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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하이거 2021. 5. 4. 14:49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등록일 2021-04-29

 

 

제 목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 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첨부2 > 과제별 세부내용

 < 첨부3 > 주요 Q&A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첨부 1 길 똥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 -

 

 

 

 

 

2021. 4. 29.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가계부채 관리방안  3

 

 

 

 

 

Ⅲ. 추가 검토과제  9

 

 

 

 

 

Ⅳ. 향후일정  10

 

Ⅰ. 검토 배경

 

1 최근 가계부채 동향

 

□ ‘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20년 들어 빠른 증가세로 전환

 

ㅇ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ㅇ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

 

*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6)11.6 (‘17)8.1 (‘18)5.9 (‘19)4.1 (‘20)7.9

 

- ‘20년중 가계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가계신용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 금년중 가계부채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노력*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가계대출 관리방안(‘20.11월)」, 「3080+ 공급대책(‘21.2월)」 등

 

ㅇ 다만,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년 하반기 월평균)+12.6 (’21.1월)+10.4 (2월)+9.7 (3월)+9.1

신용대출 증가액(조원) : (‘20년 하반기 월평균) +4.5 (’21.1월) +3.1 (2월)+0.7 (3월)+0.9

2 평가 및 정책대응 필요성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

 

* 가계부채/GDP(%, IIF) : (한국)95.2[‘19.4Q]→102.8['20.4Q] (미국)74.7→78.8

(영국)84.0→91.4 (프랑스)60.9→68.0 (홍콩)81.1→86.4

 

ㅇ 다만,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 확대는 주요국 공통적 현상으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

 

ㅇ 아울러 그동안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 등에 따라 단기간에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촉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고정금리 비중(%) : (’13)15.9 → (’20)49.7 / 분할상환 비중(%) : (’13)18.7 → (’20)54.2

은행권 주담대 평균 LTV(%) : (’16년말) 53.5 → (’20.2Q말) 47.0

가계금융자산/가계금융부채 값(배) : (’17.4Q) 2.17 → (‘20.4Q) 2.21

 

⇨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 필요

 

* 총수요 창출 제약, 금리상승 및 대외충격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화 등

 

□ 한편,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의 정합성·형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

 

ㅇ 획일적 LTV 규제적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내집마련 목적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LTV/DTI 10%p)에도 불구하고, 지원수준이 미흡하고 수혜대상도 미미하다는 지적

 

ㅇ 담보소재지(규제지역/非규제지역), 담보종류(주택/非주택), 업권별(은행/非은행) 차등으로 규제사각지대·규제우회 등의 문제도 발생

 

⇨ 거시적 측면의 가계부채 관리강화와 함께, 규제사각지대 해소 및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한 미시적 규제 정비 병행 필요

Ⅱ.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

 

1 기본방향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필요

 

◈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강구

 

①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노력 강화

 

② 차주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③ 非은행권·非주담대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④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 지속 검토

 

<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

 

 

2 세부 과제

 

가.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코로나19 안정을 전제로 장기적 시계(視界)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 다양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마련을 통한 가계부채의 체계적·시스템적 관리도모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ㅇ ‘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

 

ㅇ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21.下)

 

-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 부과

 

* 가계대출 리스크 수준에 따른 은행별 차등화 방안 검토

 

②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유인 제공(‘22.1월)

 

-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최대 ±10% 범위 內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

 

③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22.1월)

 

* (현행) 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미비

 

-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BIS비율에 반영

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 전환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21.7월)

 

ㅇ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의 ‘23.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 현행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폐지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①全 규제지역 총 대출액 총 대출액*

9억원 초과 주택 6억원 초과 주택 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②1억원 초과 (①/② 유지) (①/② 폐지)

& 1억원 초과

 

* (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

 

ㅇ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대상(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①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②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③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21.7월)

 

*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 적용.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10년 적용(특히,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도 관행적으로 만기10년 적용)

 

