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6.11.(목) 08:00 정부서울청사]

하이거 2020. 6. 11. 12:06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6.11.() 08:00 정부서울청사]

 

2020.06.11.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6.11.(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②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③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④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2.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3.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4.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6월, 경기회복 흐름의 분수령>

□ 6월은 방역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임.

ㅇ 코로나 방역통제와 종식은 경기회복의 큰 전제임. 6월 수도권 지역감염 확산 통제 및 생활방역 속 차분한 방역 마무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방역긴장의 수위를 한 순간도 낮출 수 없을 것

ㅇ 아울러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금 적극 살려나가야 함. 정부는 6월 3차 추경안 국회통과 등으로 소비‧투자진작, 고용충격 완화 등을 위한 지원실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육상종목 ‘높이뛰기’는 ‘도움닫기 속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바, 경제도 마찬가지임. 경기회복과 반등을 위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6월 도움닫기 구간을 최대한 가속도 붙여 전력질주해 나갈 것

□ 최근 경기흐름의 일단을 짚어볼 수 있는 5월 고용동향이 어제 발표됨.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
(4월 △47.6만 → 5월 △39.2만)

ㅇ 특히 지난 해 5월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8.8만명 늘었던 기저상황까지감안한다면 지난 달에 비해 약 17만명 수준 고용충격이 완화된 셈

ㅇ 5월 들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소비쿠폰과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등으로 소비‧지역경제에 미약하나마 온기가 돌고, 또한 한국판 뉴딜‧3차 추경 등 추가정책, 美‧유럽 등 선진국 경제재개 등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

☞ 그러나 방역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 일자리(55만개+α)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일자리 반등을 위한 디딤돌>

□ 일자리는 가계소득과 기업 생산활동의 매개체이자, 소비‧투자 선순환의 핵심 연결고리인 만큼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반기 일자리 반등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하게 보강해 나가겠음

ㅇ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창출이 긴요

ㅇ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함

- 이를 위해 먼저

① 금년 공공(60.5조)·민간(25조)·민자(15.2조)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음.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원중 잔여분 5.8조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2조 연내 집행 및 10조+α규모 연내 신규 발굴을 추진. 공공 투자 60.5조는 연내 100% 집행완료 되도록 하겠음

② 비대면·바이오 등 Post-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1조원 이상 확대*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1조원), 유망분야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1조원), 창업기업 전용 융자(1,000억원)

-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

③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

- 또한,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애로들도 신속 해소하여 지원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3일→2일),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조리사 경력요건: 조리경력 3년 이상→2년 이상),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21∼24년 신청분 50%) 등

④ 55만+α 직접일자리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마련 등 준비에 박차

- 아울러 고용센터 원격상담 등 비대면 채용 인프라 지원,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도 적극 지원
* 중견기업 설명회(6회 내외, 온라인 포함), 채용박람회(1회), 외투기업 채용박람회(1회), 산업단지 채용박람회(수시, 온라인 포함), 지방청별 지역맞춤형 취업박람회(수시) 등 예정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⓵ 방금 말씀드린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⓶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
③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④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임

ㅇ 정부의 175조+α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기업대로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 제기

ㅇ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하였음

- 즉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것

- 또한 동 프로그램이 민간자본 유입(+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➀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➁기업구조혁신펀드, 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도 적극 모색할 예정

* 기업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정보를 모아 기업에겐 투자 유치를, 투자자에게는 투자처 발굴을 지원하는 플랫폼(오프라인: 전국 27개 지원센터, 온라인: 정보플랫폼)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임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임

ㅇ 즉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①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 아울러,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②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③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20년)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1%,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3%
□ 마지막 안건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우리 방역대응을 全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임

ㅇ 즉 「①검사·확진(Test)→②역학·추적(Trace)→③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 걸친 소위 3-T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

- 구체적으로 ①검사·확진 과정의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②역학·추적 과정의 자가진단앱 운영,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③격리·치료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자원관리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함

☞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로 방역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가일층 제고할 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 산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오늘 논의안건과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한말씀 덧붙이고자 함

ㅇ 서울 등 주택가격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증가

ㅇ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포착되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의 주시하며 점검중임

☞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함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림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6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2020. 6. 1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2

Ⅲ. 추진과제 3

1. 100조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3

2. 벤처․창업 활성화 7

3.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환경 조성 9

4. 민간부문 신규채용 촉진 12

Ⅳ. 향후 추진일정 15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시장 어려움 지속


ㅇ 4월에 이어 5월에도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률도 하락**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0.1)56.8 (2)49.2 (3)△19.5 (4)△47.6 (5)△39.2
** 고용률(15세~64세, ’19→’20, %): (4월)66.5→65.1<△1.4%p> (5월)67.1→65.8<△1.3%p>

ㅇ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고용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고용 충격이 점차 확대*

* 산업별 취업자 증감(‘20.4→5월, 전년비, 만명): (제조)△4.4→△5.7 (건설)△5.9→△6.1(서비스)△44.4→△33.3 [(숙박음식)△21.2→△18.3 (도소매)△12.3→△18.9]


◇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대책 마련


ㅇ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상황 악화에 대응,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旣 발표(5.13, 5.20 경제중대본)

▪기존 직접일자리 재개(94.5만명), 추가 직접일자리(55만명)*, 신규채용(4.8만명) 등 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154.3만개 조속 추진

*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명) +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확대(30만명) +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15만명)


◇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ㅇ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

▪ 근본적인 고용악화 대응을 위해 투자애로 해소, 규제혁신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 투자 활성화‧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 마련


Ⅱ. 기본방향

 

◇ 100조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 벤처‧창업 활성화 +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 활성화‧투자환경 개선 →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

◇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부문 신규채용 촉진 병행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투자
활성화

투자
환경
개선


100조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 기업투자프로젝트 신규 발굴

? 민자사업 전액집행‧신규사업 추가발굴

? 공공기관 투자 3분기 1.5조원 추가집행

 

 

 


벤처‧창업
활성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개선

?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 자금공급 확대

? 유망분야 인프라‧R&D 등 지원 확대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환경조성

 

? 노동‧환경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신규업체 진입 규제 완화

? 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민간부문
신규채용 촉진

 

? 인건비 지원을 통한 청년 등 채용 촉진

?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

 

 

 


Ⅲ. 추진과제

1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 투자애로 해소, 철저한 집행관리 등을 통해 민간(25조원)‧민자(15.2조원)‧공공(60.5조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집행‧발굴 가속화

 

? 기업투자프로젝트(25조원) 신규 발굴


□ (현황) 금년 발굴 목표(25조원) 중 19.1조원(11건) 旣발굴

• 「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월):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여수 석유화학 공장(1.2조원), 인천 복합 쇼핑몰(1.3조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0.2조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0.2조원) 등 5건 9.9조원

•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20.2월): 여수 LNG 터미널 건립(1.2조원),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1.8조원) 등 2건 3.0조원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5.7조원),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0.2조원),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0.2조원), 여수 반출입용 LNG 저장시설 증설(0.1조원) 등 4건 6.2조원


