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하이거 2021. 5. 4. 15:53

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2021.04.29. 정책조정총괄과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2021년「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4.29.(목) 08:30

수출입은행에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가계부채 관리방안,

③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④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⑤’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2.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3. ’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상황 점검 >

 

□ 이번 주 들어 사흘간 1/4분기 GDP 속보치(4.27), 소비자심리지수(4.28), 기업경기실사지수(4.29) 등 우리 경제 상황과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

 

ㅇ 먼저 1/4분기 GDP(속보치)가 시장 예상치나 주요기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전기비 +1.6%, 전년동기비 +1.8% 성장률을 기록 → 이는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코로나위기 직전(’19.4/4) GDP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선진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양상

 

ㅇ 이와 관련, 4월 이후에도 실물경기 회복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2.2로 2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상회했고 특히 코로나위기 이전인 ‘20년 1월(104.8) 이후 최고치였음

 

- 아울러 오늘 아침 발표된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96p(3월 89p→4월 96p)로 2개월 연속 상승, 경제심리지수(ESI)도 105.3p로 4개월 연속 상승 → 특히 경제심리지수는 2012년 4월 이후 역시 최고치를 기록.

 

☞ 정부는 어려운 코로나 방역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뚜렷한 경기회복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놓쳐서도 안됨 →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보이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 

 

< 가계부채 관리 방안 >

 

□ 한편 이러한 회복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이 돌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 필요

 

ㅇ 그간 일관성있는 관리정책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질적구조개선*과 함께 양적 증가세도 하향 안정화 추세였으나, 

지난 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세가 재확대**

* 고정금리 비중(%): (’13)15.9 → (’20)49.7 / 분할상환 비중(%): (’13)18.7 → (’20)54.2

**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16) 11.6 (’17) 8.1 (’18) 5.9 (’19) 4.1 (’20) 7.9

 

☞ 이에 정부는 ➊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➋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➌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➍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ㅇ 먼저 가계부채 증가율을 금년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아울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

 

- 또한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21.5) 및 DSR(’23.7) 규제를 전면도입. 

 

→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오후에 금융위에서 상세 브리핑 예정임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가계부채 관리방안, 

②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③(서면)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④(서면)’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 

 

ㅇ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종의 국내표준을 개발해온 데 비해,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

 

☞ 이에 정부는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이전이라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그 방향은 다음 2가지임

 

➊(핵심서비스 표준 개발)먼저 정부는 금년중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

 

- 즉 우리가 강점이 있는 ①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②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③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21~'25)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

* 예: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등 표준

➋(표준화 인프라 구축)둘째, 개발중인 서비스 표준의 현장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하고, 물류·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하고자 함

 

- 아울러 서비스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인력(현장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원과정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전문인력)을 개발 운영 예정임

 

☞ 동 안건과는 별개로 이 자리를 빌려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한번 요청드림

 

□ 세 번째 안건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임

 

ㅇ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 초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지난 해 공공부문 총구매액의 약 80%를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총 145.8조원 중 116.3조원)했으나, 

 

- 공공조달의 특정기업 쏠림현상,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 미흡 등 일부 한계점도 노출 

 

☞ 이에 금번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

먼저 ①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또한 ②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 대상 약 12조원 규모 우선구매 등이 그 핵심 내용임

 

□ 마지막 안건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에 이어 선정된 유망 신산업 5개(Post-BIG3) 분야*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서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임

* ①클라우드, ②블록체인, ③지능형 로봇, ④디지털 헬스케어, ⑤메타버스 등 5개 분야

 

ㅇ 향후 高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과제를 발굴

* 세계 로봇시장 전망(Tractica, 자율차·드론 제외): (’18)426억불 → (’25)1,633억불

 

→ 특히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기한(’22년)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중 조기완료 예정

 

- 또한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산업부)을 통해 조속히 실증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1-34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2021. 4. 29.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국내 서비스 표준화*는 제조업에 비해 부진한 상황

 

* 품질개선·소비자 보호 위해 서비스의 제공절차, 품질평가·분석 방법 등에 대한 표준모델 마련

[예) 콜센터 서비스표준: 상담녹취, 불만 및 피해보상처리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ㅇ 제조업은 ’61년부터 표준화 추진(舊공업표준화법→’93년 現산업표준화법으로 개편), → 그간 총 20,767종(’20년 기준) 한국산업표준(KS) 개발로 제조업 발전 뒷받침*

 

* 전세계 상품 수출의 93%가 표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미국표준원, ANSI)

 

ㅇ 반면, 서비스산업은 ‘01년에서야「산업표준화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 총 150종(`20년 기준)의 한국산업표준(KS) 개발에 불과

 

* 서비스 표준화의 목적(§1조), 정의(§2조) 등에 관한 규정 도입(’01년)

 

< KS 제품과 서비스 KS 비교(’20년 기준) >

구분 표준개발기간 표준수 표준 사례

제조업 KS 60년(1961년~) 20,767종 항공기용 볼트, 스프링 용어, 전자 측정기 용어 등

서비스 KS 20년(2001년~) 150종 이사, 골프장, 산후조리원, 차량수리·견인 등

 

□ 서비스의 특성상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표준화가 중요하며,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역시 서비스 표준화 적극 추진 중

 

ㅇ 서비스는 형태가 없고(無形性), 제공자와 제공받는 사람에 따른 품질 차이 발생(異質性) → 표준화를 통한 품질관리 중요

 

ㅇ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표준화위원회(CEN) 및 독일, 프랑스 등은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체계적 전략·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

 

* (ISO, ’16년)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전략」, (CEN, ’17년) 「서비스 표준화 전략계획」 수립

 

□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계기 비대면·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새로운 표준화 수요 발생

 

ㅇ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 뒤쳐질 우려 

 

⇨ 서비스산업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표준 개발·인증 확대를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든든한 기반 구축 

< 서비스표준의 개념 및 역할 >

 

? 전통적 서비스표준의 개념

 

ㅇ (정의) 서비스 제공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조와 프로세스 요구사항으로 구성

 

ㅇ (구성) 서비스 표준화는 ➊서비스 제공 기반시설, ➋품질 요구사항, ➌품질평가·분석 방법, ➍제공자 역량 조건, ➎불만처리 방법 등으로 구성 

 

<서비스표준 예시>

콜센터 서비스표준(KS S 1006-1) 장례식장 서비스표준(KS S 2021-3)

ㅇ 고객접근 용이성, 일관된 프로세스, 고객정보 보호 ㅇ 기본 사업 체제

ㅇ 상담녹취, 상담 평가 등 고객응대 서비스  ㅇ 관리시설, 부대시설 등 시설요구사항 

ㅇ 불만 및 피해보상처리 ㅇ 품질관리(매뉴얼 사용)

ㅇ 불만 및 피해보상처리

 

? 서비스표준의 역할 변화

 

ㅇ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의 전통적 역할과 함께 최근 新서비스의 확산 및 새로운 시장 접근을 지원하는 기능까지 확대 

 

ㅇ 서비스표준은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지침·가이드라인 역할 

→ 국가·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등 인증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산업표준화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인증서비스 등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25조) 부여

 

< 서비스표준의 역할 및 효과 예시 > 

 

역할 사례 표준 역할 기대 효과

혁신 서비스 창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 개인 건강 데이터 형식  신사업 창출

· 건강기기 및 모니터시스템 간 통신

비대면 서비스 지원 비대면 서비스 · 홀로그램 등을 이용한 컨벤션 서비스 제공 편의제공

· 화상회의 등 스마트워크 구현 서비스요구사항

소비자보호 사회안전  · 범죄예방환경시스템 규정 안전강화

서비스 · 고령자·어린이 안전 일반 요구사항

Ⅱ. 서비스 표준화 여건 및 평가

 

1 서비스 표준화 여건

 

? (환경변화)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등으로 혁신 서비스 등장

 

ㅇ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VR·AR* 등을 활용한 기술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시장이 창출

 

* VR·AR 세계시장 전망 : (’20) 295 → (’25) 4,937억불(정보통신기획평가원) 

 

- 물류·유통, 보건․의료, MICE 등 유망서비스 분야 표준화 추진 중*이나, 新기술 연계 표준 부족 등 혁신서비스 창출 및 육성에 한계

 

* (예) 콜드체인 등 유통물류의 국제표준화 추진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중요성이 높아지고,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에 따른 교육, 근무환경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온라인 소비규모는 ’20년 160조원으로 전년(135조원) 대비 18.5% 증가(통계청) 

 

- 보건의료는「K-방역3T(Test-Trace-Treat)국제표준화추진전략(‘20.6)」수립, 우리나라 방역·의료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중*

 

* 우리가 제출한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 검사실 운영기준’이 ISO 국제표준으로 인정(’20.12)

 

- 화상회의, 무인사업장 등 비대면 서비스 관련 표준개발은 초기 단계*

 

* ‘비대면 경제 표준 오픈포럼’ 계기 핵심표준 50종 개발 및 실증·인증 체계 구축 추진(‘21.1~)

 

? (사회수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서비스 수요 증가

 

ㅇ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난·기후변화 등 사회적 위기로부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비스 수요 증가

 

* 우리나라는 ’26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 전망(OECD)

 

- 공공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 개발을 추진중*이나,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표준 미흡**으로 사각지대 존재

 

* (예)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등 재난·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표준 마련

** (예) 도시환경 설계 시 주거·상업시설 등 세부환경에 대한 표준 미흡

? (인프라) 서비스 분야 표준 관련 제도적 기반(인증제, 전문인력 양성) 미흡

 

ㅇ 서비스표준 개발 이후,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표준의 민간 보급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부진

 

- 제조업은 20,767종 표준 중 783종 품목에 대해 13,583건 인증(`20년 기준)

 

- 서비스업은 150종 표준 중 18종 분야에 대해 45건 인증*에 불과(`20년 기준)

 

* 콜센터, 시설관리, 이사, 산후조리원 등 서비스 인증품목(7종)에 대해 45개 기업이 인증 신청·취득

 

<참고> 「산업표준화법」 內 인증 제도

▪ 해당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적합함을 공인하는 인증제도(§16조①) 

▪ 인증을 받은 경우 한국산업표준(KS)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및 홍보 가능(§16조②)

▪ 인증서비스는 국가‧공공기관 등의 용역 조달시 우선구매 대상(§25조) 

 

ㅇ 현장·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특화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력 활용 네트워크 기반 미흡

 

2 평가 및 시사점

 

? (환경변화)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지원하고, 국제표준 선점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新유형서비스의 선도자(First Mover) 지위 확보

 

⇨ 물류유통, 보건․의료, MICE 등 유망서비스 분야와 함께 스마트워크, 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분야 표준 개발

 

? (사회수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난 등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표준을 제정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 공공안전, 환경안전, 약자배려 등 사회안전서비스 분야 표준 개발

 

? (인프라) 서비스표준의 보급‧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제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발전 생태계 구축

 

⇨ 표준확산, 인증확대, 인력양성 등 서비스 표준화 인프라 구축 

 

◇ 향후 ➊유망서비스, ➋생활서비스, ➌사회안전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적극 개발하고, 표준 및 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➍표준화 인프라 구축 중점 추진

< 해외 서비스 표준화 추진 동향 >

 

□ (국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16년「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전략」* 수립,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약자배려 등 표준개발 추진 

 

* ①순수 서비스표준, ②서비스 제공 인프라 표준화, ③서비스 적용가능 경영서비스 표준화

 

구분 분야 기술위원회/전문위원회

유망 물류·유통 포장(ISO/TC122), 파렛트(ISO/TC51), 컨테이너(ISO/TC101), 설비/보관(ISO/TC101)

서비스 보건·의료 의료정보(ISO/TC215), 보건경영(ISO/TC304)

전시·관광 관광 서비스(ISO/TC 228)

생활  스마트워크 멀티미디어(ISO/IEC/JTC1 SC29), 서비스로봇(IEC/TC 59, 61)

서비스 교육 서비스  교육정보(JTC1/SC36)

웰니스 서비스 화장품(ISO/TC217), 식품(ISO/TC34), 관광 서비스(ISO/TC 228)

사회안전 사회안전 사회안전 및 재난관리(ISO/TC223)

서비스 환경안전 소비자정책위원회(ISO/COPOLCO)

약자배려 능동형 생활지원(IEC/SyC AAL(Active Assisted Living)) 

 

□ (유럽) 유럽표준화위원회(CEN)는 '17년「서비스 표준화 전략계획」을 통해 목표*를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공통’ 표준과 ‘산업군별’ 표준의 투트랙 접근 추진

 

* ① 서비스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대화, ② 표준화 우선순위 분야 선정, ③ 국제표준화 기구 협력, ④ 유럽서비스 표준화 시스템 현대화

 

□ (독일) 독일표준원(DIN)는 '15년「서비스분야 표준화 로드맵」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18개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표준화 잠재력 등을 조사·분석

 

* 교육, 상거래, 사회, 비즈니스, 숙련공, 문화, 금융, 부동산, 기술, 연구개발, 정보통신, 관광, 보건, 물류, 기반시설, 전문서비스, 이해관계 그룹, 적합성평가 서비스

 

□ (프랑스) 프랑스표준협회(AFNOR)는 ‘94년도부터 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관광, 금융 등으로 서비스 인증 지속 확대

 

* 전통 분야, 분석 분야, 새로운 트렌드 분야 등 3개의 분류를 통한 서비스표준·인증 추진 

** 약 30개 분야에서 7천개 이상의 기업이 서비스 인증을 취득

Ⅲ. 서비스 표준화 전략

 

 

 

 

 

 

 

 

 