ㅇ 단,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하여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 유도

 

※ 시범운용 조치사항(‘21.7월~’23.6월)

 

ㅇ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7년(‘21.7월)→5년*(‘22.7월)으로 하향 조정

 

*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시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부합

 

ㅇ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7월)

 

* (예) ①(만기구조) 최소 3년~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

②(분할상환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③(총 분할상환 금액) 총 대출액의 40% 이상

 

?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

 

*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우려 →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

 

ㅇ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外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

 

ㅇ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 추진

 

* (예) 농촌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의 소득인정 등

다.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非은행권·非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i)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非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21.5.17.)

 

※ 非주담대(토지·오피스텔·상가 등)에 대한 LTV 규제 도입방안

 

① 적용범위 : (현재) 상호금융권 ⇨ (개선) 全금융권

 

② 규제방식 :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 ⇨ (개선) 감독규정 반영

 

③ 적용한도 : 최대 LTV 70%

 

(ii) 토지거래허가지역 內 신규 非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21.7월)

 

* (예)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적용예외 등

 

(iii)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추가 검토과제?)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ㅇ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3.18일~) 및 非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非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

 

*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

 

** 금융권역별 토지 등 非주담대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 점검 중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非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 개선

 

* (예) 공동대출 제도개선, 비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

라.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차주단위 DSR 확대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상응하여,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확대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21.7월)

 

ㅇ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

 

ㅇ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 각 협회 중심으로 장래예상소득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예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활용 등) 관련 모범사례 마련·전파

 

?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21.下)

 

ㅇ 청년층(만39세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도모

 

*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39세까지 지원

 

** 現금리(2.75%) 기준으로 월상환부담 약 15% 축소 :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이 122만원 → 104만원으로 축소

 

ㅇ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 추진

 

※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방안 별도 마련·발표

 

?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검토(추가 검토과제?)

Ⅲ. 추가 검토과제

 

?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ㅇ (현행) 서민·실수요자에 대하여 LTV·DTI 혜택 지원중

 

< 현행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 >

①금융우대 혜택 ②차주소득 기준 ③대상주택 기준

현 행 LTV·DTI 10%p 우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투기·과열지구 6억원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

 

⇨ (개선) 우대혜택(①) 상향 및 요건(②/③) 완화 세부방안은 추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마련·발표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

 

* 非주담대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담보대출(영농자금), 상가담보대출(영세 자영업자 사업자금) 등 취급시 애로심화 우려

 

ㅇ (현행) 非주담대 중 상당부분(농지담보·상가담보 등)은 사업자금용도임에도 불구,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하는 관행

 

* 농축어업인 등의 경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토지 등에 대한 가계대출(非주담대)을 통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경향

 

⇨ (개선) 영농·사업자금용도인 경우에는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 보완

 

※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을 위한 보완 선행 필요사항(예시)

 

① 농축어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은 LTV·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대출(기업대출)로 유도

 

② 농축어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신규 마련

 

③ 非주담대 DSR 산정시 해당 부동산 매입에 따른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안 등

 

?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관행 개선 지속 도모

 

ㅇ (현행) 상환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신용대출은 자산시장 쏠림을 통한 변동성을 유발할 부작용 내포

 

⇨ (개선) DSR 산정 합리화 등을 통한 시장관행 변화를 보아가며, 불요불급한 취급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Ⅳ. 향후일정

 

□ (~'21.6월) 금융권 실무협의·전산구축 등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 ('21.7월)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21.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정비

 

□ ('21.7~‘23.7월) 중장기 과제(’22~‘23년 과제)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 병행

 

※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방지·조기안착을 위한 지원반 운영 예정

 

< 제도개선 조기안착 지원반 >

 

√ 금번 큰 틀의 제도개선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불편사례 및 혼선 발생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신속히 조정·해소될 수 있도록 3단계로 대응

 

ㅇ (1단계) 예외인정 필요성 등에 대해 각 기관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자체해석이 어려운 경우 업권별 협회(민원대응팀)에 문의

