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성과 -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1-07-22
제 목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성과
-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7.22(목)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통하여,
ㅇ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 및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20.10.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및 집중대응단 출범, ’20.12월, ‘21.4월 회의 개최
<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 개요>
◈ 일시 : ’21.7.22.(목) 14:00~15:00,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유관기관) 금투협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발언 주요내용
□ 이명순 증선위원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ㅇ 작년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이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❶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❷「예방-조사-처벌」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❸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도 보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上) 1,023 → (’20.下) 497 → (’21.上) 274 (단위: 건, 월평균)
** (‘19년 월평균) 18 → (’20.12월) 39 → (’21.6월) 13 (단위: 건, 월평균)
□ 그러나,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ㅇ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정부는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예: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혐의 투자자에 대한 제재 확정전 선제적 정지명령 등)
□ 끝으로, 이 증선위원은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ㅇ 금년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하였음을 설명하고,
ㅇ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요 추진실적
? 불공정거래 대응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구축(‘21.3월)
◦「부정거래 적발시스템」가동(‘21.4월)
* 104개사 적출,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적발(4월중)
◦ 불법공매도 제재 및 감시‧적발시스템 강화
?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적극 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월~’21.6월) 및 테마주 집중점검**
* 금감원 1,400여건, 거래소 700여건 신고 접수
→ 11건 조사(금감원), 44건 시장감시(거래소)에 활용
** 189개 종목 신규 추가(12개 분야, 총 511개 종목 모니터링)
◦ 불공정거래 예방 및 사전차단 강화
*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에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 신속 처리
◦ 시장질서교란 행위자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9명, 9.5억원)
? 취약부문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 무자본 M&A 및 전환사채
* 공시상 주요특징을 보이는 25개사 점검, 부정거래 징후 발견된 12개사 기획조사 등 착수
*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감리(21개사 완료, 9개사 감리진행중) 등
*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 일제점검(600여개사)‧암행점검(40여개사)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한계법인 집중감시 * 50개사 집중감시, 불공정거래 의심 24개사 심리중
4. 향후 계획
?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 별첨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2021. 7. 2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 국 거 래 소
Ⅰ. 그간의 경과
□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ㅇ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20.10월)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의 「집중대응단」을 중심으로 3개 분과 TF를 통해 각 과제를 추진하고 매월 이행상황 점검
* ‘20.12월, ’21.4월 집중대응단회의 개최(’20.11월, ‘21.1월, 2월, 3월, 5월에는 서면점검 등)
<종합대책 추진 체계>
ㅇ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으로 「집중대응단*」 구성·운영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실무책임자 참여
- ➊불공정거래 근절, ➋취약분야 집중점검, ➌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
Ⅱ. 증권시장 주요 동향
1. 주요 증시지수
◈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7.6, 3,305pt)를 경신하였고, 코스닥 역시 연중 최고치(7.15, 1054pt) 기록 등 최근 주식시장은 매우 활발한 흐름
* 1,457(‘20.3.19)→3,208(’21.1.25)→ 3,305(’21.7.6) * 428(‘20.3.19)→999(’21.1.25)→1,054(‘21.7.15)
2. 유동성 동향
