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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을 추진중입니다.

하이거 2021. 5. 4. 14:57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을 추진중입니다.

등록일 2021-05-02

 

 

제 목 :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집중점검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대폭 제도개선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4.30(금)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통하여, 

 

 ㅇ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20.10.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집중대응단 출범, 12.18 2차 회의 개최

 

 

<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 개요>

 

 

 

 

◈ 일시 : ’21.4.30.(금) 09:10~10:10,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유관기관) 금투협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모두발언

 

 

□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근 KOSPI(4.20, 3,220pt)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 4.1~4.22 중 약 1.4조원 순매수(’21.3월, 약 1.5조원 순매도)  

 

 ㅇ 우리 증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증선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ㅇ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연중), 

 

 ㅇ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21.3월)하여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중이며,  

 

 ㅇ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①,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②,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③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① 31개사 감리 진행 → 16개사 조치 완료

     ② 351개사 점검 → 54건 적발, 경찰 통보

     ③ 6명, 총 6.4억원

 

□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하면서,

 

     * 상세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조 

 

 ㅇ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3. 주요 추진실적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테마주 감시 강화(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 신규지정, 총 458개 종목 감시)

 

 ◦ 접수된 신고(금감원 978건, 거래소 607건) 중 9건을 선별하여  조사 실시 예정(금감원)이며,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거래소) 

 

 ◦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21.1월) 및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21.2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완료, 거래소) 

 

 ◦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21.3월, 금융위·거래소)

 

 ◦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6건) 및 압수수색 집행(2건, ~‘21.3월)

 

 ◦ 분기별 제재사례 공개*(기관합동) 및 매주 시장감시 동향 배포(거래소) 

 

    * ‘20.3분기(’20.11월), ’20.4분기(‘21.2월), ‘21.1분기(’21.4월)

 

2. 취약분야 집중점검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금감원) 

 

    *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개社를 선별하여 조사중

   **31개社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 → 그 중 16개社에 대한 조치를 완료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14개社)에 대한 집중점검(거래소)

 

 ◦ 유사투자자문업자 351社 일제․암행점검→무인가․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 적발하여 경찰에 통보(금감원)

 

3. 제도개선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4.30)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4.30~6월중)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5월중 시행)

 

 ◦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21.1.21, 서식개정) 

 

 

 

 4. 향후 계획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금년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별첨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2021. 4. 30.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 국 거 래 소

 

Ⅰ. 그간의 경과

 

□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ㅇ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20.10월)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ㅇ ’20.10월부터 ’21.6월말까지 종합대책의 이행을 추진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중 

 

* ‘20.12.18일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 개최(’20.11월, ‘21.1월, 2월, 3월 서면점검 등)

 

 

<종합대책 추진 체계>

 

ㅇ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으로 「집중대응단*」 구성·운영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실무책임자 참여 

 

- ➊불공정거래 근절, ➋취약분야 집중점검, ➌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

 

Ⅱ. 증권시장 주요 동향 

 

1. 주요 증시지수 

 

◈ 코스피는 2~3월 조정 이후 사상 최고치(4.20, 3,220pt)를 경신했으며, 코스닥 역시 1,000pt를 돌파(4.12)하는 등 최근 주식시장은 양호한 흐름 

 

 

* 1,457(‘20.3.19)→3,208(’21.1.25)→ 3,220(’21.4.20) * 428(‘20.3.19)→999(’21.1.25)→1,031(‘21.4.20)

 

2. 유동성 동향 

 

◈ 투자자의 예탁금 규모 및 신용융자 잔액은 ‘21.1월~3월 다소 진정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 기록중

* 투자자예탁금 규모(4.27, 69.9조원), 신용융자 잔액 규모(4.27, 23.4조원)

 

<투자자예탁금 및 주식 활동계좌수>  <신용거래융자 잔고 추이> 

 

 

 