 

ㅇ (2단계) 각 협회는 기존 사례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요청

 

ㅇ (3단계) 금융당국은 현장애로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전파

 

√ 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조기안착 지원반」 구성·운영

 

제도개선 조기안착 지원반

 

 

 

제도개선팀 민원대응팀 전산구축팀

(팀장 : 금감원) (팀장 : 은행연) (팀장: 신정원)

 

세부기준 마련 현장민원 종합·분석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감독규정 개정 필요시 유권해석 의뢰 금융권 전산개발 컨설팅

행정지도 작성 금융기관 창구직원 교육 정보공유체계 개선

 

참 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과제 리스트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

(금감원)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1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지속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2 은행권 가계부문 감독규정  ‘21.下 은행과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개정 (은행리스크업무실)

3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 ‘22.1월 구조개선정책과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4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감독규정  ‘22.1월 중소금융과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개정 (저축은행감독국)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5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감독규정  ‘21.7월 금융정책과

개정 (1단계) (은행감독국)

6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감독규정  ‘21.7월 금융정책과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개정 (은행감독국)

7 증빙소득 外 감독규정 旣반영 금융정책과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개정 (은행감독국)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8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감독규정개정 ‘21.5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9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 지속 중소금융과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상호금융감독실)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10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가이드라인 ‘21.7월 금융정책과

DSR 산정방식 합리화 마련 (은행감독국)

11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21.下 가계금융과

첨부 2 칠 갑

 

 

 

 

 

 

 

가계부채 관리방안

- 과제별 세부내용 -

 

 

 

 

 

2021. 4. 29.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과제 리스트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 페이지

(금감원)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1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지속 금융정책과 1

(은행감독국)

2 은행권 가계부문 감독규정  ‘21.下 은행과 2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개정 (은행리스크업무실)

3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 ‘22.1월 구조개선정책과 3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4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감독규정  ‘22.1월 중소금융과 4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개정 (저축은행감독국)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5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감독규정  ‘21.7월 금융정책과 5

개정 (1단계) (은행감독국)

6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감독규정  ‘21.7월 금융정책과 7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개정 (은행감독국)

7 증빙소득 外 감독규정 旣반영 금융정책과 8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개정 (은행감독국)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8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감독규정개정 ‘21.5월 금융정책과 10

(은행감독국)

9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 지속 중소금융과 11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상호금융감독실)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10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가이드라인 ‘21.7월 금융정책과 12

DSR 산정방식 합리화 마련 (은행감독국)

11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21.下 가계금융과 13

과제1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추진배경>

 

□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ㅇ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구 분 ‘15.4Q ‘16.4Q ‘17.4Q ‘18.4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가계신용 10.9 11.6 8.1 5.9 3.9 4.1 4.6 5.2 7 7.9

가계대출 11 11.6 7.9 5.6 3.8 4 4.8 5.3 7 8.3

주담대 14 12.1 7.6 4.9 4.3 4.3 5.7 6.4 7.2 8

기 타 7.5 10.9 8.3 6.5 3.1 3.6 3.8 4 6.8 8.4

 

<주요내용>

 

□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과제2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추진배경>

 

□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ㅇ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주요내용>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ㅇ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

과제3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추진배경>

 

□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

 

<주요내용>

 

□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재무보완 평가지표(예시) >

평가지표 산 식 평가내용

가계대출 위험도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 ×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 고금리 가계대출 집중(증가율 및 비중 등 고려)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가계대출 연체율 연체 가계대출금 • 가계대출의 질, 여신심사・사후관리 수준 등을 평가

총 가계대출금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 단기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高DSR 비중 高DSR* 가계대출금 • 차주의 상환능력 등 가계대출의 질적 수준을 평가

총 가계대출금

* 70% 또는 90% 이상 비중

가계대출구조개선도 분할상환가계대출 증가율 •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여부 또는 현황 등을 평가