□ (향후 추진방안) 나머지 5.8조원 프로젝트 신속 발굴 추진

ㅇ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해 잠재적 투자 수요* 파악

* A社 복합쇼핑몰 건립, B社 첨단화학단지 조성, C社 발전소 건립 등

ㅇ 「투자지원 카라반」*·「기업투자 지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투자애로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 금년 중 DNA(데이터·네트워크·AI)등 주력·선도 산업 분야 중심 약 20회 추진

ㅇ 또한, 旣발굴 기업투자프로젝트(1~6단계, 총 35조원)* 중 금년 착공 예정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하여 민간 고용확대 도모

* (’18~’19, 기존 기업투자 프로젝트) 1~3단계 발표를 통해 16조원 발굴(’20,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4~6단계 발표를 통해 25조원 발굴목표 중 19.1조원 발굴

▪ 연내 착공예정 투자 프로젝트(10건, 10.2조원)* 완공 시, 약 3만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 예상

* ①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5조원), ②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③서울 창동 K-pop 공연장(0.5조원), ④인천 복합쇼핑몰(1.3조원), ⑤여수 석유화학공장(1.2조원), ⑥여수 LNG터미널(1.2조원), ⑦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0.2조원) 등


< 참고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굴 프로젝트 주요내용

➊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5.7조원)

▪ (주요내용) 부지 개발방식 및 용도비율 등에 대한 협의 장기화 → 도시첨단물류단지ㆍR&D 복합개발 협의 가속

▪ (향후일정)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 심의 개시(‘20.下, 잠정)

➋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0.2조원)

▪ (주요내용) 전남권내 대규모 물류센터(부지 5만m2, 연면적 13.2만m2) 착공 희망 → 산업시설용지(구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 착공을 지원

▪ (향후일정)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계획 변경(‘20.8) → 건축허가 및 착공(‘20.下)

➌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 건립(0.2조원)

▪ (주요내용) 식품생산 공장 추가 건립 희망 →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을 통한 공장부지 공급 및 환경기반시설 확충 지원

▪ (향후일정)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계획 변경(‘20.7) → 건축허가 및 착공(‘20.下)

➍ 여수 반출입용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증설(0.1조원)

▪ (주요내용) 여수 LNG 터미널의 저장시설 증설 희망 → 추가 저장시설 공사승인을 위한 사전 인·허가 절차 지원

▪ (향후일정) 사전 인허가 요건 충족(’20.6) → 천연가스 반출입업 신고(’20.下) → 공사 승인 및 착공(‘21년)

 

? 민자사업(15.2조원+α) 연내 전액집행‧신규사업 추가발굴


□ (현황) ’20년 민자사업 5.2조원 집행 및 10조원+α 규모(총사업비 기준)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추진 중

ㅇ (투자집행) 5.2조원 중 1분기에 1.23조원(23.6%) 집행 → 1분기 계획 1.21조원(23.3%) 대비 +158억원(+0.3%p) 초과 달성

ㅇ (신규사업) 10조원 중 5조원 규모 기간교통망 사업은 상반기 내 경제성분석* 완료 예정, 나머지 5조원 규모**도 발굴 중

* 2개사업 경제성분석 旣완료, 나머지는 상반기중 완료 추진
** 완충저류시설(2조원), 하수처리장 현대화(1.5조원), 신항인프라·항만재개발(0.9조원)

□ (향후 추진방안)

ㅇ (투자집행) 보상비 신속 집행, 추가집행 가능사업 발굴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상반기 50%(2.6조원) 집행 및 연내 전액집행 추진

ㅇ (신규사업 추가 발굴) 기존 목표 10조원에 추가하여 예타 면제 사업 민자전환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 추진

▪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3.8조원 규모*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3분기 내 적격성조사 의뢰

* A 고속도로(2.2조원), B 고속도로(1.3조원), 자원순환종합단지(0.3조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예타 면제사업 중 민간투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신속 추진


투자집행
기존 신규사업
신규사업 추가 발굴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62개 사업 ’20년 5.2조원
기간교통망 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등 10조원
신규 고속도로(3.5조원) 등 추가 적격성조사 의뢰 3.8조원및 예타 면제사업 민자 전환


ㅇ (잠실MICE 신속 추진)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된 잠실MICE 사업(2.2조원)의 연내 민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완료

? 공공기관 투자(60.5조원) 3분기 1.5조원 추가집행


□ (현황)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20년 60.5조원 투자 계획 달성을 위해 매월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독려 중

ㅇ 1분기 집행실적은 13.8조원으로 계획 대비 0.2조원 초과 달성

ㅇ 다만, 코로나 영향 본격화로 코레일, 공항공사, 도공 등 SOC 기관들의 수입이 급감하여 투자재원 부족 등 우려

□ (향후 추진방안) 하반기 투자목표 31.1조원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20년 집행목표 60.5조원 100% 달성 추진

ㅇ 코로나로 인한 수입 급감 기관들이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추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영향을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경영평가 불이익 방지

ㅇ 3차 추경의 3개월 이내 75% 집행계획에 맞추어, 4분기 집행계획 18.2조원 중 약 1.5조원을 3분기로 당겨 집행 추진*

*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20.5.1.)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20.4.21) 등 공공계약의 조기 집행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

 

< 공공계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 >

 

?계약 소요기간 단축 : 긴급입찰 사유에 조기집행을 추가하여 입찰 공고기간(40일→5일)단축, 현장설명 생략 및 온라인 평가 전환, 적격심사기간 단축(7일→4일) 등

?대금지급 기한 단축 : (선금지급) 14일→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15일→5일 이내, (대가지급) 5→3일 이내, (검사검수) 14→7일 이내

?선금 상한 확대 : 국가기관 지급 상한을 상향(70%→80%)


< 하반기 투자집행 계획(단위: 조원, %) >


구 분
투자
계획
(A)
상반기(B)
(%)
3/4분기
4/4분기
순계(C)
(%)
누계(B+C)
(%)
순계(D)
(%)
누계(B+C+D)
(%)
당초(a)
60.5
(100)
29.4 (48.6)
12.9 (21.3)
42.3 (69.9)
18.2 (30.0)
60.5 (100)
변경(b)
29.4 (48.6)
14.4 (23.8)
43.8 (72.4)
16.7 (27.6)
60.5 (100)
증감(b-a)
-
-
1.5 (2.5%p)
1.5 (2.5%p)
△1.5 (△2.5%p)
-


2

벤처·창업 활성화


◇ 벤처자금 공급 확대와 함께, 인프라‧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비대면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CVC 제한적 보유방안 검토


ㅇ 대기업 투자확대를 통한 벤처생태계 육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검토

ㅇ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등 방안 마련(7월중)


?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 자금공급 확대(2.1조원+α)


ㅇ 최근 벤처투자 감소 상황*에서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에 2.1조원 이상 집중 투자

* 벤처투자액은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20.1분기 국내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5,048억원, 전년동기비 △21.3%) 및 투자액(7,463억원, △4.2%) 감소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비대면·AI, 바이오, 그린 등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20.7월 출자공고)

* 정부 0.4조원, 민간 0.6조원 출자

▪ (창업기업 전용자금 융자)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 공급(’20.7~)

▪ (우대보증 지원) 비대면·디지털 등 인프라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도입(기보, ’20.7~)

