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9조원 공급-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2016-12-22
중기청,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9조원 공급
① 수출증대, 고용창출 등 성과지향적 자금 지원을 통한 전략성 강화
② 저금리 유지, 대출기간 확대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③ 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
□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59조 원 공급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 내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3조 5,850억 원이며,
* ’16년도 본예산(3조 5,100억 원) 대비 750억 원 증액 (2.1%↑)
* ’16년도 추경 1조 원 반영(4조 5,100억 원) 대비 9,250억 원 감소 (20.5%↓)
◦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하였다.
* 글로벌진출지원자금(2,250억 원) 신설, 창업자금 확대(1.45→1.65조 원) 등
◦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리 확정 예정
◦ 기업 구조조정,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일시적경영애로지원자금 증액 : (’16) 300억 원 → (’17) 750억 원(450억 원↑)
□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창업 분야 집중 지원]
①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확대(1,250→1,750억 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 원)
- (수출금융) 수출계약 또는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기금융(기업당 20억원, 1년 이내)
* 대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여 상환부담 완화
* 수출금융 자금내 GMD 전용 300억 원과 온라인 수출기업 전용 200억 원 할당
- (수출사업화자금)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기업당 5억 원, 5년 이내)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운용계획 >
구분
수출금융(1,750억 원)
수출사업화자금(500억 원)
융자범위
수출용 원자재구입, 수출품 생산비용 등
해외 인증획득 ․ 판로개척 ․ 마케팅, 수출 개발품 현지화 등 소요비용
대출한도
▪기업당 20억원
(계약액의 90%, 1년간 수출실적의 70% 등)
▪기업당 5억원
대출기간
▪1년 이내 (일시상환)
▪5년 이내 (2년 거치, 분할상환)
② (창업기업 지원 강화)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연계 지원
-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하여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 제고
* (업력3년) 5→6등급, (기술사업성 우수) 6→7등급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중간평가 우수기업 포함)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200억, 상위 20%에 대해 1억 한도 지원)
③ (성과창출기업 인센티브)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 추진
< 성과보상 주요 내용 >
구 분
수출성과
고용창출
시설투자
성과기준
수출성공(수출 10만불)
수출향상(수출 50만불 & 20%증가)
10명 이상
고용창출(최근 1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최근 1년)
금리우대
수출성공 0.2%p
수출향상 0.4%p
고용창출 1명당 0.1%p(1명 이상)
0.3%p 차감
(시설자금)
기타
연간 운전자금 융자한도 5억원 → 10억원,
3년이내 2회 대출 제한 예외 적용,
대출만기 연장 가능자금 확대(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④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 (’92년) 50.2 → (’05년) 65.7 → (’15년) 70.1
-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소매업, 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책자금 지원 업종을 확대
* 확대 업종 : 소매업, 도매업(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자동차, 개인 및 가정용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서비스업 지원 확대에 따라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대한 신규 평가 모형 개발 등의 평가시스템 고도화
< 신규 평가모형(예시) >
구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가지표>
관
광
업
기술성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인력
신규고객유치
여행사의 광고, 홍보전략,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채널확보
기존고객관리
여행정보 홍보, 계속 이용 혜택
고객정보
고객 정보 관리 활동, 고객 정보 수집의 적정성
서비스시설
고객관리
⇨
서비스 품질수준
서비스 차별성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성, 접속 신속성, 여행상품의 검색 용이성, 특정상품의 정보제공 상세성․정확성
서비스 경쟁력
⇨
품질관리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
① (연계지원 강화) 민간 투자, 정부 기술개발(R&D), 수출, 창업, 인력지원 사업 등과 정책자금간 연계지원 강화로 지원성과 향상 도모
-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하여 선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연계자금(1,000억 원) 신설
* 지원대상: 민간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팁스(TIPS) 창업팀
-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자금(100억 원) 신설
- R&D 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정부 출연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우선지원
② (저금리 유지) 시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기재부 협의)
- 수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정책우선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사업별 금리체계를 개편
-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금리를 우대하고, 고정금리로 운용 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재해자금 등의 금리도 인하
③ (현장 수요 반영)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확대(8년→ 10년)를 추진하고, 탈락기업 재신청 및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 완화
- 기업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현행 6개월 내 신청이 불가 → 중대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허용
* 실질기업주 변경, 신규 판로 확보 등
- 시설 교체를 위해 자금지원 시설을 매각할 경우, 조기 상환이 불가피하므로 동 사유로 인한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예외 적용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① (구조조정 피해기업 지원)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 원 우선 배정
* ’17년 전체 정책자금(35,850억 원) 중 조선업체에 지원이 적합한 ‘성장기’, ‘재도약기’, ‘긴급지원’ 자금 17,850억 원의 30%를 부산, 경남 등 5개 조선밀집지역에 우선 배정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하여 신속 지원(신청기한 요건 확대(6개월 → 1년), 매출액 10% 이상 감소요건 예외 적용 등)
* 융자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인력이 기업진단을 통해 7일 이내 신속하게 융자지원 결정
② (선별적 중소기업 지원)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개선하여 대폭 완화
* 제한부채비율(전업종 평균): (‘16년) 376.4% → (‘17년) 438.4% (62.0%p↑)
- 재창업 및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와 한계기업 기준 개선,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제도 개선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이상훈 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겠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12월 26일(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이상진 주무관(☎ 042-481-4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별 융자규모 및 조건
지 원 사 업
예 산(억원)
융 자 조 건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 원 기 준
∘ 창업기업지원
(일반창업)
(청년전용)
16,500
(15,300)
(1,200)
45억원
(운전:연간 5억원)
(청년전용:1억원)
8년 이내
(운전:5년)
(청년전용:
6년 이내)
․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 청년전용 : 업력 3년 미만,39세 이하
(일반창업) 기준금리-0.3%p
(청년전용) 2.0% 고정
∘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1,500
(1,100)
(400)
이익공유:20억원
(운전:연간 5억원)
성장공유:45억원
(운전:연간 20억원)
5년 이내
․ 금리 : 별도 기준 적용
∘ 신시장진출지원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
- 수출금융
- 수출사업화
5,750
(3,500)
(2,250)
(1,750)
(500)
개발기술 : 20억원
(운전:연간 5억원)
글로벌 : 20억원
(수출사업화:연간 5억원)
개발기술 :
8년 이내
(운전:5년)
글로벌:
1년 이내
(수출사업화 : 5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 기준금리
(글로벌진출지원)
- 수출금융 : 기준금리-0.3%p
- 수출사업화 : 기준금리
∘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고성장기업육성)
8,800
(5,000)
(500)
(3,300)
45억원
(운전:연간 5억원, 협동화, 고성장 10억원)
8년 이내
(운전:5년)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 15년)
(협동화 : 10년)
․ 업력 7년 이상, 시설투자기업
* 고성장기업육성자금 :
업력 4년 이상
(신성장기반) 기준금리 +0.5%p
* 협동화자금 : 기준금리
∘ 재도약지원
(사업전환)
(재창업)
(구조개선전용)
2,550
(1,250)
(1,000)
(300)
45억원
(운전:연간 5억원)
(구조개선전용:
연간 1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재창업 9년 이내, 운전 6년 이내)
(재도약지원) 기준금리
* 사업전환내 무역조정 : 2.1% 고정
∘ 긴급경영안정
750
10억원
5년 이내
(긴급경영안정) 기준금리 +1.05%p
* 재해기업 : 1.9% 고정
합 계
35,850
보도참고자료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안)
2016. 12. 21.
