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5.25.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는,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하였다.
□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안 제2조 및 제2조의2 개정, 제3조 삭제)
○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 부여
□ 등·초본 표시정보 선택권 확대(별지 제7호서식 등 개정)
○ 등·초본 교부 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범위 명확화(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 가정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원 등·초본 교부에 대해서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화
□ 전입신고 등 통보 서식 및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 개정)
○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신청서식 마련 및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旣신청된 통보서비스의 직권 해지 규정 신설
□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안 제14조제1항 개정)
○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8조 개정)
○ 국가 유공자의 부모는 기존에 1명만 면제에서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하고, 출생신고 후 최초 1회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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