또는 비중 등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과제4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추진배경>

 

□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중

 

□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

 

<주요내용>

 

□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과 여전사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 도입

 

* 신용카드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는 旣도입

** 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규제 旣도입,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됨

 

ㅇ (신용환산율)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과 동일한 40% 적용

 

* 현재 약정 1년미만 20%, 1년초과 50% →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40%) 적용

 

ㅇ (단계적 시행)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시행 

 

* (예) (저축·여전) ’22년20%→’23년40% 

(상호금융) ’22년20%→’23년30% → ‘24년 40%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

 

* 신용환산율 40% 적용시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 전망

 

□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과제5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추진배경>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

 

ㅇ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他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 발생

 

ㅇ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중

 

* (주담대) 투기지역‧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주요내용>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①全규제지역 총 대출액 총 대출액*

9억원 초과 주택 6억원 초과 주택 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②1억원 초과 (①/② 유지) (①/② 폐지)

& 1억원 초과

* (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

 

ㅇ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ㅇ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ㅇ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대상

 

①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②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③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기대

 

□ 우선 ‘21.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

 

ㅇ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 차주단위 DSR에 적용시 연소득규모 및 대출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

 

√ (가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2.5%, DSR 40%적용, 여타 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

 

연소득 만기 20년 만기 30년

2천만원 1.26억원 1.69억원

5천만원 3.15억원 4.22억원

8천만원 5.03억원 6.75억원

1억원 6.29억원 8.44억원

과제6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추진배경>

 

□ 현재 특정 주담대(분할상환상품)의 경우 DSR 산정시 실제만기가 적용되나, 신용대출의 경우 상품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10년* 적용중

 

* (예) 5년만기로 1년마다 갱신되는 구조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도 DSR 산정시 일괄적으로 10년으로 계산

 

ㅇ 이러한 규제체계는 과거 주담대 중심의 규제강화 추세와 맞물려, 작년 하반기중 손쉽게 취급가능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촉발

 

* ‘20년 중 증가율 : (전세대출 제외 주담대) +4.8% (신용대출) +18.3%

 

□ 특히,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경쟁 등으로 차주상환능력이 엄밀히 고려되는 심사관행이 약화되고, 거액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되는 상황

 

* 1억이상 거액 신용대출 비중(금액기준) : (18)10.8 (19)11.7 (20)15.9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ㅇ 단, 신용대출 DSR 산정 관련 급격한 시장충격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운용을 통해 합리적 관행정착 유도

※ 시범운용 조치사항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7년(‘21.7월)→5년*(‘22.7월)으로 하향 조정

 

*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7월)

 

* (예) ①(만기구조) 최소 3년~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

②(분할상환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 분할상환

③(총 분할상환 금액) 총 대출액의 40% 이상

 

ㅇ ‘23.6월까지 시장관행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 제도정비 추진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상환능력 대비 과다취급될 소지가 있는 신용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분할상환상품 확산을 통해 가계대출의 구조적 건전성 제고 기대

 

□ ‘21.7월부터 시범운용 조치 단계적 시행

과제7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추진배경>

 

□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심화 우려

 

ㅇ 소득파악 사각지대로 대출심사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

 

<주요내용>

 

□ 기존 인정되던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추가

 

※ 참고 :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 (증빙소득)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 (인정소득)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

 

ㅇ (인정소득 확대)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 신설

 

* (예)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 제외분 인정

 

ㅇ (신고소득 활용) 증빙소득·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다양한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인정

 

* (예)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사용액·저축액 등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소득파악 어려움을 이유로 대출심사가 원천 차단되는 사례 방지 기대

 