목 차
Ⅰ. ’16년 정책자금 운용 현황 및 평가 1
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개선과제 6
Ⅲ. ’17년 정책자금 운용 방향 9
Ⅳ. ’17년 정책자금 세부 추진계획 13
1. (고용창출) 정책자금의 전략성 강화 13
2. (고객중심) 시중 은행과의 차별화 19
3. (시장보완) 대내외 불확실성의 안전망 역할 23
Ⅴ. 향후 추진계획 26
[참고]
’16년 정책자금 집행실적 27
Ⅰ. ‘16년도 정책자금 운용 현황 및 평가
중소기업 금융공급 현황
□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제1금융권)
◦ 중소기업 금융 608.6조원 중 은행대출이 592.8조원으로 97.4% 차지
< ’16년 중소기업 금융조달 현황(11월말 기준, 단위: 조원) >
구 분
’14
’15
’16.11
간접
은행
506.9
559.6
592.8
보증기관(신보, 기보 등)
77.0
79.8
80.4
정책자금(대리대출)
9.3
7.1
5.9
정책자금(직접대출)
5.6
7.0
8.4
직접
주식·회사채
1.6
2.5
1.6
벤처투자
5.0
5.6
5.8
계
519.1
574.7
608.6
□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현황
◦ 중소기업 대출은 매년 증가세이나, 연체율은 안정적인 상황
* 중기 대출잔액(조원, 한은) : (’13) 473 → (’14) 507→ (’15) 560 → (’16.10) 592
* 중기 대출연체율(%) : (’13)1.06 → (’14) 0.84 → (’15) 0.73→ (’16.10) 0.83
구 분
‘11
‘12
‘13
‘14
‘15
‘16.10
대출 잔액
(조원)
중소
기업
한은
441.0
446.8
473.4
506.9
559.6
592.8
금감원
454.8
461.3
489.0
522.4
576.6
-
대기업
한은
115.1
142.2
150.4
168.9
164.4
164.6
금감원
134.2
156.7
166.0
183.5
179.3
-
대출 연체율
(%)
중소기업
1.34
1.27
1.06
0.84
0.73
0.83
대기업
0.25
0.90
1.06
0.57
0.92
2.57
□ 중소기업 자금사정 현황(중소기업 중 제조업)
◦ 자금사정은 계속 어렵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기준치, 보통=100)
* 중기 자금사정(실적, 한은): (’13) 83 → (’14) 83→ (’15) 74→ (’16.11) 75
중소기업 정책자금 현황
□ (대출 잔액)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14.3조원으로 전체 금융권 중소기업 지원의 2.4% 수준
◦ 이중 직접대출(중진공) 잔액은 8.4조원(58.7%),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은 6.7조원(80.4%)으로 담보 위주의 시중 은행과 차별화
* 담보비율 : (은행) 담보 79.3%>신용 20.7%, (정책자금) 담보 19.6<신용 80.4
(단위 : 억원, %)
직접 대출(84,208)
대리 대출(59,167)
신 용(비율)
보 증(비율)
담 보(비율)
신 용(비율)
보 증(비율)
담 보(비율)
67,688(80.4%)
6,552(7.8%)
9,968(11.8%)
3,954(6.7)
9,015(15.2)
46,198(78.1)
* 지자체 대여금 제외
□ (‘16년 공급) 기업 구조조정 등 대응을 위해 추경을 통해 당초 35,100억원에서 1조원 증액(‘16.9월)한 45,100억원을 공급
◦ 지원내용 : 기술 사업성은 있으나 민간금융권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기술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시설자금을 신용 위주로 지원
◦ 융자조건 : 금리 2.47∼3.52%, 기간 3∼8년, 총 4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16.4분기 : 2.47%)에서 사업별로 가산금리 0.0%p ~ +1.05%p 적용
< ’16년 정책자금 집행 현황(11월말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16 당초
’16 변경
지원(집행률, %)
지원 업체수
창업기업지원
14,500
17,500
(3,000↑)
17,162(98.1)
10,534
투융자복합금융
1,500
1,500
1,449(96.6)
698
개발기술사업화
3,500
3,500
3,484(99.5)
1,739
신성장기반
11,500
13,950
(2,450↑)
13,265(95.1)
4,217
재도약지원
2,550
2,550
2,435(95.5)
1,051
긴급경영안정
1,550
6,100
(4,550↑)
6,312(103.5)
2,524
소 계
35,100
45,100
44,107(97.8)
20,763
주요 지원실적 및 성과
□ (성과 평가) 담보·신용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직접·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시설자금 지원은 목표 대비 미흡
◦ (대출방법) 직접 대출 73.9% 지원(목표 70%), 직접 대출 중 신용 대출 90.5% 지원(목표 80%) ☞ 초과 달성(☀)
◦ (전략산업) 미래성장동력 산업,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77.2% 지원(목표 80%) ☞ 달성 예상(☀)
< ’16년 전략산업 지원실적(11월말 기준) >
(단위 : 개, 억원, %)
구 분
미래
성장
뿌리산업
부품소재
지역전략
연고산업
지식
서비스
바이오
문화
콘텐츠
융복합
프랜
차이즈
물류
산업
합 계
(중복제외)
금 액
340
18,895
2,526
10,797
1,785
816
35
567
34,039
비 중
0.8
42.8
5.7
24.5
4.0
1.9
0.1
1.3
77.2
◦ (지방기업)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 우대, 57.8% 지원(목표 60%) ☞ 미달성(☁)
* (사유) 대규모 추경 편성(1조원)과 편성시기 지연(9월)에 따라 연내 자금 집행을 위해 자금 수요가 큰 수도권에 집중 지원
< 정책성과 지표 달성 현황('16.11월말 기준) >
신용대출(%)
전략산업(%)
지방기업(%)
◦ (시설자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시설투자를 꺼리고 있어 실적이 개선이 쉽지 않음, 33.6% 지원(목표 50%) ☞ 미달성(☂)
* 설비투자지수(%, 한은) : (’13) 99.8→ (’14) 105.0→ (’15) 111.6→ (’16.10) 107.1
◦ (연계지원)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R&D 연계지원 2,289억원(목표 1,910억원), 고성장기업육성자금과 수출사업 연계지원 108개사(목표 104개사) ☞ 초과 달성(☀)
◦ (연대보증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 개선*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폭 완화 935건(’15. 814건) ☞ 초과 달성(☀)
* 기업평가등급 1~4등급 면제(업력 무관), 5등급 0.5% 가산 조건부 면제(창업기업)
* 연대보증 면제(건) : (’13) 5 → (’14) 96 → (’15) 814 → (’16.11) 935
< 정책성과 지표 달성 현황('16.11월말 기준) >
시설 자금(%)
R&D 연계지원(억원)
연대보증 면제(건)
◦ (고용 창출) 창업기업 지원, 시설투자 촉진, 고용창출기업 우대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70,000명의 일자리 창출
* 총 고용 창출(명) : (’14) 50,675 → (’15) 60,615 → (’16) 70,000
< ’16년 사업별 고용창출 성과(11월말 기준) >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창 업
투융자
개발기술
신성장
재도약
긴급경안
합 계
인 원(명)
28,237
2,300
5,529
22,052
3,864
8,017
70,000
□ (제도 개선) 청년 창업기업과 데스밸리 기업을 위한 만기 연장,이자부담 경감 등 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 공급
