
- 바이오산업 정부R&D사업 수행시 IP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체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IP기반 R&D제도화 방안 수립

ㅇ (IP인력양성) IP전문인력·실무인력 양성 및 현장 연구자의 IP교육 확대
- 대형R&D사업단 내 IP전담 전문인력 도입 확대 방안 검토
- IP역량이 취약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IP실무인력 보급을 위해, 바이오 관련 석·박사 및 경력단절자 대상 IP-R&D교육 확대 등

ㅇ (사업화 지원) 바이오벤처의 유망IP 사업화 지원방안 등 제안
- 유망IP 인증시 사업화·기술이전 등 후속지원 사업 신청시 우대하고, IP금융 관련 투자유망 혁신특허 발굴 사업 등과 연계하여 금융 지원
? (검토2) IP중심 부처간 협업을 위한 ’바이오 지식재산 정책협의회‘ 추진
ㅇ (필요성) 코로나19 사태로 부처별로 바이오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부처 칸막이를 넘어 IP관점에서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

ㅇ (기능) 바이오산업 IP관련 민관·부처간 협업 및 소통 확대
- 부처별 정책 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민간 전문가)
- 바이오 IP활용 단계 범부처 협업 이슈 발굴 및 실무협의(부처)

ㅇ (논의주제 예시) 바이오산업 정부R&D 성과 제고를 위한 IP활용 확대 방안, 바이오 중소벤처 IP활용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

Ⅲ. 기대효과

추진내용

기대효과

 

바이오분야 심사실무 가이드 제공 및 특허성 판단 사례 제공

우수한 방역·의료기술을
적시에 강한 IP로 창출, 시장 우위 선점


풍부한 바이오 데이터, IP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법제, 플랫폼 정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IP 창출,
경쟁력 있는 블루오션 발굴


IP 연계 효율적인 R&D 수행,
바이오산업 맞춤형 IP인력 양성,
유망 IP활용 사업화 및 창업지원
산업 全주기에 걸쳐 IP를 활용,
대규모 R&D투자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의
중점 논의를 위한 상시 소통채널 구축
부처간 소통 확대를 통해
바이오 IP 정책의 효율성·일관성 제고


Ⅳ. 향후 계획
ㅇ 정책제안에 대한 부처 추진계획 수립(~'20.9월), 추진현황 점검(10월~)
ㅇ 유관기관・산업계 의견 수렴 및 협의회 논의주제 확정(’20.9월)
ㅇ 바이오 지식재산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20.9월~)


[3호] 비대면 시대, 新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안)


Ⅰ. 추진 배경

ㅇ 문화적 가치를 경제성장으로 이끄는 매개체인 저작권은 한류 확산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 중요성은 더욱 증대할 전망

* (경제적 기여도) 제조업 대비 1.5배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2.2배의 고용 창출효과

ㅇ 신한류 활성화를 위한 수출 활성화 지원과 더불어, 한류 세계화로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불법복제물 등 해외 저작권 보호 병행이 중요

* (침해대응 건수) 10,597건(‘15), 12,677건(‘16), 75,341건(‘17), 73,632건(‘18), 126,940건(‘19)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1. 한류 저작물의 전략적 수출 지원
2. 통상조약 체결로 시장 진출 법적 보장
3. 신한류 외연 확장 및 지속 기반 마련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1. 해외 진출 전후 합법 유통 지원
2. 저작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문화 조성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1.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내외 조직 선제적 정비
2.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3. 민간의 자력구제 능력 배양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

1. 사법적 구제수단의 접근 용이성 제고
2.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 촉진


Ⅱ. 주요 내용

ㅇ (적극적 수출 지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 진출단계별(준비·진입·성숙) 콘텐츠 수출 기업 지원 및 해외진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금융(모태펀드 문화계정) 확충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으로 한류 진출 법적 보장
* 한-메르코수르(‘18.5월~), 한-러시아(’19.6월~) 등 한류 진출의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협상 진행중

- 신한류를 통한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및 지속가능한 한류 토대 구축

ㅇ (반듯한 이용 촉구)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 해외진출 전후 한류 저작물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진출국가 현지 맞춤형 지원

* 국가별 저작권 정보 제공, 법률컨설팅, 현지유통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등

- 국제교류 및 선진 노하우 전수로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

ㅇ (바로 침해대응)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

- 국내외 조직을 선제적 정비*하여 신한류 확산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
* (국내) 해외저작권협력산업단, 전문수사조직 신설, (국외) 해외사무소 확대(4→10)

- 국내 민관 합동 ‘해외지식재산 보호 협력체계’를 통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해외 정부와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구제조치 확대
* 중국 국가판권국, 태국 경찰청, 베트남 방송전자정보국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 권리자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을 통해 민간 자력구제를 활성화

ㅇ (쉬운 피해구제)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구제

- 해외 저작권 분쟁발생에 따른 사법적 구제수단의 접근 용이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용을 촉진

* 현지 저작권 관련 사법제도 안내, 법률컨설팅 및 소송 비용 일부 지원 등

※ 중국 내 침해 보호 지원
- 한-중국 FTA 이행 점검 - 저작권 등록 지원 등 현지 행정업무 지원
- 콘텐츠 유통을 위한 권리인증서 발급 - 양자 포럼을 통한 저작권 보호 공감대 형성


Ⅲ. 기대 효과

ㅇ 해외에서의 저작물 무단이용을 완화하고 합법 유통을 활성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창출 뒷받침

*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한류의 경제적 손실은 해외 매출의 최소 10%이상으로 추정

Ⅳ. 향후 계획 : 해외 저작권 진출·보호 사업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20년~)

[4호]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안)


Ⅰ. 추진 배경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의 산물인 지식재산(IP)이 활용·거래되고, 재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가 필수

ㅇ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시대,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및 국가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도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는 필수

ㅇ 신뢰성 있는 지식재산(IP) 가치 산정을 통해, IP 금융과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식재산 시장의 선순환 환경 조성 필요

시장(금융권·기업 등)이 신뢰할 수 있는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및 민간 IP 서비스업의 육성이 요구됨.


