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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0.11.19.] 2020.11.19.

하이거 2020. 11. 19. 10:59

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0.11.19.]

 

2020.11.19.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7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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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19.(목) 08: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분과별 점검·보고,②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③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④비대면경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Ⅰ):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⑤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⑥2021년 경제정책방향 준비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2. 비대면경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Ⅰ):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3.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코로나19 상황 >

□ 이번 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상회하며 수도권과 일부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1.5단계로 다시 격상

ㅇ 9월 중순 이후 소비‧투자‧수출이 트리플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되는 상황

ㅇ 최근 일부 글로벌 제약회사의 백신 임상 성공소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언제 백신이 개발완료‧보급될 지 불확실하며 그때까지는 “방역이 백신”

☞ 추가적 단계 상향 없이 코로나 재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

□ 다만 이처럼 방역으로 생업, 일자리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이 필요

< 경제-방역 간 상충관계 최소화 : 비대면 경제 활성화 >

□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혁신의 한 축

ㅇ 이에 오늘 경제-방역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함

① (8대 분야) 먼저, 금융,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6조원을 투자, 과감하게 지원
* ①금융, ②의료, ③교육/직업훈련, ④근무, ⑤소상공인, ⑥유통/물류, ⑦디지털콘텐츠, ⑧행정

-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등의 허용,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

- 정부도 300여종 All-Digital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

② (맞춤형 기반 조성) 또한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추진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21.上)
ㅇ 또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많아져야 하므로
오늘 회의에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함께 상정하여 논의함

- 정부는 ’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하여 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 비대면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

- 또한, 국내수요 창출을 위해 ’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총 6,400억원)하고, 2천억원 규모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하여 비대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

- 이와 같은 지원들을 통해 현재 10개 수준인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를’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음

* 매출 500억원, 수출 1천만달러 이상인 비대면 벤처기업

☞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발표해 나가겠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②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비대면경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Ⅰ)),
③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안을 상정 논의하고
④보고 토의안건으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준비계획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임

ㅇ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

ㅇ 즉 ①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②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이격 배치, 리무진버스 이용 제한 등
** 여행자 면세 : (기본) 600달러 + (별도) 술 1병(1ℓ, $400 이내)ㆍ담배 200개비ㆍ향수(60㎖)

☞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6개사)에서 준비중

□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준비계획」임

ㅇ 2021년은 ①확실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만들어 내고 ②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ㅇ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경제정책방향(“21년 경방”)에 대해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오늘 각부 장관님들의 정책적 통찰을 모으고자 토론안건으로 상정

☞ 남은기간 동안 경제팀 전체가 세부내용을 충실히 논의·보완하여 12월 중순 발표 예정

□ 오늘 안건과 별개로 최근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함

ㅇ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경제주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지난 2개월간 원화는 세계 주요통화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절상되고 있으며, 원화 환율은 한방향 쏠림이 계속되는 모습
* 주요 통화 절상률(%, 9월말 대비) : 韓 +6.0, 中 +4.3, 日 +1.5, 유로 +1.7, 호주 +2.9, 달러 △2.0
☞ 과도한 환율의 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는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0-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2020. 11. 19.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비대면 경제의 부상 및 그간의 정책대응 1
1. 비대면 경제의 부상 1
2. 그간의 정책대응 및 후속조치 필요성 4

Ⅱ. 추진전략 5

Ⅲ. 세부추진과제 6
1. 8大 비대면 유망분야 집중 지원 6
2.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반 조성 16

Ⅳ.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24


Ⅰ. 비대면 경제의 부상 및 그간의 정책 대응

 

1. 비대면 경제의 부상


◇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 급증 → 비대면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 도래

* 코로나19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ㆍ물류ㆍ소매 등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온라인화, 스마트시티ㆍAI 활용한 위기ㆍ보건관리 등 촉진(3.4, WEF)


□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ㆍ플랫폼 기업 등 혁신기업 성장 가속화


ㅇ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 콘텐츠를 보유한 온라인ㆍ플랫폼 기반 비대면 기업의 성장 가속화

* “네이버(2조598억원, 라인포함)”, “카카오(1조1004억원)” 3분기 매출 역대 최고치 경신

 

□ 코로나19 계기로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경제 일상화


ㅇ (근무·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일상화

* 주요 화상회의 플랫폼 2분기 매출성장률(전년동기비,%) : (줌)355 (구루미)607
* 국내 초·중등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 도입·실시(4.9~)

ㅇ (의료) 美ㆍ中ㆍ英 등 선도국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도 의사-환자간 전화상담ㆍ처방 한시허용**(2.24~)

* 미국(만건): (‘15) 2,300 (’16) 2,200 (‘17) 3,000 (’18) 3,500 (‘19) 3,600 (’20e) 100,000
** 전화상담ㆍ처방건수(만건) : (4.12일) 10 (5.5일) 22.2 (6.28일) 45.4 (10.25일) 94.7

ㅇ (유통·결제) 국내 오프라인 유통매출은 감소세이나 온라인 성장세는 지속, 비대면 결제방식*은 큰폭으로 확대

* 온라인쇼핑몰 거래뿐만 아니라, 단말기 접촉없이 이루어지는 현장결제 등까지 포함(예 : 어플을 이용한 택시 호출·거래 등)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매출(전년동월비, %)
대면 및 비대면 분기별 결제 증감률(전년동기비, %)


* 자료 : 산업부
* 자료 : 한국은행


□ ICT 인프라 등을 활용, 우리나라 비대면 경제도 성장세


ㅇ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 전환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없이 생산-소비가 효율적 연계되는 비대면 경제 확산

ㅇ 우리 경제도 그간 우수한 ICT 인프라 등 강점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 핀테크 등 비대면 경제가 꾸준히 성장

* 온라인쇼핑 비중(%, ‘19) : 韓 36.7(’20.8) 中 21 美 11 // 핀테크 도입지수(%, 19) : 韓 67 中 87 英 71

비대면 경제 유형

➊ 기존 직접 대면 업무가 온라인 전환(예: 비대면 의료, 이러닝, 화상회의, 클라우드 기반 B2C)

➋ 플랫폼을 통해 다수 공급자ㆍ소비자가 상품ㆍ서비스 거래(예: 온라인 쇼핑, O2O 플랫폼)

➌ 자동화기기 접촉하여 소비자가 상품ㆍ서비스 구매(예: 배송로봇/드론배송, 키오스크)

➍ 스포츠ㆍ관광 등 직접 체험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체험으로 전환

 

글로벌 인터넷 이용자수(‘96~’20년)
국내 온라인 쇼핑(‘18~’20년)


* 자료 : World Internet Stats
*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서비스업동향조사

 

□ 비대면 경제는 ➊소비자 편의, ➋생산 혁신, ➌밸류체인 활성화 기여


➊ (소비자) 시·공간, 감염병 등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안전한 소비

➋ (기업) 빅데이터ㆍAI 등 新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생산 및 원격근무, 온라인 물류 등을 통한 고정비용 절감

➌ (경제구조) 디지털ㆍ온라인 상거래 등에 따른 물리적 제약 소멸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GVC) 활성화 촉진

*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Statista) : (‘17) 2.3조달러 → (’21) 4.8조달러로 성장전망


⇨ 비대면 경제 ‘뉴노멀’ 시대로의 대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新산업ㆍ新시장 창출 기회요인을 포착ㆍ육성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 산업 동향 >

 


□ (산업별) 온라인 및 비대면 경제 연관 산업 강세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분야별 영향 >

 

 

* 출처 : Dcode EFC Analysis(‘20.4)

 

ㅇ (온라인 기업) 코로나19 계기로 온라인 쇼핑ㆍ컨텐츠ㆍ업무지원 등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 가속화

* (해외) “아마존(쇼핑)” 10만명 추가고용계획(‘20.9), “넷플릭스(컨텐츠)” 글로벌 이용자수 20억명 돌파 임박(’20.3Q 19.5억명), “줌(화상회의)” 매출액 +355%(‘20.2Q, 전년동기비) 등
(국내) “카카오, 네이버” ’20.3분기 역대 최고 실적 기록 등

ㅇ (유통/물류) 온ㆍ오프라인 융합에 따라 택배* 등 생활물류 급증

* (국제) 연평균 7.4% 성장 예상(‘19~’26) (국내) 전년동기비 20%.8 증가(‘20.1~9) (국토부)
ㅇ (항공, 해운) 항공*은 입국제한 및 여행객 감소로 이용객 축소,해운**은 미주노선 등 주요항로의 물동량 증가로 운임 상승세

* 인천공항 운항(편): (‘20.1月) 35,718 (3) 9,861 (5) 7,747 (7) 8,155 (9) 9,098 (공항공사)
** 북미 컨테이너수입량(TEU) : (’19.8)259만 → (’20.8)286만 (10.3%↑)

ㅇ (관광, 레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내국인 활동 제한으로 호텔, 영화 등 관광ㆍ레저 분야 위축

* 방한 외국인(천명) : (‘20.1月) 1,273 (2) 685 (3) 83 (4) 29 (5) 31 (6) 37 (7) 61 (8) 69
** 영화 관객수(백만) : (‘20.1月)16.8 (2)7.4 (3)1.8 (4)1.0 (5)1.5 (6)3.9 (7)5.6 (8)8.8 (9)3.0

ㅇ (제조) 비대면 경제 기반인 반도체, ICT 분야는 코로나19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나 화학ㆍ철강ㆍ조선ㆍ섬유 등 실적 감소

□ (전망) 유망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비대면 경제 성장 가속화

 

< 글로벌 비대면 시장의 예상성장규모 >

 


원격 의료(보산연, ‘19)
원격 교육(Holon, ‘19)
원격근무(IDC 등)
전자상거래(유로모니터 등)

 

 

 


2. 그간의 정책대응 및 후속조치 필요성


□ 뉴딜 종합계획(7.14) →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 +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공공이 선도적으로 핵심 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기기보급 등 기초 인프라 투자 +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간수요 창출 유도

한국판 뉴딜 비대면 산업 관련 내용

분야
주요내용
비대면
일상생활 지원
▸(금융) 혁신적 디지털 금융 사업자 육성을 위한 업역신설, 진입규제 완화 등

▸(의료)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

▸(교육) 全초중고ㆍ대학ㆍ직업훈련기관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근무) 중소기업 원격근무 바우처 지원ㆍ화상회의장 구축 + 원격근무 가이드라인 제정

▸(소상공인) 스마트상점ㆍ스마트공방 등 스마트화 지원

▸(유통·물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농축산물 온라인 유통플랫폼 지원

▸(문화) VRㆍAR 실감 콘텐츠 제작지원,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등

▸(행정) 5GㆍAI 기반 맞춤형 행정서비스 등 지능형 정부 구축
비대면 특화 기업 육성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 발굴ㆍ육성,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조성(6조원), 비대면ㆍ디지털 인프라 분야 중소기업 우대보증(5.5조원) 등

 

□ 후속조치 신속 추진 → 비대면 경제 활성화 + 코로나 재확산 대응


ㅇ 旣발표된 뉴딜 투자를 기폭제로 민간 역량 극대화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후속대책 추진 필요

▪ 여전히 낮은 기술 수준, 편의성 부족 등으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체감도가 낮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한계**

* 비대면 업무방식 실태조사(‘20.6) : 지속시행 곤란 56.1%(대한상의, 300개사 대상)
** 국내기업 10곳 중 7곳이 외국 비대면 솔루션 제품 사용(산업기술진흥협회, 1,035개사 대상)