* 온라인교육, 콘텐츠제작 등 비대면기술 및 디지털인프라(D.N.A 등) 기술 등 관련기업
** 보증비율(95%), 보증료(0.3%p 감면), 보증금액 사정특례를 확대(1억원→2억원)
▪ (해외자본 투자확대) 해외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회사가 단독 벤처펀드 결성시 국내 지점 설치의무 완화*

* (現) 국내 지점설치 필요 → (改) 국내 영업소만 설치시에도 벤처펀드 결성 허용


? 비대면 등 유망분야 인프라‧R&D 등 지원 확대


ㅇ (인프라) 벤처·스타트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20~’21년 16만개, 기업당 年 400만원 한도)하고,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 內 지원기관 등에 온라인 회의공간 구축(1,500개소 내외)

* 화상회의 및 재택근무 솔루션, 온라인 교육, 보안시스템, 기타 비대면 연계 서비스 등

ㅇ (R&D) 비대면, 신속 방역대응, 그린 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R&D 지원* 확대(하반기중 180개 과제 추가지원)

* 과제당 1~3년간 1.5~15억원 지원

ㅇ (사업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온라인 등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창업 사업화 지원* 확대**

* 멘토링·자문·교육,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등
** (예비창업자 : 창업 전단계) 1,700명 → 2,200명(초기창업자 : 창업 3년 이내 기업) 980개사 → 1,080개사

ㅇ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기술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R&D, 실증, 사업화 지원**

* 청정대기, 자원순환, 미래폐자원, 생물소재, 대체에너지 기업, 그린 공정 서비스기업 등
** 기업당 R&D·사업화 자금을 3년간 최대 30억원 지원(’20년 40개 기업)

ㅇ (스타트업타운)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주거·교통·문화 인프라와 벤처·창업 시설*이 결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금년중 1개단지 선정)

* 복합허브센터(연구소 등 집적)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파크(창업기업 입주), 지식산업센터(지역기업, 기업지원센터 입주) 등을 연계

3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환경 조성


◇ 노동·환경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진입규제 및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중심으로 현장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 추진

 

? 노동‧환경 등 제도·규제의 합리적 개선


ㅇ (노동)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 추진

▪ (현황) 돌발상황 수습·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 최대 인가기간이 연간 90일로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① 3,4호

▪ (개선)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 강구

ㅇ (환경) 화학안전 이행 절차․기반 개선

▪ (현황) 화학물질 취급시설 일부 변경에도 설치검사 완료 전까지 시설 가동 불가*, 특정기간 검사수요 집중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설 가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9)

▪ (개선) 화학사고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취급시설 변경은 우선 가동 후 일정 기간 내 검사 허용, 원활한 검사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추가 확보방안 검토


? 신규업체 진입 규제 완화


➊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현황)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 등에도 불구, 사업자 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및 창업절차 지연

▪ (개선) 창업기간 단축 및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신청일로부터 3일내 → 2일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➋ 관광식당업 지정시 인적요건 완화

▪ (현황) 외국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관광식당업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음식 조리사(자격증 소지․조리경력 3년 이상) 고용 의무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 (개선)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등을 위해 관광식당업 지정에 필요한 조리사 경력요건 한시 완화(조리경력 3년 이상 → 2년 이상, ‘20.8~’22.8)

➌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선정․평가기준 완화

▪ (현황) 군수품의 부품 개발업체 선정시 평가항목ㆍ배점*이 대기업 등 기존기업에 유리하여 벤처기업 등 신규진입 곤란

* 개발전담조직 보유, 종업원 규모, 시험/검사장비보유, 기술자격 보유 등

▪ (개선) 기술력 있는 벤처ㆍ중소기업 등이 선정 가능하도록 평가항목(개발전담조직보유, 종업원규모 등)의 배점ㆍ편차 조정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8

➍ 경산4일반산업단지 필지제한 규제 합리화

▪ (현황) 경산4일반산단(21년 4월 완공) 분양시 1필지-1업종만 허용하여 多업종 제품생산(탄소 융복합업종 등) 기업 입주 제약

▪ (개선) 기업들의 입주유인 제고를 위해 탄소 융복합업종(9종)*은 1필지-1업종 예외로 인정하고, 입주업종 네거티브 제도* 적용(4개 필지)

* 섬유, 고무, 금속, 전자, 정밀, 기계, 자동차, 운송, 기타
** 입주업종 네거티브 제도(업종계획):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의거, 제한업종외 모든 제조업의 입주 허용

➎ 동물장묘업 화장로 최대 수량규제 폐지

▪ (현황) 반려동물용 화장시설의 화장로는 영업소당 최대 3기*로 제한하고 있어 국민불편 초래 및 동물장묘업 활성화 저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

▪ (개선) 동물장묘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용 화장시설의 화장로 수량 제한을 폐지

? 기업의 비용‧행정부담 완화


➊ 낙후지역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

▪ (현황) ‘17.1월~’18.12월 중 공원 등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신청ㆍ접수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한시 감면*

* 공원시설, 도시공원, 골프장업 등 설치를 위해 준보전산지 내 산지 전용허가(신고)에 한해 부담금 경감(산지관리법 시행령)

▪ (개선) 지역내 공원ㆍ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재도입(’21~‘24년 신청분)

➋ LPG배관망의 도시가스 배관망 재사용 허용

▪ (현황) 안전성이 확보된 LPG배관망이 도시가스 배관망으로 재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 자원낭비 우려

* LPG를 도시가스로 교체시 인수받을 도시가스사 자체 판단에 따라 LPG 배관망 재사용 여부 결정

▪ (개선) 사업자 부담 완화, 자원 재활용 등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LPG배관망을 도시가스 배관망으로 재사용 허용*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통과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GIS 기반 도면 제공, 수요 가구수 확대에 대비한 가스공급능력 검토 등)에 부합하는 경우

➌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 (현황) 비료(부산물비료, 제3종복합비료) 포장지에 원료명ㆍ배합비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표시오차를 불허해 부담 가중

* 표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개선) 비료업자의 생산여건을 감안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의 투입원료 배합비율 표시에 오차범위 설정

➍ 골프장 준공시 보고절차 단일화

▪ (현황)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준공보고서를 「국토계획법」 및 「체육시설법」에 따라 각 담당부처에 이중(二重) 제출 부담

▪ (개선) 골프장 조성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준공보고절차를 일원화*(one-stop,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

* 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준공보고를 한 경우, 「체육시설법」 준공보고 생략

4

민간부문 신규채용 촉진


◇ 기업의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채용인프라 확축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신규채용 촉진

 

? 민간부문 인건비 지원을 통한 청년 등 채용 촉진


ㅇ 旣 발표(5.20)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사업(15만명)이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등 집행준비


6월 : 재원마련 및 집행준비

7월~

 

 

3차 추경
국회통과
(재원마련)

청년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운영기관 공모 및 심의·선정, 시스템 개발, 시행지침 마련, 지방관서 및 운영기관 설명

사업홍보
및 시행
+
운영실태 점검



중소·중견채용보조금→ 관련 고시 개정,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➊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月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협단체(특화분야, 2만명, 旣발굴)와 민간운영기관(일반분야, 3만명) 통해 대상기업 발굴

<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시 >
특화 분야(관련 협회·단체 활용)

일반 분야(유형별 지원)

 

▸MICE 분야(한국마이스협회 지원)

