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중기청,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9조원 공급-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하이거 2016. 12. 22. 07:19

중기청,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9조원 공급-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2016-12-22

 

 

 






































 
중기청,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9조원 공급

 ① 수출증대, 고용창출 등 성과지향적 자금 지원을 통한 전략성 강화
 ② 저금리 유지, 대출기간 확대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③ 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


□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59조 원 공급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 내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3조 5,850억 원이며,

   * ’16년도 본예산(3조 5,100억 원) 대비 750억 원 증액 (2.1%↑)
   * ’16년도 추경 1조 원 반영(4조 5,100억 원) 대비 9,250억 원 감소 (20.5%↓)

 ◦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하였다.

   * 글로벌진출지원자금(2,250억 원) 신설, 창업자금 확대(1.45→1.65조 원) 등

 ◦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리 확정 예정

 ◦ 기업 구조조정,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일시적경영애로지원자금 증액 : (’16) 300억 원 → (’17) 750억 원(450억 원↑)
□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창업 분야 집중 지원]

 ①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확대(1,250→1,750억 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 원)

   - (수출금융) 수출계약 또는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기금융(기업당 20억원, 1년 이내)

     * 대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여 상환부담 완화
     * 수출금융 자금내 GMD 전용 300억 원과 온라인 수출기업 전용 200억 원 할당

   - (수출사업화자금)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기업당 5억 원, 5년 이내)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운용계획 >

구분
수출금융(1,750억 원)
수출사업화자금(500억 원)
융자범위
수출용 원자재구입, 수출품 생산비용 등
해외 인증획득 ․ 판로개척 ․ 마케팅, 수출 개발품 현지화 등 소요비용
대출한도
▪기업당 20억원
(계약액의 90%, 1년간 수출실적의 70% 등)
▪기업당 5억원
대출기간
▪1년 이내 (일시상환)
▪5년 이내 (2년 거치, 분할상환)


 ② (창업기업 지원 강화)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연계 지원

   -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하여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 제고

     * (업력3년) 5→6등급, (기술사업성 우수) 6→7등급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중간평가 우수기업 포함)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200억, 상위 20%에 대해 1억 한도 지원)
 ③ (성과창출기업 인센티브)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 추진

< 성과보상 주요 내용 >

구  분
수출성과
고용창출
시설투자
성과기준
수출성공(수출 10만불)
수출향상(수출 50만불 & 20%증가)
10명 이상
 고용창출(최근 1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최근 1년)
금리우대
수출성공 0.2%p
수출향상 0.4%p
고용창출 1명당 0.1%p(1명 이상)
0.3%p 차감
(시설자금)
기타
연간 운전자금 융자한도 5억원 → 10억원,
3년이내 2회 대출 제한 예외 적용,
대출만기 연장 가능자금 확대(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④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 (’92년) 50.2 → (’05년) 65.7 → (’15년) 70.1

   -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소매업, 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책자금 지원 업종을 확대

     * 확대 업종 : 소매업, 도매업(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자동차, 개인 및 가정용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서비스업 지원 확대에 따라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대한 신규 평가 모형 개발 등의 평가시스템 고도화

< 신규 평가모형(예시) >

구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가지표>



기술성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인력


신규고객유치
여행사의 광고, 홍보전략,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채널확보
기존고객관리
여행정보 홍보, 계속 이용 혜택
고객정보
고객 정보 관리 활동, 고객 정보 수집의 적정성

서비스시설

고객관리

서비스 품질수준
서비스 차별성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성, 접속 신속성, 여행상품의 검색 용이성, 특정상품의 정보제공 상세성․정확성

서비스 경쟁력

품질관리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

 ① (연계지원 강화) 민간 투자, 정부 기술개발(R&D), 수출, 창업, 인력지원 사업 등과 정책자금간 연계지원 강화로 지원성과 향상 도모

   -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하여 선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연계자금(1,000억 원) 신설

     * 지원대상: 민간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팁스(TIPS) 창업팀

   -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자금(100억 원) 신설

   - R&D 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정부 출연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우선지원

 ② (저금리 유지) 시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기재부 협의)

   - 수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정책우선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사업별 금리체계를 개편

   -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금리를 우대하고, 고정금리로 운용 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재해자금 등의 금리도 인하

 ③ (현장 수요 반영)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확대(8년→ 10년)를 추진하고, 탈락기업 재신청 및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 완화

   - 기업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현행 6개월 내 신청이 불가 → 중대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허용

     * 실질기업주 변경, 신규 판로 확보 등

   - 시설 교체를 위해 자금지원 시설을 매각할 경우, 조기 상환이 불가피하므로 동 사유로 인한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예외 적용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① (구조조정 피해기업 지원)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 원 우선 배정

    * ’17년 전체 정책자금(35,850억 원) 중 조선업체에 지원이 적합한 ‘성장기’, ‘재도약기’, ‘긴급지원’ 자금 17,850억 원의 30%를 부산, 경남 등 5개 조선밀집지역에 우선 배정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하여 신속 지원(신청기한 요건 확대(6개월 → 1년), 매출액 10% 이상 감소요건 예외 적용 등)

    * 융자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인력이 기업진단을 통해 7일 이내 신속하게 융자지원 결정

 ② (선별적 중소기업 지원)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개선하여 대폭 완화

     * 제한부채비율(전업종 평균): (‘16년) 376.4% → (‘17년) 438.4% (62.0%p↑)

   - 재창업 및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와 한계기업 기준 개선,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제도 개선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이상훈 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겠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12월 26일(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이상진 주무관(☎ 042-481-4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별 융자규모 및 조건


지 원 사 업
예 산(억원)
융 자 조 건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 원 기 준
∘ 창업기업지원


   (일반창업)

   (청년전용)
16,500

(15,300)

(1,200)
45억원
(운전:연간 5억원)

(청년전용:1억원)
8년 이내
(운전:5년)

(청년전용:
6년 이내)
․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 청년전용 : 업력 3년 미만,39세 이하

(일반창업) 기준금리-0.3%p

(청년전용) 2.0% 고정
∘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1,500

(1,100)

(400)
이익공유:20억원
(운전:연간 5억원)

성장공유:45억원
(운전:연간 20억원)
5년 이내
․ 금리 : 별도 기준 적용
∘ 신시장진출지원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