▪ 비대면 맞춤형 표준화․인증전략 부재로 산업적 기회 활용 등 글로벌 시장 선점ㆍ확산에 한계

* 기존산업(물류, 제조, 로봇 등) 체계 내에서 표준화ㆍ인증 추진 중

▪ 태동단계인 비대면 경제 생태계가 건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경쟁질서 확립 등 맞춤형 규율체계 요구 증대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경험(%, ‘18 중기중앙회):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

ㅇ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감안시 속도감 있고 과감한 후속조치로 비대면 경제의 조기 정착 유도 필요

Ⅱ. 추진전략

 

 

비대면 경제 대응력 제고 + 미래 먹거리 창출

⇨ [국민]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산업] 비대면 기업의 창업·성장이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

 

 

8大 비대면 유망분야 집중 지원

 

➊ (금융)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
* 新인증환경 구축, 비대면 보험 모집 등

➌ (교육/직업훈련) 온-오프 융합환경 조성
* 초중고 WiFi 구축, 미래교육센터 설치 등

➎ (소상공인) 비대면 거래시스템 구축
* 온라인 판로 지원, 스마트 상점 구축 등

➐ (디지털 콘텐츠) OTT 시장 활성화
* 비대면 문화 콘텐츠 확충, 건전한 유통 지원
➋ (의료) 스마트 의료/돌봄 시스템 구축
* 스마트병원 구축,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

➍ (근무) 재택·원격근무 확산 지원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등

➏ (유통/물류) 온라인ㆍ스마트 인프라 확충
* 온라인 유통상품 표준DB 확대, 풀필먼트 구축

➑ (행정)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 공공분야 오픈 API 구축, AI 기반 국민비서 등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반 조성


비대면 규제 개선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


포용적 비대면 생태계 조성


◆ 新산업창출 규제개선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검증시 조기 제도개선 지원

 

◆ 생활편의 규제개선

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디지털 신원인증


◆ 성장단계별 지원

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 비대면 관련 기술 고도화

 ICT 핵심 기술개발,비즈니스 특화 맞춤형 R&D

◆ 글로벌 시장 선도

 비대면 초기 수요창출
 수출지원체계 디지털화
 K-비대면 기술 표준화


◆ 공정경쟁 확립

 디지털 분야 갑을문제ㆍ소비자 분쟁 해소

 플랫폼 경제 독과점 규율

◆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 고용/산재보험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 노무제공조건·노무계약 등 근무여건 개선

 

Ⅲ. 세부추진과제


1

8大 비대면 유망분야 집중 지원


◇ 비대면 경제 시대를 선도할 8大 분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해 재정 투자(’21년 1.6조원, 국비 기준) 등 집중 지원


? [금융]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혁파


➊ (신원확인)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新인증 환경 구축

* `20.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2월 공인인증제 폐지 예정

▪ 금융분야 비대면 거래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예 :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위험성 등에 따른 인증‧신원확인방식 차등화 등
** `20.12월,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 발표 예정

➋ (비대면 보험) 비대면, 온라인 기반 보험 모집 활성화 추진

▪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시간제약 없이 계약상담⋅체결 등을 진행하는 비대면 보험 판매 허용*

*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만 가능 → 금융 규제 샌드박스 진행 중(페르소나시스템, ’19.5)

▪ 기업성 보험* 계약시 소속직원의 온라인(모바일)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허용**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등 대상
** (현재) 보험업법상 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필요 → 금융 규제 샌드박스 진행 중(삼성화재 ‘19.11, 현대해상 ‘20.3, KB손해보험 ‘20.5 등)

▪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 선물하여 보험상품 가입시에 활용 허용*

* (현재) 모바일 보험쿠폰 판매시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대가 지급 금지규정 등 위반 소지 → 금융 규제 샌드박스 진행 중(농협손보‘19.6, 현대해상‘20.4)
➌ (대출상품)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비교하여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허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반영(‘21.3월 시행, 입법예고중(10.28~12.7))

➍ (환전‧해외송금) 다양한 비대면 거래방법을 허용*하여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

* ‘20.10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

▪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인근 주차장 또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

▪ 소액 해외송금(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이내) 시, ATM·무인 환전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송금 및 대금 수령 허용

➎ (결제) 디지털 결제서비스 등 쉽고 간편한 결제시스템 구축

▪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 고객 자금 보유 없이 결제·송금 지시만 받아 금융회사 등에 전달하는 업종
** 하나의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간편결제·송금, 급여이체, 카드대금납입 등 결제서비스 일괄제공

▪ 전자금융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 상향*을 통해 결제편의성 제고

* (現) 2백만원→(改) 최대 5백만원 & 1일 이용한도 신설로 분실·도난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

➏ (보안규제 합리화) 비대면 금융업무의 효율성·보안 등을 고려하여 망분리* 대상 개선 등 규제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

*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외부망)을 분리・운영토록 하는 제도

➐ (진입규제 완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비대면 스타트업 등의 전자금융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인하, 스몰라이센스 도입**

* ‘20.7월, 디지털종합혁신방안 발표 → 금년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 (최소자본금)5~50억원→3~20억원, (스몰라이센스)영업규모별 최소자본금 1/2, 1/4 인하

? [의료] 스마트 의료 인프라 및 건강 돌봄 시스템 구축


➊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협 차단 및 환자 의료편의 제고

▪ ’25년까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 활용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 (‘20년) 3개(60억원) → (’21안) 누적 6개(30억원)

▪ ’24년까지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SW 개발(닥터앤서 2.0 사업) 추진(’21안 50억원)

* 닥터앤서 1.0사업(’18~’20, 364억원) : 치매 등 8개 중증질환별 AI 진단 SW 개발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1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 지원

* (‘20년) 클리닉 500개 + 화상장비 5,000개소(520억원) → (’21안) 클리닉 추가 500개(500억원)
** (호흡기클리닉)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 필요시 예약제 적용

▪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

*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

➋ (건강취약계층 돌봄시스템)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관리 시스템 확충

▪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

* (‘20년) 1.7만명(45억원) → (’21안) 3.6만명(66억원)

▪ ‘25년까지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대상 IoT·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추진*

* (‘20추경) 2.5만명(47억원) → (’21안) 5.8만명(122억원)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자가측정기기 보급**

* (‘20년) 6만명(33억원) → (’21안) 5만명(28억원)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중(’18.12~)

▪ 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21년까지 돌봄로봇 4종 개발*

*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돌봄로봇

? [교육·직업훈련]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➊ (교육 인프라) 모든 초중고·대학에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 ‘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WiFi 100% 구축*

* (‘19년) 8.2만실 → (’21.6) 25.2만실(1,481억원) → (’22년) 전체교실(38만실)

▪ ‘22년까지 온라인 교과서(e-book 등) 선도학교 1,200개교(전체 10%)에 교육용 태블릿 PC 최대 24만대 지원*

* (‘20년) 400개교 최대 8만대(128억원) → (’21안) 누적 800개교 최대 16만대(128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활성화 가능성 대비, 저작물 이용범위ㆍ방법 등 재검토 및 지침 개정* 추진(’21.1분기)

* 관계부처·저작권단체・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협의체’를 통해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개정 추진

▪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 지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등을 고속 전산망으로 전면 교체(‘21안 136억원)

➋ (교육 콘텐츠) 원격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지원

▪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평가 등 온라인 학습 全단계 지원
** ‘20년 정보화 전략 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착수(10억원)

▪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 구축(‘21안 6억원)

* 도서관DB,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해 통합검색·활용서비스 제공

▪ ‘21년까지 국공립 교원양성대학 미래교육센터 28개소를 설치*하여 현직·예비교원의 원격 교수·학습모델 개발 등 지원

* (‘20년) 10개소(33억원) → (’21안) 누적 28개소(59억원)
➌ (직업훈련) 온라인 직업훈련 인프라 및 맞춤형 콘텐츠 확충

▪ ‘25년까지 해외 유명강좌 신규 도입(매년 50개)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우수강좌 2,045개 개발

* 누적 강좌수: (‘20년) 885개(149억원) → (’21안) 1,055개(237억원)

▪ 양질의 온라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시스템 고도화 및 콘텐츠 확대

* (‘20년) 93억원 → (’21안) 310억원

▪ ‘22년까지 585개 민간 우수 직업훈련기관의 비대면 교육 도입을 위해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MS) 임대비 지원

* (‘20년) 53억원 → (’21안) 105억원


? [근무] 기업의 재택·원격근무 확산 지원


➊ (원격근무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지원

▪ ‘21년까지 16만 중소기업에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 이용(年 400만원 한도) 바우처 지원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비대면 도입 컨설팅
** (‘20년) 8만 기업(2,880억원) → (’21안) 누적 16만 기업(2,880억원)

▪ ‘20년말까지 지식산업센터·창업보육센터 등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 1,500여개소에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20년 234억원)

▪ 4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제공 등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21안 16억원)

*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IT 솔루션 도입 자문, 노동법적 쟁점 상담 등

➋ (원격근무 고도화) 원격근무 관련 SW 등 기반 기술 육성

▪ 원격근무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디지털 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R&D) 지원(‘21안 56억원)

? [소상공인] 사업장·제조설비 등 비대면 처리시스템 구축


➊ (온라인 판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등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 ‘25년까지 32만 소상공인(전체 10%)에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구독경제 시범사업 등 지원*

* (‘20년) 4.4만명(428억원) → (’21안) 5.3만명(734억원)

➋ (스마트화) 소상공인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 지원

▪ ‘25년까지 5G·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
* (‘20년) 4,500개(101억원) → (’21안) 2.3만개(220억원)
** (‘20년) 82개(40억원) → (’21안) 600개(294억원)

▪ AI 기반 매출예측·마케팅전략 수립 등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 업종·입지, 소비·판매 트렌드, 유동·거주인구 등 분석 제공
** 시스템 이용건수: (‘20년) 151만(28억원) → (’21안) 160만(33억원)


? [유통·물류] 온라인 유통 및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충


➊ (유통일반)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른 온라인 유통 기반 확충

▪ ’22년까지 유통물류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의 편리・안전한 온라인쇼핑을 위해 온라인 유통상품 표준DB* 265만개 구축

* 구매정보와 결합하여 맞춤형 상품기획·재고관리·최적배송 등에 활용
** 누적 DB수 : (’20년) 100만개(7억원) → (’21안) 115만개(9.8억원)

▪ ’22년까지 중소유통의 비대면 혁신을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2개소에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구축(’21안 37.2억원)

* 데이터 분석‧예측에 기반한 주문·제조·재고관리·배송 등 全주문처리과정 통합 관리시스템

➋ (농축수산물 유통) 농축수산물의 비대면 직거래 기반 지원

▪ 농축산물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및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기반 지원*

* 홍보영상 제작, 컨설팅 등 농가들의 온라인 직거래 진출 지원(’21안 10억원),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시스템(’21안 6억원)・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21안 25.5억원) 구축

▪ 중소・영세 수산업자의 비대면 직거래 지원을 위해 온라인 거래지원 포털* 조성(‘21안 3억원) 및 AI 기반 콜드체인 구축 방안 마련

* 온라인 쇼핑몰별 주문·배송·고객관리·재고관리 등 판매경로 전반 관리 및 정보 제공

▪ 농수산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농식품 글로벌 온라인마케팅 지원(’21안 62억원), 수산물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조성(’21안 10.8억원)

* 온라인기반 상품 페이지 및 미디어커머스 제작, 해외 온라인몰 韓식품관 개설 등 지원

➌ (육상물류) 신속한 육상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25년까지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11개소) 조성

