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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AFA 분쟁 승소

하이거 2021. 1. 22. 11:16

WTO -AFA 분쟁 승소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등록일2021-01-22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WTO는 1.21일(목)에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 세계무역기구(WTO)는 1.21(목)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ㅇ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림

-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였고, 미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

* 우리 기업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관련된 美 상무부의 조치: △(AFA 적용결정) 제출된 자료를 부인하기로 한 결정의 적법성, △(AFA 적용방법) 부인된 자료를 대체하는 정보의 선정 및 사용 방법 적법성, △(‘All others rate’) AFA를 적용해 산출한 덤핑률을 의무조사대상자 외에 다른 모든 수출자에게 적용한 것의 적법성, △(‘조치수준’) 부당한 AFA 적용으로 인한 조치수준 왜곡 등

** △구체적 자료 2건에 대한 AFA ‘적용결정’ 적법성의 제한적 인정(단, 2건 모두 AFA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위법성 인정), △(‘AFA 제도 그 자체’의 위법성) 미국의 AFA 제도운영이 향후에도 자동적·필연적으로 WTO 협정 위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음
□ 미국은 ‘15.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16.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하여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음

* 美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

미측 8건 조치 상세
최종판정 ’16.5월 ’16.7월 ’16.8월 ’16.8월 ’16.9월 ’17.3월 ’18.2월 ’18.3월
대상 도금강판 냉연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 열연강판 변압기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상계관세 상계관세 반덤핑 3차 최종 2차 재판정 4차 최종
관세율 47.80% 34.33% 59.72% 58.68% 9.49% 60.81% 25.51% 60.81%

※ 한국의 도금·냉연·열연·변압기 연간 대미수출액: 약 16억불(AFA 적용前인 2015년 기준)

ㅇ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어 WTO에 제소(‘18.2.14.)한 바 있음

*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

ㅇ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천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냄

□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참 고 WTO 한·미 AFA 분쟁 주요 쟁점

□ (AFA 적용조치 8건) △WTO 협정상 AFA 적용결정 요건* 충족여부, △누락정보의 적절한 대체자료 선정 등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핵심

* 조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거부 등 비협조, 자료 미제출, 중대한 조사방해 등

ㅇ 조사대상 수출자 이외의 한국 수출자에 일괄 적용되는 기타 관세율(all others rate) 산정방법의 적정성, 절차규정의 준수여부, 조치수준 왜곡 여부 등

□ (AFA 제도) 美 조사당국의 AFA 제도 운영이 향후에도 필연적·자동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될 것인지 여부

쟁점 쟁점 내용 관련 규정
8건 조치 관련 쟁점 美 조사당국이 AFA 적용 관련 WTO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한국 수출자의 필요정보 접근거부·비협조, 자료 미제출 또는 조사방해 여부) 반덤핑협정
(총 39개 쟁점) 6.8조 (부속서2),
AD 6.1조, 6.2조, 6.6조, 6.7조, 6.9조, 9.4조, 11.4조

美 조사당국이 AFA를 적용한 방법의 합리성 여부 (AFA 관세율의 합리성) 보조금협정
- 기타 관세율(all others rate) 산정방법의 적정성 12.7조
- 부당한 AFA 적용으로 인한 조치수준 왜곡 여부
AFA 제도 美 조사당국의 AFA 제도 운영이 장래에도 반드시 WTO 협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반덤핑협정
(총 1개 쟁점) 6.8조

보조금협정
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