   - 수출금융

   - 수출사업화
5,750

(3,500)

(2,250)

(1,750)

(500)
개발기술 : 20억원
(운전:연간 5억원)

글로벌 : 20억원
(수출사업화:연간 5억원)
 개발기술 :
  8년 이내
(운전:5년)

 글로벌:
1년 이내
(수출사업화 : 5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 기준금리

(글로벌진출지원)

 - 수출금융 : 기준금리-0.3%p

 - 수출사업화 : 기준금리
∘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고성장기업육성)
8,800

(5,000)

(500)


(3,300)
45억원
(운전:연간 5억원, 협동화, 고성장 10억원)
8년 이내
(운전:5년)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 15년)

(협동화 : 10년)
․ 업력 7년 이상, 시설투자기업

 * 고성장기업육성자금 :
   업력 4년 이상

(신성장기반) 기준금리 +0.5%p

 * 협동화자금 : 기준금리
∘ 재도약지원

   (사업전환)

   (재창업)

   (구조개선전용)
2,550

(1,250)

(1,000)

(300)
45억원
(운전:연간 5억원)

(구조개선전용:
연간 1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재창업 9년 이내, 운전 6년 이내)
(재도약지원) 기준금리

 * 사업전환내 무역조정 :  2.1% 고정


∘ 긴급경영안정
750
10억원
5년 이내
(긴급경영안정) 기준금리 +1.05%p

 * 재해기업 : 1.9% 고정
합    계
35,850


보도참고자료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안)

2016. 12. 21.


목   차

Ⅰ. ’16년 정책자금 운용 현황 및 평가  1

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개선과제  6

Ⅲ. ’17년 정책자금 운용 방향  9

Ⅳ. ’17년 정책자금 세부 추진계획  13

  1. (고용창출) 정책자금의 전략성 강화  13

  2. (고객중심) 시중 은행과의 차별화  19

  3. (시장보완) 대내외 불확실성의 안전망 역할  23

Ⅴ. 향후 추진계획   26

[참고]

 ’16년 정책자금 집행실적  27


Ⅰ. ‘16년도 정책자금 운용 현황 및 평가


 중소기업 금융공급 현황


□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제1금융권)

 ◦ 중소기업 금융 608.6조원 중 은행대출이 592.8조원으로 97.4% 차지

< ’16년 중소기업 금융조달 현황(11월말 기준, 단위: 조원) >

구   분
’14
’15
’16.11
간접
은행
506.9
559.6
592.8

보증기관(신보, 기보 등)
77.0
79.8
80.4

정책자금(대리대출)
9.3
7.1
5.9
정책자금(직접대출)
5.6
7.0
8.4
직접
주식·회사채
1.6
2.5
1.6
벤처투자
5.0
5.6
5.8

519.1
574.7
608.6


□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현황

 ◦ 중소기업 대출은 매년 증가세이나, 연체율은 안정적인 상황

    * 중기 대출잔액(조원, 한은) : (’13) 473 → (’14) 507→ (’15) 560 → (’16.10) 592

    * 중기 대출연체율(%) : (’13)1.06 → (’14) 0.84 → (’15) 0.73→ (’16.10) 0.83


구   분
‘11
‘12
‘13
‘14
‘15
‘16.10
대출 잔액
(조원)
중소
기업
한은
441.0
446.8
473.4
506.9
559.6
592.8
금감원
454.8
461.3
489.0
522.4
576.6
-
대기업
한은
115.1
142.2
150.4
168.9
164.4
164.6
금감원
134.2
156.7
166.0
183.5
179.3
-
대출 연체율
(%)
중소기업
1.34
1.27
1.06
0.84
0.73
0.83
대기업
0.25
0.90
1.06
0.57
0.92
2.57


□ 중소기업 자금사정 현황(중소기업 중 제조업)

 ◦ 자금사정은 계속 어렵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기준치, 보통=100)

    * 중기 자금사정(실적, 한은): (’13) 83 → (’14) 83→ (’15) 74→ (’16.11) 75

 중소기업 정책자금 현황


□ (대출 잔액)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14.3조원으로 전체 금융권 중소기업 지원의 2.4% 수준

 ◦ 이중 직접대출(중진공) 잔액은 8.4조원(58.7%),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은 6.7조원(80.4%)으로 담보 위주의 시중 은행과 차별화

   * 담보비율 : (은행) 담보 79.3%>신용 20.7%, (정책자금) 담보 19.6<신용 80.4

(단위 : 억원, %)

직접 대출(84,208)
대리 대출(59,167)
신 용(비율)
보 증(비율)
담 보(비율)
신 용(비율)
보 증(비율)
담 보(비율)
67,688(80.4%)
6,552(7.8%)
9,968(11.8%)
3,954(6.7)
9,015(15.2)
46,198(78.1)

         * 지자체 대여금 제외

□ (‘16년 공급) 기업 구조조정 등 대응을 위해 추경을 통해 당초 35,100억원에서 1조원 증액(‘16.9월)한 45,100억원을 공급

 ◦ 지원내용 : 기술 사업성은 있으나 민간금융권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기술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시설자금을 신용 위주로 지원

 ◦ 융자조건 : 금리 2.47∼3.52%, 기간 3∼8년, 총 4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16.4분기 : 2.47%)에서 사업별로 가산금리 0.0%p ~ +1.05%p 적용

< ’16년 정책자금 집행 현황(11월말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16 당초
’16 변경
지원(집행률, %)
지원 업체수
창업기업지원
14,500
17,500
(3,000↑)
17,162(98.1)
10,534
투융자복합금융
1,500
1,500
1,449(96.6)
698
개발기술사업화
3,500
3,500
3,484(99.5)
1,739
신성장기반
11,500
13,950
(2,450↑)
13,265(95.1)
4,217
재도약지원
2,550
2,550
2,435(95.5)
1,051
긴급경영안정
1,550
6,100
(4,550↑)
6,312(103.5)
2,524
소   계
35,100
45,100
44,107(97.8)
20,763


 주요 지원실적 및 성과


□ (성과 평가) 담보·신용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직접·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시설자금 지원은 목표 대비 미흡