* (‘20년) 1개 착공(52억원) → (’21안) 1개 계속, 1개 완공(58.7억원) → (‘25년) 누적 11개

▪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의정부·화성·구리) 개발방안 마련(민자 활용) 및 노후 내륙물류기지(군포, 의왕) 디지털화(‘21안 3억원)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및 물류시설 설비·투자 금융지원**(’21안 107.8억원)

* 첨단 물류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물류창고를 인증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실시(물류시설법 개정 완료(’20.3월) 및 시행(’20.10월))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업에 대해 이차보전(2%p) 지원

▪ 택배, 배달대행 등 新업종·운송수단 지원을 위해 「(가칭)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 ‘20.10월 생활물류법 제정안 발의(박홍근의원) → 연내 통과 추진
➍ (유통일반)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항만 물류 인프라 개선

▪ ’25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2개소) 조성(’21안 36억원)

* (’21안) 1개 착공(36억원) → (‘25년) 누적 2개

▪ ’22년까지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주요항만 3개소로 확산(’21안 6억원), ’26년까지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4선석) 구축

* 부산항 시범운영中, 항만내 작업정보 실시간 공유로 컨테이너 반출입 등 환적 효율화

▪ 물류센터・항만・세관 등 공공・민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실시간 공유하는 수출입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검토

➎ (물류기술)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추진

▪ ’25년까지 로봇, IoT, 빅테이터 등을 활용하여 첨단 배송기술, 물류 운영 디지털화 등 물류기술* 개발 지원(’21안 89.5억원)

* 택배로봇, 도심배송용 전기 이륜차, 공공 물류정보 플랫폼, IoT 기반 물류시설・장비 운영 등

▪ ’23년까지 신도시 등에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7개소 조성 계획 마련 및 ’25년까지 기존 도심에 디지털 물류서비스 10건 실증*

* (물류시범도시) (’20) 2개(10억원) → (’21안) 누적 4개(20억원) → (‘23년) 누적 7개 (물류서비스실증) (’21안) 2건(40억원) → (‘25년) 누적 10건


? [디지털 콘텐츠]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 확충 및 OTT 시장 활성화


➊ (비대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비대면 전환 가속화

▪ 예술의 전당 등 국립예술기관의 공연실황 관련 비대면 콘텐츠 제작ㆍ보급* 및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해설·교육 지원**

* (‘20년) 2억원 → (’21안) 52억원 / ** (‘20년) 32억원 → (’21안) 43억원

▪ 한국의 대표 관광명소를 실감콘텐츠로 제작ㆍ배포(‘21안 15억원) 및 초실감·몰입형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기술개발(‘21안 77억원, 8종)

▪ AR용 지역정보・VR 원격 커뮤니케이션 등 차세대 비대면 실감콘텐츠 개발(‘21안 250억원)

▪ 게임을 활용한 교육용 게임콘텐츠 제작⋅활용(‘21안 90억원)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등 국가문헌의 대규모 디지털화 및 변환을 통한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21안 150억원)
➋ (OTT 시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건전한 유통 및 활성화

* Over-The-Top: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OTT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등 등급제도 보완

* 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자체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 등 수행

▪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적용 확대 추진

▪ 디지털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24년까지 1조원 이상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검토* 및 OTT 등 신유형콘텐츠 투자 확대

* (‘20년) 1,130억원 → (’21안) 1,278억원

- 기존 방송콘텐츠 펀드 회수금(160.5억원)을 토대로 신기술융합, 해외진출형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에 투자하는 신규펀드 조성('21년)

▪ 경쟁력을 갖춘 OTT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정통 다큐에서 숏폼(짧은영상)까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지원(’21안 212억원)

▪ 1인 미디어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1인 창작자 발굴·육성 및 특화 제작·입주지원 시설(‘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21안 89억원)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OTT 미디어 플랫폼에게 콘텐츠 현지화 재제작 등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21년 22억원)

*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업계 의견 수렴(분기별)

▪ 국내 OTT서비스의 차별화·고도화를 위해 자동 편집·제작, 메타데이터 자동생성 등 AI기반 미디어 지능화 기술개발 추진(‘21년안 54억원)

➌ (저작권)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대에 따라 저작물 보호 강화

▪ 첨단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저작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분석 등을 위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검토

* (‘20년) 7억원 → (’21안) 10억원

▪ 한류 콘텐츠기업에 저작권 침해 대응 보호기술 도입 지원* 및 음악·영상 관련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단계적 확대**

*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삽입,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기술(DRM) 적용 등
** (‘20년) 온라인 유통 음악(11억원) → (’21안)방송음악·영상(30억원)

? [행정] 지능형 정부 구현으로 비대면·맞춤형 서비스 제공


➊ (비대면 공공서비스) 모바일 공공서비스 개방·활용 촉진

▪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부터 유통까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All-Digital 민원처리* 구현

* 증명서 전자발급 확대: (‘20년) 100종(103억원)→(’21안) 누계 300종(82억원)

▪ 정부 앱 외에 카카오톡 등 민간 앱·포털 등에서도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오픈API** 기반 개방 플랫폼 구축(’21안 6억원)

* (예) 구청강당 예약, 주민센터 강좌 신청 등
** 누구나 앱·프로그램 등 개발에 활용 가능한 공개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기존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전자화하여 스마트폰으로 수신하는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발송·관리 시스템* 구축 확대

* (‘20년) 6건(12억원) → (’21안) 추가 6건(12억원)

➋ (비대면 맞춤행정) 개인이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선제·통합 제공 및 안내

▪ ‘22년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수혜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확대

* (‘20년) 중앙부처 서비스(68억원)→(‘21안) 지자체 서비스(76억원)→(‘22년) 공공기관 등

▪ 국민 데이터 주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본인이 검색ㆍ저장ㆍ유통 가능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22년까지 180종으로 확대

* 본인행정정보 : (‘20년) 주민등록등초본 등 90종(53억원)→’(21안) 140종(52억원)

▪ 정부서비스 신청, 고지·납부 등을 익숙한 채널(메신저, 문자 등)로 미리 안내받고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비서’ 구축

* (‘20년) 공통 플랫폼 구축, 9종 서비스 제공 (30억원)→(‘21안) 누계 39종(14억원)

▪ 하나의 챗봇을 통해 업무·시간·장소 제약 없이 민원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대화형 챗봇 서비스 제공

* (‘20년) 경찰민원, 병무민원, 전자통관 등 10종 제공(49억원)→ (‘21안) 12종 추가(42억원)

2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반 조성


1. 비대면 규제 개선


◇ 자유롭고 혁신적인 비대면 新산업 창출 및 안전ㆍ편리한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신속한 규제 개선 적극 추진


[1] 新산업 창출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 비대면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조기 법령 개정


➊ (자율주행 로봇) 실증 기반 배달 및 순찰분야 규제개선 추진

▪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배송 허용 추진*

* (현재)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어 보도·횡단보도서 사용불가 → 산업융합(로보티즈, ‘19.12), ICT 규제 샌드박스(우아한형제들, ’20.9) 진행 중

▪ 효율적인 야간순찰을 위해 공원 등에 자율주행 순찰로봇 활용 허용 추진*

* (현재) 공원 내 동력장치는 30kg 이하만 운행 가능(순찰로봇은 80kg 이상)→ ICT 규제 샌드박스(만도, ‘20.5), 산업융합(도구공간, ‘20.10) 진행 중

➋ (드론) 점검 효율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도심 열배관·도로노면 등 시설물 무인점검서비스 확대*

* (현재) 차량·안전점검원 중심의 순회점검은 운전과 육안점검 동시수행 필요 및 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간 애로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진행 중(무지개연구소, ‘20.6)

➌ (통신․자동차) 비대면 가입, 무선 업데이트 등 추진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인인증서 外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현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은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가능 → ICT 규제 샌드박스 진행 중(KT ‘20.6, LGU+ ‘20.9)

▪ 정비사업장 방문 없이 소비자 안전 및 이익 증진을 위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여 정비사업장 방문 필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진행중(현대차, ‘20.6)
➍ (재외국민 진료) 실증을 통해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검토

▪ 언어‧의료접근성 등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제도화 추진*

* (현재)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관찰한 환자에게만 진단서⋅처방전 등 발부 가능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진행 중(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 ‘20.6)

 

<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기반 비대면 규제개선 >

 

➊ (특구 확대) 비대면분야의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여 新사업, 新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 실증 등을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①메뉴판식 규제특례, ②규제샌드박스, ③재정·세제 등을 지원
** 현재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비대면 관련 특구는 11개

 

지역
주제
관련 사업내용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등)대상 원격 모니터링 등 원격의료 실증
세종
자율주행
음식배달, 코로나방역, 보안순찰 등 비대면 실외로봇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차 운행 실증 등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기술의 성능 및 안전성 실증, 관련 서비스 개발 등
경남
무인선박
선박에 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자율운항 하도록 실증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초연결·초저지연·초고속의 특성을 가진 5G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이동로봇 도입, 자동포장시스템, 디지털트윈 등을 실증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무인저속 특장차 도로주행, 도시공원출입, 수집데이터 활용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제조·생산현장에서 이동 중 공정작업을 하도록 실증하고,방역·살균 등 비대면 분야까지 서비스 확대
스마트웰니스
복약관리, 심전도·혈압 등 재택 의료기기를 활용한 원격임상시험·관리 서비스 실증
부산
블록체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등 실증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탄소복합 수소용기를 장착한 드론을 도서지역 물품배송, 해안선 감시 등 장거리 비행 위주로 실증
강원
액화수소산업
액화수소 드론을 제작하여 산불감시 등을 위한 산악지역비행을 실증하고, 드론용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➋ (후속 지원) 실증 이후 사업화를 연계*하고,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20.12, 약 350억원)하여 특구 내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중5진공 정책자금, 판로지원(공공조달, 수출바우처 등)등을 연계
** 지자체·지역VC 등 지역혁신주체 공동 운영 / 총액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되, 이 중 30% 이상을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투자


[2] 생활편의 규제개선


□ 비대면 거래·서비스 활성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➊ (전자고지) 중계기관 기준 등 완화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재정·인력 기준 요건 폐지* 및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기술보안심사 유지 등 인증기준 마련(‘20.12)

* 자본금 10억원 이상,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 3인 이상 확보 등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로 일괄 변환(‘21.上)

➋ (보안인증)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 DID(Decentralized Identifier) :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해 개인정보 인증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해주는 디지털신원증명 기술

▪ 他산업 분야 DID 서비스 간 상호인증·연동할 수 있도록표준규격, 기술·보안사항, 상호연동 방법 등 기준 마련(‘21)

▪ 전자계약·사물제어 등 혁신 서비스 대상 시범사업 추진(‘21.上)

➌ (비대면 거래) 국민 일상생활 관련 거래의 비대면화 확산

▪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운영

* 음식점 등 설치 허용(‘20년말) → 편의점 등은 규제샌드박스 결과에 따라 결정(’21년말)

▪ 임상성‧효용성이 검증된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 등 디지털헬스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적용방안 마련(‘20.8)

* 의약품과 같이 질병치료·건강증진 등에 활용되는 고품질 소프트웨어

➍ (비대면 심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인증ㆍ인정* 제도에 화상회의 등 IT 기반 비대면 심사·평가 도입(‘20.10~)

*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KS, KC, NEP(신제품), NET(신기술), GR(우수 재활용) 등 7개 인증과 시험ㆍ인증기관 능력이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인정하는 2개 인정제도 대상(예: 한국인정기구 등)

2.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


◇ 비대면 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비대면 관련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비대면 시장 선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추진


※ 세부내용은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중기부)’를 통해 발표


? (단계별 성장지원) ➊창업→➋성장→➌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➊ (창업)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社를 발굴하여 패키지로 창업지원*하고(‘21~’25, 年 200개(신설)), 기존 창업지원을 비대면 친화적으로 개편**