◦ 청년 창업기업의 대출기간 확대(운전 5→6년)하고, 데스밸리기업(업력 3~7년)의 가산금리 조건부 상환기간 연장* 추진(‘16.9월)
* 원금 30% 이상 상환, 만기 1년 이상 남은 기업 중 최장 2년까지 0.5~1% 범위 가산
◦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의 이자부담 최대 한도를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16.1월)
* 연간 이자율 경감 : 고정이자는 대출금리 2%p→ 2.2%p 차감, 이익연동이자는영업이익의 3%→ 3.3% 납부
◦ 장시간 대기 등 기업의 불편해소 위해 '사전상담예약제' 도입(‘16.7월)
* 경과 : (2월) '예약시스템' 구축→ (5월) 6개 지부 시범 운영→ (7월) 31개 지부 확대
□ (위기 대응) 개성공단 중단, 기업 구조조정, 지진, 태풍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16.2) 후 피해기업 지원
- (조치) 지원등급 기준 완화(13등급 중 10등급 이상), 우대 금리(고정금리 2%), 융자제한기업 예외 적용 등
- (실적)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 89개사, 798억원 지원
◦ 조선업(‘16.6), 해운업(‘16.8) 등 기업 구조조정 대응
- (조치) 추경편성(긴급경안 4,000억원 등), 금리 인하(3.52→ 2.47%),신청요건 완화(매출액 10% 이상 감소 예외), 현장애로대응반 운영 등
- (실적) 조선업 : 735개사, 1,585억원, 해운업 : 103개사, 294억원
◦ 태풍(‘16.10), 지진(’16.11) 피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 (조치) ‘앰뷸런스 맨’ 긴급 투입 및 처리기간 단축, 금리 인하(고정금리 2.4→ 2.0%), 지원대상 확대(숙박·음식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
- (실적) 태풍 : 73개사, 117억원, 지진 : 15개사, 27억원
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개선과제
대내외 환경변화
? (정책 환경)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경영 환경 악화
◦ (생산·투자 부진) 내수경기 위축과 美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대외 불안 가중으로 기업 생산성과 제조업 가동률이 부진
* 全 산업생산 증감(%) : (’16.7) 0.0 → (’16.8) 0.0 → (’16.9) △0.8 → (’16.10) △0.4
* 제조업 평균 가동률(%) : (’14) 76.2 → (’15) 74.3 → (’16.10) 70.3
◦ (수출부진 장기화) 수출액이 등락을 반복하다가, 10월까지 연간 누적 수출액은 전년대비 8.0% 감소(중소․중견기업은 1.8%p 증가)
* 수출액(억불) : (’14) 5,726 → (’15) 5,267 → (’16.10) 4,051 (전년동기 대비 △8.0%)
◦ (실업률 증가) 경기부진,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여건 악화되어 금년 실업률은 ‘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실업률 : (’13) 3.1 → (’14) 3.5 → (’15) 3.6 → (’16.10) 3.8
* 제조업 취업자 증감(만명) : (’16.2Q) 3.8 → (’16.3Q)△7.1 → (’16.10) △11.5
? (외부 지적) 정책자금의 금융시장 소외기업 지원 확대를 요구
◦ (창업지원 강화)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3년이상)에 대한 신용대출 기준 완화 필요(’16.10 국감 지적, 김수민 의원)
◦ (우량기업 지원 축소) 창업기·정체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필요(‘16. 감사원, 산업위 지적)
▪ (감사원) “우량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우량기업에 대한정책자금 제한기준 강화방안 마련(‘16.8)
▪ (국 회) “우량기업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은 낮으므로, 보다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예외적 지원 규정도 삭제 필요” (산업위 예산 보고서, ‘16.10)
? (고객 니즈) 지원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확대해 줄 것을 요구
◦ (신청요건 완화) 융자제한 부채비율이 너무 높고, 아직도 신청서류가 많으며, 탈락기업에 대한 재신청 기회 확대 등을 요구
▪ (건의 사항) 철강업은 제한부채비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업종평균 부채비율에 재무가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기업을 평균 산정대상에 포함하여 제한부채비율이 타 업종 대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 (지원조건 개선) 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으며, 운전자금 한도와 대출기간 확대, 정부지원 사업간 연계 확대 등을 요구
▪ (건의 사항) 수출금융자금은 대출기간은 180일로 짧아 자금 이용에 애로가있으며, 회전금융 방식(일시 상환 및 재대출)에 따라 서류 및 절차가 번거로움
? (내부 반성) 시설투자 실적은 미흡하고 기금 부실률은 증가
◦ (시설투자 미흡) 시설자금의 금리 우대(△0.7%) 등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은 더딘 상황
* 설비 투자(%) : (’15.4Q) 0.5 → (’16.1Q) △7.4 → (’16.2Q) 2.8 → (’16.3Q) △0.1
* 시설자금 지원 비중(%) : (’13) 47.0→ (’14) 44.1→ (’15) 29.6→ (’16.10) 33.6
◦ (리스크 증가) 시장실패 영역의 지원 강화를 위한 高위험 사업, 低신용 기업, 신용대출 비중 확대로 기금안정성은 지속 저하
< 정책자금 부실률 관련 지표 비교(’11년 → ’15년) >
연 도
신용대출 비중↑
운전자금 비중↑
고위험사업 비중↑
’11년
54.6%
45.4%
3.8%
’15년
87.9%
79.6%
10.9%
<자금 유형별 부실위험 비교(최근 5년 평균)>
[사업별] 일반사업군 대비 고위험사업군(재창업, 재해 등)은 부실위험이 2.1배 높음
[용도별] 시설자금(기계, 건축 등) 대비 운전자금은 부실위험이 2.5배 높음
[담보별]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등) 대비 신용대출은 부실위험이 2.4배 높음
개선 및 보완과제
□ (전략성 강화) 경기 침체, 고용부진 극복을 위해 수출, 창업 등 지원에 보다 집중하고, 성과창출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 창업지원자금 비중(%) : (’14) 41.2 → (’15) 43.0 → (’16) 41.3
* 현행 수출지원 자금은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지원되어 정책적 성과가 미흡하고, 대출 만기(현행 1년)도 너무 짧다는 민원 다수
□ (금리체계 개편)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우선도’에 따라 성과 중심으로 가산 금리 폭을 확대할 필요
* 고용창출 성과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 적용 중이나, 성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보상을 확대할 필요
□ (연계지원 확대) 자금별 개별 지원에서 고객 중심의 민간, 他 정부지원 사업 간 연계지원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성과 제고가 필요
* (주체 간 연계) 민간투자, 정책사업,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연계