◈ 투자자 예탁금은 ‘21.1분기 주춤하였다가 다시 상승 추세*이며, 신용융자 잔액도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치** 수준
* 투자자예탁금 규모(6.30, 66.1조원) / ** 신용융자 잔액 규모(6.30, 23.8조원)
<투자자예탁금 및 주식 활동계좌수> <신용거래융자 잔고 추이>
*27.4조(‘19년말)→65.5조(’20.12월)→66.1조(‘21.6월말) *9.2조(‘19년말)→16.4조(’20.10월말)→23.8조(‘21.6월말)
3.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동향
◈ 집중대응단 활동 이후 시장감시 관련 주요 지표는 완화되어 가는 모습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치와 비교시 지속적인 주의 필요
➊시장경보조치※ 추이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3단계로 지정·공시(투자주의→경고→위험)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
-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上 월평균 1,023건에서 ’21.上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267건으로 감소
* (‘16년) 177 → (’18년) 219 → (‘20.上) 1,023 → (’20.下) 497 → (’21.上) 267 (단위: 건, 월평균)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
➋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社※ 추이
※ 거래소가 설정한 이상거래기준(비정상 주가・거래량)에 해당하는 상장社 중 불공정거래 관련성이 의심될 경우 일정기간 분석 → 혐의가 있는 경우 심리에 착수
- 매월 신규로 추가되는 상장社수는 ‘20.12월 39개社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 추세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社 신규 추이>
Ⅲ. 주요 추진실적
< 요약(‘20.10.19.~’21.6.30.) >
가. 주요실적 및 성과
? 불공정거래 대응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구축(‘21.3월)
◦「부정거래 적발시스템」가동(‘21.4월)
* 104개사 적출,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적발(4월중)
◦ 불법공매도 제재 및 감시‧적발시스템 강화
?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적극 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월~’21.6월) 및 테마주 집중점검**
* 금감원 1,400여건, 거래소 700여건 신고 접수
→ 11건 조사(금감원), 44건 시장감시(거래소)에 활용
** 189개 종목 신규 추가(12개 분야, 총 511개 종목 모니터링)
◦ 불공정거래 예방 및 사전차단 강화
*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에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 신속 처리
◦ 시장질서교란 행위자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9명, 9.5억원)
? 취약부문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 무자본 M&A 및 전환사채
* 공시상 주요특징을 보이는 25개사 점검, 부정거래 징후 발견된 12개사 기획조사 등 착수
*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감리(21개사 완료, 9개사 감리진행중) 등
*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 일제점검(600여개사)‧암행점검(40여개사)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한계법인 집중감시 * 50개사 집중감시, 불공정거래 의심 24개사 심리중
나. 보완 필요사항
◦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지연
1 주요 실적 및 성과
(1) 불공정거래 대응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구축(‘21.3월, 금융위‧거래소)
ㅇ 거래소와 금융위(자조단)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건의 진행단계, 처리결과 및 전력자(前歷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공유
?「부정거래 적발시스템」가동(‘21.4월, 거래소)
ㅇ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등을 분석하여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부정거래 의심 종목 추출
☞ 총 104개사를 적출하고 그중 1~2등급을 정밀 분석하여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적발*(~6.30) * 7개사 부당이득 총 2천여억원 추정
? 불법공매도 제재‧처벌 강화 및 적발시스템 구축(‘21.4월, 거래소)
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개정 자본시장법 등 시행)
* (과징금) 주문금액 내, (형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ㅇ 실시간 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등 감시‧적발체계 강화**
* 종목별 차입공매도 호가수량, 투자주체 등 실시간 조회,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 거래소 전담조직 신설(‘21.2월),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1개월)
ㅇ 시장조성자 계좌(131개)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점검 등 공매도 감리 강화
(2)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적극 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월~’21.6월, 금감원‧거래소)
ㅇ 금감원 약 1,409건, 거래소 약 702건의 신고접수 → 11건을 선별하여 조사중(금감원)이며, 44건을 시장감시에 활용(거래소)
* 포상금 확대지급(‘21.4 방안 발표), 집중신고 캠페인 실시 등 신고 적극 독려
? 테마주 등 집중점검(금감원·거래소)
ㅇ 상시 모니터링 대상 테마주를 확대*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스팩**(SPAC) 관련주 약 20개 대상 집중 감시중