* ▲스타트업 발굴(공동), ▲자금 등 사업화(중기부), ▲분야별 특화지원(각부처) 등
** 비대면 분야 청년창업 콘테스트 개최, 비대면 특화 분야 창업기업 TIPS 선정시 우대 등

➋ (성장) 9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 K-유니콘 프로젝트 내 비대면 기업 트랙 신설 등을 통해 스케일업 특화 지원

* (투자) 비대면 전용펀드 3조원 조성(스마트대한민국 펀드 내), (보증) 5.5조원 규모 비대면 우대보증 (융자) 0.5조원 규모 비대면 전용융자 공급

➌ (해외진출) 비대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벤처캐피털 펀드(2,000억원)’를 조성(‘20.下)하고 해외 공공시장 등 진출 지원


? (기술 고도화) 비대면 기업의 혁신 원천인 비대면 연관기술 고도화


➊ (원천 R&D)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비대면 연계 ICT 원천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신규기획 강화

* 온라인 학업 률관리, 화상회의록 자동작성, 실시간 마스크 미착용자 식별 등(‘20~’21, 20개, 300억원)

➋ (맞춤형 R&D) 기업이 비대면 사업에 필요한 ICT 기술을 연구기관을 통해 맞춤형으로 개발하도록 하여 사업화 신속 지원

▪ 비대면 비즈니스 분야 맞춤형 R&D 바우처 시범추진 및 ICT R&D 바우처 사업을 통해 비대면 분야 지속 발굴․지원

* 제조현장 지능형 헬스모니터링 시스템, AI 방역로봇 등(‘20~’21, 20개, 70억원)

➌ (R&D 혁신공간) ICT 신기술(5G·AI·VR 등)-이종분야(교통·제조·농업 등)간 디지털 융합기기를 개발·실증할 수 있는 「디지털 오픈랩」 조성(‘21안 40억원)

? (글로벌 시장 선도) 초기 시장 수요창출+K-비대면 표준화 지원


➊ (초기수요 창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21안 2,880억원)’를 기반으로 민간 생태계 조성 + 공공의 비대면 제품·서비스 구매 촉진

▪ (민간) 비대면 서비스 공급-수요기업을 연결하는 ‘K-비대면 장터’를 구축(~‘21)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연계 지원*

* 해외진출사업, R&D, 정책금융 등 우대조치, 벤처투자 유치 지원 병행 등

▪ (공공) 공공의 중소ㆍ벤처기업 비대면 제품ㆍ서비스 구매 촉진

* (예) 혁신장터의 혁신 시제품 등록지원,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시 우대, 비대면 서비스 대상 기술보증기금 사전보증서 제공 등

➋ (디지털 수출) 수출의 디지털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비대면 방식 활용 수출 지원 확대

▪ (온라인 수출) 3대 B2B 플랫폼* 기능적 통합 등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해외온라인몰·라이브커머스 활용** 온라인 수출 지원

* 3대 플랫폼: ①BuyKorea(KOTRA), ②GoBizKorea(중진공), ③TradeKorea(무역협회)
** 중국, 신남방지역 온라인몰 내 한국상품전용관을 통한 20여개국 시장에 온라인수출

▪ (지원체계) 전자무역시스템 고도화, 비대면 인프라 활용, 물류지원시스템 확충 등 수출지원 제도‧사업을 디지털 무역에 맞춰 개편

➌ (표준화) 글로벌 비대면 표준 선점ㆍ보급 확산 위한 서비스, 핵심기술, 실증·인증 등 ICT 기반 K-비대면 표준화 추진

▪ (서비스) 생활 밀접 비대면 서비스* 기술의 글로벌 표준 개발

* 헬스케어, 교육, 유통‧물류, 원격근무, 원격검침, 무인사업장 등

▪ (핵심기술) AI, 데이터, 네트워크, 로봇, 드론 등 비대면 핵심기술 표준 고도화 추진

* (AI)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표준 개발, (데이터)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 및 이력정보 관리 표준 개발, (네트워크) 비대면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5G 국제표준 제정 추진

▪ (실증·인증) 비대면 기술을 적용한 新제품·서비스의 상호운용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ICT 융합 품질 인증제도 등 검증 및 인증체계 구축(‘21안 25억원)

3. 포용적 비대면 생태계 조성


◇ 건강한 비대면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추진


[1] 공정경쟁 확립


? (입점업체-플랫폼) 甲乙문제 해소 등 공정거래 관행 확립


➊ (기반구축) 비대면 분야 상생 및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추진

▪ 플랫폼-입점업체간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계약서 교부의무, 표준계약서, 분쟁해결절차 등 절차 사항과 불공정거래 유형 마련(「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21.上)

* (EU)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ㆍ투명성 규정’ 제정(‘20.7월)(日)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20.6월)

▪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 거래기준 제시 등 병행

* 오픈마켓ㆍ배달앱 수수료율 수준, 결정 기준 등 실태 분석 실시(‘19.12~’20.4)

▪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의회, 상생협약 등 상생방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제도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1.上))

➋ (분야별) 온라인 쇼핑, 배달앱 등 급속한 성장에 따라 불공정 거래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 갑을문제 등 중점 해소 추진

▪ (온라인 쇼핑)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 대상 온라인 특성에 맞는 심사지침 제정 추진(`20.12)

* 상품을 납품받아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소매상(롯데닷컴, 현대Hmall, SSG.COM, CJmall, 쿠팡, 마켓컬리 등)
** 가격경쟁 손실분을 광고·서버비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규율기준 마련

▪ (배달앱)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외식업체-배달앱간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지속

* 일방적인 계약 해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개정

? (소비자-플랫폼) 상거래, 금융 등 高성장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➊ (전자상거래) 비대면 거래활동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전자상거래법」 개정)

*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역할을 반영한 의무·책임규정 정비, 검색결과·순위 투명성 확보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장치 마련, 소비자 피해예방⋅구제제도 확충 등

▪ 배달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중점 점검 추진 병행

➋ (비대면 금융) 이용자 보호 및 금융회사 등 사업자 책임 강화

▪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고객자금 보호 강화

▪ 금융회사 등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예방·차단 시스템 구축**

* 배상책임을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등에서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거래로 확대
** 대포폰 관리감독 강화, 전화번호 거짓표시 사전방지 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이용통신수단 신속 중지ㆍ차단, 보이스피싱 탐지ㆍ대응 기술ㆍ서비스 고도화 등


? (플랫폼간) 시장진입ㆍ경쟁촉진 및 플랫폼 독과점 규율 강화


➊ (경쟁촉진) 플랫폼사업자 시장진입ㆍ경쟁촉진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 경쟁제한적 위법행위 유형ㆍ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21.6) 및 위법행위 중점 감시**

* (예) 플랫폼 분야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판단, 법 위반행위 유형, 경쟁제한성 판단
** (예) 거래상대에 경쟁플랫폼과 거래금지 요구, 검색 노출순위 결정시 경쟁사 하단 배치 등

▪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결제리스크 등 관리체계 및 기존 금융사와 공정경쟁 기반 마련

* ICTㆍ전자상거래 경쟁력을 기반으로 금융업 진출하려는 기업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등)

➋ (독과점 방지) 다면시장, 정보 자산 결합 등 플랫폼 산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인수합병(M&A) 심사 검토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➊ (고용보험)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자: (‘19)1,367만명 → (’22년)1,700만명e → (‘25년)2,100만명e

➋ (산재보험)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적용제외 사유 축소*, 플랫폼 노동 특성에 부합한 적용․징수체계 마련 등

*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


?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


➊ (노동자 보호) 플랫폼노동자 규모 추정, 실태파악* 등을 토대로 안전망 강화, 노무제공조건 보호 등 종합대책 마련(‘20.12)

* 규모파악(8~12월), 노무제공 형태 등 실태조사(한고원, 3~11월) 진행 中

▪ 배달노동 종사자의 우체국 보험상품*(플랫폼활용 4륜차 대상) 가입 지원(온라인 안내‧판매 등)

* (우체국 나르미 보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중위소득 80% 이하자 보험료 50% 지원

▪ 배달종사자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 개발 보급(‘20.11~)

* 주요 배달앱 7개사와 연동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알림, 안전교육영상 등 서비스 제공

➋ (노무계약 개선)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의 노무제공여건 개선을 위해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마련

*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20.10월, 국토·고용·경찰청)

▪ 배달·대리기사 노무제공 계약서 실태 점검을 통한 불공정조항 자율개선 유도(배달·대리플랫폼: ~‘20.12, 배달대행플랫폼: ~‘21.上)

Ⅳ.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대 효과


➊ (경제체질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新성장동력 육성

➋ (국민 안전·편의 제고) AI 등 첨단기술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빠르게 접목되면서 삶의 질과 안전성, 편리성 제고

➌ (혁신생태계 조성) 비대면 경제의 제반 인프라 확충과 혁신기술·산업 육성을 통해 비대면 경제의 혁신생태계 조성


분야
미래의 모습 예시
? 금융
“송금부터 결제까지, 터치 한번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 의료
“헬스케어 기술발전 및 규제완화로 실시간 비대면 건강관리 가능”

 

분야
미래의 모습 예시
? 교육·직업훈련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 지원”

? 근무
“원격근무 인프라를 통해 어디서든 효율적인 근무 가능”

? 소상공인
“비대면의 편리한 스마트상점 확산”

 

분야
미래의 모습 예시
? 유통물류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어디든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

? 디지털컨텐츠
“집에서도 실감나는 공연을 관람하고 관광명소도 체험”

? 행정
“정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미리 안내받고 한번에 처리”

 

2. 향후 추진계획

 

◇ ”비대면 경제”의 성과를 조속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 및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


? 비대면 유망분야 등 관련 후속 세부계획 순차적 발표(11월~)

ㅇ 소관부처별로 ‘비대면 유망분야별 후속계획’ 발표

- 의료(복지부), 직업훈련(고용부), 근무(고용부), 스마트 유통/물류(산업⋅국토⋅해수부), 디지털 콘텐츠(과기⋅문체부), 행정(행안부)

ㅇ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 규제개선 등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대책* 발표

*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11월), 비대면 대응 ICT 활용계획(11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12월), AI 규제혁신 로드맵(12월),플랫폼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발표(12월)

? 개별 정책과제에 대한 적기 투자 및 신속한 추진·성과 점검 실시

ㅇ 개별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 지속

ㅇ 특히, 재정사업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

?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 등을 통해 업계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보완사항 및 신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력 지속**

* 정부, 경제계, 당 정책위, 관계부처(과기·산업·고용·환경⋅중기부) 등으로 구성
** 기업간담회, 혁신 카라반 회의 등을 통해 민간과의 소통 강화

ㅇ 비대면 新산업·新기술의 혁신적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10대 규제개선 TF 등도 적극 활용·지원

* 민간(대한상의, ‘20.5월∼) 및 온라인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 본격 운영 중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0-5

 

 

 

 


비대면경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Ⅰ)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2020. 11. 19.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1. 추진배경 1

2. 국내 비대면 혁신벤처의 현황·잠재력 2

3. 목표 및 추진전략 4

4. 세부 추진과제 5

전략1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5
(1) 비대면 스타트업 1000 선정
(2) 9조원 규모 성장단계 맞춤형 자금 제공
(3)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비대면 혁신벤처 지원

전략2 : 국내수요 창출 및 글로벌화 촉진 8
(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2) 비대면 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촉진
(3) 비대면 혁신벤처의 해외투자 유치 지원
(4) 비대면 혁신벤처 해외진출 촉진

