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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하이거 2021. 5. 4. 14:34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등록일 2021-04-29

 

제 목: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①(실적) ‘19.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금융감독원이 ’20년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사(’19.4~12월 39사, ’20년 114사)

 

*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로서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19.4.1.)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

 

②(지적률)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표본 34.4%, 혐의 94.7%)

 

③(처리기간)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주의 ․경고)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

 

*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금감원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평균 처리기간

 

④(지적유형)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

 

* 같은 기간(‘19~’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76.6%)과 유사

 

⑤(지적사항)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

 

【시사점】 

 

?❶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적정 정보의 유통과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나, ❷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❸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19.4월부터 시행

 

◦‘재무제표 심사’는 舊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

 

*위법동기가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 ‘감리’는 중대한(고의‧중과실) 회계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엄중제재를 통하여 부정유인 억제 강화 및 효율성 추구

 

舊심사감리와 新재무제표 심사 비교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1 분석 대상 : 총 153사

 

□금융감독원이 ‘19.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20년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사(’19.4~12월: 39사, ’20년: 114사)

 

※‘19~’20년 중 고의‧중과실 위반혐의 등에 대한 감리 완료 건은 127사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

 

* [표본]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 [혐의] 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수정 등

2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 및 처리기간

 

□(지적률 : 종전 감리 시와 유사)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

 

*과거 3년(’16~’18년)간 금감원 감리결과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 대상(153사) 중 87사가 경조치(66사) 및 감리 전환(21사), 66사는 무혐의(66사) 종결 되어, 지적률은 56.9%

 

*56.9% = 87사(경조치 및 감리전환) / 153사(재무제표 심사 대상)

 

◦표본심사 지적률은 34.4%, 혐의심사 지적률은 94.7%로 착수경위별 지적률도 과거 지적률(각각 38.2%, 97.1%)과 비슷한 수준

 

표본심사 지적률 혐의심사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 종결 건수

(단위: 사)

구분 무혐의 지적(률) 합계

경조치 감리 전환

’19년 20 19 -48.70% 14 5 39

’20년 46 68 -59.60% 52 16 114

합계 66 87 -56.90% 66 21 153

 

□(처리기간 : 종전 감리 시보다 대폭 단축)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감리 전환된 21사의 경우 감리 전환일)까지 기간

 

**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금감원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평균 처리기간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각각 246일, 130일)보다 146일 및 50일 단축

◦이는 ①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②자료제출 요구․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③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된데 기인

 

* 금감원 외부 행정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선위에서 최종 결정

 

경조치 건 처리기간 무혐의 건 처리기간

 

 

3 재무제표 심사 내용

 

□(지적유형 : 감리 지적유형과 유사)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

 

*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A유형’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A유형’이 포함된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회사는 ‘A유형’ 위반사례로 분류

 

◦이는 같은 기간(‘19~’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

 

경조치 건의 위반유형별 현황 감리 종결 건의 위반유형별 현황

(단위 : 사, %) (단위 : 사, %)

위반유형 '19년 '20년 합계 위반유형 '19년 '20년 합계

A 회사수(위반) 22 31 53 A 회사수(위반) 40 32 72

유형 비 중 81.5 79.5 80.3 유형 비 중 72.7 82.1 76.6

기타 회사수(위반) 5 8 13 기타 회사수(위반) 15 7 22

유형  비 중 18.5 20.5 19.7 유형  비 중 27.3 17.9 23.4

□(지적사항)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의 주요 지적사항 내역

 

주요 지적사항 세부내용

수익인식기준 매출 기간귀속, 진행기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파생상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연결재무제표 연결 범위, 연결내부거래제거, 해외종속회사 거래 등

자산손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등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

유동․비유동항목 분류 매도가능증권, 차입금 등

충당부채․우발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지급보증채무 등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손실충당금 종속기업 대여금, 선급금

기타 개발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주요 고객 정보 공시 등

 

□(주석 심사)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5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주석의 충실한 공시 여부를 심사

 

◦개정된 기준서, 위반 빈도와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주석에 대해 주요공시항목 위주로 기재의 적정성을 점검

 

◦주석 작성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안내하여 향후 관련 주석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개선권고)

 

재무제표 주석 심사 내역

 

구분 세부내용

‘19년 공정가치 측정(K-IFRS 제1113호), 특수관계자 공시(K-IFRS 제1024호)

