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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하이거 2020. 11. 19. 11:11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의약외품정책과2020-11-19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여성건강 제품 구매 시…‘건강기능식품’또는‘의약외품’표시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식품 등 점검 결과 >>
□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입니다.


<적 발 사 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방광염 예방, 요로감염 예방, 질염·방광염에 도움 등 표현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 표현
▶ 거짓·과장 :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 등 표현
▶ 소비자 기만 :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으로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
▶ 자율심의 위반 :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 의약외품 점검 결과 >>
□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으며,
-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입니다.
○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생리대에 주로 표시하고 있는 인증마크 현황 : 붙임 2 참조

<< 외부 자문 결과 >>
□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
□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 1. 주요 위반 사례
<첨부> 2. 생리대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인증 사례
<첨부 1> 주요 위반 사례

식품 (1)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식품 (2)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해외직구 제품의 기능성 표현>

건강기능식품 (3)
<거짓·과장-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건강기능식품
(4)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 (5)
<심의결과 내용>

<자율심의 위반>

 

생리대 (1)
<질병 완화, 억제 등 광고(허가범위 외)>

 

생리대 (2)
<전문가 등 추천 광고>


생리대 (3)
<타 제품 비교>


해외직구 (1)
<의약외품(생리대) 오인 광고>


공산품 위생팬티 (1)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 광고 >

<첨부 2> 생리대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인증 사례

인증명
인증 내용
인증마크
OCS
(Organic Content Standard)
●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Textile Exchange가 주관하는 유기농 섬유 사용에 대한 국제 자율 인증
● 민간기관(Control Union 네덜란드, Ecocert Greenlife 프랑스, ICEA 이탈리아 등)에서 인증
● 제품의 구성재료가 유기농으로 재배된 섬유로 제조되었는지를 인증 (OCS 100 기준 95% 이상, OCS blended 기준 5% 이상)

OCS 100

OCS Blended


GOTS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단체에서 공동설립한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이 주관하는 유기농 섬유 사용에 대한 국제 자율 인증
● 민간기관(Control Union 네덜란드, Ecocert Greenlife 프랑스, ICEA 이탈리아 등)에서 인증
● 제품의 구성재료가 유기농으로 재배된 섬유로 제조되었음을 인증 (Organic textiles 기준 95% 이상, Textiles containing organic fibres 기준 70% 이상)


ERTS
(Ecological & Recycled Textile Standard)
● 프랑스 유기농 인증기관인 Ecocert Greenlife에서 천연섬유 등에 대한 자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 제품의 구성재료가 천연섬유,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된 원료로 만들어진 섬유로 제조되었음을 인증 (Ecological & Recycled Textile 기준 70% 이상, Made with sustainable material 기준 50% 이상)

 

Nordic Ecolabel (Swan label)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북유럽 5개국으로 이뤄진 Nordic Council of Ministers에서 제정한 친환경 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인증
● 제품 원료에 대한 환경적 기준, 원료와 최종제품에 대한 화학적 기준, 최종제품과 포장에 대한 재활용 사용 기준이 모두 준수되었음을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