전략3 : 비대면 혁신벤처 생태계 기반 구축 13
(1) K-비대면 장터 구축
(2) 비대면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

5. 향후 추진일정 15


1. 추진배경


□ 비대면화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규 비즈니스 증가

*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9대 변화(美 포브스) : ①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확대, ②디지털 인프라의 강화, ③IoT 및 빅데이터 기반의 향상된 모니터링, ④원격진료, ⑤온라인 쇼핑의 확대, ⑥로봇 의존, ⑦디지털 이벤트의 증가, ⑧e-스포츠 부상 등

◦ 비대면 서비스가 교육, 근무 등 경제·사회 全 분야*로 확대되고 비대면 분야 시장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

* 리걸테크(Legal-tech), 미술품 렌탈, 무인점포, 로보 어드바이저, 로봇 서빙, 키오스크 등


<2018-2025 비대면 기반기술을 활용한 세계 에듀테크 부문별 지출규모(억달러, 美 HolonIQ)>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 상위 업종(’20.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해외 글로벌 기업은 비대면 관련 제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근무·교육·의료 등 비대면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자 노력중

* 예시) 화상회의 솔루션 : 줌(Zoom), 구글 밋(Meet),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 등스트리밍 서비스(OTT) :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아마존 프라임 등

□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유통·소비 분야 등에서 디지털 전환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망 비대면 벤처·스타트업도 다수 출현

* 전체 소매판매 중 온라인쇼핑 비중(’20.2분기, 韓통계청美상무부) : 韓25.7%VS美16%

** 2019년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규모(십억$, 하나금융투자) : 1위 中 81.8, 2위 美 47.0, 3위 英 7.6, 4위 韓 6.0, 5위 印 4.5, 6위 호주 2

◦ 우리도 국내 비대면 벤처를 삼성전자(1세대), 네이버(2세대)와 같은 대한민국 3세대 혁신기업으로 육성하여, 비대면 경제 선도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려면 잠재력 있는 비대면 혁신벤처의 글로벌 시장 선점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2. 국내 비대면 혁신벤처의 현황 및 성장잠재력

 

비대면 기업의 정의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非對面)화하여 경영 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

※ 비대면 7대 분야 : 지능형건강관리(의료, 의료기기, 전자약 등), 원격교육, 원격근무&금융, 생활소비, 여가&문화, 물류&유통, 기반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반도체 등)


? (고용)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벤처기업(6,428개사)이 대면 벤처기업(2만 7,610개사)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652명)

* ’19년말 대비 ’20년 상반기 고용 비교(고용정보제공 동의 벤처기업 34,038개 조사)
-비대면(6,428개사) : +5,445명(14만 5,533명 → 15만 978명, 3.7%↑, 기업당 +0.8명)
-대면(2만7,610개사) : +4,793명(51만 1,928명 → 51만 6,721명, 0.9%↑, 기업당 +0.2명)

**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 상위 3개사: ㈜컬리(+454명, 신선식품 배송), 야놀자(+220명, 여행·숙박 등 여가플랫폼), 비바리퍼블리카(+182명, 핀테크)

◦ 同기간 벤처투자 유치기업 분석에서도 全 비대면 분야 기업의 고용이 증가했고, 특히 생활소비(+622명), 엔터테인먼트(+226명), 비대면 기반기술(+223명) 분야가 작년말 대비 고용증가 뚜렷

? (벤처투자) ’20년 1~9월 전체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했으나, 비대면 기업 투자 비중**은 오히려 3.6%p 증가

* 전체 벤처투자(억원) : (’19.1~9) 31,189 → (’20.1~9) 28,485(△8.7%)

** 비대면 벤처투자 비중(억원) : (’19.1~9) 43.3% → (’20.1~9) 46.9%(+3.6%p)

◦ 하이퍼커넥트社 등 비대면 분야에서 글로벌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다수 등장

<국내 유망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사례>

❶ 하이퍼 커넥트(영상 통화) : 유럽 등 8개국 구글 비게임앱 커뮤니케이션 부문 매출 1위

❷ 매스프레소(원격교육 앱) :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5개국 교육차트 1위

❸ 토스랩(업무협업 소프트웨어) : 잔디 사용자의 16%가 해외에서 발생, 63개 국가 진출, 대만 협업툴 1위 등

? (창업) 전년동기 대비 ’20년 상반기 정보통신업(15.6%↑), 통신판매업(41.2%↑) 등 비대면 관련 업종에서 창업이 증가

◦ 반면 숙박·음식업(11.9%↓), 개인서비스업(8.8%↓) 등 대면 중심 업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창업이 감소

? (수출) 비대면트렌드 유망품목* ’20년 1~9월 수출액은 42.4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1.6% 증가, 수출 비중의 5.9% 차지(‘19년 비중 4.3%)

* 디지털장비, 가전제품, 가공식품, 취미오락기구, 유아 및 애견용품, ICT 인프라


< 중소 전체 및 6대품목 수출 증감률 비교(%) >
< ‘20년 1~9월 6대 품목별 수출 증감률(%) >

 


? (인프라)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비대면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진출을 앞둔 혁신벤처의 Test Platform으로 적합

<국내 비대면 관련 인프라 현황(GSMA, OECD, NIA, 행정안전부 등)>

구 분
한국 순위
비 고
모바일 네트워크 중 5G 비중(‘25년)
1위(24개국)
한 67% > 미 50% > 중 47%, OECD평균 20%
인터넷 평균속도(단위 : Mbps)
1위(37개국)
1위 한국 28.6Mbps, OECD 평균 15.3
유선 광케이블 보급(‘18.2분기 기준)
1위(37개국)
1위 한국 78.5%, OECD평균 24.8%
전자정부 평가
2위(193개국)
1위 덴마크, 2위 한국, 3위 에스토니아

 

⇒잠재력 있는 국내 비대면 혁신벤처와 세계적 수준의 비대면 인프라에 정부의 마중물 지원을 더해 세계를 선도하는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 추진


3. 목표 및 추진전략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 100 육성


목표


<현재상황(`19년)>

<미래모습(`25년)>

◇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 :10개*

※ 매출 500억원 & 수출 1천만달러 이상 비대면 벤처기업

◇ 비대면 예비유니콘 : 90개

◇ 혁신벤처·예비유니콘 창출 일자리 : 약 2만명


◇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 :100개

 


◇ 비대면 예비유니콘 : 700개

◇ 혁신벤처·예비유니콘 창출 일자리 : 약 16만명


추진 전략

◇ 비대면 혁신벤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국내수요 창출 및 글로벌화 촉진

◇ 비대면 혁신벤처 생태계 기반 구축

세부
추진 과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국내 수요창출 및 글로벌화 촉진

 

비대면 혁신벤처 생태계 기반 구축


◇비대면 스타트업 1000 선정

◇9조원 규모 성장단계 맞춤형 자금 제공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비대면 혁신벤처 지원

◇중소벤처기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비대면 제품· 서비스의 공공구매 촉진

◇비대면 혁신벤처의 해외투자 유치, 해외진출 지원

◇공급기업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K-비대면 장터 구축


◇비대면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

 

4. 세부 추진과제


1) 비대면 혁신벤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예비유니콘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글로벌 혁신벤처로 신속하게 성장, 세계시장을 선점하도록 집중 지원

 

? 비대면 스타트업 1000 선정

 

□ (패키지 프로그램)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1,000개사를 부처협업*으로 발굴(~’25, 年200여개)하여, 사업화자금등을 지원

* △스타트업 발굴(공동), △사업화자금/R&D(중기부), △분야별 특화지원(각부처) 등

 

◦ 금년에는 예비·초기창업패키지 활용, 비대면 스타트업의 마케팅·멘토링 등 최대 1억원의 초기자금 지원(100억원 규모, 140개사)

- ’21년부터는 비대면 분야 전용 창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중기부 창업지원과 함께 각 분야별 부처의 연계 프로그램 본격 운영

<분야별 연계지원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내용
창업 사업화
중기부
창업사업화 총괄(자금,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분야별

연계지원
의료
복지부
스마트헬스케어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IR 지원
식약처
혁신첨단의료기기 및 서비스 인증 멘토링
교육
교육부
에듀테크(AI, AR·VR 등) 실증 및 교육현장 시범 적용
산업부
에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박람회 참가 등)
문화‧관광
문체부
콘텐츠 기업 육성, 자금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도시‧주택,물류‧유통
국토부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물류 기업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
온라인 농식품
농식품부
우수 기술평가 및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스마트 해운항만
수산물 유통
해수부
선박·항만 비대면 관리, 수산물 온라인 유통기업 기술 등 지원
기반기술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분석·제공 및 컨설팅

◦ 비대면 스타트업 1000을 위한 전용 R&D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88개 비대면 전략품목* 요소기술 개발 지원

* XR 활용 실감형 학습기술, S/W코딩교육 솔루션, 원격진료를 위한 4K급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비대면 전략품목

** ‘20년에는 133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최대 2년 6억원)하고, ‘21년에는 스마트서비스 R&D, 창업성장R&D 등 활용

□ (비대면 창업분위기 조성) 비대면 창업 붐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콘테스트 ‘청청콘*’ 개최(’20.11)

* 청년 선배 스타트업 대표가 후배 청년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

◦ 분야별* 입상팀에게는 사업화자금(최대 1.2억원), 보증 등을 연계

*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 (TIPS 우대) 비대면 특화 창업 활성화를 위해 AI, 서비스 플랫폼, 빅데이터 등에 역량을 보유한 창업팀을 TIPS* 선정시 우대

* 성공벤처인 등 민간 운영사가 창업팀을 추천하고 민간투자+정부R&D 등을 집중 지원


? 9조원 규모 성장단계 맞춤형 자금 제공


□ (보증) 비대면 분야 우수 기술기업 전용으로 5.5조원 규모 비대면·디지털 우대보증 신설(~’25, 기보)

◦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세부분야 판별표를 마련하고 비대면 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우대조건 적용*

* 보증비율 95%(일반 85%), 보증료 0.3%p 감면, 사정특례 확대(1→2억원) 등

□ (융자) 비대면 스타트업 활성화 및 혁신벤처 지원 확대를 위해 총5,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전용자금 제공(~’25, 중진공)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창업기반지원자금(융자) 내 세부 프로그램으로 신설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0.3%p (’20.3Q기준 1.85%)

▶ 대출기간 : 최대 10년(운전 5년이내) / 대출한도 : 60억원(운전 5억원 이내)

□ (투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내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비대면 전용 펀드를 ’25년까지 3조원 규모로 조성*(’20년 0.5조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총 6조원 중 비대면 분야 3조원 조성(50%)

◦ 비대면 분야 대기업, 유니콘기업 등 멘토기업이 펀드 출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경험 등을 활용해 후배기업의 성장 지원


?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비대면 혁신벤처 지원


□ (K-유니콘 프로젝트)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 추진시 비대면 기업 우대트랙 신설(가점, 우선선정 등)

* ’20년 K-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55개) 중 비대면 분야 기업 37개

 

[1단계] 아기유니콘 기업

[2단계] 예비유니콘 기업

? K-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천억원 미만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아기유니콘 200, BIG3&DNA 스타트업 특화지원, 소부장 강소기업 100, Post-TIPS 등
점프업 펀드 1조원, K-유니콘 매칭펀드, 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


◦ 선정된 비대면 기업에게는 시장개척자금, 정책융자&보증, 점프업 펀드, 투자-보증 레버리지, K-유니콘 매칭펀드 등 연계

* 시장개척자금(최대 3억원, 아기유니콘), 정책융자(최대 100억원, 아기유니콘), 기보 보증(최대 50~100억원, 아기 및 예비유니콘) 등

□ (성장애로 해결) 비대면 기업 중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성장애로 실태조사’ 실시(’21.上)