* (사업 간 연계) 정책자금과 수출, 기술, 인력 등 타 지원사업 간 연계
□ (고객불편 해소) 신청요건과 지원조건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고객만족도(PCSI) : (’13) 90.8 → (’14) 87.2 → (’15) 84.1
□ (구조조정 지속대응) ‘17년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
* 금감원이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176개로 금융위기 직후였던 ’09년 이후 7년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16.12,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 (기금건전성 유지) 부실률 증가로 인한 기금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정책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
Ⅲ. ’17년도 정책자금 운용 방향
기 본 방 향
◈ 성과 중심의 전략적 지원으로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
◈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금융 안전망 역할 수행
추
진
과
제
1.(고용창출) 정책자금의 전략성 강화
◈ 수출 및 창업 기업 지원 강화
◈ 신성장동력 지원 및 서비스업 지원 확대
◈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보상
4. 기술 및 관계형 금융 활성화
2.(고객중심) 시중 은행과의 차별화
◈ 민간 및 정부 사업간 연계지원 강화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및 제도 개선
4. 대․내외 경기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금리운용
3.(시장보완) 대내외 불확실성에 안전망 역할
◈ 기업 구조조정 대응 지속
◈ 제한 부채비율 완화 및 우량기업 지원 축소
◈ 재도전 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우대
◈ 태풍, 지진 등 재해 피해 선제적 대응
참고1
‘17년 주요예산 변경
◈ (‘16) 35,100억원(추경 포함, 45,100억원) → (’17) 35,850억원(750억원↑)
□ 창업․수출․긴급 지원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신성장을 축소 편성
◦ (창업지원) 신설법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 높은 창업자금수요를 반영하여 지원규모 확대(16,500억원, 2,000억원↑)
* 신설법인 수(개) : (`13) 75,574 → (`14) 84,697(12.1%↑) → (`15) 93,768(10.7%↑)
◦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과 ‘융복합사업’을 통합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기초제조기업’을 폐지(8,800억원, 2,700억원↓)
* 신성장유망(5,000억원), 기술사업성우수(500억원), 고성장기업육성(3,300억원)
◦ (신시장진출)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과 R&D 성공 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 신설(5,750억원)
- 기존 ‘수출금융’에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신규 ‘수출사업화 연계’를 ‘글로벌진출지원’으로 편성(1,250→ 2,250억원, 1,000억원↑)
* 글로벌진출지원 구성 : 수출금융(1,750억원), 수출사업화연계(500억원)
◦ (긴급경안) 경기회복 지연, 대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300→ 750억원, 450억원↑)
< '16년 정책자금별 융자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16 계획
‘17 계획
(C)
증 감
당초
(A)
개성
공단
추경
최종
(B)
당초대비
(C-A)
최종대비
(C-B)
%
%
□ 정책자금(융자)
35,100
-
10,000
45,100
35,850
750
2.1
△9,250
△20.5
▪ 창업기업지원
14,500
-
3,000
17,500
16,500
2,000
13.8
△1,000
△5.7
▪ 투융자복합금융
1,500
-
-
1,500
1,500
-
-
-
-
▪ 신성장기반
11,500
△550
3,000
13,950
8,800
△2,700
△23.5
△5,150
△36.9
▪ 신시장진출지원
3,500
-
-
3,500
5,750
2,250
64.3
2,250
64.3
▪ 재도약지원
2,550
-
-
2,550
2,550
-
-
-
-
▪ 긴급경영안정
1,550
550
4,000
6,100
750
△800
△51.6
△5,350
△87.7
참고2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2016년 당초
⇨
2017년
증감
자 금 명
예산
자 금 명
예산
□ 창업기업자금
14,500
□ 창업기업자금
16,500
2,000
◦ 창업기업지원
13,500
◦ 창업기업지원
15,300
1,800
◦ 청년전용창업
1,000
◦ 청년전용창업
1,200
200
□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500
□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500
-
◦ 이익공유형 대출
1,100
◦ 이익공유형 대출
1,100
-
◦ 성장공유형 대출
400
◦ 성장공유형 대출
400
-
□ 신성장기반자금
11,500
□ 신성장기반자금
8,800
△2,700
◦ 신성장유망
5,200
◦ 신성장유망
5,000
△200
◦ 융복합사업
1,000
<통합 >
△1,000
◦ 기술사업성우수기업
500
◦ 기술사업성우수기업
500
-
◦ 고성장기업육성자금
2,800
◦ 고성장기업육성자금
3,300
500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2,000
<폐지>
△2,000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
2,250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
-
<이관>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2,250
2,250
□ 긴급경영안정자금
1,550
□ 긴급경영안정자금
750
△800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300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750
450
◦ 재해중소기업지원
◦ 재해중소기업지원
◦ 수출금융지원자금
1,250
<이관>
△1,250
□ 재도약지원자금
2,550
□ 재도약지원자금
2,550
-
◦ 사업전환지원자금
1,250
◦ 사업전환지원자금
1,250
-
◦ 재창업자금
1,000
◦ 재창업자금
1,000
-
◦ 구조개선전용자금
300
◦ 구조개선전용자금
300
-
계
35,100
계
35,850
750
참고3
‘17년 주요 전략 목표
◈ 주요 성과목표는 ’16년 수준을 유지하되, 정책 최우선 목표인창업과 고용창출은 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성과 제고
◦ (신용대출) 직접 및 신용 대출, 지방기업 지원 목표를 상향
* 직접대출 : (’16 실적) 74.3 → (’16 목표) 70.0 ⇒ (’17 목표) 73.0
* 신용대출 : (’16 실적) 90.1 → (’16 목표) 80.0 ⇒ (’17 목표) 85.0
* 지방기업 : (’16 실적) 58.7 → (’16 목표) 60.0 ⇒ (’17 목표) 60.0
◦ (전략산업) 서비스업종 지원대상 확대를 감안, 지원목표를 하향
* 전략산업 : (’16 실적) 77.0 → (’16 목표) 80.0 ⇒ (’17 목표) 75.0
◦ (시설자금) 경기침체에 따른 시설투자 감소,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등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