표준화 전략이 지향하는 우리 서비스산업 미래 모습

❶ 서비스의 변동성에서 기인한 산업리스크(risk)를 최소화하고, 혁신기술에 의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

 

❷ 서비스표준 보급·확산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 서비스 시장 확립

 

❸ 시장형성 초기인 융·복합서비스에 대한 참조 모델 및 서비스표준 개발·보급으로 新시장 및 일자리 창출 확대

 

❹ 사회적 위험 제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조기 실현함으로써 「K-방역 강국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1. 핵심 서비스표준 개발

1 유망 서비스 표준화

?-1 신속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물류·유통 서비스 표준화

 

◇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물류창고에서 보관·배송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全과정 물류서비스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 표준화

 

ㅇ (콜드체인) 새벽·신선배송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저온·친환경·특수 물류체계 표준화

 

- 신선물류 정온포장 및 재사용가능한 순환물류포장, 냉장·냉동 운반차량의 냉각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배송 프로세스, IoT 기반 상품 모니터링 서비스 및 친환경 배송서비스 등 표준화

 

【개발 표준】 ▸신선물류 정온포장, ▸순환물류포장 및 운영시스템 표준, ▸IoT기반 제품 모니터링, ▸안전배송, ▸소화물 정온 수송포장, ▸소화물포장의 인간공학적 설계 방법 등

ㅇ (무인사업장) 감염병·범죄 예방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사업장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무인사업장 확대를 위한 표준화

 

- 식품 등 제품 특성을 고려한 무인 보관 서비스를 위한 보안, 인수절차, 운영 매뉴얼 표준화 및 키오스크 서비스 표준화

【개발 표준】 ▸식품 냉장·냉동 온도 및 보관기한 설정, ▸범죄예방, ▸키오스크 위생관리, ▸키오스크 유통과정의 취약계층 편의제공(시각장애인 음성지원 등) 등

 

ㅇ (물류·상품정보) 물류창고에서 제품의 입고·보관·출고를 위한 기반시설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 표준화로 디지털 물류 기반 확립

 

- 상품별 내용물, 중량, 보관조건 등 상품정보 표준화를 기반으로 물류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물류정보 관리방안 표준화 

【개발 표준】 ▸물류창고 기반시설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 표준, ▸상품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물류정보 관리방안 표준

참고 1 물류·유통 서비스 표준화 추진 예시

표준명 신선물류 정온 포장

내용 ‣식품 등 온도민감성 제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콜드체인용 포장시스템(용기, 소재, 냉매)의 성능 시험방법, 제품군에 따른 보존환경 및 표기사항 등 표준화

기대효과 ‣산발적인 신선물류 포장기술 개발 상황에서 선제적 품질기준을 제공,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국내 물류기업의 특수냉동포장 등 고부가가치 배송시장진출 마중물 제공

표준명 순환물류포장 및 운영시스템 표준

내용 ‣급증하는 포장폐기물 축소,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정온물류용 순환물류포장, 부자재(냉매) 및 수송‧보관‧정보관리 등 운영시스템 표준화 

 

‣순환물류포장의 기본성능, 유해성, 안전성, 시험평가방법 및 운영시스템의 추적, 회수, 정보관리 및 시험평가방법 표준화 (‘21~’27 융복합 물류혁신 R&D)

기대효과 ‣ 난립하는 정온물류서비스의 품질표준 정립 및 소비자 안전 확보 

‣ 국내기업 정온물류시장 (예: 특수냉동포장, 백신유통) 경쟁력 제고

표준명 키오스크 위생관리

내용 ‣주기적 소독, 관리대장 작성 여부, 손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안전 비치 요구사항, 터치스크린 항균기능 등 위생 안전관리 지침 개발

‣키오스크의 관리 책임 명확화, 관리업체의 위험/안전 요구사항 정립, 관리 요소 제시

 

‣키오스크 주문 시 주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이용자 지침 제시 포함

기대효과 ‣터치스크린 조작 중 손이나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주문 시스템의 위생 관리로 고객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표준명 물류창고 기반시설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 표준

내용 ▸작업자 및 보관제품의 안전을 위한 물류창고 레이아웃 요구사항

 

▸창고 내 환경(온도, 항온, 항습, 해충)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품의 화학적 변질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고 내 물류 이동 및 출고 이력관리를 위한 태그정보 표준화 

기대효과 ▸과거 수동적인 창고 운영의 효율성·생산성 저하 요인을 방지하고, 분실 및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줌 

 

▸보관시설 및 품목별 재고상황 기록의 통일성 확보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경영자원 활용 가능

?-2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표준화

 

◇ K-방역 경험에 기반한 방역체계 표준화 및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건강정보 및 의료기기 표준화

 

ㅇ (방역)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등 우리 의료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전략(’20.6월)*을 수립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순차적으로 국제표준안 제안

 

* '검사·확진(Test) → 역학·추적(Trace) → 격리·치료(Treat)'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 등을 국제표준(18종)으로 제정 추진

【개발 표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 절차,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 절차,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 18종

 

ㅇ (건강정보) 개인 건강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 표준 확보를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확립

 

-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의 유형별 항목 및 연계 표준, 전송 인터페이스 등은 국제표준 부합화 도입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의 상호운용성 신속 확보

【개발 표준】 ▸네트워크화 된 개인 건강기기의 식별 및 인증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침, ▸매일 생성되는 개인 건강데이터 수집·연계·전송,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심혈관 건강 및 활동 모니터)

ㅇ (의료기기)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의 경계영역에 있는 제품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강화

【개발 표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참고 2 보건·의료 서비스 표준화 추진 예시

 

표준명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 절차

내용 ▸피검사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호흡기 감염병(코로나19 등) 관련 검사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표준안

 

▸의료진과 피검사자 간의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 운영절차(예약-접수-진료-검체채취-교육 및 귀가-결과통보)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시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방역 기술 및 시스템 기반의 국제표준을 선점을 통해 진단키트, 방역장비 등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

 

표준명 매일 생성되는 개인 건강데이터 수집·연계·전송 표준

내용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임상데이터, 라이프로그*, 개인생성 건강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정의 및 데이터 유형 표준화

 

* 일상생활 모니터링(혈당, 칼로리, 혈압 등)을 위해 생성된 정보로 개인이 관리

 

▸여러 의료서비스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측정되는 임상 데이터, 라이프로그 등 건강관련 데이터 정의

 

▸개인건강데이터 유형에 따른 항목 및 측정방식, 데이터 프로파일링 등 기술을 체계화

기대효과 ▸수집된 개인 건강데이터와 다양한 전자의무의료기록(EMR 등)의 표준화를 통해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가능

 

▸진료 시 다양한 개인주도 건강데이터를 활용해 의사진료를 지원,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표준명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

내용 ▸인공지능, 가상‧증강 현실 기술 등 새로운 기술혁신 출현에 따라 의료기기와 공산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둘 간의 융합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 합리적 안전관리 패러다임 모색 필요

 

▸의료기기와 공산품이 융복합되거나 경계영역에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판단 기준 필요

기대효과 ▸의료기기와 공산품 융복합 제품 및 경계영역 제품의 판단 기준 마련

 

▸융복합 제품 등을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

?-3 관광시장 조기회복 지원을 위한 전시·관광 서비스 표준화

 

◇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국내 전시·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전시·관광 서비스 표준화

 

ㅇ (관광)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트렌드 대응 트렌드 대응 및 감염병 위기 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시ㆍ컨벤션 운영가이드라인 제공

 

-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및 방역시스템 요구사항 등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표준화 

【개발 표준】 ▸전시·컨벤션 서비스 프로세스 및 기반구조 요구사항, ▸MICE 관광서비스

 

ㅇ (컨벤션) 3대 유망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전시ㆍ컨벤션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및 사업자의 접근성 제고

 

* 3대 유망 디지털 기술 :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 실감형 콘텐츠(메타버스)

 

- 서비스플랫폼, 메타버스 등 하이브리드 컨벤션 서비스 관련 표준 개발

하이브리드 전시ㆍ컨벤션

 

로봇/AI 이용  화상회의 홀로그램 이용

【개발 표준】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기술 표준, ▸친환경 컨벤션 서비스표준, ▸메타버스(가상·증강현실) 영상 송출 및 공간구성, 상호작용, 플랫폼 연동의 표준화

 

ㅇ (시설관리) 감염병 예방, 화재, 지진, 범죄 등 사회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시․컨벤션 등의 시설 및 시스템 표준화

 

【개발 표준】 ▸관광산업의 COVID-19 확산 감소조치,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수집방법, 처리절차 등 관리 프로세스

참고 3  전시·관광 서비스 표준화 추진 예시

 

표준명 MICE 관광서비스

내용 ‣MICE 행사의 체계에 부합하는 연계관광의 표준 마련

‣MICE 관광 서비스 사업요건, 관광수행 기본사항, 관광상담 및 제안 등 절차, 자료수집 분석 및 서비스 품질개선 절차 등

기대효과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특수목적 관광으로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중화권을 중심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바운드 및 인센티브 관광 대응

 

표준명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표준 

내용 0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에 대한 서비스 및 절차, 인프라 관련 용어 필수 요구사항 정의

‣IT 서비스 제공, 송출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와 참가자의 집중도 제고 및 서비스효과 증대를 위한 장치 관련 표준 

기대효과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화로 전염병 발발 등 비상상황 시에도 안정적 전시 컨벤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존 오프라인 활동 외에 온라인 활동도 가능함에 따라 전시컨벤션 산업이 보다 활성화

 

표준명 관광산업의 COVID-19 확산 감소조치

내용 ‣관광산업은 관광객과 종사원들이 COVID-19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접점에 위치하여 노출된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

 

‣COVID-19 확산을 감소할 수 있는 관리 요소와 이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포함하는 표준 제정

기대효과 ‣향후 관광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국내여행 및 국외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2 생활 서비스 표준화

 

?-1 안전하고 똑똑한 근무환경을 위한 스마트워크 서비스 표준화

 

◇ 근무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똑똑하게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근무환경, 작업장 리스크 관리 및 서비스 로봇 표준화

ㅇ (원격 근무) 장소 및 시간 제약 없는 스마트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확보 필요

 

- 스마트워크 환경에서도 정보 공유, 상호 협력을 통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

【개발 표준】 ▸화상회의 품질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이종 플랫폼 간 Single Sign On 등 스마트워크 구현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ㅇ (작업장) 감염병 유행 등에 따른 근무 제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작업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통 지침 마련

 

- 안전한 작업 및 조직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 고령·장애 노동자를 위한 작업장 안전 기준 등 표준화

【개발 표준】 ‣콜센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재택 인프라 지원 지침, ‣감염병 유행 중 안전한 작업·조직을 위한 지침, ‣고령·장애 노동자를 위한 IoT 센서 기반의 노동자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침 등

ㅇ (서비스 로봇) 업무·작업공간에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적 업무를 로봇이 담당함으로써 업무 효율 향상

 

- 모바일 머니퓰레이터(사업장 내 자율주행‧운송‧검사 등 작업 수행) 성능 및 안전성 평가, 로봇 업무 수행 프로세스 등 표준화 

【개발 표준】 ‣사업장 별 로봇의 업무수행 프로세스, ‣로봇 서비스지원 플랫폼 표준, ‣데이터의 수집방법, 처리절차 등

참고 5  스마트워크 서비스 표준화 추진 예시

 

표준명 스마트워크 구현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내용 ▸스마트워크를 통한 회의, 미팅, 설명회, 간담회 등의 원활한 소통 환경 구축을 위한 표준 

 

▸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정보공유, 상호협력을 통한 업무처리에서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요구사항

기대효과 ▸업무환경의 개선으로 보안걱정 없이 보다 편하고 효율적으로 회의, 간담회 등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있음

 

사례명 고령·장애 노동자를 위한 IoT 센서 기반의 노동자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침

내용 ▸오전/오후 서비스 진행 전 준비운동 확인 및 혈압과 체온, 심박수 측정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는 과정의 위험성, 목욕 케어 또는 휠체어 이동 시에 위험성 알림

▸손목과 허리 관절의 가동 범위, 관절무리여부 경고 등 모니터링 운영지침 표준화

기대효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고령 노동자들의 근무 중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속적인 노동자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 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

 

사례명 다양한 로봇의 업무수행 프로세스

내용 ▸서비스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안전 기준 및 업무진행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고, 사업장의 대표, 안전관리자, 로봇 작업자 등에 대한 로봇 사용 지침 마련

기대효과 ▸서비스로봇 사용자의 안전 보장 및 근무조건이 개선되면 서비스 로봇 사용이 실생활에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로봇 개발도 기대

?-2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서비스 표준화

 

◇ 강의자료 작성·관리, 강좌구성, 강사-학생간 의견교환 등 티칭(teaching) 관련 맞춤형 디지털 기반 교육 관련 표준화

 

ㅇ (맞춤형 서비스) 학습자별 수집 메타데이터(수강정보, 학습시간, 오답률 등)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하여, 맞춤형 교육서비스에 활용

 

- 에듀테크 분야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 등 생애 全 주기 교육이력 통합 관리를 위한 사용자 행동모델 메타데이터 표준화

【개발 표준】 ‣교육 등급별(초․중등, 대학, 평생교육 등) 학습 데이터의 표준화, ‣학습 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제 표준화

 

ㅇ (상호운용성) 맞춤형 서비스의 편의성‧확장성 확보를 위하여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및 AI 기반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 사용자, 교육기관, 학습모델(AI 등)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성능평가 표준화

 

