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지난해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2020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 원 환급(1인평균135만 원)

하이거 2021. 8. 22. 13:36

지난해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2020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166643명에게 22,471억 원 환급(1인평균135만 원)

등록일 : 2021-08-22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 원 환급(1인평균135만 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 지속 -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실제 사례 1 】

◈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53세 이○○씨는 2020년 희귀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억2백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3억6천2백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4천만 원이 나왔다. 

- 이○○씨는 2020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41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1년 8월에 이○○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50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4천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91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실제 사례 2 】 

◈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57세 금○○씨는 2020년 중증난치질환(만성신장병)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2천8백54만740원이 발생,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등에 따른 2천5백67만740원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87만 원 발생하였다. 

- 2021년 8월 금○○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금○○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287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 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19.11월~), 부인과 초음파(’20.2월~)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 : ’19년 147만 9,972명 → ’20년 166만 643명(18만 671명, 12.2%↑)

▪지급액 : ’19년 2조 137억 원→ ’20년 2조 2,471억 원(2,334억 원, 11.6%↑)

 

※ ‘20년 1인당 평균 지급액 135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 

 

 

○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 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 또한, 2020년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인원은 3만275명, 지급액은 1,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사전급여 지급방식)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년기준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연도 사전급여 사후환급 전체 지급 현황

인원(명) 금액(억 원) 인원(명) 금액(억 원 인원(명) 금액(억 원)

2020 30,275 1,276 1,658,398 21,195 1,660,643 22,471

2019 93,656 2,534 1,469,885 17,603 1,479,972 20,137

2018 106,431 2,843 1,252,603 15,156 1,265,921 17,999

2017 98,875 2,577 684,183 10,856 695,192 13,433

* 개인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모두 발생할 수 있음

 

□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

 

○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였다.

 

○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 9,625명, 6,174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비교표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원)

인원 % 금액 %

166만 643 100 2조 2,471 100

1 1분위(81/125만원) 59만 9,625 36.1 6,174 27.5

2 2~3분위(101/157만원) 52만 7,717  31.8 5,234 23.3

3 4~5분위(152/211만원) 26만 8,917 16.2 3,929 17.5

4 6~7분위(281만원) 11만 8,520 7.1 2,869 12.8

5 8분위(351만원) 5만 766 3.1 1,419 6.3

6 9분위(431만원) 4만 8,570 2.9 1,470 6.5

7 10분위(582만원) 4만 6,528 2.8 1,376 6.1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소득 상․하 분위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을 각각 살펴보면,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18만4,000명(15.2%↑) 증가, 2,039억 원(15.3%↑) 증가하였으며, 소득 상위 50%는 3,000명(1.3%↓) 감소, 290억 원(4.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분 소득 하위 50% 전년 대비  소득 상위 50% 전년대비 

2019 2020 증가(율) 2019 2020 증가(율)

2306

대상자(천명) 1,212 1,396 184(15.2%↑) 267 264 -3(1.3%↓)

지급액(억원) 1조3,293 1조5,337 2,039(15.3% ↑) 6,844 7,134 290(4.2%↑)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4만 7,943명, 1조 4,36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 분 0~18세 19~39세 40~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 166만 642 17,100 131,919 66만3,680 79만9,169 4만8,774

(명) -100% -1.00% -8.00% -40.00% -48.10% -2.90%

지급액 2조 2,471 173 1,171 6,758 12,964 1,405

(억원) -100% -0.70% -5.20% -30.10% -57.70% -6.30%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연도 금액(억 원) 증가율(%)

2017 13,433 14.2↑

2018 17,999 34.0↑

2019 20,137 11.9↑

2020 22,471 11.6↑

 

○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참고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1.1.~12.31.)

 

-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 원(제도 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 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021년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년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년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2020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1만 원 4만7,810원 이하 1만원 이하

(125만 원)

소득 2~3분위 101만 원 4만7,810원 초과~ 1만원 초과~

(157만 원) 6만6,450원 이하 1만8,980원 이하

소득 4~5분위 152만원 6만6,450원 초과~ 1만8,980원 초과~

(211만 원) 8만9,360원 이하 5만7,720원 이하

소득 6~7분위 281만 원  8만9,360원 초과~ 5만7,720원 초과~

13만120원 이하 11만4,870원 이하

소득 8분위 351만 원 13만120원 초과~ 11만4,870원 초과~

16만5,410원 이하 15만9,430원 이하

소득 9분위 431만원 16만5,410원 초과~ 15만9,430원 초과~

22만6,270원 이하 23만2,800원 이하

소득 10분위 582만원 22만6,270원 초과 23만2,800원 초과

기간 : 1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참고2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현황(2019년 대비)

 