▸콘텐츠 기획 관련
-가상회의, 무대 홀로그램, 행사 소프트웨어 개발 등 회의 관련 ICT 기술 지원 업무

-기업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SNS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운영 등

 

▸벤처 분야(벤처기업협회 지원)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벤처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보안관제, 데이터 분석 등 지원

- 앱개발, 인공지능(AI) 활용한 업무
- 빅데이터 분석 관련 업무 등

 

▸스마트팜 분야(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

▸기록물 정보화 관련
-스마트팜 환경·생육 정보 등에 대한 디지털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등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및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 관리 등

 

▸수산식품 유통 분야(수협중앙회 지원)

▸기타 디지털 업무 관련
-수산식품 유통·가공 분야 온라인 마케팅, IT기반 거래시스템 구축 지원 등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등 기업별 특화한 IT 활용 직무


➋ (청년 일경험: 5만명) 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 경험 제공시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기업내 전담멘토 지정 업무지도·교육 제공

▪ 月 최대 80만원+관리비 10% 추가 지원*, 협단체(특화분야, 0.7만명, 旣발굴)와 민간운영기관(일반분야, 4.3만명) 통해 대상기업 발굴

* 근로시간별 지원금 총액 : 인건비+관리비 = 총액(30~40시간) 80+8=88만원,(20~29시간) 60+6=66만원,(15~19시간) 40+4=44만원

▪사업 참여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지원으로 정규직 전환 촉진

* 1차 추경에서 +0.4조원 재원 확대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예시 >
특화 분야(관련 협회·단체 활용)

 

▸관광분야기업 및 호텔(한국관광공사 등 지원)

▸소셜벤처 기업(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지원)
-호텔조리·식음료·경영 등 호텔 실습 및 관광자원해설 등 관광분야 인턴십 지원

-사회문제 관련 사업화·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일경험 지원

 

▸환경관련기업, 업사이클링기업(한국환경산업협회 지원)

▸물류새싹 기업(한국기업가정신재단 지원)
-재활용자원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업사이클 기업의 청년 인턴 채용 지원

-중소 환경기업 청년 일경험 제공 지원

-물류·잡화·유통·고객관리 등 인턴십 지원

 

▸화장품관련기업(대한화장품협회)

▸출판산업 관련 기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일경험 지원

-출판물 발간 등 관련 인턴십 지원

일반 분야(민간운영기관 활용, 공모 예정)

 

▸중소‧중견기업 일반(민간운영기관 지원)
- 직무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일경험 지원


➌ (채용보조금: 5만명) 고용 악화시기에 이직한 구직자 채용시 중소기업 월 100만원, 중견기업 월 80만원 지급(5만명, 최대 6개월)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20.12월까지 한시 시행)

<고용촉진장려금과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안) 비교>
구분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안)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지원요건
①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실업자 (고용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직업안정기관 등록)
②무기계약으로 고용하고
③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고용악화 시기 이직한 구직자를
②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80~100만원
지급기간 및 주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6개월 간 매 1개월 단위


? 민간의 신규채용 유인 제고를 통한 채용시장 활성화


➊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채용시장 활성화 지원

▪ 「2020년 일자리발굴사업단*」을 활용, 민간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하여 채용지원서비스(채용대행, 채용행사 등) 제공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채용행사 진행(고용부 시범사업)

** 3개 권역(서울·경기·기타 권역)에서 총 1,000개 내외의 구인기업 발굴 목표,월 급여 250만원 이상이고 정규직(파견·용역 등 제외)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

▪우수․혁신기업 채용수요 발굴 및 사전·사후 매칭관리*를 통해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내실화 지원

* (사전) 적합한 구직자 사전매칭 (사후) 구인·구직정보 지속 제공 및 취업알선

** 중견기업 설명회(6회 내외, 온라인 포함)·채용박람회(1회), 외투기업 채용박람회(1회), 산업단지 채용박람회(수시, 온라인 포함), 지방청별 지역맞춤형 취업박람회(수시) 등 예정

➋ 코로나 감염위험에 대응, 비대면 채용, 구인‧구직인프라 지원

▪워크넷 內 화상면접 인프라 제공* 등 비대면 채용과정 지원

* 워크넷 내 화상면접이 가능한 가상공간 제공 → 자택 등 편한 장소에서 모바일·PC를 활용하여 기업의 채용담당자와 지원자 간 화상면접 진행

▪고용센터 원격 상담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도입*·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고도화

* 직무역량중심으로 AI를 활용해 일자리를 연결하는 “The Work AI“를 ‘20.7월 정식운영 예정
** 고용센터 상담인력 기존 1,828명 → 2,223명으로 확대(+395명, 3차 추경)

➌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채용유인 제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안정적 지원을 위해 재원 旣확대, 1차 추경 +0.4조원)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1인당 최대 年 900만원)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직무를 적극 확대**

* 만 50세 이상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시 月 40~80만원 지급 (최대 1년)

** 現 인사·노무전문가, 손해사정사, 생명과학연구원, 간호사, 화물차운전원 등 213개 직무→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확대(신중년 적합도, 향후 노동수요, 재취업 용이성 등 고려)

Ⅳ. 향후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100조 프로젝트 가속화】

 


▪ 투자지원카라반 및 기업투자 지원회의 운영

’20.6월

기재부
▪ 기업투자프로젝트 추가 발굴

’20.12월

기재부
▪ 신규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의뢰

’20.9월

국토부, 해수부 등
▪ 예타 면제사업 민간투자 전환

’20.12월

관계부처 합동
▪ 공공기관 2분기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3분기 당겨집행 협조 요청

‘20.6월

기재부
▪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수립시 코로나 영향 반영

‘20.8월

기재부

 

 

【벤처·창업 활성화】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관련부작용 최소화 등 추진방안 마련

’20.7월

기재부, 공정위, 중기부 등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자공고

’20.7월

중기부
▪ 창업기업 전용자금 융자 공급

’20.7월~

중기부
▪ 비대면·디지털 등 분야 우대보증 제공

’20.7월~

중기부
▪ 외국투자회사의 벤처펀드결성 규제 완화

’20.6월

중기부
▪ 벤처·스타트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20.8월~

중기부
▪ 온라인 회의공간 구축 지원

’20.8월~

중기부
▪ 예비·초기창업자 사업화 지원 확대

’20.8월~

중기부
▪ 그린뉴딜 100대 유망기업 선정(40개)

’20.10월

중기부, 환경부
▪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개 지구 선정

’20.11월

중기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환경조성】

 


▪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 강구

’20.9월

고용부
▪ 화학안전 이행 절차·기반 개선

‘21.4월

환경부
▪ 관광식당업 지정시 인적요건 완화

‘20.8월

문체부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20.7월

기재부
▪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선정ㆍ평가기준 완화

‘20.12월

국방부
▪ 경산4일반산단 필지제한 규제 합리화

’20.4월

산업부
▪ 동물장묘업 화장로 최대수량 규제 폐지

‘20.12월

농식품부
▪ 낙후지역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

‘20.12월

산림청
▪ LPG 배관망의 도시가스 배관망 재사용 허용

‘20.4월

산업부
▪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20.12월

농식품부
▪ 골프장 준공시 이중 보고절차 단일화

‘20.12월

문체부

 

 

【민간부문 신규채용 촉진】

 


▪ 청년 등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운영기관 공모·전산시스템 개발·시행지침 마련·등 집행 준비

‘20.6월

관계부처 합동
▪ 권역별 일자리(구인) 발굴 및 채용행사 개최

수시

고용부
▪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및 내실화

‘20.9~12월

산업부, 중기부
▪ 고용서비스 고도화 및 비대면 채용인프라 지원

‘20.7월~
’21년

고용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직무 확대

‘20.7~12월

고용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6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2020.6.11.

