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5. 4. 15:02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5-02

 

 

 

제 목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全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

 

◆암행점검 연간 10건 → 40건 이상, 일제점검 연간 300여건 → 600여건으로 확대하여 불법·불건전 영업 단속 강화

 

1. 추진배경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法 §101)

 

ㅇ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입니다.

 

*신고업자 수(개) : (‘97)54→(’10)422→(’15)959→(‘18)2,032→(‘20)2,122

 

□그간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17.2월 의무교육·직권말소권 도입 등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9.7월부터 시행 중

 

ㅇ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암행점검 10개사·일제점검 341개사)하여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 금감원 민원(건) : (‘18) 905 → (’19) 1,138 → (‘20) 1,744 → (’21.1Q) 663

 

ㅇ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논의하여「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자본연, 외부전문가 등 / ‘21.3~4월 중 운영

 

2.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

 

(1)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안내강화)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AI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보도자료, 웹툰, 소비자경보 등 투자자 안내를 적극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에 반영 및 정기적(연2회)으로 주요 적발사례 배포·안내

 

ㅇ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 불법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사례 >

VIP 상담 A인베스트먼트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 1:1로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개별상담 진행

서비스

[미등록자문] → 제시하였던 000%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환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

카피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트레이더 계좌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따라 투자자의 계좌가 연동되어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프로그램

트레이딩

[미등록일임]

AI주식 투자자가 목표 수익률 등을 설정하면, 투자자의 투자판단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프로그램

자동매매

[미등록일임]

 

(양방향 채널 차단)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할 것입니다.

 

*1:1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 → 1:1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 →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가능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 명확화) 유료회원제(예: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광고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시(직접적 대가성 불명확) 신고대상에서 제외

 

ㅇ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였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단순 광고수입 자유업 투자자로부터 유사투자자문업

직접적 대가 수취

1:1 개별상담 투자자문업

<제도개선시> 투자자문업

채팅방 개설

 

-2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진입)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시)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 추가

 

□(영업)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하게 됩니다.

< 표시 문구 예시 >

당해 업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ㅇ또한, ①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②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③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를 금지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퇴출)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여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현재는 대표자만 제한)

 

-3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암행점검 확대)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21년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암행점검 10건을 실시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 적발

 

□(일제점검 강화)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 또한 연간 300건 → 600건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일제점검 341건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48건 적발(중복적발 5건 포함)

□(정기적 직권말소) 법령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19.10월 595개사, ’20.4월 97개사 직권말소 / ‘21년 상반기 중 직권말소 예정

 

□(온라인채널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시 누구나 고발 가능

 

ㅇ 또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이에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개요

[참고2]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1.3월 기배포)

[참고3] 카드 뉴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개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 상담 소지를 사전 차단

➜ 투자자문업으로 등록·관리

 

◆ 합법적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역 명확화

일제·암행점검 강화

전형적 위법유형 주식리딩방(1:1상담시) 카피트레이딩 주식자동매매

안내·교육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투자일임업

 

투자자문 소지 온라인에서의 온라인 양방향(1:1) 채널

사전 차단 1:1 투자상담 확산 →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리딩방)VIP 특별 채팅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튜브)방송中 채팅상담 1:1상담 채널(주식리딩방 등) 금지

일제·암행점검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자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조언

영역 명확화 유사투자자문업자

·SMS메세지 一方 발송 → 관리‧감독 규제체계 정비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온라인 개인방송 

 

◆ 유사투자자문업자의“진입-영업-퇴출” 全단계 관리 ‧ 감독 강화

 

진입 관리 강화 영업 규율 강화 퇴출 제도 정비

 

허위신고 처벌‧보고의무 확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직권말소 사유 확대

영업방식 신고 세분화 퇴출 임원 재진입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금감원·거래소 공동 암행점검 실시 정기적 직권말소 실시

일제점검 대폭 확대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검사·제재의 신속성 제고

 

참고 2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0.3월 기배포)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로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서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ㆍ거절하거나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4,300여건 (’20.11월 기준)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구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 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 http://fine.fss.or.kr

 

□ 자칫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운영자가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참고 3 카드 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2021. 4.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금융투자협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현황 및 문제점  2

 

1. 제도현황  2 

 