* 시설자금 : (’16 실적) 35.0 → (’16 목표) 50.0 ⇒ (’17 목표) 50.0
◦ (고용창출)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 목표를 상향
* 1억원당 고용창출(명) : (’16 실적) 1.55 → (’16 목표) 1.67 ⇒ (’17 목표) 1.70
◦ (연대보증면제) 도전적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연대보증 면제(건) : (’16 실적) 935 → (’16 목표) 700 ⇒ (’17 목표) 900
◦ (예상손실) 시장실패 영역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금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상손실률 목표를 4% 내외로 관리
* 예상손실률(EL) : (’16 실적) 3.84 → (’16 목표) 4.04 ⇒ (’17 목표) 4.00 내외
<‘17년 주요 지표별 운용 목표 >
지표 명
’16년
’17년
지표 명
’16년
’17년
직접 대출
70%
73%
시설 자금
50%
50%
신용 대출
80%
85%
고용 창출
1.67명/1억원
1.70명/1억원
전략 산업
80%
75%
연대보증면제
700건
900건
지방 기업
60%
60%
예상 손실률
4.04%
4.00%
Ⅳ. ’17년도 정책자금 세부 추진계획
1
(고용창출) 정책자금의 전략성 강화
◈ 수출, 창업 분야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보상 등을 통해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 달성
가. 수출기업 지원 강화 (수출 가속화)
□ 수출 지원규모 확대(2,250억원) 및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원)
◦ 수출기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1,250 → 2,250억원, 1,000억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전용자금 신설(글로벌진출자금 內)
< ‘17년 글로벌진출자금(2,250억원) 구성 >
구분
수출 금융(기존)
수출사업화 연계(신설)
규 모
1,750억원
500억원
지 원
수출 계약 또는 실적에 따른 수출생산비용 등 지원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
대 상
수출계약 또는 실적 기업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
범 위
수출용 원자재구입, 수출품 생산비용 등
해외 인증획득, 판로개척, 마케팅, 수출품 개발 등 소요비용
한 도
▪기업당 20억원
▪기업당 5억원
기 간
▪1년 이내 (일시상환)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금 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0그룹)
▪정책자금 기준금리 (1그룹)
□ GMD 및 온라인 수출기업 자금 신설 (500억원, 수출금융 內)
◦ (GMD, 300억원)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의 직매입 계약에 따른 자금과 GMD 매칭 기업의 수출물량에 필요한 생산자금 지원
◦ (온라인 수출, 200억원)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소요 자금 융자
□ ‘수출금융지원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 수출금융지원자금의 대출기간을 180일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납부 방식을 매월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부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대출기간
180일 이내
1년 이내
원금은 만기시 일시상환
이자납부
만기시 일시 상환
매월 균등 상환
나. 창업기업 지원 강화
□ 창업기업지원 예산 확대
◦ 창업기업지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14,500 → 16,500억원, 2,000억원↑)하여 창업 활성화 및 유망창업기업 성장 촉진 지원
□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200억원, 신설)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입교)기업을 정책자금(창업자금)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구 분
청년전용창업자금
일반창업자금
합 계
예산액
150억원
50억원
200억원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만 39세 초과
연령제한 없음
▪ (대상) 업력 7년 미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및 입교자(졸업 후 5년 미만))
▪ (특례) 동 트랙에 대해서만 ‘청년창업자금’의 업력 요건을 완화(3→7년)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당해 우수 졸업(입교)기업의 심의위원회도 생략
◦ 청년창업사관학교 당해연도 우수 졸업·입교자는 기존 평가위원회 결과를 준용,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즉시 지원
◈ 우수 졸업(입교)자 기준
- 최종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우수 판정등급(약 20%)에 해당하는 자(연 1회)
◈ 패스트 트랙 지원 절차
발굴 및 추천
⇨
자금신청 접수
⇨
1차 교육 및 멘토링(입교자)
⇨
평가위원회(준용, 70%)
현장평가(약식, 30%)
⇩
멘토링 및 사후관리
⇦
약정·대출
⇦
지원결정통보
⇦
대상자 선정 및2차 교육
□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범위 확대(창업자금, ‘16.10 국감지적 반영)
◦ 창업기업(업력 3년 이상)의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여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간 등급격차 완화(3등급 차→2등급 차)
구분
현 행
개 선
비 고
신용
상위 5등급(SB-)
3등급 차
상위 6등급(SC+)
2등급 차
담보
상위 8등급(SC-)
상위 8등급(SC-)
*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등급 : 신용 7등급(SC), 담보 9등급(SD+) (2등급 차)
◦ 기술사업성이 우수(J3+ 이상, 13단계 중 5단계)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추가로 1등급 하향 조정
* (3년 이상) 6등급(SC+) → 7등급(SC), (3년 미만) 7등급(SC) → 8등급(SC-)
다.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 지원 우선도에 따른 ‘전략 산업군’ 재정비
◦ 기존 전략산업 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지식서비스산업)은 소재·부품, 유망소비재 등 국내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로만 한정
* (예시) 해외 과자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도매업체까지 전략산업에포함되어 있어 전략산업 지원이 무색
◦ 산업부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재정비’ 내용을 반영, 현행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지역별 특화(주력)산업’으로 개편
* 산업부는 ‘지역사업 개편방안’을 기 의결(’14.5월,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 주력산업 : 시‧도 단위 육성을 통해 지역 內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추산업
