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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하이거 2021. 1. 22. 11:20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등록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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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1 개 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21.3월부터 시행할 예정

* 법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

◦동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

❶ 고유재산 투자(PI투자) ➋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 인수 후 중개수수료 취득 목적 재판매(셀다운)
√ 자기자본 운용 수익 목적 대체투자 자산 취득
부동산‧특별자산 → 증권회사
부동산‧특별자산 → 증권회사(운용) (인수)
(취득) (셀다운)

부동산PF 펀드 DLS
‣부동산 : 부동산 PF, 부동산펀드, 유동화증권 등 유동화증권
↓ ↓ ↓
‣특별자산 : 사회기반시설, 항공기, 선박 등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 자산부실로 인한 증권사 건전성 이슈 ⇒ 투자자 보호 이슈
2 주요 내용

1. 조직 및 규정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

* 대체투자 조직은 ①영업부서, ②심사부서, ③사후관리부서, ④리스크관리부서, ⑤준법감시부서, ⑥의사결정기구로 구성

◦ 조직 운영 및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

2. 투자한도 설정 및 관리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

*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하여야 함

3. 투자심사 및 승인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

*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 대체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
대체투자 담당 부서 심사부서 의사결정기구
투자계획서 작성 ← 자료요청 심사보고서 작성 → 투자승인
승인요청
심사요청 →
↑ 검토·보고
리스크관리부서
리스크 검토

4. 현지실사 및 외부검토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하여 실시

◦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함

*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5. 셀다운 목적 투자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심사시 활용

*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시 리스크요인’ 등을 검토사항에 포함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

(투자 전) 셀다운 분석 보고 (투자 후) 셀다운 사후관리 보고


√ (대상) 셀다운 목적 대체투자 자산 √ (대상) 미매각 대체투자 자산
√ (방법) ‘심사보고서’에 반영∙보고 √ (방법) 사후관리보고서에 반영·보고
√ (필수 검토사항) √ (필수 검토사항)
① 셀다운 예정 금액·기간·기관·조건 ① 셀다운 현황(매각·미매각 금액, 지연사유 등)
② 셀다운 가능성 평가 ② 향후 셀다운 계획(예정금액·기간 등)
③ 셀다운 지연·실패시 리스크요인 ③ 셀다운 지연·실패시 대응계획
6.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279)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

* 해외운용사 요건 : 운용자산규모 1조원 이상,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이 없을 것,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둘 것 등
해외펀드 요건 : OECD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을 것,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투자자 요구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 등

□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함

◦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여타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7. 성과보수체계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

*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활용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거래별 리스크 수준이 충분히 차등화될 수 있도록 위험값을 세분화하여 적용

8. 사후관리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
3 기대 효과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강화된 특징이 있음

4 향후 계획

□증권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21.3.1.부터 시행*예정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편입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