 ◦ (대출방법) 직접 대출 73.9% 지원(목표 70%), 직접 대출 중 신용 대출 90.5% 지원(목표 80%)  ☞ 초과 달성(☀)

 ◦ (전략산업) 미래성장동력 산업,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77.2% 지원(목표 80%)  ☞ 달성 예상(☀)

< ’16년 전략산업 지원실적(11월말 기준) >
(단위 : 개, 억원, %)

구  분
미래
성장
뿌리산업
부품소재
지역전략
연고산업
지식
서비스
바이오
문화
콘텐츠
융복합
프랜
차이즈
물류
산업
합 계
(중복제외)
금  액
340
18,895
2,526
10,797
1,785
816
35
567
34,039
비  중
0.8
42.8
5.7
24.5
4.0
1.9
0.1
1.3
77.2


 ◦ (지방기업)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 우대, 57.8% 지원(목표 60%)  ☞ 미달성(☁)

    * (사유) 대규모 추경 편성(1조원)과 편성시기 지연(9월)에 따라 연내 자금 집행을 위해 자금 수요가 큰 수도권에 집중 지원

< 정책성과 지표 달성 현황('16.11월말 기준) >

신용대출(%)

전략산업(%)

지방기업(%)




 ◦ (시설자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시설투자를 꺼리고 있어  실적이 개선이 쉽지 않음, 33.6% 지원(목표 50%) ☞ 미달성(☂)

     * 설비투자지수(%, 한은) : (’13) 99.8→ (’14) 105.0→ (’15) 111.6→ (’16.10) 107.1

 ◦ (연계지원)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R&D 연계지원 2,289억원(목표 1,910억원), 고성장기업육성자금과 수출사업 연계지원 108개사(목표 104개사)  ☞ 초과 달성(☀)

 ◦ (연대보증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 개선*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폭 완화 935건(’15. 814건)  ☞ 초과 달성(☀)

    * 기업평가등급 1~4등급 면제(업력 무관), 5등급 0.5% 가산 조건부 면제(창업기업)

    * 연대보증 면제(건) : (’13) 5 → (’14) 96 → (’15) 814 → (’16.11) 935

< 정책성과 지표 달성 현황('16.11월말 기준) >

시설 자금(%)

R&D 연계지원(억원)

연대보증 면제(건)




 ◦ (고용 창출) 창업기업 지원, 시설투자 촉진, 고용창출기업 우대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70,000명의 일자리 창출

      * 총 고용 창출(명) : (’14) 50,675 → (’15) 60,615 → (’16) 70,000

< ’16년 사업별 고용창출 성과(11월말 기준) >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창 업
투융자
개발기술
신성장
재도약
긴급경안
합 계
인 원(명)
28,237
2,300
5,529
22,052
3,864
8,017
70,000

□ (제도 개선) 청년 창업기업과 데스밸리 기업을 위한 만기 연장,이자부담 경감 등 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 공급

 ◦ 청년 창업기업의 대출기간 확대(운전 5→6년)하고, 데스밸리기업(업력 3~7년)의 가산금리 조건부 상환기간 연장* 추진(‘16.9월)

    * 원금 30% 이상 상환, 만기 1년 이상 남은 기업 중 최장 2년까지 0.5~1% 범위 가산

 ◦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의 이자부담 최대 한도를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16.1월)

    * 연간 이자율 경감 : 고정이자는 대출금리 2%p→ 2.2%p 차감, 이익연동이자는영업이익의 3%→ 3.3% 납부

 ◦ 장시간 대기 등 기업의 불편해소 위해 '사전상담예약제' 도입(‘16.7월)

    * 경과 : (2월) '예약시스템' 구축→ (5월) 6개 지부 시범 운영→ (7월) 31개 지부 확대

□ (위기 대응) 개성공단 중단, 기업 구조조정, 지진, 태풍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16.2) 후 피해기업 지원

   - (조치) 지원등급 기준 완화(13등급 중 10등급 이상), 우대 금리(고정금리 2%), 융자제한기업 예외 적용 등

   - (실적)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 89개사, 798억원 지원

 ◦ 조선업(‘16.6), 해운업(‘16.8) 등 기업 구조조정 대응

   - (조치) 추경편성(긴급경안 4,000억원 등), 금리 인하(3.52→ 2.47%),신청요건 완화(매출액 10% 이상 감소 예외), 현장애로대응반 운영 등

   - (실적) 조선업 : 735개사, 1,585억원, 해운업 : 103개사, 294억원

 ◦ 태풍(‘16.10), 지진(’16.11) 피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 (조치) ‘앰뷸런스 맨’ 긴급 투입 및 처리기간 단축, 금리 인하(고정금리 2.4→ 2.0%), 지원대상 확대(숙박·음식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

   - (실적) 태풍 : 73개사, 117억원, 지진 : 15개사, 27억원

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개선과제


 대내외 환경변화


? (정책 환경)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경영 환경 악화

 ◦ (생산·투자 부진) 내수경기 위축과 美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대외 불안 가중으로 기업 생산성과 제조업 가동률이 부진

    * 全 산업생산 증감(%) : (’16.7) 0.0 → (’16.8) 0.0 → (’16.9) △0.8 → (’16.10) △0.4

    * 제조업 평균 가동률(%) : (’14) 76.2 → (’15) 74.3 → (’16.10) 70.3

 ◦ (수출부진 장기화) 수출액이 등락을 반복하다가, 10월까지 연간 누적 수출액은 전년대비 8.0% 감소(중소․중견기업은 1.8%p 증가)

    * 수출액(억불) : (’14) 5,726 → (’15) 5,267 → (’16.10) 4,051 (전년동기 대비 △8.0%)

 ◦ (실업률 증가) 경기부진,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여건 악화되어 금년 실업률은 ‘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실업률 : (’13) 3.1 → (’14) 3.5 → (’15) 3.6 → (’16.10) 3.8

    * 제조업 취업자 증감(만명) : (’16.2Q) 3.8 → (’16.3Q)△7.1 → (’16.10) △11.5

? (외부 지적) 정책자금의 금융시장 소외기업 지원 확대를 요구

 ◦ (창업지원 강화)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3년이상)에 대한 신용대출 기준 완화 필요(’16.10 국감 지적, 김수민 의원)