◦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수립한 ‘미래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45개 분야를 전략산업에 추가하여 중점 육성(’17.上)
* 정책금융협의회(금융위 주관) : 산은, 중진공, 신·기보 등 9개 정책금융기관 참여
* 증강현실, 인공지능, 나노센서 등 9대 테마, 45개 분야, 237개 후보품목 선정
□ ‘특허담보대출’ 확대로 기술금융 활성화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우수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하는 ‘특허담보대출’을 확대 운영
*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억원) : (`16) 250억원 → (`17) 300억원
◦ 특허담보대출 평가시 민간의 빅데이터 기반 ‘IP평가모듈’을 활용하여 기술가치 평가의 고도화 추진
▪ (IP평가모듈) 전세계 특허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특허가 속한 시장의 크기, 이익기여도, 특허 등급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특허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
라.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 서비스분야 지원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자금과의 차별화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16.7, 기재부)에 따라 중진기금의 서비스분야지원 비중과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추진
* 중진기금 서비스분야 지원목표 : ‘15년 4,161억원(11%) → ’20년 6,600억원(20%)
- (’16년) 국민생활 밀접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업종을 확대
* ’16년 확대 업종 :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주류중개업, 전기․통신공사업
- (’17년) 소매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 업종을 추가로 확대
* ‘17년 확대 업종 : 소매업, 도매업(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자동차, 개인 및 가정용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중소기업 자금‘은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기술․지식기반 서비스업, 미래 유망서비스업에 특화하고,
- ’소상공인 자금‘은 자영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원
* 서비스업종 중 현행 ‘소상공인 자금’에서는 지원 중이나 ‘중기 자금’에서 지원제외 중인 업종은 소기업, 중기업만 지원(상시 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이상)
□ 서비스업 지원 확대 등에 따른 평가시스템 고도화(전체 54종→ 57종)
◦ (평가모형 개발) 서비스업 지원 확대에 따라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신규모형 개발 및 바이오(제조) 유형 모형 통합(54종 → 57종)
▪ (신규개발, +12개) 관광업 등 3개 업종을 사업기간, 자산규모로 구분 각 업종별4개 모형 추가
▪ (모형통합, -9개) ‘바이오제조’ 중 기술유형에 따른 일반형, 기술개발형, 기술도입형, 임가공형을 1개로 통합
< 신규 평가모형(예시) >
구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가지표>
관
광
업
기술성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인력
신규고객유치
여행사의 광고, 홍보전략,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채널확보
기존고객관리
여행정보 홍보, 계속 이용 혜택
고객정보
고객 정보 관리 활동, 고객 정보 수집의 적정성
서비스시설
고객관리
⇨
서비스 품질수준
서비스 차별성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성, 접속 신속성, 여행상품의 검색 용이성, 특정상품의 정보제공 상세성․정확성
서비스 경쟁력
⇨
품질관리
◦ (객관성 확보) 평가기준의 객관화(0%→ 52%) 및 지표 세분화(89개→ 111개), 부실예측력 등을 반영한 배점체계 고도화
* 지표 객관화 : 평가지표 111개 중 58개 지표 객관화(3년이상, 제조업)
마.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보상
□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수출성과) 수출초보 기업의 ‘수출 성공’ 또는 수출기업의 ‘수출성과 향상’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이자를 차등 환급
▪ (수출 성공) 직수출 10만불 이상 달성 → 0.2%p 이자 환급
▪ (수출 향상) 직수출 50만불 이상 달성 & 20% 이상 증가 → 0.4%p 이자 환급
- 수출향상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및 신청횟수 제한(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고용성과) 1명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이자를 1명당 0.1%p 환급
- 10명 이상 고용창출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및신청횟수 제한(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시설투자)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대출금리를 0.3%p 우대(차감)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및신청횟수 제한(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추진(1~2년)
◦ 수출 향상(직수출 50만불, 20%증가), 10명 이상 고용창출,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상환연장 제도를 확대 추진
* 상환연장 가능 자금 : (현행) 창업자금 → (변경) 창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현행 상환연장 제도 >
▪ (대 상) 창업 3~7년 미만 기업 중 대출 원금을 30% 이상 상환하고,대출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기업
▪ (적 용) 가산금리 적용을 통해 데스밸리 극복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 지원
▪ (기 간) 기업의 선택에 따라 2년 이내 연장 (0.5~1% 가산)
2
(고객중심) 시중 은행과의 차별화
◈ 민간과 정부 사업간 연계지원을 통해 지원성과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
가. 민간 및 정부 사업간 연계지원 강화
□ (투 자) ‘민간투자연계’(1,000억원), ‘크라우드펀딩 매칭’(100억원) 자금 신설
◦ (민간투자 연계) 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하여 先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제품 양산 등 사업화 자금 지원(창업자금 內)
▪ (대상) 민간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 (기간) 시설 10년 이내(5년 이내 거치), 운전 5년 이내(2년 이내 거치)
* 민간이 투자한 기업은 창업 후 IPO까지 평균 13.4년 소요(‘14년 기준)