* 집중대응기간 중 189개 종목 신규 추가(12개 분야, 총 511개 종목 모니터링)
**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
? 예방 및 사전차단 강화(금융위‧금감원·거래소)
ㅇ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종목‧계좌 등에 대하여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 신속히 처리
* 불건전 주문(허수성 호가‧상한가 관여 등) 집중 발생 계좌 경고→수탁거부
ㅇ 다양한 채널을 통한 투자자 주의 홍보(거래소)
* 투자유의 안내(홈페이지, 증권사 HTS 팝업창 등), 주식 리딩방 웹툰 제작‧배포(‘21.6월), 시장감시 주요 동향(매주) 및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분기) 공개 등
- 투자위험 고지 대상 종목에 단기과열종목 추가(‘20.12월, 거래소 세칙 개정)
? 불법‧불건전행위자 엄정조치‧제재
ㅇ 시장질서교란행위자* 9명에 대해 총 9.5억원 과징금 부과(‘21.上, 금융위)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ㅇ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2건의 압수수색 집행(‘21.上, 금융위)
* 주식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가 해당 주식을 先 매수한 후 다른 투자자에게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부정거래)
** 유명 주식 유튜버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 등(투자규모 300억원대)
(3) 취약부분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가. 집중점검(금감원)
ㅇ 공시상 주요 특징을 보이는 25개사를 선별하여 부정거래 점검
→ 12개사에서 부정거래 징후가 발견되어 기획조사 등 착수
* 코로나19 테마 관련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공시하여 주가 부양 등
ㅇ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社* 중 21개社에 대해 조치완료(검찰고발 등), 9개社에 대해서는 감리 진행중(6.30 기준)
* ’19.3월∼5월 무자본M&A 추정기업 회계처리 일제 점검을 통해 선정
※ 기획조사 및 감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신속히 제재절차 진행
나. 제도개선
ㅇ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21.5월, 금융위 규정 개정)
* 투자자는 ➀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또는 ➁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➂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함
- 반복위반, 및 장기 보고지연시 과징금 중과, 최대(주요) 주주의 위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과징금 산정시 중요도 ‘상’으로 분류 등
ㅇ 무자본 M&A 주요사항 보고 강화*(‘21.1월, 금감원 서식 개정)
* 인수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제도화
ㅇ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3분기 시행예정(법제처 심사중), 금융위 규정 개정)
- ➊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합리화(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現지분율 한도로 제한 등), ➋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등
? 유사투자자문업
가. 집중점검
ㅇ ‘20.9월~’21.4월 일제점검(341개社), 암행점검(10개社) 실시
→ 무인가‧미등록 영업 등 54건을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금감원)
* 반부패정책협의회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대책(‘20.6월) 후속조치
ㅇ 4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추가적인 일제점검(금감원 300개社, 금투협 300개社) 및 암행점검(금감원 20개社, 거래소 20개社) 실시중
* 중간 점검결과 발표 및 위법사항 수사‧유관기관 통보 예정(9월)
ㅇ 종목0 추천방(리딩방) 개설 후 先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심리 후 혐의통보(106종목, 거래소)
나. 제도개선
ㅇ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발표(‘21.4월, 금융위)
* ➊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➋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➌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21.6월, 홍성국의원안 대표발의)
*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간주,
허위신고 처벌근거 마련,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강화,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
ㅇ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 개선(‘21.1월, 금감원 세칙 개정)
-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매체(인터넷 방송, 문자메시지, 카페·블로그 등) 사용시 개별적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하도록 개선
※ 4월 발표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따라 구체적인 영업방식 파악이 가능하도록 신고서식 개정 추진중(8월말 금투업규정 시행세칙 입법예고 예정)
? 한계법인* 집중감시(‘20.12월 기준 50개社, 거래소)
* 관리종목지정 법인 또는 감사의견 비적정 법인 등
ㅇ 50개社 집중감시 → 그중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4개社 심리중(’21.5월)
* 미공개정보이용 21종목, 부정거래‧시세조종 3종목
2 향후 추진 과제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금융위)