 ◦ (우량기업 지원 축소) 창업기·정체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필요(‘16. 감사원, 산업위 지적)


▪ (감사원) “우량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우량기업에 대한정책자금 제한기준 강화방안 마련(‘16.8)

▪ (국 회) “우량기업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은 낮으므로, 보다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예외적 지원 규정도 삭제 필요” (산업위 예산 보고서, ‘16.10)

? (고객 니즈) 지원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확대해 줄 것을 요구

 ◦ (신청요건 완화) 융자제한 부채비율이 너무 높고, 아직도 신청서류가 많으며, 탈락기업에 대한 재신청 기회 확대 등을 요구


▪ (건의 사항) 철강업은 제한부채비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업종평균 부채비율에 재무가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기업을 평균 산정대상에 포함하여 제한부채비율이 타 업종 대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 (지원조건 개선) 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으며, 운전자금 한도와 대출기간 확대, 정부지원 사업간 연계 확대 등을 요구

 
▪ (건의 사항) 수출금융자금은 대출기간은 180일로 짧아 자금 이용에 애로가있으며, 회전금융 방식(일시 상환 및 재대출)에 따라 서류 및 절차가 번거로움


? (내부 반성) 시설투자 실적은 미흡하고 기금 부실률은 증가

 ◦ (시설투자 미흡) 시설자금의 금리 우대(△0.7%) 등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은 더딘 상황

    * 설비 투자(%) : (’15.4Q) 0.5 → (’16.1Q) △7.4 → (’16.2Q) 2.8 → (’16.3Q) △0.1

    * 시설자금 지원 비중(%) : (’13) 47.0→ (’14) 44.1→ (’15) 29.6→ (’16.10) 33.6

 ◦ (리스크 증가) 시장실패 영역의 지원 강화를 위한 高위험 사업, 低신용 기업, 신용대출 비중 확대로 기금안정성은 지속 저하

< 정책자금 부실률 관련 지표 비교(’11년 → ’15년) >

연 도
신용대출 비중↑
운전자금 비중↑
고위험사업 비중↑
’11년
54.6%
45.4%
 3.8%
’15년
87.9%
79.6%
10.9%


<자금 유형별 부실위험 비교(최근 5년 평균)>

[사업별] 일반사업군 대비 고위험사업군(재창업, 재해 등)은 부실위험이 2.1배 높음

[용도별] 시설자금(기계, 건축 등) 대비 운전자금은 부실위험이 2.5배 높음

[담보별]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등) 대비 신용대출은 부실위험이 2.4배 높음


 개선 및 보완과제


□ (전략성 강화) 경기 침체, 고용부진 극복을 위해 수출, 창업 등 지원에 보다 집중하고, 성과창출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 창업지원자금 비중(%) : (’14) 41.2 → (’15) 43.0 → (’16) 41.3

    * 현행 수출지원 자금은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지원되어 정책적 성과가 미흡하고, 대출 만기(현행 1년)도 너무 짧다는 민원 다수

□ (금리체계 개편)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우선도’에 따라 성과 중심으로 가산 금리 폭을 확대할 필요

   * 고용창출 성과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 적용 중이나, 성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보상을 확대할 필요

□ (연계지원 확대) 자금별 개별 지원에서 고객 중심의 민간, 他 정부지원 사업 간 연계지원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성과 제고가 필요

    * (주체 간 연계) 민간투자, 정책사업,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연계

    * (사업 간 연계) 정책자금과 수출, 기술, 인력 등 타 지원사업 간 연계

□ (고객불편 해소) 신청요건과 지원조건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고객만족도(PCSI) : (’13) 90.8 → (’14) 87.2 → (’15) 84.1

□ (구조조정 지속대응) ‘17년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

    * 금감원이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176개로 금융위기 직후였던 ’09년 이후 7년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16.12,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 (기금건전성 유지) 부실률 증가로 인한 기금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정책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

Ⅲ. ’17년도 정책자금 운용 방향



기 본 방 향


 ◈ 성과 중심의 전략적 지원으로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
 ◈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금융 안전망 역할 수행



 1.(고용창출) 정책자금의 전략성 강화



◈ 수출 및 창업 기업 지원 강화
◈ 신성장동력 지원 및 서비스업 지원 확대
◈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보상


4. 기술 및 관계형 금융 활성화
 2.(고객중심) 시중 은행과의 차별화



◈ 민간 및 정부 사업간 연계지원 강화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및 제도 개선


4. 대․내외 경기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금리운용
3.(시장보완) 대내외 불확실성에 안전망 역할



◈ 기업 구조조정 대응 지속
◈ 제한 부채비율 완화 및 우량기업 지원 축소
◈ 재도전 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우대
◈ 태풍, 지진 등 재해 피해 선제적 대응



참고1

‘17년 주요예산 변경


◈ (‘16) 35,100억원(추경 포함, 45,100억원) → (’17) 35,850억원(750억원↑)


□ 창업․수출․긴급 지원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신성장을 축소 편성

 ◦ (창업지원) 신설법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 높은 창업자금수요를 반영하여 지원규모 확대(16,500억원, 2,000억원↑)

   * 신설법인 수(개) : (`13) 75,574 → (`14) 84,697(12.1%↑) → (`15) 93,768(10.7%↑)

 ◦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과 ‘융복합사업’을 통합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기초제조기업’을 폐지(8,800억원, 2,700억원↓)

   * 신성장유망(5,000억원), 기술사업성우수(500억원), 고성장기업육성(3,300억원)

 ◦ (신시장진출)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과 R&D 성공 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 신설(5,750억원)

  - 기존 ‘수출금융’에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신규 ‘수출사업화 연계’를 ‘글로벌진출지원’으로 편성(1,250→ 2,250억원, 1,000억원↑)

   * 글로벌진출지원 구성 : 수출금융(1,750억원), 수출사업화연계(500억원)

 ◦ (긴급경안) 경기회복 지연, 대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300→ 750억원, 450억원↑)

< '16년 정책자금별 융자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16 계획
‘17 계획
(C)
증 감
당초
(A)
개성
공단
추경
최종
(B)
당초대비
(C-A)

최종대비
(C-B)