< 참고 : 각종 소득추정 방식을 활용한 신용대출한도 사례 >

구 분 소득 현황 연소득 추정 DSR에 따른 한도

퇴직자 노령연금 월 50만원 600만원 약 1,800만원

실직 근로자 국민연급 월 20만원 납부 약 2,500만원 약 7,600만원

휴폐업 사업자 건강보험료 월 10만원 납부 약 3,300만원 약 1억원

일용 근로자 소득예측모형 약 800만원 약 2,400만원

학 생 적급 월 50만원 납부 약 1,900만원 약 5,800만원

전업주부 신용카드 연 1,500만원 사용 약 3,000만원 약 9,200만원

 

□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 추진

참 고 각종 소득추정 방식을 활용한 신용대출한도 사례

 

□ (가정) DSR 산정시 만기 10년 적용, 이자율 3%, 차주단위 DSR 40%, 기타대출은 없다고 가정

 

※ 실제 심사단계에서 연소득이 감액될 수 있으며, 주담대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추정 가능

 

◇ (사례1) 월 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은퇴자

 

ㅇ 연소득 산정 : 증빙소득(연금소득) 활용

 

- 연금소득(월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1,800만원

 

◇ (사례2) 매월 2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중인 실직 근로자

 

ㅇ 연소득 산정 : 인정소득(국민연금 납부액) 활용

 

- 최근 3개월 평균납부 보험료(20만원) ÷ 보험료율(9%) × 12월 × 95% ≒ 2,5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7,600만원

 

◇ (사례3) 매월 1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 휴폐업 사업자

 

ㅇ 연소득 산정 : 인정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 활용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10만원) ÷ 보험료율(3.43%) × 12월 × 95% ≒ 3,3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1억원

 

◇ (사례4)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일용 근로자(프리랜서 등 포함)

 

ㅇ 연소득 산정 : 신고소득(소득예측모형) 활용

 

- KCB소득예측모형에서 추정한 소득(1,000만원) × 80% = 8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2,400만원

 

◇ (사례5) 최근 1년간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납부중인 학생

 

ㅇ 연소득 산정 : 신고소득(적립식 수신액) 활용

 

- 최근 1년간 납부금액(50만원×12개월) ÷ 민간저축률(27.8%) X 90% ≒ 1,9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5,800만원

 

◇ (사례6) 연간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이용중인 전업주부

 

ㅇ 연소득 산정 :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활용

 

- 최근 1년간 개인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1,500만원) ÷ 신용카드사용율(45.5%) X 90% ≒ 3,0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9,200만원

과제8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추진배경>

 

□ 가계대출 중 非주담대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가 높지 않고, 다양한 차주(농어민/소상공인등)의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제 미적용**

 

* 非주담대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 : (‘18년) 3.4 (’19년) 1.6 (‘20년) 2.0

* 다만, 非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 他업권에서는 경락률 등을 고려하여 통상 LTV 60~80% 적용중

 

□ 그러나 非주담대도 가계부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든지 대출급증 및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ㅇ 특히,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非주담대 규제정비 필요성이 대두

 

<주요내용>

 

□ 全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 등 非주담대 LTV 한도규제 확대(’21.5.17.)

 

① 적용범위 : (현재) 상호금융권 ⇨ (개선) 全금융권

② 규제방식 :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 ⇨ (개선) 감독규정 반영

③ 적용한도 : 최대 LTV 70%

 

□ 토지거래허가지역 內 신규 非주담대에 대한 LTV 40% 적용(‘21.7월)

 

ㅇ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 강구(‘21.5~6월)

 

□ 非주담대 취급시에도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 추진

 

*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유도 및 간소화된 별도 취급절차 마련, 非주담대 DSR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따른 예상소득 반영 방안 등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사각지대에 있었던 非주담대와 非은행권에 대한 규제도입으로 규제 정합성 확보 및 풍선효과 등 부작용 방지

 

□ 非주담대 LTV 규제는 ‘21.5.17일부터 시행

과제9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추진배경>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가 부동산투기 자금조달에 악용될 개연성을 억제하여 이를 차단할 필요

 

<주요내용>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중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추진

 

ㅇ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3.18일~) 및 非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非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