- 자료 작성․관리 및 강좌구성 등 티칭(teaching) 표준화 및 공공․민간 통합서비스를 통한 LMS(학습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화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적·진도·출석 등 관리 시스템 

【개발 표준】 ‣학습 분석 상호운용성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부합화

ㅇ (사용자 안전) 연령대별 사용안전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적용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안전(충돌, 어지러움 등) 확보

 

-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활용을 위한 학습자 사용환경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용자 안전을 위한 휴먼팩터 표준화

【개발 표준】 ‣증강현실 및 가상 현실(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고려해야 하는 사용자 안전 환경 및 개발 기술 표준화, ‣비디오 디스플레이 환경 및 콘텐츠의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참고 6  교육 서비스 표준화 추진 예시

 

표준명 학습 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제

내용 ▸학습자별 수집한 메타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 및 분석하게 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

 

▸교육자원 메타데이터 표준 시리즈(KS X 7001(현재 폐지)) 전면 개편

 

- IEEE 1484.21.1 LOM(Learning Object Metadata) 기반 체계에서 ISO/IEC 19788 MLR(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체계에 맞춰 개편 진행

기대효과 ▸학습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함으로써 전 주기(초․중등, 대학, 평생교육) 교육이력 통합 관리 및 효율적 관리

 

표준명 학습 분석 상호운용성 표준 KS 부합화

내용 ▸가상·증강현실 등을 교육 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ISO/IEC 20748 시리즈(학습 분석 상호운용성) 표준의 KS 부합화 진행

 

- 참조 모델, 시스템 요구조건, 데이터 상호운용성 가이드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등 4개 부로 구성)

기대효과 ▸신기술을 교육분야에 체계적으로 접목하여 개별화·지능화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

 

표준명 VR·AR 콘텐츠 제작 환경과 기술

내용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활용을 위한 학습자 사용환경 가이드라인 수립

 

▸안전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이용환경을 위한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등의 표준화 추진

- ISO/IEC TR 23842 시리즈 : VR 콘텐츠의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 ISO/IEC TR 23843 : VR·AR·MR 콘텐츠의 카탈로그 모델

- ISO/IEC PDTR 23844 : LET 도메인의 몰입형 콘텐츠 및 기술

- IEEE 3079 STANDARD : VR 멀미 저감 기술 관련 휴먼팩터. 콘텐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등의 사안별 표준화

기대효과 ▸관련 표준개발시 교육분야에서 메타버스 등 실감형 콘텐츠 활용 촉진

?-3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웰니스 서비스 표준화

 

◇ 건강하고 안전한 레저 활동 및 개인 관리(Personal Care) 장려와 먹거리 사회 구현 등을 위해 웰니스 서비스 표준화 추진

 

ㅇ (개인 관리) 소비자의 오인우려 감소를 위해 화장품 천연·유기농 관련 기준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항바이러스성 제품 평가방법 표준화 추진

 

- 화장품 천연·유기농 성분 및 자외선 관련 시험방법에 대한 서비스표준 개발 

 

- 플라스틱, 섬유 제품 등 항바이러스성 평가 기준 개발

【개발 표준】 ‣화장품 - 천연·유기농 관련 서비스표준, ‣화장품 - 자외선 차단 시험방법, ‣필름, 플라스틱제품의 항바이러스성 평가(ISO 21701), ‣섬유제품의 항바이러스성 평가(ISO 18184)

 

ㅇ (레저 활동) 개인 여가시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액티비티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레저 활동 지원

 

-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표준,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등 다이빙 관련 서비스표준 개발

【개발 표준】 ‣여행서비스 - 해수욕장 운영, ‣다이빙 서비스 - 스쿠버 다이빙, 

‣다이빙 서비스 - 스노클링 

 

ㅇ (웰빙 푸드) 식품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사회 구현을 위한 식품 표준화 추진

 

- 식품 공급망에서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표준화 지침 개발 

【개발 표준】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의 정의 및 기술기준, ‣식품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한 「웰니스를 위한 6가지 방법」 (출처 : ISO FOCUS 2020) >

①개인 관리 ②레저 활동 ③웰빙 푸드 ④대체 의약 ⑤웰빙 스파 ⑥웰빙 근무

 

참고 7  웰니스 서비스 표준화 추진 예시

 

표준명 플라스틱 및 기타 非다공성 표면의 항바이러스활성 평가법

내용 ▸플라스틱과 기타 非다공성(non-porous) 표면의 항바이러스 효력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표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세라믹, 고무 등과 같은 다양한 非다공성 소재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력 검증에 관한 지침 제시 (바이러스 준비 → 시험편 준비 → 바이러스 접종·회수 → 감염력 평가 → 항바이러스 효력 산출)

기대효과 ▸생활 항바이러스 소재 및 다회용품 개발, 발굴 지원 및 해외 수출 확대

 

표준명 해수욕장 운영

내용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해수욕장을 비롯한 각 시설의 편의성 증대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등)

 

‣해수욕장 시설관리에 대한 요구사항(깨끗한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지침 등)

 

‣해변 및 수상안전, 청소, 인프라, 폐기물 처리

기대효과 ‣체계적인 해변관리 및 환경 보존 지원을 통해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

 

‣소비자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지역은 해수욕장 이용 증가에 따라 상권 활성화

 

표준명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의 정의 및 기술기준

내용 ‣채식주의자에게 적합한 식품 및 식품성분에 대한 기술적 기준, 클레임에 대한 기술적 기준

 

‣라벨 부착 및 식품 첨가제에 대한 규정

 

‣식품의 원산지, 영양 특성, 및 생산ㆍ처리ㆍ구성 등에 관한 특별한 특성 명시

기대효과 ‣특화 식품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시장 확대 기여 

 

‣소비자는 음식 구매 시 선택권 확대 

3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1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안전 서비스 표준화

 

◇ 재난·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관리, 대량 대피계획 지침 및 재난방송 스마트폰 청취 등 공공안전 관련 서비스표준 신속 도입

 

ㅇ (재난 관리) 비상시 신속한 사고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사고관리체계 구축

 

- 대규모 재난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 사고관리에 관한 지침 관련 표준 개발

【개발 표준】 ▸공공경고 지침, ▸대량대피 계획, ▸커뮤니티 기반 재난경보 전파 지침, ▸비상시 소셜 미디어 사용 지침, ▸재난방송 스마트폰 청취 기준,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지역·방송사 간 연동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품질

 

ㅇ (방범보안) 방범보안 관련 표준화를 통해 도시의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범죄ㆍ보안 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 범죄 및 테러방지와 경감을 위한 도시환경 계획 및 설계에 적용되는 표준개발을 통해 범죄예방프로그램에 적용 

【개발 표준】 ▸ICT 융합 홈 시큐리티 기반 주거시설 물리보안 및 범죄예방 환경시스템, ▸도시 복원력-프레임워크 및 원칙

ㅇ (조직 관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직 내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 기반 확보

 

- 정보보안, 사회적 재난, 뇌물 등 조직의 다양한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및 평가기법 표준 개발

【개발 표준】 ▸위험관리지침, ▸위험관리 -위험평가기법, ▸위험관리-ISO 31000 구현 지침

참고 8  공공안전 서비스 표준화 추진 예시

 

표준명 비상시 소셜 미디어 사용 지침

내용 ‣소셜 미디어에 내재된 잠재적 유용성과 위해성을 전제로 소셜 미디어를 비상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 소통 전략으로 활용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사용 잠재적인 이점을 활용하고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툴 개발

 

‣관계 당국과 시민들간 최적의 위기관리 모형 도출

기대효과 ‣비상시 소셜 미디어 사용자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으로 위기 대응 

 

표준명 ICT 융합 홈 시큐리티 기반 주거시설 물리보안 및 범죄예방 환경시스템

내용 ‣ICT 융합 주거 시설/공간의 범죄위험 수준과 위험 유발 특성 및 요인 분석 모델 

 

‣주거 시설/공간의 물리적 범죄 위협 및 취약 요소 측정방법

 

‣주거 시설/공간 범죄예방환경·물리보안에 적용할 ICT 요소 가이드라인

기대효과 ‣범죄유발 요소가 감소, 도시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

 

‣도시의 경쟁력 확보

 

표준명 위험관리지침

내용 ‣위험, 위기, 리스크 등이 용어가 혼재, 용어 표준화

 

‣법적 재해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지침 마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위험관리 활동을 위한 세부 지침

기대효과 ‣법적 위험관리의 실질적 실행체계 마련을 통한 기업 지원

 

‣이론적-법적-실무적 위험관리 지침체계 마련으로 기업 위험관리의 가이드라인 제공

?-2 안전 위해요인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환경안전 서비스 표준화

 

◇ 기후변화, 제품사고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위해요인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표준화 추진

 

ㅇ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분야의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확대

 

-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 마련

 

- IoT에 기반한 사업장 배출 온실가스 연속측정 시험방법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측정기술 확보

 

- 데이터센터의 효율 측정 및 평가 방법 표준 개발과 데이터센터 효율 인증제 적용을 통한 탄소제로 실현

 

【개발 표준】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IoT기반 사업장배출 온실가스 연속측정 시험기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데이터센터 설비의 자원사용 효율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표준 개발 등

 

ㅇ (생물안전) 주요 질환의 진단검사 항목의 국제 표준검사법 개발 및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지원 

 

- 감염병(20종)에 대한 진단표준물질 생산 및 검사기관(585개소) 평가 등 

【개발 표준】 ▸보건의료분야 진단검사 항목의 국제 표준검사법 개발, ▸보건의료시험기관 바이오리스크 관리 표준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표준물질 생산

 

ㅇ (제품안전) 위해성 평가방법을 정립하고, 제품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자가진단 가이드라인 등 개발

 

- 선진국의 평가방법을 토대로 한국형 K-위해성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자가진단 가이드 제작 및 위해성 평가절차 등 관련규정 마련

 

【개발 표준】 ▸공산품의 물리·화학적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사업자·소비자를 위한 위해성 자가진단 기법 개발, ▸위해성평가 대상선정, 평가절차 및 결과활용 기준 마련

참고 9  환경안전 서비스 표준화 추진 예시

 

표준명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내용 ‣저탄소ㆍ그린 경제 전환 촉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및 기후경제 등 관련 주요 이슈의 표준화

 

‣국제산업기구별 원격심사기준 및 벤치마크, 온실가스 검증지침과 검증기관 지정 등 관련 국제표준 요구사항 적용 방안 마련

 

‣비대면 온실가스 원격검증심사 프로세스 및 실행 지침 개발

기대효과 ‣신기후체제 대비를 위한 핵심 표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주요 이슈문제에 정부의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지원

 

표준명 데이터센터 설비의 자원사용 효율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표준 개발

내용 ‣탄소제로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상세 측정과 안전성 개선을 위한 지침 및 표준 개발

 

‣데이터센터 자원 효율 및 안전성 개선 표준개발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제 평가지표 적용을 통한 데이터센터 효율 평가 및 인증제 확산

기대효과 ‣데이터센터의 규모 및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표준 개발로 탄소제로 실현에 기여

표준명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표준물질 생산

내용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지속 가능한 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표준물질 생산 및 등록

 

‣표준물질 품질 보증을 위한 평가 실시와 안정적 확보 및 보급 체계 표준화

기대효과 ‣감염병 분야 표준물질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ㆍ분양을 통해 공공ㆍ민간분야 활용 촉진

‣지역발생 감염병의 신속ㆍ정확한 진단검사 및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 

 

표준명 공산품의 물리·화학적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내용

▸국내 사고발생 가능 개연성, 사고·부상 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한 공산품의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평가기준, 대상선정 및 운영절차, 행정조치 등 활용방법 규정 마련

기대효과 ▸공산품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제조자는 안전한 공산품 제조, 소비자는 안전한 소비생활영위

?-3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약자배려 서비스 표준화

 

◇ 사회적 약자(고령자·장애인)를 배려한 생활보조(AAL) 및 어린이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서비스표준 개발

 

ㅇ (어린이) 어린이 사회안전 확보, 영‧유아 특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 지침 표준화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보호

 

- 돌봄 서비스 안전관리, 통학 등 어린이 생활안전 지침 및 어린이제품 디자인의 안전기준 마련

【개발 표준】 ▸유아·어린이 돌봄 서비스의 안전관리 지침, ▸통학버스 안전운영 지침, ▸어린이 위치 정보 알림 서비스의 정보보호가이드, ▸어린이용품 개발시의 디자인 고려사항에 대한 일반지침 등 

 

ㅇ (고령자) 젊고 건강한 노인 세대(YOLD·Young Old)인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실버세대 맞춤형 서비스 표준화 추진 

 

- 고령자를 고려한 제품 및 생활안전 지침 개발 등 유망 서비스 요구사항 정리 및 서비스 지침, 대화형 챗봇 서비스 요구사항 개발 

【개발 표준】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의 안전 요구사항, 치매예방 교육 서비스 지침, ▸고령자 교육 서비스의 일반 요구사항, ▸생활용품 개발시 제품 안전성을 고려한 고령친화 디자인 지침, ▸대화형 챗봇 서비스 요구사항 

ㅇ (장애인) 다양한 제품, 서비스 등에 생활보조(AAL, Active Assisted Living) 기술을 고려하여 장애인 사용 편의성 확대 

 

- 생활안전기준, 편리성 평가방법 및 제품디자인 요구지침 개발

【개발 표준】 ▸커넥티드홈 환경연계,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리성 향상 일반 요구사항, ▸공공디자인 설계 및 개발시의 고령친화 가이드개발, ▸홈케어 서비스 안전지침(요양관리사 안전 포함)

참고 10 약자배려 서비스 표준화 추진 예시

 