▪ (한도) 최대 70억원 이내(시설, 운전),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VC 투자 기업수) : 잔액기준 3,352개, 신규투자 977개, (TIPS 창업팀) 189개
◦ (크라우드펀딩)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비용 지원(개발기술사업화자금 內)
▪ (대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원 이상 투자 유치한 기업의 기술
▪ (기간) 5년 이내(2년 이내 거치), ▪ (한도) 운전자금 3억원
* ‘크라우드 펀딩’ 정의 : 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의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을 검증 받고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방식
* 국내 크라우드 펀딩 현황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16.1월) 이후 14개 중개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하였으며, 현재 89개사가 143억원 펀딩을 성공
□ (R&D)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2,000억원)
◦ 중소기업의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와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 R&D연계 지원을 확대
* R&D 연계지원 규모 : (’16) 1,910억원 → (’17) 2,000억원
* R&D 연계지원 대상 기술 : 정부 R&D 참여 성공한 기술, 특허·실용신안·저작권등록기술, 정부인증 기술,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이전 받은 기술 등
□ (인 력)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우대지원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인재육성형 전용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우대
* 지원 대상 :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채용의 날’ 통한 채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기청 인재육성형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한도 우대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최대 45억원 → 70억원 이내)
◦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항목에 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를 추가 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우선 지원
□ (창 업) 청년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의 정책자금 연계지원 강화
◦ (청년창업)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지원기업을 ‘투융자복합금융’으로 후속 연계
* 청년창업기업 연계 지원규모 : (’16) 100억원 → (’17) 120억원
◦ (재창업) 재기지원 관련 정부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유관기관간지원사업 협업을 통한 연계 지원으로 시너지효과 제고
*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에 대해 재창업자금 연계 지원(100억원, 창진원)
* 신용 회복 후 재창업자금 연계지원 확대(100억원, 신복위)
□ (수 출) 고성장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 연계 지원 강화
◦ 성과가 우수(고용 또는 매출 증대 20% 이상)한 고성장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후 ‘수출역량강화사업’에서 현장심사 생략 등 절차 간소화
* ‘고성장기업 전용자금’ 예산 확대 : (’16) 2,800억원 → (’17) 3,300억원
* GMD 연계전용 자금 : 300억원, 온라인수출지원 연계전용 : 200억원
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및 제도 개선
□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및 담보 인정범위 완화
◦ 시설투자 촉진과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을 현행 8년→ 10년으로 확대 추진(‘93년 이후 변경 없음, 기재부 협의 要)
◦ 기업의 자체 제작설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감정평가 생략기준을 상향(5 →7천만원)하고, 재료구입비, 외주가공비 등을 지원
□ 전자서명 및 행정망 공유로 제출서류 간소화
◦ (전자 서명) 온라인 자가진단 및 융자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도입하여 오프라인 서류제출 생략
<정책자금 사전 상담 시 제출서류 간소화> (’17.上 3종→ 온라인 서명 대체)
구 분
기 존
⇒
개 선
서 류
∙기업(신용)정보제공동의서
인감 날인또는 서명 후
서류 제출
온라인 서명
대체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서류간소화) 신청 시 제출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금융거래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활용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
* ‘금융거래확인서’는 자금신청, 대출실행 시 2회 제출 → 자금신청 시 징구 생략
□ 탈락기업 재신청 및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 완화
◦ (재신청) 기업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현행 6개월 내 신청이 불가 → 중대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허용
* (현행) 심사 탈락 후 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도 재신청 불가
◦ (조기상환) 시설 교체를 위해 자금지원 시설을 매각할 경우, 조기 상환은 불가피→ 동 사유로 인한 시설자금의 조기상환은 예외 적용
□ ‘투융자복합금융’ 활성화 위해 지원조건 전면 개편
◦ (성장공유형) 기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전자금 한도 상향(10억원↑) 및 금리 인하(1%p↓) 추진
* 한도 상향 : 운전자금 10억원 → 20억원 (3년미만 10억원/ 3년이상 20억원)
* 금리 인하 : (표면금리) 1.0% → 0.25∼0.5%, (만기보장금리) 4.0 → 3.0%
- 업력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창업초기 기업(업력 3년 미만)에 대한 평가 유예, 서류간소화 등 우대 지원
< 성장공유형 대출 업력별 지원조건 개편>
구 분
3년 미만 기업
3년 이상 기업
대출한도
45억원(운전 10억원 포함)
45억원(운전 20억원 포함)
이자율
(단리)
표면금리 : 0.25%
만기보장금리 : 3%
표면금리 : 0.5%
만기보장금리 : 3%
가치평가
적격 후속투자 유치시 가치평가 결과를 준용(지원 시 평가 생략)
지원시 회계법인을 통한 가치평가 실시
전환가격
후속투자시 평가된
기업가치의 80% 적용
기업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적용
회계감사 및 보고서
- 지원 3차년 까지 회계감사 의무 면제
* 단 5억원 초과 대출업체 제외
- 본 심사보고서를 간이보고서로 대체
-지원 당해년 부터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수감필수