 


관 계 기 관 합 동

순 서
Ⅰ. 검토배경 1

Ⅱ. 지원방안 2

Ⅲ. 추진계획 4

(참고자료) 5

(참고1) 과거 구조조정기금 당시 기업자산 매각지원 사례 5

(참고2) 캠코 S&LB 운영 현황 및 기업 정상화 사례 5

(참고3) 인수방식 6


Ⅰ. 검토 배경


코로나19 이후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ㅇ 175+ 프로그램을 통해 52.6조원(6.8일 기준) 지원

ㅇ 금융권 자체적인 만기연장 등을 통해 58.4조원 지원

기업들은 자금애로에 대응하여 금융지원 이외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한 선제적 유동성 확보 노력도 병행 추진중

* [유형자산 매각 기업수·금액] ’19.1Q:17개(0.4조원) → ‘20.1Q:34개(1.7조원)

ㅇ 자산매각은 자구노력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자본확충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의 핵심 관건

기업 유동성 확보와 자구노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매각되는 것이 중요

ㅇ 시장경색·매각물량이 증가할 경우, 매각이 불발되거나, 헐값 매각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수요 필요

? 이에 따라, 기업의 자산매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요기반 확충 프로그램 마련

ㅇ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캠코+민간 참여」를 통해 자산매수 기반을 확충

 

◇ ➀효율적인 기업 자산매각 시장 조성, ➁국민부담 경감, ➂캠코와 민간 전문성 활용하여 촘촘한 지원체계 완비

 

Ⅱ. 지원방안

 


(지원주체) 캠코의 매각지원 프로그램 + 민간자본 유입 유도


ㅇ 자산인수 및 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캠코를 중심으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가동

ㅇ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민간 PEF 등 다양한 민간자본이 참여

 

 


(지원규모) 2조원+@


ㅇ 캠코채 발행을 통해 2조원 규모로 추진

* ➊3차 추경안에 캠코의 지원 여력 확보를 위한 500억원 현금출자 반영
➋캠코채 추가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➌안정적 캠코채 발행 및 적정 부채비율 유지를 위한 현물출자 필요성 검토

ㅇ 자산 특성별 투자기간 차등화*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여 추가 지원여력도 확보

* (예) 민간 참여 자산은 단기로, 캠코 단독 매입시 중장기로 운영


(지원대상)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포괄


ㅇ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보완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지원 대상 선정


➊ 대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기업, 채권단 지원 요청 기업 등 자구노력 및 선제적 자금수요가 큰 기업 우선 지원

➋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개별 수요에 맞게 폭넓게 지원


(매입가격) 적정가격 책정 및 매입가격 기준 마련


ㅇ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공정성 논란 우려

ㅇ 객관적·균형된 가격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자산 유형, 매입 방식 등에 따른 가격 산정기준* 마련

* 감정평가액, 평균낙찰률, 매각기업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매입방식) 자산유형과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 운영


ㅇ 매입자산 특성, 기업수요를 감안하여 매입 방식, 투자기한 설정, 운용방식 선택 등 다양한 인수전략을 수립·운영


➊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 Buy&Hold) : 적기 자산매각이 어려운 자산, 가치제고 가능 자산 → 캠코-민간 공동투자 우선 추진*

* 민간자본 참여로 공정한 시장가격 발견 및 신속한 자산매입 효과 기대

➋ (매입 후 재임대 : S&LB) : 공장, 사옥, 선박 등 기업의 영업용 자산 → 캠코 단독지원 우선 추진

➌ (매입 후 인수권 부여) : 기업의 재매입 수요가 있는 자산

 

(지원 플랫폼) 캠코가 민간자본과 협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마련


ㅇ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20년 1.6조→2.6조원) 및 채권단 등과 협업체계* 구축

* 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채권단, PEF, 연기금 등과의 정보공유 및 공동 투자 모색

ㅇ 캠코가 운영중인 기업구조혁신센터*를 기업자산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공유 및 매칭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 강화

* 기업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정보를 모아 기업에겐 투자 유치를, 투자자에게는 투자처 발굴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마켓 플레이스

Ⅲ. 추진 계획

 

◇ 국민부담 경감 및 기업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부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추진


? 기업자산 매각 지원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

➀ 사전 시장수요 조사 및 세부 프로그램 마련 (6월중)

➁ 캠코 이사회 개최 (6월 중순)

* 캠코채 발행한도 이사회 결의후 지원수요를 감안하여 순차발행

➂ 3차 추경안(캠코 출자 500억원) 국회 통과

➃ 자산매입 신청기관 접수 (7월~)

➄ 캠코 자산매입 프로그램 가동 (7월중)

* 추경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캠코채를 우선 발생하여 자산매입 추진

➅ 2조원 규모로 운영 후,

- 시장의 자산매각 수요가 2조원을 상회할 경우, (ⅰ) 규모확대 또는 (ⅱ) 기간산업안정기금과의 역할 분담* 방안 검토

* (예시)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캠코 간 공동투자(co-investment) 방안 등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면책

ㅇ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관련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참고1

과거 구조조정기금 당시 기업자산 매각지원 사례

 

◇ 기업자산 매각지원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09.5月)하여 기업보유 미분양아파트·선박 인수

* 총 지원금액 6.2조원 중 기업자산 인수는 0.5조원, NPL(부실채권) 인수는 5.7조원


➀ (미분양아파트) 건설사 지원 등을 위해 미분양 리츠·펀드*에 527억원을 투자(379세대 매입)하여 원리금 559억원 회수

* 캠코는 LP로 투자하고, 리츠·펀드는 그 자금으로 건설사 등 보유 아파트를 매입

➁ (선 박) 해운사 지원 등을 위해 선박펀드*에 4,666억원을 투자 (33척 매입)하여 원리금 6,167억원 회수

* 캠코는 펀드조성액 중 일정비율 투자 및 펀드운용(GP)을 담당하고, 펀드는 선박 인수 후 해운사에 임대(재용선)

※ 구조조정기금 운용 종료(’14.12월) 이후 ’15년부터는 캠코 고유계정으로 선박펀드에 투자(9,515억원, 선박 67척 매입)


참고2

캠코 S&LB 운영 현황 및 기업 정상화 사례

 

◇ 캠코는 S&LB(Sales & Leaseback)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기업 유동성 지원


□ ’15.5월 출범한 S&LB 프로그램을 통해 캠코는 39개사의 부동산(공장·사옥등)을 매입하여 4,963억원 지원(’19년말)

ㅇ 이를 통해, 기업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지원과 사업 기반 안정을 통한 고용유지(3,736명) 효과


: ○○○화학(주)