표준명 통학버스 안전운영 지침

내용 ‣버스 승차, 탑승, 하차시에 체계적 대응서비스 지침 및 버스 특성(시각, 속도) 에 맞는 안전 운영 기준 개발

 

‣탑승자(유치원, 초, 중, 고)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운영기준 개발

 

‣도로상황(눈, 비, 비포장, 공사장 주변)에 맞는 안전 운영기준 개발

 

‣운전기사의 행동, 점검, 교육, 사고대응 등을 위한 안전 운영기준개발

기대효과 ‣기존의 하드웨어적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벗어나 고객관점인 승객을 고려한 안전 운영지침 개발로 실질적인 통학버스의 안전 운영 실현

 

표준명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의 안전 요구사항

내용 ‣고령자 운동 전 및 운동 중 체크포인트(뇌졸중·고혈압 모니터링, 바른 자세, 수분보충 등) 마련, 정기적인 구급법 등 피트니스 서비스 예방관리 매뉴얼 기준 및 피트니스 센터 이용 계약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쉽게 정리된 이용요금에 대한 계약, 해약 등) 관련 표준 개발

기대효과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피트니스를 이용,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례명 공공디자인 설계 및 개발시의 고령친화 가이드개발

내용 ‣노령층 접근성을 중시한 공공디자인 설계 및 개발

 

‣공공디자인 설계 및 개발시의 고령친화 가이드의 주된 고려요소

- 휠체어 접근성(계단, 포장도로, 경사로 등)

- 읽기 쉬운 정보의 전달(표지판, 간판, 공공 게시판 등)

- 노인친화적 공간 설계(화장실, 바닥, 보도, 문 등)

- 조명(고령자 인지성 향상을 위한 제반 인프라, 비품 및 부속품 등)

기대효과 ‣고령자의 공공기관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고령자의 공공시설 이용시 불편 최소화

2. 서비스 표준화 인프라 구축

 

? 서비스표준 보급·확산

◇ 서비스표준 개발 ➡ 활용 ➡ 확산 ➡ 소비자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서비스표준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적인 홍보 및 지원체계 운영

 

□ 서비스 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21)

 

ㅇ (KS도입) 탄소중립, 제품안전 등 우리 실정에 맞고 적용이 시급한 국제표준을 KS표준으로 적극 도입

 

* (예)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제정 국제표준 801종

 

□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소통 및 홍보

 

ㅇ (유튜브) 서비스표준의 중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홍보, 표준 접근성 제고

 

ㅇ (공유 플랫폼*) 개인 및 기업의 일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민, 표준 전문가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집단지성 공유 플랫폼’ 운영

 

* 헬프데스크를 활용, 서비스 분야 KS 인증기관들이 참여하여 문제해결 및 표준 홍보

 

□ 현장중심의 서비스표준 실증․체험․피드백 체계 구축

 

ㅇ (리빙랩) 개발중인 서비스표준의 현장 실증을 위하여, 시민-기업-기관 참여로 ‘서비스표준 실험실‘을 구축*하고 표준 요구사항 피드백

 

* 신선물류, 하이브리드 전시 등 10대 핵심서비스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안) 개발을 위한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10개 과제의 RFP에 ‘서비스표준 실험실(리빙랩)’ 운영을 포함

 

□ 서비스혁신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포상 및 행사

 

ㅇ (우수기업 포상) 서비스표준을 활용한 혁신활동을 지수화, 성과가 높은 기업․개인 포상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한국서비스대상 : ‘20년 롯데건설 등 10사 수상, 명예전당(5년 연속 수상) 18사 헌정 

 

ㅇ (서비스품질 확보) 서비스품질만족지수 및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 등 서비스품질 기준 개발 및 평가를 통한 서비스품질 확보 지원

 

* 서비스 품질가치를 반영하는 프리미엄브랜드(KS-PBI) 조사 및 발표

? 서비스산업 성장 제고를 위한 인증 확대 및 활성화

◇ 新수요 서비스 분야 신뢰성 확보를 위한 KS서비스인증 확대 및 환경·제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환경안전 서비스 강화

 

□ (유망서비스) 100개 서비스표준 중 물류·스마트워크 등 유망 서비스표준을 대상으로 KS 서비스인증* 및 단체표준 인증 확대

 

* KS서비스인증은 국가표준(KS)을 준수한 사업장에 대해 서비스 품질을 인정하는 법정 인증제도(’19.12월 기준, 콜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52개 사업장)로 100개 사업장으로 확대 

 

ㅇ 20개의 유망 서비스를 KS인증으로 도입하되, 경비‧시설관리 등 민간자율 운영이 효율적인 분야는 단체표준 인증* 추진

 

*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예.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비영리법인 등)가 소비자 보호, 구성원 편의 도모 등 위해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표준 제정(산업표준화법 제27조) 

 

ㅇ 산업표준화법에 국가‧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기존 KS서비스인증 外「우수 단체표준 서비스」를 추가하여 서비스인증 활성화 도모 

 

□ (환경안전서비스) 기후변화, 제품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 인증 도입 등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생산‧서비스 활동을 대상으로 서비스인증제 도입‧검토

 

* (예시) 탄소중립 사업장(가칭):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관련 기업 활동 평가

 

ㅇ (제품안전) 기업 스스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K-위해성 평가기법’ 활용‧확산 추진

 

* (예시) 제품안전 사업장(가칭): 제품설계‧생산 등에서 안전확보 관련 기업 활동 평가

 

□ (분류체계 개선) 융·복합 서비스 및 新수요 서비스 인증 확대를 위해 산업서비스·소비자서비스 등 분류체계 세분화 추진 

 

* 현행 KS분류: (대분류)서비스, (중분류) 서비스일반, 산업서비스, 소비자서비스, 기타

 

< KS서비스인증 분류체계 세분화 (예시) >

대분류 중분류 서비스 예시

서비스 환경·안전 서비스 ‣ 방범·보안 ‣ 재난관리 ‣ 키오스크 위생관리

경영관련 서비스 ‣ 스마트 유통·물류 ‣ 컨벤션 

교육서비스 ‣ 교육·학습 ‣ 스마트워크 센터

? 서비스산업 혁신을 리드할 표준 전문인력 양성

◇ 유망·사회안전 서비스 산업 표준화를 이끌어나갈 혁신 서비스표준 분야 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 

 

□ (서비스 인력 확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운영 

 

ㅇ (현장인력)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유망서비스 기업과 인력 매칭 및 취업 지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국내 기업 정규직 취업 추진(‘20∼) 

 

ㅇ (전문인력) 대학원 과정 시험인증 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을 통해 서비스 기업 수요 맞춤형 석·박사급 인력 양성* 추진 

 

* 대학원에 주력 산업분야의 “학위과정+산업프로젝트 및 전문 실무과정” 운영(「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으로 추진 예정

 

□ (전문성 강화) 서비스표준 활용·확산을 위해 컨설턴트, 사내 관리자, 서비스 전문가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

 

ㅇ (매치업 확대) 은퇴전문가를 기업의 서비스 표준화 혁신을 위한 컨설턴트로 지정, 서비스 인증 시스템 도입 등 지원

 

* 대상 분야: 자산관리, PMP, 혁신 경영, 관광 안전, 부패방지 등 신규 서비스표준 분야

 

ㅇ (재직자 교육) 사내 전문가·관리자, 컨설턴트 등 기업의 서비스표준·인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통·협업 강화) 서비스 표준화 포럼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표준에 대한 기업 정보제공 강화 

 

ㅇ (포럼 운영) 사회적 책임(ISO 26000) 포럼· 혁신경영(ISO 56000) 포럼·안전 관광 포럼 등 운영 추진

 

ㅇ (정보 제공) 반부패경영(KS A ISO 37001) 자가진단지수 개발·보급 등 서비스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통한 국제인증 관련 정보 제공

Ⅳ. 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개발 서비스표준 추진일정 관계부처

 

01월 01일

물류·유통 서비스

2001-01-01

신선물류

① 신선물류 정온포장 ‘21~’23 산업부

② 순환물류포장 및 운영시스템 표준 ‘21~’25 국토부

③ 냉장․냉동 운반 차량의 냉각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21~’25 해수부

④ IoT 기반 제품 모니터링 ‘21~’23 식약처

⑤ 안전배송 ‘21~’23

⑥ 소화물 정온 수송포장 ‘21~’24

⑦ 소화물포장의 인간공학적 설계방법 ‘21~’24

2001-01-02

무인사업장

⑧ 식품 냉장·냉동 온도 및 보관기한 설정 ’21~‘22 산업부

⑨ 범죄예방 ’21~‘22 고용부

⑩ 키오스크 위생관리 ’21~‘24 해수부

유망 서비스 표준화 ⑪ 키오스크 유통과정의 취약계층 편의제공(시각장애인 음성지원 등) ‘21~’25

(45종) ⑫ 무인사업장 안전서비스 가이드 ’21~‘23

2001-01-03

물류정보

⑬ 물류창고 기반시설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 표준 ‘21~’25 산업부

⑭ 상품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물류정보 관리방안 표준 해수부

01월 02일

보건·의료 서비스

2001-02-01

방역

⑮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을 위한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 ‘21~’24 산업부

⑯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시약·장비 및 테스트 방법 복지부

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절차 식약처

⑱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절차

⑲ 이동형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절차

⑳ 선별진료소 양방향 테스트 부스의 기능 및 품질평가 기준

㉑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의 요구사항

㉒ 모바일 자가격리관리 앱(App)의 요구사항

㉓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연동 방법

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방법

㉕ 국가간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특별 출입국 절차의 운영 지침

㉖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유망 서비스 표준화 ㉗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인위생 관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45종) 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㉙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㉚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체외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 승인 및 후속 평가

㉛ 증상에 따른 환자 분류 및 병실 관리·운영 지침

㉜ 감염병 필수 진단기기/의약품/방역품/개인보호장비(PPE)의 재고/유통/물류 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2001-02-02

건강정보

㉝ 네트워크화 된 개인 건강 기기의 식별 및 인증 프레임 워크에 대한 지침 ‘21~’22 산업부

㉞ 매일 생성되는 개인 건강 데이터 수집·연계·전송 표준 복지부

㉟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심혈관 건강 및 활동 모니터)

2001-02-03

의료기기

㊱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 ‘21~’24 산업부

㊲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식약처

㊳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01월 03일

전시·관광 서비스

2001-03-01

관광

㊴ 전시·컨벤션 서비스 프로세스 및 기반구조 요구사항 ‘21~’23 산업부

㊵ MICE 관광서비스 문체부

2001-03-02

컨벤션

㊶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기술 표준 ‘21~’23 산업부

㊷ 친환경 컨벤션 서비스표준 문체부

㊸ 메타버스(가상·증강현실) 영상 송출 및 공간구성, 상호작용, 플랫폼 연동의 표준화  과기부

2001-03-03

시설관리

㊹ 관광산업의 COVID-19 확산 감소조치 ‘21~’25 산업부

㊺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수집방법, 처리절차 등 관리 프로세스 문체부

 

개발 서비스표준 추진일정 관계부처

 

02월 01일

스마트워크 서비스

2002-01-01

스마트워크

① 스마트워크 구현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화상회의 품질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이종 플랫폼 간의 Single Sign On 등) ‘21~’24 산업부

2002-01-02

생활 서비스 리스크 관리

(21종) ② 콜센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재택 인프라 지원 지침 ‘21~’23 산업부

③ 감염병 유행 중 안전한 작업·조직을 위한 지침 고용부

④ 고령·장애 노동자를 위한 IoT 센서 기반의 노동자 모니터링 시스템운영 지침

2002-01-03

서비스 로봇

⑤ 사업장 별 로봇의 업무수행 프로세스 ‘21~’25 산업부

⑥ 로봇 서비스지원 플랫폼 표준 ‘21~’24

⑦ 데이터의 수집방법, 처리절차 ‘21~’25

 

생활 서비스 02월 02일

(21종) 교육 서비스

2002-02-01

맞춤형 서비스

⑧ 교육 등급별(초․중등, 대학, 평생교육 등) 학습데이터 표준화 ‘21~’22 산업부

⑨ 학습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를 분석·활용 체제 표준화 ‘21~’23 교육부

2002-02-02

상호운용성

⑩ 학습 분석 상호운용성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부합화 ‘21~’22 산업부

교육부

2002-02-03

사용자 안전

⑪ 가상·증강현실(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고려해야 하는 사용자 안전 환경 및 개발 기술 표준화 ’21~‘23 산업부

교육부

⑫ 비디오 디스플레이 환경 및 콘텐츠의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21~‘25 과기부

 

02월 03일

웰니스 서비스

2002-03-01

개인 관리

⑬ 화장품 – 천연·유기농 관련 서비스표준 ‘21~’24 산업부

⑭ 화장품 – 자외선 차단 시험방법  식약처

⑮ 필름, 플라스틱제품의 항바이러스성 평가(ISO 21701)

⑯ 섬유제품의 항바이러스성 평가(ISO 18184)

2002-03-02

레저 활동

⑰ 여행서비스 - 해수욕장 운영 ‘21~’23 산업부

⑱ 다이빙 서비스 - 스쿠버 다이빙 해수부

⑲ 다이빙 서비스 - 스노클링

2002-03-03

웰빙 푸드

⑳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의 정의 및 기술기준 ‘21~’24 산업부

㉑ 식품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식약처

개발 서비스표준 추진일정 관계부처

 