* 전체 235개 중 비대면 기업 90개사(’19년말 기준, 총고용 약 1만 8천여명)

◦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자문단(PM) 등 운영(’21.下)

2) 국내수요 창출 및 글로벌화 촉진


◇ 비대면 혁신벤처의 성장 마중물을 위해 바우처 및 공공구매를 활용한 국내수요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프로그램 마련

 

? 중소벤처기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서비스 바우처) 대면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비대면·온라인 공급기업에 대한 수요창출을 위해 바우처 제공

* ’21년까지 국비 5,760억원 투입

** 업체당 400만원, 총 16만개사 /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 우선 지원

◦ ’20년 1차 제공 중인 서비스*에 더해, 추후 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범위 확대 등 검토**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비대면 제도도입 컨설팅 등

** 예) 전자문서 처리서비스, 비대면 전시서비스 등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비대면 서비스

□ (공급기업 육성) 비대면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안정적 제공이 가능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운영(’20.9~)하되,

◦ 초기 스타트업은 실적 요건을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견·대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생 생태계 조성

* 중견·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스타트업이 서비스 개발 및 판매

◦ 수요기업으로부터 검증받은 우수 공급기업은 자금지원과 판로개척 등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화·R&D자금 지원, 비대면 특화 IR, 해외규격 획득지원 등
□ (컨설팅 연계) ’21년까지 600개 중소·벤처기업 대상 기술·노무 컨설팅, 간접노무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고용부·중기부 협업)

◦ 기술 및 노무 전문가를 기업에 1:1로 매칭, 적합직무 선별 및 최적 솔루션 도출, 인사‧노무제도 개편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비대면 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촉진


□ (비대면 新제품 구매확대) 現 인증제품 위주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를 비대면 新제품에 대해서도 구매를 촉진

* 성능인증제품 등 19종의 물품에 대해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이상 의무구매

◦ 공공기관 등이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의 新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비대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별도기준 마련

* 유망 비대면 시제품에 대해 시범구매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기관과의 구매상담회, 제품시연회 등을 개최하여 구매 촉진

◦ 비대면 신기술 제품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비대면 신기술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직접생산확인 실시*

* 예시 : 現 동영상 제작 직접생산 확인기준(카메라, 편집프로그램 보유 등)과 맞지 않아도, 신기술(3D모델링 등) 사용기업은 중기부 현장확인 후 직생 발급 추진

□ (공공구매 보증) 비대면 제품·SW에 대해 기보 사전보증서*를 제공, 계약체결 지원 후 문제시 100%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 시범 도입

* 납품 이행능력 판단·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스타트업, 공공기관)

◦ 사전보증 : 비대면 제품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평가등급, 보증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기술보증 예정확인서” 발급*

* 보증범위 : 이행보증, 총 납품계약액(100% 환불), 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환불보증 : 납품 후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기업이 공공기관에 대금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 기보가 대신하여 전액 환불
□ (에듀테크 서비스) 공교육 교수·학습 혁신을 위하여 비대면 교육 벤처·스타트업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 추진

◦ (단기) 학교장터內 에듀테크 기업 판로지원 페이지 운영*, 에듀테크 기업·협단체 의견청취를 위한 유관기관협의회 구성**(‘20.12.~) 등 우선 검토

* 학교장터(S2B)에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등록 및 판매 지원을 위한 페이지 구성·운영(스타트업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부처간 연계방안 협업 추진)

** 원격교육 솔루션 고도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정책 발굴 등

◦ (중장기) 현재 구축중인 K-에듀테크 통합 플랫폼* 내에 벤처·스타트업이 쉽게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마련(~’22)

* 흩어져 있는 교육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플랫폼


< K-에듀테크 통합 플랫폼 구축 협업방안 >
• (교육부) 민간 우수 에듀테크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및 지원
• (중기부) 플랫폼내 에듀테크 벤처·스타트업 등록 및 성장, 해외진출 등 지원
• (산업부) 에듀테크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 비대면 혁신벤처의 해외투자 유치 지원


□ (글로벌펀드) 모태펀드-글로벌자본이 함께 국내 비대면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 2,000억원 조성(~’21.上)

◦ 실리콘밸리 등 해외 유수 벤처캐피탈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국내기업을 선별하고, 투자 및 현지 네트워크 등 연계
□ (해외IR) 비대면 기업의 IR영상을 사전·제작하여 해외투자자에 소개하는 ‘온라인 해외 IR’ 프로그램 추진(’20.9~)

* 온라인 국내 IR(’20.5)을 통해 백패커, 왓챠, 뤼이드가 990억원의 후속투자 유치 성과

◦ 투자의사가 있는 해외투자자와 실시간 화상 투자상담 및 해외진출 사절단 파견(’21.上) 등 투자지원 연계

◦ 비대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K-스타트업센터(KSC)에 투자전문인력 확충 및 현지 IR 개최 등 검토

* K-스타트업센터(KSC) : ‘20년 스톡홀름, 헬싱키, 싱가포르 / ’19년 시애틀, 뉴델리, 텔아비브


? 비대면 혁신벤처 해외진출 촉진


□ (KSC 활용)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등 대상 KSC 중심 현지 네트워크 연결, 투자유치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하반기 6개국)

< KSC 중심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

공간 제공

자금 조달

역량 강화

네트워크 지원

애로 해소
현지 스타트업과 Co-working

입주기업 대상 투자연계

액셀러레이팅 및 선배 멘토링

현지 자원 활용 극대화

기업의 daily 수요에 대응

 

 

 

 

해외진출 플랫폼 KSC 구축

해외-국내 매칭투자

글로벌 AC 개편 및 멘토단 구성

현지 유관기관 인사 파견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 시제품 제작 초기기업 대상으로 바이어 맞춤형 현지화를 지원하는 수출리빙랩*을 신설(’21년)하여 해외 거점 중심 수출지원 강화

* 수출리빙랩 :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실험실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상품화, 바이어 테스트 등 과정을 거쳐 수출 성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수출리빙랩을 통한 단계별 지원체계 >

1단계
시장분석

2단계
기업선정

3단계
컨셉개발

4단계
현지 상품화

5단계
글로벌 런칭
‧소비자 환경 분석
‧국내 소싱
‧기업 내부분석
‧컨셉 개발
‧특허전략 수립
‧1차 프로토타입
‧현지 테스트
‧디자인 등 수정
‧2차 프로토타입

□ (글로벌 플랫폼 연계) 비대면 유망품목 등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아마존・이베이・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몰 연계 입점 확대

◦ 통합관리 플랫폼 등을 통해 계정개설-상품등록-주문-배송 및 고객관리 등 온라인 수출 全업무를 손쉽게 진행하도록 지원*(’21)

* 온라인 수출업무를 통합관리해주는 민간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300만원)

◦ 아마존 등 기존 해외진출지역 외 러시아·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주요 온라인몰에도 입점지원(’21)

□ (콘텐츠 해외진출) 비대면 수출상담 및 온라인 전시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수출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21)

* 콘텐츠수출지원플랫폼(WelCon), 출판수출플랫폼(K-BOOK)에 비대면 지원 서비스 신설

◦ 해외 핵심시장 소재 콘텐츠 해외거점* 활용, 현지 유력 플랫폼 연계 상시 화상상담 지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7개소(중국 북경‧심천, 일본 동경, 미국 LA, 프랑스 파리, 인니 자카르타, 베트남 하노이) 및 마케터 1개소(UAE 아부다비)

□ (내수플랫폼 글로벌화) 내수 중심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비대면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재구축비용 지원

* ‘전자상거래활용수출지원’ 내 자사몰 지원사업 활용(’20년 약 52억원, 추경포함)

◦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배너 광고 등 홍보 지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쇼핑몰 리뉴얼, 콘텐츠 제작비 등의 70% 지원(최대 1억원)

□ (수출바우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비대면 비즈니스를 위한 ‘IT인프라 구축 비용지원 서비스*’ 신설(최대 1억원, ’20.9)

* 해외에 자체 서버를 구축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글로벌 기업(구글, IBM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

□ (시장개척자금 우대) 비대면 분야 기업에게는 글로벌 진출자금*을 일반 보증한도와 별도로 추가 제공(기업당 최대 10억원, 사정우대)

*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건비, 광고비, 출장비, 시장조사비, 박람회참가비, 인증비 등 시장개척 활동에 사용되는 운전자금

3) 비대면 혁신벤처 생태계 기반 구축

 

◇ 비대면 제품‧서비스 공급기업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종합 플랫폼 구축
◇ 규제완화, 통계, 법령 등 비대면 분야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K-비대면 장터(플랫폼) 구축


□ (플랫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을 공급기업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K-비대면 장터’로 고도화(~’21)

◦ 화상회의 등 B2B 중심의 1단계 플랫폼 구축을 완료(’20)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시장동향, 공공 정책정보 등 탑재

◦ 1단계 운영실적·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공급기업) 자사 제품/서비스 홍보, 앱 연계 등, (수요자) 공급기업 정보 검색, 결제 연동 등

 


◦ 민간 중심의 플랫폼 운영, 우수 공급기업 확보, 정책연계·협업 강화 등을 위해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

* 중기부ㆍ기재부ㆍ교육부ㆍ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비대면 업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

? 비대면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비대면 기업통계) 비대면 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정책 설계를 위해 비대면 기업통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21)

◦ 비대면 기업통계 작성을 위해 중기부가 통계청 등 관련부처 협조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비대면 분야 정의, 통계작성 기준 등 마련

* (예시) 국내외 관련 통계작성 체계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을 거쳐, 기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통계 등과 연계·분석 가능한 비대면 기업통계 작성기준을 마련

◦ 비대면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비대면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공표 수행(’21~, 중기부)

□ (법적기반 마련) 미래 新성장동력인 비대면 혁신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법적기반 마련 검토(~’21)

*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中(’20.8.5, 정태호 산중위 위원)

** 제정법 주요내용(안) :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정의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통계 구축,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등

□ (현장규제) 한국판 뉴딜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비대면 분야 현장규제 발굴, 개선안 마련 검토(~’21.上)

 

< 비대면 현장규제 예시 >

 

▶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대한 요구 증대 → (개선) 감염병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및 의료계·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제도화 추진

▶ 의무교육시 비대면 교육 허용(현재) 축산업, 건설업, 농어촌민박업 등 각종 허가·신고·등록과정에서 반드시 대면으로 의무교육 이수 → (개선) 비대면 교육 허용규정 및 방안 마련


5. 향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소관부처
일정
(전략1) 비대면 혁신벤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1-1. 비대면 스타트업 1000 선정

1-1-1. 부처간 협업을 통한 창업, R&D 등 지원
중기부 등
~’25

1-1-2. 비대면 창업 콘테스트 개최
중기부
‘20.11

1-1-3. 팁스 창업팀 우대
중기부
’21
1-2. 9조원 규모 성장단계 맞춤형 자금 제공

1-2-1. 5.5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
중기부
~’25

1-2-2. 0.5조원 규모 중진공 융자 지원
중기부
~’25

1-2-3. 3조원 규모 비대면 펀드 조성
중기부
~’25
1-3.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비대면 혁신벤처 지원

1-3-1. K-유니콘 프로젝트 선정·지원시 우대
중기부
‘21~

1-3-2. 성장애로 실태조사 및 애로해소
중기부
‘21~
(전략2) 국내수요 창출 및 글로벌화 촉진
2-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2-1-1. 16만개 중소기업에 서비스 바우처 지원
중기부
~’21