 

*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

 

** 금융권역별 토지 등 非주담대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 점검 중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건전성 현황 등 주기적 점검

 

ㅇ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非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 보완방안* 마련 및 상호금융권 대출관행 개선 도모

 

* (예) 공동대출 제도개선, 非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상호금융업권의 非주담대 가계대출 중 취약부문을 개선하여 대출관행 개선 및 건전성 제고 기대

 

□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지속 논의

 

※ 참고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참석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5개 상호금융 중앙회 등

 

• 목적: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감독기관간 정책공조 강화

 

• 개최: 매반기 개최

과제10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추진배경>

 

□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ㅇ 특히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시, 청년층의 자금조달 애로 확대 우려

 

<주요내용>

 

□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21.7월)

 

ㅇ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 각 협회 중심으로 장래예상소득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예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활용 등) 관련 모범사례 마련·전파

 

※ 참고 : 예상소득증가율을 반영한 장래소득 계산 방식(예시)

 

① (적용대상)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차주

② (대출용도)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③ (장래소득)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대출만기 범위 내 연평균 예상소득을 감안

- 장래소득 = [현재소득 + 현재소득(1+예상소득증가율*)] / 2

 

* 예상소득증가율은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를 활용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청년층의 경우,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

 

◇ (사례1)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

(연리2.5%, DSR 40%, 2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23.3%)

■ 현재소득 : 연 3,600만원 / 장래소득 : 4,014만원*

* 4,014만원 = [3,600 + 3,600 × (1+0.233)]/2

■ 대출한도 : 2억 2,600만원 → 최대 2억 5,200만원 (+11.5%)

 

◇ (사례2)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

(연리2.5%, DSR 40%, 3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75.4%)

■ 현재소득 : 연3,000만원 / 예상소득 : 4,131만원*

* 4,131만원 = [3,000 + 3,000 × (1+0.754)]/2

■ 대출한도 : 2억 5천만원 → 최대 3억 4,850만원 (+39.4%)

 

□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거쳐 ‘21.7월 시행

과제11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추진배경>

 

□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할 필요

 

<주요내용>

 

□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 도입 

 

ㅇ 만 39세 미만의 청년* 및 혼인 7년내 신혼부부에게 제공

 

*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지원

 

<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

구 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한도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신혼부부) 7천만원(8,500만원) 제한없음

대출한도 3억원 5억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2.50~2.85%(`21.4월) 2.75~3.85%(은행별 상이)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기대

 

* (예) 3억원 대출(대출이자 2.75%)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만기) 122만원 → (40년만기) 104만원으로 15.1% 감소

 

ㅇ 통상 7~8년 정도인 상환기간* 동안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됨

 

* 대환/이사 등을 이유로 약정만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7~8년 이내에 상환

 

□ 금년 하반기 중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에 도입

첨부 3 까 롱

※ 동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 등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대출한도 등은 개인별,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Q&A

-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1. 4. 29.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 차주단위 DSR 적용 ]

 

1. 최근 청년·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출규제 강화 내용 중심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1

 

2. 차주단위 DSR 적용의 의의/기대효과는?

DSR 확대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2

 

3.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3

 

4. 청년 미래소득 반영시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4

 

5. 차주의 장래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별·연령별 소득수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5

 

6.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대출)은 DSR 계산시 포함되는지? 6

 

[ 신용대출 관리 ]

 

1. ‘23.7월부터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도 실제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되는지? 7

 

2. 신용대출(특히 한도성 여신의 경우)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단축되는지? 8

 

 

 

 

 

[ 非주택담보대출 ]

 

1. 농민‧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조달을 하는 관행이 존재함. 제도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9

 

2. 非주담대 규제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10

 

3. ‘가계대출의 사업자대출 유도’에 해당하는 케이스? 11

 

[ 초장기 정책모기지 ]

 

1.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은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한지? 12

 

2. 가계대출을 팽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13

 

[ 기 타 ]

