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임대 가능한 오피스 따로 있다
[조인스랜드] 입력 2013-05-18 08:00
불법임대 적발되면 임차임 강제 퇴거 조치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사무실을 임대하려 한다면 조심해야 겠다. 자칫 불법 임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판교신도시에는 테크노밸리라는 첨단산업단지가 있다. 2006년 5월 첫 삽을 뜬 판교테크노밸리는 66만2000㎡에 IT, BT, CT, NT 및 첨단융합기술연구시설, 첨단인프라시설, 연구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된 단지다.
이곳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코스닥상장사만 60개 업체가 넘는다. 이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38개), 구로디지털단지(30개)의 두배 수준이다. 뛰어난 강남 접근성, 쾌적한 주변 환경, 서울 도심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을 이유로 이곳엔 첨단산업 관련 업종 기업이 속속 모이고 있다.
그런데 올 초 테크노밸리가 시끌시끌 했다. 경기도가 테크노밸리 오피스 빌딩 불법 임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무슨 일일까.
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경기도는 우수 IT업체 유치를 위한 혜택을 내놨다. 부지별로 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후 이에 따라서 땅값을 싸게 팔거나 세금 혜택 등을 제공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약속을 어기고 불법으로 임대하는 오피스가 늘어난 것이다.
일반연구용지의 경우 다른 기업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임대비율은 전체 오피스 전용면적의 최대 20%다. 전체 일반연구용지의 60% 정도는 아예 임대를 할 수 없다. 땅을 분양 받은 기업이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이노밸리나 판교벤처밸리는 임대비율이 0%다. 임대가 불가능한 오피스인 것이다. 대신 땅값이 시세의 절반 정도인 감정가 수준으로 쌌다.
연구지원용지의 경우 임대비율이 평균 30~60% 정도다.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이다. 유스페이스는 35%, H스퀘어는 37%, 삼환하이펙스는 61% 정도다.
연구지원용지 임대비율 정해져 있어
문제는 임대를 할 수 없는 오피스를 임대하거나 정해진 비율 이상 세를 놓는 경우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전이 어렵게 된 기업들이 이전 대신 임대를 선택한 것이다. 비어 있는 오피스를 임대하고 임대수익이라도 얻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불법으로 임대한 오피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불법 임대를 한 기업들이 적발되면 퇴거 조치가 떨어진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지만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실태 조사 후 퇴거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다.
판교동 H공인 관계자는 “집을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사무실을 비워야 하니 이전비용은 물론 당장 새 사무실을 구할 수도 없어 사실상 한 달 정도 회사 업무가 마비 됐다”고 전했다.
이 경우 마땅한 보상책도 없어 애꿎은 임차인만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오피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임대 가능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 또 계약서에 해당비율 이상 임대를 놓을 경우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별도로 명시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최현주기자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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