2-1-2. 공급기업 풀(Pool) 구축 및 육성
중기부
’20.9~

2-1-3. 600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연계
고용부·중기부
~’21
2-2. 비대면 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촉진

2-2-1. 기술개발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도 개선
중기부
’21

2-2-2.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 보증 신설
중기부
~’20.12

2-2-3. 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 촉진
중기부·교육부 등
~’22
2-3. 비대면 혁신벤처의 해외투자 유치 지원

2-3-1.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 2,000억원 조성
중기부
~’21.上

2-3-2. 온라인 해외IR 개최 및 해외투자거점 확충 검토
중기부
~’21
2-4. 비대면 혁신벤처 해외진출 촉진

2-4-1. KSC 활용 액셀러레이팅 및 현지화 지원
중기부
’21

2-4-2.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연계지원 확대
중기부
’21

2-4-3. 디지털 콘텐츠 분야 수출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문체부
’21

2-4-4. 내수 플랫폼의 글로벌화
중기부
’20.下~

2-4-5. 수출 바우처 내 비대면 기업 지원 강화
중기부
’20.下~

2-4-6. 비대면 분야 기업 시장개척자금 우대
중기부
’20.下~
(전략3) 비대면 혁신벤처 생태계 기반 구축
3-1. 공급기업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K-비대면 장터 구축

3-1-1. K-비대면 장터 구축
중기부
~’21
3-2. 비대면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

3-2-1. 비대면 중소기업 통계 개발 추진
중기부·통계청 등
’21~

3-2-2.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육성 법적기반 마련
중기부
~’21

3-2-3. 비대면 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중기부·복지부 등
’21.上


붙임1

국내 유망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사례


기업명
㈜케어랩스
설립연도
’12년
주요현황
[기업개요]
 국내 1위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위치기반 병원‧약국검색 플랫폼(굿닥)을 운영

[제품 및 서비스]
 굿닥앱을 통해 간단히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 가능
 비대면 병원예약접수 가능한(모바일) 무인접수서비스 약 2,300개 병원에서 운영 중
- 굿닥 사용자 : ‘20년 3월 313만명으로 1월 대비 1,700% 증가


기업명
매스프레소
설립연도
’15년
주요현황
[기업개요]
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앱 ‘콴다’ 운영
 아마존웹서비스(AWS) AI 스타트업 머신러닝 분야 수상(‘18년)

[제품 및 서비스]
 콴다 앱은 한국 ios / 구글 app 교육차트 18주 연속 1위
 월간사용자 : 240만명 (한국 120만명, 일본 40만명, 베트남 50만명, 기타 30만명)


기업명
㈜토스랩
설립연도
’14년
주요현황
[기업개요]
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 소프트웨어 서비스 “잔디”를 운영하는 벤처기업

[제품 및 서비스]
 “잔디”는 업무/팀별 그룹채팅, 프로젝트 관리, 파일공유 및 관리, 영상통화, 등 협업의 핵심 요구기능 제공
 잔디 사용자의 16%가 해외에서 발생했으며 63개 국가 진출, 대만 협업툴 1위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중


기업명
㈜의식주컴퍼니
설립연도
’18년
주요현황
[기업개요]
 국내 최초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운영, 조성우 대표는 배민프레시 대표로 근무하고 ‘17년 퇴사

[제품 및 서비스]
 밤 11시까지 스마트 빨래 수거함 ‘런드넷’에 세탁물을 내놓으면 다음날 밤 12시까지 배송완료
 서비스 론칭 후 월평균 30%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로 ’20년 3월 주문량 48% 증가


기업명
위킵
설립연도
’13년
주요현황
[기업개요]
 위킵은 전통적인 물류산업을 핀테크, IT솔루션, 유통 등과의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 물류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4PL 물류서비스기업

[제품 및 서비스]
 중소 이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FBW(Fulfillment By Wekeep) 솔루션을 기반으로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상품보관, 자동주문수집, 포장배송, 자동송장전송, 반품교환, CS, 재고관리 등을 통합 대행

 

붙임2

해외 비대면 비즈니스 사례

 

의 료
웨어러블 의료 디바이스
▪프랑스 바이오 기업 “위딩스”
* 담당의사가 환자의 심박수와 산소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캔워치’ 출시
원격의료진단
(드론으로 코로나진단)
▪캐나다 무인 항공기 회사 “Dragonfly”
* 드론에 센서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하여 공중에서 호흡수, 재채기 등 코로나 증상 감지·측정
교 육
온라인교육시스템
▪싱가포르 정부는 원격 수업 시스템 “Singapore Student Learning Space” 구축·운영
▪중국 오프라인 교육 전문기업 “XDF”, “하오웨이라이”
* “XDF”는 생방송 교육 플랫폼 ‘Koolearn’, “하오웨이라이”는 생방송 교육 플랫폼 ‘하이비앤생방송’을 각각 구축·운영
온라인교육콘텐츠
▪중국 교육 콘텐츠 스타트업 ‘바이트댄스’
* 2~8세용 영어 플랫폼 ‘과과룽영어’ 및 3~6세용 수학강습 플랫폼 ‘과과룽쓰웨이’ 출시
스마트 비즈니스
영상회의 솔루션
▪구글, MS, 애플 등 글로벌 기업
* (구글) G-Suite, (MS) 팀즈, (애플) iWork
원격회의 솔루션
▪시스코, 구글, MS, 어도비 등 글로벌 기업
* (시스코) 웹엑스, (구글) 행아웃, (MS) 스카이프, (어도비) 어도비 커넥트, (Zoom) Zoom
원격접속 솔루션
▪구글, MS, 애플 등 글로벌 기업
* (구글) Chrome Remote Desktop, (MS) Microsoft Remote Desktop, (애플) Apple Screen Sharing
언택트 이벤트
▪IR 피칭대회, 컨퍼런스, 박람회 등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실시
* Battles(IR 피칭대회), WWDC(애플에서 시행하는 전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캔톤페어(중국 최대 규모 무역박람회)
생활소비
숍 스트리밍
▪중국 숍 스트리밍 전문기업 “알리바바”, “징둥닷컴”, “핀 뚜워뚜워”
* 쇼핑과 라이브 스트리밍 결합 서비스인 ‘숍 스트리밍’ 제공
스마트
무인상점
▪미국 무인상점 “아마존 고”
* 모바일 앱을 이용해 매장에 들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뒤 계산절차 없이 가져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매장 운영
엔터테인먼트
가상관광
▪페로제도 관광청은 VR기반 웹사이트를 통해 섬을 구경하는 ‘온라인 가상 투어 원격관광’ 개시
게임전용
메신저
▪게이머들의 매신저 앱 스타트업 “디스코드”
* 전 세계 2억 5천만명이 사용하는 매신저 앱 ‘디스코드’ 운영
영상 온라인 스트리밍
▪미국 콘텐츠 서비스 제작 기업 “넷플릭스”
* 영화, TV 프로그램 등 영상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물류·유통
드론 배송
▪미국 무인 배달서비스 스타트업 “윙”
* 구글 분사기업으로, 미국, 핀란드 등에서 식료품,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드론으로 배송
로봇 배송
▪미국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스타쉽 테크놀로지”
* 고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음식과 생필품을 주문하면 무인 자율주행로봇을 통해 음식과 생필품을 집 앞까지 배송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0-5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

 

 

 


2020. 11. 19.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참고] 코로나19 항공산업 피해 동향 2

Ⅱ. 국제관광비행 개요 3

Ⅲ. 국제관광비행 추진방안 4

1. 항공운항 허가 4

2. 출‧입국 심사 허용 5

3. 한시적 면세 혜택 부여 5

4. 검역‧방역 관리 강화방안 6

Ⅳ. 기대 효과 7

Ⅴ. 향후 추진계획 7


Ⅰ. 추진 배경


□[항공 셧다운 장기화] 코로나19 이후 한국發 입국제한 등에 따른 여행수요 급락으로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감편*된 상황

ㅇ팬데믹 극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격리조치 및 여행제한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항공운항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19년동계 → ’20.10월 간 국제선 변동 현황》


74.9% 감소(255개→64개)


93.3% 감소(주4,714회→315회)


97.3% 감소(760만명→20만명)

국제선 운항노선
국제선 운항횟수(주당)
국제선 여객실적(만명)


□[업계 경영 악화] 항공분야 ▴수요급락, ▴운항중단, ▴매출감소의 “삼중고”에 이어 관광‧면세 등 연관산업까지 생존위기 직면

ㅇ이에 따른 연관산업의 고용불안정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내수경제 침체까지 심화되는 상황

*국적사 고용현황(’20.10월 기준, 9개社 총 37,415명)
▴정상근무 36.6%(13,691명), ▴유급휴직 45.1%(16,873명),▴무급휴직 17.1%(6,397명), ▴임금삭감‧단축근무 1.2%(454명)

경제적 파급효과(’19년→’20년)
69.5% 감소
71.6% 감소
76.4% 감소

생산유발효과(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유발효과(명)


□[업계 반등기회 부재] 팬데믹 위기가 점차 개선되더라도 단기간 내 여행심리 회복, 수요 증가 등 업계 반등은 요원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까지 2∼5년 소요 전망(국제항공운송협회‧교통연 등)

ㅇ팬데믹 장기화 가능성 고려 시, 코로나 이전의 국제항공-관광 연계상품 운용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타개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


◈With-COVID 시대 국민의 여행수요 충족‧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팬데믹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항공‧관광상품 개발이 긴요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에서 출국-해외 착륙과 입국없이-한국에 도착” 형태의 국제관광비행을 추진, 新 모멘텀 제공

 

[참고] 코로나19 항공산업 피해 동향

 


□[항공운항 중단] LCC는 국내선 공급 증대, FSC는 화물기 운항으로 자구노력 중이나, 국제선 여객은 모든 지역에서 급감한 상황

* (‘20.2분기 실적) FSC는 흑자실현(항공화물 확대 등), LCC는 대규모 적자로 재무상태 악화

❶(국제)10월 국제여객은 전년동월 대비 97.3% 감소한 20만명

*(1월) 788만명→(2월) 397→(3월)64→(4월)15→(5월)14→(6월)18→(7월)22→(8월)23→(9월)20→(10월)20

(단위: 명 / 출도착여객 기준)

구 분
일본
중국
아시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9.10월
1,046,906
1,669,851
3,162,626
480,234
604,206
288,239
99,563
’20.10월
11,542
43,772
50,133
49,283
25,140
1,942
14,364
전년대비(%)
△98.9
△97.4
△98.4
△89.7
△95.8
△99.3
△85.6


❷(국내) 10월 국내여객은 전년동월 대비 9.1% 감소한 275만명

*(1월)274만명→(2월)153→(3월)110→(4월)120→(5월)188→(6월)216→(7월)246→(8월)283→(9월)186→(10월)275

(단위: 명 / 출발여객 기준)

구 분
제주
김포
김해
청주
대구
광주
여수
울산
인천
’19.10월
1,298,059
962,684
333,922
119,878
92,996
89,610
28,314
33,886
25,410
’20.10월
1,088,931
901,856
352,344
110,365
90,546
97,249
40,426
37,148
1,073
전년대비(%)
△16.1
△6.3
5.5
△7.9
△2.6
8.5
42.8
9.6
△95.8


❸(화물) 10월 항공화물(위탁수하물제외) 전년동월 대비 24.7% 증가한 28만톤

*(1월)22.3만톤→(2월)23.1→(3월)24.4→(4월)22.2→(5월)22.4→(6월)21.9→(7월)23.9→(8월)23.5→(9월)25.6→(10월)28.2

 