03월 01일

공공안전 서비스

2003-01-01

재난 관리

사회안전 서비스 ① 공공경고 지침  ‘21~’24 산업부

(34종) ② 대량대피계획 행안부

③ 커뮤니티 기반 재난경보 전파 지침 과기부

④ 비상시 소셜 미디어 사용 지침

⑤ 재난방송 스마트폰 청취 기준

⑥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지역·방송사 간 상호운용성

⑦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품질

2003-01-02

방범보안

⑧ ICT 융합 홈 시큐리티 기반 주거시설 물리보안 및 범죄예방 환경시스템 ‘21~’23 산업부

사회안전 서비스 ⑨ 도시 복원력-프레임워크 및 원칙

(34종) 2003-01-03

리스크 관리

⑩ 위험관리지침 ‘21~’24 산업부

⑪ 위험관리-위험평가기법 ‘21~’24 행안부

⑫ 위험관리-ISO 31000 구현 지침 ‘21~’23

 

03월 02일

환경안전 서비스

2003-02-01

기후변화

⑬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  ‘21~’25 산업부

⑭ IoT 기반 사업장 배출 온실가스 연속측정 시험기준 환경부

⑮ 환경시험검사 데이터의 국제 동등성 확보를 위해 인증표준물질(CRM) 개발 과기부

⑯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Green Finance Taxonomy)개발

⑰ 데이터센터 설비의 자원사용 효율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표준 개발

2003-02-02

생물안전

⑱ 보건의료분야 진단검사 항목의 국제 표준검사법 ‘21~’25 산업부

⑲ 보건의료시험기관 바이오리스크 관리 표준화

⑳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표준물질 생산

2003-02-03

제품안전

㉑ 공산품의 물리·화학적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21~’23 산업부

㉒ 사업자·소비자를 위한 위해성 자가진단 기법 개발 식약처

㉓ 위해성평가 대상선정, 평가절차 및 결과활용 기준 마련

 

03월 03일

약자배려 서비스

2003-03-01

어린이

㉔ 유아·어린이 돌봄 서비스의 안전관리 지침 ‘21~’23 산업부

㉕ 통학버스 안전운영 지침 교육부

㉖ 어린이 위치 정보 알림 서비스의 정보보호 가이드

㉗ 어린이 용품 개발시의 디자인 고려사항에 대한 일반지침

2003-03-02

고령자

㉘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의 안전 요구사항, 치매예방 교육 서비스 지침 ‘21~’22 산업부

㉙ 고령자 교육 서비스의 일반 요구사항 ‘21~’23 복지부

㉚ 생활용품 개발시 제품 안전성을 고려한 고령친화 디자인 지침 ‘21~’24 과기부

㉛ 대화형 챗봇 서비스 요구사항 ‘21~’25

2003-03-03

장애인

㉜ 커넥티드홈 환경 연계, 고령자·장애인 위한 안전·편리성 향상 일반 요구사항 ‘21~’25 산업부

㉝ 공공디자인 설계 및 개발시의 고령친화 가이드 개발 복지부

㉞ 홈케어 서비스 안전지침(요양관리사 안전 포함) 문체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1-34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021. 4. 29.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등 다양한 공공구매제도 운영(참고1)

 

ㅇ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초기 판로 제공 및 성장 지원

 

* 공공기관 연간 중기제품 구매액(조원): (‘18) 94.0 → (‘19) 105.0 → (‘20) 116.3

 

ㅇ 또한, 혁신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추진 

 

* 관계부처 합동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발표(’19.7.2, 국무회의) 

 

□ 그간 정부는 제도 운용상 문제점 보완 및 신규 정책 방향 반영 등을 위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ㅇ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질 경쟁 강화를 위해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제도

 

ㅇ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촉진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20년)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조달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

 

ㅇ 신산업 기업 및 후발 기업의 경우, 반복 지정품목 확대, 품목 내 독과점 발생* 등으로 중기간 경쟁제도 활용에 어려움

 

* 특정기업 시장 편중(CR1, CR3)이 여러 제품에서 발생(‘20.1월, 조달연구원)

 

ㅇ 일부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미흡, 공공기관 소극적 구매 관행 등이 공공조달 혁신화를 저해

 

☞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긴요

 

Ⅱ.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총괄) ‘20년 기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6.3조원으로 전체 구매액(145.8조원) 79.8%를 차지

 

ㅇ ’19년 대비 ’20년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3조원(2%p) 증가 

구 분 '18년 '19년 '20년

총 구매액(조원, A) 123.4 135 145.8

- 중소기업제품(조원, B) 94 105 116.3

- B/A(%) 76.2 77.8 79.8

대상 기관(개) 836 837 838

 

ㅇ 공공구매 대상기관은 총 838개 기관이며, 이중 819개 기관이 법정비율 50% 이상 구매

 

* 공공기관 구매목표 달성비율(%): (‘18) 97.7 → (‘19) 97.6 → (‘20) 97.7

 

□ 주요 제도별 실적(‘20년 기준)

 

ㅇ (중기간 경쟁제도*) 212개 제품(611개 품목)을 지정하고, 21.9조원**을 구매하여, 중기제품 구매액(116.3조원)의 18.8% 차지

 

*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통계

 

- `20년 기준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 기업은 약 3만개로 ’19년 대비 2.4천개 증가

 

* 참여업체(개): (‘06) 3,429→(‘13) 19,840→(’16) 23,336→(’19) 27,096→(’20) 29,493

** 제품구매액(조원):(‘06) 2.1→(‘13) 15.7→(’16) 17.4→(’19) 20.6→(’20) 21.9

 

ㅇ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9년 대비 ‘20년에 2.8천억이 증가하여 중소기업 물품구매액(38.2조원) 14.7%인 총 5.6조원 구매

 

- 이 중 2,647억원은 구매기관의 감사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구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억원) : (‘18) 268 → (’19) 1,775 → (’20) 2,647

문 제 점

 

? 중기간 경쟁제도 실효성 약화

 

□ 성과평가 없이 다수 품목이 반복 지정 

 

ㅇ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및 운영실적과 참여 기업 매출·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 부재

 

* ’20년 기준 611개 세부제품 중 531개(86.5%)가 경쟁제품으로 반복지정(‘13년~)

 

ㅇ 조달실적을 토대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는 취지와 달리,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사례도 소수

 

* ‘07~’15년 간 중기간 경쟁 참여기업 2만개를 분석한 결과 79개사만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16년, 감사원)

 

□ 특정기업 쏠림 발생

 

ㅇ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

 

* 상위 20% 기업 비중(조달연) : (’17) 91.9% → (‘18) 91.8% → (’19) 91.5%

 

ㅇ 일부 제품의 경우,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 

 

□ 경쟁제품 직접생산의 사각지대 존재

 

ㅇ 중기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하여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 

 

ㅇ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

 

* 직접생산 증명서 취소(건): (’13년) 52→(‘15년) 27→(’17년) 154→(‘19년) 81

? 혁신 중소기업 참여 미흡 

 

□ 기존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부족

 

ㅇ NET, NEP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총 18종)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나 일부가 단순 품질·성능 개량 관점에서 지정·운영

 

* 혁신제품, NEP, NET 등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판로를 지원(’21년 구매목표: 15%)

 

ㅇ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위해 상대적으로 기술, 혁신성이 낮은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도 존재

 

□ 신산업 분야 제품 진입 곤란

 

ㅇ 현재 경쟁제품 지정은 조합 또는 10개 이상 중소기업, 전년도 납품실적 10억원이상 등 조건으로 인하여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

 

ㅇ 새로운 산업분야는 빠른 기술발전 속도, 소수의 시장 참여자 등의 이유로 중기간 경쟁제도 진입이 곤란

 

* 신산업 관련 중기간 경쟁제품은 3차원프린터, ESS 등 소수에 불과

 

? 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저조

 

ㅇ 공공기관에서 감사부담 등으로 검증이 부족한 창업기업제품·신제품 구매를 회피하여 혁신기술 보유 기업이 판로에 애로

 

ㅇ 기업 간 상생을 통해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국산 부품 등 사용으로 제품가격이 상승(1.2~2배)하여 공공기관 구매 소극적

 

* 예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만든 신제품(AI기능을 접목한 환자감시 영상장치)가격은, 외산 소재 사용 환자감시장치 대비 가격이 1.5배

Ⅲ. 개선 방향 

 

목표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본 ? 중소기업 경쟁 실효성 제고

방향

?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문제점 개선과제

 

실효성 ㆍ기존 제품 위주 반복 지정 1 경쟁제품 이력 및 성과 관리

 

제고 ㆍ소수기업 공급 집중

 

ㆍ신제품 진입 곤란 2 독과점 품목 지정제외 추진

3 신산업 품목 신규지정 확대

ㆍ직생확인 사각지대 발생 4 직접생산 확인기업 관리강화

 

혁신성 ㆍ일부제품 품질·성능 개량 초점 1 일몰제 도입 및 혁신제품 연계

 

강화 ㆍ공공기관 혁신성 평가 애로  2 구매적합성 평가 확대

ㆍ제품 홍보 등 인프라 부재 3 공공기관 구매 인프라 구축

 

구매 ㆍ공공기관 수요파악 미흡 1 문제해결 방식 공공구매 운영

 

활성화 ㆍ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미흡

2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우대

ㆍ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저조 3 신제품 시범구매 활성화

Ⅳ. 세부 추진과제

 

◈ 특정기업 쏠림 현상 등 중소기업 공공구매에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 실효성을 제고 

 

◈ 신산업 혁신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1 중소기업 경쟁 실효성 제고

 

? 장기간 반복 지정 ➜ 중기간 경쟁제품 이력 및 성과관리

 

ㅇ 중기간 경쟁제도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매출 등 성과를 분석(‘21.5~8, 용역)하여 결과를 정기지정 심의에 반영(‘21.11월)

 

* 성과미흡 등 효과 저조 시, 경쟁제품 ’조건부 지정‘ 또는 ’지정 제외‘ 추진

 

ㅇ 신청단체, 지정연도, 지정사유 등 경쟁제품 이력 및 연도별 경쟁제도 운영실적*(참여기업‧구매액 등) 공개(’22년) 

 

*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정보를 활용, 매년 품목별로 실적 조사 

 

? 특정기업 쏠림 ➜ 독과점 품목 집중도 관리

 

ㅇ 현재 조사중에 있는 ’독과점 품목‘ 이외에 ’집중도 관리품목‘을 

새롭게 분류하여, 집중도 조사 및 관리 대상을 확대(‘21.11월) 

 

* (독과점 품목) 최근 2년 연속 및 최근 5년간 3회 이상 CR1, CR3가 발생한 품목

(집중도 관리품목)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아 추적관리 필요 품목(신설)

 

ㅇ 집중도 미 개선시, ’독과점 품목‘은 차기지정시 제외 검토하고, ‘집중도 관리품목‘은 중간평가를 통해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관리

? 신제품 지정 미흡 ➜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

 

ㅇ 비대면 분야, ICT 융복합 기술 등 신산업 품목의 중기간 경쟁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신산업 트랙 신설*(‘21.8월~)

 

* ’혁신성장 공동기준‘ 등을 활용하여 대상품목 범위 및 기준 마련

 

ㅇ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직접생산업체수, 조달실적 등)을 완화하고,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 허용

 

* 지정요건 완화 기준(안) : 직접생산업체수(10개→5개), 조달실적(10억원→5억원) 등

 

ㅇ 신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자체기준으로 직접생산을 증명하면, 정부가 검증하는 방식 도입 (’22.1월) 

 

* (현행) 정부가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조건을 설정하여 확인 → 

(개선) 중소기업 자체 시설·설비 등 기준으로 직접생산이 가능한 제품 입증

 

? 직접생산 확인 사각지대 존재 ➜ 직접생산 확인기업 관리 강화 

 

ㅇ 공공구매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핵심부품 원산지를 공개*하고, 부품 국산화 실적 우수기업은 입찰 참여시 우대(’22년, 시범운영)

 

* ‘직접생산확인기준’에 공개대상 주요부품을 기재하고 ‘공공구매망’에 정보 공개

 

** 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신인도(가점)’ 등 검토 

 

ㅇ 직접생산 확인기업 정기조사 대상을 확대(’20년. 200개 → ’21년. 1000개)하고, 업종별 전문가 조사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

 

* 조사단(중앙회·전문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류 확인이 어려운 ‘생산시설‧인력 보유 및 필수공정 직접 이행 여부’ 등 현장 중심으로 사후 점검

 

ㅇ 위반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취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위반기업이 다수 발생한 경쟁품목은 지정 제외*

 

* ① 직접생산 확인 취소로 해당품목 직접생산기업 10개 미만인 경우 

② 직접생산 확인기업의 1/2이상이 직접생산을 위반한 경우

2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혁신성 미흡 ➜ 일몰제 도입 및 혁신제품 연계 강화

 

ㅇ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총 18종)에 혁신성, 지원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연장 또는 단계적 일몰 도입추진(’21.7월~, 부처협의)

 

* 산업부·과기부 등 제품인증 보유부처 사전협의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중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은 혁신제품 (트랙Ⅲ) 지정·연계(’21.9월, 기재부·조달청 협업)

 

* 중기부(별도 공고 및 추천) → 기재부·조달청(트랙Ⅲ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 혁신성 평가 애로 ➜ 시범구매 적합성 평가 확대

 

ㅇ 혁신성이 있는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적합성 평가 제도의 지속 확대*

 

* 창업과제(창업기업 대상), 일반과제(중소기업 대상), 소액과제(5억이하 대상)에 추가

ㅇ 혁신성 높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상향을 위해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공기관 구매를 독려(’21년)

 

? 중소기업 혁신제품 홍보 미비 ➜ 구매 인프라 구축

 