· ○○○화학(주)은 신사업 설비투자 확대 및 제품 단가 하락으로 `16년 회사사옥을 캠코 S&LB을 통해 358억원에 매각

· 이후 부채비율 감소(약 △100%p) 등 재무구조 재선을 통해 주가가 2배 이상 상승, 흑자전환 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성공하여 3년 4개월 만에 사옥 재매입(`20.1월)


참고3

인수방식

 

[방식1]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 Buy&Hold


□ (구조) 매입 후 즉시 시장매각이 어려운 경우,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적절한 매수자를 탐색하여 매각

□ (대상자산) 적기 자산매각이 어려운 자산, 개발 등 자산가치 증대 노력을 통해 가치제고가 가능한 자산

* (유사사례) 쌍용건설이 보유한 PF-ABCP를 인수(’12.9月)→ 기업은 기존 은행권 차입금(546억원)상환, 캠코는 담보물인 콘도 사업장을 삼정기업에 매각(’18.9月)


[방식2] 매입 후 재임대 : Sales&LeaseBack


□ (구조) 공장 등 자산을 인수 후 기업에게 재임대하고, 기업은 경영개선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 (대상자산) 기업이 임대료를 부담하고 사용할 의사가 있는 자산(주로 공장·사옥, 항공기 등 영업자산)


[방식3] 매입 후 인수권 부여


□ (구조) 계약 체결시 캠코나 기업에 옵션*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후 옵션 행사시 기업이 다시 자산을 취득할 수 있음

* 캠코가 매각권리 보유(풋백옵션)하거나, 기업이 인수권리(콜백옵션) 보유

□ (대상자산) 토지이용제한이 있거나 개발가능성 등으로 기업의 재매입 수요가 있는 자산(예: 나대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6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2020. 6. 11.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지원 내용 2

1. 중소기업 사용료 한시 인하 2

2. 사용료 납부 유예 4

3. 연체료 한시 감면 5

Ⅲ. 향후 계획 6

 


Ⅰ. 추진 배경


□ 코로나 발생 초기 민간의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ㅇ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에서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한시 인하 방안* 발표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11p)>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

➋ 중앙정부·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지원규모 : ①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②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③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1% 인하

 

⇒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4.1), 연말까지 지원*

*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액(5.30현재까지) : 총5,544건, △121억원 규모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확산*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 제기

* 서비스업 → 제조업 등 모든 업종 /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 전체기업

➊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

➋ 일시적인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료 납부유예 및 연체료 감면 추진 필요


⇨ 중소기업의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유예 및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


Ⅱ. 지원 내용

 

➊ (사용료) 사용료 한시인하 대상에 중소기업 추가

* 중앙정부 입주 : 5→3%, 2천만원 한도, 시행일~12월(5개월)
위탁개발 재산 입주 : △50% 감면 대상에 중소기업 포함

❷ (납부유예)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대기업 제외)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에 대해 최장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

❸ (연체료)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대기업 제외) 연말까지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고(7~10 → 5%), 연체기간에도 불산입

 

① 중소기업 사용료 한시 인하

 

1

현 황


□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 중소기업 대출 규모(한국은행): (‘18.5월) 3.6 → (’19.5월) 5.4 → (’20.5월) 13.3조원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애로 사례>

(사례1) B전시업체는(대전, 종업원 72명)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관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전시건물 부지로 대부중인 국유재산에서 연체원금 52백만원, 연체이자 13백만원, 대부계약 해지 등 피해가 발생
(사례2) B자동차수리 업체는(부산, 종업원 13명)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및 나들이 자제로 자동차 정비소요가 급감하여, 정비소 및 주차장 부지로 대부중인 국유재산에서 연체원금 72백만원, 연체이자 2백만원이 발생


□ 또한, 민간의 착한 임대료 운동, 공공기관 및 지자체 입주기업의 임대료 인하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
ㅇ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까지 지원 (공항면세점은 대기업도 포함)

* 95개 공공기관이 6개월간(3∼8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20∼35%+α 인하,
(※ 공항은 대기업도 포함 50%+α(3개월))

ㅇ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

* 100여개 지방 공공기관이 2.2만개 입주업체의 임대료 인하 지원(행안부)


2

개선방안


□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 사용료 인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유흥·사행 업종제외)

ㅇ 사용료 인하 : (국유재산) 재산가액의 5% → 3%
(위탁개발재산*) 임대료의 50%

* 국유재산법에 따라 캠코 등이 국유지에 복합개발(청·관사+수익시설 등)한 재산

ㅇ 인하기간 : 고시일 ~ 연말까지 (약 5개월)

□ (기대효과)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90억원 규모 인하지원 예상

* 지원금액(추정) : 연간사용료 총수입 2,800억원 × 중소기업 비중 20% × 5/12개월 × 사용요율 인하 2/5 ≒ 93억원 수준

<참고 : 기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비교>

구 분
사용료 인하
지원기간
지원한도
소상공인
일반국유재산
재산가액의 3→1%
4.1~12.31
(9개월)
2천만원
위탁개발재산
임대료 50%
중소기업
일반국유재산
재산가액의 5→3%
고시일~12.31
(약 5개월)
2천만원
위탁개발재산
임대료 50%


② 사용료 납부 유예

 

1

현 황


□ 코로나19 지속으로 대부분의 국유재산 임차인이 사용료 적기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ㅇ 임차인의 상당수는 영세농민, 주거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인 것으로 파악

<국유일반재산 용도별 대부계약 현황>


구 분
경작·목축용
주거용
지자체
소상공인 및 일반(상업용)
합 계
대부요율(%)
1%
2%
2.5%
3~5%
1~5%
계약건수(건)
1,168
503
26
269
1,963

비 중
(59.5%)
(25.6%)
(1.3%)
(13.5%)
(100%)

 

2

개선방안


□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대기업 제외)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유예

ㅇ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 (대기업 제외)

ㅇ 대상기간 : 고시일~연말까지(약 5개월) 납부기한 도래되는 사용료

ㅇ 유예기간 : 3개월 원칙 (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ㅇ 신청방법 : 재산관리기관에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 (기대효과) 사용자의 이자비용 약 △20억원 지원 예상

* 지원금액(추정) : 연간사용료 총수입 2,800억원 × 대상기간 5/12개월 × 유예기간 6/12개월 × 평균시중 대출금리 3% ≒ 18억원 수준

③ 연체료 한시 감면

 

1

현 황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7~10%의 연체이자가 가산*되고, 6개월 이상 연체時 계약 해지

* 현행 연체요율 : 1개월 미만 7%, 1∼3개월 8%, 3∼6개월 9%, 6개월 이상 10%

ㅇ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및 장기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기재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대부료 연체 현황(2020년)
- 연체금액(억원, 누계) : (2월) 232 → (3월) 230 → (4월) 226 → (5월) 230
- 연체건수(만건, 누계) : (2월) 2.7 → (3월) 2.6 → (4월) 2.5 → (5월) 2.5


2

개선방안

□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대기업 제외) 연말까지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고(7~10 → 5%), 연체기간에도 불산입

ㅇ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 (대기업 제외)

ㅇ 지원항목 :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 (제외대상)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의 연체료

ㅇ 감면내용 : 고시일로부터 연말까지(약 5개월) 가산되는 연체 이자율을 감면(7~10%* → 5%), 연체기간도 불산입

ㅇ 신청방법 : 재산관리기관이 일괄 조정 (신청 불요)