‘20.2Q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매출액
(‘19.2Q)
16,909억
(△44.0%)
8,186억
(△44.7%)
357억
(△88.5%)
232억
(△89.1%)
247억
(△86.4%)
237억
(△84.8%)
영업이익
1,485억
1,151억
△843억
△596억
△485억
△514억
영업이익율
8.8%
14.1%
△236%
△257%
△197%
△217%

 

□[고용동향]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 심화 → 휴업·휴직으로 대응

ㅇ항공사(9개)는 63%, 지상조업사(59개)는 43% 직원 휴직 등 시행(10월말)

*항공여객운송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8.20, 고용정책심의회)

□[연관업계] 코로나 이후 항공‧여행 등 연관업계 생산지수 급격히 감소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분석자료

항공‧여행업계 생산지수(2015=100)

 

Ⅱ. 국제관광비행 개요

 


< 기본 방향 >

 


▪기존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Before-COVID)

-“우리나라 출국→타국 입국‧출국→우리나라 귀국” 형태의 항공편 운항을 전제로, ▴국제선 운항허가, ▴출‧입국 허가, ▴면세품 허용

▪새로운 국제관광비행의 경우(After-COVID)

-“타국 입국‧출국이 없는” 형태의 새로운 국제선 운항으로, 업계 지원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추진(한시적 예외적용)

 

□[운영 기간] ’20.11월~’21.12월(1년 간)

ㅇ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이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 예정

*1년 이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 시 중단검토, 장기화 시에는 연장 추진

□[참여 업계] 참여를 희망하는 ▴국적 항공사*, ▴항공사 연계 관광업체 및 ▴공항‧시내‧기내 입점 중인 면세업계에 전면적으로 허용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6개社)에서 준비중

□[상품 설계]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 → 인근의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복귀(무착륙) → 출국공항으로 재입국

ㅇ탑승객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탑승, ▴사전예약 등을 통해 면세품 구입,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 면제

《국제관광비행 운항계획 예시》

운항기종 및 탑승인원

제주
부산
일본
인천
동해

A380 / 최대 407명 탑승 가능
(유증상자 대비 격리공간 배정 등으로 실제는 300여명 탑승)
운항시간
항로계획(안)
약 3시간 소요
(약 2,000km 운항)
인천-동해-부산-대한해협-제주-인천
운항횟수
예상운임
주당 1회 예정
약 20~30만원(일반석 기준)


Ⅲ. 국제관광비행 추진 방안

 

◇(항공) 인천공항 출발‧도착 부정기 항공편으로 허가 → (출‧입국) 해외입국 없는 출국‧재입국 허용 → (면세)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면세혜택 적용 → (방역) 이용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격리조치‧진단검사 면제

 

1

항공운항 허가


□[이용 공항]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4.6~)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김해‧대구 등 국제선 미운항 공항 이용시,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분리 용이 및 지방공항 활용 이점이 있으나, 검역인력 파견 필요 등을 고려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추후 확대 검토

□[운항 허가]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관광비행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것

ㅇ항공사가 상대국 항공당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 가능

*월 단위 운항계획을 수립, 기재부‧관세청‧법무부‧방대본 등 관계기관과 사전 공유

□[운항 스케줄]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하루 운항편수를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슬롯(운항시각) 배정

*출시 초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하여 허가

《항공사별 국제관광비행 운항신청계획(잠정)(’20.11~’21.3 1차계획分)》

구 분
A항공사
B항공사
C항공사
D항공사
E항공사
F항공사
합 계
운항횟수
18회
18회
18회
8회
20회
8회
총90회

*항공사별 주1~2회 운항, ’21.3월 이후 운항계획은 초기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


2

출‧입국 심사 허용


□[심사 절차]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관광비행 이용객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입국 없이도 재입국으로 처리허용

*항공사에서 항공편 및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법무부에 제공

□[심사 방법]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분리 및 언택트 심사를 위해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 배정 검토(심사인력‧시설 상황 고려)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한국인으로 제한할 예정


3

한시적 면세 혜택 부여


□[적용 대상] 국토부의 국제관광비행 항공운항 허가를 받은 국제선 여객기의 탑승자로서, 법무부의 출‧입국 인정(심사)을 받은 자

□[면세 한도]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본면세) 600달러 이내 물품

▪(별도면세)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

 

ㅇ국제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한도* 적용

*(승무원 휴대품 면세한도) 150달러 + 술 1병(3개월에 1회)・담배 200개비

□[구매 장소] 이용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인터넷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구매 가능

ㅇ구매한 면세물품은 통합하여 면세한도 적용(기본 600달러 + 별도)

ㅇ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하여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

4

검역‧방역 관리 강화방안


□[동선 분리] 모든 동선 항공사 인솔 하에 ▴출‧입국, ▴면세점 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 과정에서 일반 출‧입국객과 접촉 최소화

*(출‧입국) 보안검색대‧출입국심사대 등 이격 배정(시설‧인력 상황 고려)(면세점) 같은시간대 일반 여행자와 이용가능한 면세점을 분리하는 방안 검토(탑승‧하기) 타 항공편 출발‧도착이 적은 시간대에 관광비행 항공편 배정

+관광비행 이용객은 전용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방역관리(동선분리등)에 활용

 

❶(출국)사전 온라인 발권 → 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을 통한 단체수속(여권심사‧수하물검사) → 탑승게이트 이격 배치(지정화장실 이용)

❷(입국)하기게이트 이격 배치 → 자동출입국심사대 통한 단체수속 → 자차‧택시‧공항철도 이용 안내(他입국객 탑승 리무진버스 제한)

*▴“입‧출국장 면세점” 이용시 발열체크 및 매장별 일시 입장객수 제한, ▴“온라인주문 면세품”은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 장소를 마련하여 딜리버리 서비스 추진

-향후 검역‧방역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면세점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입국전용구역 운영계획(안)

▪입국시 일반입국객과 분리를 위해, T1 동편A입국장(5~10게이트)을 전용입국장으로 지정

(전용입국장 주변으로 분리대 추가 설치)

*출국의 경우, 1‧2터미널을 모두 활용 예정

 

□[좌석 배정]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좌석 대상 탑승 허용(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내 공기는 상하방향(에어커튼)으로 흘러 바닥으로 배출(수평방향 확산 차단) → 외부공기와 섞인 후 헤파필터 여과 및 고열 멸균 과정을 거친 후 기내로 유입

**국제관광비용 이용 시 항공사에서 음료‧간식 등 간단식만 제공 예정

ㅇ비행 중 유증상자 발생시를 대비하여 별도 격리공간(좌석지정) 마련

□[격리‧진단검사] 국제관광비행 과정에서 동선 분리 등 이용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면제 허용

ㅇ인천공항공사․항공사가 공항 및 항공기 동선 상에서 발열검사,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필요 시 방역당국에 보고

Ⅳ. 기대 효과

 

◇연내 조기 운영으로 단풍 구경, 일출‧일몰 관람, 크리스마스‧신년 특수 등 활용 가능해짐으로써, 출시 초기 상품성 제고

⇨이에 따라, 항공‧면세‧관광업계 지원, 소비자 요구 충족 극대화 기대


□[고용] 코로나19 이후 운항중단으로 인해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 등 항공(운항‧지상정비‧기내식 등) 및 면세업계 고용유지 지원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내 최소 3회 이착륙 필요, 아시아나항공 A380 기종의 경우 별도 시뮬레이션 시설이 없어 자격상실 위기, 빈 비행기 운항으로 자격유지 중

□[매출] 항공사의 경우 운임으로만 총 48.1억원(편당 9,820~2,000만원) 예상(6개社 20.12~’21.3 1차계획分), 이외 면세‧관광업계 수익창출 가능

《국제관광비행 매출발생‧고용유지 효과 예상(’20.11~’21.3 1차계획分)》

구 분
A항공사
B항공사
C항공사
운항기종
(탑승인원/좌석수)*
A380
(288명탑승/총407석)
B737
(126명탑승/총189석)
A321
(145명탑승/총220석)
운항횟수
총 18회(주1회)
총 18회(주1회)
총 8회(월1~2회)
운임매출
총 17.7억원
(편당 약 9,820만원)
총 3.6억원
(편당 약 2,000만원)
총 232백만원
(편당 약 2,900만원)
면세품매출**
총 17.3억원
(편당 약 9,600만원)
총 7.5억원
(편당 약 4,200만원)
총 3.8억원
(편당 약 4,800만원)
고용유지
편당 최소 47명
(조종2명, 객실20명, 정비1명, 공항서비스 20명, 기타4명)
편당 최소 23명
(조종2명, 객실4명, 정비1명, 공항서비스 15명, 기타1명)
편당 최소 23명
(조종2명, 객실4명, 정비1명, 공항서비스 15명, 기타1명)

*탑승률 70% 가정 **탑승객 1인당 면세한도(600달러)의 50% 구입 가정

※국제관광비행 관광‧호텔 연계 상품 판매 등에 따른 추가 매출 발생 가능


Ⅴ. 향후 추진계획


□항공사별 국제관광비행 상품 준비를 거쳐 연내 출시․운항 추진

*상품출시→모객→운항허가(운항정보, 탑승자 현황 등 출입국‧세관‧방역당국에 공유)→운항

참고
국제관광비행 동선별 방역관리 대책(안)

 

동선 구분

방역 등 주요 조치사항
항공권
구매

▪항공사‧여행사(예약사이트)를 통해 방역이행 수칙(마스크 착용 등) 및 방역 조치 의무화 동의서 징구
탑승수속

체크인

▪(공항 도착 前) 인터넷웹, 모바일 등을 통해 사전 탑승수속 진행

-사전 탑승수속 필요 및 위탁수하물 수취 불가 알림톡 발송, 모바일 탑승권 사전준비 안내(항공사)

▪(공항 도착 後) 방역조치 강화 안내, 전용 스티커 부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조치(아크릴 가림막 설치,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공항 시설에 대한 수시 소독 진행 등(인천공항공사)

-이용객 공항 도착 시 일정 구역 내에 모집‧인솔(항공사)
출국

▪출국장 진입 前 발열체크 진행, 보안검색대 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조치(인천공항공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조치(아크릴 가림막 설치,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손소독제 비치 등(법무부)
면세품 구매

인도

▪(매장) 매장 단위면적별 매장 입장객 수 제한‧통제

-이용객에 별도안내 시행 및 일반 출국자 등과 접점 최소화

-근무자 위생관리 철저 및 매장 방역, 입장 시 발열체크 등 상시 모니터링, 매장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준수

▪(인도장) 여객 인도가 필요한 면세품(온라인 면세점 구매품)은 탑승게이트 앞에서 수령(딜리버리 서비스)하여 공항 내 동선 최소화
항공기
탑승

▪탑승게이트 앞 여객 혼잡 최소화를 위한 조치 시행

-탑승 前 발열체크 실시, 탑승좌석 구역별 순차적으로 분리 탑승하도록 안내하여 게이트 이동인원 최소화(항공사)

-항공기 탑승을 위한 대기 장소, 게이트 앞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안내 강화 등(인천공항공사)
항공기 내

▪비행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내 방역 강화

-좌석 여유 시 좌‧우 이격 등 좌석 분산배정, 비행 중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화장실 제한적 사용
항공기
하기

입국

▪탑승좌석 구역별 순차적으로 분리 하기, 입국전용구역에 대한 기내 사전 안내, 하기 동선 관리 등(항공사)

▪제1터미널 동편 입국장(5~10게이트)을 전용 배정 및 동선 상에 펜스 설치로 철저 분리 시행(인천공항공사)
귀가

▪일반 입국객 이용 리무진버스 이용제한 안내, 자차 이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