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올해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제도 참여 기업 공모
소규모재생사업 선정·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 9월 초 지정·발표
담당부서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20-06-11 11:00
12일부터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
- 올해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제도 참여 기업 공모
- 소규모재생사업 선정·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 9월 초 지정·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의 공모를 6월 12일부터 시작한다.
ㅇ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사업 예시 >
건축·주택 분야
①집수리 등 소규모 목공업
②주택 등 건축물 건설업
③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임대업
경제분야
①드론, 물류 등 스타트업
②마을카페, 마을식당 등 외식업
③공예품 등 소규모 제조·판매업
+
문화·예술·관광 분야
①문화관관등 체험업
(예시: 도시민박, 해설사 등)
②축제 등 문화예술 기반사업
③공연 및 제작관련 기획업
사회·복지 분야
①지역연구 및 주민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②지역 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업
③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사업
ㅇ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간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초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지정 심사
⇨
지정 공고
6.12..~7.17.
7.17.∼8.21.
9월 초
9월 초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한국사회적진흥원, LH도시재생지원기구
평가위원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ㅇ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상향(70%→80%) 될 수 있다.
* (소규모재생사업)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국토부가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
* (수요자중심형 융자)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조성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성균 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며,
ㅇ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공모에 소셜벤쳐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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