Ⅱ. 현황 및 필요성

□ IP 가치평가 시장의 급증세에 따른 IP 평가기관 인증제 개편 필요

ㅇ 최근 IP 금융 연계 가치평가 증가 등 가치평가 시장은 급성장 추세

* IP 가치평가건수: (’18) 2,541건 → (’19) 4,311건 → (’20.6월) 2,704건

ㅇ '94년 발명진흥법 제정에 따라 도입한 IP 가치평가 인증 제도를 시장 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개선 필요

* IP 가치평가기관: 현재 총 20개 기관(공공 11, 민간 9)이 인증되어 활동 중

□ IP 가치평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IP 가치평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기본 환경 마련은 미흡한 상태

ㅇ IP 가치평가에 필요한 준거정보 DB가 부족*하고, IP 특성을 고려한 가치평가 가이드 미비** 및 관련 평가 전문인력도 부족

* 각 부처/기관에 특허거래정보, 평가정보 등이 산재되어 효율적 활용 곤란
** IP 평가 전용 실무가이드 부재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산업부)를 준용 중

ㅇ 시장수요를 반영한 평가모델 지원*이 미흡하고, 공정한 시장 가치 반영(현물출자 등)을 위한 노력과 민간 IP 서비스업 육성 노력 필요

* 소액 금융 지원용 약식형 평가모델, 해외IP 평가 지원 등

Ⅲ. 추진 전략 및 과제


전략1

IP 가치평가 서비스 품질향상



? IP 가치평가기관 인증체계 전면 개편

ㅇ 現 평가기관 인증제도를 평가 전문인력 기준으로 2단계化(레벨1‧레벨2) 하고, 실적‧품질에 따른 승강제로 개편

* (기존) 전문인력 10인 이상 지정 → (개선) 2단계 지정 (레벨1 5인 이상, 레벨2 10 이상)

? 평가기관 품질평가제 도입 및 운영

ㅇ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평가인력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3등급(우수·양호·미흡)으로 평가하고 품질 개선 유도

? IP 평가준거 DB 연계·구축 및 제공

ㅇ 시장에서 거래된 IP 거래정보, IP 평가정보, 기업정보 등을 수집・연계하여 IP 금융·평가시장에 준거정보로 제공

* 관계부처(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특허청)간 협력을 통해 DB 연계 추진

? IP 가치평가 3대 실무가이드 제공 및 보급

ㅇ IP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평가품질관리 가이드, IP 투자실사 가이드(3대 기본인프라)를 마련하여 보급 및 확산

* 사용목적별(대출·투자·사업화 등), 기술분야별(IT, 바이오분야 등) 평가기법 제공


전략2

시장수요에 적합한 평가서비스 제공



? 금융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평가모델 다변화

ㅇ 간소화된 약식형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금융기관 등에 보급

* 평가영역별 분석내용을 핵심위주로 간소화한 모델로 소액 IP대출 등에 활용

ㅇ 금융시장 친화적 평가모델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모듈형 평가모델* 제공

* (예) 금융기관(시장성+사업성), 평가기관(기술성+권리성) 등 협업 평가

? 해외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ㅇ 해외 주요국 특허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등급평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해외 IP 가치평가를 위한 평가가이드를 시장에 제공

* (’19) 한국, 미국, 유럽특허 → (’20) 중국 특허로 확대 → (’21) 일본 특허로 확대
ㅇ 금융권이 해외 IP를 담보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해외 담보IP 매입 지원

*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담보IP 매입·활용(매매·라이선싱 등)

? IP 가치평가의 대중화 및 저변 확산

ㅇ 일반 기업・국민도 IP 가치평가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 특허평가서비스 확산

- 개인·중소기업의 신규 이용자에 SMART3 무료서비스 제공(5건)

- KPASⅠ(등급평가) 무료제공 및 KPAS Ⅱ(유료, 가액평가) 제공 확대


전략3

공정한 평가가치 반영 및 민간 IP 서비스 육성


? 공정한 평가가치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ㅇ 현물출자용 IP 가치평가에 대한 기본 가이드 마련 및 제공

- 「IP 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 현물출자 가치평가 관련 지침 및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평가기관 등에 보급

ㅇ 특허권 현물출자 절차에 있어 검사인 선임 등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 민간 IP 가치평가 서비스 육성

ㅇ 온라인평가서비스(SMART3) 평가 DB 및 평가요소 Data를 민간에 제공하여, 평가와 연계된 고부가가치 민간 IP서비스 출시 유도

ㅇ 민간 IP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SMART3 다국어 웹페이지 구축 및 SMART3 교육, 박람회 비용 지원 등 추진

? IP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ㅇ 금융권, 변리업계, 대학인력 대상 IP 금융・가치평가 교육 개설・지원

ㅇ IP 금융포럼 내 ‘IP 가치평가분과’ 운영하는 등 인식제고 추진

Ⅴ. 기대 효과

ㅇ IP 가치평가 품질향상 및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해,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IP 금융(IP보증・담보・투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

* IP 금융규모(억원) : (’19) 13,504 → (’20) 2조원대 → (’24) 6조원대

ㅇ IP 가치평가 서비스의 품질향상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자금조달・경영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