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하반기 개장 '코넥스' 준비 착착

하이거 2013. 5. 19. 15:29

하반기 개장 '코넥스' 준비 착착

매출액 10억 이상 등 장벽 낮아, 올해까지 50개 정도 상장 기대

새로운 주식 거래시장인 코넥스(KONEX) 개장을 위한 관계 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법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래시장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개설될 예정이다. 자기 자본 5억원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이상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일반기업 기준, 자기 자본 30억원 이상이며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20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등 11개 증권사를 코넥스 지정 자문인으로 선정했다. 지정 자문인으로 선정된 회사는 앞으로 상장 기업 발굴, 상장 적격성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정 자문인으로 선정된 11개 증권사는 코넥스 개장일에 맞춰 각각 2, 3개 정도의 업체를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개장 때 20~30여 개 업체가 상장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코넥스에 약 50개 정도가 상장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넥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등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는 출자금 총액 20% 이내에서 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여력이 제한되어 있어 코넥스가 출범을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해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넥스 상장법인들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투자에 한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제한 비율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쪽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설립 예정인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확대 방안이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상장법인에 한해 상임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분`반기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매일신문 공식트위터 @dgtwt / 온라인 기사 문의 maeil01@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