□ (기대효과) 사용자의 연체이자 비용 약 △10억원 지원 예상

* 지원금액(추정) : 연체원금(5월말 추정치) 575억원 × 평균 연체이자율 감면 3.5% × 지원기간 5/12개월 ≒ 8.4억원 수준

Ⅲ. 향후 계획


□ 최단기간 내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 (6월초 입법예고, 7월중 완료)

ㅇ 시행령 개정 작업과 병행하여 중앙관서 등 일선기관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고시 등 세부 지침 마련 추진

ㅇ 기재부장관 고시 및 시행 (시행령 개정 직후)

□ 시행단계의 일선기관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관리담당자 업무매뉴얼 및 안내 팜플렛 시안 제작·배포

ㅇ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기관별 추가 상황에 대하여 지원현황 확인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6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2020. 6. 1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안 2
1) 국제표준화 분야 2
2) 추진체계 3

Ⅲ. 국제표준화 세부 분야 5
1) 검사·확진(Test) 5
2) 역학·추적(Trace) 6
3) 격리·치료(Treat) 7
4) K-방역 관련 R&D 성과 표준화 8

Ⅳ. 향후 추진일정 9


I.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사례로 평가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경험 공유 요청*

* 세계 86개국에 웹세미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대응 경험 및 지식 공유(6.5 기준)

▶ 이에 감염병 대응 全 과정에서 활용된 검사진단기법 등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 3T를 ‘K-방역모델’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화 추진

※ 추진경과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계획 보고(4.26, 중대본) → 제1차 정책협의회(5.8)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현황 보고(5.17, 중대본) → 제2차 정책협의회(6.8)


□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세계 감염병 대유행(pandemic) 극복에 기여

* 개도국은 감염병 대응지침이 미흡하여 대유행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제표준 제정시 전세계가 방역 지침으로 활용 가능

□ 바이오기술, 스마트 IT 등 우리나라의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ㅇ 우리의 감염병 진단 기술, 방역 장비 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글로벌시장 선점 기반 마련

□ 감염병 치료제·백신, 감염 예측모델 개발 등 R&D* 사업과 표준을 연계**하여 K-방역 관련 R&D 성과 활용 제고

* 제3차 추경을 통해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K-방역 R&D 지원(1,635억원) 계획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표준을 R&D 사업 주요 성과지표로 인정

□ 감염병 방역, R&D 과정에서 얻어지는 임상데이터 및 물질(바이러스 검사 샘플 등)을 표준화하여, 우리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

Ⅱ. 추진방안

 

1

국제표준화 분야

 

▶ ①검사·확진(Test)→②역학·추적(Trace)→③격리·치료(Treat)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全 과정에 걸친 절차, 기법 등 3T를 국제표준(18종)으로 제정 추진


□ 표준안에 우리 방역장비, 진단키트, 정보시스템 등의 성능·품질 수준 및 관련기술(표준특허 등) 반영

<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분야(18종) >


① 검사・확진(Test) : 6종

감염병 진단기법 : 2종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 4종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 진단기법 관련 시약ㆍ장비 및 테스트 방법 등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② 역학・추적(Trace) : 4종

③ 격리・치료(Treat) : 8종
- 모바일 자가진단ㆍ격리관리 앱(App) 요구사항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등
-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취약계층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등


□ 각 과정별로 즉시 표준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제안하고, 표준안 개발에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순차적으로 제안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 요구사항 등


단기(8종)

중기(7종)

장기(3종)
‘20년말까지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21년말까지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22년 상반기까지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2

추진체계

 

▶ 민·관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방향 결정, 분야별 표준화 세부 방안 마련 등 추진


□ (협의회 구성)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정책협의회’와 분야별 표준안 검토 등을 위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

ㅇ (정책협의회) 산업부(국표원), 복지부, 중기부, 식약처, 특허청, 개인정보보호委 등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의료계,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

* (위원장) 산업부 국표원장, (위원)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ㅇ (실무작업반)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과정별 현장 실무인력, 표준·특허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현장 실무인력 관련 분야, 인원수 등은 논의 표준별로 유동적으로 운영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 전문가 협의회 구성 >


정책협의회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 결정
‧ 산업부(국표원), 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처 공무원
‧ 의료계, 학계, 업계 등 민간 전문가

 

 


‘검사·확진’ 관련 국제표준(안) 검토
‧ 감염병 진단 실무자, 진단기법 관련 시약‧장비 업체 관계자 등

 

실무작업반


‘역학·추적’ 관련 국제표준(안) 검토
‧ 모바일 자가진단‧격리관리 앱 개발자, 의료정보 실무자 등

 

 

‘격리·치료’ 관련 국제표준(안) 검토
‧ 생활치료센터 실무자, 사회 복지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

 

□ (협의회 운영) ‘정책협의회’는 국제표준화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 논의시 개최, ‘실무작업반’은 국제표준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

* 협의회 참여인력이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화상회의, SNS 대화방, 서면회의 등을 적극 활용

참고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18종) 진행 및 관련예산 확보 현황


구분
단계
국제표준화 세부 분야
준비단계

표준화
아이템
발굴

?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시약ㆍ장비 및 테스트 방법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방법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증상에 따른 환자 분류 및 병실 관리ㆍ운영 지침

감염병 필수 진단기기/의약품/방역품/개인보호장비(PPE)의 재고/유통/물류 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지원과제
기획

?

 

 


이동형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선별진료소 양방향 테스트 부스의 기능 및 품질평가 기준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의 요구사항

모바일 자가격리관리 앱(App)의 요구사항

 

 

 

국가간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특별 출입국 절차의 운영 지침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체외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 승인 및 후속 평가

 

 


전문가 검토
/표준안 도출
?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신규작업표준안(NP) 작성중으로 6월중 제안 예정

 

 

 


국제표준
제정단계
신규작업
표준안
(NP)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 투표중(5.4~7.27)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6.1)

 

 


작업반 초안
(WD)
?

 

 

 

 


위원회안
(CD)
?

 

 

 

 


국제표준안
(DIS)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 DIS 투표 통과(‘20.2월), ’20.11월 IS 예정
최종
국제표준안
(FDIS)
?

