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기업 ‘돈줄’ 확대...7월 코넥스 신설.코스닥 위상 강화 추진
[기사입력 2013-05-15 14:56기사수정 2013-05-15 14:56]
정부가 15일 내놓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핵심은 벤처, 창업기업에 자금을 흘러가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기업 친화적으로 육성한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여기에는 오는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를 신설하고 기존 코스닥시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우선 창업 초기 기업의 상장요건과 공시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재무요건,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등으로 상장요건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면 코넥스 상장기업 공시항목은 29개로 코스닥시장(64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게 돼 그만큼 상장 문턱이 낮춰지게 된다.
코넥스 상장 기업의 투자제한도 완화,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일부 규제를 배제키로 했다.
현재 합병가액 산정 때 주가 적용,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창업투자조합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금 한도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세제혜택도 대거 부여된다.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면 코스닥시장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할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코스닥시장의 위상도 강화된다.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는 형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한다.
또 상장심사의 일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상장위원회 위원의 순환제를 폐지하고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키로 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설립한 지 3년이 지나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이를 축소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된다. 올해 안에 크라우드펀딩을 공식도입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법제화해 소액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거래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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