%
%
□ 정책자금(융자)
35,100
-
10,000
45,100
35,850
750
2.1
 △9,250
△20.5
▪ 창업기업지원
14,500
-
3,000
17,500
16,500
2,000
13.8
 △1,000
△5.7
▪ 투융자복합금융
1,500
-
-
1,500
1,500
-
-
-
-
▪ 신성장기반
11,500
△550
3,000
13,950
8,800
△2,700
△23.5
△5,150
△36.9
▪ 신시장진출지원
3,500
-
-
3,500
5,750
2,250
64.3
 2,250
64.3
▪ 재도약지원
2,550
-
-
2,550
2,550
-
-
-
-
▪ 긴급경영안정
1,550
550
4,000
6,100
750
△800
△51.6
 △5,350
△87.7



참고2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2016년 당초

2017년
증감
자 금 명
예산
자 금 명
예산
□ 창업기업자금
14,500
□ 창업기업자금
16,500
2,000
 ◦ 창업기업지원
13,500
 ◦ 창업기업지원
15,300
1,800
 ◦ 청년전용창업
1,000
 ◦ 청년전용창업
1,200
200
□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500
□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500
-
 ◦ 이익공유형 대출
1,100
 ◦ 이익공유형 대출
1,100
-
 ◦ 성장공유형 대출
400
 ◦ 성장공유형 대출
400
-
□ 신성장기반자금
11,500
□ 신성장기반자금
8,800
△2,700
 ◦ 신성장유망
5,200
 ◦ 신성장유망
5,000
△200
 ◦ 융복합사업
1,000
    <통합 >

△1,000
 ◦ 기술사업성우수기업
500
 ◦ 기술사업성우수기업
500
-
 ◦ 고성장기업육성자금
2,800
 ◦ 고성장기업육성자금
3,300
500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2,000
    <폐지>

△2,000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
2,250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
-
    <이관>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2,250
2,250
□ 긴급경영안정자금
1,550
□ 긴급경영안정자금
750
△800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300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750
450
 ◦ 재해중소기업지원
 ◦ 재해중소기업지원
 ◦ 수출금융지원자금
1,250
    <이관>

△1,250
□ 재도약지원자금
2,550
□ 재도약지원자금
2,550
-
 ◦ 사업전환지원자금
1,250
 ◦ 사업전환지원자금
1,250
-
 ◦ 재창업자금
1,000
 ◦ 재창업자금
1,000
-
 ◦ 구조개선전용자금
300
 ◦ 구조개선전용자금
300
-

35,100

35,850
750



참고3

‘17년 주요 전략 목표


◈ 주요 성과목표는 ’16년 수준을 유지하되, 정책 최우선 목표인창업과 고용창출은 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성과 제고


 ◦ (신용대출) 직접 및 신용 대출, 지방기업 지원 목표를 상향

    * 직접대출 : (’16 실적) 74.3 → (’16 목표) 70.0 ⇒ (’17 목표) 73.0

    * 신용대출 : (’16 실적) 90.1 → (’16 목표) 80.0 ⇒ (’17 목표) 85.0

    * 지방기업 : (’16 실적) 58.7 → (’16 목표) 60.0 ⇒ (’17 목표) 60.0

 ◦ (전략산업) 서비스업종 지원대상 확대를 감안, 지원목표를 하향

   * 전략산업 : (’16 실적) 77.0 → (’16 목표) 80.0 ⇒ (’17 목표) 75.0

 ◦ (시설자금) 경기침체에 따른 시설투자 감소,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등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

   * 시설자금 : (’16 실적) 35.0 → (’16 목표) 50.0 ⇒ (’17 목표) 50.0

 ◦ (고용창출)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 목표를 상향

   * 1억원당 고용창출(명) : (’16 실적) 1.55 → (’16 목표) 1.67 ⇒ (’17 목표) 1.70

 ◦ (연대보증면제) 도전적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연대보증 면제(건) : (’16 실적) 935 → (’16 목표) 700 ⇒ (’17 목표) 900

 ◦ (예상손실) 시장실패 영역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금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상손실률 목표를 4% 내외로 관리

   * 예상손실률(EL) : (’16 실적) 3.84 → (’16 목표) 4.04 ⇒ (’17 목표) 4.00 내외

<‘17년 주요 지표별 운용 목표 >

지표 명
’16년
’17년
지표 명
’16년
’17년
직접 대출
70%
73%
시설 자금
50%
50%
신용 대출
80%
85%
고용 창출
1.67명/1억원
1.70명/1억원
전략 산업
80%
75%
연대보증면제
700건
900건
지방 기업
60%
60%
예상 손실률
4.04%
4.00%


Ⅳ. ’17년도 정책자금 세부 추진계획


1

 (고용창출) 정책자금의 전략성 강화


◈ 수출, 창업 분야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보상 등을 통해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 달성


 가. 수출기업 지원 강화 (수출 가속화)


□ 수출 지원규모 확대(2,250억원) 및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원)

 ◦ 수출기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1,250 → 2,250억원, 1,000억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전용자금 신설(글로벌진출자금 內)

< ‘17년 글로벌진출자금(2,250억원) 구성 >

구분
수출 금융(기존)
수출사업화 연계(신설)
규 모
1,750억원
500억원
지 원
수출 계약 또는 실적에 따른 수출생산비용 등 지원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
대 상
수출계약 또는 실적 기업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
범 위
수출용 원자재구입, 수출품 생산비용 등
해외 인증획득, 판로개척, 마케팅, 수출품 개발 등 소요비용
한 도
▪기업당 20억원
▪기업당 5억원
기 간
▪1년 이내 (일시상환)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금 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0그룹)
▪정책자금 기준금리 (1그룹)


□ GMD 및 온라인 수출기업 자금 신설 (500억원, 수출금융 內)

 ◦ (GMD, 300억원)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의 직매입 계약에 따른 자금과 GMD 매칭 기업의 수출물량에 필요한 생산자금 지원

 ◦ (온라인 수출, 200억원)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소요 자금 융자
□ ‘수출금융지원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 수출금융지원자금의 대출기간을 180일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납부 방식을 매월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부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대출기간
180일 이내
1년 이내
원금은 만기시 일시상환
이자납부
만기시 일시 상환
매월 균등 상환