 

1. 대책 시행을 왜 발표 2개월 이후(‘21.7월)에 하는 것인지? 14

 

2. 대책 시행 전 가계대출 선수요에 대한 대응은? 15

 

 

 

[ 차주단위 DSR 적용 ]

1. 최근 청년·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출규제 강화 내용 중심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 이번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더 급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임

 

□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

 

① 차주단위 DSR 적용확대, 非주담대 규제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한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 쪽으로 전환해나가고,

 

②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별도 마련‧발표할 것임

 

<서민‧실수요자 우대 혜택 및 요건>

구분 현행 검토방안

① 우대혜택 수준  LTV·DTI 10%p 우대 우대혜택 상향

②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소득기준 상향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③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 주택가격기준 상향

조정대상지역 5억원

2. 차주단위 DSR 적용의 의의/기대효과는?

DSR 확대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로서,

 

ㅇ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ㅇ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

 

< 사례별 차주단위 DSR에 따른 효과 >

(연소득 8천, 주택가격 9억원, 대출만기 30년 가정)

현 행 차주단위 DSR에

주담대 한도 신용대출 따른 한도

투기지역 조정지역 非규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실수요자 3.6억원 4.5억원 6.3억원 활용가능 6.75억원

(무주택자)

주택투기 제한 제한 17.1억원 활용가능 6.75억원

(3주택 구입)

토지투기 24.0억원(최대 LTV 80%) 활용가능 6.75억원

(30억원 상당)

 

□ DSR 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ㅇ 그동안 금융사 건전성 측면에서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를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해나가는 의의가 있고

 

* LTV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인 반면, DSR은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하여 차주를 보호

 

ㅇ 주택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불요불급한 투기수요에서 실수요 쪽으로 전환, 선순환 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3.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 LTV와 DSR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

 

① LTV는 담보가치 기준 규율 방식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의 규제

 

②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규율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차원의 규제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보호는 금융안정의 양대축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

 

□ 그동안 LTV 규제에 비해 상환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어왔음

 

ㅇ 경기상황 등에 따라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 개연성

 

ㅇ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레버리지 조달을 통한 자산투자 차단에 한계 존재(갭투자 등)

 

□ 이번 대책에 따라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ㅇ 적정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의 대출이 이루어져, ①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②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억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해짐

 

ㅇ 이를 통해 규제할 경우 다주택 투자, 무리한 신용대출 등의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차단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4. 청년 미래소득 반영시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 차주의 급여수준, 연령,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움

 

□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사례)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

(연리2.5%, DSR 40%, 3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75.4%)

 

■ 현재소득 : 연3,000만원 / 예상소득 : 4,131만원*

* 4,131만원 = [3,000 + 3,000 × (1+0.754)]/2

 

■ 대출한도 : 2억 5천만원 → 최대 3억 4,850만원 (+39.4%)

5. 차주의 장래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별·연령별 소득수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차주의 장래소득은 차주의 직업‧연령‧숙련도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단일의 기준이 제시되기는 어려움

 

□ 다만, 현재 활용가능한 공신력있는 소득자료의 범위가 제한된 만큼, 

 

ㅇ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해가되,

 

ㅇ 향후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內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보완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ㅇ 예컨대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거나 충분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장래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금융기관의 내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직군, 특정 직장의 장래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등

 

□ 향후 금융회사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확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용토록 할 계획임

6.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대출)은 DSR 계산시 포함되는지?

 

□ 중도금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적용배제기준(소득 外 상환재원 존재)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잔금대출 전환시에는 DSR 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대출 관리 ]

1. ‘23.7월부터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도 실제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되는지?

 

□ 상환능력 범위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됨

 

□ ‘23.7월 이후 실제만기가 적용될 경우, 만기가 1년인 한도성 여신 상품의 한도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나,

 

ㅇ 제도시행 시기까지 남은 기간 中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대출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ㅇ 실수요자의 금융접근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예정

2. 신용대출(특히 한도성 여신의 경우)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단축되는지?