*27.4조(‘19년말)→65.5조(’20.12월말)→69.9조(‘21.4.27) *9.2조(‘19년말)→19.2조(’20.12월말)→23.4조(‘21.4.27)

3.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동향 

 

◈ 시장감시 관련 주요 지표는 ‘20.12월~’21.1월 정점을 기록한 후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상황

 

➊시장경보조치※ 추이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3단계(투자주의→경고→위험)로 지정·공시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

 

- ‘21.1월 347건 이후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 

 

 

➋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社※ 추이

 

※ 거래소가 설정한 이상거래기준(비정상 주가・거래량)에 해당하는 상장社 중 불공정거래 관련성이 의심될 경우 일정기간 분석 → 혐의가 있는 경우 심리에 착수

 

- 매월 신규로 추가되는 상장社수는 ‘20.12월 39개社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社 신규 추이> 

 

 

Ⅲ. 주요 추진실적 

1 집중대응기간 중 주요 추진실적 종합(‘20.10.19. ~’21.4.16.) 

< 주요 추진실적 종합(10.19.~4.16.) >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테마주 감시 강화(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 신규지정, 총 458개 종목 감시)

 

◦ 접수된 신고(금감원 978건, 거래소 607건) 중 9건을 선별하여 조사 실시 예정(금감원)이며,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거래소) 

 

◦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21.1월) 및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21.2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완료, 거래소) 

 

◦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21.3월, 금융위·거래소)

 

◦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6건) 및 압수수색 집행(2건, ~‘21.3월)

 

◦ 분기별 제재사례 공개*(기관합동) 및 매주 시장감시 동향 배포(거래소) 

 

* ‘20.3분기(’20.11월), ’20.4분기(‘21.2월), ‘21.1분기(’21.4월)

 

2. 취약분야 집중점검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금감원) 

 

-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개社를 선별하여 조사중

 

-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31개社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 → 그 중 16개社에 대한 조치를 완료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에 대한 집중점검(거래소)

 

- 이 중 14개社를 선별하여 심리실시 중 

 

◦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社 일제․암행점검→무인가․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 적발하여 경찰에 통보(금감원)

3. 제도개선 추진 

 

◦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중(연중)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4.30)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4.30~6월중)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5월중 시행)

 

◦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21.1.21, 서식개정) 

2 주요 추진실적(상세)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19~’21.6월말, 금감원·거래소) 

 

ㅇ 집중신고기간(~4.16) 중 금감원 약 978건, 거래소 약 607건의 신고접수 → 9건을 선별하여 조사실시 예정(금감원),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거래소) 

 

? 테마주 감시 강화 

 

ㅇ 상시 모니터링 대상 테마주 확대* (금감원·거래소)

 

* 집중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 신규 추가(11개 분야, 총 458개 종목 모니터링) 

 

ㅇ 스팸메시지* 정보를 활용한 시장감시 강화(거래소) 

 

*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광고성 메시지 

 

- 거래소는 스팸메시지로 매수 추천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종목을 ‘투자주의’로 지정 → ‘21.4.16. 기준 243개 종목 투자주의 지정

 

 

<스펨메시지 정보를 활용한 시장감시 체계>

 

➀인터넷진흥원(KISA)이 거래소에 주식 관련 스팸문자 신고현황 제공 → 

➁거래소는 스팸문자 신고 건수와 주식 거래량 등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종목을 “스팸관여종목”으로 관리 → ➂특정 종목이 1주일에 2일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적출될 경우 스팸과다를 이유로 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 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 전일 장마감 후 지정 예정임을 공시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처벌 등 

 

ㅇ 올해 초(~3.10)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자* 6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융위, 총 6.4억원, 각 2,250만원~2.1억원) 

 

*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할 목적성이 없더라도 대량의 허수주문 제출, 풍문 유포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ㅇ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2건의 압수수색 집행(‘21.2월, 금융위)

 

- 네이버 주식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의 선행매매*(Front -running)수법의 부정거래 혐의