 나. 창업기업 지원 강화


□ 창업기업지원 예산 확대

 ◦ 창업기업지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14,500 → 16,500억원, 2,000억원↑)하여 창업 활성화 및 유망창업기업 성장 촉진 지원

□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200억원, 신설)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입교)기업을 정책자금(창업자금)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구  분
청년전용창업자금
일반창업자금
합  계
예산액
150억원
50억원
200억원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만 39세 초과
연령제한 없음


 
 ▪ (대상) 업력 7년 미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및 입교자(졸업 후 5년 미만))

 ▪ (특례) 동 트랙에 대해서만 ‘청년창업자금’의 업력 요건을 완화(3→7년)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당해 우수 졸업(입교)기업의 심의위원회도 생략


 ◦ 청년창업사관학교 당해연도 우수 졸업·입교자는 기존 평가위원회 결과를 준용,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즉시 지원


◈ 우수 졸업(입교)자 기준

  - 최종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우수 판정등급(약 20%)에 해당하는 자(연 1회)

◈ 패스트 트랙 지원 절차

발굴 및 추천

자금신청 접수

1차 교육 및 멘토링(입교자)

평가위원회(준용, 70%)
현장평가(약식, 30%)





멘토링 및 사후관리

약정·대출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선정 및2차 교육


□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범위 확대(창업자금, ‘16.10 국감지적 반영)

 ◦ 창업기업(업력 3년 이상)의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여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간 등급격차 완화(3등급 차→2등급 차)

  
구분
현  행

개  선
비  고
신용
상위 5등급(SB-)
3등급 차
상위 6등급(SC+)
2등급 차
담보
상위 8등급(SC-)
상위 8등급(SC-)

    *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등급 : 신용 7등급(SC), 담보 9등급(SD+) (2등급 차)

 ◦ 기술사업성이 우수(J3+ 이상, 13단계 중 5단계)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추가로 1등급 하향 조정

    * (3년 이상) 6등급(SC+) → 7등급(SC), (3년 미만) 7등급(SC) → 8등급(SC-)


 다.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 지원 우선도에 따른 ‘전략 산업군’ 재정비

 ◦ 기존 전략산업 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지식서비스산업)은 소재·부품, 유망소비재 등 국내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로만 한정

    * (예시) 해외 과자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도매업체까지 전략산업에포함되어 있어 전략산업 지원이 무색

 ◦ 산업부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재정비’ 내용을 반영, 현행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지역별 특화(주력)산업’으로 개편

    * 산업부는 ‘지역사업 개편방안’을 기 의결(’14.5월,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 주력산업 : 시‧도 단위 육성을 통해 지역 內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추산업

 ◦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수립한 ‘미래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45개 분야를 전략산업에 추가하여 중점 육성(’17.上)

    * 정책금융협의회(금융위 주관) : 산은, 중진공, 신·기보 등 9개 정책금융기관 참여

    * 증강현실, 인공지능, 나노센서 등 9대 테마, 45개 분야, 237개 후보품목 선정



□ ‘특허담보대출’ 확대로 기술금융 활성화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우수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하는 ‘특허담보대출’을 확대 운영

    *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억원) : (`16) 250억원 → (`17) 300억원

 ◦ 특허담보대출 평가시 민간의 빅데이터 기반 ‘IP평가모듈’을 활용하여 기술가치 평가의 고도화 추진


▪ (IP평가모듈) 전세계 특허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특허가 속한 시장의 크기, 이익기여도, 특허 등급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특허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


 라.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 서비스분야 지원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자금과의 차별화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16.7, 기재부)에 따라 중진기금의 서비스분야지원 비중과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추진

    * 중진기금 서비스분야 지원목표 : ‘15년 4,161억원(11%) → ’20년 6,600억원(20%)
   - (’16년) 국민생활 밀접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업종을 확대

    * ’16년 확대 업종 :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주류중개업, 전기․통신공사업

   - (’17년) 소매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 업종을 추가로 확대

     * ‘17년 확대 업종 : 소매업, 도매업(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자동차, 개인 및 가정용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중소기업 자금‘은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기술․지식기반 서비스업, 미래 유망서비스업에 특화하고,

   - ’소상공인 자금‘은 자영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원

     * 서비스업종 중 현행 ‘소상공인 자금’에서는 지원 중이나 ‘중기 자금’에서 지원제외 중인 업종은 소기업, 중기업만 지원(상시 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이상)

□ 서비스업 지원 확대 등에 따른 평가시스템 고도화(전체 54종→ 57종)

 ◦ (평가모형 개발) 서비스업 지원 확대에 따라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신규모형 개발 및 바이오(제조) 유형 모형 통합(54종 → 57종)


▪ (신규개발, +12개) 관광업 등 3개 업종을 사업기간, 자산규모로 구분 각 업종별4개 모형 추가
▪ (모형통합,  -9개) ‘바이오제조’ 중 기술유형에 따른 일반형, 기술개발형, 기술도입형, 임가공형을 1개로 통합


< 신규 평가모형(예시) >

구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가지표>



기술성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인력


신규고객유치
여행사의 광고, 홍보전략,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채널확보
기존고객관리
여행정보 홍보, 계속 이용 혜택
고객정보
고객 정보 관리 활동, 고객 정보 수집의 적정성

서비스시설

고객관리

서비스 품질수준
서비스 차별성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성, 접속 신속성, 여행상품의 검색 용이성, 특정상품의 정보제공 상세성․정확성

서비스 경쟁력

품질관리


 ◦ (객관성 확보) 평가기준의 객관화(0%→ 52%) 및 지표 세분화(89개→ 111개), 부실예측력 등을 반영한 배점체계 고도화

     * 지표 객관화 : 평가지표 111개 중 58개 지표 객관화(3년이상, 제조업)

 마.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보상


□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수출성과) 수출초보 기업의 ‘수출 성공’ 또는 수출기업의 ‘수출성과 향상’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이자를 차등 환급


▪ (수출 성공) 직수출 10만불 이상 달성 → 0.2%p 이자 환급

▪ (수출 향상) 직수출 50만불 이상 달성 & 20% 이상 증가 → 0.4%p 이자 환급


   - 수출향상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및 신청횟수 제한(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고용성과) 1명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이자를 1명당 0.1%p 환급