 

□ 상환능력 범위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됨

 

ㅇ 연소득·상환기간·여타 대출의 원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함

 

□ 다만, 현재는 신용대출 DSR 산정시 실제만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함에 따라, DSR이 실제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ㅇ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3.7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DSR 산정시 실제 약정된 만기를 적용하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급격한 영향이 없도록, 

 

① 신용대출 적용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 현행 10년 → 7년(‘21.7월) → 5년(‘22.7월)으로 하향 조정

 

② 동 기간중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시장의 대출취급 관행 변화를 유도해나갈 계획

 

□ 동 조치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非주택담보대출 ]

1. 농민‧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조달을 하는 관행이 존재함. 제도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 농어입인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가계 非주담대를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ㅇ 현재 농민‧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실태를 감안할 때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LTV 70% 이하이고, 평균 대출금액도 1억 미만으로 파악

 

□ 다만, 일부의 경우 제도변화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가계대출 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자대출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 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다른 여신심사기준‧절차 등이 적용됨에 따라 영세 농축어업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접근성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

 

ㅇ 이에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임

2. 非주담대 규제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 금번「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非주담대 규제는 느슨한 규제를 악용하여 과도한 LTV를 적용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임

 

ㅇ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되었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의 평균 LTV는 51.4%

 

□ 다만,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 등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 등은 제약될 것으로 기대함

 

3. ‘가계대출의 사업자대출 유도’에 해당하는 케이스?

 

□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자금대출로서 사실상의 사업자대출이나 가계대출로 취급했던 경우를 일컬음

 

① 농지, 임야, 양식장 등을 담보로 하는 농민, 어민, 임업인 등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② 영세 음식점, 도소매업 등 사업영위를 위한 상가담보대출

 

③ 월 고정수입,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업 영위를 위한 담보대출 등이 있음

 

□ 이러한 대출들을 본질적 성격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

 

ㅇ 이 과정에서 선의의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취급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조치를 병행‧마련할 계획

[ 초장기 정책모기지 ]

1.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은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한지?

 

□ 동 상품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ㅇ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 등에게 약정만기의 선택권을 더 넓게 부여하는 것임

 

ㅇ 주택가격 및 소득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함

 

<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

구 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한도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신혼부부) 7천만원(8,500만원) 제한없음

대출한도 3억원 5억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2.50~2.85%(`21.4월) 2.75~3.85%(은행별 상이)

2.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 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은 이미 한도까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총량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원리금상환부담만 낮출 수 있음

 

ㅇ 보금자리론 사용자 중 만 39세 이하 청년은 이미 한도(LTV 70%·3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있어 대출을 증가시키기 어려움

 

< 보금자리론(30년 만기) 대출연령별 평균 LTV(%, `20년) >

대출연령 25세이하 25∼30세 30∼35세 35∼40세 .... 65세초과

LTV(%) 66 64.3 62.6 61.1 .... 51.9

 

□ 초장기모기지는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만기의 선택폭만 넓어지는 것인 만큼

 

ㅇ 가계대출 증가효과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기 타 ]

1. 대책 시행을 왜 발표 2개월 이후(‘21.7월)에 하는 것인지?

 

□ 대책 시행을 위한 금융권 실무협의 및 추가 의견수렴, 전산구축 등을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ㅇ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제도개선 조기안착 지원반」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준비를 지원하고, 세부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하겠음

 

□ 아울러 금번 대책으로 큰 틀의 제도개선이 예고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불편사례 및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큼

 

ㅇ 관련 사항들이 창구에서 신속하게 조정·해소될 수 있도록「각 기관별 여신심사위원회-업권별 협회-금융당국」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음

2. 대책 시행 전 가계대출 선수요에 대한 대응은?

 

□ 금년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ㅇ 특히, 선수요란 시점간 배분의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관점에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다만,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ㅇ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