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에 총 275억원 투입(’21∼’23년)
담당부서 산업환경과등록일 2021-06-10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에 총 275억원 투입(’21∼’23년) -
□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10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한「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에 (재)FITI시험연구원을 선정하고,
ㅇ ’21.6월부터 ’23.12월(2년 7개월)까지 총 사업비 275억원(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제조 산업부문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사업기간/규모) ‘21.6월∼’23.12월/총 사업비 275억원(국비 96억원, 지방비 50억원, 민간부담금 129억원)
▸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사업총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사업운영), (재)FITI시험연구원(사업수행)
▸ (사업내용) 중소ㆍ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해, ? 기업지원(설비 성능검증,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 교육ㆍ홍보, ? 장비구축ㆍ개선 등을 추진
? 산업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별 최적 저감기술 적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정밀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국내 기업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공간 마련
? 이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공간(5,000㎡)을 마련하고,
ㅇ 미세먼지 저감설비, 소재ㆍ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표준개발* 등을 위해 신규 장비구매 및 기존 장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미세먼지 관련 측정ㆍ분석방법 등에 관한 표준개발
< 사업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 기업지원
소재ㆍ부품 성능검증 장비ㆍ설비 Lab 실증 현장 실증ㆍ컨설팅 기술개발
교육·홍보
미세먼지 기술ㆍ동향 교육 미세먼지 측정ㆍ분석 교육 미세먼지 체험관 미세먼지 저감 기술ㆍ제품 홍보
장비 구축·개선
미세먼지 이동형 현장실증 미세입자 소재 저감성능 평가시스템 가스상 미세먼지 저감성능 평가시스템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저감실증 모니터링 시스템
□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 이라고 말하고,
ㅇ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검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실현을 위해 성능검증,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사업기간 : ’21.6월 ∼ ’23.12월
□ 사업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총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사업운영),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사업수행)
< 사업 추진체계 >
구분 주요역할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총괄) ㅇ 사업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선정ㆍ평가 및 관리
(사업운영) ㅇ 사업기획, 실적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운영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 ㅇ 지원센터 구축(신규 장비구매, 기존장비 개선, 별도 공간마련)
(사업수행) ㅇ 기업지원(성능검증,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ㅇ 교육(전문인력 양성)ㆍ홍보 등
□ 사업 수혜기업 : 미세먼지 배출 관련 중소·중견기업
□ 사업 지원규모 : 총 사업비(275억원)*의 국고보조금 50%이내
* 국비 96억원, 지방비 50억원, 민간부담금 129억원
< 사업예산 및 지원기간 >
구분 사업예산* 지원비율 지원기간
‘21년 965백만원 50% 이내 7개월(6월~12월)
‘22년 4,727백만원 50% 이내 12개월(1월~12월)
‘23년 3,862백만원 50% 이내 12개월(1월~12월)
총 국고 보조금 9,554백만원 50% 이내 총 2년 7개월
* ‘22년, ‘23년 사업예산은 미확정으로 인해 매년 재협약 예정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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