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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꾸려가는 따복공동체 2017년 사업 공모-경기도,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공모

하이거 2016. 12. 4. 10:19

주민이 꾸려가는 따복공동체 2017년 사업 공모-경기도,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공모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공동체활동사업 3개 분야에 총 예산 226천만 원 투입

-도내 거주자·생활권자 10인 이상 주민공동체면 접수 가능

-23일부터 내년 15일까지 시군 마을공동체담당부서에서 주민사업제안서 접수

문의(담당부서) : 따복공동체지원단 | 2016.12.04 오전 7:28:00

 




주민이 꾸려가는 따복공동체 2017년 사업 공모



<주요 내용>
○ 도,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공모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공동체활동사업 3개 분야에 총 예산 22억6천만 원 투입
 -도내 거주자·생활권자 10인 이상 주민공동체면 접수 가능
 -23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시군 마을공동체담당부서에서 주민사업제안서 접수


경기도가 따복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도민들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준말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활동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사업 총 예산은 22억6천만 원으로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공동체활동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으로 진행된다.
공간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공동체 공간에 리모델링 등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38개 주민공동체를 선정해 7억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간활동사업은 공동체 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90개 주민공동체를 선정해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체활동사업은 공동체 공간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개 주민공동체를 선정해 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있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는 2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시·군 공동체담당부서에서 받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마을반상회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단독주택 마을게시판 등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메인화면 통합검색란에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따복공동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도는 내년 사업예산을 올해대비 30%증액했다”며 “주민들에게 사업기간을 충분히 주기위해 내년 사업공모를 이달 5일에 조기 공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공간조성사업 49개, 공간활동사업 104개, 공동체활동사업 109개의 주민공동체를 선정, 총 1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첨부자료]

참고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모계획

□ 사업개요
 ○ 공고기간 : ’16. 12.  5(월) ~ ’17. 1. 5(목) (32일간)
 ○ 접수기간 : ’16. 12. 23(금) ~ ’17. 1. 5(목) (14일간)
 ○ 신청자격 : 경기도내 10명이상 주민모임
 ○ 공동체 활동의 범위
   - 마을과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총사업비 : 2,260백만원
  
사업분야
예산과목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지원범위

도비
시군비
합  계

2,260
1,430
830
248개 공동체


공간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760
380
380
38개 공동체
20백만원이내
공간활동
자치단체
경상보조
900
450
450
90개 공동체
10백만원이내
센터
공동체활동
민간위탁금
600
600

120개 공동체
5백만원이내
 
    ※ 사업비는 2017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사업분야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공간조성
주민이 스스로 확보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주민들의 소통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조성 시설개선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도비50%
시군비50%
공간활동
기 확보되어 있는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도비50%
시군비50%
공동체
활동
공동체 공간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동체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주민모임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도비100%

□ 향후계획
 ○ ’16. 12. 5. ~ ’17. 1. 5. 사업공고(32일간), 주민제안서 접수(14일간)
 ○ ’17. 2. ~  3.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주민회계교육
 ○ ’17. 3. ~ 11. 사업비 교부(시군,센터),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