   - 10명 이상 고용창출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및신청횟수 제한(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시설투자)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대출금리를 0.3%p 우대(차감)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은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및신청횟수 제한(3년 2회 초과불가) 예외 적용

□ 성과창출 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추진(1~2년)

 ◦ 수출 향상(직수출 50만불, 20%증가), 10명 이상 고용창출,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상환연장 제도를 확대 추진

     * 상환연장 가능 자금 : (현행) 창업자금 → (변경) 창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현행 상환연장 제도 >
 
 ▪ (대 상) 창업 3~7년 미만 기업 중 대출 원금을 30% 이상 상환하고,대출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기업

 ▪ (적 용) 가산금리 적용을 통해 데스밸리 극복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 지원

 ▪ (기 간) 기업의 선택에 따라 2년 이내 연장 (0.5~1% 가산)


2

 (고객중심) 시중 은행과의 차별화


◈ 민간과 정부 사업간 연계지원을 통해 지원성과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


 가. 민간 및 정부 사업간 연계지원 강화


□ (투 자) ‘민간투자연계’(1,000억원), ‘크라우드펀딩 매칭’(100억원) 자금 신설

 ◦ (민간투자 연계) 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하여 先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제품 양산 등 사업화 자금 지원(창업자금 內)

 
 ▪ (대상) 민간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 (기간) 시설 10년 이내(5년 이내 거치), 운전 5년 이내(2년 이내 거치)

     * 민간이 투자한 기업은 창업 후 IPO까지 평균 13.4년 소요(‘14년 기준)

 ▪ (한도) 최대 70억원 이내(시설, 운전),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VC 투자 기업수) : 잔액기준 3,352개, 신규투자 977개, (TIPS 창업팀) 189개

 ◦ (크라우드펀딩)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비용 지원(개발기술사업화자금 內)

 
 ▪ (대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원 이상 투자 유치한 기업의 기술

 ▪ (기간) 5년 이내(2년 이내 거치),  ▪ (한도) 운전자금 3억원


     * ‘크라우드 펀딩’ 정의 : 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의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을 검증 받고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방식

     * 국내 크라우드 펀딩 현황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16.1월) 이후 14개 중개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하였으며, 현재 89개사가 143억원 펀딩을 성공
□ (R&D)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2,000억원)

 ◦ 중소기업의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와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 R&D연계 지원을 확대

     * R&D 연계지원 규모 : (’16) 1,910억원 → (’17) 2,000억원

     * R&D 연계지원 대상 기술 : 정부 R&D 참여 성공한 기술, 특허·실용신안·저작권등록기술, 정부인증 기술,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이전 받은 기술 등

□ (인 력)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우대지원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인재육성형 전용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우대

    * 지원 대상 :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채용의 날’ 통한 채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기청 인재육성형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한도 우대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최대 45억원 → 70억원 이내)

 ◦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항목에 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를 추가  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우선 지원

□ (창 업) 청년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의 정책자금 연계지원 강화

 ◦ (청년창업)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지원기업을 ‘투융자복합금융’으로 후속 연계

     * 청년창업기업 연계 지원규모 : (’16) 100억원 → (’17) 120억원

 ◦ (재창업) 재기지원 관련 정부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유관기관간지원사업 협업을 통한 연계 지원으로 시너지효과 제고

     *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에 대해 재창업자금 연계 지원(100억원, 창진원)

     * 신용 회복 후 재창업자금 연계지원 확대(100억원, 신복위)

□ (수 출) 고성장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 연계 지원 강화

 ◦ 성과가 우수(고용 또는 매출 증대 20% 이상)한 고성장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후 ‘수출역량강화사업’에서 현장심사 생략 등 절차 간소화

     * ‘고성장기업 전용자금’ 예산 확대 : (’16) 2,800억원 → (’17) 3,300억원

     * GMD 연계전용 자금 : 300억원, 온라인수출지원 연계전용 : 200억원

 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및 제도 개선


□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및 담보 인정범위 완화

 ◦ 시설투자 촉진과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을 현행 8년→ 10년으로 확대 추진(‘93년 이후 변경 없음, 기재부 협의 要)

 ◦ 기업의 자체 제작설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감정평가 생략기준을 상향(5 →7천만원)하고, 재료구입비, 외주가공비 등을 지원

□ 전자서명 및 행정망 공유로 제출서류 간소화

 ◦ (전자 서명) 온라인 자가진단 및 융자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도입하여 오프라인 서류제출 생략

<정책자금 사전 상담 시 제출서류 간소화>  (’17.上 3종→ 온라인 서명 대체)

구 분

기   존

개 선



서 류

∙기업(신용)정보제공동의서
인감 날인또는 서명 후
서류 제출
온라인 서명
대체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서류간소화) 신청 시 제출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금융거래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활용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

     * ‘금융거래확인서’는 자금신청, 대출실행 시 2회 제출 → 자금신청 시 징구 생략

□ 탈락기업 재신청 및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 완화

 ◦ (재신청) 기업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현행 6개월 내 신청이 불가 → 중대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허용

     * (현행) 심사 탈락 후 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도 재신청 불가

 ◦ (조기상환) 시설 교체를 위해 자금지원 시설을 매각할 경우, 조기 상환은 불가피→ 동 사유로 인한 시설자금의 조기상환은 예외 적용
□ ‘투융자복합금융’ 활성화 위해 지원조건 전면 개편

 ◦ (성장공유형) 기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전자금 한도 상향(10억원↑) 및 금리 인하(1%p↓) 추진

    * 한도 상향 : 운전자금 10억원 → 20억원 (3년미만 10억원/ 3년이상 20억원)
    * 금리 인하 : (표면금리) 1.0% → 0.25∼0.5%, (만기보장금리) 4.0 → 3.0%

   - 업력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창업초기 기업(업력 3년 미만)에 대한 평가 유예, 서류간소화 등 우대 지원

< 성장공유형 대출 업력별 지원조건 개편>

구 분
3년 미만 기업
3년 이상 기업
대출한도
45억원(운전 10억원 포함)
45억원(운전 20억원 포함)
이자율
(단리)
표면금리 : 0.25%
만기보장금리 : 3%
표면금리 : 0.5%
만기보장금리 : 3%
가치평가
적격 후속투자 유치시 가치평가 결과를 준용(지원 시 평가 생략)
지원시 회계법인을 통한 가치평가 실시
전환가격
후속투자시 평가된
기업가치의 80% 적용
기업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적용
회계감사 및 보고서
- 지원 3차년 까지 회계감사 의무 면제
   * 단 5억원 초과 대출업체 제외
- 본 심사보고서를 간이보고서로 대체
-지원 당해년 부터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수감필수