ㅇ 공공기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및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예시: 대구중기청-대구조달청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 유튜브 채널 운영 등

 

ㅇ 기술전문기관(기정원 등)과 함께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구매 확대 추진(’21.5월~)

 

* 중기부 R&D 성공 제품 중,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Ⅰ 품목 발굴을 확대

 

ㅇ 혁신성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수출 플랫폼(고비즈코리아)을 통해, 혁신 신제품 기획 전시관 신설·운영(‘22.3월)

 

* AR, VR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혁신 신제품을 디지털콘텐츠로 제작·전시

3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공공기관 문제 파악 미흡 ➜ 문제해결 방식 공공구매 운영

 

ㅇ 공공기관이 설비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협업사업 추진(’21.5월, 조달청 협업)

 

* (조달청) 공공기관 조달 수요 파악 → (중기부)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발굴

 

ㅇ 공공기관 혁신 구매 수요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혁신장터 등 수요공급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 창업기업 판로 애로 ➜ 창업기업제품 우대 지원

 

 

ㅇ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을 약 12조원 규모(총 구매액 8%)로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 

 

*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확인시스템’ 구축(’21.상)

 

ㅇ 공공구매 실적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및 판로 연계* 지원(’22년)

 

* 우수기업은 유튜브·네이버TV·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 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미흡 ➜ 신제품 시범구매 활성화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신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으로 신규지정*(’21.5월)

 

* 기술개발제품 18종, 벤처창업혁신조달제품, 우수발명품 + 상생협력제품 추가

 

ㅇ 신제품 중 안정성 등 검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설치비용 등 시범구매 지원(‘21.9월)

 

* 설치‧가동 비용, 공공기관 內 현장 설치 및 검증 지원(최대 3천만원 지원)

Ⅴ. 추진계획

 

추진과제 담당부처 추진일정

(협업부처)

 

1. 중기간 경쟁 실효성 제고

· 중기간 경쟁제도 성과분석 및 이력관리 중기부 ‘21.5월~

· 중기간 경쟁제품 운용실적 공개 중기부 ‘22.1월

(조달청)

·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및 관리 중기부 ‘21.11월~

· (가칭) 신산업 트랙 신설 중기부 ‘21.8월

· 핵심부품 원산지 공개 및 국산부품 사용기업 우대 중기부 ’22.1월~

· 직접생산확인기업 정기조사 중기부 ‘21.5월~10월

◇ 경쟁제품 검토·추천(’21.9월)→운영위원회 심의·조정(’21.11월)→지정(’21.12월)

2.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공공기관 MOU 및 혁신제품 발굴 추진 중기부 ‘21.5월~

(조달청)

· 기술개발제품 단계적 일몰제 도입 중기부 ‘21.7월~

(기재부 등)

· 기술개발제품-혁신제품 연계 중기부 ‘21.9월

(기재부‧조달청)

· 시범구매제도 구매적합성 평가대상 확대 중기부 ‘22.1월~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속 확대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 행안부 ‘22.2월

· 온라인 수출플랫폼 내 신제품 전시관 운영 중기부 ‘22.3월~

3.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문제해결 방식 멘토제도 운영 중기부 ‘21.5월~

(조달청)

· 창업기업확인 전자시스템 구축 중기부 ‘21.5월

· 창업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중기부 ‘22.1월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중기부 ’21.5월

· 중소기업제품 현장검증 지원 중기부 ‘21.9월

참고 1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요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제품  일정비율 이상 중기제품·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의무

구매목표 비율제도 -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중소 중소기업자간  (경쟁제품) 중기부 장관이 지정(3년/1회)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기업 경쟁제품 - 지정 : 212개 제품 → 611개 세부제품 

자간

 (공사용자재) 공사발주시 소요자재 중 중기간 경쟁물품 분리발주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구매 후 공사계약자에게 공급(112개 제품 → 343개 세부제품)

경쟁 직접생산  중기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또는 하청생산제품 납품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공정 등을 현장 확인

확인제도

계약이행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로 계약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능력심사

기술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개발 우선구매 - 대상 :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제품 녹색인증,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 등 18종

기술개발제품  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시범구매 지원

시범구매 -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공공조달상생협력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소재부품과제 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술융합과제  기술·서비스 혹은 품목 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

역량강화과제 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 입찰 경험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배양 지원(조달청 추진) 

참고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 

 

□ 지정 절차

 

ㅇ (신청) 제품을 생산하는 단체 또는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개 이상이 연명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

 

ㅇ (추천) 중기중앙회에서 추천요건 및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3년 주기로 우리부에 추천 

 

지정신청 공청회, 예고, 검토·지정추천 부처 협의, 운영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중소기업, 조합 중소기업중앙회 관계부처 중기부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정부 및 민간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 기재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조달청 등 국장급 공무원, 산‧학‧연 전문가

 

□ 지정 효력 : 지정 제품은 3년간 효력

 

* ‘21년 추천·심의 → ‘22~‘24년 3년간 지정

 

□ 중기간 경제제품 공공기관 구매금액 및 참여기업 수(`07~`19)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구매액 6.3 8 10.1 10.8 9.7 14 15.7 16.1 17 17.4 18.7 19.2 20.6

업체수 9,972 11,041 13,891 16,641 16,532 19,303 19,840 20,669 21,543 23,336 24,777 25,505 27,096

제품 226 221 196 195 193 202 207 207 207 204 204 204 212

품목 - - - - - - 822 836 873 784 781 783 614

* ’20년: 제품 수 611개, 구매실적 21.9조(나라장터 통계 가공)

 

□ 중기간 경쟁제품 반복지정 품목 비중(`13~`20) 

회차 `13년~15년 적용 16년~19년 적용 `19년~21년 적용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정 품목수 822 836 873 784 781 783 614 611

품목 비중 64.60% 63.50% 60.80% 67.70% 68.00% 67.80% 86.50% 86.90%

* ’13년~’20년까지 반복 재지정 품목수는 531개(세부품목기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1-34

 

 

 

 

 

신산업 전략지원 시리즈(Ⅰ)

 

’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2021. 4. 29.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추진('18.11~)

 

ㅇ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전기차(’20.4), VR·AR(‘20.8), AI(‘20.12)와 함께 로봇 분야 로드맵 수립(’20.10)

 

【 로봇산업 현장대화(‘20.10.28) 】

 

 

◇ 로봇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으로, 규제로 인해 로봇 산업 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로드맵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

 

ㅇ 인공지능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요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수요가 확대되면서 인간-로봇 공존 사회로 빠르게 진화 중

 

* 세계 로봇시장 전망(Tractica, 자율차·드론 제외) : (’18)426억불→(’25)1,633억불

 

【 로봇 융복합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例) 】

구분 제조 서비스

물류 공공 의료 상업

로봇

<협동로봇> <배달> <방역·안전> <재활‧돌봄> <커피바리스타>

수요 ㅇ좁은공간에서도 인간과 협업 가능 ㅇ온라인 소비 증가 → 물류 시장 급성장 ㅇ펜데믹 대처 수요 발생 ㅇ외출 제한에 따른 수요 발생 ㅇ비대면 소비 폭증

 

ㅇ로봇활용 작업영역확대 ㅇ물류 노동 강도 저감 필요 ㅇ재난·안전 등 비대면전환 가속화 ㅇ재활 로봇, 배변·욕창예방 등 돌봄로봇 ㅇ서비스 자동화에 대한 관심 증가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과제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21년 실행계획을 마련

Ⅱ. 로드맵 개요 

 

◇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여 33개의 규제혁신 과제 도출

 

□ (절차) 로봇산업 전략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를 발굴(’20.7)하고, 16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혁신 과제 도출(’20.8~10) 

 

*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하고, 제조, 물류, 상업 등 6개 분과 운영 

□ (분야별) 산업, 상업, 의료, 공공 등 4개 분야에서 22건, 안정성, 데이터, 기반 구축 등 공통분야에서 11건

 

【 4대 분야별 발굴과제 및 관계부처 】

구분 세부 분야 관계부처 구분 세부 분야 관계부처

산업 ▷ 협동로봇(고정/이동) 고용부 의료 ▷ 재활/수술로봇 복지부

▷ 물류창고 로봇 국토부 ▷ 원격의료 로봇 산업부

▷ 건설 로봇 농식품부 ▷ 반려로봇 식약처

▷ 농업용 로봇 산업부 ▷ 배변케어 로봇

상업 ▷ 실내 서빙 로봇 국토부 공공 ▷ 소독/방역 로봇 질병청

▷ 실외 배달 로봇 경찰청 ▷ 재난/안전로봇 소방청

▷ 주차/충전 로봇 산업부 ▷ 보안/경비로봇 해경청

▷ 푸드테크 로봇 식약처 경찰청

▷ 수중로봇 해수부 산업부

 

□ (발전 시나리오별) 기술발전 단계에 맞춰 1단계(’20~’22) 완료 목표 과제는 9건, 2단계(’23~’25) 완료는 15건, 3단계(’26~) 완료는 9건

 

ㅇ 1단계 과제 9건 중 4건*은 ‘21년 완료, 5건은 ’22년 완료 예정

 

* 협동로봇 작업장 자체인증 안전기준 개선(고용부),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을 위한 부품안전 기준 마련(행안부·산업부), 로봇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개보위·산업부), 수중청소 로봇 항만용역업 허가 기준 개정(해수부, ‘21.1 완료)

 

【 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 및 규제혁신 방향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 2020~2022 2023~2025 2026~

역할 단순 보조/노동력 대체 인간 협업/공존 자율 수행

인식 개별 센서 성능 중심 AI, 클라우드 기반 알고리즘 중심

환경 실내, 정형 환경 비정형 외부 환경 비정형 다양한 환경

(고위험 환경 등)

혁신 방향 실증기반 구축 로봇확산 체계 마련 상용화 대응

Ⅲ. '21년 실행계획

 

◇ [1단계] 9개 과제 중 ▲협동로봇(고정형), 배달로봇(실내), 수중청소로봇, 개인정보 보호 등 4개 과제는 '21년 완료, ▲배달로봇(공원), 주차로봇, 충전로봇, 푸드테크로봇, 공공구매 등 5개 과제는 정상 추진

 

ㅇ ('21년 완료과제) 협동로봇 자체 운영기준 마련, 실내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수중청소로봇 활용을 위한 항만용역업 허가기준 개선, 로봇활용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마련

 

ㅇ ('22년 완료과제) 금년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로봇의 공원 통행 및 주차·전기충전 서비스 검증과, 로봇 위생기준 검토 추진

 

◇ (2~3단계)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등 24개 과제에 대해 로드맵에 따라 추진(2단계('23~'25년) 15개, 3단계('26년~) 9개)

 

 

분야 분야별 로봇 분류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제) (공통분야: 주요이슈)  20 21 22 23 24 25 26 27 28~

산업 ➊협동로봇 고정형 협동로봇

(6개) 이동형 협동로봇

➋웨어러블로봇(건설) 웨어러블로봇

원격제어 건설로봇(2)

➌농업용 로봇

상업 ➍배달로봇 실내 배달로봇

(9개) 공원 배달로봇 보도통행 배달로봇 고속 배달로봇

➎주차로봇

➏전기차 충전로봇

➐푸드테크로봇

➑수중로봇 수중청소로봇 유창청소로봇

의료 ➒돌봄·재활로봇 돌봄로봇

(3개) 재활로봇(2)

공공 ➓재난·안전로봇 방역로봇

(4개) 소방로봇(2)

경찰로봇

공통 안전 검증 안전·성능평가 방법 개발

(11개) 로봇보험 도입 사고관리시스템

안전체계 법제화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관리 플랫폼

5G로봇 평가·인증

기반 구축 서비스로봇 대규모 실증거점

공공구매 활성화 통계코드 신설 윤리헌장 제정

 

1 협동로봇

 

 

◈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로봇(두산로보틱스, 한화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 등)

 

고정식 협동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ㅇ (현황) 협동로봇 운영을 위해서는 제3자 인증 요구

 

이동식 협동로봇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ㅇ (현황) 안전·성능 평가방법 표준이 없어 어떤 기준으로 산업현장에 적용해야 할지 규제가 불분명

 

 

 

고정식 협동로봇 자체 운영기준 마련 1단계(‘22년) - 조기달성(’21년)

 

ㅇ (로드맵 계획) 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제3자 인증 外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제공(~‘22)

 

ㅇ ('21년) 업계 의견수렴(’21.3~5, 산업부)을 거쳐 사업주 자체 운영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유권해석도 연내 완료(고용부) 

 

-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가이드북 배포 및 홍보·교육(산업부)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 및 성능 기준 개발 2단계(‘24년)

 

ㅇ (로드맵 계획)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여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성능평가 방법 KS 고시 개정 연계(‘24)

 

ㅇ ('21년)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안전·성능 평가방법 연구(~‘22, 중기부·산업부)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20~‘24)

 

협동로봇 규제특구 발대식(‘20.11.28, 국무총리 참석) 대구 규제특구 개요

2 배달로봇

 

◈ 실내·외에서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는 로봇(LG전자, 로보티즈, 언맨드솔루션 등)

실내 배달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실외 배달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ㅇ (현황) 승강기 탑승시 안전기준이 없어 로봇 활용 제한 ㅇ (현황) ①공원, ②보도 등 통행 제한 및 ③고속주행 기준 부재

 

 

실내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1단계(‘22년) - 조기달성(’21년)

 

ㅇ (로드맵 계획) 로봇의 무선통신 등 제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 제·개정(‘22)

 

ㅇ ('21년) 무선통신 제어를 위한 “승강기 안전기준” 연내 개정(행안부)

