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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 267개사에 국비 1,250억원 지원하여 신규고용 2,990 여명 창출

하이거 2016. 12. 22. 12:0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 267개사에 국비 1,250억원 지원하여 신규고용 2,990 여명 창출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등록일2016-12-2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
- 267개사에 국비 1,250억원 지원하여 신규고용 2,990 여명 창출 -


□ 전통주력산업 구조개혁의 압력이 가중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한 혁신역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미약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제5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12.21) 결과,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5개사 등 총 12개사에 국비 156억원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밝힘

 ㅇ 전체적으로는 올해 지원된 보조금 총 1,250억원을 통해 1조 3,288억원 지방투자 유도와 2,990여개 일자리를 창출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며, ‘0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음

 ㅇ ‘16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기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지방이전 11개사, 국비 166억원 ▴신․증설투자 53개사, 국비 853억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6개사, 국비 40억원 ▴스마트공장 186개사, 국비 60억원 ▴개성공단기업 10개사, 국비 117억원 ▴국내복귀 1개사, 국비 16억원으로 각각 구분

 ㅇ (지방이전, 신․증설) ‘04년부터 시작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10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수요가 주춤하는 추세이나, 지방기업의 신․증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조금사업 주력으로 자리매김함

  -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협력사인 S社 등 3개사의 지방이전 지원은 혁신도시의 조기정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발하는 토대가 된 계기

   * (지방이전) ‘10년(907억원) → ’12년(563억원) → ‘14년(206억원) → ’16년(166억원)
   ** (신․증설) ‘11년(244억원) → ’12년(593억원) → ‘14년(612억원) → ’16년(853억원)

 ㅇ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조선업 경기 어려움으로 조선기자재업체의 대규모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다각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설비투자액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올해 10월부터 제도를 마련하여 4/4분기 중에 6개사에 국비 40억원을 지원하고, 371억원의 지방투자와 126명의 고용을 창출, 내년에는 예산 134.8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집중지원할 계획

  - 울산소재 E社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각종 발전설비, 3D 프린터용 메탈파우더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전체 매출의 40%로 신장할 전망

  - 지난 12.20(화) 울산시와 투자계획 의향서(MOU)를 체결하면서, 본 보조금이 본사의 사업다각화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ㅇ (개성공단 기업) 개성공단에서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국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 금번(12.21) 개성공단기업 1개사에 국비 62.8억원을 포함, 그간 10개사에 국비 117억원을 지원하여 국내지역에 596억원의 대체투자 유도로 신규고용 263명을 창출하였고, 지난 6월 개성공단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국내지역에서의 대체투자가 본궤도에 올라온 것으로 평가

 ㅇ (스마트공장) 제조업 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공정의 효율화 등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신·증설 등 공장의 양적 증가 외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존 공장 스마트화에 보조금을 지원

  - ‘15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고, 총 186개사에 국비 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로 사업을 종료

 ㅇ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중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며, ‘16년에는 1개사에 국비 16억원 지원

□ 산업부 박기영 지역경제정책관은 “‘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은 1,326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모태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현장 의견수렴 등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임을 밝힘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 체결 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ㅇ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지 않고 먼저 투자를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도 존재

 ㅇ 동 보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숙지할 필요

※ 붙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참고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 (제도개요) 지방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04), 지방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ㅇ (지원내용)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

    * 일반지역‧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액의 일부(입지 30%, 설비14%)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지방비 65:35 비율로 지원

 ㅇ (지원절차) 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

    * (위원장)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위원) 지역위협력팀장 및 변호사․회계사 등

< 보조금 지원 절차 흐름도 >


① 지자체의 유치활동





<지자체>







기업
② 신청 ⇒

기초
③ 평가후신청⇒
광역

④ 평가후신청⇒
산업부
(심의위원회)



⇐⑦정부보조금지급
(국비 + 지방비)

⇐⑥보조금교부

⇐⑤보조금교부
(국비)







< 보조금 지원 비율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수도권
인접지역
-
(설비) 6%
-
(설비)  8%
(입지)  9%
(설비)  11%
45 : 55
일반지역
-
(설비) 8%
(입지) 10%
(설비) 11%
(입지) 30%
(설비) 14%
65 : 35
지원우대
지역
-
(설비) 11%
(입지) 20%
(설비) 19%
(입지) 40%
(설비) 24%
75 : 25


 ㅇ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결정되면 국비 전액을 해당  광역시도에 교부

참고 2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요


□ (지원근거) ‘16.2.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 필요성 발생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제2016-53호, '16.3.21)을 제정

 ㅇ (지원대상)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로 한정, 이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지원

  - 단,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므로 지자체에 지원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는 수도권 투자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업종)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ㅇ (신청기한) 중단조치(‘16.2.10) 이후, 2년 이내(’18.2.9)에 신청

 ㅇ (지원내용) 입지 및 설비보조 비율을 10%p 상향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수도권 &
인접지역
입지
-
10%
19%
45:55
설비
6%
18%
21%
일반지역
입지
-
20%
30%
65:35
설비
8%
21%
24%
우대지역
입지
-
30%
40%
75:25
설비
11%
29%
34%


□ (특례조항) 원칙적으로 현행고시를 준용하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몇가지 요건 완화

   - 자격요건 및 지자체 사전유치 불요, 신청기간 제한 및 담보제공의 유연성 등

 ㅇ (기타사항)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제2016-19호, '16.2.4)을 준용 (투자수행, 보조금 정산, 사후관리 등)

참고 3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제도 개요


□ (추진배경)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으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침체완화 도모*

     *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지원대상) 지방에서 사업다각화 투자를 하는 조선기자재업체

 ㅇ 사업다각화는 조선기자재업을 관두고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선기자재업 外 업종의 비중을 30%p 이상 늘리는 경우 의미

 ㅇ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2년의 조선기자재업 관련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ㅇ 지원기준 제정(’16.9.30) 후 2년 이내 신청분에 대해서만 한시지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일반지역에서 사업다각화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4%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설비투자금액은 사업다각화 투자를 위해 필요한 건설투자비용과 기계장비구입비용을 의미하며 건물매입비용, 매입건물에 속해 있던 장비매입비용은 제외


지역 구분
지원비율
국비 비율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11%이내
14%이내
65%
수도권 인접지역
8%이내
11%이내
45%
지원우대지역
19%이내
24%이내
75%


□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다각화 목표 달성*, 고용 유지**, 설비 반출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 

     *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환하려던 업종이 사업다각화 매출액 기준(30%p)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목표 미달성분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신청 당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