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자금조달 창구 '코넥스' 지원책 보니
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에 '코넥스 인센티브 강화 방안' 포함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입력 : 2013.05.15 15:22]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 중소 혁신기업의 전용 자금조달 창구인 코넥스시장에 정부의 화끈한 지원이 쏟아진다. 상장·공시 부담과 투자제한이 풀리고 세제지원까지 주어진다. 정부는 2017년까지 200개 기업이 코넥스시장에서 4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에 '코넥스 시장 신설에 따른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포함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위해 신설하는 맞춤형 주식시장이다. 자금이 부족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우선 창업초기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상장·공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 등을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사항이 64항목이지만 코넥스는 29항목에 불과하다.
투자제한도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간 M&A(인수합병)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 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출자금의 20% 이내로 제한된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적용도 제외한다.
세제 지원도 예정돼 있다.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의 중소기업 양도세율 적용 등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를 적용한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준다.
정부는 코넥스시장에서 200개 기업의 상장을 통해 4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은 올해 20건을 시작으로 2014년 30건, 2015년 40건, 2016년 50건, 2017년 60건이 각각 상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전체 회수금 4000억원 가운데 57%인 2280억원이 코넥스시장에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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