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2021.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하이거 2021. 5. 4. 14:53

2021.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등록일 2021-04-

 

 

제 목 : 2021.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분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ㅇ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분기 주요 제재사례를 [참고1~3]과 같이 공표합니다.

 

* [참고]‘21.1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증선위 조치 실적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과태료

46명, 4개사 8명 11개사

 

 

 

 

 

 

 

참고1 부정거래 사례(「자본시장법」§178위반)

 

 

 

➀ 甲, 乙 등은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기업A의 주식을 대량 매집

 

- 매입 시, 적대적 M&A로 알려지면 주가가 상승하여 저가매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사실을 은폐(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➁ 甲, 乙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B를 통해 기업A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기업A의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경쟁을 야기

 

- 이때, 기업B의 주식매입 자금 조달 관련하여, 실질은 주식담보대출인데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유치한 자금인 것처럼 꾸밈

 

➂ 경영권 분쟁 뉴스의 영향으로 기업A의 주가가 크게 상승(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식매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반영)

 

➃ 甲, 乙 등은 매집해 놓은 기업A 주식을 상승한 주가에 기업B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여 차익 획득(부당이득)

 

◈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경영권 분쟁 뉴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까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2 시세조종 사례(「자본시장법」§176위반)

 

 

 

➀ 기업A의 실질사주 甲은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

 

- IR(투자자대상 기업홍보)기업을 운영하는 乙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

 

➁ 乙은 丙에게, 丙은 전업투자자인 丁에게 시세조종을 의뢰

 

- 丁은 가족명의 계좌,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준비하여 시세조종에 이용

 

➂ 서로 짠 후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직전 가격 대비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고가매수, 시가·종가 결정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종가관여 매수 등의 매매양태를 보임

 

- 특히, 기업A가 증자계획 발표 등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추어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는 등으로 시세상승 효과를 극대화

 

◈ IR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 투자자분들은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3 미공개정보이용 사례(「자본시장법」§174위반)

 

 

 

➀ 기업A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기업B 회장인 乙이 참여하기로 합의

 

➁ 乙은 부하직원 丙에게 제3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에 올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

 

➂ 丙은 이에 응하여 명의를 빌려주면서 기업A의 유상증자 정보를 지득

 

➃ 丙은 유상증자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

 

➄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며 丙은 부당이득 획득

 

◈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자본시장법」(제174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1조)은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와 관련하여, 내부정보가 전자공시 되더라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아직 미공개정보로 판단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