 

- 승강기 탑승시 로봇의 안전성 평가방법은 KS로 제정(산업부)

 

실외 배달로봇 도시공원 통행 허용 1단계(‘22년) 

보도통행 허용 2단계(‘25년)

고속 주행방안 실증 및 제도개선 3단계(‘27년)

 

ㅇ 로드맵 계획

 

- (공원통행)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원 내 출입할 수 있는 동력장치의 무게제한(현 30kg) 완화(‘22)

 

- (보도통행) 보행속도(4~6km/h)로 주행하는 실외 주행로봇의 안전성 기준 확립 후 보도 통행 법제화(‘25)

 

- (고속주행) 규제샌드박스·규제특구 등과 연계하여 주행가능 도로 안전기준 및 규격 도출(‘26) 및 실증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27) 

 

ㅇ '21년

 

- (공원통행)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원 이용자 안전성 확인(중기부, 산업부)

 

* 세종 규제자유특구 內 공원 내 배달, 방역, 순찰 등 실외로봇 서비스 실증 추진(’21~)

** 실외 주행로봇의 도시공원 통행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3건 진행 중(‘21~‘22)

 

- (보도통행)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보행자 안전성 확인(산업부)

 

* 실외 주행로봇(로보티즈, 언맨드솔루션, 만도, 우아한형제들), 순찰로봇(도구공간), ’20~‘22

3 주차로봇

 

◈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무인으로 주차하는 로봇(마로로봇테크 등)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ㅇ (현황) 기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활용 불가

 

1단계(‘22년)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ㅇ (로드맵 계획)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안전성·효과성 검증 및 주차로봇 등 관련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 시행(~‘22)

 

* 주차로봇(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2개 지역), 마로로봇테크, ‘20~’22)

 

ㅇ ('21년) 주차로봇 활용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마련(국토부)

 

4 전기차 충전로봇

 

◈ 전력망 또는 배터리 전력을 전기차에 무인으로 충전하는 로봇(EVAR, 모던텍 등)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ㅇ (현황) 이동식 충전기 및 충전소 안전기준 부재로 충전사업자 등록 불가

 

 

1단계(‘22년)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ㅇ (로드맵 계획)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여 충·방전의 안전, 충전속도 검증 후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 마련(~‘22)

 

*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19~’23) 內 이동식 충전기 실증(‘20~’21)

** 이동식 충전기의 전기적 안전관리방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이동식 충전기 사용을 고려한 전기차 충전소 검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등)

 

ㅇ ('21년) 이동식 충전기 안전기준(’22.7월 계획) 마련 및 충전소 검사기준(’22.10월 계획) 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산업부)

5 건설로봇

 

 

◈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를 보조하는 로봇(LIG넥스원, FRT, 두산 등)

근력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ㅇ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해, 작업에 도움이 되는 로봇은 사용불가

 

원격제어 건설로봇 ㅇ (개발단계) R&D/시제품 실증

 

ㅇ (현황) 무인지게차 등 원격제어 건설로봇의 등록 및 기존 면허제도 적용 불가

 

원격점검 로봇 ㅇ (개발단계) R&D

 

ㅇ (현황) 건축물 외벽, 첨탑 점검 등을 위한 로봇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

 

 

 

웨어러블 로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선 2단계(‘23년)

 

ㅇ (로드맵 계획)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안전성 평가방법 KS개발(산업부)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검토(‘23년, 고용부)

 

ㅇ ('21년) 실증특례 및 실증사업을 통한 웨어러블로봇 검증(‘21~’22, 산업부)

 

원격제어 건설로봇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기준 마련 2단계(‘25년)

 

ㅇ (로드맵 계획) 국내외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1~, 국토부)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안전기준 개발(‘23, 산업부)

 

ㅇ ('21년) 건설로봇 도입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개발 연구(‘21~‘22, 국토부)

 

원격점검로봇 건축물 내 원격 점검 기술 개발 3단계(‘26년)

 

ㅇ (로드맵 계획) R&D를 통한 점검 기술 개발 추진(’23~’24) ⇨ 건축물 점검에 로봇 등이 적극 활용되도록 기술실증ㆍ시범사업 등 추진(’22~’26)

 

ㅇ ('21년) 건축물 안전·관리기술 R&D(’22~‘26) 예산확보 추진(국토부)

6 농업용 로봇

 

◈ 농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로봇(헬퍼로보텍 등)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ㅇ (현황) 기술발전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선 미흡

 

 

2단계(‘25년)

농업기계 포함을 위한 검정기준 마련

 

ㅇ (로드맵 계획) 자율주행 등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시험방법 마련*(~‘25)

 

* 기술발전 양상, 국산화 수준 등 감안하여 세부 시기는 조정

 

ㅇ ('21년)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기준 마련을 위해 현황조사 및 업계·전문가 의견조회 추진(농식품부)

 

7 푸드테크로봇

 

◈ 음식점 내 서빙 및 조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우아한형제들, 라운지랩스 등)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ㅇ (현황) 로봇 위생기준 미비로 로봇활용 음식점의 모범업소 지정에 애로

 

 

1단계(‘22년)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 평가지침 마련

 

ㅇ (로드맵 계획) 모범업소 사업지침 및 위생등급 지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음식점 내 로봇 활용 시 평가기준 적용 방식 추가(‘22)

 

* 평가자 교육 및 시설 관리, 식품 위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21년) 로봇 위생기준 검토*(‘21.上) 및 모의 평가 실시(‘21.下, 식약처)

 

*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정안 마련 

 

8 돌봄·재활로봇

 

◈ 환자 치료에 사용되거나 장애인, 노약자 등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

(큐렉소, 엔젤로보틱스, 네오펙트, 큐라코 등)

 

재활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돌봄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ㅇ(현황) ①재활로봇 활용에 대한 별도 수가 부재, ②비대면 재활 불가 ㅇ(현황) 돌봄로봇이 보조기기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적급여 지원 불가

 

 

재활로봇 의료행위 별도 수가화 추진 2단계(‘23년)

비대면 재활 실증추진 2단계(‘25년)

 

ㅇ 로드맵 계획

 

- (수가화) ’재활로봇 활용 행위‘ 수가 조정신청에 대한 재평가(’20~‘21, 복지부) 및 실증을 연계한 임상 유효성 검증(‘21~, 산업부·복지부) ⇨ 효과성 입증 시 적정수가 근거자료 마련 및 별도 수가화(~’23, 복지부)

 

- (비대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및 임상유효성 검증(’21~‘23) ⇨ 도서 벽지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장애인·고령자 대상 비대면 재활 서비스 제공(실증특례 및 실증사업 활용)

 

ㅇ '21년

 

- (수가화) ’재활로봇 활용 행위’ 수가 조정신청에 대한 재평가(‘21, 복지부) 및 로봇 효과성 입증을 위한 임상 실증 추진(‘21~’23, 산업부·복지부)

 

【 재활로봇 임상 실증 지원사업(안) 】

1단계(‘21~’22) 2단계(’22~23) 3단계(‘23~)

산업부 중심 산업부ㆍ복지부 복지부 중심

(KIRIA/국립재활원) (KIRIA/국립재활원)

•재활로봇 임상 실증을 통한 수가화 근거 마련(수요처-로봇기업-임상시험수탁기관 참여)  • 임상실증 유효성 검증 및 수가화 근거 확보(논문 게재 등) •의료행위재평가

• 추가 대상 로봇 및 적정 수가 도출(상지재활 등) •수가 반영 및 고시

 

- (비대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안전성·효과성 분석(’20~‘22, 산업부) 

 

* 홈재활훈련 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네오펙트, ‘20.6~’22.5)

돌봄로봇 보조기기 품목 지정 및 공적급여 지원 2단계(‘24년)

 

ㅇ (로드맵 계획) 신기술 복지용구 평가항목 검토(~‘21) ⇨ 실증사업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분석(~’23) ⇨ 보조기기 내 품목 반영 검토(~’24)

 

ㅇ ('21년) 복지용구 평가 시 신기술 항목 반영을 추진(복지부)

 

- 장기요양 복지용구급여 비용구조 다변화 및 연한도액 상향 추진

 

- 연내 스마트 돌봄로봇 4종(이승보조, 욕창예방, 배변보조, 식사보조) 시제품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으로 기존 돌봄로봇의 안정성·효과성 검증(산업부)

 

9 수중로봇

 

◈ 수중 선박청소 및 기름제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타스글로벌, 제타크리젠 등)

 

선박청소 로봇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유창청소 로봇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ㅇ (현황) 선박이 있어야 항만용역업이 허가되어 로봇활용 저해 ㅇ (현황) 유창청소업 장비기준에 로봇 未해당

 

 

수중청소 로봇 항만용역업 허가기준 개선 1단계(‘21년)

 

ㅇ (로드맵 계획) 항만용역업 중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청소, 경비, 화물고정 등)은 자본금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1)

 

ㅇ ('21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旣 완료(‘21.1, 해수부)

 

수중청소 로봇 유창청소업 등록 기준 개정 2단계(‘24년)

 

ㅇ (로드맵 계획) 해양환경관리법령 상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중 물적 요건을 로봇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24)

 

* 기름‧유해액체물질 적재된 유창(격벽)청소 및 수거 시 유증기 발생으로 화재‧폭발 등의 위험에 따른 기술기준 등 안전성이 확보된 후 제도 도입 추진

 

ㅇ ('21년) 2단계 과제로, ’23년부터 규제개선 추진(해수부·해경청)

10 재난·안전로봇

 

◈ 재난·안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로봇(도구공간, 유버, SKT, KT, 뉴로메카 등)

 

방역로봇 ㅇ(단계) 시제품 실증 소방로봇 ㅇ(단계) R&D 경찰로봇 ㅇ(단계) R&D

 

ㅇ(현황) 유효성 및 안전성 미검증 ㅇ(현황) 소방로봇 ①성능·안전기준* 및 ②운영규정 미비 ㅇ(현황) 경찰로봇 운영 규정 미비

 

 

방역로봇 성능평가 및 안전성 기준 마련 2단계(‘23년)

 

ㅇ (로드맵 계획) 실증사업을 통해 성능평가 및 안전성 요구사항 KS 표준 개발(~’22) ⇨ KS 인증 품목 고시 및 사용자 안전지침 개발(~’23)

 

* 분사 제어 정밀도, UV 조사장치 성능평가, 로봇 주행성능(산업부), 안전지침(질병청) 등

 

ㅇ ('21년) 실증을 통한 방역로봇 효과성·안전성 분석(‘21~’23, 산업부)

 

소방로봇 소방산업기술원성능평가 기준 마련 2단계(‘25년)

운용 및 관리규정 마련 3단계(‘27년)

 

ㅇ 로드맵 계획

 

- (성능평가) R&D·실증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난안전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관련 성능·시험방법 마련(~’24) ⇨ 기준 채택(~’25)

 

* 소방장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을 받아야 소방서 등에서 구매 가능

 

- (운용·관리) 재난안전로봇(소방, 해양감시) 세부 운용관리 규정 마련(~’27)

 

ㅇ ('21년)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사업(‘23~) 선행연구 검토(소방청)

 

경찰로봇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3단계(‘27년)

 

ㅇ (로드맵 계획) 순찰로봇 실증특례를 이용하여 경찰로봇 현장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세부 운용관리규정 제정 검토(~’27)

 

* 순찰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진행 중(‘20.10~’22.9)

* (참고) 경찰장비의 경우 旣 시행중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용규칙’,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등의 사례가 있음 (‘15.10, ‘19.9)

 

ㅇ ('21년) 3단계 과제로, ’26년부터 규제개선 추진(경찰청)

11 공통영역

 

◈ 안전성, 데이터, 활용 기반 등 범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안전성 데이터 활용 기반

①로봇활용 급증으로 사고 증가 예상되나, 로봇보험 부재 ①로봇의 개인정보 수집가능 범위 및 보호조치 모호 ①우수조달 성장유망제품에 로봇 부재

 

②시스템 부재로 사고파악 애로  ②제조로봇 5G적용이 확산 중이나, 평가·인증기준 부재 ②다종·다수의 로봇을 대규모로 적용 시 다양한 규제 저촉가능

 

③서비스로봇 성능·안전성 인증 미흡으로 시장창출 저해 ③로봇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플랫폼 부재 ③현행 통계(KSIC·HS)에 서비스로봇 코드가 없어 통계활용 애로

 

④로봇 활용분야별로 별도 안전규정이 각각 존재 ④미래 로봇사회에 대비하여 합의된 윤리행동지침 필요

 

 

【 안전성 확보 】

 

로봇보험 로봇보험 도입 추진 2단계(‘25년)

 

ㅇ (로드맵 계획) 보험사 등과 로봇 전용보험 상품 신설 협의(~‘23) ⇨ 고위험 분야(실외 배달, 안전 등)에 대한 보험 제도 도입 검토(’25)

 

ㅇ ('21년) 보험료를 지원해(최대 200만원, 시중은행 연계) 레퍼런스 확보(‘21~’22, 산업부)

 

사고관리시스템 로봇 사고신고관리 시스템 3단계(‘26년)

 

ㅇ (로드맵 계획) 신고채널 일원화, 사고 DB구축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을 도출하고 로봇 사고 신고 관리시스템 구축(~’26)

 

안전관리 법제화 안전체계 관리방안 법제화 3단계(‘27년)

 

ㅇ (로드맵 계획) 통합적 안전체계 관리방안 법제화 추진(‘26~’27) 

 

ㅇ ('21년) 안전체계 관리방안 법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안전 로드맵” 수립 추진(‘21~’22, 산업부)