2. 문제점  3 

 

Ⅲ.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5

 

1.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6 

 

2.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9 

 

3.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12 

 

Ⅳ.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15

 

[첨부1]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연혁  16 

 

[첨부2]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비교  17 

 

 

Ⅰ. 추진배경

 

□(개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法 §101)

 

※(비교) 투자자문업자 : 금융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法 §6) → 개별적(1:1) 자문 가능 

 

ㅇ‘97년 신고제로 도입된 후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14년)’을 계기로 의무교육·직권말소권 도입 등 ‘19.7월부터 관리제도 강화 [⇒참고1]

 

□(영업방식 변화) 최근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등),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영업방식(例) >

주식리딩방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

유튜브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

증권방송 케이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여 주식종목, 투자방향 등을 조언하는 강연을 하고, 연락처‧업체명 등을 노출하여 유료회원 모집

 

□(투자자피해)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증가

 

ㅇ허황된 수익률을 홍보하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제공 대가로 고가의 이용료 수취

 

-무자격자의자문·일임에 따라 투자자는 이용료 외에도 투자원금 손실 등 금전적 피해 발생

 

ㅇ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

 

* 금감원 민원(건) : (‘18) 905 → (’19) 1,138 → (‘20) 1,744 → (’21.1Q) 663

 

◆그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원 사례 중심으로 점검‧단속

⇒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Ⅱ.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현황 및 문제점

 

가. 제도현황

 

□(영업) 온라인 중심으로의 영업방식 변화,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속 증가

 

*신고업자 수(개) : (‘97)54→(’10)422→(’15)959→(‘18)2,032→(‘20)2,122

 

□(제도) 신고제 특성상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

 

ㅇ(신고요건) 5년 이내 직권말소‧금융관련법령 위반(벌금형 이상) 및 1년 내 자진폐업한 자 외에는 교육* 이수시 신고** 가능

 

* 금융투자협회 실시 / 자본시장법규‧불건전 영업행위‧투자자 보호 등 8시간 교육

** 상호‧소재지, 대표자‧임원, 소유자, 영업방식 등 기재, 5년간 유효

 

ㅇ(영업규제) 투자자로부터의 금전예탁, 선행매매, 계약 외의 대가 수취 금지 등 투자자문업 규제 중 일부 준용

 

ㅇ(직권말소)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연속 3회 부과받은 경우 및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말소 가능

 

ㅇ(감독권) 영업폐지 및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시 보고의무와 자료제출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금감원 검사 가능

 

※<해외사례> 美‧日등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음

 

∙ (美) 개별성이 없거나(impersonalized), 진정성 있는(bona fide) 간행물의 정기적·일반적 발행은 투자자문업 예외로 인정

 

➜ Online Stock Picking 서비스가 확산되어 있으며,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거나 면책조항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예외에 해당함을 밝히고 영업

 

∙ (日) 방송·발간물 형태는 투자자문업 예외로 인정되나, 투자정보에 등록 회원만 접근 가능한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간주

 

➜ 온라인 주식 살롱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문업 등록 필요

나. 문제점

 

?(영업범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투자자의 경각심은 부족

 

①(미등록 자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1 상담이 금지됨에도 “VIP관리”, “특별상담” 등 형태의 개별적(1:1) 투자자문이 빈번

 

 

< 적발 사례 >

미등록 A인베스트먼트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 1:1로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개별상담 진행

투자자문

→ 제시하였던 000%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환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

 

②(미등록 일임) 최근 사설 HTS 판매 형태의 미등록 일임 증가

 

-주식계좌·공인인증서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연동하면 자동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

 

* 일부업체는 합법적인 “시스템매매”라고 주장하나, “투자종목”이 투자자의 선택이 아닌 자동으로 결정되는 경우 “미등록 투자일임”에 해당

 

 

 

< 불법 투자일임 프로그램 사례 >

카피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트레이더 계좌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따라 투자자의 계좌가 연동되어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프로그램

트레이딩

AI 주식 투자자가 목표 수익률 등을 설정하면, 투자자의 투자판단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프로그램

자동매매

 

③(개인방송) 최근에 등장한 유튜브 주식방송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해당 여부에 대해 논란

