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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생계에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을 신속히 처리, 우리 금융산업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5. 4. 14:37

취약계층의 생계에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을 신속히 처리, 우리 금융산업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4-29

 

 

 

제 목 : 취약계층의 생계에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을 신속히 처리,  

        우리 금융산업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원처리 사례]

 

◈ 청각장애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코로나 19 사태로 직장마저 구하기 어려워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개월 전에 ◐◑ 캐피탈에서 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 만기시점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환조건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 금융감독원은 동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해당 금융사는 민원인의 경제적 사정 및 이자 성실납부 이력 등을 감안하여 상환방식의 변경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행

 

 ➡ 금융감독원의 빠른 처리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24시간내 지원 방안을 시행

 

 

□ (개요)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1의 생계형 민원*2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한 후, 일반 금융민원과 구분하여 신속히 처리

 

      *1 (예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80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

      *2 (예시) 긴급 치료비,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의 어려움,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  

 

 ◦ 동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원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4.12일부터 시범 운영(Pilot Testing) 중*

 

     * 본격 시행 시기 및 대상은 시범 운용을 거쳐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한 후 결정할 예정

 

➡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경제적 약자와 상생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가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운용방안) 생활밀착형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본원 신속민원처리센터부터 시작)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금융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하여 

 

   -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

 

 ◦ 한편, 동 제도는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인 바

 

   -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

 

□ (시사점) 금번 사례와 같이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으로서 

 

 ◦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

 

 ◦ 금융감독원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감안하여 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 제도 취지 등을 적극 피력하고*

 

     * 금융회사 자산규모,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형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

 

   - 금융회사들로부터 개선요청 사항 등을 수렴한 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내 동 제도 정착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

 

 ◦ 한편, 동 제도의 본격 시행시기 및 지원대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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