 

*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 유명 주식 유튜버(투자규모 300억원대)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

 

*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에 대해,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 예방 조치 및 감시·조사역량 강화 

 

ㅇ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공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배포(기관합동) 

 

❶ 4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공개(2.4일)

 

- 총 15건의 사건에 대해 개인 46명 및 법인 11개사 검찰 고발·통보

(주요사례) A社의 대표 甲은 A社의 자회사인 B社가 C社(코스피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유상증자 사실)를 알게됨 → 甲은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C社 주식을 매입하였고, 친척 乙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乙도 C社 주식을 매입 → 공시 이후 C社 주가가 상승하여 부당이득을 얻음(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❷ 투자자가 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길 때 유의사항 배포(2.24일)

 

 

- 국내상장 역외 지주사는 본국 사업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여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외환 리스크도 있으므로 투자 유의 필요

 

ㅇ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 등에 대한 시장경보, 예방조치(거래소)

 

- 1,535건 시장경보 발동, 1,510건 예방조치 처리(‘20.10.19~’21.4.16)

 

ㅇ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금융위·거래소) 

 

* 사건 진행단계, 처리결과, 전력자(前歷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20.12월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3.26)

2. 취약분야 집중점검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법·불공정거래 집중점검(금감원)

 

ㅇ 공시된 사업보고서 분석 등을 통하여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 선별(점검)을 완료하고 조사진행 중 

 

*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 

 

<주요 점검 결과> 

 

- 5개社에 대해서는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중이며, 2개社는 혐의 개연성이 있어 예비조사*에 착수 

 

*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예비조사 실시)

 

- 호재성 공시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이 의심되는 8개社를 선별하여, 그 중 6개社는 거래소에 매매분석 의뢰, 2개社는 금감원 자체 매매분석 실시중

 

※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혐의 종목들은 주가 부양 소재로 코로나19 관련 테마나 실체 확인이 어려운 해외 투자유치를 주로 사용

 

ㅇ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社* 중 16개社에 대한 조치완료(검찰고발 등), 14개社에 대해서는 감리 진행중(4.16 현재) 

 

* ’19.3월∼5월 무자본M&A 추정기업 회계처리 일제 점검을 통해 선정

 

- ’21년말까지 15社에 대한 감리종결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조사대상 법인 중 회계 관련 위반혐의 발견시 추가감리착수 검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54개社)에 대한 집중점검(거래소) 

 

ㅇ 횡령, 배임 발생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이력*이 있는 법인에 대한 집중감시 실시 → 이중 14개社를 선별하여 심리 실시중 

 

*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으로, 횡령·배임 발생 법인은 15개社,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법인은 7개社 

? 유사투자자문업 집중점검 

 

ㅇ ‘21.9월 이후 일제점검(341개社), 암행점검(10개社) → 무인가‧미등록 영업 등 54건을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금감원)

3. 제도개선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금융위) 

 

ㅇ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➊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➋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➌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금융위·금감원) 

 

ㅇ ➊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합리화, ➋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규정(증발공) 입법예고 실시(4.30.~)

 

<주요 개정내용(‘20.10.19 발표내용)>

 

➊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시① 및 행사한도② 관련 규제를 강화(안 5-21조 등)

 

* 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콜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행사자, 행사금액,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 수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주요사항보고서)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現 지분율 한도로 제한* 

.