< 유튜브 개인방송의 특징 >

▸ [개인방송] 광고수입, 시청자 후원, 유료회원 구독료 등 수입 종류 다양

→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관리‧감독) 진입‧영업‧퇴출 全단계의 관리‧감독 보완 필요

 

①(진입관리) 신고업자 관리체계가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신고자료를 통한 영업현황 파악 곤란

 

* 예) 신고서식의 온라인 영업방식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허위신고를 통해 부적격자가 영업하여도 이에 대한 처벌 불가

 

②(영업규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부재

 

*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일반 소비자 법규 적용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속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속이는 경우도 발생

 

 

 

< 주요 적발 사례 >

허위·과장광고 투자자 B씨는 ‘20년 1월경 유사투자자문업체 광고 문자를 보고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변호사에게 수익률을 공증받았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환불 보장 및 목표 수익률은 4,000%” 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유료회원으로 가입

 

→ 업체의 투자조언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20년 1월∼2월 기간중 7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C업체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체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OO 투자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기재

사칭

 

③(퇴출제도) 직권말소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표자 변경을 통한 재진입이 가능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퇴출에 한계

 

?(단속‧제재) 금감원이 일제‧암행점검*을 통해 불법‧불건전 영업을 단속 중이나,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단속 강화 필요

 

* 일제점검 : 업체 홈페이지 모니터링 / 암행점검 : 연 10~20개 업체에 직접 가입

 

ㅇ미등록 투자자문업 등이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가 차단되지 않고 있어, 처벌 이후 불법 영업이 반복될 우려

 

ㅇ금융회사와 동일한 검사·제재 절차를 거쳐 신속한 단속 불가

Ⅲ.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 상담 소지를 사전 차단

➜ 투자자문업으로 등록·관리

 

◆ 합법적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역 명확화

일제·암행점검 강화

전형적 위법유형 주식리딩방(1:1상담시) 카피트레이딩 주식자동매매

안내·교육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투자일임업

 

투자자문 소지 온라인에서의 온라인 양방향(1:1) 채널

사전 차단 1:1 투자상담 확산 →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리딩방)VIP 특별 채팅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튜브)방송中 채팅상담 1:1상담 채널(주식리딩방 등) 금지

일제·암행점검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자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조언

영역 명확화 유사투자자문업자

·SMS메세지 一方 발송 → 관리‧감독 규제체계 정비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온라인 개인방송 

 

◆ 유사투자자문업자의“진입-영업-퇴출” 全단계 관리 ‧ 감독 강화

 

진입 관리 강화 영업 규율 강화 퇴출 제도 정비

 

허위신고 처벌‧보고의무 확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직권말소 사유 확대

영업방식 신고 세분화 퇴출 임원 재진입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금감원·거래소 공동 암행점검 실시 정기적 직권말소 실시

일제점검 대폭 확대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검사·제재의 신속성 제고

 

추진전략 ➊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1:1상담, 자동주식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

 

⇨ 미등록 자문·일임 소지를 사전 차단해 투자자 피해 예방

 

(1) 전형적 위법유형 안내·교육

 

□(현행)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등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자 인식은 저조

 

ㅇ유사투자자문업자 등도 해당 행위가 미등록 자문업·일임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개선) 투자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전형적인 위법유형을 전파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미등록 자문·일임 피해 발생을 예방

 

주식리딩방 미등록 카피 미등록 AI 미등록

(1:1상담) 투자자문 트레이딩 투자일임 자동매매 투자일임

⇒ 자본시장법 §17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➊유권해석 및 보도자료 배포, 웹툰 및 소비자 경보발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 안내

 

* ‘21.4.3일 소비자 경보발령(주의) 및 관련 보도자료 배포

 

➋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前 의무교육에 최근 주요 적발사례를 반영하여 미등록 자문·일임 관련 위반사례 집중 교육(금투협)

 

-의무교육 이수 평가를 강화(60점→70점)하고 수강기간을 단축하여 집중학습을 유도하는 등 온라인 의무교육의 실효성 제고

 

-의무교육 이수 후에도 연 2회 최근 주요 적발사례 관련 교육내용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배포·안내

 

▶[조치 필요사항] ➊유권해석·보도자료 배포, ➋의무교육 교육과정 정비

(2) 양방향 채널은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현행)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예: 단체대화방)을 활용한 미등록 투자자문이 빈번하게 발생