◦ (이익공유형)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적용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대출만기(3년 미만) 및 거치기간(전체)을 확대 운영
* 대출만기 연장 : 5 → 6년(3년 미만), 거치기간 연장 : 2년 → 3년(전체)
* 금리 인하 : (고정이자) 대출금리에 2.2%p 차감→ 0.5% 적용, (이자 한도) 35% → 20%
- 대출잔액과 성과이자의 출자전환 허용을 통해 이익공유형자금의 투자성격을 강화
< 이익공유형 대출 지원조건 >
구 분
현 행
개 선
대출기간
만기 5년(2년 거치)
만기 6년(창업 3년미만, 3년 거치)
고정이자
신용대출금리 - 2.2p%
0.5%
성과이자
매결산기 영업이익의 3.3%
(매 결산기 일시 납부)
3개년 영업이익 합계액의 4%
(6~12개월 분할 납부)
이자한도
대출 원금의 35%
대출 원금의 20%
3
(시장보완) 대내외 불확실성에 금융 안전망 역할
◈ 조선·해운업 등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비올 때 우선 뺐지 않도록 한계기업 기준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가. 기업구조조정 대응 지속
□ 기업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지속
◦ (우선지원) 조선밀집지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중 5,400억원을 우선 배정(「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16.10, 산업부)
* ’17년 전체 정책자금(35,850억원) 중 조선업체에 지원이 적합한 ‘성장기’, ‘재도약기’, ‘긴급지원’ 자금 17,850억원의 30%를 부산, 경남 등 5개 조선밀집지역에 우선 배정
* 우선 배정하되,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타 지역 신청 수요 증가시 재조정 추진
◦ (요건완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 경감 및 거래처 다각화 유도
* 신청기한 요건 확대(6개월 → 1년), 매출액 10% 이상 감소요건 예외 적용 등
◦ (신속지원) 조선밀집지역內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 ‘앰뷸런스 맨’을 투입하여 우선 심사 및 처리기간 단축 운영
※ 조선․해운업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는 기재부 지속 협의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 중소기업의 회생 기회 확대를 위해 구조개선 진단기업의 신용 대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담보대출
5년(2년 거치 포함)
5년
(2년 거치포함)
담보에 따른 차등 폐지
신용대출
3년(1년 거치 포함)
나. 제한 부채비율 완화 및 우량기업 지원 축소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 (현행)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라 해당 업종 평균의 3배 이내(최대 500%이내)로 설정 운용
- 철강,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부채비율 산정시 재무구조가 우량한 대기업 부채비율이 포함되어 평균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
◦ (개선)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하향 조정
□ 중복지원 제한기준 마련 및 우량기업 지원 축소
◦ (중복 지원) 정책자금 지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정부․지자체를 통해 누적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지원 제한기준 운영
* (추진경과) ‘중소기업지원시스템 혁신방안’(’14.12, 경제장관회의)→ ‘17년부터 全부처 공통 시행→ 모니터링 후 결과는 예산 소관 부처 및 국회 공유
* (적용방안) 자금 심사 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이력 확인→ 지원 총액 1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단, 매출채권보험 단순 가입 등은 지원액에서 제외)
◦ (우량 기업) 현행 자산 및 자본총계에 따른 우량기업 신청제한 기준을 30% 하향 조정,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을 확대
* (기준 변경) 자산 1,000억원→ 700억원, 자본 300억원 → 200억원
- 수출, 고용 등 성과창출 우수기업은 우량기업 신청제한 기준 예외적용
□ 한계기업 기준 개선 및 선별 강화
◦ 현행 ‘한계기업 기준’에 따른 일률적 지원 제외를 R&D, 투자유치 등이 일정 수준 증가한 기업은 선별적 예외 적용
* (현행 기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 영업활동 현금흐름(-),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등
* (개선 기준) R&D, 유형자산 증가율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다. 재도전 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우대
□ 재창업 및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
◦ (재창업) 재창업자금을 기 지원한 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 시 평가 간소화 및 신용등급 상한(5등급 이하) 폐지
- 법원 ‘파산면책 결정 기업’을 공공정보 조기 삭제 대상에 추가
* (기존 대상) 신복위 신용회복 확정, 법원 개인회생 진행, 캠코 채무조정 확정
◦ (사업전환) 신청요건을 완화→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
* (신청기간) 승인 후 3년→ 5년, (매출비중) 전환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 가장 높은 경우 → 35% 이상이면 가장 높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여성기업 및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우대(‘17. 12% 설정)
* 여성기업 지원 실적(‘15년) : 2,153건, 4,160억원(전체의 10.7%)
◦ (CSR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16.9)에 따라CSR 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잔액한도 예외 적용(’17.下)
라. 태풍, 지진 등 재해피해 선제적 대응
☐ (이원화 운영)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일반 재해보다 금리 인하, 요건 완화 등 특별 우대 지원
* (사 례) 경주 지진(‘16.11) 피해 시 금리 인하(△0.4%p), 공급규모 확대(250억원↑), 해당지역 관광업, 숙박업 등을 융자제한 대상에서 예외 적용
☐ (신속 지원) 피해 발생 시 ‘재해상황실’을 구성(비상계획과)하고,자금 신청시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하여 즉시 피해복구 지원
* (지원 절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관할 지자체)→ 재해자금 신청(중진공)→ 실태조사 및 평가(중진공)→ 지원결정 통보 및 융자(중진공)
Ⅴ. 향후 추진계획
□ ‘17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16.12.22)
◦ 지방청 의견수렴(12.13)→ 계획 확정 후 보도자료 배포(12.20)
□ 온라인 신청 접수(12.26)→ 자금 지원('17.1∼)
참고
'16년 정책자금 집행현황 ('16.11.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