‘20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IFRS 제1115호, ’18.1.1. 시행),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K-IFRS 제1112호), 법인세(K-IFRS 제1012호)

4 재무제표 심사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 53사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사*이며, 이중 회사 2사 이상을 담당한 감사인은 20사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는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담당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하지 않음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총 87사(경조치 부과 66사, 감리전환 회사21사)의 감사인은 43사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이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의 지적률에 비해 높은 편

 

*지적률=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수/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회사 수

 

시사점 및 향후계획

 

1.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및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의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제고

 

◦(정보이용자) 기업 재무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 생산 지원

 

◦(기업) 경미한 회계 오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 완화 및 제재 수용성 제고

 

◦(감독당국)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계점검을 통해 감독사각지대 축소

 

*회계위반 지적률은 종전과 유사하지만 업무 처리기간은 크게 단축

 

➡(심사제도 안정화)효율적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되, 중대한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하여 균형 있는 회계감독 수행 필요

2.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 제기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실시

 

➡(감사인 책임 강화)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와 연계하는 등 감사인의 감사 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

 

◦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

 

 

3.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안내 활동 지속 필요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는 공시 의무가 없어, 담당 인력 및 역량 부족 등으로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참고하기 곤란

 

➡(교육‧안내)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 중 주요 내용까지 포함하여 지적사례를 회계포탈에 DB化하여 참고토록하고, 회계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류예방 교육 및 안내도 지속 실시

 

 

 

<붙 임> 

 

1.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2. 재무제표 심사결과 지적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하여 ’19.4월부터 시행

 

◦‘재무제표 심사’는 舊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

 

⇨ ‘감리’는 중대한(고의‧중과실) 회계부정에 대해서만 실시

 

*위법동기가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심사감리’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만 발견되더라도 ‘정밀감리’로 전환하여 해당 사항 조사 후 감리위 심의를 거쳐 증선위 의결로 경조치

 

◦수정권고, 경조치 부과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치의 일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심사협의회를 설치‧운영

 

舊심사감리와 新재무제표 심사 비교

 

 

심사·감리 관련 용어(외부감사법 기준)

 

①심사: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기준 위반(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권고 후 수용시 경조치로 종결

☞ (심사 우선 실시대상) 표본으로 선정되거나 회계오류를 자진 수정한 회사

 

②감리: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표본)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리

 

㉯(혐의)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 제보 접수, 기타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통해 발견된 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

붙임 2 재무제표 심사결과 지적사례

 

사례1 진행기준 수익인식 회계처리 오류

 

□(지적내용)코넥스시장에 상장된 A사는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거래계약서 상 지급청구권이 없는 용역 매출은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시사점)회사가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 지급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조항 여부, 과거 경험상 지급청구권 행사로 인해 보상을 받은 사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

 

 

사례2 전환사채 회계처리 오류

 

□(지적내용)코스닥시장에 상장된 B사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 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지 않아 유효이자율을 잘못 산정하고,

 

◦전환사채에 내재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지 않아, 

 

◦이자비용, 파생상품부채 등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시사점)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시 사채약정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조항이 내재파생상품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

 

사례3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연결회계처리 오류

 

□(지적내용)상장예정인 C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19년 재무제표부터 K-IFRS를 적용하여, 종전에는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중국‧일본지사에 대하여 최초로 연결회계를 수행

 

◦K-IFRS가 아닌 현지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K-IFRS와의 기준차이를 조정한 후, 연결회계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임에도,

 

◦C사는 ’19년 연결재무제표를 최초로 작성하면서 종속회사인 중국‧일본지사가 현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별도의 조정없이 그대로 연결회계에 사용

 

* 중국, 일본은 IFRS를 도입하지 않고 자국의 회계기준을 사용

 

□(시사점)해외종속기업이 있는 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해외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K-IFRS와의 기준차이를 조정한 후 연결회계 수행할 필요

 

 

사례4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지적내용)코스닥시장에 상장된 D사는 종속기업인 E사가 수년간 손실이 누적되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 따라 손상평가를 하면서

 

◦현금흐름 추정기간 등을 비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종속기업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의 영업권을 각각 과대계상

 

□(시사점)회사는 자산손상 검토 시 현금흐름 추정액, 현금흐름 추정기간 등 평가를 위한 가정을 사용하면서 가정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