 

ㅇ1:1 투자상담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금지된 행위나, SNS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확산

 

ㅇ신고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1:1 상담을 하려는 경우 자문업 등록을 안내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

 

ㅇ사실상 미등록 투자자문 영업에 대한 점검‧단속도 어려운 상황

 

-암행점검을 통해 유료채팅방에 입장 후 1:1상담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미등록 투자자문으로 처벌 가능

 

□(개선)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자문업 등록 요구

 

*1:1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 → 1:1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 → 투자자 보호 가능 [⇒참고2]

 

ㅇ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 제공에 적합한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

 

*예) 투자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메세지 또는 알림톡 등

 

ㅇ법 개정 후 일정 유예기간(예:6개월)을 부여해 계도할 예정이며, 그 이후 위반사항 적발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형사처벌

 

※ 암행점검 등을 통해 실제 개별적(1:1) 투자자문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 방식(양방향채널 사용)만으로도 불법 주식리딩방 적발 가능

 

▶[조치 필요사항] 자본시장법 §7 및 §101 개정

(3)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 명확화

 

□(현행) 유튜브 등에서의 주식방송*이 확산되고 있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 해당여부가 불분명해 대부분 미신고 상태로 영업

 

*고가 유료회원제 서비스의 유인·홍보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다수

 

ㅇ수입종류가 구독자·조회 수에 따른 광고수익, 간헐적 후원, 정기적 구독료 등 다양해 투자조언의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

 

□(개선) 유료회원제 운영(예: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가 필요함을 명확화

 

*향후 제도개선 완료시(법률 개정)에는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채팅방 사용이 불가

 

ㅇ이 경우에도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자문업 등록 필요

 

ㅇ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시* 미신고 영업 가능

 

* 또한, 간헐적 시청자 후원(예: 별풍선 등) 등은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화하고, ‘21.7월말까지(3개월간)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신고 접수 기준) 

→ 이후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 제재(1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의 주식방송 신고·등록 기준 >

단순 광고수입 자유업 투자자로부터 유사투자자문업

직접적 대가 수취

1:1 개별상담 투자자문업

<제도개선시> 투자자문업

채팅방 개설

 

▶[조치 필요사항] 유권해석

추진전략 ➋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全단계의 규제 강화

 

⇨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추진

 

가. 진입 관리 강화

 

(1) 허위신고 처벌 및 보고의무 강화

 

□(현행)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로 기재하여도 처벌근거가 없고*, 폐업 및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시에만 보고의무 부과

 

*금투업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시 미등록 영업과 동일하게 처벌(法 §445 2.)

 

□(개선) 허위신고를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임원 변경시에도 보고 의무화

 

*(미신고‧허위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 필요사항] 자본시장법 §101 개정

 

(2) 영업방식 신고 세분화

 

□(현행)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영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신고자료로 최신 영업현황 파악 곤란

 

□(개선) 신고서식에 온라인 개인방송, 모바일 앱 서비스 등 신종 영업방식을 반영하여 세분화

 

현행 홈페이지 방송 기타

개선 ①공식 홈페이지 ①온라인 실시간 방송 ①모바일 앱(신설)

(예시) ②카페, 블로그 등 ②기타 온라인 동영상

③TV, 케이블 채널 등

 

▶[조치 필요사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지 별책서식1 제23호 개정

나. 영업 규율 강화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며,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등에 현혹된 투자자 피해가 다수 발생

 

ㅇ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는 표시‧광고법 등에 따른 일반 광고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허위·과장 광고 차단에 불충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적인 표시·광고 금지 

→ 위반시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손해배상책임 부과 가능

 

※반면,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수익률 표시 등 관련 금소법상 광고규제 적용

 

ㅇ투자자가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을 거짓으로 약속하여 투자자 피해 유발

 

□(개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 부과

 

➊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해서는 안되는 서비스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 및 서비스 제공시* 명시하도록 의무화

 

*예) 광고,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메인페이지, 영상자막 등에 관련 문구 표시

< 표시 문구 예시 >

당해 업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➋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에 대한 약속 금지

 

➌광고시 ①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②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③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를 금지

 

