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제5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지난 1년간의 FTA 이행,활용 성과 공유

하이거 2016. 12. 23. 16:10

5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지난 1년간의 FTA 이행,활용 성과 공유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등록일2016-12-23

 

 




 

제5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지난 1년간의 FTA 이행․활용 성과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금), 오후 3시 서울 롯데호텔(명동)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산업부․관세청 등 유관부처, 업종별 협단체, 통상․무역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 등 참석 (별첨)

 ㅇ 동 협의회는 지난해 중․베․뉴 FTA 발효(15.12.20)를 약 1주일 앞둔 ‘15.12.11일에 발족하여 약 1년이 되었으며, 그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분기별로 빠짐없이 개최하여 업계와의 FTA이행․활용 소통 창구로 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 특히, 금번 협의회는 지난 1년간 FTA 이행 실적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내년도 이행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ㅇ 산업부는 발효 1주년을 맞은 중․베․뉴 FTA가 어려운 대외통상 여건에도 우리 수출에 기여한 성과를 긍정 평가하고,


《 ’16년 교역관련 평가(11월 누적기준) 》



∘베트남 : 수출 15.2% 증가, 자동차부품․화장품․가전등 수혜품목 수출 증가
∘뉴질랜드 : 수출 6.4% 증가, 타이어․트럭․건설중장비등 수혜품목 수출 증가
∘중국 : 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 FTA 수혜품목(-4%)이 대중수출감소(-10.9%) 완화 기여


 ㅇ 올 한해 총 41회의 FTA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원산지․통관․TBT․수입규제 등 업계 애로를 다수 제기・해소하는 한편, 인도와의 CEPA 개선협상 추진 등 업계의 기체결 FTA개선 요청에도 적극 부응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ㅇ 또한, ’17년에도 기체결 15개 FTA의 이행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토록 하고, 인도․아세안․칠레 등과의 FTA 개선협상에도 충실히 임하여, 우리 업계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 협의회에 참석한 통상・무역지원기관과 주요 업종별 협회에서도 ‘16년 한 해 동안의  FTA 활용 업계지원 실적과, 우리 주요 수출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ㅇ KOTRA는 ’16년 새롭게 개소한 중국․베트남內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FTA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계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이를 적시에 해결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하였으며,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확인,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확인, 베트남 FTA 사후관세환급 지침 오류보완, 한-중 FTA 비관세장벽해소 노력 등(세부내용 별첨)

 ㅇ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요 수출대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업계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온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한편, 협의회를 주재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만 1년이 된 만큼 동 협의회가 산․관․연간 원활한 소통창구로 정착하여, FTA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내년에도 FTA가 우리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FTA 활용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업계의 적극적인 FTA 활용도 거듭 당부했다.


참고 1
 『FTA 이행 유관기관 협의회』참석기관


구분
소속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무역․투자
유관기관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계 및
연구기관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종별 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참고 2
 2016년 중 FTA활용 관련 업계 애로 해소 사례


구 분
개 요
성 과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확인
중국 진출 우리기업(금형제조업체)이 FTA발효에 따른 관세특혜 적용가능성 인지, 과거 수출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중국 텐진해관에서 발급을 거절
FTA협정문 근거(선적일로부터 1년이내 발급시 “소급발급“ 문구 기재하여 발급)에 따라 텐진해관과 북경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증명서 소급발급을 요청하여 해결

* 타지역 발급기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토록 조치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 서명 확인
베측 세관은 우리측 원산지증명서 발행 확인자(공무원)의 서명에 대한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제출된 증명서를 불인정
서울본부세관 산하의 수출입지원센터와 베트남의 현지 세관간 직접 통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서명에 대한 진위확인 필요시 신속히 확인토록 함으로써 불인정 문제 해소

* 한-베 FTA상품위(’16.4)의제 상정
한-아세안 FTA

베트남 사후관세환급 적용지침 오류 보완
지난 9월 베트남 정부(재무부)가 발표한 사후관세환급 적용 제한지침 내용 중 한-아세안 FTA관련 사항 기재 누락

* 한-베FTA 관련사항(1년 적용)은 반영되었으나, 한-아세안FTA(30일 적용) 관련 사항은 누락
한․아세안FTA상 사후관세환급 적용가능기간(30일)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베트남 정부발표지침을 즉각 수정토록 요청하여, 베측에서 보완발표(10월초)

* 사후적용 제한 지침 관련하여 업계에 신속 홍보하여 피해 방지
한-중 FTA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최근 더 엄격해진 TBT, SPS관련 비관세장벽 적용 사례(김, 김치, 화장품 등) 발생
관할 해관과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 현지 대행회사를 활용하는 한편, 비관세장벽 비존재지역(자유무역종합시험구역, 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역)을 활용토록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