 

성능·안전성 평가 로봇 성능·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3단계(‘28년)

 

ㅇ (로드맵 계획)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등을 통하여 서비스로봇 분야별 안전 및 성능 평가 방법 단계별 개발 추진

 

* (~‘22) 모바일로봇, 매뉴플레이터, 물류로봇(실내외), 웨어러블로봇, 재활·돌봄로봇

(~’25) 원격제어 건설로봇, 농업용 로봇 / (‘26~) 안전로봇, 건설로봇, 수중로봇

 

ㅇ ('21년) 실내 배송로봇에 대한 KS 인증 고시(‘21, 산업부)

【 데이터·통신 활용 】

 

개인정보 활용 로봇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1단계(‘22년) - 조기달성(’21년)

 

ㅇ (로드맵 계획) 로봇 서비스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안전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 마련(~’22)

 

ㅇ ('21년) 연구반 운용(‘21.6~11) 및 가이드 조기 개발(’21.12, 개보위)

 

5G 활용 5G로봇 평가·인증체계 마련 2단계(‘23년)

 

ㅇ (로드맵 계획) 5G를 활용한 로봇 실증기반 구축(‘20~’22) ⇨ 수요기업 대상 시험·인증·실증 지원 및 가이드라인 보급·확산(~‘23)

 

ㅇ ('21년) 5G 기반 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구축(’20∼‘23, 산업부)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활용관리 플랫폼 구축 3단계(‘26년)

 

ㅇ (로드맵 계획) 로봇 활용분야별로 핵심 데이터의 全주기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활용·관리체계 마련(‘22~’26)

 

ㅇ ('21년)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데이터플랫폼 구축 포함)‘ 예타 기획(산업부)

 

【 로봇 활용기반 구축 】

 

우수조달 우수조달 성장유망제품 포함 1단계(‘22년)

 

ㅇ (로드맵 계획) 우수조달 성장유망제품군 세부품명에 로봇을 포함하고, 우수제품 지정공고 시에도 로봇분야 신설('21~'22)

 

대규모 실증 서비스로봇 대규모 실증 2단계(‘24년)

 

ㅇ (로드맵 계획) 산업단지, 공항 등 서비스 분야별 실증 모델 개발(‘20~’21) ⇨ 대규모 실증 거점 운영

 

ㅇ ('21년) 다종·다수 로봇융합 실증거점 사업 추진(산업부)

 

통계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HS코드 개정 2단계(‘25년)

 

ㅇ (로드맵 계획) 통계청로봇 특수분류 개정(‘20~’22) ⇨ KSIC 개정 검토(‘23~’25), 기재부물류로봇 HS코드 신설(~’22 예정) ⇨ 타 서비스로봇 확대 검토(~’25)

 

 

윤리 헌장 로봇 윤리헌장 마련 3단계(‘26년)

 

ㅇ (로드맵 계획) 지능형로봇법을 근거로 “로봇 윤리헌장” 마련(~’26)

Ⅳ. 향후 계획

 

□ (규제 샌드박스 활용) “로봇산업 규제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데이터를 분석, 안전성·효과성 검증 추진

 

* 실증특례 결과만으로는 검증이 어려워 규제 정비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발생

 

□ (성과보고회) ’로봇산업 규제개선 포럼‘을 개최하여 성과 공유(’21.12월)

 

ㅇ 포럼 개최 전에 워킹그룹 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 체감도 확인 및 새로운 규제 발굴(‘21.5~9)

 

ㅇ 규제개선 우수사례의 경우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21~’22)

 

* 국조실 규제혁신 유공 정부 포상 및 산업부 포상 등 추천

 

로봇산업 규제개선 포럼

 

 

관계부처 운영위원회

(R&D, 표준화, 상용화 시나리오)

 

사무국 법제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규제혁신지원센터)

 

 

WG1. 제조로봇 WG2. 전문서비스  WG3. 개인서비스 

제조 협동 모바일 물류 재활 농업 수중 헬스케어 교육안내 AI

 

 

* 로봇산업 규제개선 운영위원회는 규제·법률·로봇 등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 (로드맵 재설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로드맵 재설계 추진(‘22)

 

ㅇ 과제별 이행현황에 따라 기술 발전 및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규과제 발굴 및 이행 일정 조정을 통한 총괄 로드맵 모니터링 

 

□ (사후 관리) 연내완료 과제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촉진(‘22~)

 

ㅇ 로봇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로봇산업 전략 네트워크를 활용해 로봇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표준, 통신 등 로봇활용기반 연구 추진

 

ㅇ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산업부 사업)과 연계하여 실증 추진

참고 세부 과제별 이행 현황(총 33건) 

 

□ 로드맵 개요

 

 

유연한 규제(9건), 

 

새로운 기준 마련(13건), 

 

기반조성(11건)

1단계 실증기반 구축  2단계 : 로봇확산 체계 마련 3단계 : 로봇 상용화 대응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활용영역 산업

 

 

 

 

상업

 

 

 

 

 

 

 

의료

 

 

 

공공

 

공통 안전성

검증

 

데이터

활용

활용

기반

구축

 

□ 과제별 이행상황

 

규제혁신 과제 리스트 주관부처 (부서) 완료일정 진행상황

1. 활용 영역별 규제(22개)

? 산업(6개)

(1) 협동로봇(2개)

(1)-①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규제 개선 고용부 ‘21 협동로봇 설치·운용 안전 기준(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 중

‘21 완료 (산업안전과)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1)-②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및 분류기준 마련 산업부 ‘24 대구 규제자유특구 연계 성능평가 기준 표준 제정 중

(기계로봇항공과)

중기부협조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산업부협조

(기계융합산업표준과)

(2) 건설로봇(3개)

(2)-① (웨어러블 로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 산업부 ‘23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 연계를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예정(‘21~’22)

(기계로봇항공과)

고용부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중

(산업안전과)

(2)-② (건설로봇)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국토부 ‘25 연구용역 착수 (‘21.4)

(건설산업과) * 첨단미래형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기술 및 인프라 개발 기획

산업부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 연계를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예정(‘21~’22)

(기계로봇항공과)

고용부협조

(산업안전과)

(2)-③ (건설로봇) 건축물 내 원격 점검 기술 개발보급 및 제도개선 국토부 ‘26~ 이행 전

(건축정책과)

(3) 농업용 로봇(1개)

(3)-① (농업용 로봇)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 기준 마련 농식품부 ‘25 검정기준 개선 

(농기자재정책팀) 의견 수렴(‘2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상업(9개)

(1) 배달로봇(4개)

(1)-① (실외 배달로봇) 도시공원 통행 허용 국토부 ‘22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공원이용자 안전성 검증 추진(‘21~’22)

(녹색도시과)

중기부협조

(규제자유특구기획단))

(1)-② (실내 이송로봇)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추진 행안부 ‘21 협의체 운영을 통한 개정안 마련 및 시행예정(‘21.11)

‘21 완료 (승강기안전과)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사업을 통한 검증 추진(‘21~’22)

(기계로봇항공과)

(1)-③ (실외 배달로봇) 보도통행 허용 추진 경찰청 ‘25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안전성 검증 기준마련 중 (‘21~’22, 로봇진흥원)

(교통기획과)

산업부협조

(기계로봇항공과)

(1)-④ (실외 주행로봇) 고속주행 방안 실증 및 제도개선 산업부 ‘27 상용화 현황에 따른 실증사업 연계 예정

(기계로봇항공과)

경찰청 필요 시 도로별 규격 및 기준 마련 검토

(교통기획과)

국토부

(도시경제과)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2) 주차로봇(2개)

(2)-① (주차로봇) 시장 진입을 위한 주차장 내 로봇 운행 규정 마련 국토부 ‘22 규제 샌드박스(‘20~’22)와 연계한 개정 예정(‘22.10) 

(생활교통복지과) -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기계식주차장 고시

(2)-② (전기차 충전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22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및 안전기준 제정 중

(신에너지산업과) - 이동형 충전기 전기차 충전소 검사기준 등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3) 푸드테크 로봇(1개)

(3)-① (푸드테크) 로봇활용 음식점의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평가지침 마련 식약처 ‘22 로봇 활용 음식점의 가이드라인 수정 예정(‘21~’22)

(식중독예방과)

산업부협조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 연계를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예정(‘21~’22)

(기계로봇항공과)

(4) 수중로봇(2개)

(4)-① (수중로봇) 선박 하부 청소업을 위한 항만용역업 허가기준 개정 추진 해수부 ‘2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21.1 시행)

‘21 완료 (항만운영과)

(4)-② (수중로봇) 선박의 유창청소를 로봇으로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개정 추진  해수부 ‘24 기술개발 및 실증 선행 필요

(해양환경정책과)

해경청

(해양오염예방과)

? 의료(3개)

(1)-① (돌봄로봇) 복지부 보조기기 품목 관련 공적급여 지원 추진 산업부 ‘24 돌봄로봇 R&D(‘19~’21) 및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 연계를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예정(‘21~’22)

(기계로봇항공과)

복지부 실증사업 결과 검토를 통한 품목 반영 검토 예정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부 제도개선 연구용역 중

(요양보험제도과)

(1)-② (재활로봇) 도서 벽지 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 비대면 재활 실증 특례 및 실증사업 추진 산업부 ‘25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 중 (‘20~’22) 및 실증 확대 고려

(기계로봇항공과)

복지부

(중수본 진료지원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1)-③ (재활로봇)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화 추진 복지부 ‘23 의료행위 재평가 절차 중

(보험급여과) * 재평가 결과 필요시 수가 조정 예정(‘21)

산업부 재활로봇 임상실증 사업 추진 예정(‘21~’24)

(기계로봇항공과) * 로봇진흥원, 국립재활원

? 공공(4개)

(1)-① (방역로봇) 성능평가 및 안전성 기준 마련 질병청 ‘23 방역로봇 효율성 및 안전성 검증 후 법령 상 장비 기준 개정 검토

(감염병정책총괄과)

산업부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일환으로 실증 및 검증 예정(‘21~)

(기계로봇항공과)

(1)-② (재난안전로봇) 한국소방산업기술원성능평가(KFI 인정) 기준 반영 소방청 ‘25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 사업(‘22) 선행 연구 계획

(장비기획과)

산업부협조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16~’22)를 통한 R&D, 기반구축

(기계로봇항공과)

한국로봇융합 연구원협조

(1)-③ (재난안전로봇)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규정 신설 소방청 ‘26 소방로봇관리 및 운용 매뉴얼 제작 고려(‘22)

(장비기획과)

해경청

(수색구조과)

산업부협조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16~’22)를 통한 R&D, 기반구축

(기계로봇항공과)

한국로봇융합 연구원협조

(1)-④ (안전로봇)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경찰청 ‘27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중(‘15~)

(규제개혁법무관) * 진행경과에 따라 완료 일정 변경 가능

2. 공통 영역별 규제(11개)

(1) 안전(4개)

(1)-① 서비스 로봇의 시장 진입을 위한 안전성 평가 방법 마련 산업부 ’20~ 지능형 로봇 표준화 로드맵(‘20.2)에 따른 단계별 로봇 분야 KS 인증 추진 중

(기계로봇항공과)

국표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1)-② 로봇관련 사고에 대비한 로봇보험 도입 추진 산업부 ‘23 로봇 실증사업 연계 타사 PL보험 시범 지원 중(로봇진흥원)

(기계로봇항공과)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1)-③ 로봇 사고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부 ‘26 로봇보험 도입 연구 및 데이터 확보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연구용역, 로봇법 개정 등과 연계 추진 

(기계로봇항공과)

(1)-④ 서비스 로봇 안전 체계 관리 방안 법제화 산업부 ’27 로봇 법제화 로드맵 수립 연구 계획

(기계로봇항공과)

(2) 데이터·통신(3개)

(2)-①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개보위 ’21 연구반 운영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21 완료 (신기술개인정보과)

산업부 실증사업 연계 분야별 지침 마련 및 연구 검토(‘21~’22)

(기계로봇항공과)

(2)-② 5G적용 제조로봇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및 인증 체계 구축 산업부 ‘23 5G기반 첨단제조 로봇 실증지원 센터 구축 중(‘20~’22)

(기계로봇항공과) * 단계별 장비 구축 및 기준개발 예정

산업부협조 기준 개발 관련 필요시 협조

(인증산업진흥과)

국표원협조

(기계융합산업표준과)

(2)-③ 로봇 기반 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산업부 ‘26 국가로봇 테스트베드 예타 진행 중

(기계로봇항공과) * 예타 진행 현황에 따라 일정 보류

개보위협조 필요시 협조

(신기술개인정보과)

과기부협조 필요시 협조

(사이버침해대응과)

복지부협조 필요시 협조

(3) 활용기반(4개)

(3)-① 서비스 로봇 분야별 대규모 실증 거점 운영 산업부 ’24 2~3개 거점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공고 중

(기계로봇항공과)

산업부협조

(규제샌드박스팀)

(3)-② 중소 로봇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성장유망제품군 內 로봇분야 신설 추진 조달청 ‘22 ‘22년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획 시 반영

(우수제품구매과)

(3)-③ 서비스로봇 시장 현황 분석을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 개정 추진 통계청 ‘25 로봇산업 특수분류 개정 및 KSIC 개정 시 반영

(통계기준과) 

기재부 관세율표 및 HS코드 개정 작업 중

(산업관세과)  * ‘22년 AGV 반영 예정

(3)-④ 로봇 활용 확대에 대응한 윤리헌장 마련 산업부 ‘26 연구반 운영 예정

(기계로봇항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