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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

하이거 2020. 11. 19. 11:23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2020-11-19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하였던 계도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종료합니다.

화장비누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비누(고체상태)
흑채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모(貧毛)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
제모왁스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

○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되었으며,
-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 이들 제품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관리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금지‧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조속히 등록하도록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영업 등록 세부절차 및 방법은 관할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의약품안전관리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