➍불공정 영업행위 제재를 위한 금감원의 검사권 확대

 

▶[조치 필요사항] 자본시장법 §101의2 신설, §449 개정

다. 퇴출 제도 정비

 

(1) 직권말소 사유 확대

 

□(현행) 폐업, 금융관련법령 위반(벌금형 이상), 자료제출‧보고 의무(과태료) 연속 3회 이상 위반시에만 직권말소(퇴출) 가능

 

□(개선) 부적격 업체 조기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연속 3회 요건은 5년내 2회로 변경

 

ㅇ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방해 등 방문판매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의 경우도* 직권말소

 

*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위반내역 요청근거 마련

 

ㅇ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받은 경우 퇴출 → 2 Strike Out

 

* (법인) 대표자 및 임원의 자본시장법령 위반 포함

 

▶[조치 필요사항] 자본시장법 §101 및 시행령§102 개정

 

(2) 퇴출업체 임원의 재진입 제한 (법인의 경우)

 

□(현행) 자진폐지·직권말소 후 각각 1년·5년간 대표자의 재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임원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직권말소 후에도 기존 임원 중 1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재진입 가능

 

□(개선)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은 재진입을 동일하게 제한

 

※(참고) 대부업법은 등록취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대부업자 대표자‧임원 금지

 

▶[조치 필요사항] 자본시장법 §101 개정

추진전략 ➌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제도개선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제도개선 전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적극 예방

 

⇨ 특히, 최근 투자자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주식리딩방 중점 단속

⇨ 수사당국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위법사항 적발시 일벌백계

 

(1) 암행점검 확대 실시

 

□(현행) 금감원은 주식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주로 미등록 자문·일임)를 적발하는 암행점검을 수행 중

 

< 금감원 암행점검 실시·적발 규모 >

'18년 '19년 '20년

점검업체(개) 25 14 10

적발(건수) 10 5 6*

* ‘20년 암행점검시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 적발 → 경찰에 수사의뢰

 

ㅇ거래소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예: 풍문 유포 등)을 위해 별도로 주식리딩방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 중

 

ㅇ암행점검은 불법행위 적발률이 높으나(32~60%), 가입비(건당 100~300만원) 등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실시 규모가 제한적

 

□(개선) ‘21년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

 

ㅇ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 실시하고 점검 내용을 상호 공유하여 암행점검의 효율성 및 적발률 제고

 

ㅇ자동매매프로그램 유포업체(미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 등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업자에 대해서도 암행점검 실시

 

▶[조치 필요사항] 암행점검 강화

(2) 일제점검 강화

 

□(현행)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매년 하반기 중 연 300여건 내외의 일제점검을 실시

 

ㅇ홈페이지 모니터링만으로도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효과

 

< 금감원 일제점검 실시·적발 규모 >

'18년 '19년 '20년

점검업체(개) 237 300 341

적발(건수) 19 42 48*

* ‘20년 일제점검시 보고의무 위반 24건, 미등록 자문업 12건, 허위·과장광고 5건, 미등록 일임업 4건, 무인가 중개업 3건 적발(중복적발 5건 포함)

 

□(개선) 금년부터 연간 600건 수준으로 일제점검 대폭 확대

 

ㅇ일제점검 강화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기관인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 실시

 

▶[조치 필요사항] 일제점검 강화

 

(3) 정기적인 직권말소 실시

 

□(현행) 직권말소권 도입 후 2차례 직권말소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확보가 용이한 사업자등록 폐지업체로 한정

 

*‘19.7월 직권말소 도입 후, 2차례 실시(’19.10월 595개사, ‘20.4월 97개사)

 

□(개선) 법령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를 실시

 

*금년은 5~6월 중 직권말소 실시 예정

 

▶[조치 필요사항] 정기적 직권말소 실시

(4)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업·일임업 적발시 처벌은 가능하나, 온라인 사이트 차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범죄행위가 외관상 명확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 중

 

ㅇ 형사처벌 이후 미등록 자문업·일임업을 재개할 가능성 상존 

 

□(개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업·일임업 영위사실 확인시 해당 업자의 사이트를 차단해 영업재개 방지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관련 입증자료를 전달하여 정보통신망법 §44의7*에 따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조치 필요사항] 불법 사이트 차단 요청 및 차단 조치