* 예) 총 주식수 100, 최대주주 지분 30(지분율 30%) → 전환사채 50 발행, 최대 주주의 콜옵션을 30%로 제한(콜옵션을 통한 지분확보를 최대 15만큼 허용)

 

➋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안 5-23조)

 

- 현재는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 하향조정만을 규정*

 

*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른 주식 전환시 기존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위험

-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되,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하도록 개정(즉,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금융위, 조사업무규정 개정) 

 

ㅇ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사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완료(5.4일 증선위 상정예정 → 즉시 시행)

*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고, 반복위반, 장기 보고지연 등을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 등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금감원, ‘21.1.21 공시서식 개정) 

 

ㅇ 주요사항 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인수자금에 대한 공시* 강화 

 

* 인수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Ⅳ. 향후 계획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21.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

 

?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중 추진

 

? 추진과제 이행실적은 매월 점검 예정(서면 또는 대면) 

참 고 추진과제 이행실적

추진과제 이행실적  담당 기한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시장경보‧예방조치 신속 시행 구분 실적(‘20.10.19.~’21.4.16. ) 거래소 상시

시장경보 - 투자주의: 1,355건 

- 투자경고: 169건 

- 투자위험: 11건

예방조치 - 1,510건 처리 

시장경보시스템 개선 작업중(~‘20.12월말 용역완료) 거래소 ‘21.上

▪ 투자유의 안내 배포 및 투자자 주의 당부  - 투자유의 등 배포(6차례) 금융위 상시 

- 회원사, 주요 포털(네이버 등) 대상 투자유의 안내 배포(‘20.10월) 거래소

증권사의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고지 대상에 단기과열종목 등을 추가

(유가증권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12.7일 시행) 

▪ 시장감시 동향 및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 주기적 공개 시장감시 동향 등 투자자 배포(23회) 거래소 매주

기관합동 매분기 

‘20.3분기, 4분기, ’21.1분기 주요 제재사례 배포

▪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완료(‘20.12월말)  금융위거래소 ‘20.12월까지 

시스템 가동(‘21.3월) 구축

거래소 연내

▪ 테마주 집중점검  테마주 감시 시스템 구축 완료(‘20.12월) 

135개 종목을 테마주로 신규 분류(4.16. 기준 총 458개 종목 감시중)

거래소 ’20.10월~

금감원 ‘21.6월

▪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점검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별감리(‘20.11월) 거래소 연내 

거래소 ~‘21.2월말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20.12월 발표) 

 

2. 취약분야 집중점검 

▪ 집중신고기간 운영 966건(금감원), 607건(거래소) 신고접수 → 9건 기획조사, 43건 시장감시 활용 금감원 ’20.10월~

거래소 ‘21.6월

회원사, 주요 포털(네이버 등) 대상 집중신고 캠페인 협조 요청(‘20.10월) 거래소

▪ 무자본 M&A · 전환사채 점검  전년도 사업보고서 분석하여 대상기업선별 → 조사실시중 금감원 ’20.10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법인 중 14개사에 대해 집중심리 실시중  거래소 ‘21.6월

▪ 유사투자자문업 점검 341개 업체 일제점검, 10개 업체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무인가‧미등록 영업 등 54건을 적발 금감원 ’20.9월~

추진과제 이행실적 담당 기한

3. 제도개선 관련

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 법안소위 진행중 금융위 지속추진

▪ 조사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금융위 지속추진

금감원

▪ 제재 수단 다양화 연구용역완료(‘20.12월),  금융위 ’21년中

검토중

 

나. 무자본M&A 감독 효율화

▪ 무자본 M&A 감시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발 중 금감원 ’21년中

▪ 인수자금 공시 강화 공시서식 개정완료 금감원 ’21년上

(‘21.1월)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상향 입법예고 완료(‘21.4월) → 5월중 시행예정 금융위 ’21년上

▪ 주요 유형 관련 제도 보완방안 검토  - 금융위 중장기

 

다. 전환사채 시장 건전화

▪ 발행전 공시의무 도입 - 금융위 ’21년上

▪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 완료(‘20.12월) 금감원 연말

증발공 입법예고(‘21.4월~) 금융위 ’21년上

▪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 발행 합리화  증발공 입법예고(‘21.4월~) 금융위 ’21년上

 

라.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

▪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 개정 개정완료(‘21.1월) 금감원 ’21년上

 

▪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 방안발표(‘21.4.30) 금융위 ’21년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