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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하이거 2021. 1. 22. 11:29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등록일 : 2021-01-22[최종수정일 : 2021-01-22]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하고,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4.1%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금)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붙임 2)

ㅇ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②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ㅇ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되었다.

ㅇ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 2021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재평가율 6.782 5.996 5.221 4.365 3.788 3.354 2.954 2.727 2.501 2.261 2.015
재평가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재평가율 1.968 1.997 1.962 1.924 1.798 1.696 1.621 1.569 1.515 1.45 1.417
재평가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평가율 1.392 1.343 1.312 1.281 1.242 1.206 1.167 1.119 1.078 1.041 1
(예) 2010년 재평가율 1.392 의 의미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392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392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2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1년)에는 278만4000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국민연금 연금액 및 재평가율 조정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0.5%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0.5%)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으로 각각 1,300원, 870원 인상

* 배 우 자 : 26만1760원('20년) → 연 26만3060원('21년)
* 자녀·부모 : 17만4460원('20년) → 연 17만5330원('21년)

□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임금상승률에 의해 실질 가치를 유지한 후 기본연금액을 산정

ㅇ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적용: (’20년) 243만8679원 → (’21년) 253만9734원
< 재평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홍○○님이 62세가 되어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월 소득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16만1750원이 되어,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되는 연금액 20만3530원에 비해 9,300원이 증가한 21만2830원을 받게 된다.




□ 주요 용어

ㅇ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보통 연금은 월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ㅇ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

ㅇ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21년 적용 253만9734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ㅇ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B값)

-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매년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ㅇ 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
붙임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1)

연도 물가변동률 연금액 변동률 적용기간
(연금 지급기간)
1999 0.80% 7.50% 1999.4∼2000.3
2000 2.30% 0.80% 2000.4∼2001.3
2001 4.10% 2.30% 2001.4∼2002.3
2002 2.70% 4.10% 2002.4∼2003.3
2003 3.60% 2.70% 2003.4∼2004.3
2004 3.60% 3.60% 2004.4∼2005.3
2005 2.70% 3.60% 2005.4∼2006.3
2006 2.20% 2.70% 2006.4∼2007.3
2007 2.50% 2.20% 2007.4∼2008.3
2008 4.70% 2.50% 2008.4∼2009.3
2009 2.80% 4.70% 2009.4∼2010.3
2010 2.90% 2.80% 2010.4∼2011.3
2011 4.00% 2.90% 2011.4∼2012.3
2012 2.20% 4.00% 2012.4∼2013.3
2013 1.30% 2.20% 2013.4∼2014.3
2014 1.30% 1.30% 2014.4∼2015.3
2015 0.70% 1.30% 2015.4∼2016.3
2016 1.00% 0.70% 2016.4∼2017.3
2017 1.90% 1.00% 2017.4∼2018.3
2018 1.50% 1.90% 2018.4∼2018.12
2019 0.40% 1.50% 2019.1∼2019.12
2020 0.50% 0.40% 2020.1∼2020.12
2021 - 0.50% 2021.1∼2021.12
붙임3 2020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단위 :원)
재평가연도 재평가연도별 A값 재평가율 적용연도
1988년 374,485 6.782 1989년
1989년 423,569 5.996 1990년
1990년 486,449 5.221 1991년
1991년 581,837 4.365 1992년
1992년 670,540 3.788 1993년
1993년 757,338 3.354 1994년
1994년 859,838 2.954 1995년
1995년 931,293 2.727 1996년
1996년 1,015,544 2.501 1997년
1997년 1,123,185 2.261 1998년
1998년 1,260,611 2.015 1999년
1999년 1,290,803 1.968 2000년
2000년 1,271,595 1.997 2001년
2001년 1,294,723 1.962 2002년
2002년 1,320,105 1.924 2003년
2003년 1,412,428 1.798 2004년
2004년 1,497,798 1.696 2005년
2005년 1,566,567 1.621 2006년
2006년 1,618,914 1.569 2007년
2007년 1,676,837 1.515 2008년
2008년 1,750,959 1.45 2009년
2009년 1,791,955 1.417 2010년
2010년 1,824,109 1.392 2011년
2011년 1,891,771 1.343 2012년
2012년 1,935,977 1.312 2013년
2013년 1,981,975 1.281 2014년
2014년 2,044,756 1.242 2015년
2015년 2,105,482 1.206 2016년
2016년 2,176,483 1.167 2017년
2017년 2,270,516 1.119 2018년
2018년 2,356,670 1.078 2019년
2019년 2,438,679 1.041 2020년
2020년 2,539,734 1 2021년

붙임4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월액 현황

(기준 : ’20.10월 당월, 단위 : 천명, 천원)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특례 연금
포함) 소계 20년이상 10~19년 조기 특례 분할 1급 2급 3급
(특례 가입 가입
포함)
수급자수(천명) 5,234 4,342 551 1,766 660 1,323 41 11 27 33 821
연금 최고 2,269 2,269 2,269 1,763 1,938 1,023 1,594 1,703 1,460 1,076 1,154
월액
(천원) 평균 484 539 931 397 567 220 205 622 495 374 290
-417 -441


□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및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기준 : 해당연도 말, 단위 : 천명,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 수급자 243 303 340 123 367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연금월액 467 500 512 496 584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급자 183 246 326 337 440
평균연금월액 883 884 892 911 922

붙임5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 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 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 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준하여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