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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하이거 2021. 8. 25. 17:30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21-08-2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제 목 :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21.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ㅇ 양국 거래소는 동 MOU에 따라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예: 中ETF에 100% 투자하는 韓ETF를 韓거래소 상장 → 中ETF의 韓 상장효과)

 

□ 그러나, 현행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주요 내용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8.11일) 및 금융투자업규정(8.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개정 법령은 8.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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