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하이거 2021. 5. 4. 14:4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4-29

 

 

 

 

제 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붙임 Q&A를 참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P2P투자자는 다음 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하기 바랍니다.

 

  •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 투자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

 

  •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투자 지양

 

 

 

Ⅰ. 등록신청 안내

 

 

 

1

 

 개요

 

 

□ (개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다만,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21.8.26일)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됩니다. 

 

    * 온투법 시행일 이전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

 

   ** 위반 시 ‘미등록 온투업’ 영위로 처벌 대상.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 함

 

□ (등록심사 진행경과) 온투법 시행 이후 서류검토에 착수하여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등록심사 절차>

 

 

 

❶구비서류 확인(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 ❷심사전 서류검토(금융감독원) → ❸정식신청 접수(금융위원회) 후 실지점검 등 심사(금융감독원) → ❹등록(금융위원회)

 

 

 

2

 

 등록심사 안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① 기존 P2P업체*는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하여 ‘21.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7434-1301)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업체 중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20.7.7~8.26)」에 따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체

 

   **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검토기간 2개월 +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이 소요

 

 ②신규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7434-1301)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붙임 「Q&A」’를 참고하시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P2P투자자 유의사항

 

 

 

◈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자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유예기간(~’21.8.26) 내 미등록 시 신규 영업이 금지되므로, ’21.8.27일 이후에는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여부 확인

 

 ㅇ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27조제4항)

 

 ‧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P2P투자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1.8.26.까지만 P2P 영업 가능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4%, ‘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9조제1항)

 

 ‧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7항)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 

 

 ‧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유의 

 

 ㅇ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 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Q&A

 

 

 

1. 재무요건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 및 제출서류는?

 

 

□(기준시점) 재무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①신청인이 5억/10억/30억(직전년도말 연계대출잔액에 따라 상이)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②신청인 및 실질적동일인(P2P연계대부업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ㅇ따라서, 신청회사는 등록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면서도 재무요건을 상회할 수 있는 완충자본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회사 및 실질적동일인의 ①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②신청일 기준 최근 월말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 진행 중 사업연도 변경시 등록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 직전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 상 재무요건이 불충족되는 경우 ’특수목적 감사보고서‘를 제출

 

 

2.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학과 및 자격증의 범위는?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안 별로 판단하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①전산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정보처리(통신) 기술사 자격

     ②해당 업무 2년 이상 경력

 

  ** [별표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에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력’ 요건 등을 열거

 

 ㅇ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해당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전산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ㅇ정보처리(통신) 관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전산설비를 종합위탁한 경우 전산전문인력 요건이 완화되는데, ‘전산설비 종합위탁’의 의미는?

 

 

□전산설비 종합위탁은 주요 전산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수탁자(전산처리전문회사가)가 대부분 전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ㅇ주전산기 등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운영하는 경우 전산설비를 종합위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ㅇ등록신청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이후에도 규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련 서류(§7②) 

       ② 위·수탁회사 간의 책임관계 등을 명시한 계약서(§4③)

 

     **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5), 위탁현황 보고(§7④),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요구 등 수용(§8)

 

 

4.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 연결을 위한 보안점검이 필요한지?

 

 

□신청회사는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과의 시스템 연결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P2P 거래정보 집중·관리 및 대출·투자한도 초과 여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

 

   ** (서비스 취약점 점검) 웹/앱 서비스의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인증 등의 분야에 대해 점검

 

 ㅇ이는 온투업자와 중앙기록관리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5. 타사 플랫폼을 통해 P2P광고시 등록에 영향이 있는지?

 

 

□ P2P업체가 타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온투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규제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등 투자자의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P2P상품명과 P2P업체의 명칭을 병기하고, 해당 상품은 P2P상품이며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됨을 고지하고, 타사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계약서 작성 및 투자자 정보를 타사로부터 제공받는 등 사실상의 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

 

 ㅇ따라서, 타사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심사 과정에서 온투법 등 관련 광고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 볼 계획입니다.

 

 

6. 대주주가 벤처투자조합 및 외국 펀드인 경우 대주주 등록요건은?

 

 

□ 투자조합 및 외국펀드의 경우*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외국법인‘에 대한 등록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합니다.

 

    *온투법령 상 대주주가 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인 경우에만 대주주 요건이 열거

 

 ㅇ‘투자조합’의 경우 심사대상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과 해당 조합에 대한 주요 출자자(출자지분이 30% 이상 유한책임사원)이며,

 

 ㅇ외국펀드의 경우 신용등급 및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 심사가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2)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7. 소송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인 및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신청이 제한(온투법 감독규정 §5)될 수 있습니다.

 

 ㅇ다만, 등록유예기간 이후라도 해당 소송·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예기간 이후부터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

 

 

8. 자동분산투자상품 취급이 가능한지?

 

 

□ 자동분산투자 상품*은 온투업 정의**와 불일치하고, 온투법 위반***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 온투법 상 허용이 불가합니다.

 

    * 투자자의 예치금을 투자자로부터 특정 차입자 지정 없이 포괄적 운용지시를 받은 후 P2P업체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로 운용하고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자동분산투자와 일반 P2P상품을 차별적으로 운용(§12⑧), 투자자 모집 前 대출 실행(§12②),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투자 상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22)

 

 

□ 따라서, 신청회사가 동 상품을 취급중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리계획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