 

 

 

 

 

 


국제표준
(IS)

 

 


* 관련 예산 : R&D 예산(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20.7월~’23년, 23.1억원) 확보
R&D 예산 확보 추진중(제3차 추경, 30억원)

Ⅲ. 국제표준화 세부 분야

 

1

검사・확진(Test) : 6종

 

▶ 감염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Test)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등을 국제표준화


□ (감염병 진단기법)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국제표준 제정 완료(~‘20.11월) 및 진단시약·장비, 검사기법 등에 대한 표준화


구분
표준화 분야
추진 일정
단기
①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20.2월 국제표준안(DIS) 투표 통과
’20.11월 국제표준(IS) 제정 예정
ㅇ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절차 및 검사방법 표준화
중기
②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시약ㆍ장비 및 테스트 방법
‘20.下 분야 선정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진단시약, 장비 종류 및 각 단계별 사용법, 검사기법 등 표준화


□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및 관련 장비 표준화


구분
표준화 분야
추진 일정
단기
③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20.4월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4.7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20.5.4~7.27 NP 채택을 위한 투표
ㅇ 피검사자가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검사하여 신속한 검체 채취 및 교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의 운영 절차 표준화
단기
④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20.5월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6.1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공항, 병원,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감염병 의심자가 도보로 이동하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의 운영 절차 표준화
단기
⑤ 이동형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20.7월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8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의료진과 피검자의 체류공간을 분리하여 교차 감염을 막고, 설치가 간편한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운영 절차 표준화
중기
⑥ 선별진료소 양방향 테스트 부스의 기능 및 품질평가 기준
~‘21.上 국제표준안 개발
‘21.下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교차 감염 위험 없이 감염병 의심자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양방향 부스의 작동 방식, 요구 성능 및 품질 평가방법 표준화


2

역학・추적(Trace) : 4종

 

▶ 자가 격리자 등을 효과적으로 추적·관리(Trace)하기 위한 모바일 앱(App), 전자의무기록(EMR),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을 국제표준화


□ (자가진단‧격리 관리) 모바일 자가진단‧격리관리 앱(App)의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관리자 운영 가이드라인 표준화

ㅇ 자가격리 대상자가 스스로 증상을 진단하고, 격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구분
표준화 분야
추진 일정
단기
⑦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의 요구사항
‘20.7월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8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 검역 신고, 증상 자가진단, 선별진료소 위치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앱(App)의 기능 표준화
중기
⑧ 모바일 자가격리관리 앱(App)의 요구사항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자가 격리자의 격리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앱(App)의 기능 및 관리자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보호 등) 표준화


□ (관리 시스템) 자가진단‧문진 결과의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및 확진자 역학조사 관리 시스템 표준화

ㅇ 자가진단‧문진 결과,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등의 데이터도 표준화하여 관리


구분
표준화 분야
추진 일정
중기
⑨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21.上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下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자기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을 연동하기 위한 의료 및 행정 용어, 프로토콜 등 표준화
장기
⑩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방법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확진자의 감염경로 식별 및 동선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방법 표준화


3

격리・치료(Treat) : 8종

 

▶ 확진자 등을 격리하고 치료(Treat)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체외 진단기기의 긴급사용 승인 절차 등을 국제표준화


□ (격리) 감염예방에 적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취약계층 보호 가이드라인, 효과적인 격리 관리 방법 등 표준화


구분
표준화 분야
추진 일정
단기
⑪ 국가간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특별 출입국 절차의 운영 지침
‘20.7월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8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해외 유입감염 차단을 위한 입국 관리 및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안전한 국가간 이동 보장 등을 위한 지침 표준화
단기
⑫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20.8월 자료 수집
‘20.9월 표준안 작성
‘20.10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병원 내 감염 차단을 위한 호흡기 병동 분리운영, 확진자 이송 매뉴얼, 오염지역 소독 및 폐기물 수거 지침 등 표준화
중기
⑬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약물학적 수단(백신과 치료제)이 없는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수칙 및 복무, 행사진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표준화
장기
⑭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의료지원 방안 등 표준화


□ (치료)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절한 치료제공, 생활치료센터 운영, 병실 운영, 의료자원 관리 등 표준화


구분
표준화 분야
추진 일정
단기
⑮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20.6월중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6월말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병실 부족상황 발생시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관리ㆍ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형 표준화
중기
⑯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체외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 승인 및 후속 평가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감염병 대유행시 진단시약ㆍ키트 등의 긴급 사용승인 절차, 평가 방법, 후속 조치 등 표준화
중기
⑰ 감염병 증상에 따른 환자 분류 및 병실 관리ㆍ운영 지침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감염병 증상 정도를 척도화 하여 중증도를 분류하고, 음압병실 등 적절한 치료시설에서 치료하기 위한 관리ㆍ운영 지침 표준화
장기
⑱ 감염병 필수 진단기기/의약품/방역품/개인보호장비(PPE)의 재고/유통/물류 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의료자원(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표준화


4

K-방역 관련 R&D 성과 표준화

 

▶ 감염병 방역 관련 R&D 등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과, 임상데이터, 표준물질, 시험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우리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


□ (R&D와 표준화 연계) 산업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에서 추진하는 K-방역 관련 R&D와 연계한 표준화를 통해 R&D 성과 극대화

ㅇ 제3차 추경(정부안 1,635억원)으로 추진 계획인 K-방역 관련 R&D 결과물과 표준화 연계 추진

< K-방역 관련 R&D 예산(제3차 추경) 내역 >


분야
내용
예산(안)
K-방역 산업화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
1,115억원
유망 후보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한 ‘前임상→임상→글로벌 3상’의 전주기 R&D 지원
방역·의료장비 국산화
460억원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 지원
K-방역 세계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30억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K-방역제품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30억원
체외진단·방역기기 표준·성능 실증을 위한 기술 지원
합 계
1,635억원


□ (데이터 표준화) 확진자 치료 과정에서 얻어지는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의료장비 신뢰성 향상 및 지능화에 활용

* 방역장비, 진단기기 개발 등의 R&D 과정이나 확진자 치료 과정 등에서 얻어지는 임상데이터를 활용

□ (표준물질 확보) 새로운 진단시약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확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확보

* 감염병 진단, 임상 검사, 바이오 의약품 분석 등을 위한 표준물질(바이러스 검사 샘플 등) 개발

Ⅳ. 향후 추진일정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18종 제안)
추진일정
‘20.6
‘20.7
‘20.8
‘20.9
‘20.10~12
‘21.上
‘21.下
‘22.上

 

 

 

 

 

 


? 검사‧확진(감염병 진단기법) (2종 제안)

 

 

 


①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②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시약ㆍ장비 및 테스트 방법

 

 

 

 

 

 

 

 

 

 

 

 

 

 

 

 

 

 


? 검사‧확진(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4종 제안)

 

 

 

 

 


③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④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⑤ 이동형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⑥ 선별진료소 양방향 테스트 부스의 기능 및 품질평가 기준

 

 

 

 

 

 

 

 

 

 

 

 

 

 

 

 

 

 


? 역학‧추적(자가진단‧격리 관리) (2종 제안)

 

 

 


⑦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의 요구사항

 

 

 

 

 

 

 

 

 

 

 


⑧ 모바일 자가격리관리 앱(App)의 요구사항

 

 

 

 

 

 

 

 

 

 

 

 

 

 

 

 

 

 


? 역학‧추적(관리 시스템) (2종 제안)

 

 

 


⑨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⑩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방법

 

 

 

 

 

 

 

 

 

 

 

 

 

 

 

 

 

 

 

? 격리‧치료(격리) (4종 제안)

 

 

 

 

 


⑪ 국가간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특별 출입국 절차의 운영 지침

 

 

 

 

 

 

 

 

 

 

 


⑫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⑬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⑭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 격리‧치료(치료) (4종 제안)

 

 

 

 

 


⑮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⑯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체외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 승인 및 후속 평가

 

 

 

 

 

 

 

 

 

 

 


⑰ 증상에 따른 환자 분류 및 병실 관리ㆍ운영 지침

 

 

 

 

 

 

 

 

 

 

 


⑱ 감염병 필수 진단기기/의약품/방역품/개인보호장비(PPE)의 재고/유통/물류 관리 플랫폼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