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접수
작성일 2021-04-16 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2021-04-16
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접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6일 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보고받았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됨
□ 이번 회의를 통해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 기준 및 절차, 활용방안 등을 보고받고, 관련 사업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기간 연장과 예산 증가 최소화를 통한 연구시설의 적기구축을 위해 사업추진체계 정비, 사업관리 역량강화,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기획단계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기획 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위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참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장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을 제정(~’21.하)하여 500억원 이상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표준 추진절차를 제시하고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표준지침에 계획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설계 완료 시 설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규모‧기간‧일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관리해 갈 계획이다.
□ 사업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관리 전문지식과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되, 필요시 사업관리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하여 사업관리 실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장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업단 내 사업관리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사업단장 및 사업관리전문가를 보좌하고 예산‧공정‧리스크 관리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관리가 수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은 주요단계만 평가토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컨설팅‧관리경험 공유 등 사업단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창출 확산을 위해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여 문제현장 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 시 ①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 ②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및 절차, ③문제현장 적용 확산 등 3가지 핵심개념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해 나간다.
ㅇ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 예산 지원, 성과 관리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회의(4월 말 예정) 상정 예정인「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안)」을 논의하고 보고 받았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의 주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협조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 1 제29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계획(안)
□ 개 요
ㅇ 일시/방식 : ’21. 4. 16.(금) 14:00~15:20 / 영상회의
ㅇ 참석 위원 : 정부위원(21명), 민간위원(10명)
□ 상정 안건
안 건 명 소 관 소관 전문위 비 고
1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안) 과기정통부 정책 심의회의
조정 사전검토
(보고)
2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안) 과기정통부 정책 보고
3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가이드라인(안) 조정
참고 2 ‘ 대형연구시설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개요
Ⅰ. 추진배경
○ 정부 주도의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이에,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체계적 기획‧관리 및 적기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마련
Ⅱ. 주요내용
□ 중점추진과제
ㅇ (과제1-1)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 신설
- (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로서 연구시설 구축‧활용 전문가 및 사업관리 전문가로 20인 이내 구성
- (기능) ①대형연구시설 관련 운영위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②예비타당성조사(기획단계), 설계적정성검토(설계단계) 등 사업별 주요단계 검토
※ 사업별 단계검토 시 연구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기술검토자문단 구성‧운영
ㅇ (과제1-2) 대형연구시설구축 표준절차 확립
- (표준절차)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주요단계* 구분을 통해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추진방법 등 규정
* 사업기획 > 예타 > 기본계획수립 > 설계 > 설계적정성검토 > 구축 > 시운전/완료
※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제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통한 이행력 확보
- (계획변경) 설계단계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전문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계획(규모‧예산‧기간) 변경 공식화
ㅇ (과제2-1) 도입단계 검증 실효성 제고
- (사업기획) 각 부처는 대형연구시설 구축의 타당성(필요성), 실현 가능성(핵심기술 성숙도 분석) 등에 대해 전문위 컨설팅을 거쳐 사업기획
- (예비타당성조사) 컨설팅 위원이 예타에 참여하여 객관성‧일관성 제고, 예타 면제사업은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적정성검토 의무화
ㅇ (과제2-2) 설계단계 검증 내실화
- (기본‧상세설계)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 관리하고 기본‧상세설계 완료 시 설계적정성검토 실시 의무화
※ 대형연구시설전문위 중심으로 검토기간 확대‧방식개선 등 검토 내실화
- (총사업비조정) 설계적정성검토 결과 총사업비 15% 미만 증액 시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15% 이상 증액 시 타당성재조사 실시)
ㅇ (과제3) 자체 사업관리 역량 강화
- (사업관리전문가) 사업단 구성 초기에 사업관리 전문성(전문지식 및 경력)을 보유한 사업관리전문가 선임 의무화
- (사업관리전담부서) 예산‧일정‧리스크 관리 등 전문적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주요업무, 구성방법 등을 표준지침에 명시
ㅇ (과제4) 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현장부담 완화
- (진도관리) 진도관리 표준화‧전산화를 통한 서류작업 최소화
- (의사결정)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의사결정 절차 명확화
- (평가개선) 단계 중심 평가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현장 부담 경감
ㅇ (과제5) 대형연구시설구축지원센터 운영
- (운영) 1단계(’21)는 개선방안 시범적용(대형사업단 컨설팅)을 위해 임시운영, 2단계(’22~)부터 기관 공모 통해 본격 운영
- (기능) 전문위원회 실무지원(단계평가 등),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사업관리 경험 공유 등을 통한 조기 사업관리체계 구축 지원
참고 3 ‘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개요
□ 추진배경
ㅇ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에 따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 규모* 증가 추세
* (’18)1조 2,258억원 → (’19)1조 3,141억원 → (’20)1조 4,572억원
ㅇ 그러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지원 필요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창출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
□ 사회문제해결R&D의 현장적용 확산 방법
ㅇ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문제해결R&D사업 중 현장적용성이 강한 사업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3가지 핵심개념요소가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동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3가지 핵심개념 요소는 ①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설정, ②현장수요자 참여체계, ③문제현장적용 확산 등임
□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기준 및 절차
ㅇ (①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 사회적으로 심각하며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높은 문제 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기획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에서 제시한 41개 사회문제영역인지 여부
- 해당사업이 사회문제해결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ㅇ (②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및 절차) 관련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수혜자(국민) 및 현장수요자의 참여체계나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ㅇ (③ 문제현장적용 확산) 연구개발 성과를 문제현장에 적용하고 문제해결 성공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구체적 추진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제품서비스 개발) 제품서비스 실증 및 보급, 초기시장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구매, 시장진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정보제공) 정보활용체계(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교육 및 홍보자료 마련 및 제공
- (시스템혁신기반구축) 새로운 프로세스, 모델 구축 및 적용, 허가심사 평가 기술개발 및 적용, 법·제도·정책 근거 마련 및 적용
□ 활용방안
ㅇ (사업기획)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사업기획 시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하는 연구개발의 임무지향성 강화
- 사업추진 전반에 사회문제해결R&D 핵심개념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 유도
ㅇ (예산지원) 사회문제해결R&D 투자확대 및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문제해결R&D 확대 추진
ㅇ (성과관리) 사회문제해결R&D 사업 성과지표 보완 및 우수성과 발굴에 활용
- 논문·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가 아닌 문제해결 기여도 관점에서 성과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개념요소 등을 활용한 성과지표 보완
- 사회문제해결R&D 후속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성과 발굴 및 사회・경제적 효익에 대한 사전분석 추진
* 예시)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지원,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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