ㅇ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20.9월, 윤관석의원) 3차례 논의
※ 과징금 도입에는 찬성하나, 과징금 부과절차에 대해서 일부 이견
□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현실화 및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금융위, 3분기중 입법예고)
ㅇ (5% 대량보유 보고)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 시가총액 작은 기업에는 시가총액 최저 기준 적용 등 과징금 부과 강화
*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한도 → (개정) 시가총액의 1만분의 1
ㅇ (전환사채 공시 강화) 주주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자에 납입기일 7일 전 공시의무 부과
* 주주는 CB 발행이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경우 납입기일까지 발행중단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모 CB의 경우 공시기한 규정이 없어 납입기일 직전에 공시하는 경우 다수
□ 금융위․금감원 간 공동조사 활성화(금융위‧금감원)
ㅇ 공동조사 시행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간 실무 협의진행 중
□ 무자본 M&A 감시 인프라 구축(금감원) : 연내 운영 목표로 시스템 구축중
* 금감원 공시(DART) 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
□ 특사경 성과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법무부‧대검 협조사항)
* 금감원 특사경(‘19.7월 설치) 2년 운영 후 성과·한계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을 당시 합의
Ⅳ. 향후 계획
□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
□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
참 고 추진과제 이행실적(●: 이행완료, ▲: 추진중)
추진과제 이행실적 담당 기한(이행여부)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시장경보‧예방조치 신속 시행 구분 실적(‘20.10.19.~’21.6.30. ) 거래소 상시(●)
시장경보 - 투자주의: 1,930건
- 투자경고: 247건
- 투자위험: 18건
예방조치 - 2,425건 처리
시장경보시스템 개선 작업중(~‘20.12월말 용역완료) 거래소 ’21년中
(▲)
▪ 투자유의 안내 배포 및 투자자 주의 당부 - 투자유의 등 배포(6차례) 금융위 상시(●)
- 회원사, 주요 포털(네이버 등) 대상 투자유의 안내 배포(‘20.10월) 거래소
증권사의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고지 대상에 단기과열종목 등을 추가
(유가증권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12.7일 시행)
▪ 시장감시 동향 및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 주기적 공개 시장감시 동향 등 투자자 배포(23회) 거래소 상시(●)
‘20.3분기, 4분기, ’21.1분기, ‘21.2분기(7월중) 주요 제재사례 배포 기관합동 매분기(●)
▪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완료(‘20.12월말) 금융위거래소 ‘20.12월까지
시스템 가동(‘21.3월) 구축(●)
거래소 연내(●)
▪ 테마주 집중점검 테마주 감시 시스템 구축 완료(‘20.12월)
189개 종목을 테마주로 신규 분류(6.30. 기준 총 511개 종목 감시중) 거래소 ’20.10월~
금감원 ‘21.6월(●)
▪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점검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별감리(‘20.11월) 거래소 연내(●)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21.2월) 거래소 ‘21.2월(●)
2. 취약분야 집중점검
▪ 집중신고기간 운영 1,409건(금감원), 702건(거래소) 신고접수 → 11건 기획조사, 44건 시장감시 활용 금감원 ’20.10월~
거래소 ‘21.6월
회원사, 주요 포털(네이버 등) 대상 집중신고 캠페인 협조 요청(‘20.10월) 거래소 (●)
▪ 무자본 M&A · 전환사채 점검 6개社에 대한 조사 진행중 금감원 ’20.10월~
결산 한계법인(50개社) 집중점검 거래소 ‘21.6월(▲)
▪ 유사투자자문업 점검 일제점검(600개社), 암행점검(40개社) 실시중 금감원 ’20.9월~(▲)
- ‘20.9월~’21.4월말 341개社 일제점검, 10개社 암행점검을 실시→ 무인가‧미등록 영업 등 54건을 적발 금투협
추진과제 이행실적 담당 기한
3. 제도개선 관련
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 법안소위 진행중 금융위 지속추진
(▲)
▪ 조사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금융위 지속추진
금감원
▪ 제재 수단 다양화 검토 연구용역완료(‘20.12월), 금융위 ’21년中
세부안 검토중 (▲)
나. 무자본M&A 감독 효율화
▪ 무자본 M&A 감시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발 중 금감원 ’21년中
(▲)
▪ 인수자금 공시 강화 공시서식 개정완료 금감원 ’21년上
(‘21.1월) (●)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상향 조사규정개정(5.12 시행) 금융위 ’21년上 입법예고
법령개정(3분기 입법예고) (▲)
▪ 주요 유형 관련 제도 보완방안 검토 - 금융위 중장기
다. 전환사채 시장 건전화
▪ 발행전 공시의무 도입 - 금융위 ’21년中
(▲)
▪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 완료(‘20.12월) 금감원 연말
(●)
증발공 규정 개정 절차중(‘21.4월~) 금융위 ’21년上
입법예고
(▲)
▪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 발행 합리화 증발공 규정 개정 절차중(‘21.4월~) 금융위 ’21년上
입법예고
(▲)
라.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
▪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 개정 개정완료(‘21.1월) 금감원 ’21년上
(●)
▪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 방안발표(‘21.4.30) 금융위 ’21년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