 ◦ (이익공유형)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적용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대출만기(3년 미만) 및 거치기간(전체)을 확대 운영

    * 대출만기 연장 : 5 → 6년(3년 미만),  거치기간 연장 : 2년 → 3년(전체)
    * 금리 인하 : (고정이자) 대출금리에 2.2%p 차감→ 0.5% 적용, (이자 한도) 35% → 20%

   - 대출잔액과 성과이자의 출자전환 허용을 통해 이익공유형자금의 투자성격을 강화

< 이익공유형 대출 지원조건 >

구 분
현  행
개  선
대출기간
만기 5년(2년 거치)
만기 6년(창업 3년미만, 3년 거치)
고정이자
신용대출금리 - 2.2p%
0.5%
성과이자
매결산기 영업이익의 3.3%
(매 결산기 일시 납부)
3개년 영업이익 합계액의 4%
(6~12개월 분할 납부)
이자한도
대출 원금의 35%
대출 원금의 20%


3

 (시장보완) 대내외 불확실성에 금융 안전망 역할


◈ 조선·해운업 등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비올 때 우선 뺐지 않도록 한계기업 기준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가. 기업구조조정 대응 지속


□ 기업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지속

 ◦ (우선지원) 조선밀집지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중 5,400억원을 우선 배정(「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16.10, 산업부)

    * ’17년 전체 정책자금(35,850억원) 중 조선업체에 지원이 적합한 ‘성장기’, ‘재도약기’, ‘긴급지원’ 자금 17,850억원의 30%를 부산, 경남 등 5개 조선밀집지역에 우선 배정

    * 우선 배정하되,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타 지역 신청 수요 증가시 재조정 추진

 ◦ (요건완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 경감 및 거래처 다각화 유도

    * 신청기한 요건 확대(6개월 → 1년), 매출액 10% 이상 감소요건 예외 적용 등

 ◦ (신속지원) 조선밀집지역內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 ‘앰뷸런스 맨’을 투입하여 우선 심사 및 처리기간 단축 운영

    ※ 조선․해운업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는 기재부 지속 협의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 중소기업의 회생 기회 확대를 위해 구조개선 진단기업의 신용 대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담보대출
5년(2년 거치 포함)
5년
(2년 거치포함)
담보에 따른 차등 폐지
신용대출
3년(1년 거치 포함)


 나. 제한 부채비율 완화 및 우량기업 지원 축소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 (현행)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라 해당 업종 평균의 3배 이내(최대 500%이내)로 설정 운용

   - 철강,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부채비율 산정시 재무구조가 우량한 대기업 부채비율이 포함되어 평균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

 ◦ (개선)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하향 조정

□ 중복지원 제한기준 마련 및 우량기업 지원 축소

 ◦ (중복 지원) 정책자금 지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정부․지자체를 통해 누적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지원 제한기준 운영

    * (추진경과) ‘중소기업지원시스템 혁신방안’(’14.12, 경제장관회의)→ ‘17년부터 全부처 공통 시행→ 모니터링 후 결과는 예산 소관 부처 및 국회 공유

    * (적용방안) 자금 심사 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이력 확인→ 지원 총액 1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단, 매출채권보험 단순 가입 등은 지원액에서 제외)

 ◦ (우량 기업) 현행 자산 및 자본총계에 따른 우량기업 신청제한 기준을 30% 하향 조정,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을 확대

    * (기준 변경) 자산 1,000억원→ 700억원, 자본 300억원 → 200억원

   - 수출, 고용 등 성과창출 우수기업은 우량기업 신청제한 기준 예외적용

□ 한계기업 기준 개선 및 선별 강화

 ◦ 현행 ‘한계기업 기준’에 따른 일률적 지원 제외를 R&D, 투자유치 등이 일정 수준 증가한 기업은 선별적 예외 적용

    * (현행 기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 영업활동 현금흐름(-),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등

    * (개선 기준) R&D, 유형자산 증가율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다. 재도전 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우대


□ 재창업 및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

 ◦ (재창업) 재창업자금을 기 지원한 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 시 평가 간소화 및 신용등급 상한(5등급 이하) 폐지

   - 법원 ‘파산면책 결정 기업’을 공공정보 조기 삭제 대상에 추가

     * (기존 대상) 신복위 신용회복 확정, 법원 개인회생 진행, 캠코 채무조정 확정

 ◦ (사업전환) 신청요건을 완화→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

     * (신청기간) 승인 후 3년→ 5년, (매출비중) 전환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 가장 높은 경우 → 35% 이상이면 가장 높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여성기업 및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우대(‘17. 12% 설정)

     * 여성기업 지원 실적(‘15년) : 2,153건, 4,160억원(전체의 10.7%)

 ◦ (CSR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16.9)에 따라CSR 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잔액한도 예외 적용(’17.下)


 라. 태풍, 지진 등 재해피해 선제적 대응


☐ (이원화 운영)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일반 재해보다 금리 인하, 요건 완화 등 특별 우대 지원

    * (사 례) 경주 지진(‘16.11) 피해 시 금리 인하(△0.4%p), 공급규모 확대(250억원↑), 해당지역 관광업, 숙박업 등을 융자제한 대상에서 예외 적용

☐ (신속 지원) 피해 발생 시 ‘재해상황실’을 구성(비상계획과)하고,자금 신청시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하여 즉시 피해복구 지원

     * (지원 절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관할 지자체)→ 재해자금 신청(중진공)→ 실태조사 및 평가(중진공)→ 지원결정 통보 및 융자(중진공)

Ⅴ. 향후 추진계획


□ ‘17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16.12.22)

 ◦ 지방청 의견수렴(12.13)→ 계획 확정 후 보도자료 배포(12.20)

□ 온라인 신청 접수(12.26)→ 자금 지원('17.1∼)

참고

 '16년 정책자금 집행현황 ('16.11.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