 

(5) 검사·제재의 신속성 제고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어 소규모업체가 난립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식 금융회사의 제재 절차가 동일

 

ㅇ금감원의 직접 검사로만 점검이 이루어지며, 단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장시간 소요

 

□(개선) 유사투자자문업자 검사를 금융투자협회에 일부 위탁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금융위원장 전결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제재

 

▶[조치 필요사항] ➊ 자본시장법 시행령 §372 개정

➋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Ⅳ.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원천적으로 차단 → 점검·단속도 용이*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시 누구나 고발 가능

 

ㅇ 또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투자자 현혹 근절 기대

 

⇨사실상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 및 불건전 영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전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

 

* 대부분 법 개정 사항으로,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2분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추진과제 조치 필요사항 및 추진

담당 기관 일정

 

➊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 전형적인 위법유형 안내·교육 금융위·금감원·금투협 ’21.2Q~

? 양방향 채널은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 ’21.2Q

?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 명확화 금융위·금감원 ’21.2Q

 

➋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강화

가-? 허위신고 처벌, 보고의무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21.2Q~

가-? 영업방식 신고 세분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21.2Q

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21.2Q~

다-? 직권말소 사유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 ’21.2Q~

다-? 퇴출업체 임원의 재진입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 ’21.2Q~

 

➌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암행점검 확대 실시 금감원·거래소 ’21.2Q~4Q

? 일제점검 강화 금감원·금투협 ’21.2Q~4Q

? 정기적인 직권말소 실시 금감원 ‘21.2Q~

?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금감원·방심위 ’21.2Q~

? 검사·제재의 신속성 제고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21.2Q

자본시장법 개정 ’21.2Q~

참고 1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연혁

 

1.제도 도입 (‘97.1월)

 

□‘97년 사설 투자자문(부티크) 양성화를 목적으로 (구)증권거래법에 신고제 업종으로 도입되었으며, ’97년 54개 업체 신고

 

ㅇ 감독수단으로 보고의무 및 자료제출 요구권만 도입

 

ㅇ 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중 일부 적용(위반시 형사처벌)

 

2.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개선 방안 (‘17.2월 발표, ’19.7월 시행)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제도 강화

 

➊ 신고 결격요건 마련(§101⑤)

 

-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폐업 1년, 말소: 5년) 미경과자 등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 신설

 

➋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101⑥)

 

-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일정기한(5년)으로 제한하고, 갱신시점 마다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 및 건전영업 재교육 실시

 

➌ 사전적 의무교육 도입(§101⑦·⑧)

 

➍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직권 말소권 도입(§101⑨)

 

-폐업신고·사업자등록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거부로 3회 이상 연속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 신고결격사유 해당시 직권말소

 

➎ 검사권 신설(§101⑪) :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➏ 제재 강화(§446조17의2, §제449조③5의2호·5의3호)

 

종 전 개 선

미신고 영업 과태료 (3천만원 이하) 형사벌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보고‧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제재없음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참고 2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비교

 

구분 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행 개선

진입 - 금융위 등록  - 금융위(금감원) 신고  좌동

요건

* 자기자본, 대주주, 운용전문인력 요건 등 적용 *결격요건 미해당시 단순 신고 후 영업 가능

영업 - 일대일(1:1) 투자자문 - 불특정 다수 대상의 투자조언 양방향(1:1) 채널 사용 금지

방법

* 개별 투자자별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 *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 조언서비스 제공

감독 - 금감원 검사대상 - 금감원 제한적 검사  + 불건전영업행위 검사 가능

검사 (자본법상 금융투자업자)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시)

권유 -부당권유금지,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권유행위 관련 규제 미적용 좌동

규제

금지 - 투자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적용 -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 +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광고규제

행위

* 투자자문업자 영업규제 및 금융투자회사 공통 영업규제 모두 적용 * 금전‧증권 등의 보관‧예탁 금지, 금전‧증권 등의 대여 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공시 - 주요 경영사항 공시 및 업무보고서 등 제출 - 업무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시 보고 + 임원, 영업방법 변경 등 보고

보고

확인 - 금감원 ‘파인’ - 금감원 ‘파인’ 좌동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금융 - O - X 좌동

회사 여부 →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적용 →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