○ 소득 수준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19년 대비 증감

분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479,972 20,137 1,660,643 22,471 180,671 2,334

-100 -100 -100 -100 (12.2↑) (11.6↑)

1분위 504,672 5,093 599,625 6,174 94,953 1,081

(81/125만원) -34.1 -25.3 -36.1 -27.5 ( 18.8↑) (21.2↑)

2분위 233,600 2,313 314,067 3,026 80,467 713

(101/157만원) -15.8 -11.5 -18.9 -13.5 ( 34.4↑) (30.8↑)

3분위 176,539 1,724 213,650 2,208 37,111 484

(101/157만원) -11.9 -8.5 -12.9 -9.8 ( 21.0↑) ( 28.1↑)

4분위 129,281 1,792 104,977 1,529 △24,304 △263

(152/211만원) -8.8 -8.9 -6.3 -6.8 (18.8↓) ( 14.7↓)

5분위 167,973 2,371 163,940 2,400 △4,033 29

(152/211만원) -11.3 -11.8 -9.9 -10.7 ( 2.4↓) (1.2↑)

6분위 59,690 1,392 59,804 1,449 114 57

(281만원) -4 -6.9 -3.6 -6.4 ( 0.2↑) ( 4.1↑)

7분위 61,612 1,421 58,716 1,420 △2,896 △1

(281만원) -4.2 -7.1 -3.5 -6.3 (4.7↓) (0.1↓)

8분위 51,496 1,366 50,766 1,419 △730 53

(351만원) -3.4 -6.8 -3.1 -6.3 (1.4↓) (3.9↑)

9분위 48,644 1,400 48,570 1,470 △74 70

(431만원) -3.3 -7 -2.9 -6.5 (0.2↓) (5.0↑)

10분위 46,465 1,265 46,528 1,376 63 111

(582만원) -3.2 -6.2 -2.8 -6.1 (0.1↑) (8.8↑)

*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1인당 평균 지급액 : 135만 원

 

○ 연령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19년 대비

연령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급액

1,479,972 20,137 1,660,342 22,471 2,334↑

-100 -100 -100 -100 (11.6%↑)

0~9세 7,344 67 6,337 62 5↓

-0.5 -0.3 -0.4 -0.3 (7.5%↓)

10~19세 12,204 123 13,145 136 13↑

-0.8 -0.6 -0.8 -0.6 (10.6%↑)

20~29세 43,439 353 53,708 452 99↑

-2.9 -1.8 -3.2 -2 (28.0%↑)

30~39세 68,066 632 75,529 694 62↑

-4.6 -3.1 -4.5 -3.1 (9.8%↑)

40~49세 113,718 1,152 131,822 1,310 158↑

-7.7 -5.7 -7.9 -5.8 (13.7%↑)

50~59세 257,218 2,653 287,948 2,910 257↑

-17.4 -13.2 -17.3 -13 (9.7%↑)

60~69세 398,182 4,365 469,986 5,097 732↑

-26.9 -21.7 -28.3 -22.7 (16.8%↑)

70~79세 318,101 4,753 342,106 5,116 363↑

-21.5 -23.6 -20.6 -22.8 (7.6%↑)

80~89세 216,587 4,808 230,987 5,290 482↑

-14.6 -23.9 -13.9 -23.5 (10.0%↑)

90~99세 44,014 1,200 47,461 1,368 168↑

-3 -6 -2.9 -6.1 (14.0%↑)

100세이상 1,099 31 1,313 36 5↑

-0.1 -0.2 -0.1 -0.2 (16.1%↑)

 

○ 요양기관 종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19년 대비

종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급액

4,646,241 20,137 5,091,633 22,456 2,319↑

-100 -100 -100 -100 (11.5%↑)

상급종합 526,366 3,763 591,249 4,394 631↑

-11.3 -18.7 -11.6 -19.6 (16.8%↑)

종합병원 654,945 3,667 697,207 3,901 234↑ 

-14.1 -18.2 -13.7 -17.4 (6.4%↑)

병 원 433,273 2,308 469,057 2,722 414↑

-9.3 -11.5 -9.2 -12.1 (17.9%↑)

요양병원 249,347 6,830 239,376 7,235 405↑

-5.4 -33.9 -4.7 -32.2 (5.9%↑)

의 원 1,019,116 1,223 1,132,813 1,494 271↑

-21.9 -6.1 -22.2 -6.7 (22.2%↑)

약 국 1,175,814 1,793 1,324,800 2,066 273↑

-25.3 -8.9 -26 -9.2 (15.2%↑)

기 타 587,380 553 637,131 642 89↑

-12.7 -2.7 -12.5 -2.9 (16.1%↑)

*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합계 / 인원은 요양기관 종별로 각각 진료 시 중복 계상